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92회 제2본회의2005-07-08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는 옥진표의원, 천종완의원, 김해연의원, 이상문의원, 권순옥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20만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수상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2005년도 제1차 정례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할 환경기초시설 문제인 석포쓰레기매립장과 신규소각장에 관련하여 제8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이어서 드리는 제안 질문입니다. 2004년 9월10일자 녹색신문 기사에 의하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운동연합회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전 세계 44개국 181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울 종로 YMCA 거리 앞에서 "제3회 쓰레기 제로 세계행동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한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건전한 쓰레기 제로사회로 이행할 것을 정부와 기업 시민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행동의 날로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18개 환경단체들이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제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3회째로 제1회 행사는 2002년 6월17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조약의 정부간 협상회의(INC)첫째 날 전 세계 54개국 13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에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개최되었고, 제2회는 2003년 7월14일 스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회의에 세계62개국 23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즉 (쓰시협)”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간 환경부 폐기물 예산이 재활용과 감량보다는 소각·매립장 설치에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비판하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를 대체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활용 에너지 공급 비중을 1.6%에서 2011년까지 보급률을 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총1,462억원을 지원하여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령을 개정하고 하수도처리시설에 자동시료 채취기를 설치해 연속 채취한 시료의 평균값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환경부 후원으로 개최된 잔류성 유기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의 “스톡홀름협약 대응 및 잔류성 유기물질(POPs) 관리대책” 발표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활 및 산업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며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제철소. 제련소. 제지업체. 화장장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 가용기술과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 및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환경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시 석포쓰레기매립장의 상황은 침출수 처리가 청정해역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지난해 11.01.~12.15, 2005. 01. 18.~2. 01. 두차례 약60일간 침출수 1일 50톤씩 총 3,000톤을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희석처리 하였고 근원적 처리는 하지 않고 재차 이송 운임 경비마련을 위하여 계속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인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공수면에 최종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하수도법의 규제사항이며 폐수종말처리장은 구리 및 그 화합물 외 28종의 수질오염물질들로 이루어진 폐수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사항이므로 폐수를 하수에 희석하는 순간부터 생활오수도 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포쓰레기매립장은 총예산 약130억원 중 시설투자비는 약24억원으로 AMT기종에 약5억4천만원, R/O기종에 약18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 30일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약6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만 AMT처리기종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추가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준 호기성 위생공법으로 설계된 매립장에 산간계곡에서의 필수조건인 각 소단부 우수(雨水)분리 완전배제시설 미비와 전처리 AMT(화학적 처리방법) 과 후처리 R/O(물리적 처리방법)의 연계처리 설계는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때 약 7,000 ton가량의 폐수를 담수하므로 인하여 비위생 매립장이 되었고, 차수막까지 파손되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원천적 환경오염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악취. 파리떼 등의 공해로 인한 주변 지역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곳 근무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립장 침출수의 일반적 특성은, 매립 후 2~3년이 경과한 지금쯤 유기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되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수치는 10,000~30,000 ㎎/ℓ가 되므로 비교적 생물학적 분해를 용이하게 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혐기성 상태가 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1,000~3,000㎎/ℓ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 석포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침출수 과다 담수로 인하여, 벌써 COD가 평균1,200㎎/ℓ로 떨어졌고, 질소성분은 1,003.4㎎/ℓ로 높아져서 침출수 생분해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리방법 또한 생물학적 처리법인 활성슬러지 방법 등에서 화학적 처리방법인 응집침전방법 등과 물리적 처리법인 역삼투압 방법(R/O)등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와 전력과다로 인한 운영경비 상승과 고도의 기술인력 소요 등으로 시일이 경과하면 할수록 복합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본의원은, 우리시 생활환경기초시설 전반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조속한 기간 내에 수립하고, 그중 소각장은 첨단소각시설인 고온열분해용융방식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1. 환경오염방지와 생활환경개선 2. 매립지확보난 해소 3. 폐기물 자원화 4.운영경비절감 5. 수거비용절감 6. 교통 혼잡방지 7.쓰레기배출 간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우리시 해양관광휴양도시의 필수조건인 청정해역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명 간척지 방조제 인근의 수변 생활공원 개발 제안입니다. 해명간척지는 80여년전 일본인 다나까에 의하여 간척되었으나 지난 2003년9월13일 내습한 태풍“매미”로 방조제 파손 피해를 입었으나, 약 21억원의 복구지원금으로 총연장 1.3㎞의 방조제를 깔끔하고 견고하게 완전 복구함으로써, 앞으로 30㏊의 경작농지에는 마음 놓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웰빙시대의 붐을 타고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을 하기 위하여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천종완의원께서 새 신오교 주변의 수변공원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수변을 산책 할만한 곳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매달려 직장근무 자체가 정신 또는 단순노동으로 변화된 요즘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주변의 생활체육공원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곳 방조제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이곳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 일부 설치되어, 중곡동 고려. 덕산Apt 주민과 해명. 수월. 임전. 소오비 마을 2만여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되어서, 행정 불신의 벽을 낮추는 모범적 열린 행정의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소에는 충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의 섭리를 일찍부터 깨우칠 수 있도록, 새 신오교 옆 수변공원과 함께 연초천 하구 수변을 공원화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풍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수변 생활 공원을 건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비일반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공단 진.출입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의 조기개설 문제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건교 제211호.2001.8.20.)을 수용하고 도시의 성장 추세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신현지구 도시계획 재정비(고시 2003.1.1)를 실시하면서 해수면을 포함하여 오비지역에 약 13만평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6만평은, 경남도 고시 2004-98호에 따라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 가사용 후 조선관련 업종의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약 7만평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정작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조선관련 업종은 유치하지도 못하고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환경권의 침해 등으로 민원만 속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교통량 일제 조사에서 오비지방산업단지의 진·출입로인 군도 10호선의 경우를 보면, 2002년 10월에는 1일 12,354대, 2003년에는 15,150대, 2004년에는 18,237대로, 연 약3,000대. 121% 가량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 속에는 화물차량이 대략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은, 우리시의 지방도. 군도를 모두 포함하여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도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곳에 2007년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정상 가동이 될 경우에는 1일 24,000대, 약 130%로 교통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시설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로 항만. 도로 및 철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곳 오비지방산업단지에서도 주요기반시설로 약 1.3㎞의 산단 내부도로와 도시계획 중로 1-12호선 도로 총 5.5㎞ 중, 신우Apt와 열방교회 구간의 0.95㎞는 동법 제33조 제1항(시설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산업단지의 진입로 및 간선도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설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5㎞의 도시계획도로는 총공사비 약 200억원으로 2003년~2010년까지 사업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2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곳은 200여명의 오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지방산업단지에 약1.5㎞가 접해있고, 인접 한내공단의 출.퇴근 및 조선기자재 운반 대형 트레일러 차량과 2개의 레미콘공장 차량과 석포매립장 쓰레기운반차량 등의, 과적. 과속운행 등으로 항시 인명 등의 교통사고 노출의 위험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우리시 여타 도로보다 최우선하여 건설되어 있어야 할 도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 질문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시장님의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옥진표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지난 2월11일날 왔습니다.

