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12-05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9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44건을 지적, 시정토록 요구 및 건의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이렇게 공동주택일부개정된 것이 다른 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당초에 이 조례를 새로 만들다보니까 저희 내에 공동주택관리기준이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전략사업단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시행되고 있는 몇 개 구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울 어느 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한 최근에 문제점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이인자위원

어떤 문제점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한 신뢰 문제, 주민들 간의 층간소음을 비롯한 분쟁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그리고 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연수구는 9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수구 특색에 맞게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겠다해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외국사례나 타시·도를 벤치마킹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시책을 1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수구가 85% 이상이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규칙대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이나 일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조례를 바꿔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대다수가 제대로 된 곳보다는 소외되고 낙후된 곳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처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이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과 소관 조례인데 이 사업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수 있나요? 원래 사업 부서에서 사업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조례가 건축과 사업이잖아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어떻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지는 좀 이따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구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한정되어 있어요. 헌법 117조 1항이나 지방자치법 15조를 근거해서 법령에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하게 되어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는 무엇을 근거해서 만듭니까? 공동주택법 43조 제8항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택법 제43조 8항에 근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핵심은 관리업무입니다. 관리업무에 국한해서 조례를 지정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는 거예요. 관리업무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리업무에 포함이 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관리업무에 포함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항을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행령 55조에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가 있습니다. 제 55조 1항 제6호에 따르면 관리주체의 업무 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5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51조 1항은...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하나씩 해요. 관리주체의 업무하고 관리업무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해요. 관리주체는 입주자 동대표에서 의결한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통상적으로 관리업무는 아파트에서 정해준 관리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관리주체는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는 동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하는 것이 관리주체예요. 관리업무는 명확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관리소장이 하는 일 가지고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택법 42조를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가 있어요. 이 공동주택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가야 관리업무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동대표에서 의결한 것 가지고 다 그것을 관리업무라고 봅니까? 관리주체는 관리소에서 하는 업무이지 엄밀히 말하면 관리업무가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첫 번째, 42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47조인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행위허가 등의 기준, 이것이 바로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로 보고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소제목만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주택법 시행 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그 다음에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 또는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9조 용도 변경 이것이 바로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를 보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을 관리업무로 봅니까? 우리 조례를 다시 보면 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범위방법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제4조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을 도로 및 보완 등 보수 이런 것들이 바로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에서 들어가는 것이 창틀, 문틀 교체, 천장 벽바닥에 마감재 교체 등이 아파트 관리 업무예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동대표 의결로 할 수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중장기 수선뿐만 아니라 하여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거의 다 의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 아파트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가 아니라 동대표들이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야시장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 말고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대표 의결로 전폭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항이 됐을 때 관리업무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주택법시행령 51조를 말씀드리는 중이었는데요. 51조에 입주자대표의 의결사항 등이 있고 기존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리 업무들을 나열했고요. 2010년 7월 6일 개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문제를 정부에서 인식하고 1항 8호의 2호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관리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 하시면 안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조항이 그렇게 해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빠져나가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원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원래는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안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으니까 추진단하고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조례에 보면 제4조 제7항의 경우를 보면 『기타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국회에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삭제하라고 권하거든요. 그런데 동대표 의결사항이 지난번에 법을 개정하고 지금도 보니까 활성화커뮤니티법이 최근에 신설돼서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반면에 동대표 의결이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동대표 의결을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은 무슨 돈이든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커뮤니티활성화계획에 저희가 사업계획 초안을 잡아서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반영하면서 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을 조례로 표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표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원칙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제가 처음에 착오하는 바람에 아직 보지 못했었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우리 개정안 전에 현행 조례에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다고 해서 여기에 도로보수, 놀이터시설보수 내용이 있고, 제일 끝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호에 커뮤니티시설도 이 조항을 넣은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조항보다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황용운위원장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 개정안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해줘야 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일부지원이라는 것도 없고, 일부지원의 액수 제한도 없어요.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는 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용을 포함했고요. 예를 들면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설치가 지금...

황용운위원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저를 설득시켰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동대표 의결사항을 관리 주체가 집행하니까 그 관리 주체의 업무에 포함되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복잡하게 다 합니까, 이거 한번에 동대표 의결사항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왜 이렇게 나열합니까? 동대표 의결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동대표가 의결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법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경우이고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원 항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기존에 하던 장터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목으로 보면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는 지원해 주겠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의 선정인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마음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뒤에 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아파트 단지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예시는 제출해 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파트에서 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모든 일이 될 테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안해 오면 전부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디테일하게 다 적을 수 없고요.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조항에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한번에 정리하지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한 사항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그거 하나면 다 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언급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고...

황용운위원장

최소한 조례를 만들려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갖고 와야 하는 거고요. 이 조항을 신설하면 신설 조항이 포괄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별로 돈을 얼마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건축과에서 5억원으로 지원하던 어린이 놀이터나 도로 및 보수 보완 등에 관한 것도 지원 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안 넣은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기존에 하던 대로...

황용운위원장

아니, 조례로 정해야 되겠어요. 조례로 정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만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안을 둘 수 있는 게 조례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명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이것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 규칙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에 맞춰서 바꿔야지요.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없는 돈을 가지고 하려면...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4조 4항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2항을 삭제하는 거 동의하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1호 같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각 모의 경우와 같다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가부터 사까지 만들었는데 2호는 기존에 있는 조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의결하면 되지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데 활성화시키고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겠다는 데 저희가 반대 할 일 없잖아요.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돈이 중요해요. 한 군데 지원되는 돈이 매칭펀드로 어떻게 할 건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했잖아요. 시설 장비,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 사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사항은 두 개다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조항을 신설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서 담자고요. 돈은 전액 부담은 없고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법에도 전액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를 정하자는 거지요. 지금 1항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인정하고 50% 이상을 지원할 수 없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한계선이 1,800만원이니까 최고 상한은 1,800만원으로 조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시에서도 이 조례를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개정한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나중에 재개정하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엇박자 나니까요. 이 사업이 법조항까지 바뀌어져 있는 것 보니까 필요하니까 높으신 분들이 바꿨겠지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세세하게 달아놨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설된 1항에 한해서는 50% 매칭펀드를 원칙하고, 1,800만원 넘을 수 없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항 삭제하고, 2항의 4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없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의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저희들의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하게 되고 아직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요. 아마 1년 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하고 나면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룰로 시작하다 문제되면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계획서에는 50-80%로 광범위하게 정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아파트마다 소득 수준이 있고 예를 들면 일반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게 맞느냐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를 못 박지 않았던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총 상한선만 정해주시고 %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의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주간사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50%는 적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꾸 밀려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겠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것까지 어렵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우리는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목표가 있을 테니까 말씀을 하세요.

