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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93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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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추가분입니다.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천자가 두사람인데 먼저 한사람은 토마스 미카시로 아일랜드 국적으로 BG LNG 선의 수석감독으로서 2004년 10월부터 거주하며 처와 자가 있는데 사용언어는 영어입니다. 주소는 옥포 비버리힐즈 2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경력은 삼성중공업 LNG 선을 발주하였고 총 건조 감독업무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적사항으로서는 당사의 핵심고객인 영국 BG사에서 발주하고 당사에서 건조중인 LNG선 7척의 건조시 우리 돈으로는 1조2천억원 정도인데 BG사의 수석감독이며 동선주사는 향후 추가로 옵션 4척을 당사에 발주 예정으로 있는 초대형 고객선사이고 2004년 10월부터 거제에 상주를 시작하여 짧은 한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사 현장 근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자들과 빠른 속도로 동화 합심하여 원활히 건조 공정 업무를 수행 중이며 특히 감독활동 수행 중에는 한국인 및 여타 외국인 선주 감독으로 구성된 본 프로젝트 팀원들과의 단합을 고취하는 한편 당사에서 매년 방문하는 불우 시설에 대해 기부금을 쾌척하는 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한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두번째 추천자는 토니암스토롱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고 2003년 9월부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관계는 처와 자가 있으면 영어를 구사하고 주소는 거제시 옥포동 백동 마이웨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은 현 티카이 샤이핑 캐나다 소속 대우조선해양 사이트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사항으로서 현 대우조선해양에서 신조선 건조 선주감독관 책임자로서 가족과 함께 옥포에 장기 체류중이며 건조업무 수행시 당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상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계속되는 신조선 건조 업무 수행에도 당사와 지역간에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것인데 추천자는 대수조선해양입니다. 이상으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으로서 제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정의로 이 조례에서 제자리찾기운동 이라 함은 모든 시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이 자율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여 범위로서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고 제4조 지원으로서 거제시장은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5조 설치로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6조 기능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홍보 및 심의. 의결이고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이며 3호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고 4호 그 외의 필요한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2항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 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항에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이나 부위원장 1인을 둔다이고 제8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로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 찾기운동 담당과장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사항 등 처리로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및 해촉으로서 1항에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항 위원이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수당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담당관계자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21페이지부터 뒤에 나오는 34페이지까지는 도에서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계획이 되겠고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30일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신점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총무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받아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신축을 하여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능포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서 능포동 633번지 일원에서 40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둔덕면보건지소는 둔덕면 하둔리 365-38번지로 이전 신축하고 사등면보건지소는 성포리 376번지로 신축하는 것이며 아주보건지소는 아주동 337-26번지로 지번을 정정하고 칠천보건지소는 하청면 연구리 371-5번지로 지번정정, 화도보건진료소는 술역리 906-1번지로 지번정정, 한내보건진료소는 연초면 한내리 546-2번지, 덕곡보건진료소는 하청면 덕곡리 692-4번지로 지번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원을 포함한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나 띄어쓰기 낫표표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과 2조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이고 3조 여비의 지급구분입니다. 제3조의2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는 공무원 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거제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입니다. 운전기사는 관용차를 몰고가기 때문에 5천원만 지급하고 만약 일반직원이 관용차를 배차를 가서 공무를 수행할 때는 5천원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63페이지. 1호는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하는 것이고 2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고 종전의 현행 3호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이의 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현행 3호는 생략하고 4호가 3호가 되는 사항이 됨으로 여기도 낫표와 띄어쓰기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5호가 4호가 되는 사항도 생략을 하고 6호가 5호가 되는데 역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7호가, 6호가 되는 사항으로 거의 띄어쓰기이고 법문 인용에 의한 낫표이고 마지막에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이 없어지고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9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2005년 거제시 명예시민대상자로 삼성중공업(주) 및 대우조선 해양(주)으로부터 각각 추천된 2사람은 외국인으로서 그 공적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주)에서 추천한 아일랜드 국적 “Tomas McCarthy” 상기인은 2004. 10. 18부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경력은 짧으나 삼성중공업(주)에서 건조 중인 7척의 LNG선(한화 1.2조원)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불우시설인 성지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내는 등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로 판단되며, 또한 자국 아일랜드는 물론 삼성중공업(주)에서 건조한 우수 선박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추천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Tony Amstrong” 상기인은 2003. 9. 19부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대우조선 해양(주)에서 신조선 건조 선주감독관 책임자로서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조에 적극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계속되는 신조선 건조업무의 협조는 물론 상호 우호증진 및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로 판단되며, 또한 자국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한 우수 선박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제 220회 임시회 2004년 9월6일자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병희의원께서 도정 질문하신 내용중에 질문요지를 보면 우리가 처한 극심한 경제불황과 정치,사회적인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야 한다하며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제안함으로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 조례는 경상남도가 모든 도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민의식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하는 시민의식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도덕심과 윤리의식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사회적 규범으로 개인적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이 자율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현 사회적 병리현상인 무질서, 모럴해저드, 이기주의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의 조직법에 규정한 지원·육성 목적을 살펴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이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운동과 동일함으로 정책의 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범도 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는 2005년 1월13일자로 제정되었고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통영·사천시를 포함 10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양산·창녕·산청시군 등 3개 시군은 부결, 창원·마산·진해시 등 3개시는 보류, 진주·김해·밀양시 등 3개시는 미 상정된 사항입니다. 