옥진표의원

사회산업국장님이 거제에 국장직을 맡고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필요한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추진이 안된 사항으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문제 그리고 충해공원 설치문제 현안 사항으로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옥진표의원

지금 국장님 거제시가 잘 아시디시피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공장부지 문제하고 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문제, 사회복지과의 납골당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 앞전에도 오셔서 근무만 하고 가지 말고 뭔가 해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1차 처리해서 이송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때는 1차 처리해서 AMT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차 처리했다는 오염수치가 처리 안한 것 보다 더 높은 실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원수보다 높다는 말씀입니까?

옥진표의원

전부 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BOD 117.5, COD 1,160, SS 158, TN 1003.4, TP 1.5입니다. 1차 처리를 해온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1차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AMT 처리 시험 성적을 보면 게중에는 원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처리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유입하려고 하면 방류수질 기준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포매립장 앞의 해역은 청정지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은 ‘가’급으로 그 앞에 들어가는 방류 기준은 ‘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그 말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병행해서 이송처리하려고 하면 이송할 수 있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 기준은 ‘나’급에 방류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옥진표의원

적어도 ‘나’급수에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정화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하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의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오염도가 지난 11월1일부터 12월19일하고 올해 1월18일부터 2월1일 사이에 3천톤이 들어오면서 수질 기준이 ‘나’급수에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이송한 수질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옥진표의원

예.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옥진표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나’급수에 해당하는 방류수질 기준을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준이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그 이송한 수질이 검사 기준을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옥진표의원

제가 데이터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자료라서 거짓말은 안할 것 아닙니까? ‘나’급수라고 하면 BOD 120,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준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잇기 때문에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BOD 120, COD 130, SS 120 TN 60입니다. 우리는 무려 1003.4로서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맞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모르니까 읽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을 못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려고 나왔습니까? '나'지역 급수가 BOD 120, COD 130, SS 120 질소는 60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TP는 8이라고 그러면 60하고 100.3하고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옥진표의원

