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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5-09-08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당초 대상지는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에 지역 경사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서 토목 공사비가 과다 소요될 뿐 아니라 조성부지내 다소의 분묘가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조성의 효율성 및 조각공원의 접근성이 곤란하여 대상지를 부득이 이전하여 사업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 사업명은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이고 거제시 능포동 427-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서 석재, 테마등 31점인데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상지는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에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그 뒤에 7페이지를 보면 사진 및 지적도에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능포동 427-2번지 일원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업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면적에 비해서 1,236㎡ 374평이 줄어듭니다. 변경사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형 경사도가 심해서 토목공사비가 과다소요가 되고 부지내 7구의 분묘가 있어 보상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공원조성의 효율성과 조각공원의 접근성이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으로서 11필지중에서 2필지는 사유지이고 9필지는 재무부필지입니다. 일전에 감정평가에 의하면 11필지에 24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 9월에 편입토지 보상추진을 하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와 공사발주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200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부족하고 노후된 시설은 보수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설운동장 보강인데 천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 8레인, 체육시설 8종, 외곽우레탄하여 소요예산이 25억원이고 공정이 40%입니다. 거제공설운동장 조명탑 및 전기시설로서 옥내.외 전기시설 1식 조명탑 4개소로 1,100룩스이고 전광판설치는 풀칼라로서 CCTV 카메라 3개소가 되겠는데 10억8백만원으로서 9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7성화대설치 및 가스 저장창고 1식에 2억5천만원, 본부석 보강으로 막구조 1개소, 본부석 개보수 1식에 5억원이고 보조운동장 신설로서 나누어드린 유인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마사구장 1면, 육상트랙 6레인 200m, 체육시설 씨름장외 5종, 관람석 460석, 주차장 40면을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업비 확보 및 부담내역으로서 주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보강으로 총 사업비 7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50억원, 시비 24억원이었지만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도비 30억원중에서 1회 추경에 20억원이 확보되었고 2회 추경에 10억원의 지원 예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재원이 어려워서 추경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비가 20억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족사업비 24억원에 대해서 20억원 도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4억원은 시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8월에 보조운동장 조성사업을 착공을 하고 9월에 전광판, 조명탑 및 전기시설 착공을 할 예정이고 10월에 본부석 막구조 및 성화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경기장 파종을 하였는데 현재 발아율이 80%로서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부의안건 검토결과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2004. 12. 24)시 원안 가결한 사항이나 사업예정지의 심한 경사도, 분묘 다수 소재, 접근성 곤란 등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능포동 120-14번지 일원 12,191㎡”에서 “능포동 427-2번지 일원 10,955㎡”로 그 위치를 변경함으로서 규모 역시 1,235㎡가 축소되어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초 사업목적인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 조각공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2006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일환으로 주경기장인 “거제공설운동장”의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보조운동장”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거제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 1면을 비롯한 조명탑, 전광판, 성화대 설치 및 본부석 보강을 위하여 55억원과 보조운동장 A=19,264㎡, 마사구장 1면, 육상트랙 6레인 200m, 체육시설 씨름장외 5종 신설을 위하여 19억원 등 총 74억원(도비 5,000〃, 시비 2,400〃)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이는 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체육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320만 도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3월 도민체전개최지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보조운동장)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는 등 개최 일을 대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당초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편입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자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변경 전 부지도 그렇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업계획은 2003년 6월부터 조각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사업은 28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이고 시비 18억원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시비 5억8천3백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 부터 거론되었고 담당관님이 전문위원할 때부터 나온 것인데 그 사업예정지가 지금 와서 경사도 심하고 분묘가 다소 있다, 접근성이 곤란하다, 이 시점에서 얘기할 만한 것이 되어집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여러가지 부분에서 거기가 적지다, 그 당시인 능포동장인 정종수동장이 수행을 하여 거기가 적지다라고 얘기하였는데 이 시점에 와서 없는 부분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형 자체도 변한 것이 아니고 왜 그 위치 그대로인데 변경이 필요한지 진정한 이유를 과감없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2003년도부터 추진되었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같이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선정이 잘못되었다, 또 당초 사업 자체도 28억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28억원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다, 국비 10억원, 시비 5억8천만원이며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장소를 옮기는데 시비가 절감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전임자가 위치 선정하고 한 부분에서 지금 담당관이 이 업무를 확인하고 맡고나서 가보니까 예산절감, 전시작품 문제에 대하여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옮기면 토지보상문제 시설문제는 28억원이 아니고 15억원해도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 전시작품 부분이 되어진다 라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모든 부분들이 기 건물을 짓는다든지, 교량을 짓는다든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 지형은 다 되어 있고 이것을 검토할 때는 예산상에 접근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제일 적당한 장소라고 하여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묘가 많다 라고 지적한 이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담당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서남쪽으로 변경해서 하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보상문제 사업비 문제등 접근이 용이하겠다 는데 그런 것에 대하여 소신은 변함없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이 규모의 전시 부분에서는 시비 증액없이 기 확보된 15억8천만원으로서 다 마무리 짓겠다,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이 의논된 바가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당해 지역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고 해당 동장이나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동의가 있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향후에 해양관광을 추구하는 우리시 전망을 봤을 때 많이 할 것인데 이번 같이 적어도 위치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는다시는 위원들이 접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심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사업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절감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ABC 지구로 나누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B지역이나 C지역은 토목이나 조경공사 등 조각심포지엄 개최를 위해서 심사위원은 석재나 테마 전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잘못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당초에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에 국유지가 없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14필지인데 거기도 사유지로서.

