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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9-08

강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 8월 30일과 9월 1일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관계로 편하신 대로 상의를 탈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김해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거제시의 발전, 특히, 세계속의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109페이지의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369번지 일원에 대하여 신현읍 내 급증하는 거주인구의 휴식ㆍ휴양을 위한 생활휴게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축소 조정과 연계된 근린공 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원 총괄표에 행정구역상 기정에 보면 73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린공원이 포함됨에 따라 1개소가 추가됨으로서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가화구역에 있어서 기정은 69개소입니다만 이번에 근린공원이 신설됨으로 해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변경조서입니다. 먼저 독봉공원은 도시의 자연공원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상동리 산4번지 일원이 되는데 당초의 면적이 1,816,200㎡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읍민생활공원으로 일부 편입됨으로 해서 22,220㎡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1,793,9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읍민생활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상동리 369번지 일원이 되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독봉공원과 그 일부를 포함한 215,000㎡가 이번에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후 면적은 21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변경사유입니다. 독봉공원 변경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사유는 읍민생활공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일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일부 도시자연공원을 축소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변경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변경사유는 신현읍 내 급증하는 거주인구의 휴식ㆍ휴양을 위한 생활휴게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공고방법은 신문공고와 읍ㆍ면ㆍ동 게시판 공고를 거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일자는 2005년7월16일입니다. 공고번호는 거제시공고 제2005-330호가 되겠습니다. 게재신문은 경남매일과 경남신문입니다. 공람기간은 2005년7월16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경우 시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5만㎡이상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이상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토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근린공원의 경우 면적규모는 5만㎡를 상회하는 215,000㎡에 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신현읍 내 급증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급한 읍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당해 근린공원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근린공원 결정안 도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창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에 계시면서 여러 분야를 많이 다녀보셨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도 여러 건설도시국장님이 다녀가셨고 지난번 국장님 같은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로 거제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누를 끼친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셨던 내용을 거제시에 접목시켜서 좀더 살기 좋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의 의의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 유희(그네, 미끄럼 등), 운동, 교양, 편익(주차장, 매점 등),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금번 축소 변경코자 하는 독봉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며, 신설되는 읍민생활공원은 215,000㎡로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 100,000㎡ 이상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서 설치기준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계획입니다.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특성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여건입니다. 신설 예정인 근린공원은 고현천 인근 독봉산 하단부와 고현천, 그리고 일부 공공용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인근에 우진산업이 위치해 있고, 편입예정부지인 공공용지는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현천을 따라 둑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읍민생활공원 예정지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심의 확장 등이 예상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신현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조성이 필요하며 주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견제시 방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의 설치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선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가 미이행 되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4년 4월 29일 사업면적 66,120㎡,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경상남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금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은 당초 심사면적보다 148,880㎡(증 225%)가 늘어난 215,000㎡이고, 총사업비 또한 80억원(증 200%) 증액된 120억원으로 거제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에 해당되므로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도시계획 결정안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여 반영하고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체 사업예산 중 토지 매입 보상비의 과중한 부담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거제시 공고 제2005-333호(2005. 7. 16 ~ 7. 29)로 신문공고 (경남매일, 경남신문)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저기 앞에 있는 도로가 중로2-2호선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중로2-2호선 도로가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밑에 삼각형이 끝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위에.

권순옥위원

여기 안 나타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 안 나타납니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직 저기 까지 나갈려면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보상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보상비가 약50% 정도 주어 졌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감정가가 얼마 나오던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감정가가 최고가 70만원, 저위에 70만원. 이쪽은 50만원. 제가 낮은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고 많은 것이 70만원입니다.

강종순위원

㎡입니까? 평당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평당입니다.

강종순위원

그 지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끝이 우진산업입니다.

강종순위원

그쪽에서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중간에 있는 길이 중로입니다. 중로로서 연결할 것입니다. 저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위로 가면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포로수용소 올라오는 길, 삼거리입니다.

강종순위원

가운데 거기는 들판이고 논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렇게 되면 저 도로는 개설이 완전히 끝이 납니까? 마무리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앞으로 신현읍이 커지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지요. 2-2호선이.

김해연위원장

신현이 왜 커집니까?