그러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인정하는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맞다고 하면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옥진표의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기본적인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 제가 읽어드린대로 분명히 안맞는 물, 오염된 폐수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희석시켜 ‘가’지역이라고 하여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AMT 기종으로는 1차 처리를 해도 TM은 1,000PPM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AMT기종을 바꾸든지 안되면 다른 어떤 대안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 그런 답변이 없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열용융방식과 스토커방식의 건설비가 1일 10톤 기준에 약 100억원이 더 든다고 답을 하였는데 양산에서 건설하고 있는 열용융방식 자료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200톤짜리인데 기존 스토커방식하고 열용융방식의 건설비가 100억원정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가 1일 100톤일때 스토커방식은 5만8천원 열용융방식은 3만8천원 하루에 약 2만원 적게 들면 1년에 약 2억원이 적게 드는 것으로 기본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계산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스토커방식으로 할 때는 톤당 1억8천만원 내지 2억3천만원 열용융방식으로 할 때는 톤당 2억5천에서 3억원을 하여 100톤당 기준으로 하여 120억원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본 의원하고 정반대의 답을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하기 곤란하니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석포 쓰레기매립장의 운영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총 운영 경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질문요지를 원고채로 적어도 48시간에 국장님 손에 들어가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인 것도 답을 못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지난해 6억원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계산대로 100억원이 더 든다고 해도 연간 6억원씩이면 16년간이면 스토커장식과 열융용방식은 꼭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렇지만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은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옥진표의원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열용융방식하고 스토커방식하고 스토커방식이 국장님은 100억원 더 든다고 답을 하였는데 연간 6억원씩 들면 16년이면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스토커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나까농장 가까운 곳에 소각장하면 조금 전에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의원님께서는 열융용방식으로 도심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인근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락민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고 있고 기간이 2년 걸리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 인근에 부지를 선정할 때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고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인근 주민과 협의하고 있고.

옥진표의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석포 옆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도 안된 것을 무슨 결정이 다되어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옥진표의원

그곳에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안으로 내어놓은 그 위치에 건설을 못하면 소각장을 안 지을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 3의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진표의원

말씀드린 것이 주민공모제를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은 장소가 나오는 내용을 쉬쉬하고 감추고 하여 음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늦어진다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조금 전에 답을 하면 만약에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 음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대답을 하면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진표의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끝으로 본 의원의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소각 방법과 입지를 연계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를 완전 개방하고 걱정하는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석포 쓰레기매립장 만장 전에 소각장 준공을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인센티브 및 주민공모방식과 담당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1계급 포상제 도입으로 과감하게 업무 방침을 바꾸어서 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수상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결산 심사,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공기관의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에 기존으로 존치하고 있는 경제의 축과 다른 경제 축을 형성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산업관광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과 그 결실 보다는 정부의 공공기관은 실체적이며 현실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 유치되는 공공기관은 12개로 2개의 연관 있는 기관 7개와 개별 특성을 가진 5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택건설 기능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기업 및 산업지원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요업기수원, 기타로는 한국남동발전,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이중에서 기능 군으로 형성된 7개의 기관은 적지임을 내세우는 진주, 김해 등 경남의 대도시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적 배려를 주장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대한주택공사 유치를 위하여 주택공사 직원들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신도시 “주공 Town”조성, 사옥 부지 5만평 무상제공, 지방세 감면, 직원자녀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제반 편익시설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유치 홍보 사절단 구성과 장유도시 인근에 50만평의 부지 제공, 밀양시 30만평, 함안군 9만평, 창녕군 10만평 부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구성과, 행정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위원장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정부도 비용을 최소화, 적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의 비용부담 제의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유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는지, 또한 향후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전되는 공공기관 활동 대상 지역은 전국이라는 기본적 사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시도 유치 경쟁력에서 앞서면 앞섰지 뒤쳐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입지 여건을 진단하면 거가대교 설치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과 30분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고, 대전 - 거제간 고속도로의 개설은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전국망의 연결이 용이한 조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양대 조선이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매년 상위권 대학의 입학생을 배출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있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여건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국의 연결이 용이하며, 기타의 기반도 완벽하게 갖춘 우리시에서는 각 기관별 특성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의 정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둘째, 공공기관 유치를 원한다면 어떠한 기관을 유치해야 하는지 셋째, 유치활동을 완전히 공개하고 범시민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에도 엄청난 혜택이 부여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천종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천종완의원

