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제5조를 보면 비용추계의 방법 등 7항까지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방법에 있어서 추계방법을 보충 설명해 달라는 것은 세밀한 규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지 제5조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실과 동 떨어진다든지 막연하게 잡는다든지 비용계상에 있어서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상 5,100만원 정도 되는데 4,800만원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비용을 조정해서 약간 밑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겠고 이 밑으로 규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비용추계 본래 법률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용을 추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왜 그러냐면 용역을 보면 3천만원부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항상 용역비용을 보면 2,900만원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는 실장님이 강력하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4급 이상 1% 이내, 5급이 8%, 6급이 23%, 7급이 32%, 8급이 30%, 9급이 6%로 피라미드형태가 아닌 다이아몬드형태가 돼 가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있어서 피라미드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다이아몬드형태로 되는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조직형태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그 부분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가능하면 맞춰서 가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9급이나 8급 현원에 맞춰서 비율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항아리형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라미드형태가 바람직한데 저희가 현원과 정원을 맞춰서 가는 현실상의 문제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리는 없고 머리만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봅시다. 5급은 7.5% 이내를 8% 이내로, 6급은 22.5% 이내를 23% 이내로, 7급은 그대로 하고, 8급은 29.5% 이내를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수정한다. 이 내용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5급은 7.5% 이내를 8% 이내로, 6급은 22.5% 이내를 23% 이내로, 7급은 그대로, 8급은 29.5% 이내를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하고 정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