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김 재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 하였습니다. 김 재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21세기에 접한 세계화적인 웰빙시대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의 실정으로 보아 관공상품의 개발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국내의 무수한 여행사들은 일본, 중국 등으로 2박3일의 짧은 여행 코스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는 사실은 언론이나 매스컴,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최근 우리시의 인근에 있는 통영, 고성, 진주 등지에서도 각종 지역 축제를 통하여 수많은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와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부분에 있어 예산지원도 대폭 늘려 빼앗겼던 관광의 주도권을 되찾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 여겨 보아야 할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다채로운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 특별한 마인드나 계획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화려하게 꽃 피우기란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고인이 된 이창호 사장님의 외도해상 공원 작품 및 우리시에서 역사적 유적지를 우리 것으로 창출해 낸 포로수용소는 타 지역으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우수사례의 작품으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여겨집니다만 매미 태풍이후 거제의 관광객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책에 대한 마인드의 부족과 관광진흥과의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관광을 위한 전문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안이라고 해봐야 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불평의 주체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행정지도 해봐야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견되기에 우리 시 행정에서 관광성수기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거제 시민이 최선을 다했던 저도 반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청, 의회, 시민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도 반환을 요구했지만 벽이 높은 국방부의 거절로 시민 모두는 닭 쫓는 강아지 모양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국방부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진해 해군 기지 사령부 김 모장군은 “저도를 거제시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차라리 지심도를 달라고 하지”라는 말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 이후 어느 누구 한 사람 이에 대해 관심 있게 접근하는 사람 없었고, 몇 일전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었듯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지심도를 친환경적인 부분쪽으로 접근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공원 입장료를 받아 거제관광활성화에 한 몫을 하겠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원관계직원들은 지심도 관광개발을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국방부와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큰 마찰 없이 지심도를 관광단지화 시키는데 투자의 최적기는 바로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한시간이라도 지체 말고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거제시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친자연, 친환경 부분으로 접근한 훌륭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날 저도 반환요구 실패의 전철을 또 다시 밟지 말고 고정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점인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김 재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 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까지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479억 2,985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72억 7,519만원, 지출액은 3,395억 28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77억 7,236만원으로써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0억 3,577만원, 사고이월 409억 7,892만원, 계속비이월 800억 9,326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26억 7,65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9억 8,785만원 이었습니다. 8페이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부터 22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현액은 5,133억 7,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312억 4,900백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5,212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100억 4,000만원으로 수납률이 98.1%로 높은 편이나, 미수납 총액에 대한 과목별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44.3%, 세외수입이 5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총체납액 55억 9,600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부문 99.4%에 해당하는 55억 6,500백만원의 체납중 대부분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인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예산현액은 5,133억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약 62.2%인 3,195억 5,700만원으로, 이월액은 32.3%인 1,656억 2,100만원으로 매년 이월액의 누증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다한 이월액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281억 9,4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 345억 5,800만원, 징수결정액 366억 8,4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3%인 360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예산현액은 345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7%에 해당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9.4%와 대비하면 1.7% 감소 하였고, 이월액은 현년도 예산현액의 21.7%인 7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21%와 대비하면 0.7% 증가 하여, 결산서상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액잔액 처리 소홀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액 2,751억 7,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81억 9,300만원으로 10.2%에 달하며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12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 9억 9,500만원, 예산절감 2억 9,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20억 2,9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126억 7,300만원, 예비비 9억 3,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조금집행 잔액 및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 중 보조금 시비부담금 50억 4,200만원을 제외한 69억 8,700만원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95억 4,400만원으로 결산추경 시 일정액을 불용 처리하여 세입으로 조치함으로서 새로운 주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활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공기업자본전출금 35억 6,100만원 중 7억원, 일선행정조직운영 일용인부임 14억 3,047만원 중 2억 3,654만원,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830만원 중 1,439만원 등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 