이인자위원

공동주택법에도 열악한 곳이라고 해서 싸게 해 주는 원칙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지원금 한계선이 1,8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한계선이 몇 년 동안 이건 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관리주체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도 50%는 힘들 것 같고 높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에 너무 최고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려스러우니까 차근차근 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 많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성격상 그래서 혈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가슴에 뺏지 달고 있는 위원님들은 피 같은 혈세를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쓰자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 진짜 어려운 사람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돈이 들어가게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제어 기능해 주는 게 의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더구나 신규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규칙으로 물론 할 수 있지요.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자꾸 개정한다고 보기 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면 개정할수록 필요한 만큼 관심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할게요. 예산의 지원은 50% 이내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나가던 규칙에서 매칭펀드로 나가는 예산대비가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상한금액은 1,800만원이고 매칭펀드 나가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50%이내로 지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다음에 신설하더라도 이번에 삭제하고요. 그리고 4조 2항 사목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의 없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건축과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저도 아는데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몇 년간 진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해서 지금까지 무리가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어 작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기존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 의원들이 국회에서 교육받을 때 이것은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사례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봐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4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어낸 사항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4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집행할 수 없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들어온 것은 위원회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심의 의뢰를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집행된 중에 4항이 적용된 사항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상징적인 것은 빼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50%지원하는 것은 예전에는 70%를 지원하지 않았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원범위 기준에 있는 대로 왜냐 하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이면 여러 단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되거나 어느 정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의견을 내 놨으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수구에 아파트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장기수선특별충당금이 이체가 많이 있거든요. 오래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데도 많고 세대수가 작은 곳은 더 없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서를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개의 아파트별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못 해준다고 하면 구민들은 불쾌해 하지 않나 싶어서 아예 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소통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막연하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건축과하고는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정리가 안 돼요.

김성해위원

그것은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이 얼마나 쳐다보기 부끄럽냐면 앞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시설 이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단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다 끝나요. 결국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싹 빼고 인정하는 사항,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앞에 열거되어 있으니까 뒤에 것은 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저희 부분에서는 4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4조 1항 신설된 항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를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상한선은 1,800만원까지 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목 삭제, 2항 사목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사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목에서 바목까지가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빼기 힘들다면 가에서 바를 빼고 구청장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게끔 하자고요. 택일하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대부분 입법이 열거주의를 취하더라도 거기에 다 담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에 유사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위에 있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관련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열거를 뭐 하러 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다 빼버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가자고요. 택일을 하자고요.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나중에 인정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희롱한다고 그래요. 맨 밑에 사목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앞에 왜 열거를 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를 재정하는 데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우리 상임위까지 오셔서 보충 설명까지 해 주신 열정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에 있어서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는 50%로 못 박는다고 했을 때 사업의 제안자가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30-50% 내에서 예산 지원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항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심의위원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많으면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11인으로 하고 아니면 법률회계는 넣고 공동체는 굉장히 애매해요. 공동체 자격증이 없잖아요. 무슨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들면 한국자치학회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책을 펴왔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자격증은 없지만 공동체 관련 업무 전문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빼고 법률, 회계, 건축, 토목, 조경 등으로 들어가자고요. 등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장님이 알아서 위임하면 되니까요. 조례를 재정하면서 막연한 공동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13인으로 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들어가면 12인이고 공동체 분을 한분만 모시고 공동체는 삭감하고 알아서 모시되 13인으로 하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원비율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법에도 그렇고 이게 전액지원은 안 되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마다 관심은 많아질 텐데요. 사업시행 초기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최대한으로 넓힐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당초 초안에는 잡혀있던 거고요.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1년 정도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 차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황용운위원장

70%까지 지원하면 엄청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수입이 옛날에는 부녀회에서 가져가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수입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대표에서 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1,800만원은 상한선이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상한선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박기주간사

기왕 해 주는 심에 80%를 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잘못하면 추궁하는 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원래는 처음 사업을 엄하게 해야 해요.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한번 나가고 나면... 한번 보세요. 방범 우리가 한번 해 주고 나서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번 해 주면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성공사례가 안 된다면 자기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로 보면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도 10%면 천만원 같으면 백만원이에요. 세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혈세를 아끼자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 내 돈이 들어간 만큼 더 신경 쓰고, 더구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세요. 50%에서 구청장님이 오신 성의로 저희가 20%까지 더 해 준 건 의회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인 거라고 봐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네요.

