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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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2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1-10-05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청학동 산59번지 일대 불법토지형질변경과 동춘동 962번지 교통영향평가 관련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학동 산59번지 일대 불법토지형질변경건과 동춘동 962번지 교통영향평가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청학동이 구정 질문 전후로 해서 진전된 게 혹시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 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6일자로 재차 고발했습니다. 아직 고발한 결과는 회신이 오지 않았고 현재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알아본 것은 없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진입로 차단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 후로 결과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은 하지 않았고 그 후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회신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설계도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설계도면이요?

황용운위원장

예.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자료를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원천적인 최초의 도로 설계도면을 저희가 갖고 써야지 그것을 갖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챙겨 주시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깐 자료를 좀 봐주세요. 불법 주정차 하던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도로구조물로 하지 않고 유도봉을 촘촘하게 박아서 차를 못 대게 할 예정인데 그러면 산 쪽으로 주정차 금지 노란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다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황색 점선으로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나중에 봉만 막을 수 있어도 급한 대로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최적의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방법 중 합리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문학터널에서 우측 편으로 이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이 보이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면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미관상도 버리지만 그 일대에 바로 붙어서 개인 땅들이 있을 거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바로 순복음교회 옆에 토지가 산림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 개인 땅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더 이상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 드니까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훼손이 된 부분은 복구가 될 수 있게 과태료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복구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자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차를 아예 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청량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참고로 지난 9월 13일 교통성검토평가가 제출돼서 10월 13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9일에 시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충분히 시에는 의사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건축과장님, 구청이 순복음교회가 불법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건데 고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건축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을 하다보니까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2천만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강제철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다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금액이 2001년도에 150만원, 2009년도에 180만원, 2010년도에 689만원을 다 납부 받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시킬 수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법적인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박기주간사

이것을 세심하게 판단해서 법적인 근거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약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사람들은 벌금 몇 푼 내고도 계속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달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다뤄야지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공고기간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난 8월 2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통측면에서 사고다발 우려 지역이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포함해서 교통사고도를 제출하라 해서 두 달에 걸쳐서 검토해서 9월 30일 시에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해서 11월 9일 시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참고로 소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재활훈련건설의 시의원님, 황용삼 인천대학교 교수, 오승훈 경희대학교교수, 이훈 인천대학교교수, 원종찬 인하대학교 교수, 이혁재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이사, 김창수 인천항연수원...

황용운위원장

절차상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조건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그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게 합법한지, 어떤 식으로 의사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니까 13일 전에 저희가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 판단으로는 구의회 명의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서한을 보내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청장님 의지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치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인지한 게 늦었기 때문에 공문 보내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학동 순복음교회 부지는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속차로가 수평거리 40m가 되는 게 맞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구정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관련 규칙이 또 있거든요. 거기 보완해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이 국도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인천시 같은 경우 국도 9호선, 수인선 국도 42호선, 서울 46호선 국도가 세 개있는데 연수구는 국도가 없고 다만 아우러진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도 규정에 돼있는데 광역시도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교통위원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국토부나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은 지자체에서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 돼 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구조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이 없고 일단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블록이 서부트럭 터미널이고, 2블록이 이마트, 3블록이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서부트럭 터미널이 이마트보다 약 3.4배 면적이 큽니다. 평소에 이마트 5개 출입구 중소기업전시장 앞을 기준으로 해서 평일은 110m, 휴일은 250m 차가 늘어지거든요. 만약에 서부트럭터미널이 개점하게 되면 평일에는 동춘동 사거리 450m를 넘어갈 것 같아서 지난달에 시에 건설국장 주재로 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완화대책을 현재 강구하는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사실 감사원도 믿지 않는 편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감속차량은 국도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법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법을 줘 보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감속차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40m를 수평거리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도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법 10조 규정에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법 10조 1항을 보면 『일반국도는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관 도로망을 잇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거기 도로법 4조 4항을 보시게 되면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저희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전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건데요. 지금 녹취가 되고 있고 구장님도 답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돼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속차로라 하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시설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감속차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변속차로에 대해서 시속에 의해서 나온 거지 눈 씻고 찾아봐도 국도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전 처음 듣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법 10조 1항하고 4조 4항을 보면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으면서 별표 1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중요한 자료를 미리 주셔야 국장님만 보시면 안 되지요. 해당되는 법조항을 갖고 오셔서 같이 서로 이해하고 납득이 가야 되는데 10조 2항에는 일반도로에 대한 개념 밖에 없어요. 일반국도에 대한 설명 밖에 없는 게 제10조고, 제4조는 권리 의무 승계 등에 대한 건데 도로법에 뭐가 나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을 찾아보게 된 계기가 평상시에도 150m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도로를 그대로 쓸 생각을 했냐고요. 아무리 교통영향평가를 합법적으로 받아왔다하더라도 상식을 초월하는 거라면 시에서 도면상으로 만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장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야지요. 교통영향평가가 돈만 보고 따지는 사람들인데 입지조건을 봅니까? 자꾸 국장님은 국도 얘기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도 막히는 곳에 도로 그대로 양심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축을 허가해 준 연수구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하자가 있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켜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트럭터미널 보니까 동춘동 사거리하고 연수 사거리 막히다 보니까...

