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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8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간 합리적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후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심사순서는 상임위 직제 순에 의하고 심사방법은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부터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총괄표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1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7억5천1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7억6천7백만원으로 세항별 증액은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2백만원이 증액된 1억3백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과 단가 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부족분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4백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은 2005년 9월 28일 공포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고 전문위원실 회의용 탁자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중점은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미흡한 사업,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은 삭감하고 특히,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어 삭감되었던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일반회계 “신년맞이 해맞이 행사” 이동화장실 임차료 2백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신년맞이 행사“ 1천5백만원은 지난 신년해맞이 행사를 보면 행사내용이 신년해맞이에 걸맞지 않고 참석한 시민의 편의제공보다는 의례적인 절차로 인한 관 후원행사로써는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며 또한 다른 읍ㆍ면ㆍ동의 자생ㆍ지역단위 행사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 추진관련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 일반회계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당해 수상금“으로 시상토록 삭감한 바 있어, 작년수준으로 6백만원을 삭감하여 1천4백만원만 승인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3페이지 일반회계 “거제브랜드” 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그 시기가 부적절하는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63페이지 일반회계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설계 용역비 5천만원은 용역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별첨에 있는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9억3천8백70만원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예산운영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에 따른 선행 절차와 지역간 균형,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ㆍ분석하는 등 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적 예산운영을 위해 제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 시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예산편성 내용 중 일부 이러한 기본적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8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덕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의 태풍피해복구비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태풍피해 발생으로 예산이 반복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위치 이전이 적극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대구캐릭터 개발용역의 경우 용역비에 비해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우리시를 상징하는 기본캐릭터 몽돌이 몽순이가 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어인 대구의 캐릭터 개발은 활용성과 경제성, 효과성 등 효율성 문제가 대두됨으로 충분한 검토 후 개발용역에 착수함으로서 예산 낭비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대구축제에 지원코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 타지역에서의 굴, 멍게 등 각종 수산물 관련 축제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계상 시 대구에 한정하기보다 여타 수산물 축제를 총괄 계상토록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서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4페이지 건설과 소관 고현초등학교 학생통학로 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설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당초 대동아파트 건설업체인 수암종합건설 측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자체 부담하여 개설함이 타당한 사항임에도 시비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관련회사와 협의하여 통학로 개설이 타당할 것입니다. 2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카드 요금 손실금에 대한 보조와 관련, 시내버스회사에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것은 버스회사에 지나친 수혜를 주는 것으로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범운전자회 선도차량 구입비 지원은 차량 활용성 측면과 운영에 따른 재정의 추가지원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3천8백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는 별첨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백69억5천24만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6천9백7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요금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1억원이 늘어난 반면 신규급수공사 신청감소로 급수공사수익이 5억원이 줄어 영업수익이 4억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 감소로 시설분담금 또한 2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보조금이 5억5천만원, 전년도이월예산 16억5천5백75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원ㆍ정수 구입비용 인상 약10%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 2만5천원 및 정수구입비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정ㆍ배수지, 가압장 등 26개소 상수도시설물 동력비용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잔액 4백5만원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3천만원 신규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신설공사비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노후관개량사업 등에 2억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급수공사 신청감소로 인한 예산 조정과 정ㆍ원수단가 인상에 따른 구입비용 증가분 및 정ㆍ배수장 등의 동력비,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 설치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및 균형별 세입총괄, 세출총괄 주요사업 시비부담금 조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3천5백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2백4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주택사업등 기타특별회계가 1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325억원이 증가한 3천5백3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천2백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4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가 11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3백9억원이 늘어난 3천3백6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81억원, 세외수입이 7백3억원, 지방교부세가 8백35억원, 재정보전금은 125억원이며 보조금은 총 7백18억원으로 국비 461억원, 도비 2백57억원, 지방채가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6백66억원으로 인건비가 9억원 감액한 4백4억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8억원이 