제3조(참여범위)부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명에서 “범시민”, 제2조(정의)에서는 “··· 거제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참여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항을 두어 참여범위를 두는 것은 불특정 계층 또는 대상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참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제2조(정의) 중 “··· 모든 시민이”를 “···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로 통합 규정하고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설치)부분에 대하여 각 조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설치”라는 표현이 간결한 것으로 생각되나 제목만으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표현하는 것이 쉽고 친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제6조(기능)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발전 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원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하부조직이 없고 또한 시장이 참여는 하지만 행정은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순수 민간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바 제자리찾기운동의 주최 및 주관 기구로서 모든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의 추진”을 제1호로 규정하거나, 제5조(설치) 중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을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회의)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구분되는 것이 일상적인 통념임으로 제10조(회의)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찾기운동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간사의 기능임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사를 두는 것과 그 담당사무는 아래와 같이 “조”를 신설하거나 제7조 구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를 둘 때에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13조를 신설할 경우 “제10조(회의)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정안 “13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정책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검토, 일반내용 심사 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조례는 능포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로써, 전 소재지 능포동 633-197번지에서 능포동 401-4번지로 이전 지하1층, 지상2층 1,720.73㎡ 규모로 2005. 2. 4. 건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기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동 일부개정 조례는 직속기관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낫표 및 법령 띄어쓰기 등 제1조, 제8조, 제10조 중 낫표 및 법령 띄어쓰기와 제8조제1항 중 법 제“194조”를 “제104조”로 개정한 것은 관계 규정에 적합합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 변경부분 제8조(설치)제3항 중 별표 1〕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위치 변경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둔덕면 보건지소·화도 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 중으로 위치 변경을 하고 아주 보건지소는 ′91. 7월 개축 후 합병으로 변경하며 칠천 보건지소·한내 및 덕곡 보건진료소는 소재지 지번 기재오류이고 동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04조(직속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직속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이전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생략되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동 일부 개정조례는 그간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라는 적용범위에 따라 운전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불가” 지시로 2005년 1월1일부터 근무지내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모든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제한은 부당하다는 건의를 한 결과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회신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그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으로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소속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조 중 “거제시장” 용어 사용부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를 약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2~3회밖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형식임으로 “시장”을 “거제시장” 으로 개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제3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신설부분으로서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써 동 규정 별표2(국내여비 정액표) 중 일비(1일당)는 여비지급구분 특호(대통령, 국무총리···) ~제4호(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외하고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모두 10,000원으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를 구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출장여행시간 4시간 이상은 1만원, 출장여행시간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각각 규정한 것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기 준을 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부분으로 동 조례가 국가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공무원여비 규정의 내용 중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제시장”으로,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휴직”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조항으로 변경 하는 등 이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의 제목 중 “ ”의 낫표, 규정의 제명 표시 등은 일상적인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준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칙의 소급 적용부분으로 동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인 지침에 따라 기 지급한 여비를 반납한 바 있고 그 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시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지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 조례는 제4조의 제목, 부칙의 소급적용 등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도 행정재부적인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중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이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 거제시가 저런 사람에게 시민증을 수여하는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명예시민들이 수여할 대상이 도덕이나 윤리면에 있어 심한 흠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선주 감독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강압적 자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삼성이나 대우에서 우리한데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했겠지만 그런 점을 확인을 해보고 심한 흠이 있다고 그러면 수여하는데는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상자를 추천할 때 우리시에서 추천된 자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일단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을 받을 때는 일단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이상문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분을 추천할 때는 추천이 않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증을 수여를 하게 되면 지난해해서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세번째인데 흥남철수작전때.

