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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1-11-03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에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7일에는 이인자 의원의 3인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전환 촉구결의안이, 12월 2일에는 황용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주택시행재개정 촉구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주요 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서 심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15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코자하는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정원책정비율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상황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진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제품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전환하고자하는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안을 대표해서 이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예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전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62-8번지 옛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는 지난 2002년 주식회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이 회사 땅의 일부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용으로 기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1만 9,300m2인 옛 중소기업전시관 부지 중 35%만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1만 2,500m2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오피스텔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서부트럭터미널이 공공시설로 기증한 땅을 기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기부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수구로 관리 전환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전환 촉구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토의를 통해서 협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인자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부지를 연수구로 관리 전환하고자 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택법시행령에 재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용운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5조 2항에 따르면 부녀회가 동대표로 예속돼 부녀회 기금을 동대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내 공사를 할 때도 주민 동의 없이 동대표 의결로 결정이 가능하여 동대표의 결격 사유 시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도 없어서 동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연수구 관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아파트 부녀회를 해산시키는 일이 있고 아파트 수선공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 회의가 얽힌 크고 작은 비리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재개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실에 맞지 않은 법안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라도 주택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의견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서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황용운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주택법시행령 재개정 촉구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 장현희 의원님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일문일답에는 황용운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은 장현희 의원님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에는 질문시간 30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경청하고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사랑하는 연수구민여러분! 그리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행복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활시설 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 우리 연수구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고, 건강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기에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둘레 길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배드민턴장 관련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면 철거해야 당연하겠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그곳에서 운동하였던 배드민턴 생활체육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샤워시설과 탈의실, 음료대등의 설치, 우천시 결로현상 발생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공원 및 게이트볼 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로변에 배드민턴장은 미관상뿐만 아니라 시설 등 주차공간도 없으며 휴일이면 매우 혼잡한 현실입니다. 둘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각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에 적지 않는 예산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근본은 구민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각 종목별 연간 체육관 사용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하면 성인들의 활동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은 미비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동아리 형태의 모임이 대부분이어서 인천시청 역에 청소년을 위한 춤 공간처럼 작은 공간만 만들어 준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생활체육시설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드민턴장과 관련하여 철거 내용과 그 후속조치로써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철거목적은 불법체육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불법체육시설의 무분별한 화기 및 전기사용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 되는 바 불가피 했던 것입니다. 현재 산림내 불법 베드민턴장 현황은 청학동 355-20번지 서해아파트 뒤편에 있었는데 3월 4일 날 철거되었습니다. 산52번지 희영아파트 뒤편도 6월 3일 날 철거하였습니다. 청학동 산15번지 청학사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철거 예정되어 있고 3차까지 계고하여 11월 21일 대집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가림막 설치를 통해 본인들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수목훼손 및 토지형질변경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무분별한 화기, 버너 및 화덕을 사용함으로써 소중하게 가꿔온 산림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가능한 있기에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학사 위쪽은 공시송달 및 계고가 2차까지 나가 있고 3월 4일날 집행됐고요. 선학동 산52번지도 6월 3일 날 행정대집행을 절차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철거 전에 가림막을 산림 내 하고 자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철거 후의 사진입니다. 선학동에 움막처럼 지어놓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던 것을 철거하였습니다. 청학동 산15번지 청학사 뒤도 반드시 철거할 것입니다. 7월 20일 날 공시송달 및 계고 3차 진행했고 11월 21일 날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림막이 현재도 설치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화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배드민턴을 어디 가서 하냐는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부분들에서 향유했던 권리 아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격히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법의 엄정함과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공원 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삼면이 되어 있고 매우 상태가 불량한 상황인데요. 또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세경아파트로부터 소음문제라든가 주차를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함으로 해서 불편함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보수 해달라고 하는 안도 올라와 있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까 했습니다만 소수 동호인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원들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개보수는 중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장과 함께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선학동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질 것입니다. 