없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거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동아파트의 준공검사 관련 내용입니다. 대동아파트는 부산에 소재한 수암종합건설(주)에서 신현읍 상동리 729번지외 25필지 36,256평의 임야와 준농림지를 매입하여 2002년 12월 16일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03년 3월 1일착공하여 공동주택 24개동 1,754세대를 건축하여 2005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통상 공동주택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가가 저렴한 농지와 임야 36,256평을 매입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구 지정를 바꾸어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소지와 함께 상,하수도 등 도심 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로인 1018호선이 노폭 8m에 불과하여 향후 교통량의 집중을 해소할 대책이 없고 인구집중과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시의회 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반대를 하였고 사상 초유로 거제시의원 15명 전원이 용도지구 변경 허가 주체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되면서 법규정이 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의 지구단위계획은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됨으로 인해 3만여 평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였기에 서두르게 되었고 2002년 12월 16일 사업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1018호선의 도로 개설이 아파트 건립의 전제조건이 된 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 1항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진입도로의 폭이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4항에 의거 도시지역 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진입도로의 폭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폭이 8m에 불과한 지방도로는 1,754세대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기에 사업주인 수암종합건설이 지방도로의 개설을 자비로 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상남도에서는 승인조건으로 건축공정 50%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여서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7개 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된 거제시의회의 불승인 요구 청원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당시 박모 건설도시국장은 기간도로인 1018호선 540m구간 전체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시설하겠다고 제출되었고 시의원들 전원 서명은 의원전원의 뜻이 아니라 김해연등 몇 의원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여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암측은 도시계획 경계선으로부터 입구까지인 402m를 폭20m로 확,포장 하게 되었으며 토지 보상비 13억 5천만원과 공사비 16억원을 부담하는데도 법상 미비 요건에 의해 도로 개설이 전제가 되었음에도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남도에서 무리한 조건을 업체에게 부담지운 것이라고 강변하였고 결국 공권력이 없어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업체를 대신하여 시에서 토지보상과 건설을 대행해 주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후 모든 책임이 업체에서 결국 시가 뒤집어쓰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선 지난 2004년 7월 행정사무감사와 11월 대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업체측은 건축공정이 50%에 육박함에도 도로개설을 위한 착공은 물론 단 한 평의 토지매입도 하지 않고 있었고 버티기와 강변을 일삼는 사업주의 불성실한 개설의지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동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와 허가 취소까지 포함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준공전 까지는 무조건 개설을 하겠다는 확답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준공의 전제 조건인 1018호선의 도로 개설이 안된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할 처방도 없이 단지 민원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법과 행정의 지시를 따른 건설업체와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행위이며, 향후 모든 공동주택들이 이러한 선례에 따라 법과 행정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대동아파트의 부실시공에 의해 절토면이 붕괴되었고 전면에 12m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절토면은 눈가림용으로 시공하여 곳곳이 무너져 내렸으며 경계 휀스는 손으로 당겨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 시공되었으며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옹벽 앞에 수목을 식재하여 입면차폐도 전혀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곳 상단부를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지나갈 예정구간이라서 향후 부실시공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위법을 하였을 시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선 대동아파트의 승인 전제 조건인 지방도 1018호선의 개설이 되지도 않았고 옹벽의 부실시공과 옹벽 앞 차면시설의 미설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주와 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고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지방도를 건축공정이 50%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준공까지는 개설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이토록 키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의회 불신 정책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1조와 49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시는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이지만 의회와 의견이 대립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의회에 회부된 의견 청취의 건은 모두 10건으로 이 중 경상남도에서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면 6건인데, 이 중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통일된 것과 다르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인권자인 경상남도는 지역 실정이나 여건을 잘 모르기에 우리시에서 올린 내용을 근거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과 반하거나 조건을 부여한 것은 반영안하고 일방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의회의 반대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이 가능하나 의회의 반대 이유는 집행부공무원을 통해서 밖에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 상동·문동지구 제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는 8건의 제시의견 중 일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건은 시의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면적으로 한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니 원안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부·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난개발 우려와 투자자의 의지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선 국내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이 보이며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의 의견서는 의회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의회에서 거제의 미래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과장의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심사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상 평당 몇 만원짜리 임야가 몇 십만원의 주거지와 상업지로 변경이 되고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인근 지역까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사업주와 지주에게 발생되기에 미래의 가치 향상과 난개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의견이 배제되는 현 상태와 사업주의 편익 위주로 추진되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개선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구 단위를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도민체전 준비관련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야구장과 탁구장의 건립용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제 45회 도민 체전을 내년 4월 거제에서 유치하게 되어 85억원의 예산으로 고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보조구장을 76억원에 조성하고 있고 옥포운동장과 아주운동장을 보강하고 있지만 선수·임원만 해도 1만명에 가까운데 그들을 수용할 숙박시설과 경기장운영시스템, 26개 종목의 경기장과 체육관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올림픽축구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유지 관리비로 년간 2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과 같이 우리 지역도 준비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최소의 유지 방안을 어떻게 하며 또 활용도 및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중복되지 않는 체육 시설물을 연구해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일하루 잘 먹자고 열흘을 굶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는 많은 운동장과 경기장이 있지만 대다수 축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축구가 국민적 스포츠로 각광을 받아 겨울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되고 있지만 이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구구장인데,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대우매립지외는 변변한 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 국민 스포츠인 탁구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업성이 없는 관계로 민간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탁구장을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골조로 건축한다면 2-3억원의 예산으로도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물 등에 시설한다면 투자비에 비해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포지역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기에 옥포 운동장 지하에 당초 탁구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콘크리트옹벽에서 토성토 옹벽으로 전환되면서 설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500여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장이 없는 실정으로 임시로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획일화 되어 있는 전지 훈련코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종목이기도 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대표적 생활스포츠인 야구구장과 시립탁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있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답변자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지구단위 계획 신청할 때 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현재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1종 지구단위 계획같은 경우에는 시가 입안해서 신청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 외는 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외는 현재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사업자가 필요해서 다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통상 부동산 가격이 1천원에서 몇 십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개발지로 지정되고 개발됨으로 해서 일부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시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난개발 방지다 하여 2억원을 예산 배정하였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기하고 있는 수월지구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김해연의원

