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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9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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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61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토지가 5필지 건물이 2건으로서 토지가 5,140㎡이고 건물이 1,391로서 제안 사유는 청사노후 및 부지협소 국도변 연접으로 사고 위험 등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과 2005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일환인 계룡산 등산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면 청사 이전신축은 5,140㎡에 대장가액이 15,982천원입니다. 건축구조 및 규모로서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으로서 지상1l층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창고가 되겠고 지상 2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가 되겠으며 지상 3층은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소요 사업비는 전체 28억5천만원에서 시설비가 19억5천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9억원인데 시비가 23억5천만원도 지방채가 5억원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505-18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 그 위치가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로서 고현중학교 계룡사 바로 옆이고 당초 부지는 시유지로서 조그마한 소류지였는데 지금 매여져서 일반 잡종재산입니다. 건축면적이 49.5㎡로서 소요 사업비가 1억6천만원으로 국비가 8천만원이고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2005년도 공중화장실 조성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연초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최종보고서와 68페이지 현황 및 계획면도이고 78페이지는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 부분으로서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과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등 2건으로서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으로 현 청사는 국도변에 위치 민원인의 접근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등 청사 및 부지 협소로 공공청사로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소재지의 중심지인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외 4필지 5,140㎡로 이전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1,341㎡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현 청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전이 시급한바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계룡산 등산객을 위하여 입구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을 설치, 공중화장실 이용의 선진문화 정착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치는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나, 공중화장실 예정부지인 신현읍 고현리 505-18번지는 공유재산(잡종재산)으로 전체 부지면적 1,394㎡ 중 330㎡(24%)를 활용 시 잔여재산의 이용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근 사유재산의 개별공시지가(㎡당 102,000원~129,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 재산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모든 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국고사업임을 감안 잔여재산 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 예고 이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먼저 연초면사무소 이전 신축 관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69페이지. 도면으로서 신축 건물 오른쪽에 빈 공간은 무엇을 쓸 자리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청사관리 지침에 보면 건평의 3배 이상 대지를 확보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그래도 좋다, 지금 보시면 대지 면적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체 특별히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보 공간으로 조감도상에는 타일 비슷하게 깔아서 되어 있습니다만 자갈을 깔든지 아니면 잔디를 식재하든지 결정이 안났는데 현재 계획은 자갈로서 유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자갈을 깔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차량이 많이 붐빌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제가 보니까 30면 정도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도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일운면의 경우도 25대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런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고 조경 같은 것도 최소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사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당해 지역구 의원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적어도 돈을 들여서 거둬 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층에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의약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운영상 달리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출입문 한곳으로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청사 공간 배치는 사전 협의를 한 사항이고 1층에 보건지소하고 2층에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에 출입구를 따로 하여 사무 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예비군 중대도 출입로를 따로 내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편입면적이 5,100㎡인데 다른 읍면에도 청사를 지을 때 이런 정도 면적은 구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확보 기준을 보면 총 건평의 기본적으로는 3배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건상 그렇지 않을 때는 3배 이상이 안되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청사를 지을 때 기채를 낼 때도 건평의 기준 이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연초면 경우에는 산지의 면적은 넓습니다만 구매가 심한 땅이 되어서 그 부분이 엄청 넓어 보이기는 한데 실제 평면으로 따지면 건물에 비해서 과도하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음에 청사를 지을 때는 가능하면 건평을 3배 이상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입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토지매입비를 ㎡당 17만5천원인데 평균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부분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어느정도 공간이 허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가 증가할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청사 이전 계획을 가시적으로 잡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읍면동은 평균 건축비를 2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초면도 그렇는데 5억원만 기채를 허용할 수 있었는데 올부터는 10억원까지 청사건축비의 50%까지 기채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건축비 20억원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이 옥포1동, 사등면, 옥포2동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향후 60억원 정도가 들억싱고 실제 연초면의 경우도 29억원 정도 되었고 능포동은 27억원정도 들어간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한 곳에 30억원 정도 잡고 앞으로 할 곳이 4곳 정도이면 약 120억원으로 재원조달이 면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구 신현읍사무소가 건물이 되어서 옥포1동사무소를 별도로 신축을 하지 않고 터미널을 활용하면 별도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사등면이나 옥포2동의 추진 연도가 적어도 1년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현 위치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가 확장되고 향후 추세에 비추어볼 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접근성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향후 10년, 20년 뒤에 봐야죠? 그런 예측 아래 부지가 선정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한 계룡산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82페이지. 505-18유지로 되어 있는데 505-19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전부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전부다 매여서.