권순옥위원

저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로임도 자체가 문동까지 해서 국도우회도로 내는 것 잡을 때 계획이 같이 잡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끝이기 때문에 저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관리변경에 이번에 제안도 안해 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은 저것으로서 끝납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구역이니까 도시구역까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65,000평 정도 되네요? 면적으로 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굳이 먼저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이 읍ㆍ민생활공원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기다가 무슨 행위를 하려면 사업인정 안받고는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려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지만 건설과에서도 결국 저쪽에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계획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설과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하천 전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70억원대 해서 수변공원조성 사업 예정지가 되어 있었고 녹지과에서 읍민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억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을 20억원 가지고 저기가 불가능하다 20억원으로 읍민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적 요건이 2만평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만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읍민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 예산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억원 중에 10억원은 도비고 10억원은 시비이고 그래서 그게 40억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그래서 2만평하다가 갑작스럽게 65,000평으로 확대됐네요. 저것을 전부 만일 계획이 확정되면 시에서 토지매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토지매입 할려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민생활공원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그 면적은 단위면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조성면적.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구역을 가지고 해야 되고 도시계획은 구역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어를 잡아주는 것이고 읍민생활공원은 여기에 뭘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게 66,000㎡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표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리어 전체를 가지고 공원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녹지과하고 의견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2만평 규모였는데 2만평해도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첫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읍민공원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라는 것이고 저기에 기 투자된 예산이 많았지요? 40억원 정도 투자됐거든요 하천변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변공원은 사실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읍민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수변공원을 없애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모든 내용이 수변공원과 읍민공원이 합친 것보다 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읍민공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계획자체의 규모가 그만큼 방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66,0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설명한 것 개별면적이 66,000㎡이지 우리가 말하는 에어리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최소 조성면적이 2만평이고 시설만 분리해서 2만평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에어리어 전체를 가지고 받아주는 것 뿐이지 그 외에 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처럼 지구지정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하고 난뒤에 다른데에도 옥포라든지 장승포라든지 능포라든지 도시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한평 사준 적이 없잖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에서요?

김해연위원장

예. 한평 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기에는 유독 사줄려고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도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줄려고 하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해가 되고 그런데 읍민생활공원으로서 하겠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정만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계장님.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저것을 공원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왜 고현에는 사주느냐 공원을 하느냐 하시는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 시ㆍ군 당 읍만 해당됩니다. 읍ㆍ면이 아닙니다. 한 읍에 이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읍에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40억원 규모인데 40억원 규모내에서 가능한 곳을 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80억원이 증액됐잖아요. 120억원으로 하면 공원조성하는데 120억원이 예산이고 저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토지매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평균 70만원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땅만 사 놓고 풀을 키울 겁니까? 젖소 키울 겁니까? 우리가 시설물 할 것 아닙니까? 시설물 최소한 40억원 들여서 하면 결국 당초 계획이 또 이렇게 되지만 120억원이 실제되면 2백억원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가 20억원밖에 더 됩니까? 도비 20억원외에 더 지원됩니까? 국비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하고 녹지과 업무하고 뒤섞여 있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0억원을 가지고 시설하고 80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의 파운다리를 치면 약215,000㎡인데 실제 공원조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66,000㎡, 2만평이 채 못 됩니다. 19,000평 되겠네요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지난 연말에 이미 녹지과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사업비는 약 120억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76억원이고 토지보상비가 약 44억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족예산이 80억원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80억원은 미확보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전체사업을 다 완료할려고 하게 되면 120억원이 들어가지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40억원이니까 40억원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서 부분적으로 보상해나가고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토목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나머지는 80억원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점차 조금씩 해나가면서 설계용역 납품되어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40억원가지고 전체적인 파운다리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지구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우선 조금 봐달라는 말 비슷하네요 있는 돈 조금 쓰게 총계계획을 승인하는 사항인데 총계계획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원으로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과에서는 계획만 결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녹지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계획결정해 놓고 안해 주느냐고 합니다. 사업승인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놔도 사업비 없으면 더 이상 추진안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비 있는 것 만큼만 하면 되고 도비 내려오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김해연위원장

여기가 의회에 제시했던 안들은 여기가 굳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독봉공원계획이 이미 공원지구로 수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근린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근린공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읍민생활공원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권순옥위원

