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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2회 제6기획주민위원회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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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의범,장현희,박기주,김성해의원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변경하게 되는데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규정이라는 것은 모법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부칙상에 기한을 당초에 2013년 11월 23일에서 2년을 연장한 2015년 11월 2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까 했지만 그렇게 내다보면 다른 것은 변경사항 없이 부칙상에 계속 기한이 만료가 돼도 계속해서 연장돼서 될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부칙 기한연장 때문에 일일이 부칙조항을 개정하느니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기한만큼은 아무리 계속해서 연장이 되더라도 다시 재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서 권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당초 500미터였는데 1,000미터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상공인이라면 작은 규모 점포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보호해 주기 위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법이 민감하게 지역마다 대립됐던 법안이에요. 전통상업보존지역하고 이런 부분이 법제화 됐을 때에는 촉각을 곤두세웠다가 조례도 바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거든요. 시급을 요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 법 발의되자마자 1킬로미터 그 부분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니까 아무 때고 손질해도 되고 손질 안하고 넣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1킬로미터가 중요하니까 그 사항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발의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 발의가 몇 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의원 발의해 놓으면 그때 집행부에서 올라와요.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서 먼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있어요. 국회에서 상위법령이 계속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가 지역주민하고 민감하게 관련돼 있는 1킬로미터 부분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양해진간사

의원발의하고 집행부 안이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1킬로미터가 핵심이고 보전을 보존으로 바꿔야 되는 단어 수정 그 다음에 기간 바꾸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완한 거지요. 의원안이 먼저 왔더라도 집행부 안이 보전을 보존으로 하고 더 수정했어요. 의원 발의안을 먼저 했더라도 본회의 상정을 의원 발의안을 못하는 사항이 되지요.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요. 의회에서 법률안이 주민들과 밀접한거니까 빨리 발의를 해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위로를 받으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위원회의 구성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완료돼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추경에도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2회 정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이게 아무래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차대한 판단이 돼서 올해 4회로 2회를 더 늘려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통령부터 수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고 제정해서 시 차원에서도 송영길 시장님도 재래시장을 방문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시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맞물려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의범,장현희,박기주,김성해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배치가 돼서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정 후에 검토의견까지 받고 난 뒤에 발견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규정하고 상호 배치가 돼서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됨이 부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이번에 탑피온 4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요. 운영만 위탁을 준 형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설치한 것은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라면 현재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연수구는 현재 연수구청장이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설치 운영 중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상에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 운영할 경우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나와 있다시피 제12조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맞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아까 얘기한 법인이나 단체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해 놨을 때 나중에 아무 단체라도 와서 하겠다고 지원해 달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 같은데 막연하게 표시하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 상으로는 그렇게만 명기가 돼 있고요. 상위법상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이 확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아무데서도 시행을 하는 데가 없어서 유인책으로 법을 그렇게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니까 생각은 저하고 비슷한데 막연하게 아무 단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내용 중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트리스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현저하게 차이가 오른 게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요가 2000년 8월 5일자로 폐기물을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그때는 품목이 90 몇 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팔리는 금액으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폐기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때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리스 1인용하고 2인용 그리고 25인치 미만 텔레비전 금액이 팔리는 금액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대로 매트리스 1인용은 7천원, 2인용은 8천원, 25인치 미만 텔레비전은 3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게 높았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 품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가는 스티커 비용대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 표기된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의원들도 의원발의 할 적에 고민을 많이 해서 상위법이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다문화 같이 논란이 돼서 도중에 바꾸는 모습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상위법 문제되는 부분이 와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재수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