유수상위원

종교 부지 올라가는 그 출입로가 505-19유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505-23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매립되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그것을 시에서 매각을 하였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는 505-23유지 부분을 화장실로 이용하고 505-18유지 부분은 향후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대비하여 남겨두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넓은 땅을 전체 면적 1,394㎡중에서 330㎡인 24%는 활용하고 70%는 남겨 두는 땅인데 그러면 향후에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계획할 때 나머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지를 가서 효율성을 올리는 측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82페이지. 조감도상으로 보면 땅을 다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김용우위원

차로 갈 수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현장을 먼저 가서 확인을 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330㎡같으면 100평 정도인데 화장실 건물을 하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산해서 330㎡를 쓴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유수상위원

실질적으로 1,394㎡ 중에서 상당 부분의 땅이 그냥 남고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있고 화장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설, 음수대하여 다른 부대시설도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

전 추경에 1억6천만원 올려서 반으로 삭감이 되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감이된 것이 아니고 국비는 확보를 하고 시비는 깎았습니다.

이상문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전에 평수를 최초 몇 평이라고 했다가 그것은 잘못되었고 30평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화장실 건평이 15평 정도 넘네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평당 화장실이 660만원 듭니다. 나머지 음수대, 파고라 여기에 3천만원, 정화조 2천만원, 설계비 부대비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곳은 월출산이나 오대산은 보통 8백만원, 9백만원 정도로 장애인화장실 까지 합해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장을 다녀와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녀왔는데 위치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 지방채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 연초면 청사는 준공한 지는 25년이상 경과되어 청사 노후 정도가 심각하며 부지협소에 따른 민원인들의 주차 애로 및 국도 14호선과 연접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와 소음, 진동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인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급한 사어이며 본 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없는 자체사업으로서 재정여건 등을 볼 때 전액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예산 확보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생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지방채발행승인 계획으로 기채는 5억원이며 기채선은 행정자치부이며 자금종류로 청사정비기금, 발행 방법은 증서차입이고 발행 시기는 2006년 7월까지이며 이율은 3%이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사업계획서이고 87페이지는 청사정비지원금 배정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연초면청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은 지역의 당면한 현안 사업으로써 이를 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재정 투·융자 심사, 2005년도 청사정비계획 제출,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각종 선행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2,850백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건축하기에는 현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어 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비교적 조건이 좋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차입코자 하는 5억원을 2년 거치 및 10년간 균등하여 분할 상환할 시재정 운영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으로 지방채 발행을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 예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과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지리 정보 제공 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리 정보의 관리,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리정보 체계 기본 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거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입니다. 관리부서는 사업 시행 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위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준공 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 포함) 성과심사를 거쳐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총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부터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며 지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측량법이며 협의로서 건설, 도시, 녹지, 수도, 허가, 재난안전관리, 민원지적과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로 특이 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0페이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 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 부서”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시의 실·과 등 보조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 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을 말한다. 7. “속성 자료”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 9.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리정보 체계 사업추진 제4조(지리정보 체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지리정보 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리정보 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 체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 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지리정보 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조(지리정보 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통합 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 4.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3.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14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시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 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추진 시에는 기 구축된 지리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도면 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 자료와 속성 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리정보 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수치지형도 수정 작업을 포함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출요구) 총괄 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급 및 활용 등)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목록(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 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 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 유통망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리정보 제공)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거제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수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 와 같다. 제22조(보안관리) ①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거제시 지리정보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으로서 정부는 1995년도에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에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 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우리시도 2004년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과 도로 및 상·하수도관리 범용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에 핵심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05년 1월 수립한 거제시 GIS 구축 기본계획을 보면 GIS들의 구축은 2004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실시되며 1단계는 2004 ~ 2008년, 2단계는 2008 ~ 2013년에 걸쳐 구축사업이 추진됩니다. 계획 기준 연도는 2004년이고 계획 목표 연도는 2013년입니다. 1단계는 2004부터 2008년까지는 기반행정GIS과+기반활용GIS 구축을 합하여 기반정보구축 단계로서 기반행정GIS는 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지적/토지관리, 도시계획관리 시스템이고 기반활용GIS는 수치지도관리, 지하시설 물통합관리, 항공사진관리, GIS포털, GIS인터라넷시스템이며 2단계로서 2008부터 2013년까지는 특화행정GIS과 활용GIS 구축을 합하여 활용확산 단계로서 특화행정GIS는 재난방재, 문화관광, 해양관리, 환경위생관리시스템이고 활용GIS는 교통관리, 주택건축관리, 산림공원, 농·축·수산관리, 지역경제 관리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구성·운영·기능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동협의기구의 구성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 공동 협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함)과 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안 제8조(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의 기능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하는 등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보고서 32페이지 및 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건설교통부훈령제390호(2003. 1. 30) 도로기반 시설물정보통합관리에관한지침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 리하기 위하여 준칙안대로 그 명칭을 「거제시지리정보 체계추진공동협의회」로 하고, 그 기능도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그 구성원도 거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 준칙안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정안과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9조하고 10조와 12조, 13조는 이렇습니다. 다만 현재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전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하나, 거제시 GIS 구축의 1단계는 2008년 까지 도로관리,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의 시행계획 추진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금 당장은「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기능으로 일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법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 위임한 사항 전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조와 19조에서는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 21조에서 동법은 제정하고자 하는 제 1조에서 국가정보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것을 이미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으로 바꾸었으며 동 조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 예고로 특이 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정보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설명하신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지리정보의 제공 활용같은 것들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완료해야 할 것인데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1차 연도는 발주할 계획을 보면 조사 탐사하고 기본 시스템 추진하고 2차 연도는 조사 탐사와 입력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사 탐사한 x,y,z좌표를 수치지형도라 하여 1000분의1 디지털 지도에다가 입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수치지형도가 430도면 작성되었지만 그 수정 계획은 수정 지도 작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 내지 2007년말 되었으면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문위원

