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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황종명 의원 발언

9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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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현재 농지전용신고는 읍ㆍ면에서 하고 농지전용허가는 시에서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불법농지단속권 등을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법적근거 마련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기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ㆍ면에서 담당하던 농지전용신고를 시로 이관하고 읍ㆍ면에서 담당하던 농지원부 등의 열람ㆍ등본교부ㆍ농지원부의 작성비치를 동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동에 까지 확대해서 발급하고 1천㎡미만의 불법농지에 대한 단속권과 농지개량행위 관리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에 내용 중에서 타 분야는 법조문 띄어쓰기와 법명 개정사항이고요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3조 별표 중에 아래부분입니다. 농업기술기술센터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중 농지원부의를 농지원부 등의로 하며 제51조를 제52조로 하고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비고란의 읍ㆍ면을 각각 동으로 하며 제5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입니다. 5항에 농지불법행위 단속, 6항에 농지개량행위 관리의 비고란에 읍ㆍ면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신ㆍ구 대조표에서 123페이지 현행 1항에 농지전용신고란은 당초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되고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삭제하게 되고 3항에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비고란에 읍ㆍ면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지원부 등의로 하고 동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항, 6항은 개정안에 농지불법행위단속 1천㎡미만은 읍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개량행위 관리 역시 읍ㆍ면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제명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안 별표의 근거 및 적용법규에 대한 인용 법률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예규에 의한 법령 등의 띄어쓰기와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 적용하였고, 안 별표의 소관별 구분에 있어 “시민지적과”를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맞게 “민원지적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호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업무를 기존 동지역은 시에서,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시에서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호 내지 제4호로 읍ㆍ면에 위임한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원부 등의 열람, 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한 읍ㆍ면장 고유 업무로써 권한위임 사항에서 삭제하였으며, 현행 읍ㆍ면ㆍ동 공히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지역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읍ㆍ면”을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5호 농지불법행위 단속 업무의 읍ㆍ면 이관과 관련, 단속업무의 범위는 불법행위 조사, 시정 및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이며, 이관으로 인한 읍ㆍ면 담당직원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량의 과중 등이 우려되며, 고발 등 전문적 경험이 부족한 읍ㆍ면에서의 처리는 민원발생소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읍ㆍ면의 업무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읍ㆍ면으로의 이관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6호 농지개량행위 관리는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 규정」제16조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이 하도록 기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지금 농지전용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농지전용신고는 읍ㆍ면에서 하던 부분을 시로 이관한다는 이 말이지요? 내용이.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황종명위원

도심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농촌지역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보면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노인분들이 실제로 면사무소까지도 나오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고까지도 시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인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이번에 다른 것 같으면 읍ㆍ면ㆍ동까지 시에서 하던 업무를 다 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시로 이관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가졌습니다. 당초에는 농림부훈령 38조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읍ㆍ면ㆍ동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2년에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위임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읍ㆍ면에서 신고처리하고 있는 건수가 2003년, 2004년을 짚어보니까 41건 정도 됩니다. 면단위로 보는 것 같으면 4건 내지 5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의성도 있고 주로 농업용시설입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현지에서 발생되고 감사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발생되고 신고를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시에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런 중복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명료하게 교통환경과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에 허가과가 신설되어서 시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현재 신고를 받을 때도 농지관리위원회인가 그분들하고 다 해서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또 면에 보내서 협의해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처리기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볼 때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것은 허가과에서 처리하게 되면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서류구비라든지 전체 효율성을 볼 때는 민원을 편하게 단축할 수도 있고 적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명료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황종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내용을 보니까 전용해 주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욕 듣고 단속하는 것은 동네사람들 하고 서로 붉히고 입장 난처해 지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실은 읍ㆍ면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해 놓았는데 면이나 동에서 농지 전용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고발을 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담당 직원이 못삽니다. 소위 말 해서 이장 같은 사람이 가만히 놔둘 겁니까? 쫓아 낼려고 난리날 건데. 담당하는 사람이 동장이나 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9급 직원 1명이 할 것 아닙니까? 면은 계장이 있지만 동에는 9급 직원 1명이 하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전문성이라든지 직원 이동이라든지 직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이 처리결과 감사결과라든지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전문성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잠재해 있고 건의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명료하게정리시킬려고 하는 의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지금 담당주사라든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업무를 보게 되면 뒤에 면장님이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도 5급이고 사무관인데 두루두루해서 되는 부분인데 면에서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래도 저희가 산술적인 평균을 내보면 상시업무로서 지속적으로 되는 여건이 있고 보통 보면 읍ㆍ면에 연 4건 내지 5건 정도 그것도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적은 면은 2건, 3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때문에 조금 전처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읍이나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넓은 데서.
면단위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시내버스타고 시외터미널 가는 것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해연위원장

동에도 있습니다. 옥포2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동에 가서 이 일로 면에 가서 면장 얼굴 보고 밥을 한 그릇 사주면 될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사람이 농지전용해서 집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만에 허가과에 와서 처리가 되면 아무 문제없는데 하루만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농지전용하려고 하면 가까운 면에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를 이것하기 위해서 시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허가과에 접수하게 되면 청내 부서로 돌아가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허가과에서 건축행위를 신청할 때 서류속에 농지전용처리까지 같이 넣어서 처리가 됩니까?

