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원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및 균형별 세입총괄, 세출총괄 주요사업 시비부담금 조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3천5백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2백4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가 1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325억원이 증가한 3천5백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2백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4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가 1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백9억원이 늘어난 3천3백6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81억원, 세외수입이 7백3억원, 지방교부세가 8백35억원, 재정보전금은 125억원이며 보조금은 총 7백18억원으로 국비 461억원, 도비 2백57억원, 지방채가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백66억원으로 인건비가 9억원 감액한 4백4억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8억원이 증가한 2백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3백8억원 증가한 2천4백21억원, 지방채상환은 31억원으로 변동 없으며 예비비등은 2억원 증가한 2백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천2백47억원으로 지방세가 97억원이 증가한 6백81억원 세외수입은 99억원이 증가한 5백89억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8백35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이 증가한 1백25억원이며 보조금은 71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5억 증가한 460억, 도비는 39억원이 증가한 2백57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연초면 청사신축비에 5억원이 증가된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천6백만원이 감소한 6백6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백95억원이 증가한 2천3백54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2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등은 2백4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1백15억원으로 일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20만원 관광지 조성 보상 특별회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관광지 조성 보상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 12억7천만원 예비비등에서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9천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증가한 12억2천만원 전액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1억9천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억3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16억6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억4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위탁금 수입이 5천6백만원 증가한 11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예비비등에 5천6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3천2백47억원으로 지방세가 6백81억원 세외수입이 5백89억원, 지방교부세가 8백35억원, 재정보전금 1백25억원, 보조금 7백17억원, 지방채가 3백억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중 보통세가 5백43억원, 목적세가 27억 증가한 1백29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원 증가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원 이자수입에 22억원 순세계 잉여금에 51억5천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의 이월금 21억원, 기타 잡수입에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8백3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억이 증가한 1백25억원, 보조금은 국고가 35억원 증가한 4백60억이며 도비는 39억원 증가한 2백57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연초면 청사신축사업비 부담을 위해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0억원이 증가한 7백10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백68억원이 증가한 1천4백3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백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5백68억, 사회보장비 3백12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백48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백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7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2억원, 교통관리 5억원 등 총 1백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원이 감소한 1백99억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액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사업 시비부담금현황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거가대교 건설지원사업 및 6백14억원 중 2005년도 부담액이 1백8억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3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미부담사업 조치사항입니다. 절차상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종합계획 미수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8천만원이며 보조조건 준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시 전액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과 아동보육료지원에 18억원, 수산분야 지원사업에 17억원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에 20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보수사업 19억원과 옥포~덕포간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옥포운동장 조성과 체육시설 공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의 연초면 청사신축에 지방채 5억원을 포함한 16억원과 관광진흥과 소관의 거가대교 건설 지원 부담금 32억,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가 경로당 신축에 4억4천만원, 환경관리과 소관의 재활용품 생활관련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비 19억원과 고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개설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주요자체 사업입니다. 와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소송관련 손실보상금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교통카드 요금 손실금 보조액 1억원, 공영버스 구입에 2억6천만원, 녹지과 소관의 도체준비 꽃 계약재배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과 소관의 상수도 설치와 노후관 개량을 위한 공기업회계 전출금에 8억5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국도내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세목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세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비비인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 1억4천9백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시설 비교견학 직원출장여비가 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 예산 부기상에 6백만원이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동부면 학동 경로당 건립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9백만원이 지원이 됨과 동시에 도비 25% 4백50만원, 시비가 25% 4백5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능포큰빛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승포 신부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거제법동경로당 3천만원, 둔덕 농마경로당에 3천만원, 동부학동경로당에 5천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내려옴과 동시에 시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서브구축에 1천만원 상품권 발행하는데 2천만원의 경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거제향교에 전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국비, 도비 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저희 시비 1백20만5천원이 25% 부담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태풍 ‘나비’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국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건설과 소관의 태풍 ‘나비’ 예산안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는 도비 부담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은 정리를 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금 지원사업인데 신현읍 용산지구 가로등 10등에 대한 시설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도비 보조금 세입 부분이고 68페이지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태풍 ‘나비’ 피해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72, 73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