박영조위원

흥남철수작전 제외하고 2004년 2005년 대상자가 삼성과 대우의 양대조선소에서 추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도 양대조선소에서 추천한 두 분이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4년도 수여자를 보게 되면 그런데로 그 국가에서 조차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 면면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올해의 대상같은 경우 솔직히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선급기관에서 파견한 감독관은 2천 여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 많은데 지명도가 떨어지지 않나 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겠는데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증까지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수여하고 난 뒤에 조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후관리 부분에서 지난해 수여대상자를 거제시 관내 행사에 초청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어떻게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시민의 날에 추천을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하였는지.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금년에는 초청장을 발송을 안했기 때문에 초청대상자의 명단에 포함을 시킬 계획이고 지난해에도 의회는 두 분만 추천을 하였지만 추천자가 많아서 집행부에서 탄락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두분만 했고 금년에도 시민들로부터 국내분은 적용이 안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이 외국인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국인에게 수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싸이트 매니저는 양대조선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가깝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1년도 안된 사람에게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심사규정에 얘기한대로 거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통영시를 볼 것 같으면 통영의 국제음악제에 관련해서 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보도가 난 것도 있는데 우리시에도 국내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이 있으면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두분 추천된 부분은 거주기간 자체는 짧은데 대우나 삼성조선에서 추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분들이 거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가 될 경우에 자기들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는데 거기에 부합되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이 두사람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시민증 수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급의 사람은 숱하게 많다는 거죠?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삼성이나 대우나 감독관이 많은데 1년정도 체류한 사람들 몇 년정도 체류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선정되었는지 과연 이분들이 거제에 얼마나 더 거주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년도 안된 분을 시민증을 주고 나서 이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앞으로 얼마다 더 계속 거주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고 해도 거제에 와서 짧은 기간동안 대우와 삼성에 근무를 하다가 명예스럽게 20만 명예시민증을 받았을 때 본인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도 거제 홍보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박영조위원

이 정도급의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대우나 삼성에서 추천을 올 때는 이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제일 적임자일 것 같아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꼭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 수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매여서 대상자를 만들어내면 안될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날에 무조건 수여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되고 대상자 선정에 심사숙고를 기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우리에게 승인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결된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고 좋다는 당위성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양대회사 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과 명예시민증 수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이고 시민은 시민입니다 20만 시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부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이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폭넓게하여 시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명예시민증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에게까지 도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정도로 다 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남도민에서 1등 도민으로 전직 도지사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시하고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제자리찾기운동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새마을 목적 부분도 나름대로 이것을 새삼스럽게 내어놓고 하느냐 참고자료에도 이것이 적어도 통영, 사천시를 빼놓고 시부에서도 부결되었다든지 보류되었다든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하겠고 과연 어떤식으로 진척이 되는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제 생각은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박영조위원