증가한 2백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3백8억원 증가한 2천4백21억원, 지방채상환은 31억원으로 변동 없으며 예비비등은 2억원 증가한 2백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3천2백47억원으로 지방세가 97억원이 증가한 6백81억원 세외수입은 99억원이 증가한 5백89억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한 8백35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이 증가한 1백25억원이며 보조금은 71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5억 증가한 460억, 도비는 39억원이 증가한 2백57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연초면 청사신축비에 5억원이 증가된 3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천6백만원이 감소한 6백6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백95억원이 증가한 2천3백54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2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등은 2백4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1백15억원으로 일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20만원 관광지 조성 보상 특별회계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관광지 조성 보상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 12억7천만원 예비비등에서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9천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증가한 12억2천만원 전액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1억9천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억3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16억6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억4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위탁금 수입이 5천6백만원 증가한 11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예비비등에 5천6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3천2백47억원으로 지방세가 6백81억원 세외수입이 5백89억원, 지방교부세가 8백35억원, 재정보전금 1백25억원, 보조금 7백17억원, 지방채가 3백억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중 보통세가 5백43억원, 목적세가 27억 증가한 1백29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원 증가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원 이자수입에 22억원 순세계 잉여금에 51억5천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의 이월금 21억원, 기타 잡수입에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8백3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억이 증가한 1백25억원, 보조금은 국고가 35억원 증가한 4백60억이며 도비는 39억원 증가한 2백57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연초면 청사신축사업비 부담을 위해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0억원이 증가한 7백10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백68억원이 증가한 1천4백31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3백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5백68억, 사회보장비 3백12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백48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백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47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2억원, 교통관리 5억원 등 총 1백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원이 감소한 1백99억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과다액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사업 시비부담금현황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거가대교 건설지원사업 및 6백14억원 중 2005년도 부담액이 1백8억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3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미부담사업 조치사항입니다. 절차상 사유로 인해서 그것은 종합계획 미수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8천만원이며 보조조건 준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추경시 전액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과 아동보육료지원에 18억원, 수산분야 지원사업에 17억원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에 20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보수사업 19억원과 옥포~덕포간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옥포운동장 조성과 체육시설 공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의 연초면 청사신축에 지방채 5억원을 포함한 16억원과 관광진흥과 소관의 거가대교 건설 지원 부담금 32억,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가 경로당 신축에 4억4천만원, 환경관리과 소관의 재활용품 생활관련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비 19억원과 고현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개설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주요자체 사업입니다. 와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소송관련 손실보상금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포장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교통카드 요금 손실금 보조액 1억원, 공영버스 구입에 2억6천만원, 녹지과 소관의 도체준비 꽃 계약재배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과 소관의 상수도 설치와 노후관 개량을 위한 공기업회계 전출금에 8억5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국도내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세목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세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비비인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 1억4천9백만원을 사업비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시설 비교견학 직원출장여비가 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 예산 부기상에 6백만원이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동부면 학동 경로당 건립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9백만원이 지원이 됨과 동시에 도비 25% 4백50만원, 시비가 25% 4백5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능포큰빛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승포 신부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거제법동경로당 3천만원, 둔덕 농마경로당에 3천만원, 동부학동경로당에 5천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내려옴과 동시에 시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서브구축에 1천만원 상품권 발행하는데 2천만원의 경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거제향교에 전기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국비, 도비 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저희 시비 1백20만5천원이 25% 부담됨에 따라서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태풍 ‘나비’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와 53페이지는 국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인데 건설과 소관의 태풍 ‘나비’ 예산안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는 도비 부담금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은 정리를 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금 지원사업인데 신현읍 용산지구 가로등 10등에 대한 시설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도비 보조금 세입 부분이고 68페이지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태풍 ‘나비’ 피해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72, 73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위원님.