읍민생활공원은 근린공원시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제 이야기는 전에도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신현지역의 인구나 도시 크기나 다 안다고요 공원 모자라는 것을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독봉공원을 점차적으로 40억원만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 충분하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추가로 자연녹지를 근린공원화해 달라는 식으로 반영을 급하게 안해도 독봉산 자체를 공원화해도 충분하게 그게 더 급하다고 봐지는데 왜 기꺼이 저것을 도시관리변경까지 시켜가면서 땅을 70만원씩 주고 사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공원계획되어 있는 그거라도 있는 돈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원을 만들어 내고 그래야 제대로 되는데 일부 해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215,000㎡를 새로 근린공원으로 묶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후내년되면 확정되는데 그때 해도 충분하게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근린공원을 따로 묶어나가도 되는데 왜 급하게 이것을 해나가느냐 오히려 시민들이 급한 것은 독봉공원을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개발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 다 왜 굳이 할려고 하느냐 재원도 확보 안되어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도비 지원하는 조건이 각 시ㆍ군단위로 보면 면도 있고 읍도 있고 동도 있는데 읍에 관련되는 읍민생활공원을 조성해라 그러면 20억원 지원해 주겠다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읍에 대한 읍민생활공원이라고 해서.

권순옥위원

독봉공원은 신현읍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녹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읍민공원은 하천이 끼이고 평탄한데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하다보니까 여기에 정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독봉공원이 좋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거기다가 하면 싸게 치이고 돈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권순옥위원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야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산에다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에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차라리 도에서 내려오는 읍민생활공원 예산을 안 받고 우리시비 8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 돈 일부만 가지고 독봉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효과가 크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외에 독봉공원은 독봉공원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120억원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토지를 65,000평 살 것 아닙니까? 지정해 놓으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사는데 평당 30만원만 해도 195억원입니다. 토지값만. 40억원 가지고 어찌매입 다 할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용역보고서.

김해연위원장

용역보고서 저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청사진이지 여기에 따라서 120억원 다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120억원 중에서 이것은 하나의 청사진이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안만 발췌해서 우리시 예산 실정에 맞게끔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땅 매입안한다고 하면 지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땅 매입안하고 공원지정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거 다 이야기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기에 시설할려고 하는데는 대부분이 앞쪽은 기정 규제가 되어 있던 땅이고 뒤쪽만 해당되거든요 뒤에 시설할려고 하는데가 몽땅 사야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자체는 독봉공원에서 읍민생활공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역시 이것은 공원입니다. 여기는 공원이었고 여기는 공공공지였습니다. 원래가 이 일대가 하천이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원래로 묶여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권순옥위원

자연녹지지역.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 안에 해당되는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논하고 있는 것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것 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이것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우리가 별도사업을 수립해서 보고하겠습니다만 의회에 승인해 주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은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관계는 다음에.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단순하게 도시계획변경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공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하지만 지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동을 걸려면 지금 걸어야지요 이것과 연계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엄청나게 누차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녹지과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40억원으로 할 것이 자연녹지지역 읍민생활공원지역 저 부분 필요한 것이 40억원으로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논 있는데 그쪽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40억원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시설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머지는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머지는 공원이 그것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합쳐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인데.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녹지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해연위원장

지구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별 상관없는데 자기 땅이 공원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지주가 좋아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40억원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가 자꾸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토지를 65,000평 다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복잡하게 돌립니까? 65,000평을 매입하는데 30만원만 잡아도 195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값 매입만.

강종순위원

거기가 공원지구인데 무슨 평당 30만원입니까?

권순옥위원

자연녹지입니다.

강종순위원

자연녹지 장평2택지 거기에 2십몇 만원밖에 안나왔는데 그게 무슨 30만원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땅이 비교됩니까?

김해연위원장

밑에 논도 있고 하니까.

