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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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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많이 걱정하던 태풍 14호 나비가 빗겨감으로 해가지고 거제시는 별 탈 없이 마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번 거제시의회소관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면서 조문 중 오탈자나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면서 정정토록 하고 법영명 띄어쓰기와 낫표 그리고 내용수정이 필요한 사항만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김강일입니다.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출석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관한보상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출석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관한보상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종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종명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영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의 편의 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영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등 단순한 사항의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인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토요 휴무일을 삽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하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삽입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의 근거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삭제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로 변경하고 별지 선서문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조항이 틀리게 표기된 지방자치법 시행영 “제46조”를 제46조의2“로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영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폐회 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7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직인의 종류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3년 5월23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64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64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개원기념일에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 포상시기를 의회개원기념일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기념일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의회개원기념일)”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명료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조문의 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의회기 모형에 대한 내용을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의원배지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황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 설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관련 조례안 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등의 업무가 이번 임시회를 봐도 알겠지만 거의 거제시의 전체적인 편중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자체가 모든 조례안의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 너무 많은 부과가 걸려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을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의 조례안들이 보면 3분2 정도가 편중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이긴 하지만 업무의 성질상 실질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는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의안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번 같은 경우에도 총사위는 11건이나 되고 산건위는 3건 밖에 안되었거든요. 92회도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론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제가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들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임시회 개최될 때마다 위원회별로 안건처리 건수를 통계를 내 보겠습니다. 통계를 내서 자료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편중이 너무 과다하게 한쪽으로 집중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전문위원에게 질의했던 대로 우리 소관 위원회의 업무편중을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 업무범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여서 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사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차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개정안 제2조 2항을 보게 되면 제2조가 회의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박영조위원

개정안을 보게 되면 회기수당으로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박영조위원

회기수당이라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거든요. 회기 전체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용어의 해석차이는 있겠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부의안건 4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해서 시행영 15조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1일 100,000원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출석하면 지급이 되고 안하면 지급이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한에서 그 각자 계산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박영조위원

그러면 회기라고 하면 총일수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집회 공고했을 때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간담회나 일반회의 했을 때는 안되고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집회공고를 해서 회기가 시작되면 시작부터 끝나는 날 몇일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던 안하던 회기가 소집이 되면 그 날짜대로 주는지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그 날짜를 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하고 용어의 해석 차이는 분명히 날 수가 있거든요.
강일

김강일의회사무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조위원

예.
강일

김강일의회사무직원

지금 현재 회기 수당으로 바뀌어서 종전에는 회의수당이었는데 지금은 회기수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8일이다고 하면 자기 상임위나 아니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못하는 그 일만 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총사위나 산건위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데 그 분들은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하고 조례상 표기되는 방식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여기 본문에 보면 6조 보면 지급 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강일이 말한 것처럼 오늘 출석 안하신 분들도 법적으로 오늘 집회가 되어 있지만은 출석을 안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기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야 될 분이 지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아니, 지금 기존대로 회의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는데 개정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을 하면

권순옥위원

즉 말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을 안한 위원도 회기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회기수당이라고 하면 회기기간 동안이지 않습니까? 안나오더라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의수당이라고 지금 기존에 현행대로 하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 것이죠.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박영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원의 회의나 회기가 왜 회기로 바뀌었는냐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영에 별표에 보면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회의가 회기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앞전에는 바뀌었는데 안바꾸고 계속 회의수당으로 써온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체 그 전부터 회기수당으로 해왔고 이번에는 출석일수 일당만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에는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를 “회의수당”을 하는 것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었는데요. 2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 회기수당이라 함은 회의수당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개정을 이렇개 회기수당이라고 하면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옥진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제2조 2항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 내용이 회기수당이라 함은 하는 그 어원의 정의를 회의수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앞전에도 바뀐 것 같으면 이번에 회기로 바꿀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회기수당에 대한 정의를 회의수당이라고 내리고 있는데 회기수당이라고 개정을 해버리면 그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런데 2조 정의에서 2호에 보면 영15조를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15조 자체가 회기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제목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영 15조가 어디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자체가 회기수당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5조 관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영 15조거든요. 그 내용을 제2호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 전에 법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어자체만 바뀐 것이거든요.

박영조위원

회기하고 회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다르지요.

옥진표위원장

여기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회기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놨는데 “영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하면서 개정안에 회기수당을 회기수당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2항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권순옥위원

다른 회기 중에는 모든 의원들이 개회해서 폐회할 때까지 참석하든 안하든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 니다. 2조 1호는 직무를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기수당만 지급하고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40페이지에 있는 거제시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기 조례하고 대치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회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조례가 대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타조례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구별해서 놓은 것이거든요.

