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20만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수상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의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2005년도 제1차 정례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할 환경기초시설 문제인 석포쓰레기매립장과 신규소각장에 관련하여 제8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이어서 드리는 제안 질문입니다. 2004년 9월10일자 녹색신문 기사에 의하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운동연합회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전 세계 44개국 181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울 종로 YMCA 거리 앞에서 "제3회 쓰레기 제로 세계행동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험한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건전한 쓰레기 제로사회로 이행할 것을 정부와 기업 시민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행동의 날로서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18개 환경단체들이 동시다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제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3회째로 제1회 행사는 2002년 6월17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조약의 정부간 협상회의(INC)첫째 날 전 세계 54개국 130여 개의 단체들이 동시에 시민행동을 함으로써 개최되었고, 제2회는 2003년 7월14일 스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회의에 세계62개국 23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즉 (쓰시협)”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간 환경부 폐기물 예산이 재활용과 감량보다는 소각·매립장 설치에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비판하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를 대체에너지 보급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활용 에너지 공급 비중을 1.6%에서 2011년까지 보급률을 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향상을 위하여 총1,462억원을 지원하여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령을 개정하고 하수도처리시설에 자동시료 채취기를 설치해 연속 채취한 시료의 평균값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환경부 후원으로 개최된 잔류성 유기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대응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의 “스톡홀름협약 대응 및 잔류성 유기물질(POPs) 관리대책” 발표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활 및 산업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며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제철소. 제련소. 제지업체. 화장장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 가용기술과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 마련 및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환경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시 석포쓰레기매립장의 상황은 침출수 처리가 청정해역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지난해 11.01.~12.15, 2005. 01. 18.~2. 01. 두차례 약60일간 침출수 1일 50톤씩 총 3,000톤을 중앙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희석처리 하였고 근원적 처리는 하지 않고 재차 이송 운임 경비마련을 위하여 계속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인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공수면에 최종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된 것으로 하수도법의 규제사항이며 폐수종말처리장은 구리 및 그 화합물 외 28종의 수질오염물질들로 이루어진 폐수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서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사항이므로 폐수를 하수에 희석하는 순간부터 생활오수도 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포쓰레기매립장은 총예산 약130억원 중 시설투자비는 약24억원으로 AMT기종에 약5억4천만원, R/O기종에 약18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9월 30일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약6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시설보완공사를 하였습니다만 AMT처리기종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추가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준 호기성 위생공법으로 설계된 매립장에 산간계곡에서의 필수조건인 각 소단부 우수(雨水)분리 완전배제시설 미비와 전처리 AMT(화학적 처리방법) 과 후처리 R/O(물리적 처리방법)의 연계처리 설계는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때 약 7,000 ton가량의 폐수를 담수하므로 인하여 비위생 매립장이 되었고, 차수막까지 파손되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원천적 환경오염방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악취. 파리떼 등의 공해로 인한 주변 지역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곳 근무자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립장 침출수의 일반적 특성은, 매립 후 2~3년이 경과한 지금쯤 유기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되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수치는 10,000~30,000 ㎎/ℓ가 되므로 비교적 생물학적 분해를 용이하게 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혐기성 상태가 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1,000~3,000㎎/ℓ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 석포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침출수 과다 담수로 인하여, 벌써 COD가 평균1,200㎎/ℓ로 떨어졌고, 질소성분은 1,003.4㎎/ℓ로 높아져서 침출수 생분해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리방법 또한 생물학적 처리법인 활성슬러지 방법 등에서 화학적 처리방법인 응집침전방법 등과 물리적 처리법인 역삼투압 방법(R/O)등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이것은 약품비와 전력과다로 인한 운영경비 상승과 고도의 기술인력 소요 등으로 시일이 경과하면 할수록 복합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본의원은, 우리시 생활환경기초시설 전반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을 조속한 기간 내에 수립하고, 그중 소각장은 첨단소각시설인 고온열분해용융방식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1. 환경오염방지와 생활환경개선 2. 매립지확보난 해소 3. 폐기물 자원화 4.운영경비절감 5. 수거비용절감 6. 교통 혼잡방지 7.쓰레기배출 간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우리시 해양관광휴양도시의 필수조건인 청정해역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둘째, 해명 간척지 방조제 인근의 수변 생활공원 개발 제안입니다. 해명간척지는 80여년전 일본인 다나까에 의하여 간척되었으나 지난 2003년9월13일 내습한 태풍“매미”로 방조제 파손 피해를 입었으나, 약 21억원의 복구지원금으로 총연장 1.3㎞의 방조제를 깔끔하고 견고하게 완전 복구함으로써, 앞으로 30㏊의 경작농지에는 마음 놓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웰빙시대의 붐을 타고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을 하기 위하여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천종완의원께서 새 신오교 주변의 수변공원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우리시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아침저녁으로 수변을 산책 할만한 곳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매달려 직장근무 자체가 정신 또는 단순노동으로 변화된 요즘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도심 주변의 생활체육공원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곳 방조제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주민 건의 사항이 반영되어, 이곳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이 일부 설치되어, 중곡동 고려. 덕산Apt 주민과 해명. 수월. 임전. 소오비 마을 2만여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되어서, 행정 불신의 벽을 낮추는 모범적 열린 행정의 본보기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소에는 충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의 섭리를 일찍부터 깨우칠 수 있도록, 새 신오교 옆 수변공원과 함께 연초천 하구 수변을 공원화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풍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수변 생활 공원을 건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비일반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공단 진.출입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의 조기개설 문제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건교 제211호.2001.8.20.)을 수용하고 도시의 성장 추세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신현지구 도시계획 재정비(고시 2003.1.1)를 실시하면서 해수면을 포함하여 오비지역에 약 13만평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6만평은, 경남도 고시 2004-98호에 따라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 가사용 후 조선관련 업종의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실시계획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약 7만평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보니, 정작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조선관련 업종은 유치하지도 못하고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환경권의 침해 등으로 민원만 속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교통량 일제 조사에서 오비지방산업단지의 진·출입로인 군도 10호선의 경우를 보면, 2002년 10월에는 1일 12,354대, 2003년에는 15,150대, 2004년에는 18,237대로, 연 약3,000대. 121% 가량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 속에는 화물차량이 대략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은, 우리시의 지방도. 군도를 모두 포함하여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역도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곳에 2007년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정상 가동이 될 경우에는 1일 24,000대, 약 130%로 교통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시설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로 항만. 도로 및 철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곳 오비지방산업단지에서도 주요기반시설로 약 1.3㎞의 산단 내부도로와 도시계획 중로 1-12호선 도로 총 5.5㎞ 중, 신우Apt와 열방교회 구간의 0.95㎞는 동법 제33조 제1항(시설부담금)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산업단지의 진입로 및 간선도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설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5㎞의 도시계획도로는 총공사비 약 200억원으로 2003년~2010년까지 사업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 2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곳은 200여명의 오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지방산업단지에 약1.5㎞가 접해있고, 인접 한내공단의 출.퇴근 및 조선기자재 운반 대형 트레일러 차량과 2개의 레미콘공장 차량과 석포매립장 쓰레기운반차량 등의, 과적. 과속운행 등으로 항시 인명 등의 교통사고 노출의 위험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우리시 여타 도로보다 최우선하여 건설되어 있어야 할 도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