이 쪽에 금호아파트로 해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오고 체육관이 들어오고 길 건너 주유소 있고 실버 농장했던 지역을 포함해서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자전거 공원 해서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실내외가 가능한 형태로 시설들을 넣음으로써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하고 있고 장현희 의원께서 남달리 관심 많으신 걸로 아는데 동호회 분들께서 그런 말씀 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테니스장도 현재 아시안게임 추진본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농장 인근에 농구장이 들어온 데가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평생학습관 근처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도 사용 밀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규테니스장을 연수구에 중심 테니스장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든가 이런 정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국토해양부까지 갔다 와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내년에 빠른 시간 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은 100% 의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요. 청소년회관도 2011년부터 대관 대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시설도 열악한 상태고 기본적으로 회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광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장이나 공간을 가급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달성 도시국장님과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동, 옥련1동 지역구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인천에 대표적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신세계백화점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2012년 5월 이후에는 신세계 일대처럼 이마트 부근도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향후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집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서부트럭터미널부지 내 복합 상업시설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감속차로 미확보, 현행도로 여건상 복합상업시설을 준공할 경우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 못지않은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현행법 미준수와 예견되는 교통난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달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트럭터미널 복합상가 부지 내 교통영향평가 관련 미준수 여부 및 에견되는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춘동 926-9번지 이마트 진입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법 50m의 경원로에서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15m도로 연결부의 감속차로는 2001년 7월 22일 이마트 신축공사시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당시 현장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각정리 곡선 즉, 회전반경 약 10m는 감속차로 40m와는 별도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 산정함으로써 거리가 짧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시 법적 기준 및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당해 도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광역도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아울러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일반 시가지내 도로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 현장여건 등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시에서도 제정이 안 된 상태로서 영향평가시 종합적인 검토후 감속차로를 40m로 심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처리대책입니다. 그간 시 본청, 연수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완화 차로, 이마트 들어가는 길인데 현재 45m에서 98m로 확장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마트 진입차로이고 이 부분을 기존 완화차로에서 53m 늘려 4m SET BACK해서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이마트 대기주차 동선 개선을 함으로써 진입차량 진·출입 동선 체계를 개선하여 대기행렬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원로 1번과 2번 출구로 들어가면 공공녹지로 이전을 해서 현재 감속차가 테이퍼 20m로 되어 있는데 130m로 추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 고가차로 하부공간 이쪽이 서부트럭터미널인데 문학터널로 좌회선하는 차선이 둘 밖에 없어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로에서 청능로로 우회전시 2개 차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1개 차로 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이전을 해서 2개 차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되는 시와 꾸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사실 답변서가 지금 왔어요. 제가 자료 보강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를 주려면 미리 주셔야지 1시간 전에 줘서 뭐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감속차로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속차로는 법률적으로 도로법 제64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도로법20조 2항에 관리청이 아닌 경우 ‘고속도로,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 제20조 의2 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니고선 관리청이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광역시·도는 도로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하는 규칙에 의해서 감속도로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20조 2항이 뭡니까? 광역시·도는 일반국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바로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속 60km 일 때는 40m의 감속차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엉뚱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다고 하셨다면 상임위에서 고집을 부리셔서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해서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부서에 이 공문을 보내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심의를 하게 된 계기를, 지청이다 보니까 본청에 하기 어려우면 의회의 지적 사항이고 의회에서 물어본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까지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이 왔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청장님한테 질문했죠. 오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밝혀질 때 까지 다음 회기 때도 청장님한테 질문할 것이고 답변을 초지일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실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설명) 보시다시피 이게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됐을 때 우리 의회 1층에 전시관이 있는데 무엇을 전시하는지 몰라요. 허구한 날 베너창으로, 그건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밑에 전시전이 열리면 보여주고 공원녹지과나 홍보할 데 있으면 알려 주고 위치가 연수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이 버스타기 위해 서 있는 정면에서 보이는 곳이에요. 이거 제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공문서에 이창환 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이창환 의원이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공문서에 저렇게 이름 써도 되는 거예요? 이창환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정작 제가 제안하고 그런 용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서를 작성해서 내요? 더 하이라이트 보여드릴까요? 저 연안부두 가는 F자가 거꾸로 T자로 돼서 잘못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F를 거꾸로 부착해서 잘못됐어요? F자 거꾸로 하면 T자가 나오나 볼까요? 거꾸로 돌려 보십시오. T자가 되나.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동그라미에 시커멓게 표시된 데가 구청장님한테까지 보고한 겁니까? 아니 저렇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도 못하는 분들이 하다못해 지금 법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고 그 법조항까지 조목조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규칙 운운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요? 좋습니다. 2001년도에 이마트가 설령 30m 감속차로로 허가받았다 칩시다. 이마트 받았으니까 홈플러스도 받으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법을 조목조목 지적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지금도 F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T자된다는 식으로 법조항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을 구정질문시간에 똑같이 답변해요? 그리고 답변서를 한 시간 전에 줬어요. 해도 너무 합니다. 법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일단, 답변서를 늦게 드린 것은 제가 오전에 수정하는 바람에 답변서가 늦어지게 됐고요.