강종순위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단속을 시에서 하지 단속을 왜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전용허가를 시에서 하면 단속도 시에서 해야 되지.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가면 잘 안 되거든요 면장한테 고발을 했다고 칩시다. 천㎡넘으니까 시에서 고발하세요 하면 될 겁니까? 한쪽에서 포기해 줘야지.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한쪽이 고발이라든지 법적인 제재를 할 때는 관행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 현재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읍ㆍ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간추려서 명료화시켜서 여기에 조례화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원스톱시스템이면 허가과에서 다하고 별개로 하면 안맞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거든요 단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는 부서하고 사후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허가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허가할 때나 인허가행위할 때 공무원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다했는데 도시과입장에서 보면 안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희들은 농지부분의 사후관리, 준공이후의 허가사항을 통보받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1년에 건수가 안많던데요 사십몇 건밖에 안되는데 직원 3명이서 단속이 안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읍ㆍ면에 농지신고로서 전용되는 건수가 41건, 면당 4-5건 정도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지전용 신고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주택짓는 것 아닙니까? 축사나.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막이라든지.

강종순위원

최근에 과장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2005년도는 진행중이니까 2004년도 2003년도 평균하니까 41건 정도.

강종순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많이 했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묶일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과장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농민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리지역이요?
3백.
수산인이 여기 관리지역에 범위를 전용할려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용할 때는 여기 드는 서류자체가 어떠한 서류가 들고 있습니까?
신고서만 작성하면.
면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전용서류를 시에 와서 발급받아서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네요?
이원화된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고발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과에서 천㎡지요? 그 부분이 3백평 정도인데 고발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입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면장이 고발의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면장님도 사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다툼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 과장님 농지전용신고해서 뒤에 개발행위가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개발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전용자체가 목적 없는 전용이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로 이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개발행위가 이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방법을 읍ㆍ면장한테 시키는 것은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읍ㆍ면장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훈령에 의해서 고소ㆍ고발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실상 관행적으로 시에서 다 하다시피하고 최악의 경우에 원상복구가 안되고 행정지도가 안될 경우에 고발까지 가는 경우인데 그런 우려사항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소규모 같으면 지역사정이 밝은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온 사항이기도 하고.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속권이 읍ㆍ면장에게 위임됐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되면 공무원들은 단속을 게을리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면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피곤한 것입니다. 면장이 그러면 고발사항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사람 고발했다면 간첩신고한 것 보다 그 동네에서 못삽니다. 들볶여서. 한건 고발해도 얼마나 구설수에 오르냐 하면 말하기 어렵거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현재도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서 지역사회에 공청회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방적인 차원이라든지 현지를 가장 잘 알고 긴밀한 사전 예방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저희가 농지 토지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시부 김해, 양산 이런 시부는 개발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너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세 사람이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협의라든지 약 9천필지 실태조사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전역을 담당하는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인근 시부에서는 조례화해서 명료화시킨 곳도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명료화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정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극소화하면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ㆍ면에서 수시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목적은. 그런데 1년에 불법전용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년에 그런 사례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가 불법전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대로 현재 제도로 하고 있는 전용신고도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도 그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농지담당직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서 단속도 같이 하든지 해서 일원화시키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속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람을 더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고 그대신 효과는 보니까 읍ㆍ면에서 막아주는 것이 나을 것도 같아요. 효과만 본다고 하면 전용신고도 지금 하는 대로 읍ㆍ면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시 인근에 시ㆍ군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시부에서.