그것과 예산이 다른 것인데 헛다리짚으면 안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재정비하고 있는 7억원이 있고 2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

김해연의원

알겠습니다. 2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전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하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부지를 매입해도 되고 동의서를 80%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해연의원

의회하고 의견이 찬성된 것은 다 올라가고 의회에서 의견을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조건이 부여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전혀 반영을 안한 것은 아니고 의회 의견 내용을 집행부와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그대로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김해연의원

올리는 것 말고 의회 의견의 권한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도시과장님 참고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회 의견 청취요?

김해연의원

의회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결과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입니다. 도시과장이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판단은 의회 의견을 누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김해연의원

분석을 누가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분석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김해연의원

박광훈 계장하고 이인덕 도시과장이 전문가가 판단합니까? 의회 의견을 갔다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 의견 청취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거릅니다, 걸러서 내용을 종합해서 도로 올립니다.

김해연의원

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의견을 채택해서 시의 의견을 올리는데 그 의견서 자체에 의회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의회에서 나름대로 참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되면 왜 의견 청취를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가배지구나 이런 경우 의회에서 불가하다고 반대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면 경상남도에서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반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실정이 관광거제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해연의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 출석을 하셔서 의견을 제대로 얘기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반드시 합니다.

김해연의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건설소방위원회에 2002년 12월4일날 박해룡국장이 의원들, 전부 서명한 것이 김해연의원이 펌프질을 해서 서명했고 신현 쪽에 두 분 해준 것은 자기들에게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서명했다는 이런식으로 국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제대로 얘기를 합니까?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당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의회 의견을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갈로 한 것입니다. 신현 의원이 두 분 있지만 대동할 때 인사를 안해서 했다는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안했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희들이 100%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의회에서 거제시를 망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거제시를 생각하지만 의회 의원들도 생각합니다. 일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누가 판단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의원

허가과장님.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허가과장 서용태입니다.

김해연의원

대동아파트 허가가 나갔죠?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해연의원

언제 나갔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7월6일날 승인되었습니다.

김해연의원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당초에 2002년 12월16일날 나갔죠?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2002년 12월16일날 최초 사업 승인이 경상남도로부터

김해연의원

왜 도에서 지방도 8m밖에 안되는 것은 20m 조건을 부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1천세대 이상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때는 진입도로 접하는 기간도로가 20m이상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하여 승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이때까지 도에서 무리하게 업체에 부담을 지었다고 얘기를 했죠? 인정합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것은 사업승인 조건에 50% 진도가 있을 때에 도로를 모두 개설해서 도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그러한 사업성 조건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당초에 무리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뜯어말려서 소송을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 문제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규정 해석을 나름대로 해볼 때 기간도로는 꼭 어디서 주택사업자가 해라 시에서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를 내어 주기 전에는 허가를 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m되기 전에는 허가를 내어 주면 안되요. 도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싶어서 환장병이 걸리니까 그러면 50% 하는데 까지 너희가 해주라, 내 입장을 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되었는데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법상입니다. 기간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가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03년 1월1일부터 30만㎡ 이상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가도록 되어 있죠? 도로를 만들어놓고 아파트 허가를 내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으니까 급했다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고 실무과장으로서 보는 승인 조건이라면 준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 완료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결과적으로 말씀하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준공 때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지난 7월31일날 행정사무감사 시 그 당시 남은 기간이 1년이나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언제쯤 도로가 개통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3개월 내로 개설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3개월 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두고 봐 주십시오.

김해연의원

과장님 계속 3개월을 말씀하시는데 3개월 후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책임을 질만하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도로개설을 건설과하고 수암 측하고 허가과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은 불편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십시오.