김해연위원

수정예산안 40페이지 보면 자꾸만 논란이 되는데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연위원

5천만원이 내려오면 어떤 곳은 3천만원을 주고 어떤 곳은 5천만원을 주고 그럽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로당 부분인데 경로당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김해연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지, 침대에 사람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도비 5천만원이 보조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 기준이 원칙으로 되어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덧붙여주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의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평수가 50평일 경우는 국비가 7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자부담이 2천5백만원 해서 1억2천5백이고 그 다음에 40평일 경우 1억원인데 지원이 80% 자부담이 20% 해서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다음에 자부담이 2천만원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50평이상이면 1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행일자는 잘 모르겠고

김해연위원

엊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노인담당직원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원칙이 있거든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이 통상적으로 도비 5천에 시비 3천 그렇게 내부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기준대로 준 것이 몇 년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노인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너무 좁다,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짓기에는 너무 좁고 마을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인구가 적정인구를 넘어서면 평당 건축비 2백50만원씩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제가 기준을 몇 명이라고 정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방침을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인구가 넘어서면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거제법동은 8천, 둔덕도 8천인데 동부만 1억이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제법동이나 둔덕보다는 동부학동 경로당은 노인인구수가 월등히 많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월등히 많은 곳이 다른 지역도 월등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칙이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해진다구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예를 들어서 급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구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네든 큰 경로당을 짓고 싶지 작은 경로당을 짓고 싶은 동네는 없거든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저도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 동부학동 경로당은 50평 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이 1억인데, 노인 인구수가 65세 이상이 108명이고 세대수가 130세대이고 인구수가 336명이다 해서 어느 지역보다 노인 인구가 많고 세대가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 50평을 하다보니 50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하고 자부담 2천5백해서 1억2천5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하네요. 50평이상이면 무조건 1억을 주는 기준으로.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7천만원, 3천만원, 자부담 2천5백

김해연위원

7천만원이 아니고 5천, 5천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억입니다.

김해연위원

도에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시비는 5천만원을 덧붙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적정한 노인인구만 되면.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노인인구 몇 명 이상일 때는 5천만원, 몇 명이하일 때는 3천만원, 이렇게 기준 건립 평수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건은 나중에 소관실과 과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예산이 그렇게 배정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주 내용이 국도비 지원 내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과내시가 내려와서 저희시비를 우선 편성했는데 이제 확정되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천호입니다. 2005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예산을 세출 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백53억8천만원보다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1백6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 3페이지에서 7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이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상수도 급수수익은 영업용, 가정용 수익이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입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15억1천9백만원과 영업외 비용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비용중에 일반관리비는 국내여비 증액분이 60만원입니다. 정배수등 관리비는 원수구입비가 2천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정배수관 관리비중에 정수구입비 20억원, 동력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절감으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선비 1백80만원, 급수개량기교체비 3천만원, 신설공사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적 수익은 자원잉여금 수입이 3억1천4백만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삭감액이 2억3천6백만원이고 시비보조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설치부족분 2억5천만원, 노후수도관개량공사 부족분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가동설비자산이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중에 노후관개량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노후관개량사업 시비보조금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가동설비자산중에 건설중인 자산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설치비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요약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각 실과소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질의가 있는 실소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준비가 아직 안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과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재향군인회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 내역은 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임대보증금 즉 이야기하는 전체금은 2억5천만원입니다. 월임대료는 5백30만원입니다. 월 5백30만원 들어오는 것은 당초에 재향군인회회관 신축할 때에 경남은행에 3억3천만원 도단위재향군인회 공단에서 1억7천만원해서 총 5억을 대출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재향군인회 1억7천만원에 대해 1백만원이고 경남은행에 대한 이자가 1백8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25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5백30만원 정도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다 나가집니다.

강종순위원

원금은 갚지 못하구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원금은 못갚는 다고 봐야지요.

강종순위원

원금을 갚을 주체가 누구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향군인회입니다.

강종순위원

이자만 갚아가지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래서 1층을 보면 지금 5억중에서 1억7천만원은 재향군인회 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율이 높은 도단위재향군인회에서 대출받은 것을 변제를 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증축하는 목적이 재향군인회의 원의도를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임대료를 받기 위해 증축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전체를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재향군인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5층 한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돈을 얼마를 지원 받는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당초에 계획은 1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각 대금이 2억6천만원 부지매각이 1억6천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3천8백만원, 그 당시에 보조금이 4억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그 당시에 건축당시에 임대보증금이 2억이 좀 안되었습니다. 1억8천8백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실제 건축비로 다 들어가고 그 당시에 일반회비 1천3백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건축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조금은 4억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보조금이 4억이나 됩니까? 4억 외에는 자기들이 갚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출받는 것도 자기네들이 갚기로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총 대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 대출이 5억입니다. 임대보증금 2억5천말고 순수하게 대출 받은 것이 경남은행이 3억3천만원이고 도단위재향군인회에서 1억7천만원해서 5억입니다.