황용운위원장

저는 이미 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 방법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연수구 쪽으로 빠져 나가려면 우회전 차량을 빼주기 위해서 인도를 치고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우회전 차량을 빼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트에서 나가는 차들이 합류해요. 쉽게 말해서 거기는 가속차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교통체증이 말도 못해요. 이마트 한번 갔다 오면 들어가느라고 진 빠지고 나오느라고 혼이 빠지는 것 같아요. 주변 여건 감안하지만 않고 엄청난 복합상업시설을 허가 내 줬다는 것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동춘동 이마트는 말씀하셨듯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거리까지 구간이 짧아가지고 송도 쪽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학익동 홈플러스 가보면 옥련동에서 좌회전을 지금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차량이 동춘역 사거리 넘어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동춘동 지하보도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세워서 차선을 넓이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그것을 시에서 합니까? 시행자인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해야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다음에 연수사거리로 우회전하다보면 차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보도로 집어넣어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이의제기하기 전까지 건축허가가 나갔잖아요. 나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엄밀히 따졌어야 하는데 그 만큼 교통영향평가가 도면상으로 만 보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적자가 난 사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송도동 인구가 5만이 넘었는데 그 예측이라는 게 어긋난 것 같은데...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가서 보면 불 보듯 뻔한 것을 가지고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한 평 한 평이 금싸라기 같은 땅 인거 알지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쪽을 노선을 하나라도 더 늘려준다고 한다면 건물 모양도 예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고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문학산 터널, 만월산 터널, 철마산 터널이나 다 수요가 빗나가서 계속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마트나 서부트럭터미널의 경우 일단은 그쪽이 노상주차 내지는 아니면 거기가 버스 종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고가도로가 105교차로 인데 거기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잘 모르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요. 인천시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원인재역 옆에 주차장 부지는 지상에는 녹지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지정해 났어요. 그리고 옆에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전부 살려주고 녹지축이라고 해서 골프연습장 봐준 것도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수백억 들여서 녹지로 만들어주고, 이마트 옆에 녹지축 훼손된 거 모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마트 앞에도 다 녹지로 만들어야지 왜 거기는 그 사람들 영업하라고 녹지축을 없애요? 이마트는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거기가 녹지축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거기만 보도블록 깔아 놓고 그리고 거긴 공개공지예요. 공개공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 땅이 100평이라면 내 땅 중에 20평을 공개공지로 내놓겠다고 하면 땅값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나머지 땅의 건폐율을 높여줘요. 거긴 녹지축이면 녹지축으로 써야 되는데 보도블록 깔아놓고, 공개공지를 그렇게 훼손시켜도 돼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2009년 2월에 이마트가 1억원 부담해서 조성를 한건데요. 저희가 오류가 있는 게 실시설계인가를 미리 받았어야하는데 그 관계는...

황용운위원장

과정이 아니라 원칙만 갖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축전이 돈으로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이마트 같은 것도 잘못된 건데 하지만 저는 도시축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개공지해서 혜택 받은 거 그 만큼 내놓아야지요. 녹지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녹지축으로 원위치 시키던지 녹지축을 훼손시켰으면 공개공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만큼 다시 혜택 받은 것을 내놨어야지요. 그래서 연수구는 앞으로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공지 녹지축을 원위치 시키라는 거예요. 녹지축은 보전이 되어야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녹지축은 인정하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녹지축 훼손된 거 인정하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잘못됐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다만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황용운위원장

녹지축으로 훼손됐냐 안 됐냐만 질의하는 거예요. 그걸 녹지축으로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태는 녹지축으로 보입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은 나무도 심고 벽천이나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공개공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실시설계인가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미리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녹지축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으니까 녹지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 논리 아니세요?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원인재역 주차장은 지상에 아무 것도 못 들어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녹지로만 만든 거 이해하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

황용운위원장

아무 대답 안하시면 나중에 회의록 보면 저 혼자만 얘기하고 끝난 걸로 되요. 녹지축은 지장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녹지로 형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대답을 안 하시면 긍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안하신 것은 녹지축 훼손시켰고 이마트 앞에 공개공지는 원 취지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트 2002년도인가 2003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거예요. 거기에 조건부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주세요. 어떻게 공개공지를 조성할 거며, 공개공지 조건부로 어떤 혜택을 받았으며, 어떻게 조성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해야지요. 국장님, 제 말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도로법 좀 주세요. 저는 국토해양부에 질의까지 해서 받아 놓은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감속차로 만드는 것은 국도에서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법도 있나 싶어서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면 감속차로가 있어야 되지요?
담당

건축담당

손부원 예.

황용운위원장

그것이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국토해양부에 만든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손부원 예.