강종순위원

시부정도에서는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의 건의를 여러 번 수차례 받은 후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나 창고 짓는다든지 농막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허가과에 와서 허가를 얻어야 되요 여기 와서 신고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한자리에서 어찌해도 와서 신고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쉽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 측면에서는 편하겠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을 허가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리됐고요 읍ㆍ면에서 단속을 하는 문제 이것이 어렵다 말씀 하시는데 현재 농지개량행위라든가 농지실태조사를 읍ㆍ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게 되면 이것을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신고하고 하는데 단지 조례상에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면적하고 규모는 천㎡이하로 규정해 놓은 것은 자잘하게 전용되고 하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여름 동안에 해수욕장 주변에 가보니까 잠깐 돌아도 30건 이상 불법전용이 나옵니다. 잔잔한 것 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외에 크게 보이는 것은 단속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우리도 엊그저께 보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농지담당하는 사람이 조사해서 시로 이첩하는데 이첩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말하기가 좋은 것이 시에서 조사해라고 해서 조사해서 올려 보냈다는 거지요 단속권이 읍ㆍ면장한테 있으면 담당직원이 읍ㆍ면ㆍ동에 못삽니다. 보통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인데 보통사람들은 겁이 나서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행정과 관련되고 이장님네 아니면 다른 것 좀 하고 이렇게 되니까 간 크게 하는데 만일 했다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단속의 범위가 수시단속이 있고 검찰합동단속을 시행하기도 하고 시ㆍ군 공무원들간의 교체단속을 실시합니다. 보완적으로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소규모는 세분화하여 그 양을 조정해나가는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종순위원

동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동의를 하지 말고 사람이 피곤하니까.

강종순위원

면에 이쪽에 실정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권순옥위원

불법이 양성화되고 신고도 못합니다.

황종명위원

현재 신고를 함으로 해서 농지전용신고하고 허가하고 차이라는 것은 범위거든요 범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면 더 불법이 성행한다고요. 신고 자체를 안하고 바로 합니다. 촌사람들이 뭐 하러올거고 조금하는 것은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됐는데 골치 아프게 오히려 불법을 더 자초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면에서는 조그만한 일은 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내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41건 이렇게 된 것이 대규모로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1년에 41건이면 1달에 4건 정도밖에 안된다는 건데.

강차정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쪽은 전용이 공원지역에는 취락지역이라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아예 전용 같은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황종명위원

돈사 같은 것 짓는 것 블록 몇 개 놓고 하는데 허가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면 그려서 면사무소 직원 보고 도면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조그만한 것 하나하고 하는데 그것을 시까지 올라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촌에 있는 사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앞으로 전용이 좀 늘어날것 같거든요 2007년도까지 우리가 작업하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지역이나 자기땅이 그렇게 될려고 하면 장난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농지쪽이나.

권순옥위원

농지쪽도 그렇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되고 하면 향후에 단속문제가 면에서 단속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강차정위원

서류가 어차피 전용이 되면 면사무소에 접수해서 허가과로 들어오고 농정계에서 전용하게 되면 허가과로 들어와서 현지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기가 번거롭고 이런 업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둘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황종명위원

안 둘러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해 놓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에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님 면장 출신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전용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많이 있으면 5건, 제가 있어 보니까 3-4건 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더 해 가지고 뒤에 설계도면 같은 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계사무실에서 그대로 하면 돈이 백만원 이상 드나봐요 일반 간이표준,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십만원에 첨부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서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황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보면 읍ㆍ면에서 하나의 고유의 읍ㆍ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있을 것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밥술이나 한개 얻어 먹을 것은 시에서 다가져가고 욕 듣는 것은 면에 주고.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하여튼 불법단속관계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면에서 단속도 못하고 시에서도 미루고 단속 못하고.

강종순위원

전용건수가 적은 것은 전용비가 평당에 3만원이 정도될 거거든요 그게 신현이나 남부, 둔덕이나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안맞는데 땅값이 비싼지역이나 싼곳이나 전용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촌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농지전용허가는 시에서 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전에 강위원님하신 말씀이고 읍ㆍ면에서 하는 것은 농가용, 농업용 주택은 100평이하 또 시설물은 1,500㎡, 그러니까 300평 창고나 축사, 이런 것만 신고로서 허가가 아니고.

강종순위원

돈 안주고 할 수 있는 것.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돈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순옥위원

신고는 읍ㆍ면에 그대로 하도록. 주요 골자에서 제 1면에 신고건에 대해서 읍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단속권 이것도.

권순옥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필요하면 자기들이 직원을 더 보충하면 되지. 농지개량행위관리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농지개량행위를 하는 것은.

김해연위원장

객토작업하는 거.

권순옥위원

복토해 가지고 작물을 심든지 과수를 심든지 하는.

김해연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건데요 내가 볼 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농지개량행위를.

강종순위원

1m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규정대로 하면 농지개량행위도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변농지의 어떤 통풍이라든지 물 빠짐에 지장도 없어야 되고.

황종명위원

그것때문에 시에 들어 올려고 하면 촌사람들 정말 불편합니다. 면에서 하면 면장하고 이야기해서 신고해라고 하면.

김해연위원장

농지전용신고를 그대로 하고 단속권 이것은 읍ㆍ면장에 그대로 하고 농지원부작성 이런 것은 동까지하고 읍ㆍ면하고 이런 것은 농지취득자격증은 동에서 했는데.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고 있는데 조례상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법규를 맞춰주는 거네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