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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9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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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사무국직원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변경계획안,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재산세(토지분)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경감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감면조항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긴박한 사항에 해당되어 생략토록하고 경상남도 공문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23일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72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26조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본 조례안은 금년 토지분 재산세만 적용하는 한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의견으로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및 재산세의 납기 변경에 따른 배경 및 근거를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로 개정,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나 지방세법이 2005.1.5 법률 7332호로 일부 개정,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재산세의 납기를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으로써, 2004년 과세표준은 2003년 6월30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2005년 과세표준은 2005년 5월 31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결과로 과세기준일 현재로 보면 2개년(2004년, 2005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2004년 및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용을 근거한 평균 상승률은 2004년 35.45%(표준지 38.53%), 2005년 30.82%(표준지 49.8%)로 총 66.27%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전년과 비교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50을 감면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50(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100분의5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중 자율조정 상한선인 100분의50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인 주민의 일시적인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수혜성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중 시행일 및 적용시한은 2005년도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 법령 및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생략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번에 감면한 이유가 과세표준형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감면 내용이 2004년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던 말았던 간에 2005년에 2004년도보다 오르기만 오르면 전부 감면 대상이 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올 상승한 분의 50%입니다.

이상문위원

2004년도 올랐다 하더라도.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처음 목적하고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2004년도 오르고, 2005년도 오르고 해서 2년간 오른 것을 한꺼 번에 내려고 하니까 세부담이 가중해서 경감을 해준다 해놓고 2004년도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2004년도는 그대로 두고 2005년도 한해 올랐다고 해서 50% 한다는 것은.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과세되는 토지 필지수가 15만1천 필지인데 그중에서 97.5%에 해당되는 14만7천필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2.5%에 해당하는 작은 수치이지만 그대로로 상승하지 않았고 거의 다 올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2.5% 그것만 골라내고 나머지 작업하기가 힘들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004년도도 상승이 되고 2005년도도 전부 필지가 상승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문위원

2.5% 해당하는 세금이 깎여야.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세부적으로 산출하다 보면 산출치가 면세점 이하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전국 평균해서 현실화율이 어느정도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실화율에 의해서 건교부의 지침은 내년까지는 50%접근을 해라, 이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전국 평균은 못 미치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세수 증대라든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치에는 도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재산세 규모가 전체 세원 중에 담배소비세보다 세원이 적은 현실인데 단순히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세부담은 증감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2개년도 상승분을 일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한해서만 1회에 맞추어 완화시켜주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읍면동에 재산세율이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차이점이 왜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이 신현읍 지역에는 평균 22% 올랐습니다. 6개 동지역은 5%이고 일반 면지역은 19%인데 인상율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복이 생김으로 인해서 세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나 균등하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신현에 있는 필지하고 남부면의 필지를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동지역은 5%이고 면지역은 19%라고 하였는데 방금처럼 말씀하신대로 신현읍하고 면지역을 대비하고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대비하면 답변이 같아야 합니다. 지가상승율이 꼭 같아야 합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면지역을 보면 오비 일단의 산업단지하고 장목권의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관련한 것이 있는데 발전수요 전망이라는 그런 등등에 따라서 기복이 생깁니다. 균열하게 시행했다는 것은 좀 그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농업의 생산성을 보면 정말 농지의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농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신 개발지역은 0.몇 %일 것인데 그 상승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면지역은 기존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등이나 신현, 연초 도시계획구역으로 있지 아니하고 . 그래서 기존의 공시지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현실화시키다 보니 상승폭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동지역은 5%이고 읍지역은 25%인데 면부는 19%라고 하였습니다. 19%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읍지역에 25%라고 하였고 면 지역은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높였다, 기존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고현의 경우에는 잘 알지만 여기에서 지가하고 비교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형평성은 안맞고 면부의 경우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농지가 아주 싼 농지도 있고 비싼 농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이를 둡니까? 면부하고 차이를 두고 공시지가를 매깁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상폭이 큰데 평균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동지역 부분에 대해서 5% 하는 것하고 읍면지역에는 25%이고 면부에 19%하고 사실은 면부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인데 지가를 올리게 되면 이의도 제기할 것이고 문제점이 나올 것인데 세수를 정할 때도 심도있게 하시고 거제시민 전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제시 모든 리통별 산 10번지하고 그냥 10번지하고 현재 공시지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께서 형평성있게 하시겠습니다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