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 제안 설명을 해당 부서장님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미리 전문위원실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부명세에 보면 땅값으로 29억 5백만원이 되는데요. 여기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근 땅값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기부명세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80억원 정도를 들여서 한다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공시가격의 몇 %를 쳐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지요. 세상에 그렇게 기부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보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부명세서에 사면 우리가 8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아예 80억원 상당을 떠나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도서관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80억원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80억원에 준해서 받으면 연수구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공시지가의 1.5배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보태던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 땅이 25억원 주고 샀으면 25억원이에요? 그것은 자기들 계산이지요. 그게 기부체납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평당 건축비용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평당 얼마나 되는지 업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당 50만원에 했는지 200만원으로 했는지 우리는 비교도 안 해 봤잖아요. 서부트럭터미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같아요. 이건 80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금액에 맞춰서 80억원의 영수증 첨부해서 갖고 오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냥 도서관을 지어서 주겠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80억원이라는 돈을 맞춰서 한다니까 그 돈을 꼼꼼히 봐야겠다는 겁니다. 땅 건이 제대로 상정이 됐는지 건축이 상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재산기록서나 갖고 오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미 80억원 상당히 기부체납부분이 제가 그동안 추진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데 이것은 담당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공시지가가 얼마고, 주변 땅값이 얼마고, 감정이 얼마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세요. 그것에 근거해서 땅 값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두 번째 설계도 같고 평당 계산 똑바로 했는지 갖고 오세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기부체납 받는 게 순서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80억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부티엔디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데 시는 중간에 빠진 상태에서 저희하고 서부티엔디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와서 행정행위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알고 받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아서 사회 환원차원에 자기들의 이익금의 일부분을 환원한다고 내놨는데 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보도 자료에 나온 게 80억원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는 순간 80억원을 받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80억원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 얼렁뚱땅 맞춰서 임의대로 내가 땅값이 백만원인데 이백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3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해서 갖고 와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뻔뻔하게 부가치세포함해서 80억원입니까? 항상 부가가치세는 별도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추진경위 과정 이런 부분을 담당 팀장에게 설명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팀장님의 답변을 떠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액면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잘못된 게 없다고 봐요. 항상 우리는 80억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80억원에 맞춰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하게 허락해 주시죠.

황용운위원장
예.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먼저 위원님들에게 상세 내역을 저희가 제시했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관계는 2010년 8월 23일에 T/F팀이 구성되면서 티엔디에서 땅을 구입한 것을 관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80억에서 그 비용의 통상적인 정부 노임 단가나 정부공사 비용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낙찰률, 적용률 빼고 이윤관계를 빼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입찰할 때보다는 약 10-15% 더 싸게 그래서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는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무리 없는 것 같고요. 부가가치관계는 법리검토를 했는데 기부체납과 관련해서는 법상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가가치세 포함가능하다는 것은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 인근땅값을 감안해서 갖고 와서 토지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도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잖아요. 서부티엔디에서 발주했지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그 관계는 기부체납도 관련법에 의하면 80억원이 정해져 있으면 건축법을 산정할 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비용 산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상에 하자 없게 자료를 그쪽에서 승인조건 달 때 꼼꼼히 다 챙긴 가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공사발주는 서부트럭에서 했지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예.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다 갖고 와서 논하자고요.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취지는 청학지역 도서관을 설립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서부티엔디 관할 지역 땅 중에서 혹시나 우리 쪽에서 서부티엔디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부지를 협조한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저희 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도서관이 필요해서...

박기주간사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경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건이 나쁩니다. 땅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돈이 급해서 모든 것을 매매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요지라도 매매가 안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은 큰 기업체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구청에 이 사람하고 밀착이 있지 않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밀착이 있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땅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땅값 내려가는 마당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기부하면 깨끗하게 해야지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구하는 거예요. 이건 땅 팔아주는 것 밖에 안 돼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에서 필요했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했는데 땅을 집어서 땅을 왜 사게 했나.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위치에 적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서관 위치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도서관이라는 게 80억원 짜리 받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건비 등 근 10억원 가까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 80억원 짜리 받아가지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면 접근로도 편해야 하는데 우선 접근로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준다고 덜컥 받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따질건 따져야 되겠어요. 서부티엔디에서 자기들이 운영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간 10억원 가까이 내려면 구민들이 접근하고 편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애물단지를 주고... 위원님들, 제 생각은 땅의 위치도 진짜 적절치 않고 땅 값도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기본 자료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얼만데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샀는지 적정하게 샀는지 건축물도 이 사람이 발주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도 늦지 않는 거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덜컥 받아가지고 끝날 게 아니지요. 그리고 땅도 위치도 봐야겠어요. 누가 그런 땅을 선정해줬는지 그리고 이게 매년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결하고 나중에 검토하고 논하는 게 어떨까요.

박기주간사
취지는 좋으니까 조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얘기해서 선정하는 식으로 합시다.

황용운위원장
이 상태에서 논할 수 없잖아요. 기본 자료도 안 보고 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따져보고 그 땅을 누가 선정했는지 꼼꼼하게 보고 기부받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티엔디가 동춘동에 위치하고 있고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2년을 넘게 대모를 해서 얻어낸 기부체납인데 사실은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했지만 왜 동춘동에서 일어난 일이 주변주민들을 위한 기부체납이 되어야 하는데 왜 청학동이냐 했을 때 연수동하고 청학동쪽에 없어서 아마 찾다가 거길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그것과 아울러서 어쨌든 기부체납 80억원을 한 것은 도서관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청학동에는 도서관을 했는데 정작 동춘동 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주민을 위한 한 가지를 받아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춘동 주민들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 얻어내야 되지 않나.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경청해 듣겠고요. 그것은 구정질의 때 청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타진을 하고 계신건지...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난번 구정질의 때 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꼭 기부체납 80억원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동춘동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연수구 전체지역으로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학지역이 도서관이 없고, 낙후된 지역이고, 어떤 문화 시설이 없고 해서 그쪽으로 상정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동춘동 쪽은 도서관이 동춘1구역 쪽에 계획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도서관부분이 검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서부터미널티엔디에 대한 기부체납에 관련해서...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거리가 있긴 하지만 현재 서부티엔디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동춘동만을 위한 다른 협상하긴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구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판단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한양아파트 그 쪽은 교통체증도 엄청날 거예요. 피해를 많이 주시는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지요. 그리고 전산서버가 6억 2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예를 들어 6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명세서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서가나 전반서버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설계대로 짓긴 하지만 설계 이외에 저희가 필요한 솔직히 기부체납 받더라도 쓰는 건 저희가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설계도 변경해가면서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황용운위원장
원하는 것은 물품을 원했지만 저희는 80억원을 기준해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산물품부터 다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요. 그리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좋다고 받을 게 아니라 땅은 누가 권장했는지부터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위원님들, 보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하지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서류를 일체 처음부터 갖춰서 주시기로 했는데 저는 기부체납하면 거기서 우리 연수구에 80억원을 줘서 여기서 선정해서 시행사든 건축하는 데 관리감독을 하는지 알았는데 서부티엔디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 않냐는 계산도 되고, 혹시 이 건물을 그분들이 짓겠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허술하면 잘못하면 하자보수가 추가되면 우리 구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건축 짓는 과정이 감리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건축 짓고 나서의 하자보수관계는 당연히 이행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황용운위원장
조건을 갖고 와 주세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료를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를 갖고 오시고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미비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