옥진표위원

다 매입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고 심포지엄해서 작품을 선정하여 보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 이 관계에 대하여 김용우위원도 말씀을 하였는데 산건위에 있을 땐가 그때도 말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도면상 오른쪽이 입구입니다. 쭉 들어오는 여기에 기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A지역만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금액이 당초예산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13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의문시 묻는 것은 당초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땅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이 위치 이 조건에 보면 다 아실 것인데 전문인들도 같이 갔을 것이고 이곳 보다 여기가 낫다, 절감을 하겠다 보면 실장님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13억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하였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족분 374평 정도가 부족한데 그 땅 값에 비교하면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곳도 자연공원이고 저곳도 자연공원이고 똑 같은 위치 조건에서 조경 자체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절감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13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은 것 이런 부분이 좋은데 왜 미처 생각을 못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28억원이라는 시민의 세수 국비, 도비도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하나의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어떻게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 위치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위치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경사도가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50%를 실장님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편입되는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였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2억4천만원입니다.

유수상위원

처음 설명할 때 24억원이라서 되묻는 것입니다. 7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변경 전과 변경 후만 바로 되어 있고 도면이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거꾸로 돌려서 보면 밑에 있는 쪽이 북쪽으로 가서 위에 있는 것과 안맞습니다. 끼어 맞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변경 후의 위치에 맨 아래쪽 오른편의 이 도로가 장승포 일운에서 돌아가서 능포 목으로 나오는 그 도로입니까? 하단부분에 있는 도로가
용갑

조용갑문화예술담당직원

능포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유수상위원

능포 양지암 뒤쪽으로 장승포 일구에서 오는 도로하고 어떻게 됩니까?
용갑

조용갑문화예술담당직원

능포아파트에서 능포초등학교로 하여 능포 바다가로 가는 4차 선 도로입니다.

유수상위원

변경 후의 도로에서 어디에서 주 접근로가 되는 것입니까?
용갑

조용갑문화예술담당직원

주 접근로는 장승포 돌아가는 해안도로로 능포동에서 자갈 깔아놓고 하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능포동 지은 신축사무소에서 뒤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2차선 도로로 차가 안 다닙니까?

김용우위원

정자 세워놓고 거기부터.

유수상위원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가보시면 실제 차는 갈 수가 있는데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차 진입은 통제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쨌든 공원의 조성계획을 잡아놓고 진출입로가 다양하게 지금 아파트 쪽에서도 공원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동선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면상에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동선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기본설계하여 용역발주하여 받았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도시과에서 자연공원지역 도로로서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해가면 차량 진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수상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어 졌다고 하여 어떻게 시유지가 됩니까? 보상을 안주었는데 어떻게 시유지가 됩니까? 동선까지 충분히 보상을 하고 확보를 해야지.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떤 목적으로 도로개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도시과에서 도로보상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칠해진 변경 후의 대지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도면상에는 도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보상을 했으면 지목이 도로부지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지목이 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환경시설연구소에서 기본설계하여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12월에 완료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2005년 1월달에 기본설계 완료했다는 것은 당초부지에 대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초부지 용역비는 허공에 날려 버렸습니까?

김용우위원

담당 주사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용갑

조용갑문화예술담당직원

2005년 1월달에 기본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변함이 없고 표를 해놓은 도면상에 나타난 부분은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본설계 변경한 이것만 되어지고

유수상위원

2004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했는데 어느 위치에 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변경 전 부지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오늘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변경 전에 기본용역을 하였고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를 하면서 변경한 후의.