박기주간사

10%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행 첫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하고 나면 2년차 3년차부터는 상당히 주민 관심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50%에서 20%는 구청장님 몫으로 가져갔고, 10%는 박기주 위원님하고 신 단장님 몫으로 10%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첫해만 저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50-80%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비용대비는 어떻게 가요? 총 사업비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아지지만 액수가 적을 때는 자부담이 많아지겠지요? 우리가 지원을 덜해 주는 거지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1,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준해서 할 건가요? 세부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시설유지비 지원하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규모마다 그리고 어떤 시설기준마다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80%지원이고 지금 커뮤니티를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운영은 최대 건당 3백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면 그 범위가 될 테고요. 그리고 시설설치의 경우는 우리 지원 비율을 좀 낮추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으로 그렇다고 해도 상한선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큰 틀로 이렇게 가지고요. 그런데 사업을 단장님이 해야 해요? 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건축과가 있고, 주택과가 있고, 공동주택지원과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할 수 있는 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는 건축과 한 곳에서 3개 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건축과 업무는 기술적위주의 업무가 됐고요. 앞으로 점점 더 공동체나 주택문화개선 쪽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저희들이 몇 달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도 벤치마킹했으니까 내년 1년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건축과하고 협조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나 대안을 간구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을 믿고 또 우리 이인자 위원님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아파트 관련돼서 하시면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를 보고 느낀 건데요. 행사를 보면 세금 많이 내라 공고문 같은 것 많이 붙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입구는 38개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현관문에 붙일 거면 38개 만들고 엘리베이터까지 붙이면 곱하기 2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파트 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짜증내는 것이 오는 부서마다 수량이 다르고 과마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일을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도 좋지만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뽑으셔서 자료를 각 과별로 넘겨줘서 공공문, 유인물, 포스터를 제대로 붙이지 못해서 낭비한다는 소리 좀 안 듣게 과장님이 맞춰주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놀랄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체계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오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봤을 때 무계획적으로 일 한다는 소리 이 시간이후로 안 나오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제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4조입니다. 제4조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1항에 대해서 예산 지원 범위는 50-8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상한선 1,800만원 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단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사목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이 그리고 역시 2항에 사목도 그밖에 구청장대신 심의위원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한 사실 이렇게 되고요. 또 개정안 8조 2항 15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하고 4항에 공동체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송도 1동과 2동을 분동하는데, 1동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송도동 인구가 5만 5천명입니다. 분동하게 되면 1동이 2만 8천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어느 동 인구가 늘 것 같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송도 1동은 거의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송도 2동이 계속 늘어나게 돼서 향후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송도 2동을 분동하게 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송도 1동은 현재 인구가 고정된 상태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송도 1동도 인구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입주가 됐기 때문에 5, 7공구가 늘 수 있는데 지금 건축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분동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구획 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편재상 한 동에 인구를 몇 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최저 선은 없고 5만이 넘으면 분동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분동하실 때 인구가 입주한 상태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옥련동은 처음에 한 동으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1, 2동으로 나누고 나서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밀집되어 있어서 불편 사항이 있던데, 송도동도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송도 2동 쪽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5, 7공구 쪽에 입주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저희가 합리적으로 구획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송도는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번지수로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송도2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때 가서 분동할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옥련동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조례안을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좀 세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80-5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규칙은 바뀌면 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을 보면 4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일 때 그때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준 것이 65%였어요. 65% 이상은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도 1,800만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80%로 늘린다는 것은 문제점가 있어서 정리 좀 하고 왔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이게 신설되는 안이 있고 기존에 있던 안에 있어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별표 1이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이에요. 이것은 기존사업에 한해서 동의하십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신설된 조항은 별도로 규칙을 만드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프로그램비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 300만원을 넘지 않는 조건입니다. 사실 조례를 다루면서 조건은 이런 것을 전제하에 한다는 것이지 명문화하실 수 없는 거니까. 선의적인 약속으로 신뢰감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램비는 300만원이 넘지 않고 80% 이상을 넘으면 되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기존 주택지원기준에 준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개정안을 놓고 보면 제4조에 당초에 4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호를 두개를 만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하나, 현행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둘로 나눈 것이고요. 현재 규칙에 있는 것은 개정안 2호에 공동체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에 국한되는 사항이고요. 1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것은 규칙에 현행지원기준처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규칙에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만드는데 계획서에 프로그램비가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올라 온 것에 준해서 조례를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는 3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80%이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에 대한 카페, 강의실, 다목적실의 개보수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원기준에 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을 일부 개조하면서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때 총사업비 65%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새로 신설된 항목대로라면 관리사무실에 강의실을 만든다. 그러면 1,800만원까지 사업비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니까요. 기준에 애매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강의실이라는 명목 하에 1,800만원 가져가지요. 기존은 4천만원 넘어도 1,4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전에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호에 대한 지원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현행 조례의 지원기준을 참고해서 그것으로 인한 혼돈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기준이 4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잖아요. 5천만원 초과 초과하더라도 1,800만원 못 가져간다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5천만원을 예로 들면 기존대로라면 3,200만원 사업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새로 된 항목에 의하면 똑같은 공사인데 최악의 상태에서 300만원 부담하고 1,800만원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기준 별표1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일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번한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4조 단서조항 중 50-80% 이내에서 지원 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80% 이내로, 제2호에 경우는 50%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 1호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을 바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4명임으로 번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한 것을 구체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해 준 것이니까요. 큰 골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을 제출하신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원칙적으로는 단장님은 참고인이고 재무회계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상 여부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저희가 넘어가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도동 건을 한 후, 연수동 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동 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신도시 보건지소와 아울러서 복합문화센터의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국·시비 빼고 나머지 117억 8,4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 투자 계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시비가 확보된 것을 빼고 117억원을 구비로 해놨고요. 전액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국비신청이 금년도 5월에 국비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국비신청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 5월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회계 국비는 지원가능 최대 금액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8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다는 어렵고 그 중 일부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중앙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계획만 잡고 계신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시에서 중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 심사는 조건부승인이 됐고요. 조건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시비 부당 주체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비 부담과 연계해서 시비부담을 필요로 하려면 사업시기를 사전에 협의를 해라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건부 추진을 정확히 표현하면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건부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강행해도 문제없어요?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됐으면 시하고 사업시기를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투융자심사 때 사업시기를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거기서 통과된 것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통과인데 위에 보시면 7호 동구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똑같이 시비 사전협의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분들이 다시 해석을 하면 시비보조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사업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2014년 이후로 하라는 의견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14년 이후에도 시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결론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시비지원을 못 하겠다는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타당성 조사에서 연수구 복합시설 용역비 얼마 주고 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50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뭐든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나름대로 결론이 있어요. 송도동은 건립하는 게 좋다, 나쁘다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2,500만원짜리 책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232쪽을 보면 종합결론이라고 있는데 결론이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황용운위원장