강종순위원

일단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박영조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회기라하면 예를 들어서 회기가 10일이라도 하루정도 빠지면 그것을 지급을 못받는데 회기중에는 하루 빠지고 이틀빠져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유권해석차이다, 회기수당으로 고쳐주는 것이 왜 맞는가 하면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그런것도 회의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급을 못받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것을 단서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고 이것을 전문위원님 발췌를 도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곳 하고 상호보완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만 자체로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맞춘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그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타 조례하고 대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앞에는 회의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회기수당에서만 지급하는 것이 100,00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무로 왔을 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직무의 범위를 정했고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회기수당은 어떤 것이다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그 정의만 내려주면 되겠네요. 회기수당이라도 하루 출석을 안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

박영조위원

그것이 6조에 있는데 6조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같은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도 출석해야 되거든요. 이 조항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회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든 안하든 회기기간동안에는 전부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오늘 상임위가 없어도 이 분들이 출석을 안하면 못주게끔 명확하 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권순옥위원

회의를 안하면 못받지,.정확하게 따지면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회기수당이라고 하면 토요일 안줘야지,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회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고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의정활동은 365일이 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영1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조 의정활동비해서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 원격지회의 출석일을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을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별표 8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구요. 2항에 들어가서 제1항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지방자치 단체 소속공무원의 의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여기에 수당이라고 써놨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회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별로 회의가 없는 경우에 아까 이야기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회기수당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회의 일수에 대한것만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참석을 못한 것은 감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안한 것으로 취급해서 수당을 감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죄송한데 양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가제가 되어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고 하는데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2조 2호는 2000년 2월 16일날 조례 제339호로 기 개정이 되었는데

강종순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개정이 안되고 2호가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회의수당이 되어 있고

강종순위원

그러면 박영조위원이 지적이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일단은 개정대상은 현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인터넷에는 이미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인터넷에는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계에서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대상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아닌 것은 맞는데 박영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항은 이미 회기수당으로 바뀌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님 공인해가지고 괄호를 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고 하는 데 전자이미지가 무슨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종전에는 일반 도장을 각인해서 사용했는데 전자결재를 함을 통해가지고 전자인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인데 전자결재하면 거기서 바로 공인이 찍혀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여기보면 2.1㎝ 해가지고 이것을 도장을 다 재어서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공인조례는 글씨체하고 규격하고 다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인하고 자치단체인하고 규격이 다릅니다.

강종순위원

그런데 2㎝면 2㎝지 2.1㎝는

옥진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강종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전자공인 같은 경우 보완장치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것이 전자결재하면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최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 관리자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패스워드도 부여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자문서에 하고 있는데에서는 개인 비밀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결재하는 사람이

박영조위원

관리에는 문제가 있겠네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공무원의 도덕성문제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담당하던 분이, 공인을 관리하던 분이 만일 면으로 갔다, 즉 말해서 상관없는 부서로 가서 결재를 만일 허위공문서를 조작해가지고 그 공인을 남발했을 적에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최종결재가 나야만이 관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됩니다.

권순옥위원

혼자서는 못하겠금 되어 있네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최종결재가 나야 시행문이 뜨거든요.

권순옥위원

결재자체가 최종관인이 밑에 보면 실과국장 시장까지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누구누구 전결해가지고 최종결재자의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결재재량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열리기는 열리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열리기는 열리지만 주사가 내부 결재를 최종결재해가지고 최종결정자가 되어 가지고 시행문이 뜨는 것은 없거든요. 전부 과장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즉결민원, 현장민원만 제외하고는

권순옥위원

그것은 결재란이 있는데 시달공문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에는 일반 공고를 할 적에는 결재란이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있지만은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렇게 내가지고 할 적에는 관련부서에 공고를 품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가기 실제는 그런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허위공문서 위조라는 것은 다른데 가서 공무원직을 관뒀는데 패스워드를 알고 있고 거제시 공인에 대한 결재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직에 있을 적에 그래서 어떤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 을 것 아닙니까? 전자공인이, 그러면 얼마든지 도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공인이 되어 있어도 접속이 안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어 있고 우리 천여 공무원만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퇴직했을 때는 제3자가 접속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퇴직하고 명단에서 빠져버리면 결재권한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 가지고는 연초면에 가서도 내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바로 결재가 되는데 제3자로서는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연히 제3자는 안되는데 공무원들이라도 혹시 그런 허위공문서를 발생시킨다든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자결재 공무원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 도에 의해서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조직도에 포함이 안된 사람은 번호 부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다른데 가버리면 그 사람은 제외된다는 것이네요.

강종순위원

전문위원님 2조 2항 1호 생략에는 의장, 부의장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의장님입니다.

강종순위원

부의장은 없네요. 특별위원장하고는 이번에 신설된것이고 그러면 의장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거제시의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신설된 것 거제시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생략된 것 이것은 의장님이고 부의장은 없고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까? 지금 우리 신분증하고 신분증이 이 규칙에 의해가지고 제작된 건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규칙에는 ‘지질은 인쇄용지 19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권순옥위원

맞아요. 예전에는 종이만 나왔어요.

박영조위원

종이해서 비닐포장을 씌웠잖아요. 지금하고 안맞다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말씀이 안맞습니다. 일단 이것하고 현재 있는 지질하고는 재질이 다르네요.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해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규칙도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바꾸었으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증 그 규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규칙 4항을 ‘신분증을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이것을 바꿔줘야 되네요.

박영조위원

지질하고 다 바꿔줘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3항도 바꿔야 되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질을 바꾸면 4항은 필요 없습니다. 5호는 4호로 하면 되구요.

박영조위원

여기에 맞춰가지고 글자크기라든지 서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이렇게 할 것이라면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행대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권순옥위원

수정가결하면 되겠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깐 수정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에 3호는 재질은 괄호해서 띄워놓고 나중에 정확하게 수치라든지 그런 것은 기록해 넣기로 하고 4호는 삭제를 하고 5호가 4호로 바뀌면서 신분증은 포장은 삭제를 하고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3조 3항에 아래에 거제시의회라고 써 놓은 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강종순위원

왜 없애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거제시의회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는데 모형과 색상하는데다 글씨가 들어가는 것이 안맞다는 말인가요?

박영조위원

규격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