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전문위원
9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금번 2005년 거제시 명예시민대상자로 삼성중공업(주) 및 대우조선 해양(주)으로부터 각각 추천된 2사람은 외국인으로서 그 공적을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주)에서 추천한 아일랜드 국적 “Tomas McCarthy” 상기인은 2004. 10. 18부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경력은 짧으나 삼성중공업(주)에서 건조 중인 7척의 LNG선(한화 1.2조원)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불우시설인 성지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내는 등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로 판단되며, 또한 자국 아일랜드는 물론 삼성중공업(주)에서 건조한 우수 선박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추천한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Tony Amstrong” 상기인은 2003. 9. 19부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대우조선 해양(주)에서 신조선 건조 선주감독관 책임자로서 회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조에 적극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계속되는 신조선 건조업무의 협조는 물론 상호 우호증진 및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로 판단되며, 또한 자국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한 우수 선박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제 220회 임시회 2004년 9월6일자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병희의원께서 도정 질문하신 내용중에 질문요지를 보면 우리가 처한 극심한 경제불황과 정치,사회적인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야 한다하며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제안함으로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 조례는 경상남도가 모든 도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민의식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하는 시민의식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높은 도덕심과 윤리의식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사회적 규범으로 개인적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나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이 자율 참여하는 실천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현 사회적 병리현상인 무질서, 모럴해저드, 이기주의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의 조직법에 규정한 지원·육성 목적을 살펴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목적이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운동과 동일함으로 정책의 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범도 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는 2005년 1월13일자로 제정되었고 시군별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통영·사천시를 포함 10개 시·군이 제정되었고, 양산·창녕·산청시군 등 3개 시군은 부결, 창원·마산·진해시 등 3개시는 보류, 진주·김해·밀양시 등 3개시는 미 상정된 사항입니다. 제3조(참여범위)부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명에서 “범시민”, 제2조(정의)에서는 “··· 거제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참여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항을 두어 참여범위를 두는 것은 불특정 계층 또는 대상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참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가정 등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제2조(정의) 중 “··· 모든 시민이”를 “···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로 통합 규정하고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설치)부분에 대하여 각 조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설치”라는 표현이 간결한 것으로 생각되나 제목만으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의 제목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표현하는 것이 쉽고 친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제6조(기능)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발전 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원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하부조직이 없고 또한 시장이 참여는 하지만 행정은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순수 민간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바 제자리찾기운동의 주최 및 주관 기구로서 모든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의 추진”을 제1호로 규정하거나, 제5조(설치) 중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을 “제자리찾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회의)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구분되는 것이 일상적인 통념임으로 제10조(회의)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자리찾기운동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간사의 기능임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사를 두는 것과 그 담당사무는 아래와 같이 “조”를 신설하거나 제7조 구성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를 둘 때에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13조를 신설할 경우 “제10조(회의)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정안 “13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정책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검토, 일반내용 심사 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조례는 능포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로써, 전 소재지 능포동 633-197번지에서 능포동 401-4번지로 이전 지하1층, 지상2층 1,720.73㎡ 규모로 2005. 2. 4. 건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기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동 일부개정 조례는 직속기관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낫표 및 법령 띄어쓰기 등 제1조, 제8조, 제10조 중 낫표 및 법령 띄어쓰기와 제8조제1항 중 법 제“194조”를 “제104조”로 개정한 것은 관계 규정에 적합합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위치 변경부분 제8조(설치)제3항 중 별표 1〕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위치 변경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둔덕면 보건지소·화도 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 중으로 위치 변경을 하고 아주 보건지소는 ′91. 7월 개축 후 합병으로 변경하며 칠천 보건지소·한내 및 덕곡 보건진료소는 소재지 지번 기재오류이고 동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제104조(직속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직속기관의 설치)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이전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생략되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동 일부 개정조례는 그간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라는 적용범위에 따라 운전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불가” 지시로 2005년 1월1일부터 근무지내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모든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제한은 부당하다는 건의를 한 결과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회신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부분에 대하여 동 조례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기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그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으로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 소속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제2조제3항·제3조제1항·제4조 중 “거제시장” 용어 사용부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를 약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2~3회밖에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형식임으로 “시장”을 “거제시장” 으로 개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제3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신설부분으로서 공무원여비 규정 제16조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써 동 규정 별표2(국내여비 정액표) 중 일비(1일당)는 여비지급구분 특호(대통령, 국무총리···) ~제4호(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외하고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모두 10,000원으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를 구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출장여행시간 4시간 이상은 1만원, 출장여행시간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각각 규정한 것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기 준을 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부분으로 동 조례가 국가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공무원여비 규정의 내용 중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제시장”으로,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휴직”관련 조항을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조항으로 변경 하는 등 이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의 제목 중 “ ”의 낫표, 규정의 제명 표시 등은 일상적인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준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칙의 소급 적용부분으로 동 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인 지침에 따라 기 지급한 여비를 반납한 바 있고 그 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시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지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 조례는 제4조의 제목, 부칙의 소급적용 등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도 행정재부적인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