김해연의원

믿기는 옛날부터 많이 믿었고 믿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옛날부터 했던 말이고 국장부터 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생각될 것이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키라고 안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 말씀도 계셨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못한 사유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2년 12월16일 사업 승인이 폭 12m에 320m 승인이 나서 2003년 10월23일에 도로가 1018호선 경상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10월23일 신청해서 7개월 후인 2003년 5월15일 경상남도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408.2m 폭 20m 하라는 수암 및 덕산 중복구간에 대한 확정 변경 승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 해오는 과정에서 2004년 7월1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공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45%였습니다. 45%인데 불과 확정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45%에서 50%에서 도로개설을 완료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강요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무리하게 사업중단 조치는 하지 않고 대신에 두 차례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23일에 가서 이것이 중복구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 돈을 얼마나 하고 누가 먼저 하고 이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수암 측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개설하겠다 양보함으로서 물고가 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거나 놀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의원

긴급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해연의원이 보충질문 중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전체의원의 잠깐 정회를 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정회 요청에 김해연의원님 동의가 되신다면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시정질문 중인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답해주십시오.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의원

허가과장께서 3개월만에 도로를 개설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4차선이 완결은 안되어도 4차선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차적인 측구라든지 보도라든지 완결은 안되어도 차가 다니는 것은 3개월 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개설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그 의미는 완결을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해연의원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허가과장님 말씀인데 국장님 얘기를 안합니다. 이것이 6월15일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5월12일부터 11월29일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단시간이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애기했다 아닙니까? 무슨 3개월에 된다고 합니까? 무슨 3개월 만에 최단시간이 7개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지금 3개월 이라는 것은 현재 토지 기공승낙이 되고 하니까 3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해연의원

완결이 안되었잖아요?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완결이 안되어도 80% 기공승낙이 들어왔습니다.

김해연의원

80%가 되고 99%가 되어도 완결이 안되었잖아요? 국장님은 아파트 건립승인 조건이 완결이 안되었는데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사실은 사람이 살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완결되고 기간도로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미했던 점은 그 사람들이 보강을 완료한 상태이고 도로 하나보고 안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판단한 것입니다.

김해연의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다른 아파트도 조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그것은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안되면 안되니까 승인 조건이 조건이기 때문에 승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완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아파트의 기본적인 것은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는 완결되었고 기간도로는 시가 해야 하는데 기간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기간도로로 허가 조건에 넣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의원

조금전 국장님 안 듣고 뭐했습니까? 당연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 것 아닙니까? 무엇을 시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파트 허가가 안 나가야 하는데 아파트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 아닙니까? 얘기를.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도로도 제4항 그 주택단지가 접하는 기간도로 폭 또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시에서 해요 시에서, 허가과장님. 승인 조건을 이행안해도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에 승인 조건을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7월6일날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서 7월6일날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불가피성을 입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주간지, 신문에 게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용 승인되어 지원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판단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승인조건을 완료 안했는데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이것이 우리가 행정법상 논의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승인 조건이 전체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과에 와서 판단할 때는 이 승인조건 100% 이행하여야만 사용 승인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2004년 10월21일 과장님께서 중복구간 408.2m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18일날 국장께서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수암 대동구간은 입주 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의뢰한 것이 보름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며 빨리 하겠다고 최대한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협의만 되면 준공 전이라도 다 마치겠다 그렇게 안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승인 조건에 이행을 안했는데 준공검사 처리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노력은 했는데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직무를 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시행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되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을 두고 도에서 내년에도 정기감사를 받습니다만 정기감사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책을 한다면 허가과장이 문책을 받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신 것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직무를 유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과장님 뜻하고 다르게 나간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불가피성을 답변드렸고 건설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고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한 쪽만 생각하면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아우르고 예방해야 할 임무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 끝에 판단한 결론임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으면 안되고, 안해주어야지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런 것은 특혜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이것은 민원의 편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해연의원

이해를 하면 넘어가고 이해 안하면 안 넘어가고 이런 사항입니까? 과장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당시부터 이런 일이 예견 되었던 사항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부서에 종사해본 적도 없고 승인 자체가 도에서 승인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발령을 받고 2004년 2월1일날 허가가 신설된 이래 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김해연의원

