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5-10-24

윤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4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분(15)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넷(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 수상 의원, 강 차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이정률부시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며,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94회 거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제45회 도민체육대회’개최 준비를 비롯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내년의 도민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 보강, 거가대교건설 부담금, 가조연륙교 가설 등 대규모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2억원이 증가한 3천528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28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는 97억원이 늘어난 681억원, 세외수입은 128억원이 증가한 869억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835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35억원, 도비는 36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 증감 세부사항은 8페이지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4억원, 사업예산이 305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4억원이 늘어난 3천2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97억원, 세외수입이 99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과 재정보전금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35억원, 도비는 36억원이 증가하여 총 71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이며, 지방채는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292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서,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2천만원, 관광지조성 보상 특별회계 6천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및 관광지조성 보상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서 12억7천만원, 예비비 등에서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으로 이는 영업수익이 4억원 감소하였고, 잉여금수입 3억원, 전년도이월금 16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원수 및 정수 구입비와 자체사업에 총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294억원 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주행세 등에서 97억원이 증가되었고, 99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은2004회계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 미 반영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예정액인 이월금에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등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재정보전금에서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증가액은 35억원으로 보육시설운영 및 아동보육료 추가지원 9억원, 수산분야 지원사업에 13억원, 태풍“나비”피해복구비 10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8억원, 당면 현안사업에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연초면 청사신축 사업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가 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증가액 29억원은 연초면 청사 신축에 16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11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대행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66억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도민체전 개최경기장 보수에 19억원, 거가대교건설 지원 부담금 32억원, 청소분야 수집운반 대행료 23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아동보육료 18억원,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업에 32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수산분야 지원사업 17억원, 태풍“나비”피해복구 20억원, 고현초등학교 학생통학로 개설 8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19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및 대단위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과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소요재원 부족으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여덟(8)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옥 진표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 차정 의원, 위원으로 이 상문 의원, 강 종순 의원, 신 점상 의원, 김 재도 의원, 박 영조 의원, 김 해연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 11월 1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상문 의원 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열시(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