결여와 무관심으로 불용처리 하는 등 집행 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63.2% 증가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로서, 금후에는 매년 11월 중 예산집행상황을 엄밀히 분석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부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299건 1,731억 700만원으로 2003년도 513건 2,439억 9,200만원에 비하여 214건 708억 8,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불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2003년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을 제외하면 매년 이월 25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이월사유가 불명확한 사업이 다소 있으므로 사유분석을 명확히 하여 명기함은 물론 용역 및 설계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시 즉시 시행하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조서의 녹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해금강~저구고개 먼나무 식재공사 6,000만원, 홍단풍 식재공사 5,200만원, 큰나무식재 공사 6,600만원은 잦은 강우 및 동절기 결빙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바 있으나, 각종 나무식재에 있어 식재기간이 충분한데도 그 시기를 일실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과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적절한 시기와 연차적 투자 등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이 배제되고 그 사업의 효과가 당해연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일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등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월사업을 분석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사업은 전환검토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분석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34건 중 학동해수욕장 종합센터 건립 및 사무집기 구입 4억원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준공되어져야 함에도 건립부지가 미 확보된 가운데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이월되었고, 산촌간척지 골재야적장 토지매입 7억 5,1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시 자체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 예산액 1억 7,000만원 중 9,000만원을 지출, 7,900만원을 도로 유지보수 현지 파악에 따른 공기부족을 사유로 이월하고, 관내 도로포장 덧씌우기 예산액 2억원 중 1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태풍피해복구사업 병행에 따른 공기부족을 사유로 각각 이월한 것은 동 사업이 이월대상사업이라기 보다 연내 집행하고 매년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일상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시는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이월사유로 명시월한 것은 행정착오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동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미착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토지매입과 같은 자체사업은 부서 간 협조 하에 조속히 매입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성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처리한 후 다음연도에 다시 확보하는 등 명시이월사업의 대한 적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3건 3,310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나 종합진도를 살펴보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개설공사 10%, 거제시폐기물 소각장설치사업 10%, 거제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0%, 읍면생활공원 조성 0.85%, 장애인의료재활시설신축 0%, 양지암조각공원 조성 5%, 청마기념관 건립 10%, 거제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10% 등 10%미만 사업이 35%로서 대단히 부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은 우리시의 당면한 최우선 현안 사업임에도 입지선정 지연으로 타당성 조사 및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조차 이행 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폐기물매립장 매립물량 가속화로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어 시급함으로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을 포함 부진한 주요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 총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또한, 주요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연도의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이를 변경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불요 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 등을 가려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3억 2,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그 중 특히 약품비 450여만원이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복리후생비로 전용하였는 바, 연가보상비는 총액이 미리 예견된 사항으로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결산검사시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문하며, 200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 회계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 종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나,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과기준의 단위를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거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민간부문처럼 시민들에게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1998년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표, 행정개혁 차원에서 획일적인 하향적 지시에 의한 도입으로 선언적 의미를 띠고 있었으나 해당 분야별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목적 중 “고객에게”를 “행정기관의 고객으로”로 수정하여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각 조항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12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는 대통령령 제18739호 및 대통령령 제18894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 하려는 것으로써, 띄어쓰기, 낫표, 부호, 용어변경 등은 관계 법 및 규정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하였으나, 26조의2 중 “시”는 “거제시”를 “시”로 규정한 바 없어 “시”를 “거제시”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17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18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추진 계획 및 단계적, 연차적 인상계획에 의거, 현행 읍·동지역 4,000원, 면지역 3,000원을 읍ㆍ면ㆍ동 구분 없이 동일하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1호 및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세율의 금액 인상근거는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개정안에서 현행 읍·동과 면지역을 차등하여 부과하던 것을 동일하게 인상코자 하는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인상율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읍ㆍ동 지역은 종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면지역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율을 차등없이 50%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 제26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향교 재단 소유재산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1,000의 0.7”로 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향교재단 소유재산 과세대상 중 제외되었던 “주택”부분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가목”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 중 저율인 1,000분의 1.5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24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26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취득부분으로서,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과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2건으로, 먼저,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의 건 입니다. 