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진의범, 장현희, 박기주, 김성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주 의원님을, 간사에 이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9월 8일에는 양해진 의원님외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양해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입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지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학동 산59-3번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은 청량산 중턱에 위치한 자연공원구역으로 연수 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28만 연수구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체력단련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쉴 수 있는 연수구의 유일한 명산 중의 명산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일상생활을 하는 도심 복판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이곳에 종교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첫째, 이곳은 도시외곽 순환도로와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량터널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관문으로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핵심지역입니다. 둘째, 이렇듯 중요한 지역이 현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청량산의 줄기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 지역일원은 주 간선도로 인근 지역으로 해당 부지를 접근할 수 있는 보도 등이 조성되지 않아 접근성 및 편리성 저하로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결정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지역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익용 산지행위제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원상복구 시정지시하였으나 복구가 되지 않아 2010년 연수경찰서에 고발 조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장애인 주 단기 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보호를 위한 마음 절실합니다. 우리 구 선학동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허브센터 등 연수구내 산재한 장애인 및 시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끝으로 유난했던 길고 긴 우기와 늦더위에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2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부터 9월 6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 보고하신 박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은 관련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제정시 오기된 용어를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은 구청장 제출안에 포함된 내용으로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키 위한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지만 본 안건에 대한 양해진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진행절차는 원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자치도시 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통장연임제한을 통하여 통장조직의 경쟁력확보 및 우수통장의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통장의 정년을 만 65세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2011년 8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한 통장연령 상향조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동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통장연령을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고령층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통장 지원대상자가 없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정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당초 개정 취지인 통장 장기 근속자에 대한 불만여론 해소의 대안으로 기존 통장에 한해서 상한 연령을 만 60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으로 조례 시행이전의 위촉된 통장은 상한연령을 만 60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수구통·반설치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양해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가결하게 질의하셔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 수정안의 표결은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해진 의원님외 4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8분입니다. 그러므로 양해진 의원님 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진의범 의원, 박기주 의원, 장현희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6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체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황용운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동춘동 LNG기지 및 진입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을 송도동의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춘동 LNG 기지 및 진입도로 주변지역의 행정구역을 송도동의 관한구역으로 개정하여 신지번으로 번지를 부여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92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 공제금액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문화,건강 등 복합개념의 공간 복합문화시설은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를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총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진의범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경청하며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1,2,3동 출신 자치도시위원회 이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위도 물러나고 들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 28만 연수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수구에 76개의 야구클럽이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야구장은 그 수요가 적어 LNG 기지 내 야구장이 2곳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5면을 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기지 내 이런 체육 편익시설을 마련한 것은 LNG 기지가 위험시설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LNG 기지 주변의 우리 연수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영종도 같이 영종도 주민에게는 뱃삯도 할인해 주고 통행료도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도 건강 도시를 선포하며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구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고 있는 야구장 5면 중에 한 면이라도 연수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NG 기지 내 체육편익시설의 관리권이 환경관리공단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수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보고만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수구의 명소인 청량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목재 휀스를 쳐 마치 방목하는 소떼를 가두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 있어 산을 오르내리는 많은 구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도 담장을 다 허물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랑인 청량산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이 훼손되고 샛길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편이라면 