변경된 자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고 그런 작업이 구축이 끝나야만 우리가 시청을 제외한 전기 통신이나 가스등 타 유관기관에서 변동 자료를 수시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은 각 부분별은 언제 시행될 것인지는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다 유보된 상태죠?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금 현재 계획이 2008년도 계속되어 있는데 예산이 50% 확보가 된 것으로 현재 조사 탐사라든지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적인 확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치지형도에 대한 소요예산하고 계획은 아직까지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가 작성안된 구역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에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작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체 몇 도면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작성된 것이 430도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하면 그 도면이 적어도 몇 백배가 늘어나야 합니다, 한장 도면이 면적을 따진다면 0.25㎡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찾아내고 그려내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사실상 GPR 이라고 하는 지하 영상물 탐지기가 있는데 그것이 전자유도방식 탐사이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관이나 PVC관에서 탐사장비를 넣으면 오차가 커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굴착 외에는 정확한 데이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금 최고로 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다른 관로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다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일정 구간이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깊이를 측정하고 설계를 보면 99% 확률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하수도는.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하수도는 육안으로 다 볼 수 있고 명암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크기 때문에 탐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상수도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제수변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도 깊이라든지 도면을 보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시 지하에 통신선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몇 %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거제시에서 하고 있고 한국통신하고 데이콤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시설협의회가 성립되면 그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회사의 경우는 경쟁회사에서 자기들 정보 유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들 지점에선 동의는 안 해줍니다. 본사에서 연결해서 동의를 받아서 행정기관하고 전기, 통신, 가스, 매설 그런데서 협약서를 체결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주 내로 체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상위법을 위주로 하여 국립이든 공립이든, 민간업체이든 협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상위법에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른 일들로 하여 협력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리정보 업무가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 시행되려고 하면 자치정보팀장이 도로굴착심의회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개인 사견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믿을 만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한진정보 용역회사라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경력이 많고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며 위치 측량 뿐 아니고 x,y,z에 대한 3차분 좌표 측량이기 때문에 대한측량협회에 자기들이 조사 탐사한 것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보다 더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기준점의 경우에서는 정밀하게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자기 업무 능력을 벗어나는 정도의 일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 중간 잘 챙기지 않으면 일을 몰아서 하고 대충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간담회 때나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1차 용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완료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고 2차 사업계획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때 이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정보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내어놓은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우위원