강종순위원

장평2택지 지금 조금 올랐지만 처음에 2십몇 만원했는데 무슨 저쪽에 30만원, 40만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30만원해도 매입이 될까 말까입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여기 공원총괄표에 보면 평수가 나오는데 73개소에 15,630,000㎡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게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 공원하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틀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 전체의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그것으로서는 사업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안에 독봉공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권순옥위원

자연녹지를 공원을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이 평수는 독봉산 전체가 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행정구역의 합계 73개소 15,000,000㎡는 거제시 전체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근린공원이 17개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 안에 독봉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결정조서에 보면 독봉공원이 당초에 1,816,000㎡에서 22,000㎡가 떨어지고 1,793,000㎡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보시면 빨간지역되어 있는데가 독봉산입니다. 독봉산 전체중에서 파랗게 된 것이 독봉산입니다. 나머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이고. 독봉산은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읍민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각 시군에 하나씩 하는 것인데 상당히 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도비 20억원 받고 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이단이 아니고 이것을 시에서 계획자체를 120억원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120억원 가지고 볼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하면 300억원 들어가겠네요 계산이. 300억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받는 돈이 20억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청사진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것을 다 개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김해연위원장

개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궁극적 65,000평을 매입할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일시적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일시적으로 안하면 내년에 하든 후내년에 하든 매입은 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되지.

김해연위원장

나머지가 다 시비 아닙니까?

강종순위원

국장님 그 생각은 잘못하신 생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땅 매입은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지구인데 그 땅을 올해 이것만큼 사고 내년에 사겠다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지요 모든게 다 틀려지게 상승되는데 꼭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땅 65,000평을 다 사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틀리고 하시면 안되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충분하게 허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종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축소시켜 가지고 할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시가 재정이 안돌아가게 되면 땅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 살 것 같으면 65,000평이 아니라 2-3만평 규모를 더 줄여서 해야 되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해야 되지 못할 것을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해마다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을 건데 여기에 계속 하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 시민의 원성이 많을 것이고 하자니 다른 사업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 1년 예산 잡아서 땅 사고 땅 사고 하면 땅이 사 지겠습니까? 힘들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짜면 우리의회에서도 걱정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실제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상 여기 말고도 7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73개소 다 사야 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파운다리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청사진이 제시되고 청사진 제시되면 그 안에서 하나 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상 다 해나가고 설계용역 납품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보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말씀이 틀린데 여태까지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땅 한평 매입한 적이 없지요? 과장님. 공원이라고 해서 땅 한평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공원지역 내에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 주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런 것 말고요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공원용도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을 묶는다고 해서 전체를 보상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정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발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하더라도 나머지 공원자체도 그렇게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만 지정해 놓는 것이고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상해나가면서 해야 되지 어떻게 다 보상한다는 것을 전체로 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입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12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머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체가 120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전체 다 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게 전체를 다 사가지고.

김해연위원장

그게 용역했던 교수 생각이지요?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계산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이 공적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이지요.