좀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훼손이 많고 길이 여러 갈래인 일정부분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일 수요일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탑피온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매입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4층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유를 알아보니 탑피온 건물 3,4층은 창문이 없는 내력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력벽은 벽 자체가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벽입니다. (사진 설명) 화면을 보시면 원래 이 건물을 분양할 때 3,4층의 용도는 창이 없어도 되는 의류 오픈매장을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방문 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당시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창문이 없고 환기와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을 어떻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창문을 낸다면 저렇게 내력벽으로 돼 있어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데 이를 행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가 건물 매입에만 급급하다보니 좀더 신중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행복한 연수를 꿈꾸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이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기지 내 체육시설 확충 외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G기지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시 조례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NG기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연혁을 돌이켜보면 위험물에 대한 시설을 인근 주민들의 혜택도 돌아 가야한다는 취지로 당시에 약 6만평 부지 중 3만평을 저희 연수구로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검토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원환경센터로 전체가 다 필요하게 되면서 대림산업 발전소 쪽에 야구장 5면 부분에 3만평을 연수구에 넘기기로 진행됐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시기를 놓치고 시에서 강력하게 관계부서에서 반대하면서 권리가 시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 조성된 부지와 관련해서 연수구가 제반 권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도 동의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3만 여 평이 저희 구에 확보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다양한 형태로 그때 아이스링크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냉매를 활용한 수익사업 형태로 검토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점에서 초점을 단지, 시의 시혜적인 음전을 바라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와 내부적으로 반드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시립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우리 연수구민의 우선사용권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해당 지역에 대한 우선사용권이 적시돼 있는지 알아봤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만평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조례 개정이나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 연수구민이 우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량산 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인공적인 형태의 손을 많이 타면 탈수록 자연이 망가진다는 기본적인 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과 함께 하는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의 건강과 인간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들은 무조건 복속해야 되고 자신이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청량산을 우리 주민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해왔는가 숱한 갈래길과 어마어마하게 파헤쳐진 주 등산로를 보면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자연에게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복원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 지금 화면으로 보면 샛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 등산로는 손실이 워낙 많고 나무도 뿌리가 불안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1년만 놔둬도 스스로의 자연 복원력에 의해서 샛길 같은 경우,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을 퍼 나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한 방법은 휀스를 쳐서 길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고 처음에 오솔길였던 곳도 자꾸 다니면 점점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 등산로 즉, 이번에 휀스를 친 부분은 그것을 치지 않으면 더더욱 옆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안 막혀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샛길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분적으로 차단하지 왜 전체적으로 연결 했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끝나는 부분부터 다시 샛길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휀스를 치게 되면 데크 같은 경우는 땅을 못 밟게 데크를 치고 있고 이번에 휀스 부분을 치게 돼서 조금만 놔두면 아까 보았던 다양한 샛길들이 없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 목적에서 연결한 휀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속리산, 북한산 같은 경우 연결해서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봉공원과 월미공원의 경우 철조망으로 쳐버렸습니다. 차단을 시켰는데 저희도 이렇게 할 지경까지 훼손됐다고 보는데 대안 없이 진행하면 주민들이 갖는 저항이라든지 심리적 부담이 클 거 같아서 조금이라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휀스를 치자는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인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28만 연수구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추석이 끝나는 즉시 14일날 청량산에서 산상토론을 갖습니다. 샛길도 우리가 만들고 휀스도 우리가 만들고, 데크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청량산을 놓고 사용하고 싶은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깊이 파헤쳐지면 도저히 산으로써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만들 시기가 곧 올텐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달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복원하고 청량산에게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것 인가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발점을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휀스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탑피온 4층 건물에 대한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지난 6월 30일에 매입하여 등기를 완료한 시점이 7월 15일입니다. 지금 두 달이 채 남짓 안됐습니다. 