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와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옥진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 하였습니다.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옥 진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수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의 장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경비 보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촉구 내용입니다. 교육정책은 백년 지 대계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설에 전쟁 속에서도 판자촌 깡통학교에서나마 배우고 가르친 덕분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이 사람들이 고급인력으로 성장하여 국토개발사업에 전력투구한 결과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 서열에 서는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25년 전만 해도 인구 11만의 작은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의 대통령을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각계각층의 요직에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34년 전인 1971년 12월 28일 제2330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이후 18번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제6313호로 개정된 동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즉,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법률개정 이후 5년 동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수도권의 34곳이며, 우리 경남의 경우는 인근 양산시가 2003년 12월 2일, 김해시는 금년 7월 8일, 마산시는 금년 8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창원시는 지난달 8월 8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보조 기준액도 김해시는 시세의 3%범위까지, 창원시는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의 5%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내용 가운데는 보조사업이 범위,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결정,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구성ㆍ임무ㆍ기능ㆍ회의 그리고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등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없다보니 체계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학교체육관 건립지원금 등으로 2002년도 2억원, 2003년도 13억원, 2004년도 5억원의 시비예산이 이미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15억원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계획적인 불공평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인재양성교육에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옥진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 명균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8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분(15)중 열네분(14)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종명의원 외 5인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11건, 규칙 7건 등 열여덟(1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총 열아홉(19)건이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변경계획안,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넷(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천종완 의원, 이상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 9월 12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 영조 의원 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7일과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열한시(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