김용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문위원

저도 좋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말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일비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하루에 출장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교통비 식대 예를 들어서 1만원의 경우는 식대가 포함되고 5천원일때는 일반적으로 실비교통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교통비가 필요할 경우는 일비를 안주어야 하겠고 식대비가 필요할 경우는 주어야 하겠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것을 짜를 수 없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관용차를 타고 나갈 때는 기름을 사용하니까 고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용어사용 부분을 언급을 하였는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준용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제 생각은 꼭 1월1일부터 소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 검토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도내 다른 일부 시군에도 소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소급지급하는 곳과 소급지급하지 않은 곳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창원시와 마산시는 소급지급하고 있고 지금은 개정진행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통일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렸다가 경남도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여 알아서 조례로 정해라 그런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행정자치부 지침 내린 것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손을 들었는데.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이상없이 주었는데 운전원의 당초에 취업 목적이 오로지 운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비를 줄 수 없다 문제가 되어서 자치부에서 주지 말아라고 하였는데 전국의 기존 수혜를 받던 분이 수용을 안하여 도에서 행자부에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달라 질의를 하니까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회신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운전원이라고 하면 몇 명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39명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분들 급료가 열악하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국가에서 정해진 기능직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일단 제2조 3항 제1조 1항 거제시장 용어부분은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수정하고 공무원여비부분의 낫표 규정은 준용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법률의 소급적 적용이라는 것이 안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릴 때 처음에는 1개월분을 반납하라고 가지 나왔으면서도 자기들 주장을 포기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행태가 안맞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운전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 당시부터 소급을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여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출장에 따른 지급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상문위원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 보다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유인물 18페이지를 보면 목적에 의해서 제가 내어놓은 것인데 동 조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속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맞고 지난 경위를 살펴보면 행자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감사부서에 내려와서 부당하다는 지시를 받아서 일단 회수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부서에서 우려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우리처럼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지 않고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계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도 일반적이다보니 밑에까지 검토를 못하고 실수로 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 당시 법으로 봐서도 위법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마약 이대로 해서 올라가면 우리 조례는 도에 승인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 더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소급적용을 안해도 기능직 기사들에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월액여비는 정액여비가 아니고 월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만 관내출장 1일 4시간 이상되면 1만원씩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공포시행한 날로 부터 현재 예산의 범위 내이니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12월말까지 하면 60만원이 되는데 충분히 보전할 방법이 있으니까 입법형식이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제2조 3항 제3조 제1항 제4조 중에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낫표는 부분과 소급적용 부분은 수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하청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및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확충을 위한 인근 공한지 매입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하청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64-1번지외 4로서 4필지가 되겠으며 예산이 3억원으로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현황은 토지가 1165㎡ 건물이 3동에 97.51㎡ 지상물 2동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시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확보부지 매입후 건물 신축비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매입으로서 위치는 연초면 명동리 2번지 외 17필지로 예산소요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고 매입대상토지 현황은 1구역은 18필지 2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22필지가 되겠는데 우선 1구역은 우선 매입대상으로 하고 2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2006년 이후에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성계획 및 기대효과는 우선 매입대상지를 2005년도 매입, 유채꽃밭 및 친자연적인 생태공원,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유채꽃과 진달래가 어울어진 축제로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 공간을 마련하며 자연학습지 조성으로 수생식물 및 어류입식 등 자연학습장 활용하며 진입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9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는 원안 가결하였고 제11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하청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계획과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계획 1부가 있습니다. 81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로서 토지 3건, 건물이 3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청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위치도로서 하청면사무소 바로 옆이고 밑의 것은 하청농협 부근으로 이전이 되면 현 청사는 보건소에서 용도폐지하여 회계과로 넘어오며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조성 도면으로서 먼저 답 1번지가 현재 대금산 진달래축제장으로 올라가시는데 보면 오른쪽에 계단으로 되어 축제장 행사하는 그 위치이고 지금 노란 휀스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길 밑으로 되어 있고 노란 부분을 1구역으로 하여 매입대상이고 그 외에 안의 전체 구역을 나누어서 시에서 매입하여 88페이지 사진을 보면 원견을 찍은 사진이고 밑의 것은 근경을 직은 사진입니다. 매입하여 활용개발함으로 인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고 97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변경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취득부분으로써 하청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및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 매입 등 2건입니다. 하청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으로 현 지소는 1985년 하청면 하청리 526-4번지 592㎡(179평) 지상 위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동 150.42㎡(45평) 규모로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건물노후 및 면적협소로 신축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신축시 현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인근 부지 매입이 어렵고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전신축이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에 따라 이전예정지인 하청면 하청리 664-1번지외 4필지 1,165㎡(352평) 및 부대건축물을 포함 하여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료보건사업 증대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 매입으로서 ′97년부터 개최한 대금산 진달래 축제는 2002년까지 6회를 거치면서 시민은 물론 전국에 널리 홍보되어 봄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그간 3년간 태풍 피해 및 관리의 부실로 개최하지 못한 결과 관심 있는 많은 자들로부터 아쉬움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달래의 군락지가 적고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많은 볼거리 조성과 자연학습장 조성 등으로 종합 축제의 장으로 개발하고자 인근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조성 부지는 40필지 43,307㎡(13,100평)이며 이를 5구역으로 나누어 금회 1구역 18필지 12,038㎡(3,642평)을 매입하여 유체꽃밭 및 자연학습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매입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자연을 소재로 관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웰빙 거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하청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부지 이전할 경우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현재 있는 곳은 외곽지역으로서 교통도 불편하고 이전할 곳은 중심지입니다. 교통편에서 용이합니다.