수정의견 중에서 9조 부분에 운영 사항은 조금 전에 이상문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고 구성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내어놓은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주소 체계와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주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적부분이 있으니까 주소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우리 도면하고 번호부여사업은 실제 지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주소체계에서 완전 바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주소를 쓰는 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변동된 사항에 대한 것이 GIS 구축사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전문위원님, 12조에 간사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총괄 부서의 장보다는 지리정보 담당주사가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9페이지를 보면 3장에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축 운영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시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는데 3장 공동협의회 추진할 때는 부서의 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정보촉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촉진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정보 기본 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보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칙안에 대한 협의회 구성 성격이 유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촉 진협의회를 왜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자체가 협의회라 하는 것은 도로지하매설물 전기, 통신등 유관기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또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변경 자료를 제때 수정 게시하도록 그 효용성을 담기 위해서 협의를 구성하는 것이지 조례에 되어 있는 협의회를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현실성있게 만들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 협의회에서 전혀 논의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촉진기본법에 의한 거기에 있는 협의회와 같이 준용해서 지역정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활용방법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전문위원님 29페이지. 8조 2 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서두에 28페이지. 설명한 것처럼 팀장이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가 2008년도까지인데 그 밑에 기반행정 GIS자체가 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8년까지로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와 협의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정보자체는 공유하지만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나올 때는 그것이 같이 참여할 때 행정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은 해도 별 문제가 업지만 2008년 이후는 제일 주요한 것이 비용 문제로서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비용 문제도 수치지형도를 신규로 작성하고 수정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신규 시설을 했을 때 그것을 측량해서 변경자료는 지금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하여튼 그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12조에 있는 부분은 그 앞에 구성과 운영에서 소속 공무원인 5급이상의 공무원이 시장이 지명하도록 해놓았거든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들어가게 된다구요. 거기에서 간사는 쉽게 말하면 위원이 아니면서 업무에 대한 보조만 하는 성격의 사무처 일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기 때문에 간사는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그 업무에 밝기 때문에 총괄 부서의 장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하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20페이지. 제 8조 수정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시행계획부터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권고해 놓았고 수정 의견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8조와 9조는 수정안대로 하고 12조는 개정안대로 , 13조도 수정안대로, 18조, 19조, 21조도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여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479억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573억원이고 지출액은 3,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17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5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20억원, 사고이월 410억원, 계속비이월 801억원, 국도비를 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이 2,38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134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211억원이고 지출액은 3,196억원으로 그 차입잔액은 2,01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8페이지.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 주에는 명시이월 480억원, 사고이월 402억원, 계속비월 780억원이고 국도비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8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이 346억원, 실제수납액은 360억원, 지출액은 199억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62억원으로서 2005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억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원, 계속비이월이 2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86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결산총괄표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으며 다만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범죄유심지역 방법용 CCTV 설치 외 4건에 1억6백만원이며 다음은 195페이지 게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마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222페이지 와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등 28개 사업에 2004년 당해연도 예산현액 978억원에서 201억원을 지출하고 777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223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5억6,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8,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99건에 1,73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90건에 1,656억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75억원으로서 이월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139건에 52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31건에 410억원, 계속비이월은 29건에 801억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227페이지부터 2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6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세장학기금이 14억7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이 14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2,800만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이 8억2,400만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이 21억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이 4억7천만원, 거제시페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명세 및 지원기금에 대해서는 3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8억3천만원에서 2004년 1억8천만원 발행되고 1억5천만원이 소멸되어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현재 