김재도위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지원이 되면 5억중에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억7천만원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2억을 가지고 1층 올라가는 공사비도 2억5천만이 됩니다. 일부 자체기금을 충당이 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계획을 세울 때 사업보조금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 사항 일 것 같은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당시의 보조금 목적은 재향군인회관 건립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 서류상에는 안타납니다만 당시에 중앙에 이야기하기는 다른 명목으로 올려가지고 4억을 받아가지고 실제 중앙에서 회관건립하는데 중앙보조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쓰고 실제 그 당시에 시비로서 해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 목적자체는 재향군인회관 건립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맨처음 지을 때 재향군인회회의장으로 쓰기보다는 거기에서 건물임대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으로 회의 기금으로 쓰려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법적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향군인회입니다.

김해연위원

재향군인회 회원이 전 사람은 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군대갔다 온 남자면 다 회원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처음에 할 때에 굉장히 과욕을 부렸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당시에 전체 회관을 운영하려하면 실제 비어있는 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려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운영비가 월 2백50만원정도 드는데 실제 안받으면 안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남자가 거의 80~90% 가 회원이지만 옛날부터 재향군인회 회비를 꼬박고박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에서는 이 운영비 충당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왕 신축할 때에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임대사업을 겸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재도위원

제가 재향군인회회원으로 가본 경험이 있는데 비단 그것은 재향군인회의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는 원효가족, 그 다음에 참전용사,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월 전세금은 두고라도 월 5백30만원의 월임대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면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적립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도에 의뢰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해주면 모든 것은 임대료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임대료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저조하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로 남을 수 있겠는데 시가 이것마저도 보조를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이 안갚아지고 하여 시가 보조해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 추경에 도비가 1억 지원됨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억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2001년도 4월달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시비로서 관리비나 수리비 명목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순수한 증축, 1층 증축에 관한 공사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자기네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재향군인회회관이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산할 사항이지 시에서 깊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그 쪽에 한 층을 더 지으면 지금 있는 사무실은 6층으로 올라가고 5층은 임대할 것인데 5층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층에서 4층까지 2억5천인데 자기네들은 한층 더 하면 1억7천 받는데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해연위원

타산이 안나옵니다. 차라리 기존에 5억 빚이 있으니까 2억을 갚아버리면 돈이 줄어드니까 이해가 되지만 한층 올려가지고 5층 임대밖에 안나오는데 빚이 더 늘어나지요.

김재도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억 원금에서 저도 실질적으로 약 한 30만원 정도 재향군인회회에서 빚 갚는다고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건물 증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빚 갚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어쨌든 1층이 증축되면 5억에서 원금이 감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애초에 재향군인회관을 신축할 당시에 조건자체가 시비, 국비 포함해서 사업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짓겠다는 것 아니였습니까?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시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의 없다고

박영조위원

물론 이런 민간단체에 시비든 국비든 지원하면서까지 짓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지만 설사 그렇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할지라도 결정할 당시의 조건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당장 부채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시비를 지원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시의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박영조위원

이것이 힘 있는 단체면 압력을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압력을 받은 것도 없고

박영조위원

도비 받아왔다고 시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도비가 왔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도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혈세 아니라고 합니까?

박영조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명분을 찾아야 됩니까? 지원해야 되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회관의 1층이 증축되니까 도비가 오니까 시비의 일부를 넣은 것이지요.