어쨌든 획득한 공유재산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인자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늦어진 부분도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입한 목적에 맞게 빠른 시간 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건 맞고 사실 5층하고 6층도 창호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현행법상에는 소수 들어와 있는 소유주들의 80% 동의를 받게 돼 있어서 동의절차를 발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판단하기에 일단, 여기 들어온 부분들이 전에 학원 자리였는데 시설이 잘돼 있어서 1억 5천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도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공간이 작게 구분돼 있는 부분을 트고 후황시설도 완벽하게 해서 창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지연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차후에 창호에 대한 부분은 동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시간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모처럼 만들어진 공간이 연수구의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노인복지센터와 어우러져서 시민과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좋은 3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내년 주요 사업 등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먼저, 2012년 우리 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에 따른 일몰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했던 것은 예산편성권과 관련한 부분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 주민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많은 제안도 되었고 기존화 돼 있는 부분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복지관련 사업 등으로 49%, 50% 가까운 복지비에 상당부분은 독자적인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국비와 시의 매칭형태로 진행되는 형태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선 현장에서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나 좀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에 제안하는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형태의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저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평가받고 일몰제로 폐지시켜버리는 확고하게 개선되는 형태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교통문화 등 공공시설 투자사업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각계각층의 욕구충족을 위해 형평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에는 연수구에서 중요한 사변이 일어납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수인선이 4월에서 적어도 6월까지 개통되어지고 15년을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에 의한 생활적 변화는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편의성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낳은 부산물로써 소음과 분진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 침해와 남북이 명확하게 갈려나가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단절을 극복하고 친 환경적이고 어떻게 하면 그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로 환골탈퇴 시키면서 그 지역으로부터 원도심의 경제적 엔진이 가동되는 듯한 그 인근의 문화공간과 연결돼서 삶이 꿈 트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고민스럽고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며칠 전에 이 부분을 중심사업으로 해서 제1의 과제가 되게 선언했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덮개공사로 얘기돼서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켜졌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를 놓고 민자역사 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이익에 따른 투자의 방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우리 연수구의 역할이 어디까지 전재되어야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고민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의 방향을 상당부분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청사 신축이나 복합센터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병렬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들을 수인선 문제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의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 세밀하게 챙겨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겠다는 건 언론에서도 민관협의회 조차도 공개하겠다고 해서 바람직하고 흐믓한 모습이었는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10여년 된 문제에 대해서 아웃라인도 잡으시고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적으로 있는 복합문화센터나 보건소 부분도 예산이 수십 억, 수백 억 씩 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황우여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제 국회를 찾아갔었는데 못 만나서 편지만 남겨두고 왔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 부분도 시행령이 시급한 문제로 20억도 못 받을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왔는데 대역사를 앞두고 국회에 가서 하실 역할도 있지만 같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와 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향한 수인선 개통과 관련한 숙원사업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이상은 없습니다. 또 몇 몇 분들은 5기 구청장 들어와서 채무 관계 때문에 사업을 무제한, 무계획하게 일을 벌여서 시도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600여 공직자들은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지혜를 구민과 의회가 상의하면서 무모한 계획을 갖고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작은 희망이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덮게 부분이 어렵게 되는 부분은 많이 곤란을 겪게 되는데 희망 있는 신호를 전달했고 상당부분 진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중에 다시 한번 인터넷방송이 개국되면 시험방송을 한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청량산 문제나 내년도 예산, 수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형태를 물어가는 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9월 6일날 설명회를 듣고 설명회 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물었을때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찾으면서 올해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아서 조급함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가시화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추후 10월에 의원님들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로 5분 발언도 해주셨지만 연수구 청학동 산 59-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준비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문학터널에서 송도 넘어가는 부분에 어린이 숲 체험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대 땅을 교묘하게 훼손시켜서 원상복구하라고 했음에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립식 건물, 창고, 경계석 설치 이게 다 불법입니다. 선행조건을 불법으로 진행해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꿔달라는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돈 벌지 달리 돈 벌 필요 있습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저희가 동의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까지 가서 도시계획이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은 송도로 가는 관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 들어가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금까지 수면 밑에서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청량산을 사랑하는 모든 주민과 시민단체나 양식있는 사람들, 의회가 전체 나서서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 주십시오. 구청이 나서서 막아내는 부분이 구만 나서서는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저도 10일 전에 이 부분을 접하면서 화도 나고 구에서 의견서를 잘 올리신 거 같습니다. 공원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놓고 시정지시해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시에 하는 부분이 대단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구정질문까지 왔습니다. 의견서도 올라갔지만 이곳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의견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진의범의원