김해연위원장

그 사람 말이 꼭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도 40억원하면 다 매입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45억원인가 그 사람 돈 40억원 줄테니까 자기가 매입 다 해 볼랍니까? 40억원 가지고 매입될 땅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부지 보상비는 전체 다 하면 63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63억원 줄테니까 매입해 볼랍니까? 공시지가로 보통 때렸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다기능어항할 때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했다하더라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논밭 제하면 전부 다 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산이든 말든 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인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해서 평당 평균 28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도 있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30만원 아닙니까? 30만원하면 토지 매입비가 195억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저기 약 절반은 아니지만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 저것은 전체평균하니까 그런 것인데 하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평균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독봉공원 자연공원을 자연공원 자체를 하나라도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내서 그것을 사업비에 맞추어서 조금씩 확정해 주는 것이 맞지 자연녹지를 임의적으로 도시관리지역 변경을 시켜서 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정서상에 맞지 않고 신현읍민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고현 수변공원개발이라든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할려면 막대한 예산과 안 맞아 들어갑니다. 땅 매입 자체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 있다고 받아질는지도 알 수 없고 사업계획을 다시 분석하고 도에 투융자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2년되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종결되니까 거제전역에 맞추어서 신현쪽에 인구의 편중성을 따져보고 과연 여기가 다나까 농장쪽이 좋을는지 안그러면 쪼개어서 근린공원을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장평주위에도 많이 살고 분산시켜서 근린공원 계획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어울려서 향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한 지역에 돈을 180억원이고 120억원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권순옥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사람이 적재적소에 많은 공원이 있어서 시민이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가 되어야 되는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장승포사람이 읍민공원에 와서 쉬고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거기에는 그 근방에 공원을 우리시가 재정이 되면 만들어 주고 농촌마을도 농촌마을 나름대로 특색있게 만들어 줘서 저녁밥 먹고 나와서 아침 식전에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되어야 공원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땅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시가 힘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로 면적을 적게 폭을 해서 국장님 말씀 틀리는 것이 돈 되는 것만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적게 해서 한꺼번에 땅을 매입해서 땅값이 땅이 더 오르기 전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게끔 기왕지사 투자할려고 하면 시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그 공원은 마무리 되는데 더 많이 걸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가 공원시설하고자 할 때는 땅을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돈이 약 30만원인데 공원하나 만들기 위해서 평당 30만원에 땅 사는 것은 여간 재정이 좋지 않은 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방대하게 처음부터 백몇 십억원을 계획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돈이 더 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2백억원, 3백억원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시가 중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억원이라고 하는 규모는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120억원입니다. 용역해서 120억원이 아니고 면적은 그렇게 하더라도 40억원에 맞추면 40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120억원에 맞추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 크다고 해서 120억원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120억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더 증가될 수 있고 안함으로 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청계천 10월1일되면 통소식을 합니다만 그와 같이 정말 멋진 공원을 하려면 120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2천억원가지고도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읍민공원을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부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는 사항인데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유재산이나 모든 것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사업을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축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을 면적을.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이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과장님 같은 경우 담당자도 있고 이 부분이 왜 의회에서 여태까지 논란이 됐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여기 부지가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지보다 다른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쪽에 별로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고 이미 이쪽에 투자가 몇 번에 걸쳐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사업이 중복투자할려고 이야기되고 또 하나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 이쪽 부분들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것 보다는 토지를 매입해 주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끼워 맞추는 정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직 많은 지역에 걸쳐서 공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굳이 토지를 매입해 줘서 공원을 조성할려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대규모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사업계획에 보면 불과 2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시비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 한번 잘못 들이면 200-3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300억원대까지 예측이 가능한데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셨지만 향후에 거가대교문제나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공원조성한다고 300억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장받는다면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이 많이 있지만 시에서 한평 매입한 것 없습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유독할려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한 것도 아니고 거기도 국ㆍ공유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국ㆍ공유지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사유지에 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시세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업비 과다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에어리어도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여기서 추진하는 읍민생활공원 조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따와서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딴 사업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이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옆에 봐왔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권위원님을 말씀하신 다나까농장이라든지 장평쪽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읍민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볼 때는 여기 뿐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토지도 다른 지역보다 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보니까 여기를 결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확보된 사업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별도로 추진하든지 어찌하든지 일단 여기는 공원으로서 일단 결정해 줘서 기정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이 건설도시국의 종합된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지이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제가 신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읍민공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하느냐 읍민공원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문동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건너편 산을 산책로로 만들고 유원지 개념으로 읍민공원하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바라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겉으로만 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공무원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거기를 하면 문동폭포와 연계되어서 읍민공원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원을 할 수 있는데가 왜 하필 여기를 고집하는지 그 분들은 거기가 소원이랍니다.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 공원하나 만들어서 문동저수지 하고 주변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계속 여기만을 고집하시는데 생각을 넓혀서 보면 시민들이 향유할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여기를 가지고 몇 년 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견청취 건이니까 의회에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단계에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신현지구에 근린공원지구는 없지요?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된 곳이 없으니까 근린공원지구안에는 시설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안에 신현읍민 거제시민들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부지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김해연위원장

매년 의견제시해 봤자 필요없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안되면 짤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배운 것이 그렇게 안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의견은 의견대로 지나가는 사람 던지는 이야기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니까 도에서 반영도 안되고.

권순옥위원

이것을 할려면 근본적으로 도에 투융자심의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선행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안을 놓고 보면 집행부 이야기가 맞는데 우리는 지정만 해 주고 나면 돈을 10년 후에 넣기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우리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연계 안할 수 없습니다.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ㆍ융자변경심의도 안마쳐졌고 도비가 20억원 붙어 오지만 40억원을 붙여줄건가 120억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아무런 부분도 없이 추진을 해 봐라 어찌보면 음성적으로 근린공원.

