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과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지리 정보 제공 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리 정보의 관리,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리정보 체계 기본 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거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입니다. 관리부서는 사업 시행 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위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준공 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 포함) 성과심사를 거쳐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총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부터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며 지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 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측량법이며 협의로서 건설, 도시, 녹지, 수도, 허가, 재난안전관리, 민원지적과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로 특이 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0페이지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 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총괄 부서”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시의 실·과 등 보조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 배관 시설 및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 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을 말한다. 7. “속성 자료”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 9.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소속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지리정보 체계 사업추진 제4조(지리정보 체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지리정보 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리정보 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 체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 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지리정보 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7조(지리정보 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지리정보 체계의 통합 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2.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3.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 4.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3.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14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시장은 수집·생산하는 지리 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추진 시에는 기 구축된 지리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도면 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 자료와 속성 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리정보 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수치지형도 수정 작업을 포함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총괄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 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출요구) 총괄 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지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급 및 활용 등)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목록(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 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지리정보 목록과 자료를 지리정보 유통망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리정보 제공)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거제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수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 와 같다. 제22조(보안관리) ①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거제시 지리정보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