황용운의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감속차로가 있어야 되는지 속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법 64조에 근거해서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3조 적용범위를 봐도 명확하게 2항에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km일 때 40m 감속차로가 나와야 되고 가각곡선 빼고 직선거리 40m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구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거기가 아닌 답변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오시라고요. 갖고 오지 않으시면 다음 회기 때 똑같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F자를 뒤집는다고 T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우리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칙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광역시·도가 하나도 여건이 된 게 없는데 다만 거기서 테이퍼하고 감속차로만 했지 회전반경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도 인정하신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아닙니까? 여 기에 명확하게 60km 일때 40m 감속차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가각곡선 빼고 수평거리 40m 나왔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가감속차로 빼고 직선거리 40m 라는 건 국토해양부에서 질의 답변 받아 놓은 것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국토부에 질의하실 때 국도인지 광역시·도인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황용운의원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역시·도는 국도에 관한 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다. 도로법에 연수구는 국도가 지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다른 도로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 사항은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의원

국장님이 저희 상임위에서 변명하는 방법을 썼던 게 도로와 다른 도로에 관한 규칙인데 규칙 제3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일반국도가 아닌 경우에 쉽게 말해서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감속차로 40m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연수구청공무원들을 위해서 F자가 뒤집어져서 T자가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그림 갖고 이해를 못해서 토씨까지 달아줬어요. 읽어드릴까요? 가감속차로길이 테이퍼의 시 종점에서 가각정리곡선 시점까지 수평거리, 이게 감속차로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까지도 그려주고 도표까지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는 아니라고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구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차피 서부트럭터미널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회기 열릴 때 마다 해야죠. 어차피 개선안이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가 역 들어가는 지하차도입니다. 계단을 없애고 지하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지하도로를 없애버리고 쭉 피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는 사실 화재 시에는 계단을 통해서 비상구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은 홈플러스 영업을 위해서 비상구를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했을 때 긴급 시에는 가능할지 걱정이 되니까 개선안을 짜실 때 연구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들어가는 쪽에 동선을 돌려서 바깥에 대기하는 차량을 안으로 흡수시킨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몇 백미터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차로까지도 막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흡수시킬는지도 의문이고, 이것을 했다고 했을 때 이마트로부터 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돼요. 협약서처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소비자는 동선이 짧아야 돼요. 내가 쇼핑하러 가는데 긴 시간 대기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소비자들 불만생기면 거꾸로 예전처럼 환원시켰을 때 이 교통 혼잡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각서를 분명히 받아서 저렇게 대기선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자기 영업을 위해서 바꾼다 했을 때는 바꾸지 못하게 안전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분명히 개선안을 만드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진에서 봤다시피 이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얼마만큼 바깥 대기선을 흡수시킬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부출입구예요. 이 출입구를 대기선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마트 손님 대기시키는 것을 안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체증이 생기는 건 전혀 감안 안 됐다는 겁니다. 거리를 직접 재 보시고 이마트 책임자한테 토요일, 일요일 길 막힐 때 나가서 보세요. 대기선을 재보면 이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 나머지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들어온 사람들 막히면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홈플러스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속담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당분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국장님께서 보행로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좀 숙지가 덜 되신 거 같아요. 원래 2차로인데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올려서 3개 차로로 확보해서 보행로 확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유턴이 없습니다. 유턴코스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보행선으로 올려서 1개 차선을 만들어서 이마트 옆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것은 잘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마트 장보고 나오면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바람에 이 선이 짧아요.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 우회전 하는 차량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위해서 여기도 자전거도로 같은 거를 인도로 올려도 폭이 나올 거 같으니까 심의하실 때 개선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선안을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나오면 가속차로예요. 여기부터 오면 바로 교량이 10m 밖에 안 되는데 3개 차선을 넘어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흐름으로 홈플러스 측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부터 유턴 차선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개선안에 저것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개선안이라는 게 유턴을 새로 만드는 것이 개선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턴에 있어서 나오는 차가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턴을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공사현장 같은 경우 이렇게 차로를 점거하고 공사하면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 먹게 돼 있는 거로 하는데 맞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