책자가 나왔을 때는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을 연수구청장 이하 연수구민들에게 내놓는 건데 그러면 누가 보던지 간에 봐서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없으면 다시 해 가지고 오라는 거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책에서 결론을 못 찾겠는데 어느 쪽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요약이 된 게 있는지요. 책을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과장님,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송도동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 복합시설이 총액이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얼마인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30억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60억원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을 때는 전액이 반영이 돼 있었고 올해 투융자 때도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9월 9일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보건지소를 우선 짓는 의견이 있어서 10월 27일 보건소지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팀으로 넘겼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해서 다시 당초계획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건립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중기지방계획서가 인쇄가 완료가 돼서 수정을 못한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전에 설명하셔야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 해야 되잖아요. 내용상은 알고 있어도 모르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내용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억원은 보건지소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게 처음에 이것을 낼 때는 임시회 때 부결됐기 때문에 보건지소만 2층으로 짓는다면서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층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2층으로 하고 나중에 2층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한필지에 4층짜리를 짓고 한필지에 나머지 4층을 짓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투융자 심사 받을 때 보면 지상4층 지하1층으로 해서 130억 올라온 것과 똑같아요. 돈만 차액이 60억원 있을 뿐이지 사업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 연면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달라요? 중기지방 계획서를 보면 안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규모에 지상 4층, 지하 1층에 가로 열고 건축면적을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빠진 것 같고요. 연면적이 복합문화시설을 할 때는 7,540㎥가 됐는데 보건지소만 할 때는 3,900㎥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솔직하세요. 추진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이고 연수구 복합시설 건립 계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70억원은 보건지소만이라고 얘기해놓고 사업추진근거 내용을 전부 보면 기존에 있는 내용 카피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액수만 달라졌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계획의 세부사업계획 수정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왜 부결시켰는지 정확하게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때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면 쓸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재정건전성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별로 없나 봐요. 사실 이런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어떻게 시비나 국비를 받아들여서 판을 벌려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 사정이 좋다고 너무 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위원

단장님, 획기적인 제안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재정건전성이에요. 사실 다른 구에서는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는 지금까지 그런 고초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만 130억원을 소모해서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안을 단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보건과 건강은 의료계통이지만 문화 같은 것은 문화관광부 소속 아닙니까?

박기주간사

문화관광부가 모체가 돼서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의 연역을 말씀드리면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고요.

박기주간사

혹시 단장님이 청장님에게 건의하신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건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선정사업이 있으니까 그 선정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국비가 8억 1,500만원 지원받거든요. 시비는 4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한다는 협약서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 계획안을 올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 인구가 최대 2020년까지 25만명이 될 것이고 당장 2013년 기준으로 10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빼고는 주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지소도 어차피 지으니까 동일한 땅에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설립을 하고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해요. 이런 점도 많이 검토해보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송도복합문화시설 규모로 짓게 되면 인력은 한 25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연간 운영비로는 2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만 하게 되면 덜 한데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보건지소 프로그램은 거의 전액 수입 없이 지출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입은 6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출을 21억원해서 15억원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보건지소 때문에 보건지소는 거의 전액 수익 없이 지출만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수입 지출을 감안해서 1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것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박기주간사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박기주간사

설계비가 5억 1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군데 다 검토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설계비 산출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의 4.15% 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모의 연면적을 산출한 공사비 4.15% 곱하기로 해서 나오는 것이라서 이것은 똑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송도동에 문화시설이 그렇게 없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짓고 있는 아트센터, 동사무소 2개도 일부 문화 프로그램은 가능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아까 책자 가지고 온 것 얘기하시지요. 타당성조사 어디에 결론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기술적 타당성 검사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11쪽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나왔고요.

황용운위원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시설운영비와 시설수익을 감안하면 경제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209쪽, 문화시설절감편의에서 예상 시설 이용료를 따져 볼까요? 얼마씩 계산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2만 5천원-3만원 5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동사무소가 얼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만원 받는 것도 있고, 2만원 받는 것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의 만원이에요. 그런데도 수익구조상으로 봤을 때 수강생이 없어서 폐쇄되는 게 태반이에요. 운영이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인기강좌 뻔하거든요. 컴퓨터, 요가, 그것도 동사무소는 만원이에요. 3만 5천만원 계산이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부지가 어디냐면 송도1동 동사무소로부터 불과 직선거리 100m도 안 될 걸요. 그러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만원짜리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데 거기는 1인당 3만 5천원을 잡았어요. 지금 연수구 통틀어서 강의료 3만 5천원 받는 곳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는 대표적인 하나가 아니라 이용객 자체를 생활취미가 3만 5천원-2만 5천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돈부터가 현실 감안이 안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문화생활프로그램 활성화 되어 있는 부천복합센터라든지 남양주 센터, 문화체육센터들 과목, 수강료 현황을 취합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문화원이 구청장님은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원이 스트레스 받는데 구민들이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 없어요. 문화원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연수구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느냐 거기에 수강이 굉장히 많아요. 연수문화원이 얼마인데요. 시설적인 면을 모두 따져도 거기가 연수문화원도 3만 5천원짜리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료를 3만 5천원씩 계산 했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굉장한 엉터리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송도동 같은 데 보면요. 필라테스 1인당 강의료가 10만원짜리예요. 에어로빅 4만원이고요. 스포츠댄스 5만원, 밸리댄스 5만원, 동사무소에서 밸리댄스는 만원이에요. 3만 5천원, 4만원, 5만원 하다못해 10만원짜리 예상수익으로 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면 현실성이 있느냐고요. 목차에 보면 결론을 나와 있어야 돼요. 결론을 보다가 민망해서 전문위원실에 가서 봤어요. 이거 결론 맞습니까, 했더니 좀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타당성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로 인해서 3개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송도동, 청학동, 연수동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튼튼하고 잘 돼야 해요. 이게 엉망이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집 지어 봐요.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단장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강의료인데요. 그리고 인근 주변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청학동도서관이 청학동사무소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도보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80억원짜리 도서관 세워지지요? 그런데 여기도 또 도서관이에요. 타당성 조사에 도서관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청학동에 경우에는 기본건립계획을 초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건 경제성을 따진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시설운영비를 감안해서 수익구조를 본 것 아니에요. 그 수익 구조에 강좌 당 3만 5천원 짜리를 감안 했던 것이 거기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연수구복합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 이용 금액을 고려 한 것이 아니고요. 타·시도를 벤치마킹 하면서 타·시도 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들 프로그램 이용금액을 평균화 한 금액입니다. 지금 209쪽 이용금액 3만 5천원하고 사설시설 이용요금 9만원으로 해 놓은 것도 사설시설 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다만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만원내지 2만원 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산출을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것으로 또 넘어가요. 동아리연습실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데 청소년 연습실을 1시간, 2시간씩 사용하고 돈을 내겠어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2만원씩 받아서 연 수익을 1억 6,200만원 잡았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청소년 연습실뿐만 아니라 각종...