현 청사는 국도변에 위치 민원인의 접근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등 청사 및 부지 협소로 공공청사로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소재지의 중심지인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외 4필지 5,140제곱미터의 대지로 이전 철근콘크리트 지상 3층 1,341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현청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으로 이전이 시급한 바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의 건으로 “환경부의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국고사업”으로서 계룡산 등산객을 위하여 입구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설치 등 공중화장실 이용의 선진문화 정착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심사 중 현장확인을 한 결과 등산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28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과 관련한 것으로서, 연초면 청사 이전은 지역의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이를 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 심사, 2005년도 청사정비계획 제출, 기본·실시설계 완료 등 각종 선행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건축하기에는 현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어 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비교적 조건이 좋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 정비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차입코자 하는 5억원을 2년 거치 및 10년간 균등하여 분할 상환할 시, 재정운영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9페이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0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95년도에 제1차 국가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우리시도 2004년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과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 범용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에 핵심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1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구성ㆍ운영·기능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동협의기구의 구성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 공동협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함”과 조례제정에 따른 준칙안 제8조 “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되어있고, 협의회의 기능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하는 등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건설교통부훈령 제390호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통합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리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준칙안대로 그 명칭을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추진 공동협의회」로 하고, 그 기능도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그 구성원도 거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제3장의 제목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옥 진표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 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기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감사 결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91건과 건의사항 20건, 총 111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 종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2005년도 총무사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추진 실태, 세수증대 및 예산운용 상황,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예산확보 대책, 폐기물소각장, 공설추모의 집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추진,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여부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은 모두 58건이며, 이중 시정 21건, 처리 30건, 건의 7건으로 처리요구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경남도내에 이전되는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남도에서는 2~3개의 공공기관을 묶어 이전계획하고 이전추진위원회, 배분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을 배분할 것이라 하므로 우리시에서 당초 유치계획한 공공기관이 경남도에 배분되지 않았더라도 인구, 지역특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소관으로 도민체전 준비 만전입니다. 2006년 제45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도민체전 종합상황실을 설치 3개팀 14명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나 현재 8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총 87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조경기장 건설, 운동장 등의 시설 개ㆍ보수는 물론 각종 대회운영 준비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므로 인력 및 소요예산을 빠른 시일 내 확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특히, 이번 체전의 기회를 계기로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시민, 업체, 공무원 등 모두 친절도가 향상되어 불친절 도시의 오명을 벗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본청직제 개편 및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입니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 2004. 2 신설된 허가과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기구가 아닌 시민편의적인 기구라 하나 행정내부 기관의 협조문제로 그 존폐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고, 환경관리과 위생담당의 보건소 이관문제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므로 직제개편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분장이 불명확하므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읍면동 직원의 본청 전입과 주요직위 공모제도를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기준은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인사도 필요하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석포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문제와 1일 30톤 규모로 소각 처리하는 현 소각장의 규모로는 매립장 반입 폐기물을 줄일 수 없어 새로운 소각장이 건설되지 아니하면 3~5년 이내 폐기물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므로, 성공적인 침출수 처리와 소각장 건립 시 관계관(과장, 담당)의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결손처분 관리 철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 100만원 이상 