이것을 부결시킨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가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급해 집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보지만 토론회도 요청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악몽 같은 꿈을 꾸면 불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급적 잘 될 수 있는 꿈을 함께 꾸고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의회가 앞장서서 가다보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서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 전용허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확고한 거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그래서 산지토론회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청장님 계시는 동안 청량산, 문학산, 봉재산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멀리서 보면 3분의 1 정도가 건물이 들어섰는데 3개 산에 대한 자연녹지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침해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 31조 2항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 요구조항도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조례로 가능할지 구속력이나 실효성있게 목적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과 얘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 수용해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예산문제이다 보니까 도살장과 굿당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공공의 목적에 맞게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를 낼때 능선부분부터 이상으로 가는 부분은 좀더 강화된 형태의 심사를 거친다든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지역 언론보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이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것은 선학동의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해제되면서 나타난 거지 실제 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해서 관련된 건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에 있는 주요대학 중 협의를 통해서 대학원 석사과정 중 연수구학과를 개설하여 공무원 교육 훈련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 도시계획이라든지, 복지, 문화, 환경, 의료, 교육 등 포괄하여 미래를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한다든지 석사과정인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정도가 되겠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립대에도 인천학과가 없습니다. 우리 연수대학을 하나 갖고 있어야 연수학과가 생길텐데 그럼, 10개 구군이 학과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곤란한 문제고 현실적으로 과 형태로 진행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 기구를 통해서 연수구에 필요한 복지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연구하게 연구원들을 짜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면밀하게 고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첫째는 여러 대학이 있겠지만 대학에서 할 수 있을 지와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 중에 하실 분이 있는 가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건 박사지만 연구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건 소스가 제공되고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없으면 실무박사로서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취적인 대안을 내놓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이 돼서 어느 시스템이 됐던 필요할 거 같아서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은 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용역 한 건당 3천만원이 넘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시나 국가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 교육뿐 아니라 외국이라도 보내야겠죠. 이런 일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학교와 함께 연구된 결과를 발표하게 하면 행정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고 의원님이 제기한 의식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과 형태로 가다보니까 황당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마지막으로 9월 7일자 경향신문을 보면서, 집단 열공에 빠진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나라의 강희제가 경연을 펼쳤는데 중국 지도부가 현대판 경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법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책을 만들고 세계 속에서 중국이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한평생 강희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던 것을 현 중국 지도부가 시행하는데 어떤 기회만 제공해 준다면 연수구의 10년, 인천의 20년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자리가 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해주십사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중국이 열공 하듯이 연수구도 열공 해서 인천의 중심이 되고 연수구 공무원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법학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정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이란, 힘없고 고통당하고 약자를 위한 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종합해 보면 힘 있고 부자를 위한, 강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입법, 집행, 판단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지방자치 행정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한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하는 법이 되고 연수구의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청량산을 오르며- 김월준 오늘 낮 청량산을 가볍게 오르는데 이 놈아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못해 등 굽은 소나무 옹이가 사정없이 내리친다. 악 하며 쓰러져서 주위를 살펴보니 좋은 산길 저기 두고 험한 길로 접어들다. 산에선 작은 방심도 가만두지 않는다. 살아가다 만나는 낭패 저런 게 아닐는지. 귀창을 때리고 간 산이 주는 말 한마디가 마음 속 깊은 바다의 큰 흐름을 바꾼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에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옥련동 지역의 황용운 의원입니다. 법은 상호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지키려는 규약으로 알고 있는데 법도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지켜주는데 인천시청은 지척인 연수구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전문적인 의견을 요하기에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항상 일어나는 이마트 옆 부지에 인천시는 복합상업판매시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서부티엔디 복합상업시설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인천광역시 건축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의결된 내용을 건축 및 교통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2010년 2월 24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약 3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공사준공 시 관련사항을 확인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으며 아울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반영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사용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의원