황용운의원

공사하기 위해서 차로를 이런 식으로 무단 점거해서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자기가 돈 벌고 건물 짓는 거 좋아요.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관리감독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끝부분에서 유턴해서 와요. 유턴해서 오는 차가 피해가면 직선차와 부딪혀서 사고 나면 운전자 잘못예요. 감독, 관리하는 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공을 하면서 다량의 레미콘이 들어가게 되면 쌓이게 되는데 앞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익동에 있는 홈플러스가 저런 식으로 도로 점유해서 공사하다 징계받아서 송도국제도시에서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얼핏 들은 거 같아요. 참고해보세요. 내 영업을 위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연수구민 괴롭히면서 공사하지 말라고 하세요. 도대체 자기가 하는 건 다 좋으면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레미콘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나 공회전을 위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허가관청이 연수구청이죠? 그러면 일단 허가관청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조만간 답이 안나오면 이마트 앞에서 1인시위할 겁니다. 제목은 ‘연수구청장은 반성하라.’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반성하라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하루빨리 바뀐 개선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F는 뒤집어지면 T가 아닙니다. 아셨죠?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어린이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밝혀진 사유와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앞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반인들도 대형쇼핑몰로 인한 교통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정열적으로 개선안을 24시간 의정활동하시며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꼼꼼하게 챙겨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체류기간 중 보육료 지급사실 확인대상자가 통보됨에 따라 2011년 1월 19일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출석처리 및 보육료 결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8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문을 실시한 후 2011년 6월 22일 행정처분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지하였습니다. 본 행정처분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홍보된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은 보조금 반환, 시정, 아동모집정지 3개월, 시설장자격정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보육시설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장 자격정지에 대하여는 최종 소송결과확정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것을 점검하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것을 점검하고 올해 들어서 2010년도 것을 점검하니까 피감자 입장에서는 받았는데 왜 또 받나. 항간에는 행정사무조사 보복이 아니냐하는 루머가 많았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주문하는 부분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전년도 것을 점검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 인수인계 과정이 투명했더라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원망의 소리와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남석