결손 처분한 현황을 보면 14명 53건에 3억 5,2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시효소멸과 배분금액 부족입니다만 대상자 중 일부는 외형적으로 잘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체납세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의 형성, 은닉재산 발굴 등 수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실ㆍ과ㆍ소에서 디지털카메라, 캐비넷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물품의 적정성, 구입단가 등의 종합 검토 없이 부서별로 각각 구입함으로서 실ㆍ과ㆍ소간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이라도 공동구매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은 총괄부서에서 주관할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계부서에서 일괄 구매 및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도 세력이 부동산중개업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 취득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팀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민원실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2007년까지 전 읍면동사무소에 발급기를 확대 보급키로 계획되어 있는 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공공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전보규정 규정 제정 및 부책·물품 등 관리지침수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는 5개 시설 49명이며 이의 전보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장의 주관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는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교사 등 종사자를 전보함으로서 공정한 인사관리 및 인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의 각종 부책, 물품, 예산ㆍ회계문서, 차량 등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지도로 부책관리, 물품 등 보관·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등 공정력 확보입니다. 2005년 생활폐기물 수집방법이 도서지역 및 차량진입 불가 지역은 제외하고 종전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건비, 유류대 상승 등의 사유로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인상되고 쓰레기봉투가격도 인상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2004. 6월 ~ 12월 동안의 수거량은 17,716톤으로 월 2,952톤 이며, 2005. 1월 ~ 5월 동안 수거량은 12,610톤으로 월 2,522톤을 수거하여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월 평균 400톤 정도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계획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인상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폐기물 봉투 가격인상에 대하여 공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으로,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 관리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면 일반의 12명, 치과의 9명, 한방의 5명, 인턴 1명 등 27명이 배치되어 열악한 환경에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어촌지역에는 노인들이 아침부터 보건지소에 방문하나 공중보건의 출근시간이 늦어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 특히 다른 종합병원에 야간근무를 한 사례도 있음으로 앞으로 지역민에 대하여 충실하고 완벽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전보 등 배치규정 없이 한방의사는 오지에 배치한다거나, 3년차 공중보건의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등 일시적이고 임의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전보ㆍ배치 등의 인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으로, 독감예방접종 방법 개선입니다. 2004년도 독감예방접종 계획 대 실적을 보면 3만 5,000명 계획에 38,194명을 접종하여 목표대비 109%로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집중되므로 지역별로 분산하여 보건지소에서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석포폐기물 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석포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14년까지 계획되어있으나 하루 반입량이 평균 90톤으로 현재 30%매립된 상태이나 시에서 임명한 매립장 반입폐기물을 감시ㆍ감독하는 자가 근무를 소홀히 하고, 공단자체의 감시 기능이 없어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 병류, 폐목재, 폐자재, 우유팩 등 재활용품 등 폐기물이 반입통제 없이 무더기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1일 30톤을 소각 처리하는 현 소각장의 규모로는 매립장 반입 폐기물을 줄일 수 없어 3년 이내 매립이 다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앞으로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는 경우 관련 팀장이상 임직원은 그 책임을 질것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 악취방지를 위하여 100㎝이상 복토를 하고 있으나, 세륜기는 사용치 않고 있어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차수막 보호용 폐타이어에 모래 채움도 형식에 그쳐 차수막 파손 시 침출수 문제가 우려되므로 매립장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자체사업 예산 포괄적 편성 지양입니다. 공연사업은 재단의 주요한 자체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소요예산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대극장 기획공연 중 정기 10회 3억원, 대작 4회 4억원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획전시부분의 집행 예를 살펴보면 10백만원 × 7회 = 7,000만원을 편성 후 1회에 5,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포괄적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사업에 따라 임의 집행하고 있으므로 금후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의한 주제별, 공연별 소요예산을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예산과목이 동일 목이라 할지라도 주요사업이니 만큼 개별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과 질문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단,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해연 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53건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13건, 처리가 27건, 건의가 1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고용촉진훈련 수료자의 취업부진에 대하여 지적을 한 바 있으나 2004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훈련비 6천 8백만원을 지급하여 46명이 훈련 수료를 하였으나 취업은 16명에 불과해 투자에 비해 취업 등 고용효과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서 본래 사업목적은 자격취득보다는 취업촉진인바 취업이 어려운 직종은 지양하고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 수료한 미취업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용효과를 더욱 향상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농소해수욕장 화장실 공사 부실 재시공 조치입니다. 