과장님 열심히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 일의 직무를 충실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더 물을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김해연의원,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과 공무원님, 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로부터 인간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자랑스러운 특징을 지녀왔습니다. 우리시도 2003년 10월 7,700평의 대지에 6,100평의 건물을 지어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이라 이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 회관은 1,206석 규모의 대극장, 430석 규모의 소극장, 전시실이 들어가 있는 본관과, 59실 규모의 호텔, 170평 규모의 대중연회장 등 호텔시설,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스포츠센타 시설이 들어선 별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으로 시장을, 이사로 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구성시켜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견한 4명의 공무원을 포함, 21명의 상근 임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경우 세입결산은 입장료 등 수입 5억원과 우리 시비 22억 5천만원 등 총 2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동년 세출결산은 공연, 자산 취득, 시설 등 사업비 9억원, 인건비 운영비 청소 용역 등에 14 23억원이었습니다. 이월할 잔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우리 회관은 23억원을 투자하여 5억원을 벌어들였고 18억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 적자 중 3억 5천만원은 자산과 시설 보강으로 우리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회관에 16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9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우리시 예산 3,200억원 중 사업성예산이 2,000여억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이미 벌여 놓은 사업과 빚을 갚는데 쓸 돈을 제외한 가용예산 즉 올해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이 5년 뒤에 되면 우리시 회주도로도 즉 4차선이 되지 않은 장승포 일운 남부 동부 거제 둔덕까지의 회주도로가 같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완공되지 않으면 일부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가용예산 500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도로부지 용지 매수비에 투자하여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를 우리시에만 주지 않기에 국도 지방도의 도로용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지도 모릅니다. 거가대교가 완공되어 개통이 되는 날 우리시는 교통대란을 당하는 치욕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벌여 놓은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대규모사업은 회주도로의 4차선 확포장과 같은 후속 투자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을 아껴 써야 합니다. 거제시 전 부문에 예산 아껴쓰기와 신규사업 안 벌리기 운동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관 지을 때의 빚 66억원을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관은 다음과 같이 방만하거나, 규정을 어기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월권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과 직원복리비 초과집행의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문화예술재단은 예산회계규정 제58조에서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거제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확정 후 발생되는 경영 목표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경우의 절차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였으며, 예산회계규정 제60조에서 각 예산별로 확정된 연간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예산을 전용하여야 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비비로 직원 인센티브 14,78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전 호텔계약자가 사놓은 호텔용 물품 4억2천7백만원 어치를 2억4천만원에 사 들였으면서도 예산서에는 한 줄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받을 호텔임대료와 상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회관이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 호텔의 물품을 큰 돈을 들여 사서 다음 계약자에게 물품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희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초과지출은 계속됩니다. 앙코르와트 기행사업비에 5천5백만원, “유쾌한 상상작업실전” 전시료로 18,535천원, “조영남 예술인생과 만나다” 전시료 10,000천원을 지급 결의하여 예산액보다 1천3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서상 회당 125만원의 경비로 강사를 초빙하여 24회 열기로 계획하였음에도 회당 330만원을 강사초빙비로 써서 9회 강의에 돈을 다 써 버렸습니다. 최초 318명이 입소하였으나 188명만 수료하여 그 효과성이 높지 않았으며 목적을 의심받는데도 순세계잉여금 3억중에 자유로 편성하여 새로이 2천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대학을 개설하겠다고 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전용을 위한 이사회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열렸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치 안한 것 중에서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고 예산이 전용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 주는 바 입니다. 이사장에게의 보고나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치 못하였는데 만일 승인이 되었다면 우리 시민은 더욱 안타까워질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방만 문제입니다. 지난해 세출 결산상 총지출이 22억8천8백만원이었고 돈을 못쓰고 불용처리된 것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으로 26억9천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있는데도 2억원만 신고하고 엘리베이트 만들겠다고 4억원을 신청해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4억원을 승인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총 33억9천만원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전년에 세출한 23억 대비 148%의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금년 호텔계약 문제입니다. 우리 회관은 지난 호텔계약자와 계약파기 법정분쟁을 종료하면서 물품 4억2천7백만원 어치를 사 놓았기에 금번 호텔계약자는 4억 여원의 투자비를 아끼게 됩니다. 이전계약자와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계약하는데도 이전 계약자는 년간 4억6천6백만에, 그리고 금번 계약자는 년간 2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아무리 호텔시설이 소음 등으로 문제가 있다 하나 객실 59실, 170평에 대연회실 카페, 4억여원어치의 새 물품은 뜯지도 안은 물건입니다. 이 것을 몽땅 2억원에 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키기 힘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원래 재단은 재산의 출연자가 유언에 의한 기탁 등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3인의 간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비상임 관계로 운영권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예산을 출연하면서도 조례상 어느 실과에서도 회관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분장을 해 놓지 못하였습니다. 의회도 감사권만 가졌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출연할 때 예산서 조금 보는 것 말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관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회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권한을 갖고 걱정하고 집중하여 지도 감독치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실과가 예산과 사업계획을 서로 검증하고 견제하고 있지만 회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증 견제 시스템을 동원치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잡 다양한 시정에 눈코 뜰 새 없는 시장 한 사람만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인사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사가 일어났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려했는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할 분이 시장님 밖에 없다고 하여 보충 질문할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여러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쳐지지 않을 잘못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의 첫째는 시장님의 사람의 월권, 시장님 사람의 월권이고 그 둘째는 여성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예술대학이며 그 세째는 회관홍보개관지입니다. 우리시민의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회관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의원