황용운위원장

동아리 연습실은 1시간 이용하는 걸로 잡았고요. 요가는 특별한 시설을 요하지 않거든요. 쿠션 있는 매트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이용금액을 5만원씩 잡고요. 결론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시설이용객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액수에 굉장히 예민한 것 아세요? 지역적으로 우리는 알지만 용역 받은 사람이 압니까? 어느 지역이 강세이고 약세인지 모르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주민들한테는 문화시설이라니까 싫어할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골병들어가는 것은 연수구 재정이 골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용역 회사를 불러서 의회에서 인정 못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 해보세요. 결론만이라도 제대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이 분들이 낸 232쪽이 종합 결론이에요. 종합결론은 용역을 왜 줬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서의 종합결론은 운영관리감독에 대한 종합결론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특성 반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송도동에 우선하고 청학동이나 연수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내부적으로 다시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투융자심사 보니까 2012년도에 잡혀 있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 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잡아 놨으면 관리계획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투융자를 먼저 받으려고 투융자도 시에서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리 계획안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올라가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행안부에도 보고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미 이렇게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의결 안 해 줬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번 정례회 때 예산안하고 같이...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의결을 감안한다면 청학동도 같이 관리계획안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요.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어차피 2012년도 예산안이 잡혀 있으면 관리계획안을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아마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안 받으면 못 올리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산 반영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예산 반영 못 받는 것 알잖아요. 예산 없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다면 약속하신대로 관리계획안에 같이 올렸어야지요. 요새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 벌려 놓고 끼어 맞추는 건지... 청학동복합문화시설해서 2012년도에 31억원 올려놨으면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왔어야지요. 의회승인을 받으면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추경 때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수동복합문화시설로 가보면요. 연수동에 땅 매입한다고 올린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MOU체결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체결 아직 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매매를 서로 하려면 소유자한테 팔 의향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돈을 만들던지 절차를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팔기로 약속이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한적십자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대한적십자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MOU체결은 대한적십자본사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매각에 필요한 의결 절차를 추진하겠다. 인천지사 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에 받고 거기서 의결되면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지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총 저희가 소요 사업비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건립 계획에는 보증료도 포함해서 495억원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495억원은 지방 행정 또는 재정 분야의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495억원으로 잡았나 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법적인 타당성조사는 500억원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3개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중앙에 의회 심사는 신청한 상황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본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에 보면 액수 대비 시군구의 300억원이상 되는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에 의례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했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투융자 심사는 받지 않았고요. 지난번...

황용운위원장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495억원이나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당초 건립 계획을 할 때는 495억원으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께 송도동, 복합시설건립계획에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청학동까지 하면 총 740억원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게 무리가 많다는 것을 공감을 해서 연수동 적십자사부지도 한 건물로 495억원인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대로 순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당초 건립 계획과 다르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물까지 포함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말이 다르지요.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12년도에 땅값을 47억원 신청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건물까지 짓기 위해서 건립계획에는 같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건립 계획은 단일 건물로 해서 하려고...

황용운위원장

처음에 부지만 사기로 했으면 부지만 사는 걸로 해야 되는데 부지를 사려면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회계과장님, 저희가 땅을 살 때 연수구에는 공공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공공용지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공용지 필요에 의해서 땅 매입하는 걸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처럼 복합문화시설건립계획을 묶어 가면 나중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용지를 만들 때도 여기는 관공서용지, 공원 용지가 됐든 용지 매입을 할 때는 그런 원칙 하에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땅도 복합문화시설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바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국은 복합문화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500억원 가까이 잡았으면 아예 중앙에 묶어서 가고 1차적으로 땅값을 먼저 지불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국비는 일정액에서 나오는 것 하고, 시비는 건축비 50%를 지원받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시에 하더라도 구비 부담이 덜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아시안게임 전까지 전혀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495억원 거의 전액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기본 계획 받은 것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충당하면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액구비로 할 수 없을 뿐 더러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향후에 부지가 2,600㎥가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게 먼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먼저 짓고 단계 별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 공연장 많은데 여기에도 대공연장, 소공연장, 문화판매시설, 복합시설건립계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47억원 땅을 매입하게끔 사준다 이거예요. 그 쪽에서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MOU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매입이 가능하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해서 예산까지 올렸는데 적십자사에서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안 팔면 못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150억원에 가까운 땅을 사전에 조율도 없고 덜컥 우리 희망만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준 공문은 절차예요. 어떤 누구도 매각을 하겠다는 한 글자도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을 밝힌 거고요. 지회하고 저희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땅 부지 매입 계획을 언제 잡으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 본예산 때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했어요? 최종적으로 내부 결재 받은 게 언제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팀에서 의결 받은 것이 11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2011년 11월 18일이에요. 11월 18일 47억원에 땅을 사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책을 올릴 때 땅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1월 18일 최종 심의를 해 줬으면 땅을 매입하겠다고 결정 한 것은 최소한 11월 18일 이전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연수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11월 29일 날짜로 공문을 보냈어요.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먼저 가져와 보세요. 순서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왜냐 하면 순서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만 봐도 11월 18일 전에 복합문화시설 땅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공문은 11월 29일에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거예요. 원래 적십자사에 먼저 보내고 회신이 온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고 적십자사에 땅 팔건지 말건지 공문을 보냅니까?

