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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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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김강일입니다. 제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제93회 의사일정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입니다. 먼저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 화요일부터 9월13일 화요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11시에 개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들에게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거제시세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며 9월 7일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휴회를 하겠습니다. 9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거제시세 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각종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9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가 되겠습니다. 9월10일과 9월11일까지는 토요휴무 및 일요일이 되겠으며 9월12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13일은 제4차 본회의로 각종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 및 폐회가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7 일동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일정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집행부서에서 조례안 심의과정에 총사위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건위는 별로 변경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하루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은 오시고 그 외에 하루만 하면 상임위 활동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강종순위원

상임위 별로 일정을 별도로 지금 우리 회의 중에는 밖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관내만 가능합니다. 멀리 출타해서 긴급사항이 생겨서 꼭 와야 될 경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황종명위원

9월7일은 의회운영위원회만 하는 것입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건수가 약 20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 의회부분은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루 걸릴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렇게 많으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들에게는 배부를 합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는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