황용운위원장

2009년도 최신 건 데 그리고 이것은 2002년부터 도로구조시설규칙기준에 관한 해설집을 보면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는 감속차로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동의하셨기 때문에 길이가 문제인데요. 길이에 있어서 국장님은 거기는 감속차로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감속차로 40m 있어야 되는 거 동의하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회전반경 포함 되냐, 안 되냐 따지면 되죠?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포함 안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회전반경 포함된다는 손 팀장님부터 얘기해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손부원 회전반경을 포함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회전반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속차로에 대한 40m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림 줘보세요. 손부원 팀장님이 갖고 오신 표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의 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이라고 정리해서 가져온 거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감속차로가 필요하다고 인정 했고 시속 60km 일 때 40m 인정 했단 말이에요. 이 도면이(구정질문 할 때 보여드린 도면) 회전반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용어가 없습니다. 해설집에서는 가각 정리곡선을 회전반경이라고 해요. 테이퍼 시종점에서 가각정리곡선시점 시작하는 점까지 수평거리 이것이 바로 감속차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설왕설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도 회전반경 빼고 직선거리 40m가 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자꾸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규칙이나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단법인 대한토목학계에서 해설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부 국도기준인데 광역시에는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자꾸 그렇게 끌어들이시지 마시고요. 아까 인정 했잖아요. 감속차로 있어야 된다고 인정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인정은 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40m도 인정을 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러니까 40m 인정은 하는데 국도하고 광역시은 개념이 틀리 다는 얘기에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결론내면 끝나는 건데 다만 규정이 안 된 것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확인한 바로는 각 시도를 다 보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 조례로 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해봤는데요. 이것은 자치도가 판단할 사항이지 국도에 접목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진짜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준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광역시와 국도가 다릅니까. 도로의 감속차로가 어떻게 다 다릅니까? 다르게 적용하는 거 자료를 주세요. 말씀만 하지 말고 법이면 법 근거를 주세요. 정리한 거 말고 책자를 주세요. 도로를 만드는 게 어떻게 국도에 따라 다르고 광역시 따라 다르고 하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광역시가 예외라는 것을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구조시설물에 관한 규칙 해설집을 보게 되면요. 60km 일때 40m인데 단서조항이 뭐냐면 물리적인 속도 변에 최소 값으로 상정된 수치임으로 교통량이나 설계속도 변화에 따라 제시된 값을 한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황용운위원장

메모한 거 보시지 말고 위원님들에게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최대 현황 문제인데 폐회중 임시회까지 열려면 문서를 편집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국장님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이해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해서 계속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을 뒤로 미루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동의를 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전시관이 2002년 서부터미널이 이마트 땅을 매각하면서 이익금을 워낙 많이 생겨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인천시에 기부체납 한 부지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자산인데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서 매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최초에 기부체납 받은 취지하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강력하게 서면운동을 하던지 결의문을 채택해서 인천시에 이의를 제기하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기주간사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황용운위원장

이의제기라는 것은 꼭 결과를 원하는 대로 취하고자 해서 제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최초에 기부체납 한 취지하고 벗어났을 때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기부체납 처음 취지대로 계속 되게끔 임시회 때 같이 동의 받아서 의장명으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장 앞으로 또 도시개발공사로 부지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결의문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평가서를 보면 페이퍼 부분포함 해가지고 페이퍼 20m 빼면 40m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40m로 만들어 준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전반경이 포함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렇지요. 도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할 거 없이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게요. 그 결과에 서로 승복하는 걸로 하자고요. 감사원 감사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치할 수 없잖아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난달에 건설교통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한번 가졌었어요. 이마트하고, 서부터미널하고, 교통과장하고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터미널이 오픈하게 되면 밀린 차량이 동춘역 사거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래 감속차로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감속차로를 지나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2개 차선이잖아요? 2차로도 빡빡 하거든요. 그런데 복합 상업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 차선이 더 밀리지 않으면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부출입구를 아예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105호고가교 하부를 지나는 곳에 버스 종점도 있고 택시도 있어서 혼잡스러워서 감속차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공사하게 되면 결국 우리 세금 들여서 해야 되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부담을 이마트하고 서부트럭터미널하고 그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마 부담이 안 되는 걸로...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요. 감속차로가 필요한 것은 결국 홈플러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는 그 문제까지는 거론이 안됐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혹시 앞으로 말씀 나눌 기회가 생기면 감속차로 확보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걸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홈플러스 들어가는 부출입구를 폐쇄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를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감속차로는 지금 상태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막힐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직진을 해가지고 고가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폐쇄를 해버리고 나오는 출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출구는 개방을 해 주고 들어가는 쪽은 유도봉으로 막아버리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감속차로도 더 늘리고, 우회전할 차량을 더 직진해가지고 고가 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길 있고 그렇게 방법을 제안해 보면 어떻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출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들어가는 쪽은 꼭 폐쇄를 해야 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 못해요. 그런데 첫째 영업허가조건부터 맞지 않으면 나중에 우왕좌왕해서 감당 못하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동의 하에 일단 어차피 그것은 연수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 요청해가지고 평가받는 걸로 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