박기주간사

짚고 넘어갑시다. 495억원이 부지 값입니까, 건축비 값입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건립계획을 받을 때는 부지 140억원에 건축비를 포함해서 495억원입니다.

박기주간사

연수동 적십자사에서 땅 팔겠다고 확인 받은 바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드린 공문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 하고 2012년도에 매입하는 것이고 지가가 다를 것이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매입 시기를 지금하려는 이유는 시에서 부지 용도가 병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더라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용역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저희들 의견을 담아서 바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매입 계획을 내게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승인이 된다면 올해나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적십자 병원의 부지가격이 150억원이라면서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140억원입니다.

박기주간사

지방선거가 작년에 6월 2일이었어요. 그 전에 5대 구의원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3개 지역의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이 안 되어 있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기주간사

올해 5월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정이 어떤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5대에 계셨는지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는 타당성조사용역 기간 중에 주민의견, 구의회의견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그때도 일시에 3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느냐면 자꾸 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재정문제 때문인데 사실 반응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대 때에 간담회가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제시하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일단은 적십자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학동, 송도동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단장님, 오전부터 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올해 저희 예산이 2,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갑자기 늘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학동, 송도동, 연수동 수립한 계획을 보면 계약하는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100억원이 넘게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1학년, 2학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이 예산이 고무풍선하고 같아서 어느 쪽이 늘어나면 어느 한쪽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쪽이 줄어들고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 짓는 것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예산이 줄고 느는 것은 기획단장님은 본연의 비용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에 세부 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에서 3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복합센터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OU도 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서도 주고받는 관계를 보면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쌍방이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또 얘기하지만 저번에 탑피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값싼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보면 하나를 해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박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급한 것 먼저 하고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연수구 전체에 대한 예산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하면 740억원 정도이고 한번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송도는 기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먼저 추진을 하고, 연수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물려서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부지매입은 국비, 시비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 지원은 다 건축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3년 후에 하나 지금 하나 구비로 해야 돼서 하는 것이고요. 청학동은 그 뒤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중기지방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다 세워진 것 같아요. 2012년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더 크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계획에도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다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인자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했으면 좀 더 쉽게 됐을 텐데 495억원이 함께 올라오니까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립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지금 계획서에 보면 495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뢰심사에 의해서 여기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승인이 안 되면 못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495억원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일단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495억원으로 하면 우리 구비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확보를 하고 그 2,600평에 예를 들면 이번에 청소년 시설 국비 확보가 가능하니까 청소년 시설을 먼저 짓겠다고 해서 그것 따로, 또 노인문화센터가 필요하다면 따로 가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릅니다.

황용운위원장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이상은 학교부지 내놔야 되니까. 1차, 2차, 3차 편법적으로 해서 학교부지 내놓지 않는 편법 사용하듯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부지사고 건축을 따로 부지만 확보해놓고 건축물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투융자중앙심의위원회에서 돼도 안 되고 상관없고...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495억원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목돈이 들어가느냐, 분할로 들어가느냐는 차이지요.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국비, 시비로 받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결되면 이 사업을 못하니까 우선 땅부터 사고 분할 적으로 차분히 나가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안 돼도 구비로 100%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구비로 100%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 지난번에 송도동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거꾸로 따져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보건지소를 하는데 구비 들여서 한 데 있어요? 송도동이라는 특수성을 떠나서 보건지소를 70억원 중에서 58억원을 구비로 지어주는데 있어요? 땅 값까지 따져 볼까요? 땅 값 얼마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12억원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보건지소 하나만 70억원 들여서 기초단체에서 해 주는 데 있어요? 두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송도동 주민들이 350억원씩 매년 내는데 우리한테 뭐 했느냐고 그런 억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특수성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땅을 사 놓고 그 쪽 지역은 열악하니까 청소년 회관 지어주겠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 쪽 열악한 조건 보면 어떤 위원이 반대하겠어요? 요새 정치인들은 소신도 없고, 표 의식하고, 전화 받으면 꼬리 내리는 게 요새 정치인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 게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또 김성해 위원님은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내가 그 땅을 사고 싶으면 절대 땅 사고 싶다고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야 적정한 가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땅 사겠다고 애걸복걸 매달리는 공문을 보내요? 한 건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공문이 바로 11월 29일, 이날은 언제냐면 우리심의 끝나고 난 날 다시 보내요. “귀사소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주 매달려요. 그래놓고 거기서 답장 온 것은 팔겠다는 게 아니고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우리는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걸 절차적으로 보면 누가 합리적이라고 보겠느냐고요. 땅 팔아달라고 공문을 세 차례 보냈는데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10월부터 보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회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회장이 변경되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안 보냈던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일이 진행을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최초로 공문이 온 것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연수구의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11월 30일인데 우리는 11월 18일에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최초로 의사 표현한 것은 11월 30일 인데요. 일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동안 수차 협의가 있었고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는 감사실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회장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이 몇 달 지속되면서 저희한테 회신이 늦게 온 거지 실무선에서는 관련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땅 사는 방법도 잘못됐고 비록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결국은 연수구복합시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부지 값을 마련해 주는 거지만 이 사업자체는 이것을 승인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495억원 올라왔는데 계획에 근거하여 땅을 매입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땅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계획을 잡은 것은 저는 인정 못하는 타당성 조사지만 이렇게 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도 연수동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배치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필요 시설을 국비, 시비 확보 추이를 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땅을 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한테 통과시키는 것은 매입비 140억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수동 복합시설에 대한 통과예요. 단순히 땅값만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여기 계획서안에는 495억원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적십자부지하면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495억원은 당초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세운 건데요.

