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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4본회의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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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 의원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 하였습니다. 먼저, 천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윤종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태풍 “나비” 내습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의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관리를 접목한 관광개발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신거제대교를 지나 사곡삼거리에서 정면 산 정상을 보면 삼성조선에서 설치한 대형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웰빙도시 거제”라는 홍보문구가 뚜렷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웰빙이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웰빙시대에 맞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고의 관심사가 건강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관광과 웰빙을 추구하는 우리시 행정도 시대적 요구상황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대형관광개발사업을 벌여 고민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웰빙시대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관광산업의 개발을 위해 거제 일주도로를 따라 많은 소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에는 우리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역과 관광지역을 차별화하여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심지역을 보면 최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꾸어 놓은 고현천과 수월천에는 건강과 휴식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지키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현천을 따라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자를 짓는다든지, 고현천 주변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형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도심지역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사면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일주도로가 되어 있어 마라톤이나 사이클, 하이킹 코스 등으로는 최적의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환경을 이용한다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큰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벌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일주도로를 기준으로 하이킹코스를 개발한다면 코스별로 의미있는 뜻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옥포대첩지가 있는 곳은 “충무공 하이킹”, 남부면 지역은 “해금강 하이킹”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의 역사와 자연경관도 둘러보고 건강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코스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우조선에서 개최하는 직원가족 칠천도 일주 마라톤대회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를 지정하는 것에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코스별로 안내표지판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작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이한 시민들의 건강 가꾸기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만 선진자치도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업무자세로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시 관광산업의 개발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천종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종만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올바른 추진과 조기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220억원의 사업비로 1일 1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하였지만 2003년 15억 7천만원, 2004년 15억 8천만원, 2005년 31억원해서 6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도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 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시설은 2km이내이지만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제한되며, 우리시의 경우 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 시설은 지난 ‘99년부터 130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6년이 지난 상태이며 또한 이 법이 실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조례제정이 우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나 법률적 검토, 해당 상위 기관인 환경부에 질의를 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홀히 한 채 일부 지자체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가능성을 예단하여 마치 시의회와 조례제정에 대한 사전조율을 거친 양 주민들에게 가구 당 2천만원씩의 현금 지원 약속을 하였습니다. 폐촉법시행령 제 27조 제2항에 의거 전북 군산시에서 폐기물 시설 설치 주변 지역에 가구별 현금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안군의 방사성 폐기물설치와 관련하여서도 중앙정부에서 3천억원 규모의 간접시설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표된 바 있기도 합니다. 20만 거제시민 중에서 소각장의 조기건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형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법성이 없어야 함에도 주민지원기금과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와 시의 출연금을 통해 마을 공동지원 사업마련과 주민복리 증대와 소득향상이라는 간접방식이지만 혜택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지원이란 무리수를 두어 행정의 신뢰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시설 설치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20억원의 사업비로 1일 100톤 처리 용량의 스토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열 온도가 700도 정도로 인해 폐기물이 완전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다이옥신과 잔폐물이 발생되는 불완전 소각시설임에도 우리시에서 이 소각로를 고집하는 이유로는 이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과 100톤 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이 정해진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에서도 소각방식은 다르지만 소각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당초 스토크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를 배 이상 증액하여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200억원의 예산으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삼성조선에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비슷한 예산 규모로 84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10km이내의 세 곳에서 수백억원씩의 예산으로 동시에 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이의 개선을 의회에서 촉구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우리시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하늘도 역시 거제시임에도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이제껏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개 시설을 통합 시설한다면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시의 단독 소각장보다도 많은 직ㆍ간접적인 혜택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소각방식은 스토크 방식보다는 열분해 용융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사정상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재래식인 스토크 방식에 비해 1200~1600도의 고온으로 가열되기에 다이옥신을 완전 분해 연소하여 굴뚝이 필요 없고 철과 알루미늄도 분해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대표적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소각시설이 건립된다면 2002년에 준공되어 1,684톤, 2003년 49,176톤, 2004년 49,033톤을 매립하여 향후 5년 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석포쓰레기 매립장의 기존 매립쓰레기도 재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와 민원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소각장의 설치방식과 3개 소각시설 통합설치 여부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할 공동사업마련과 출연금의 규모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여 소각시설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거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열여덟(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옥 진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 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등 단순한 사항의 개정 안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내용을 개정하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중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인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토요휴무일을 삽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을 분리하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을 삽입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간 업무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소관 실과 상임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5호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의 근거 법 조문이 2002년 3월 25일 개정ㆍ삭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선서문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중 관련법 조문이 맞지 않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46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장 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 조항인 “국내여비규정”이 1998년 2월 24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의 범위를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어 폐회 중에 개최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회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제8조 중 일본식 한자어인 “구좌”를 우리말 표준어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7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2조제2항 직인의 종류에 “거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날인의 위치가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에, 직인은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에 오게 하여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관 및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게 하여 날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3년 5월 23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64조제3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11조 포상시기중 의회개원기념일에 포상하도록 되어있는 정기포상시기를 의회개원기념일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기념일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의회개원기념일”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조문을 명료하게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1999년 7월 26일 의원신분증을 개정하면서 모형만 개정하고 글자크기 등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아 모형과 내용이 불일치되는 사항을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 중 글자의 크기 등 현행 신분증과 맞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별표 (주) 3호에 지질을 인쇄용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행 신분증과 맞지 않으므로 “재질은 아크릴로 한다”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조문의 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의회기 모형에 대한 내용을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의원 배지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중 회기수당 변경 및 수정 가결한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개별 표결하고 낫표 표기, 관련 조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안건은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6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 종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금번회기에 회부된 안건 10건과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과기준 단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한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부과기준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0건은 