김해연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보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해도 도에 올라가서 통과시켜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보류를 해 놓으면 일단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우스운 이야기인데.

권순옥위원

보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견청취인데요.

김해연위원장

보류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보류해도 되지요? (전문위원에게 물음)

권순옥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결정권은 없는데.

권순옥위원

우리는 안된다 다시 재검토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해 본들 또 올라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데.

권순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못해 주는 것이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김해연위원장

안된다해도 의회의견은.

권순옥위원

개인 아파트도 해 주는데 시에서.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위에 올라가면 황당하게 보는 겁니다. 왜 공원을 지정한다는데 위원들 안해 줄려고 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이 안된다 의원들 이상하다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한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황종명위원

쓰지도 않을 땅을 공원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의견을 차라리 최소화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규모를 축소해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낫겠네요.

권순옥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독봉공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권순옥위원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투자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를.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독봉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1,816,000㎡인데 이미 이 속에 읍민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안에 이 시설들을 하게끔 권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시설계획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과장님 잘 모르니까 그런데 김평철과장이 와 있으면 내용을 알건데 맹장수술하는 바람에 못 왔는데 도시과장은 40억원이 무조건 시설비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20억원은 시설비해야 되고 20억원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해서 40억원으로 하는 것이다 했는데 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황종명위원

지금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묶는다는 자체는 안맞고 사업비가 현재는 40억원만 든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늘어난다니까요. 이 땅 다 산다니까요 평균 286,000원인가 얼마인가 계산까지 다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안할 뿐이지. 자꾸 이야기하니까 286,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권순옥위원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애들 교통체험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건너고 하는 것 이런 것 설치하고 분수조각 넣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교통시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김재도위원

결정을 합시다. 예산범위 내에서.

김해연위원장

할 수 있는 규모로 줄이는 것으로. 국도비 기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원조성 가능하도록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하시기 바람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할말이 있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머지 우리가 붙일 내용 있지 않습니까? 투ㆍ융자심의 받아라 그리고 선행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권순옥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독봉공원 자연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유재산을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장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공원을 시에서 시장이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하면 안되니까.

권순옥위원

기존 공원되어 있는 것을 개발해 주라 괜히 남의 땅 만들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왜 땅을 묶어서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120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 독봉공원 전부 다 하는데 120억원 들여서 하면 산 전체가 공원으로 개발 다 되겠네.

강차정위원

위치로서는 부적절한 곳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여기 안맞습니다.

김재도위원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문동폭포 그 주변을 유원지 주변을 해서 하면 끝난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차라리 반대해서 이 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 오라 이렇게 할까요?

권순옥위원

재검토하라고.

김해연위원장

재검토가 아니고 의견제시해야 되는데.

권순옥위원

집행부안에 대해서.

김해연위원장

찬성하되 이렇게 되거든요

김재도위원

찬성하되 재검토하라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김해연위원장

그런 말이 위에 올라가서는 의미를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계획을 반대한다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황종명위원

보통 보면 국도비 지원 안되고 시비부담율이 많을 때는 사업자체도 지연되고 계획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200-300억원 들어갈 것 같으면 도비 20억원 받아서 전부 다 시비부담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되지 문제가 뒤에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김해연위원장

우리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나중에. 제가 볼 때는 반대를 합시다. 반대를 하고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의견청취 건은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합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읍민공원조성계획을.