황용운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세웠느냐고요. 여기를 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땅만 사겠다고 140억원을 올리면 복잡하게 안 나오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지요. 중기지방계획은 495억원짜리 짓겠다고 해놓고 의회 통과시켜요. 그래 놓고 여기는 우선 부지만 매입하겠다,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겁니까? 결국 우선사업을 해서 부지만 사겠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부지 매입은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495억원에 사업의 일환으로 1차적으로 먼저 사업을 선행할 뿐이에요.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또 우리는 495억원 달라면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야지 받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 불가가 되면 이 사업 못하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정당당히 투융자 심사받고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다시 계획을 땅만 매입이 불가능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려서 안 되면 그때 마음을 비우시고 저 개인적으로 연수구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고 봐요. 특히 지금처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 땅은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야 된다는 것은 옳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495억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짓겠다고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지요. (자료제시) 청소년수련관도 복합문화시설이에요. 앞으로 청소년복합문화수용관, 상위군경복합문화복지회관 이름만 다 바꾸면 연수구는 지금도 문화복합단지 바글바글해요.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시설 개보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 봐요. 이런 시설 개보수해서 프로그램보강하고 지원해 주면 더 기가 막히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 재활용해서 쓰는 마인드로 이것 한번 재활용해서 해봐요. 예술이지요. 그리고 저 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중앙에 올려서 안 되면 그때 마음 싹 비우고 이렇게 공문 보낼 정도면 1년만 갖고 있어 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꿔서 이 땅만 매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이 필요할 때 사업하려고 하는 것보다 청장님이 연수구 구사에 해안을 갖고 계신 정치 지도자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알토랑 같은 땅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꾸 그 땅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용도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열악한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돈을 거기에 제대로 써주면 그 사람들 연수구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순위가 완전히 뒤 바뀌었다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49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재정이 열악하고 광범위하다는 취지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송도동에는 일단 복합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결정이 되는 걸로 하고 둘째, 청학동은 도외시하고, 연수동 적십자부지 매입은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부지매입비만 140억원이니까 이 땅이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간주를 한다면 이 땅만 부지매입을 해놓고 국비나 시비는 건축비만 보조가 되지 부지 매입비는 보조가 안 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지요. 자꾸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선순위로서 축소시켜서 해야지 너무 벌려놓지 말자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 495억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일단 의회에 통과되면 자동으로 심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본청에서 보고 계신 분들 와서 저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첫째, 재정계획에 의해서 495억원짜리를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300억원 이상은 무조건 중앙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이 불가로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 못한다고 단장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먼저 선행으로 땅값에 부지되는 부지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사항이 잘못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이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것을 떠나서 지방재정에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큰 이변이 없으면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앙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 만큼 예산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심의를 받을 때 통과가 되면 단서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통과된 데에 의해서 부지를 사면되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심의에서 연수구 복합문화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 땅을 사두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처럼 땅 주인은 팔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돈 먼저 만들어 놓듯이 이것 역시 똑같다는 거지요. 300억원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심의위원회 먼저 올려서 결과를 보고 부지를 매입하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연수복합문화시설이 부결됐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복합문화시설을 빼버리고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만 다시 한다면 저는 환영해요. 그런데 이게 495억원짜리가 맞물려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저는 부결할 수밖에 없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495억원을 구에서 감당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거기서 막히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는 495억원 올렸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95억원을 올리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 예산을 당연히 중앙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안 받겠다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올려놓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제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계획에서 금액만 타당성 조사에 맞춰서 올렸던 건데요. 현재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495억원을 투융자 심사받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로 올릴 수는 없고요.

황용운위원장

이미 이 자리에서 심의의결을 할 사항이 아니에요.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물입니다. 맞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황용운위원장

심의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키던지 해야 돼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것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당황스러운데 어쨌거나 심의의결 495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법으로 중앙심의에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가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거꾸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사라고 우리 또 돈을 주면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부지매입만 별도로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적십자 부지를 사고 안 사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사업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지금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꼭 필요한데 내년에 안 팔겠다고 하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겠다고 땅을 샀어요. 건축과에 땅 사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덜컥 건축허가에 대한 확정도 없이 땅을 사놨다가 거기 아파트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땅을 사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아니에요. 저를 납득을 시켜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 정회 중에 협의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단 이 계획대로 중앙에 심의요청하시고 그리고 땅만 사는 것은 부지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도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편이고, 아쉬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봤을 때 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 다 관두고 수익구조가 현실성 없어요. 일반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는 게 틀릴 수 있지만 이런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혹 성급하게 결정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업무의 혼선이 가지 않게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또 말씀 있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에요. 연수구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 중에 한 분으로 인정 받으시는 데요. 단장님,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그 만큼 서로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때문에 힘든 것 맞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힘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청학동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억 5천만원 추가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요청하신 가칭 청학지역도서관 기부체납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보완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완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증빙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취득 보완 사항 중 토지매입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청학도서관 토지감정평가결과 토지 실거래가액 29억 5백만원보다 2억 5천 7백만원이 적은 26억 4,8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토지 실거래 가격에 대해 공유재산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서부티엔디에 전달한 결과 당초 도서관 건립비 중 예비비 성격의 2억 5천 7백만원을 정산없이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부서가 서부티엔디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청학도서관 기부체납 관련 당초 80억원 기부액을 82억 5,700만원으로 변경해서 공유재산취득안을 보완하여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부하는 좋은 일이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라도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2억 5천만원이 추가된 부분을 더 기부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총무과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무과의 제외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심사한 결과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예산서 406쪽, 구내식당에 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간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정수기 공공요금이 뭔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식당에 정수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요금과 성격이 비슷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운영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일반소모품이나 식당 내 환경개선이나 쉽게 말하면 한달에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떻게 보면 운영에 관한 잡비로 많이 쓰고 있네요. 407쪽,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중에 국외업무연찬비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가 다녀왔는데요. 못간 직원이 많아서 내년에 1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기주간사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격무부서 직원 대상으로 1년 한번씩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집행하다보니까 당초 대상자들보다 일이 생겨서 못가는 직원이 빠져서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겁니다.