유수상위원

2004년 10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홍익대에 발주를 하였고 2005년 1월달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것도 당초 부지에 대해서 설계용역 완료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지금 새로운 자리로 변경하는 이유치고는 경사도가 심하다, 분묘가 있어서 어렵다, 접근성이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용역까지 다 주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장소를 옮기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옳은 지적사항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집행을 했다고 해도 토목공사비 이런 여러가지 감안해서 기본설계 3천만원은 제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상 판단해서 지금 현재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장소를 옮겨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럴 정도로 검토가 안되고 용역까지 완료를 해놓고 다시 장소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국비 10억원, 시비 18억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은 전체 필요한 소요예산이 28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비 시비도 그에 준하여 상응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총액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2003년 10월달에 발주를 주어서 홍익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능포동 124번지 일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이라든지 도로 산길이라든지 그래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고 변경을 필요로 한다, 그런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부의장께서 묻는 얘기는 이런식으로 놓고 나서 3천만원 금액을 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년6개월이 지난 오늘 이렇게 하고 담당자가 답을 한 큰 비중은 전시품의 쉽게 얘기하는 테마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고 위치만 단지 변한다, 이런식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였지만 무효에 가깝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해보니까 예산을 적게 잡는다고 하는데 이 규모를 가지고 15억4천만원 기 확보된 사업비로 하면 변경되기 전의 28억원의 규모만큼 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봅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분은 2005년 1월달에 기본설계 완료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용역결과와 도면을 보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담당자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상 도비하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도비확보는 틀림없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총 50억원인데 1회 추경때 20억원을 지원받았고 2회 추경에 10억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지금 도의 재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추경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도의 재정보전금을 신청해서 대체를 하고 연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대체하는 방식으로.

김용우위원

이것은 도체인데 우리가 국체를 개최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규모의 예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입니다. 도체를 할 때는 다른 지방이 어떤식으로 지원할 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 돈이 74억원 드는데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24억원 이상은 곤란하니까 결국은 도비를 하고 자치단체장도 그런 나름대로의 확실한 예산 확보의지 내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기분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될 때는 제 생각이 적어도 자체단체장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연말 안에 확보를 해야 위원들이 얘기한 공설운동장 여타의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이후에 자치단체장에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여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매번 행사 때마다 가보면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보조운동장 차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민 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도민체전 때는 일반 승용차 시 주차장을 활용하고 인근 세무서나 농업기술센터 보조구장을 짓게 하면서 주차장 49면의 주차시설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지금 49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행사장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면이 오히려 운동장보다 큰 곳이 있고 고현같은 것은 입지 여건이 안됩니다 그 밑의 테니스장도 개조를 도체를 대비해서 운동장으로 개조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있고 보조구장도 그렇는데 주 경기장 밑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그 관계를 향후에라도 하기 그렇고 행사 때는 임기응변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평상시에도 이 운동장의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공고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입구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그 사이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위로 올라가는 차들이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도로로 가고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향후에 사고가 났을 때 도체를 하다가 누가 다쳤다 할머니 한분이 주위를 가다가 차에 부딪쳤다, 이것은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담당관님 막구조가 무엇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본부석에 보면 도면상 이 부분입니다.

신점상위원

본부석에 보면 나름대로 페인트 칠하고 보강공사를 하면 안됩니까? 현재 여기에 총 사업비가 82억원인데 여기에 74억원 되어 있고 왜 틀립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74억원 주경기장하고 보조운동장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82억원은 아주운동장 잔디나 거제실내체육관을 포함한 공사비입니다.

신점상위원

본부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이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신점상위원

부족금액이 24억원인데 도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0억원은 지원을 해 주기로.

신점상위원

현재 있는 것을 보면 24억원이 부족분인데 24억원 부족분이 되면서 또 본부석에 대한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스탠드의 나름대로 보강시설만 하면 얼마 안들어도 제가 볼 때는 멋있게 될 수 있지 않으냐 이 얘기입니다. 한 2억원 들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돈이 많이 있으면 5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 있어도 좋을 것인데 예산상 그렇고 지금은 공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돈도 부족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도민체전을 위하여 전광판, 조명판을 설치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는데 막구조 자체만 공사를 안하면 양복입고 고무신 신는 격이 되므로 어렵지만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가 도체대비하여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도 재정규모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지금 도체가 끝난 뒤에 새롭게 단장한 주경기장을 비롯하여 보조구장, 아주구장의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후 관리까지는 아직까지.