황종명위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재검토하라.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문구는 정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3월16일 거제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의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명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한다 띄어서 운용이 중간에 점을 찍고 관리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앞에는 전부 붙여 썼습니다만 재난 띄우고 및 띄우고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붙여 썼습니다만 한글표준법에 맞추어서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4조 중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이것도 예산회계법 띄우고 시행령으로 하고 은행법은 따옴표속에 낫표 위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띄어쓰기와 낫표로 위아래붙이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1중 건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에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제2항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로 하고 위아래로 낫표로 표시하고 제10조제5항 중에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13조제1항 중에 재정제정법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옴표안에 위아래로 낫표로 표시하고 동조제3항 중에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ㆍ구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에서 2005. 1. 1부터 법률제명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과 2005. 3. 16.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 사안으로 안 제명 및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인용 법률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예규에 의한 법령 등의 띄어쓰기와 낫표 를 적용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건설과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방재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5항의 “방재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담당업무의 체계적 관리 운영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의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수정,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행정 내부적인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변경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띄어쓰기와 낫표 넣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이고현에 매립지 공영주차장 고려개발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을 불가피하게 간다고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권순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3회임시회를 통해서 거제시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 외 3명이 발의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거제시대중교통의 노선변동 및 신설 또는 대중교통업체 지원 등의 복잡한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서 업체와 시민의 상반된 의견이 돌출되고 있으며 심의과정에서도 투명성의 미확보로 서로 불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돌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원회를 통하여 대중교통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특히 시내버스 요금인상이라든지 구간의 설정, 행정지원 등이 위원회의 합리적 심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업체와 시민, 행정간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에서도 대중교통업체가 의회를 전가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본 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방법, 노선 운영체계, 주요 민원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안 제2조로 잡았습니다. 행정, 의회, 시민대표, 업체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안 제3조에 잡았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안 제6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의안이 제출되면 위원장은 회의개최를 검토,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잡았습니다. 위원이 질병, 사고, 품위유지 위반시 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9조에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대중교통이 법률적으로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27일날 법개정이 되었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차량, 여객운송 철도차량 등을 말하며,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그리고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민원해결과 업체, 시민, 행정간 불신을 해소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기능은 대중교통의 정책방향, 재정지원의 기준, 노선, 민원사항 등 심의기준을 설정하였고, 제3조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각계의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위원의 범위를 정한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회의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의 협의를 위해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반 사안 발생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회의개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의안의 제출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여부를 검토,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각종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의무 및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수당 등은 위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특성상 타 자치단체와 독립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고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요인을 해결하기위한 위원회 설치사항으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의원 발의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이 제안설명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위원발의로도 제정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교통과쪽으로 회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권순옥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있어서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합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업체하고 시민, 행정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 의견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의견은 수렴을 안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사전에 교통과랑 회람했는데 담당계장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의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중복된 내용이 조례상에 있어서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전체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문구자체가 매끄럽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뒤에 제가 먼저 제안하고 뒤에 전체 설명해 드릴 게요 밑에 1호에 보면 거제시의회 괄호해서 시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인 이것을 거제시의회 2인 뒤에는 다 삭제.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 말 자체도 조례상으로 말이 안맞는 이야기인데 거제시의회 의원 2인. 뒤에는 정리했으면 좋겠고 제4조에 밑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뒤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5조를 전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내용이 구성에 이미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다시 5조에 표기되어 있어서. 제10조에 수당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에서 다만을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 제가 검토해서 한 내용은 조례상에 불필요한 용어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서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위원장 역할을 5조에 명시 안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앞에 호선하게 해 놨고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상징적일 수는 있는데 당연히 위원장이 그 회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부위원장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성이 있는데 따로 불필요하게 위원장이라고 해 놓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권순옥위원

중요한 것 아니니까 문제가 없으면.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그런데 조례형식에 보면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아니고 부위원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김해연위원장

단서조항 삭제하는 것은 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통 거제시의회 2인 이렇게 하지요? 거제시 의원 2인 이렇게 합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거제시의회 의원 2인.

김해연위원장

거제시의회 의원 2인 이렇게.

권순옥위원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이것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이견 없습니까?

김재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대중교통의 육성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3항마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이렇게 마 항에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잘 거론되어서 조례로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다보니까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것 말고도 바다에서 운행하는 도선종류들, 그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여객선은 해운항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한 촉진법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에 관한 것만.

김재도위원

그런데 육상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정의에.

김재도위원

현재 이에 관한 법률은 육상의 대중교통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김재도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사항이 안 되고.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항공기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

권순옥위원

택시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김해연위원장

버스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마을버스 운행하게 되면 마을버스운행을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마을버스가 신현이나 옥포쪽에.

김해연위원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네요 다른데에서는 지하철 노선부터 전철, 이런 것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조문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제1호에 거제시의회 의원 2인, 뒤에는 삭입니다. 제4조 다만 삭제하고 제5조2항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10조 수당 등에서 다만 단서조항 삭제합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