박영조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마땅한 명분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구요. 어떻게 빚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신 갚아 줘야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당시에 포로수용소 유적관 앞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위치적으로 맞네 안맞네해서 거기에 지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층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한층 높은 조망권 관계는 기존 설계자체가 위에 한 층이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안올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것이 조망권이야 가리겠지만 지금 현재 주위를 봐가지고는 전부 빌라나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조망권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간단체의 빚을 왜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민이 갚아준다기 보다는

박영조위원

갚아주지 않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갚아주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향군인회에 회관을 증축하는데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박영조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이 단체에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박영조위원

그러면 시비 2억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도비하고 시비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금을 받은 것이지요.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로 단체의 빚을 대신 갚는 행위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박영조위원

결국 증축하는 목적이 부채를 갚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재산을 불려나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빚을 갚는다는 것 하나만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조위원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왜 시민이 부담을 해서 원만하게 해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향군인회의 회원은 시민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 말고 새마을회관이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다른 시군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박영조위원님 말씀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민간 보조로 2억을 사업명이 재향군인회관 증축 299㎡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돈을 도비포함해서 2억을 주고 나서 그것이 증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시에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2억을 가져가서 조립식으로 5천만원만 하고 1억5천만원은 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해연위원님.

김해연위원

계산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계산은 어쨌든 맞춰봐야 되겠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계산은 임대보증금 관계 계산은 저도 안 맞아서 자기들이 어쨌든 5억의 대출금에서 1억7천이 못 나와도 1억5천을 갚아도 갚지 않겠느냐, 원금이 작아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월임대료에서 5백30만원 나온다는 그것이 조금 원금을 갚는다, 1억5천을 갚든 1억7천을 갚든 이것은 운영하는데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관리비도 충당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평당 얼마인데 그것이 얼마고 따질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이것은 원금 갚는데는 이상 없이 한다, 쓸 일이 없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이상문위원

국장님 1억5천을 갚든 1억7천을 갚든 그 말씀이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보증금이 2억5천인데 1층 올려가지고 1억7천을 받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얼마든 1억7천을 다 갚을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단위재향군인 공단에서 빌려온 1억7천중에 그것이 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먼저 갚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4층까지 빌려줘서 2억5천을 받고 있으니까 1층이든 4층이든 같은 값으로 볼 때 한층 당 6천만원, 그러면 제일 꼭대기층을 줄 것인데 그러면 임대전체를 6천만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6천만원가지고 빚을 갚아봐야 6천만원 밖에 못 갚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돈 2억을 가져가서 어떻게 재향군인회에서 빌린 돈 1억7천을 갚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내라 이렇게 재향군인회에 할 수 없고

김해연위원

국장님 돈 2억을 주면서 계산은 정확히 맞춰봐야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계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비를 갖고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돈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축비를 빼내겠다는 뜻이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총무과 3층을 찾아왔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국장님 설명 중에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경남은행에 3억3천만원 적금 이자가 나가는 것이 1백80만원 중에 적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것 도 일부 인상하고 있고 여하튼 1억7천만원 가량 보증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층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장님 말씀은 1억7천만원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갚고 나면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적금을 더 넣고 해서 원금을 갚고 나면 문제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이야기라면 이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제일 윗층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안받아도 아래층에서 거의 1억원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임대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것 건축해가지고는 6천7천밖에 안 나올 것은 틀림없고 그것보다 휠씬 적을 수도 있고 윗층이다보니 그 밑에 4층에서 1억원의 전세금을 올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통 6~7층 4~5층 더 임대 전세금 받아내려고 2억짜리 건축을 해야 되느냐?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1년을 지금 안쉬고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운영면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운영이 싑지 않겠나 그렇게 볼 때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국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됨과 동시에 재향군인회에 있는 보증금 받는 것이라든지 채무에 대해 우리 시가 이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승인해 준 예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빚 갚으란 말이냐? 시에서 갚아줘야 될 것 아니냐? 누가 이것 줍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아니라고 하면 힘들고 결국 저것은 시가 무한정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하면 실제 보증금이 지금 현재 4억인가 들어간 것만 있어도 그것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거제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재향군인회 명의이고 또 자기네들이 대출 받은 5억도 재향군인회 명의입니다. 또 1층에서 4층까지 임대보증금 계약도 재향군인회하고 했고 또 엄연히 재향군인회 건물자체가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이 남아있는데 시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2억을 예산 승인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일단은 재향군인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기네 재산증축 부분에서 하니까 도와주자는 것이지