박기주간사

작년보다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차질이 없겠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격무부서는 현장부서를 말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모범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시장 표창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고요. 격무부서는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이나 교통과, 청소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장부서에 출동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408쪽, 청원경찰(후문) 시설정비비가 1,1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엇을 정비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후문 시설 정비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야간에 후문경비실에서 청원경찰이 근무한 것을 주로 본적이 없는데 무슨 정비를 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주간에는 항상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는 정문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경실 출입문 위치하고 구조물 철거하려고 합니다. 출입차량들 시야를 가리고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고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박기주간사

이왕에 하시려면 동절기에 추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야간 근무는 안 하고 있는데 난방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야간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들이 단독근무하기 때문에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복지부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세부적으로 살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09쪽, 가로기 1,300만원 있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재난안전과 523쪽을 보시면 민방위기 200만원 용역비도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건 말 그대로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 훈련할 때 민방위기를 계양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가로기는 태극기와 구기를 국경일하고 구민의 날에 저희가 가로기 계양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410쪽, 통·반장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통·반장들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통·반장님들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고요. 저희가 통장연합회 각동 회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단합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간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통·반장 분들에 대한 해야 할 사항과 그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 중에 미비한 것이 발견되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 관내 통장님들은 특별하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업무수행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고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정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인원을 전문교육도 시키고 화합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왕에 신규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어차피 예산이 적던 많건 예산 편성한 만큼 효과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여성예비군이라는 것이 생소한데 운영 지원비 8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여성예비군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직 창설을 안 됐고요.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여성예비군 창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 비용을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 초에 군부대에 협조해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관내에서 여성예비군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군부대에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다른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22쪽, 휴대폰 이용료가 7대가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비서실 요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휴대폰 요금이 한달에 8만원 꼴이 나온다고 하는데 액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많은 편이긴 한데요. 업무적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동안 조회를 해보면 이 정도가 항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쓰다보면 무한정이에요. 쓰다 보면 책임성이 없어져요. 구청장님부터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구청장님부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05쪽, 희망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보니까 복지제도운영비,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해서 인상이 됐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열심히 일하는 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박기주 위원님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봤지만 구내식당에 인건비도 대주고, 관리비까지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해 시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가 생각했던 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면 내년에는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요. 어차피 거기도 비영리단체인데 수입의 90%를 식자재로 하면 10%가 남잖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쪽 규정에 의하면 10% 적립을 해서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분들 재활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10%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자활센터를 했는데 국비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똑같은 식비에 500원이 더 오른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비까지 내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사실 CJ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자활에서 하고 있는데 직접 직영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직영 정도 됩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직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 인건비나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이 아직 작다보니까 만족도...

이인자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이 분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적립시켜서...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만큼 지원을 안 하면 그 만큼 원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아무튼 구내식당은 많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전부 외부로 나가고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CJ에서 하다가 자활센터로 바뀌고 공무원들 이용 숫자가 늘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 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밥값이 싸서 그런 건데 우리 직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맛있게 하셔서 외부에 안 나가고 식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10쪽, 통장워크숍이 단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워크숍을 올 한 해 동안 많은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건전한 풍토로 해야 하는데 마시고 먹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 워크숍 가서 사고 났던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말로 내년에는 아무 일 없이...

이인자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412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오늘 오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으로 계속 논의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된다면 2억 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80%가 넘게 아파트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계획한 사업이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쪽 절차와 유사하게 사업공모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근거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4항 지역 개발 및 주민의 환경 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료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4천 5백만원과 한국어 교실로 2천 5백만원이 있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묶어서 동일한 사업이고요. 연수구가 송도지역을 비롯해서 외국인 거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이 다문화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해서 외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5천명이 좀 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인자위원

415쪽, 자산 취득비해서 이중 캐비닛, 종합 문서 서가는 어디에 쓰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하에 있는 종합 문서고에 사용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새롭게 물품을 구입하나보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기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05쪽,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총괄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이 돼서 부담하고 있고요. 내년도 각 부서의 것을 다 취합해 보니까 추정치가 이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해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늘어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겁니다.

김성해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대비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금액이 거의 배가 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안 하고요. 409쪽, 여성 휴게실 운영비가 있는데, 신규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김성해위원

가보니까 문도 잠겨 있고 어둡고 시설이 좀 그렇던데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여성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김성해위원

직원들이 바빠서 못 가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설이 좀 상쾌해야 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시설개선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412쪽,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조성해 주십사하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도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예산 편성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참신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414쪽, 일제강제동원피해자가 연수구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1차 조사를 하고 시나 행안부에 제출해서 최종조사해서 그 쪽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성해위원

아직 연수구는 데이터가 없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내년에는 나오겠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사업 마무리 시기가 정확하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은 주민간담회하고 생활가이드북제작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한국어 교실은 천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만 하지 마시고 역사와 예절을 같이 포함시키십사하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한국어는 아는데 역사나 예절에 대해서 모르면 삼박자가 맞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