388억원에서 51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 438억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채무부담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 등 14건에 364억원이며 3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신부시장현대화사업 등 17건에 8억5천만원과 34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두모 아주노후관 교체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70억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우리시 시 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 결산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2004년도말 우리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990만8천㎡의 환산액은 1,43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대비하여 39만9천㎡에 2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건물은 9만9천㎡의 환산액 1,499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하여 1만㎡에 9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선박 3척 및 공작물 2건에 대해서는 13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연도별 대비 현황은 3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물품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1126건에 환산액 43억원에서 2004년도 109건을 취득하고 77건 4억2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 우리시 물품 현황은 91종에 1158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세입 등 미수납액 증가 등 1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조례 제정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맟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결산서 20페이지. 세입결산액 20페이지. 실제 예산현액이 아닌 실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돈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중 잉여금이 2,170억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 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말씀하신 320억원이 나왔는데 예산현액이 앞에 말씀드린 예산액은 총괄로 보시면 5,470억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금액은 5,570억원으로 1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5,480억원이 되겠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수납액은 5,572억원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약 93억원 정도로 93억원하고 나머지 부분 226억원은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후에 집행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226억원 집행 잔액은 결산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열은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25페이지. 사고 이월 부분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76건에 금액은 170억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건수 포함해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004년도에 주 대상은 2003년도에 발생한 매미피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서 그런 과정에서 보통 사업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주택 피해같은 경우에 복구가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안 되었고 어업피해 부분도 복구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집행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고이월 중에 대략적으로 매미 피해복구 예산이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부분은 현재 파악하지 않고 소관과에 따라서 답변들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단위사업별로 238페이지부터 사고이월 402억원에 대한 사고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이 말을 하였는데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월에 대한 사 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비율로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주 원인이 매미태풍으로 재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데 2002년도 경우에는 루사피해복구로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매미태풍피해 규모가 컸지만 이 부분은 루사와 매미가 겹쳐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그런 사유에서 인지.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루사피해로 사고이월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76건에 루사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각 사업별로 태풍피해 복구가 나와 있는데 바닥같은 곳은 연약지반 침하 이런식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경우는 모르지만 그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만 반영을 했다든지 그런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부분뿐 만 아니고 각종 시설비 집행에 보상 협의가 지연된 부분은 결산검사시에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번 결산검사시에도 원인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이월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 중에 227페이지.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남부면사무소 직원숙소의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도 빨리 성립을 해주었는데 공기 부족으로 왜 명시이월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당초 남부면사무소 직원숙소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층으로 계획했는데 위치상 그렇고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 상황이 생겨서 단지 남부면사무소 건립 당시부터 지반이 연약하여 슬라이딩을 하였는데 지금 숙소 지으려는 위치도 절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안전 진단과 토지 확보를 통하여 공기가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처음부터 2층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처음부터 2층을 하려고 했는데 재검토가 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예산반영 요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의 시설을 간단하게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집은 짓기대로 라고 내부 시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단위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 예산시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명시이월된 사유도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 짜여져서 거론되었는데 사업계획 당시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다소 늦어져서 그렇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원인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회계 절차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절대 공기가 지금부터 하여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명시해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 년도로 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원칙상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는 단순하게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에 예산안을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안에 집행해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업상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는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알려줄 때 책에 쓰여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알고 계시고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생겼는데 명시이월에 넣은 것이 많습니다. 