박영조위원

평당 토지같은 경우 얼마 정도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00만원 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곳은 얼마정도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한 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용도폐지 후에 회계과에 재산이 넘어오면 활용방안하고 매각부분을 그때 검토하여 실제 감정을 하여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 시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79평입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이전하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353평입니다.

김용우위원

353평인데 100만원정도 주고 사는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접근성이 좋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보건지소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약 100m정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본 안건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워낙 신·개축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관공서 건물이 어느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읍사무소가 50년대에 건립이 되었던 건물이고 그 외에 오래된 것이 예를 들어서 80년대 초·중반에 대체적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신현읍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역사성이 오래된 건물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 건물이 노후되면 새로 지어야 하겠지만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시에 역사에 대한 건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볼 때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볼 때 건물이 낡았다고 하여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역사성에 관점을 두고 증·개축하는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 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 판단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 구 신현읍사무소하고 지금 신현읍사무소가 있는데 둔덕면 사무소는 현재 보전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신현읍사무소 자재는 지금 철거를 하여 별도 자재를 모아놓고 생각중에 있는데 혹시 신현읍사무소가 문제에 봉착을 할 때 그 부분은 깊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매입 관련 2005녀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지에 대하여 보고를 한 바가 있죠?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데 이 땅을 매입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 대금산 진달래 축제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낙찰을 하였으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계획서를 보면 진달래가 몇 월달에 핍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4월10일경 핍니다.

유수상위원

유채꽃은 언제 핍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유채꽃도 동일한 시기에 핍니다.

유수상위원

거기에 유채꽃밭을 만들거라고 하는데 개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유채꽃이 그 시기쯤에 피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화시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지를 매입햐려고 하는 부지가 도면을 보면 노란색 칠해놓은 곳을 보십시오. 특정인의 땅을 일부러 매입해 달라는 것 비슷하게 이런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당초 간담회때 보고드릴 때 한 개인의 땅이었는데 공매가 되는 바람에 긴급히 사야 한다고 보고드린 결과 일부 의원님께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사놓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없이.