원안 또는 수정의결 되었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심사보류된 안건은, 거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으로 보다 심도깊게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46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한 건이나, 사업예정지의 심한 경사도, 분묘 다수 소재, 접근성 곤란 등 시행 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에서 “능포동 427-2번지 일원”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는 등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초 사업목적인 문화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해양 조각공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8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5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주경기장인 “거제공설운동장”의 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와 “보조운동장”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거제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 1면 조성 등 총 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기반확충과 체육진흥에 기여함은 물론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을 320만 도민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50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5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삼성중공업주 및 대우조선 해양주로부터 각각 추천된 2사람은 외국인으로 그 공적이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조선업체에서 건조한 우수한 선박이 자국은 물론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국제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인물 53페이지 거제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능포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로써, 전 소재지 능포동 633-197번지에서 능포동 401-4번지로 이전 신축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유인물 5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는 직속기관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낫표 및 법령 띄어쓰기 등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으로 인하여 그 위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금번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유인물 5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8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는 그간 운전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라는 적용범위에 따라 운전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불가” 지시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지내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경남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모든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제한은 부당하다는 건의를 한 결과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회신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 중 일부 수정한 주요 내용 중 이해를 돕기 위하여 63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제목에 “공무원여비 규정”의 제명 표시와 낫표는 일상적인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준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고, 부칙의 소급 적용부분에 있어서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당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판단되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유인물 64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65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하청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현 지소는 1985년 하청면 하청리 526-4번지상에 철근콘크리트 tm라브 1동 45평 규모로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건물노후 및 면적협소로 신축이 불가피 합니다만, 현지 여건상 이전신축이 불가피하여 하청면 하청리 664-1번지 외 4필지 1,165제곱미터의 토지와 부대건축물을 포함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료 보건사업 증대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금산 진달래 축제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으로, 그간 진달래 축제를 계속해 오면서 진달래의 군락지가 적고 단조롭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많은 볼거리 조성과 자연학습장 조성 등으로 종합 축제의 장으로 개발하고자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나, 6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사업에 대하여는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 등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이를 부결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68페이지 거제시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69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유인물 70페이지 거제시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는 기금회계의 관직지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 중 일부 수정한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7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결산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3조 결산 및 보고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13조를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75페이지 거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7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는 1995년부터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과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만, 부과기준 단위를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도록 심사보류하여 금번회기에 재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분뇨 수집운반과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부문에 있어서는 부과기준 18리터 당 수거 수수료를 142원에서 173원으로 31원을 증액하고, 처리 수수료는 18원에서 27원으로 9원을 증액함으로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8리터 당 총 40원을 인상하고, 78페이지입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부문은 기본요금을 0.75 세제곱미터 당 10,350원을 12,420원으로 2,07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매 0.1 세제곱미터 당 750원에서 900원으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10여 연간 수수료 동결,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8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으나,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당초 240원에서 40원을 감한 200원으로 조정, 재 부의되어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타 시ㆍ군과 대비하여 볼 때 인상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으로 인상시 도내 19개 시ㆍ군의 평균 수수료를 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 10리터 당 133원으로 도내 타 시ㆍ군 평균보다 우리시가 23원은 낮으며,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 1,000리터 당 16,497원으로 도내 타 시ㆍ군 평균보다 1,827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단위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경우 “18리터 당 200원”을 “10리터 당 110원”으로 하고,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경우 기본요금 “0.75 세제곱미터 당 12,420원”을 “1,000리터 당 14,67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변경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 종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종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읍민생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ㆍ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ㆍ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신규 읍민생활공원으로 결정코자하는 근린공원은 독봉산 하단부와 고현천, 그리고 일부 공공용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편입예정부지인 공공용지는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고, 고현천을 따라 둑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도심의 확장 등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당초 도비 20억원에 시비 20억원을 합친 총 40억원으로 읍지역에 일정규모의 공원을 조성코자 한 것이었으나 현재 공원조성면적이 당초면적보다 148,880㎡가 늘어난 215,000㎡이고, 편입부지의 보상가만 약2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 수반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도비 20억원을 제외하고 시설비를 포함 약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향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선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2004년 4월 당초 사업면적 66,120㎡,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나 사업비가 200% 증액되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행정적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기 지정된 독봉공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초 읍민생활공원 조성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등 위치의 적정성을 포함한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6일 거제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담당에 맞게 개정하여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정책수립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특히 시내버스 운행구간설정, 행정지원 등에 대한 위원회의 합리적 심의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업체, 시민, 행정간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대중교통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불필요한 사항과 조례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에서 2005. 1. 1부터 법률제명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게 직제를 변경하는 한편 읍ㆍ면에 위임한 농지원부 작성 및 농지원부 등의 열람, 교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한 읍ㆍ면장 고유 업무로써 권한위임 사항에서 삭제하고, 현행 읍ㆍ면ㆍ동 공히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에 위임 근거를 마련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기하였으며 ‘농지개량행위 관리’는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 규정」제16조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이 하도록 기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신고의 경우 농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노인들로써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 담당직원들의 안내로 간편하게 신고 처리하고 있으나 시로 이관될 경우 가중되는 불편 등을 이유로 오히려 신고절차 없이 불법전용이 난무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므로 농지전용신고업무를 현행대로 읍ㆍ면에 존치토록 하였으며, 금번 신설 위임코자하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업무의 이관 또한 불법행위 조사,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 대집행, 고발 등 주민들에게 강제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이행하는 것으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상호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현안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읍면의 특성상 관내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단속업무의 위임은 읍ㆍ면 담당직원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량의 과중 등이 우려되며, 농지전용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부족한 읍ㆍ면에서의 처리는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시 담당부서에서 현행대로 존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별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제1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별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제5호”를 삭제하며, 동 소관 “제6호”를 “제5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거제시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태풍 “나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