강종순위원

목적은 안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임대료를 받기 위해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 용도가 재향군인회 용도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관리비나 조금 지원해주는 정도는 몰라도 층을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더 받기위해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그것은 목적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 때 자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설명과 질문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질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위원님들 해량해주시고 전체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재향군인회회원이니까 조금 원만한 모든 단체도 시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원활해야 20만 시민이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잘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다음 기획감실소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서에 의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실장님 신년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산건위여서 보고를 못 들어서 그렇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몽돌깨 거기다가 97년도부터 지금 약 8년간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12월달 되면 숙박도 예약도 하고 상당히 그 날은 방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정할 때 왜 정했는가 하면 사실은 저는 당시에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정한 이유가 동쪽이고 해뜨는 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장승포하고 거제군하고 통합이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어루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쪽 지역은 별다른 행사가 없다보니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해맞이 행사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동이라든지 일운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니까 그것은 면단위로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지역단위 행사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 지적된 거기서 그 장소가 선정된 배경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몇천명이 전국에서 해맞이 행사 참여 차 오는데 갑자기 안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면 지역에 당시의 상황 이런 것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 장소에서 해맞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당해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사할 때 해맞이 그날 정월초하루날 경건한 마음으로 한해의 소원을 빌어주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해맞이를 하면 저희들도 별다른 할 말이 없는데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누구도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소방대장도 올라와서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는 안좋더라 라는 속에서 그렇게 할 바에는 왜 뭣 때문에 다른데 지역단체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맞이 행사를 지원해 주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또 전국에 익히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정말 장승포지역이 차량이 마비될 정도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올해 해맞이 행사 할 때는 일체 그러한 것은 없애고 정말로 해맞이다운 행사 모르겠습니다, 다른데 해맞이 행사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진행사항의 문제, 또 행사 내용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신년 해맞이 행사를 보면 남부지역이라든지 동부 학동, 일운 이런 곳에서 면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셨을 때 장승포 신년해맞이 행사에 여러 번 참여를 했고 양시장님 계실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 문제가 있고 행사 자체가 높은 분들이 인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자기 PR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이 행사는 본질적으로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 4시를 넘어서 5시부터 7시30분까지 바라보려고 하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본 행사하고 맞물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가십시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린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제브랜드 용역개발입니다. 이것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캐릭터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를 향상시키고 국내도시적인 지향하는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 하면 ‘아’ 무슨 브랜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시를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두는 그런 지역을 알리려고 슬로건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지금 도에서도 ‘필 경남’을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 진해, 창원, 마산, 김해 다 슬로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적으로 보면 강원도 태백시라든지 또는 산청에 ‘나비 나르다’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아’ 거제이러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떠올리기 위한 슬로건을 만들고 브랜드화해서 우리 거제를 국내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겠다 하는 그런 야심찬 생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잘 못되었는가 아니면 이해가 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내다보고 이런 어떤 시책을 추진해 볼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개발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거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보이면서)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도안이 되어 있고 울산은 ‘울산 포유’라고 되어 있고 서울은 ‘하이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는 ‘칼라풀 대구’ 대구는 비단이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원은 젊은 도시라고 해서 ‘영시티 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빨리 개발해서 뭔가 지금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거제 이렇게 하니까 알릴 것이 없단 말입니다. 거제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모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해 주면 더불어 우리가 개발한 관광 상품도 잘 파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해 나갈 것입니다. 1단계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슬로건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공모가 된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 하는데 5천만원이나 듭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예를 들면 함평 ‘나르다’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2천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산, 창원, 김해, 울산이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다 확인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대학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라든지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현상공모하는 것하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공모를 100명이 하면 100명중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용역업체에 하면 몇 사람 밖에 안됩니다. 용역업체에 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그것을 줄 때 슬로건은 따로하고 도안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거제시 슬로건과 도안을 같이 해버리면 1천만원만 하면 달려드는 사람이 천지에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상표개발 부분에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20대 젊은 사장들입니다. 뭣 때문에 돈을 그렇게 쓸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이다보니까 인근 시군자료를 벤처마킹을 했습니다. 해보니 도나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문디자인을 하는 용역에 설문조사결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전문 디자인하는 용역업체에 맡길려면 5천만원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옥진표위원장

일단 이상문위원이나 김해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법론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양지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한가지 덧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공모의 장점인 것이 현상공모하는 포스터를 만들든 인터넷에 공모를 하든 그 자체가 큰 광고입니다. 전국대학에 현상공모 포스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거제시나 행정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배너광고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는 것이 엄청난 광고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산건위쪽이라 질문하겠는데