추경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자고 했는데 사고이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던 것도 있고 명시이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기준에도 명시와 사고이월을 구분해 온 근거가 없습니다.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수백 개의 업무를 시설공사도 있고 물품거래 용역 등 여러 가지 계약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관 부서의 혹시나 없을 거라고 보지만 담당자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구분해서 그런 조금의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해서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다 시 한번 명시와 사고에 대한 용어를 확실히 하여 전 공무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공무원들에게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명시이월을 언제 명시이월로 이름을 붙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예산을 짤 때 추경을 할 때 이것은 공기가 필요하다. 그때 안될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원칙상 명시라는 딱지를 붙여 놓고 있고 제일 첫줄에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명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공기를 넘기기 전에 이 공사 틀림없이 끝난다, 문제없이 끝난다 라고 되어 있던 것들은 명시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는 것인데 하다 보니 무슨 용지 매수가 안된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추경 등에서 명시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하면 공무원이 게을러졌다, 이월해선 안될 것을 이월했다는 판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로 예산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산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한번 추경을 하였는데 다음 추경 9월에 할 것이고 결산 추경은 12월에 할 것인데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경우에 12월달에 결산 추경을 할 때 누가 봐도 올해 마무리를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되는데 말씀하신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빨리 서두르면 되는데도 처리를 못하다가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하고 연도가 지난 기간하고 얼마만큼 남았느냐는 사업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엄청나게 자연재해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못했다든지 계약을 하고 도저히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안했다든지 하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분은 명확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구분을 안 짓고 이월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당해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못하고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넘길 때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나 당해 년도 착공도 못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니까 사업을 해야 할 성질이고 부득이 내년도로 그 사업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고 그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하고 있는데 착공 후에 일부 사업비는 나가고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안된다고 예측할 때 시고이월 방침을 받고 착공조차도 예산회계 년도내에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되 국비나 보조금을 받을 때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그 외는 사실상 집행을 보면 방금 해야 할 그런 보조사업을 명시를 하는데 그래서 2개년도 내는 반드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착공해서 다음 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으면 했지 명시이월은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착공을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느냐 아니면 아예 착수를 못했느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28페이지.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이 쭉 내려가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여 원인행위를 안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올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여 A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 동기가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기가 1년 가는 것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사업이 올해 6월달에 계약해서 내년 6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선급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6월달에 하는데 1억원 원인행위를 했다가 그것이 공사 진도에 따라서 5천만원이고 6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금액이 나가는데 공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 남은 금액은 이미 이 공사는 처음부터 내년 6월달까지 가야 한다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원인행위 되었던 사업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사업 자체는 국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착공을 못했던 사업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넣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당초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 하는데 익년도 2월28일 공기도 그 이전에 들어 있고 틀림없 이 이 공사는 그 이전에 끝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여 올해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집행이 못되고 태풍이 왔다든지 관급자재가 긴급히 구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보통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소관 부서에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된다하여 사고 이월시켰는데 다음 해로 그것이 보상이 안되어서 사업이 끝이 안나게 되면 그 다음은 공사를 못한 것은 그 사업 자체를 불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는데 그것이 보상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시이월조서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시켜 놓으면 한 해 동안 다시 구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만역에 그 다음해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년간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해 끝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 공사가 안 되었을 경우 공사도 못하고 불용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혹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원칙적인 개념은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집행을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한 것도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집행을 안한 것도 원인행위가 가능한데 단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반드시 되어야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무엇이 기준인가를 볼때 명시와 사고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가 했을 때 공기이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공기가 끝나 는데까지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사고이월로 되어야 할 것들이 명시이월에 포함된 것이 있죠? 사업을 날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곧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남겨 두는 경우도 있죠?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예를 들어서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12월달을 당초 공기 기준으로 봤는데 처음부터 원인 행위가 있어서 올해 끝날 것으로 봤는데 연말이 되어서 가보니까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3월달, 4월달 넘어갈 때 되면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월을 하는 것이