유수상위원

어쨌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하여 꽃밭을 만들거라고 계획을 하였는데 노란색 칠한 곳을 보십시오. 거제시가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땅을 일부러 사주기 위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조성계획은 한다고 하지만 부지사실 계획에 최초부터 어디서부터 산다든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안 맞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가운데 재경부 땅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고 흑색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해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때 공매 당시에 법적인 절차만 들어간 땅을 보고드리고 사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면 다시 2구역, 3구역 나가면서 2006년 이후에 필요성이 강조될 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우선 이것만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윤삼도’씨가 소유자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이 구역은 그렇습니다.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당초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구역은 칠천도출신입니다.

김용우위원

평당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억2천만원인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감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공매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한 3만원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의회 의원실에서 장목출신 옥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10만원 안주면 안팔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연초 옥위원도 그런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그렇고 아니고 간에 유수상부위원장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이 땅 10만원인지 5만원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이 땅을 구입하여 유채꽃을 심고 그리고 이런 것은 안맞습니다. 보고하는 과장님 진달래 축제 앞으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집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3천만원을 받아서 찬바람이 나면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연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우선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고 내방객들이 감탄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한 특정인의 땅을 사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무리가 조금 따르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이때 확보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여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에 사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상문위원

그때 강종순위원도 그랬구요.

옥진표위원

지금 대금산 진달래 축제건은 이 앞전의 태풍 매미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지역구와 연계되어 현장에 올라가서 현황을 봤는데 실제 관리소홀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왕에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 축제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가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여 행사하고 전국에 진달래축제로서는 아마 손안데 꼽히는 것으로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철되면 관광객들도 그렇는데 등산하는 분들이 버스를 가지고 옵니다, 외포에서 가서 명동 쪽으로 가고도 하는데 그런 공간확보를 해서 시민들도 밑에서 걸어서 등산복 차림으로 올라가면서 바다와 인접한 진달래꽃도 볼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수차에 드렸는데 그 일대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들어간 사항이 되다 보니 그러면 제3자로 넘어간 것보다는 시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조치를 해서 사놓은 것이 향후에 하고자 할 때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사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이런 것을 시에서 가담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행사장으로 조성할 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대금산진달래축제위원장이 입찰를 하여 낙찰을 봤는데 그 가격은 옥기재위원님께서 고가가 아니면 안 파느니 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자기도 명예가 있고 축제위원장이니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 당시도 만나서 고생한다고 얘기도 했고 차점자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게 성공적으로 낙찰이 되었다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일부 급한 부지다보니까 한 사람 땅만 사서 행사장도 아니고 뜻도 모르는 구도가 되다보니 염려하는 것이라고 봐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서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2006년 이후에 살지 말지 우선 땅만 사놓고 하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급하다 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도록 명실공히 대금산진달래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더뭅니다. 바다 해풍을 끼고 있는 것은 더물기 때문에 이것을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연말이나 당초에라도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3,600평하고 이번에 사주시게 해주면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첨부되어 있는데 그림을 야무지게 그려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주차장을 빨리하여 공간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달래 꽃밭하고 같이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사져야지만 토목은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가 나와집니다.

