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김강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코자 하는 것으로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해 임시회 회기는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화요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개회를 하고 10월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휴회를 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과 10월 30일은 토요휴무 및 일요일이 되겠으며 10월 31일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11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11월 2일은 제3차 본회의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및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이번 임시회하고 나면 임시회 회기가 며칠 남습니까?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24일이 남는데요.

박영조위원
24일 남습니까?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예.
강일
김강일의사무직원
정례회 19일 빼놓고 나면 5일 남습니다.

박영조위원
정례회 빼고 임시회만.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그러면 5일이 남습니다. 5일 남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위해서 5일을 했거든요.

박영조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5일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3일간 보고 받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보고 받는데도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상 기간을 늘릴 수가 없는 것이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 이틀 더 와도 활용도가 실제로 떨어지더라구요.

박영조위원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의사담당주사
5일을 타이트하게 활용할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다음 회기에 결정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오전까지 더하고 마지막 날은 오후에 폐회를 할 수도 있구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5일 남는다는 것이지요?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예.

옥진표위원장
다음 회기 5일간 안에 조금 전에 개회하기 전에 권순옥위원께서 말씀하신 4대 의회의 개회 이후에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건도 총괄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