이상문위원

이월금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간는 것이 2천억원이 넘습니다. 2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올해 넘어온 것이 처리를 하고 사고이월도 처리해야 하는데 올해부터 내년으로 넘어간 것은 처리해야 하는데 자꾸 되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토지용지매수 거기에서 지금 거제시 공무원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면 상을 주든지 하고 못하면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이월을 시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서두에 예산액 2,170억원 말씀드렸는데 계속비이월이 약 80억원 제외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약 900억원 현황입니다. 다소 시각에 따라서는 이월금액이 과다하다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사고이월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이정도 크게 문제성있는 이월금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결산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개 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어떤식으로 편성하고 결정할 때 토지보상이 나름대로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예상이 되고 참 많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하고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는 50%가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다 불용처리가 되는데 예산시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안해서 불용규모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다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결산서를 보고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율이 높게 남는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히 회계과 장으로서 이해할 만한 부분은 적은 편이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만한 부분은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잘 예측해서 편성한다면 과다하게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다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집행부 아니면 일을 늦게 하는 이런 것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명시이월사업을 올리는 것 중에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화 시킬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로 인정을 안하고 의회에서 봤을 때 일을 안한다고 생각될 때는 추경이나 이런데 명시이월을 인정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안 이유로서 1995년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정화조 오니 청소 및 처리수수료가 인건비 및 물가 인상요인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 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종전 18ℓ 기준 160원 하던 것을 200원으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소수료를 종전 10,350원 하던 것을 12,42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갈ㄹ 받은 자 등이 수집된 분뇨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ℓ당 1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표3, 별표4에 의한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이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법령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한 내용이고 2조는 정의와 같다를 제2조 준용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3조에는 시장이다를 거제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관할구역안의 거제시안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4조 관할구역안을 시안으로 6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7조 제32조 제1하의 후단의를 제32조제1항의로 수정하고 제35조제2항제1호에는 제35조제4항제1호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는 제35조제4항제3호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3호에서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개정안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12조 1호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 한 수급권자로 하고 13조 100ℓ당 100원을 별표3, 별표4에 의한 처리수수료로 수정하는 것이고 16조 시 관내는 시 지역안으로 하고 19조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조 법 시행령을 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 의견으로서 동 개정 조례는 1995년부터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과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제8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장기간 동결,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화가 필요하여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 안제1조는 낫표 및 띄어쓰기로서 적합하며 용어정리 부분은 안 제3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관할구역안”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안” 으로, 제4조 중 “관할구역안”을 “시 안” 으로, 제6조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제16조 중 “시 관내”를 “시 지역 안”으로, 제1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20조 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각각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적합하나, 제12조제1항제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내용 중 수급권자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살펴보면,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그리고『“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수혜자는 수급권자가 아닌 수급자임으로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 정의 부분 및 안 제2조제2호에서 용어의 정의 “「오수·분뇨 및 축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에서 “적용과 준용”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적용은 적용되는 조항을 조금도 수정됨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준용은: 준용되는 조항이 준용하는 조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는 경우로서, 용어의 정의가 법률과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는바 현행대로 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인용은 제1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률명으로 “법”으로 하여 수정 의견처럼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법 시행규칙”은 제1조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 준용 조항 개정부분은 안 제7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의 후단”을 “제32조제1항”으로, “제35조 제2항제1호”를 “제35조제4항제1 호”로, “제35조제2항제호”를 “제35조제4항제3호”로 각각 수정한 것은 관계법을 준용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분뇨 수집운반과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부분으로서 『안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 (별표3, 별표4)』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별표3) 인상부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부과기준 18ℓ당 수거 수수료를 142원에서 173원으로 31원 증액하고, 처리 수수료는 18원에서 27원으로 9원 증액하여 “별표3(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별표4(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과 같이 각각 인상함으로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8ℓ당 총 40원 인상하고,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별표4) 인상부문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을 0.75㎥당 10,350원에서 12,420원으로 2,070원(청소수수료 1,695원, 처리수수료 375원) 인상하고, 초과 요금은 매 0.1㎥당 750원에서 900원으로 150원(청소수수료 100원, 처리 수수료 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10여 연간 수수료 동결,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8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부결되었으나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당초 240원에서 40원을 감한 200원으로 조정 재 부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안에 포함은 되지 않은 것이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현재 용도를 증명하는 “부지증명원”의 민원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10조(허가절차 등)제1항제2호 중 “부지증명원”을“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수수료 인상분의 적정 여부와 수정을 요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제87회 2차 정례회시 부결된 이후 금액을 24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해서 올린 부분 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것을 50%씩 인상해서 작년에는 납득이 안 되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번에 처리수수료는 50% 인상하고 청소수수료는 20%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해서 금액이 더 들어갈 경우에 경남 시군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경남 전체 시군을 합해서도 못 미칩니다. 수수료가 적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뇨하고 오수 및 정화조하고 어느 부분이 규모가 큽니까? 이 정화조 청소부분이 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폭이 더 크네요? 올린 금액이.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거제시가 수수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상반기 동안에 분뇨수거량이 2만3,442㎘이고 2005년도 상반기는 작년하고는 비슷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4년도 하반기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하반기는 24,242ℓ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평균치는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784㎘입니다. 상반기는 5개월까지이고 지난번은 6월달까지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금액으로는 작년도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8ℓ당 160원인데 그러면 ㎘당 1천원 계산하면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부과기준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옥진표위원

물가 상승 요인하고 비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점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년 이라는 세월을 흐를 동안 이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였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적자로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업자가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겠습니까마는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자신들이 수입인 적은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업자들이 나름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적자를 보지 않고도 여태껏 일을 해온 것은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인상 요인이 5%면 5%이고 10%면 10%이고 연차적으로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동결하다 10년 만에 50%를 인상한다는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렇게 해도 시·군 전체를 비교해도 적습니다.