없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결산심사 등 15일간의 정례회동안 열정적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코자하는 것은 먼저 거제시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85.6%를 점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수량 51,000톤에 유수량 32.877톤으로 유수율 63.2%에 누수율 34.8%로 18,123톤이 지하로 흘러 소실되며 귀중한 자원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평균 톤당 765.3원을 계산하면 1일 1,38만원이 되고 연간 5,063백만원이 허실되고 있으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결손액 2,522백만원을 제외하고도 2,541백만원에 남는 금액으로 현재의 누수율은 상수도 인상 요인으로 직결되어 우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 손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강상수도 유입으로 관로의 수압은 더욱 높아지며 이에 따른 노후관의 파열은 증가할 것이고 누수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의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보면 2004년 10억, 2005년 10억으로는 발생되는 누수 공사비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아래 단기간에 거제시 전반에 걸친 노후관 교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물 부족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우리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방울의 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먼저 행정에서 년간 50억6천3백만원의 상수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제시에서 누수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책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한 대책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원래의 재 본연의 자세를 차지하기 이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총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많은 누수 현상과 상승하는 상수비용을 전체 시민에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불 꺼진 장승포항을 비롯한 능포 일대를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양지암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하루 수백에서 수천명이 조깅과 산책을 다니며 이미 웰빙 도로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주변을 조금만 가꾼다면 뛰어난 풍광과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거리 및 거제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초, 중, 고등학교도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삶이 양적인 부분이 아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인에게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정형화, 제도화된 획일적 교실수업에서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자연학습과 체험학습 그리고 문화체험을 하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과연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WEEKEND LIFE CYCLE(주말생활시간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심도이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는 문화면에서 양적, 질적 혜택이 만족스럽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개관으로 시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움을 강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으며 도시 자체가 브랜드이며 또한 세일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제시의 브랜드를 찾는 주 소비자는 외지 관광객이므로 외지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지는 양질의 문화사업 또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 관광사업이 아닌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선물세트방식의 고착화된 방안보다 전략적 정예화 또는 선택적 집중의 창조적 방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관광만의 고군분투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압축적이며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어야 하고 문화도시로 변해가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느끼며 감상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관광과 함께 문화를 제1의 아이콘으로 부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기존의 “촌뜨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반지의 제왕” 이라는 영화를 통해 “순수하고 신비한 자연”의 이미지를 형성해 전 세계인에게 관광산업을 부흥시킨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제의 장승포는 유구한 역사와 한 시대를 대변하는 항구 도시였으며 예전 시청소재지로써 명성을 알린 지역이었으나 시청이전 후에는 상권의 위축과 문화제반시설의 취약을 여실히 나타내 보이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 인해 장승포를 찾는 시민과 외지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밝은 청사진을 그려 넣기에는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거제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거제시 전체의 총체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공동화되어가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승포와 능포 일대를 문화벨트로 만들어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 새로운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의 다양한 문화사업 콘텐츠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일본 나가사키의 하우스텐보스는 그 지역의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일본 내의 작은 네덜란드를 표방하고 있는 하우스텐보스는 매년 수십만의 일본국민과 외국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휴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년 12달 365일 언제나 생생하게 피어있는 꽃과 운하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근 주민에게 적지 않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하우스텐보스 내의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음식점 쇼핑가 미술관 테마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지역 내에서 모든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력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외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장승포 능포 일대를 쇼핑과 문화의 지역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의 동숭동 대학로와 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은 주말이면 썰물처럼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한 것도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한나절 즐기고 운동도 하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승포호텔에서 시작하여 2002년 완공된 능포동에 소재한 양지암 건강도로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말(토,일요일)과 평일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매연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차 없는 쾌적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도로는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과 맑은 날이면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풍광이 뛰어난 곳이며, 낚시와 조깅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주일의 피로를 풀고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건강도로로 탄생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조성, 다양한 음식점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양지암 일대를 비롯한 장승포ㆍ능포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능포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야외공연장을 조성한다면 능포에 조성된 장미공원의 장미축제와 길거리 공연으로 주말이면 관람객들로 넘쳐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의 대학로와 같이 언제나 야외공연 및 청소년의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해 주어 가족 단위, 친구, 동료 등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지역의 예술인들이 한여름 밤에 다양한 공연과 영화를 보여 주어진 문화를 통해 지역민의 결속과 단결을 기할 수 있는 역할도 하리라 생각됩니다. 양지암 웰빙도로와 연계한 문화공간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자리 메김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섬과 바다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관광자원이 풍부한 잠재력 있는 도시입니다. 거제의 비경과 청정지역 해양문화를 살려 관광산업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젠 단순한 눈으로만 여기는 관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문화 연계한 즉 새로운 문화상품(문화콘텐츠)개발이 시급하며 그런 의미에서 장승포와 능포의 문화도로 (문화벨트)조성은 지역주민의 결속과 낙수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의지의 관광객들도 문화의 도시로 대거 유입되어 거제 지역문화 창달과 새로운 관광지로써 널리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자, 방청 시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없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