총공사비 4억 4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2004년 8월 16일 준공처리한 장목면 송진포리 농소해수욕장내 간곡화장실과 임호화장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설계서와 달리 샤워장내 타일 부실, 화장실 환풍기 미설치 및 탈의장 바닥이 구배가 맞지 않아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공사인바 부실시공 지적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전면 재시공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덕포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 재시공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덕포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에 있어 설계서상에 기초콘크리트 터파기 및 타설이 3m×3m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2.1m×2.1m로 시공되어 있어 7.5톤의 인양하중을 받는데 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재점검하여 안전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재시공 조치하고 안전성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축소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불법 하도급 근절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시관내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19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는 등록만 한 채 사무실, 장비 등 기본시설이 미비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런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바 2005년 5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부실업체의 위장등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었으므로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과감히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 하도급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추진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의회의견 청취내용 반영 촉구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의회의견 청취 9건 중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한 4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2건은 반영하였으나 3건은 미반영하였는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은 비록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사항인 주민의 의견제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판단되는바 의회의 의견청취가 형식적인 절차이행에 머무른다면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회의견 제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주택의 파손 및 침수등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서 상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래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거제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계획적인 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설계까지 공모 추진하여 계획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을 벗어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등 당초 계획된 범위내에서 주변여건과 조화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분양에 있어 태풍피해 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일부지주에게 특정 위치를 사전에 지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고현지구 주차장 신축공사 위치 재검토 관련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110-2번지 구 농민회관 위치에 추진하고 있는 고현지구주차장 신축공사는 2004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8억 5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40면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 공사로 인하여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68대로 계획되어 있는 바 현 상태에서도 차량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도 18대를 추가 주차하기 위하여 8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투자비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위치 선정의 부적절 등으로 준공후 민원발생 우려도 예상되므로 위치 변경 등 사업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각종 주요사업의 2003년 계획과 2004년 계획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 증감이 크게 변동되어 있는바 주요사업의 중장기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신뢰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설치이후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장평지구 수관로가 오수관에 연결되어 호우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곡지구에는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바 하수관거 사업을 재점검하여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수가 현 관거사업 70% 공정에서 1,000톤이 유입되고 있는 바 최종 처리용량은 2,000톤이므로 옛 관거에서 새로운 관거 연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첫째, 대동피렌체 아파트 준공 관련 선행조건 이행 철저입니다. 2002. 12. 16. 승인된 대동피렌체 아파트 허가 승인조건에 상동~문동간 지방도 1018호선의 도로개설을 아파트 건축공정 50%이전까지 개설완료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도 도로개설을 위한 선행조건 등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부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승인된 조건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하며, 선행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함에도 입주민들의 주거혼란등의 문제만 주장하며 사용승인을 한 것은 입주민을 볼모로 한 아파트 업체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확인 결과 지난해 6월 발생한 117동 뒤 옹벽 붕괴지역은 계속해서 법면이 유실되고 있고, 대지 경계 울타리가 부실 시공되었으며, 12m 높이의 옹벽 우수공으로 우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옹벽 붕괴위험이 상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해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대학교수의 안전진단 결과만을 토대로 법면 유실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재해위험성을 일축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여부를 정밀 재점검하여 정상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당초 승인조건인 지방도 1018호선 개설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인벤스 아파트 관련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비 시부담 부적절 입니다. 롯데인벤스 아파트의 당초 허가조건에 연접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1호선 및 소로2-21호선의 도로는 전체구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도로개설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도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순수 공사비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승인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므로 보상비를 업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시 농민홍보 만전입니다. 2004년과 2005년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을 보면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등 38개사업에 10억 5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최첨단 에너지 절감 사업에 1인당 1천 6백만원씩 2명에게 지원한 바 이는 작목반 등 사업정보를 아는 일부 농민만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 일반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각종 도로포장시 관급 아스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옥포지역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굴착 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지층에 사용하는 규격인 큰 관급아스콘을 표층 포장에 사용한 사례로 향후 관급 아스콘 검수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레미콘 생산업체와 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 결과 부실공사로 확인된 옥포 진목초등학교 앞 41m 시공 부실구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ㆍ답변, 현장 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장마 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