얼마 전 보도된 사항을 시청하겠습니다. (뉴스 시청) 좀 전에 보셨던 이곳이 홈플러스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이곳은 이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막히고 있는데 이쪽 통로로 해서 홈플러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막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뉴스를 통해서 인천시나 연수구청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장면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제출했던 서부트럭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이 장면은 좀 전에 보셨던 차들이 기다리는 감속로로 이마트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m로 돼있고, 휘어들어가는 이 부분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감속차로, 이것은 회전반경으로 표현되는데 현재 페이퍼를 지나서 40m를 해야 된다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출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009년도 최근 것입니다. 감속 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감속 중인 자동차가 많건 없건 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속 차로를 두는 겁니다. 그곳은 고가 옆의 하부도로로 시속 60㎞가 되겠습니다. 시속 60㎞는 감속 차로가 40m 됩니다. 그래서 40m를 잡았던 건데 휘는 부분이 페이퍼가 되고 회전반경이 시작하는 점까지 이 길이가 40m가 돼야 되는데 중간 10m를 껌 사먹었는지 잘못됐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건축과 직원과 직접 가서 실측했더니, 이 부분이 바로 회전반경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여기까지가 감속 차로가 돼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10m가 부족합니다. 10m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로 하나가 법정 도로폭이 3미터입니다. 그럼 3개 차선만큼 앞으로 나가줘야만 최소한 교통영향 평가 감속 길이 40m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반경 10m를 포함해서 어처구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인천시에서 심의 의결해서 아까 뉴스 보도에서 나왔듯이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가감속 차선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시설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시속 60㎞에 대해서 40m 감속 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현지 여건상, 좀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현지 여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측 촬영해서 조금만 어겨도 용서 없이 과태료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마트 준공은 운 좋게 끝냈다고 칩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기존 차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입로가 막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40m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마트가 30m 갖고 통과됐다고 슬쩍 얹혀서 허가 받은 거라면 도시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황용운의원
회전반경을 포함해서 10m를 포함시켰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날 수 없는 거죠?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가 이행 안 됐다면 준공이 안 됩니다.

황용운의원
회전반경을 포함시켜서 했다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이행이 안 됐으니까 허가해 줄 수 없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만의 하나,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이 시점에서 공사중지 시키고 정확하게 집고 넘어간 후에 재개시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도 서로에 대한 소통이고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에 이마트를 내 주면서 이득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에 일부 토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건폐율, 용적율 올리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없어지고 일반 상업지구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율 인천시에서 또 올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속로 10m가 잘못됐다면 겁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인천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청이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구정질문 하니 회전반경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검토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설치기준이 2000년도, 2004년도, 2009년도 그래도 변함없이 똑같이 바뀌지 않은 건 시속 60㎞시 40m 감속로는 지켜야 되고 회전반경 빠지는 건 3년 전 개정이 됐어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서를 잘못 짜서 작성한 건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10m 찾아주세요.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공사 중지시키고 찾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테이퍼 20m는 확인했고 감속차로 30m 확인했고 회전반경 10m 확인했으니까 이런 일이 시 본청에서 제멋대로 해도 연수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본보기로 확실히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그리고 상식적인 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면 여기까지가 딱 60m입니다. 이 앞에 정식 도로가 3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속차선을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서 공단보다 구청 쪽으로 가는 차가 많습니다. 이쪽 차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연수구민들 다치면 바로 옆의 친지들 아닙니까? 개통하기 전에 유턴을 금지시켜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의원
잘못된 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고 청량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청학동 산 59-3번지 관련해서 연수구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진입로 차단까지 요청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주정차 금지차선을 만들어달라고 민원까지 제시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행위가 고발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불법행위 시정지시 1차, 2차 내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까지 하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히 그 땅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인천시 조례로 2007년도에 제20조 제1항 1호는 문제가 있는 땅은 영구히 토지주가 바뀌어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겠다고 심의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부트럭터미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트럭터미널 부지 갖고 용도 해지해 주면서 용적률,건폐율 마구잡이로 배짱 좋게 늘려주고 감속로도 장난치고,.. 아까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의지를 이렇게 위험하게 빠져나오는 차들이 가고 있으니 보이겠냐고요? 그 뒤는 고사하고 저 주차장 방치하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집중 단속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2가지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없어진 10m 찾아주시고 청학동 산 59-3번지 앞에는 불법주차한 차가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보이는 즉시 단속 및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저 뿐만 아니고 구민들이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입장 표명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더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두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국장님, 고맙고 구청장님 이하 좋은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