신점상위원

타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적자를 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대로 올린다면 어마어마한 흑자를 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처리 수수료가 50% 올랐지 업자들이 수거하는 수수료는 보통 20% 올랐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물가상승율을 표기를 달리하는데 34%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점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달리하는 것은 과장님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올려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인상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운영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다른 1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거업체가 적자를 본 것은 아닌데 지금 경제 규모라든지 물가상승 수준, 금리 등 돈의 가치 이런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10년 전에는 도대체 얼마의 흑자를 내었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맞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가급적 공공요금은 물가인상을 안 시키는데 업자들이 흑자를 얼마나 내었는지 모르지만 현상유지만 해도 그 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봅니다. 흑자인지 적자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재정적인 분석도 없이 단지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자를 감소하면서 수거 업체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수거라는 것을 보전을 해주어야 하고 반면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상 폭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낼 때는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분석 자료를 내어야 하고 단지 몇 년 동안 안올렸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뚜렷한 인상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영웅 관내 업체는 대다수 업체들이 청소수집운반 분뇨수집운반하고 같이 합니다. 손실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적자를 감안하고 수거하고 있다는 데이타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으로 연말이 부결되었으면 그에 다른 기초 자료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성의 아닙니까? 지난해 제87회 하고 달라진 것은 요금 40원 인하하는 것하고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영웅 수거수수료를 작년도보다 50%로 올려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밖에 바뀐 게 더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처리하는 처리수수료는 작년에 올렸으며 이 부분은 용역해서 작년에 안을 잡았고 물가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자 손익 부분에 대해선 파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영웅 2003년도에 용역을 의뢰하여 올린 자료입니다.

유수상위원

109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수거료 142원을 회사에서 가져간 것이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수수료는 회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처리수수료는 우리시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유수상위원

이상하게 끼 맞추는데 18ℓ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말로 말통에 담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분뇨처리하는 차에 책정되어 있는데 눈금을 보고 주민이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18ℓ라고 요금을 책정해 놓으면 언제 서서 그것을 확인하고 머리로 계산을 하여 요금을 줄 것입니까? 쉽게 10ℓ에 얼마 20ℓ에 얼마라고 산정을 하여 주는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업체에서 ℓ당 환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ℓ에 160원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여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ℓ로 하든지 20ℓ로 하든지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뇨수집은 거의가 다 노인 세대입니다. 그 노인 세대들이 알아보기 쉽게 10ℓ에 100원을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밑에 있는 오수 및 분뇨정화조의 경우 는 용량이 어느정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초과 요금 0.1㎡당 750원 이런 말이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지금 분뇨정화조의 경우는 분뇨 요금이 정액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뇨 처리하는 통이 몇 개 회사에서 나와 있는데 5인용, 10인용 하여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분뇨통이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가지 쉽게 해서 10ℓ, 20ℓ, 30ℓ만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쉽게 해서 분뇨 처리하라고 고지서 보낸 것이 있는데 0.75㎡에 6,600원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용량을 계산해서 얼마짜리다 하고 정액으로 몇 가지 정도만 하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총계가 나와질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영웅 분뇨 및 정화조 처리수수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톤짜리를 수정할 때 5톤 곱하기 1,500원하면 7,500원이 됩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할 때 따로 분리해서 환산하기는 힘이 듭니다.

유수상위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ℓ로 하면 계산도 안되고 주민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것이고 그 밑의 분뇨 정화조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규격은 얼마짜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서 보내고 그 돈을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런 의혹이 있는 행정이 되면 서로 의심을 하니까 알기 쉽게 법을 가져가자는 것이고 처리수수료 부분에서는 분뇨와 오수정화조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을 때 우수 및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모르고 이것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준부터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서 18ℓ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이 되었으면 함으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