신점상위원

현재 대금산진달래 부지를 사고자 하는 곳이 사진에 나왔다시피 잘 알고 있는데 이 곳이 대금산진달래 축제장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회주도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율천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외포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임도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대형 차량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 자체부터 개설되어야 할 부분이고 두번째는 진달래축제가 거제시민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알려진 사항이고 매스콤도 있었고 유일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매를 할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알고 이 사람이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이 분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살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역을 잘 알고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경매권에서 기준에 맞게 되면 이 땅을 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답이 안나오고 부위원장님이 말을 한 것 처럼 이 땅은 필히 주차장 공간이 되어야 하고 유채꽃밭이 아니라고 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땅을 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경매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고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에 살 계획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앞으로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계획변경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어제 옥기재위원님게서 말씀하기로는 평당 10만원 이하면 안판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을 받아서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중에 경낙가격이 있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게 붙여서 감정을 할 지 담당자가 얼마에 사겠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땅 주인이 안팔겠다고 하면 모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 당 자체가 현재 사고 팔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달래축제에 원만하게 해놓고 다시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시설을 하면 땅 값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하루라도 빨리 조율하여 경매가에 경매를 맞게끔 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본 위원은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수상위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거제시에서 이 분에게 이 땅을 매입하여 우리가 나중에 사겠으니 먼저 구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공매물권이 나왔는데 진달래축제위원장하고 공청회를 하여 사면 좋겠다 다른 사람 손에 못넘어 가겠금 잡아라고 종용은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거래 금액 이 자체가 경매해서 산 금액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경매가입니다.

김용우위원

사고 안사고 승인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얘기하면 진달래축제, 고로쇠축제가 잘되면 바람직한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존폐여부까지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애착을 가진 부분 진달래축제는 제가 느낀 감으로서 이 존폐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연하장 쪽의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진달래군락지 자체가 활성화되고 모든 시민들이 과연 군락지로서 축제로서 개화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땅부터 사고 특히 의문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계획이라고 보고 간담회는 의결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어제도 보고받았지만 능포조각공원 땅을 사고 국비로 다해 놓고 나서 돈을 15억원 확보하고 난 뒤에 여타의 이유로 말이 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식으로 땅을 매입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이런식으로 1만2천83㎡ 1억1800만원으로 매입한다는데 이것이 매입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의 무계획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주기가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축제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주하고의 관계와 자기들이 봐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나중에 결정은 다수의원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는 시기에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예산이 시의회에 통과되어야만 이 부지를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아무 승인없이 과장님 권한으로 그 땅을 잡아 놓아라 그랬습니까?
월권이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행정의 기법이라는 것은 꼭 시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찬스가 왔을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해당 면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보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께서 면장님에게 권유나 지시를 한 사실이 권한을 넘어 섰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합니다 하고 결재라인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런 특이한 경우는 이와 같이 거쳐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안하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책임 한계를 따진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의 지도 추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시가 가는데 이익이 된다면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월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위원님께서 행정공무원인 과장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외포에서 올라가는 길 아스팔트길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명동에서 대금산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 위쪽에서는 차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지 나중에 조성해 보면 차길 뚫으려고 몇 십억원 들어가야 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행사 당일날 그 주변에는 차를 주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말에 그곳을 찾는 내방객들은 아무리 말려도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유채꽃을 가지고 심는 방법하고 명동 주변의 땅들이 특히 대금산 마을올라가는데 완전 다른 노리입니다. 거기다 유채꽃 조성해도 됩니다. 왜 다른 곳에 유채꽃을 조성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남의 땅을 유채꽃밭을 조성한다고 삽질을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 때문에 사놓자,

김용우위원

무엇이 중요하다고 불가항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찬스가 왔을 때 구입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3만2천원 공매가가 몇 번 유찰이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처음입니다.

이상문위원

경매가가 3만2천원입니까? 3만2천원에 땅을 경매로 잡아놓았다는 것이 특별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까? 이 땅이 3만2천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거라서 싸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실 거래가가 예정 가격이 먼저 공고가 되고 그 예정가격에 따라서 보고 필요한 것 만큼 낙찰 받은 만한 것을 써넣는 것입니다. 써 넣은 사람은