고남석

구청장 그 부분은 황용운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통지한 내용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의 핵심은 그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가급적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실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주는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에 대한 부담 없이 보육하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보육시스템이 일부는 교육과학부에 의해서 유치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동일한 아동들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들이 처리되고 하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홍보과가 진행하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부서가 진행을 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유치원보다 열악한 것이 어린이집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질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지나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복지 내용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자로서의 자존심과 교육기관으로써 국가기관이 해야 할 것을 대신하는 민간으로써 갖는 자존심이 점검이나 과정이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치원 부분도 질서가 정연하고 그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투입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있었고 점검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런 부분들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교육적 자존감이 매우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한테도 와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국가가 늦었지만 지방정부가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부분책임을 본래의 성격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폭을 넓히고자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교육기관으로써의 어린이집은 상당 부분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견주 할 때가 됐고 이런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다소 지금은 낯설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점에서 저희 직원이 다소 감사적 기법형태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 저희도 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덮고 넘어간다든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럴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게 저희가 발견하거나 저희가 적발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한 사항이었고 그 사항에서 실제로 처분결과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총 85개 시설 중에서 처분한 일반 시설수 비율이 5.4%, 5.9% 됩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7.6%가 됩니다. 계양구가 9.7%입니다. 그래서 평균 적발건수 비율이 5.4%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수구는 186개의 시설 중에서 8시설 4.3% 그리고 처분의 경중도 절대로 다른 타구와 전국적인 평균에서도 상당 부분 완화된 형태로 심지어는 지침이 내려오고 다른 부분들에 처분하는 양형이나 감경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처분했을 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다든가 우리 구가 특별히 이 사안을 문제 삼았다던가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감사 기법상, 조사 기법상 출결상태를 현지에서 조작 되는 게 아닌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얘기하고 조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리 통보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예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떠한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다면 국장님도 포함해서 시설국장 대표 이런 분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적으로 예비조사하고 예비지도감독을 해서 상당 부분 고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 판단되면 감사를 나가지 않는 것 까지 대안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사태에서 직원이 감정적이거나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문제를 야기하거나 가중처벌 하는 부분은 일체 없었고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해나가지 않는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 되고 나면 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그 만큼 늘어난 책임성도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생각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보육시설에 대한 자문이나 교사, 가장 중요한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주인으로서 프로그램도 아이들에 대한 보육 방향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설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은 우리 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이런 과정으로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불식됐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 앞으로 의원만 30분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답변도 30분으로 제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점검을 하더라도 연도가 중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매뉴얼화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하려면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내용보다도 중복되지 않고 겹치지 않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예를 들었던 게 연수구 같은 경우 징계수위가 낮았는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4%밖에 안 된다는데 11개 동 중에서 청학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청학동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다문화가정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우려 했던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정이 해외 나갈 때 얘기를 안 하고 가요. 왜냐면, 얘기를 해서 장시간 나가게 되면 대기 중인 사람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분들은 갔다가 금방 올 것처럼 하고 한 두 달 있다 왔었을 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두 달 못 받으면 그것은 자기 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부당수령에 대해서 잡는 것은 저는 백번 환영이에요. 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을 누가 메워 줄 거냐. 이겁니다. 잘못했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1번지가 연수구라면 이런 사각지대인 부분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청장님이 관심 있게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과 어린이집 시설장 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기록을 뒤져서 맞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과정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진행한 이후에 그래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단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봐도 물의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입니다. 보육에 대한 확대의 책임은 그동안 국가가 져야 할 부분을 민간이 져온 부분에 대한 고마움과 기본적으로 교육자로서 갖는 품격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예산의 지원이나 사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나 사전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문제는 이미 상급기관에 정리해서 안을 얘기한 적도 있고 이 건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 열정적으로 중앙부처에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제안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블랙박스거든요. 교통 주정차 단속반들이 나가서 보면 스티커 발부 받는 사람들의 행패같은 거에 무방비 상태거든요.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 같은 경우, 전면에 만이라도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면 근무하는데 안전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방자치도 블랙박스는 안 달은 거 같은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블랙박스를 달고 내친김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협의서 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 회사 불러서 올 때 까지 다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를 가해자, 피해자가 두장 작성하고 카메라로 찍고 가면 뺑소니로부터 안전하고 두 번째는 서로 우기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없어지고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가 앞에 있으면 사고 현장 갈 것 아닙니까? 한 카트 찍고 표준협의서 줘서 이곳으로 가시면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니까 가세요 하면 주정차 단속차량은 주야를 막론하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채증도 되고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청장님한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을 검토해봤더니 협의서 써주는데 관여했다가 서로 예민하게 따지는 부분 있으면 증인으로 부르니까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블랙박스이고 근무자에게 행패부리는 사람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치해놓고 줄 때도 보완영상제증이 되니까 우리 연수구가 타구에 앞서 나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

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처리부분은 경찰업무라 실제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만 자신들이 부여받은 임무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하는, 지금 말씀하신 블랙박스까지 해서 확인해 주는 부분은 업무범위가 확장 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의 블랙박스를 근본으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블랙박스는 우리가 공무집행 하는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저것은 자동차에 비치했다가 사고 난 사람들한테 줘서 본인들이 쓰면 쓰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막힌다면 저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저런 것 줘서 싸인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대 연수구민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제안한 개념이고블랙박스는 큰 틀에서 공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남석

고남석

구청장 블랙박스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시비를 좀 더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협의서 문제는 차량 주인 분들께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고 차에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주민 계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황용운의원

끝으로 서부터미널 인근이 교통지역으로 된다면 구청장을 비롯하여 연수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며 지금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11일 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는 민생관련 현안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주요 사업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는 11월 25일 2차 정례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본예산, 정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대미가 장식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열정과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