박영조위원

연간 어느정도 운영경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경기장에는 천연잔디를 관리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단순히 보면 잔디관리에만 1억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경비는 별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이 시설들을 활용해 나가고 유지할 지에 대한 복안까지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예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후계획을 완만히 가져간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행정의 무사안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까지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보조구장을 짓는 목적이 도체의 기본적인 사항도 되겠지만 주경기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사구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오늘 온 것을 보면 나중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계획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웰빙시대에 앞으로 전시훈련장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것인데 밀양의 경우도 보조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 놓았는데 향후 걷어내고 다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면 8억원이 소요되고 이것을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면 5억원으로 인조잔디를 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원정도 예산 절감을 가져오는데 계획은 마사구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사정이 나아지면 하는 김에 인조잔디를 깔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인조잔디와 마사구장이 일장일단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전천후구장의 역할을 하겠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사구장의 장점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천연구장으로 바뀌고 하면 충분하게 인조잔디 구장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면 스포츠파크까지 된다면 그야말로 운동시설은 넘쳐나는 시설인데 시 규모에 비해서는 풍족하게 인조잔디로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은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고 인조잔디는 희망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희망사항은 진행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향후에 인조잔디를 하기 위한 전초를 마사구장을 하면서 인조잔디를 놓을 수 있는 배수시설을 만들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인조잔디를 깔자는 그 얘기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럼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고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법률 제명 띄어쓰기와 기금 관련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주사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로는 2000년 8월5일부터 2005년 8월24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1조 목적은 식품위생법을 낫표로 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식품위생법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4조 4호에 식품위생법시행령은 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기금관리 운용에서 기금출납명련관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 지방재정법의 낫표를 표시하는 것이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8조 3항에 80/100을 100분의 80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4조는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은 낫표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 조례는 기금회계의 관직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먼저 제3조제1호 및 제4조의 개정부분입니다. 제1조(목적)의 본문 중 “식품위생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법 시행령”을 「이하 “영”이라 한다」로 각각 약칭으로 규정하였기에 수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제5조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개선 보완을 필요한 부분으로서 수정을 요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결산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13조(결산 및 보고)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 조례의 안은 적합하나 수정을 요하는 부분의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는 이 조례의 효과를 보기 위함인데 실제로 이 조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기금은 어떻게 확보되었고 해마다 어느정도 기금으로 모아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업소로부터 받는 과징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일자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예를 든다면 퇴폐영업을 하여 적발될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데 이분들이 영업정지 2개월동안 장사를 못해서 미치는 손해와 과징금을 물고 영업하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월 같으면 60일에다 전년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실적을 곱하는데 결과적으로 곱한 금액이 과징금입니다. 이 과징금은 도에 납부하게 되면 60%가 시에 재배정되고 40%는 도에서 사용합니다. 기금사용 부분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감시원활동비,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지도,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기금조성이 3,440만원 올 6월 4,700만원 배정하고 1억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잘, 들었습니다. 2004년, 205년 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23조 이외의 부분은 도에서 내려 준 준칙에 따라서 검토가 되었고 23조 부분에서 결산보고가 되어 있는데 단지 지방의회에 함께 해야 한다는 부분은.

박영조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을 내어놓으면서 이 부분이 검토가 안되 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방개정법 모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영조위원

현행법하고 수정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큽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조례 규정을 해놓으면.

박영조위원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내용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및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7월5일 거제시의회 제92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과기준 단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된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부과기준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 재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92회 부결되었던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개정안은 부과기준이 18ℓ이고 전체 정화조 기본에서 15ℓ이며 초과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분뇨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정화조 기본 10,350원에서 12,420원이며 초과부분은 750원에서 900원으로 개정하며 단위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시민들이 수수료 상정시 불편한 것이 있는데 먹고 쓰고 남은 분뇨는 110원 정화조는 100ℓ 이하는 14,670원 초과는 100ℓ당 9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단 위의 금액과 밑의 금액은 ℓ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단위조정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실제 차량 부착된 변경 단위와 도일하게 ℓ당 통일하면서 보다 쉽게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변경 부분도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도 부과기준 단위 100ℓ 기본 조정을 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규칙 94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시민들의 수수료 산정시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건에 따라 업체의 실제 정화조 하는 결과 1000ℓ 미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은 1000ℓ도 상향조정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이 보충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그때 보류를 했을 때의 그 이후 변경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다시 보완을 한 부분은 엊그저께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의결을 바로 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이번에 가결을 해주면 이것이 나름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장소 변경도 되고 예산부분도 기 15억4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으로서 능포변경지구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28억원에서 15억4천만원이 확보된 부분만 하면 전시작품, 테마, 석재 31점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어필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오랜 사항이고 기 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는 돈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용역비 3천만원을 책정되었는데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예산을 쓰고 주민들 당해 위원들하고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해맞이 앞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마다 해맞이가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힘들어 질 것인데 이 곳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충분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맞이 장소로 유명해 질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진입로 일대가.

천종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은 숙지를 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기본계획에 용역을 받는 것은 못쓰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할 때 ABC지역을 할 때 받고 실제 실시계획은 사업할 때 받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기본계획은 다시 안 받을 거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안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용역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