이상문위원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옥위원께서 말씀하였듯이 계획을 잘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드는가 그런 것으로 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니 앞선 행정 발상이니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유의를 해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진달래축제장으로 인하여 행정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하청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지장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서류를 보면 보상가격 적정시에도 건물 본인 소유로 이전 가능할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만 매도 의사가 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공문서상에 올라오는 것이 감정가로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감정가대로 하는데 어째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감정사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왜 행정행위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이상문 위원님이 말을 한대로 ‘윤삼도’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개인이 샀을 때는 1차에 남이 유찰되는 것을 봐가면서 2차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부분을 매입을 할 때 행정이 개입을 해서 1차에 가서 샀지만 놓아두면 2차에 가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이 개입을 하면 안되고 이런 것에 개입을 하면 행정은 무조건 의심을 받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특히 면부 쪽에는 의료시설, 몸이 불편했을 때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소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설도 새로 신설되는 보건지소로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 가격이 100m 있는데 이전을 하면서 평당 100만원 주고 사는 부분에 대해선 시재산 운용하는데 우려도 있고 하청면민들이 노후된 시설을 이용한데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진달래축제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과정, 오늘 해놓은 이 부분 어느 정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진달래군락지 자체 부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다음 진달래군락지에 대한 정비가 된 후에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

일련의 지금까지 조치해온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진달래축제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행자인데 이것을 1년, 2년 미루면 모위원처럼 아니면 안판다고 하고 이자부분도 책임을 지는 사항인데 아쉬운 것은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제가 보기는 이 사항에서 오래놓아두면 놓아두는대로 불리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축제를 없애든지 이런 사항이라고 봐지고 사실상 그 일대가 지금 모르긴 몰라도 향후에 거제대교가 건설되고 명동에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할 것인데 값이 올라가면 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유채꽃한다 뭣한다는 안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벗꽃과 진달래도 식재를 많이 하였고 꽃은 산 정상에 70% 폈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다 꽃들이 폈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오고 한 사항으로서 진달래축제가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노파심이라고 봐지고 거제의 명산에 축제를 잘되게끔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우위원

축제를 없애라는 것보다도 그 토지를 수용 안 한다고 축제를 없애라는 것 까지 거론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말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진달래축제가 그 땅이 없어서 꽃을 못 심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향후에 유채꽃을 심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군락지를 제대로 가꾸고 난 뒤에 다시 건의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경황을 봐서 진달래 축제 땅을 그런 목적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은 우리 모위원의 입에서 그 사람의 말이 나왔다는데 그런 정도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제 듣고 실망을 하였는데 그런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뜻입니다.

유수상위원

위원장님 하청보건지소는 보지가 협소하고 현장도 가봤는데 인근 면사무소 부지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것이 보건지소가 되면서 면사무소 부지까지 같이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 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진달래축제장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에 사면 부지는 상당히 오릅니다. 한건으로 못 사들이면 이 땅을 사들인다고 해도 못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이자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 사는데는 공매가로 1억8천만원, 남은 부지를 사들이는데 공매가로 3억700만원입니다. 두개 합쳐서 4억2천만원이 들여서 땅을 다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공매가 수준이고 2차, 3차 사들인다면 6,7억원에서 10억원 들여야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서 유채꽃밭을 조성해서 한다고 해도 그런 돈만큼의 결과가 나오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자연경관을 가지고 축제를 억지로 유도하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데 주력을 두면 되지 지금의 축제는 억지로 만들어갑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하는 식으로 가야 하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찾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대금산 일대의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타당성 인정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관리계획변경안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부지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획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것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급하지 않으니까 보완하여 이 땅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하청면보건지소 부지매입은 찬성이고 대금산진달래축제장 토지를 매입을 전제로한 부분은 다소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달래축제장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위원들 “거수”함)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청면보건지소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진달래축제장 조성부지 매입은 부결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중개 업무에 관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1995년 1월14일 제80호로 제정하였으나 2천년 1월28일 법률제 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등 조정의 처리 규정이 삭제되어 거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존치시켜야 할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폐지할 때 앞으로 분쟁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2000년 7월29일날 중개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비자 보호법 34조를 보면 1항에 보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항에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은 심의 의결한다,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소비자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 법에서 조례제정 사항을 폐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폐지조례 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근거가 되는 동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조정의 절차등), 제37조의 5(조정의 처리) 등 관련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