김재도위원

계수조정에 나와 있는 것 그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옥진표위원장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설계 용역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설계비용은 5천만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방침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민자전거 타기를 살려가지고 청소년이라든지 가족의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완공되면 문관부 장관배 규모의 전국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이로하여금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의 추진 방침은 가급적이면 자연환경 훼손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기존 계룡산 임도를 활용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위치는 계룡산 일대로 하는데 사업량은 크로스판태라고 해서 이것이 약 8㎞, 다운힐이라고 해서 1.4㎞ 이상으로 해서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시설은 급수대, 탈의장, 세면장,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행사장은 산자락 적정임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연말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4월에 코스개발을 착수해서 내년 10월쯤 코스개발이 완료되면 서두에서 말씀대로 문광부 장관배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문관부 장관배의 대회 규모는 전국 대회로서 한국 자전거 연맹에서 개최하고 참가 인원은 2,0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내의 동호인 거제 mtb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자생단체가 30여개 되는데 지금 개발 코스를 현지 점검중입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 자전거 연맹측과 난코스 개발 및 대회운영사항 그리고 시도 산림조합과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 중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도 변화할 것이고 사업비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계룡산 인도를 활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면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계룡산 임도 14㎞를 활용하면 3억 정도 됩니다.

김재도위원

3억의 사업비를 들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룡산 일원으로 임도를 활용해서 계획을 했다면 계획상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되지.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전국규모의 문광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계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산악자전거 코스를 기존의 14㎞를 사용해도 되는 산악자전거 코스의 규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산악자전거 코스의 규정은 우리가 TV를 봐서도 알지만 굉장히 험한 소로길입니다. 굉장히 험한 소로길이고 기복도 심한 그런 곳인데 인도 14㎞를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경기연맹에서 인정해 줍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14㎞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로 크로스칸태라고 해서 이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선이라든지 대개 내리막길입니다. 또 다운이라고해서 내리막길이 있는데 중간에 가면서 기존 개설되어 있는 산악도로도 활용을 해서 개설하려는 것이지 산악도로 전체를 저희들이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옥진표위원장

총 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총 연장이 9.4㎞ 이상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앞에 보고할 때는 15㎞라고 했는데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15㎞, 15억원은 실무진에서 볼 때 그렇는데 아마 국비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룡산 임도를 활용하면 3억원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꼭 5천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안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자전거 산악연맹측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충 저희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그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적게 든다고 해도 잔액을 남겨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껴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4○문화공보담당관 박행용 제가 알기로는 경남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곳은 해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큰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국대회가 가능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김해에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산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거제에도 가능하다, 조그만 시설비만 투자되면 그러면 이것이 그 대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우리 거제시의 거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제시의 mtb 나오는 자생단체가 30여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개발코스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를 해서 2,000명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어느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전국대회 규모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종순위원

저는 담당관님 이렇게 보거든요. 평소에 담당관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우리 거제가 보면 전국대회를 너무 많이 유치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하는 ‘바다로 세계로’ 그것도 전국규모의 대회고 해양도시면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인데 저 산악지대가 많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것마저 거제시가 전국규모로 하는 것은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전국에 하는 곳도 없고 과장님께서도 국내에서 어디가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파악도 잘 안되고 하시는데 이 안을 내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산건위원장 김해연 위원의 시정질문과 관계과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시의 30여명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의 건의도 받고 저도 도에 투자심의를 거쳤던 내용인데 우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로서 웰빙시대에 스포츠레저 시설이 없고 특히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가 먼저 함이 어떻게나 싶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은 작은 돈을 들이면서 관광객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제에 와서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계룡산이라든지 도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쭉 갈 수 있는 그것을 원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쪽을 하는 것이 좋겠거든요.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해서 계룡산 쪽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장소를 정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타운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계룡산일대보다 타지역이 좋다고 하면 장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바닷가를 끼고 하면 전국의 명물이 되거든요. 계룡산이라든지 도심지역을 하면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거제 전역을 봐서 저희들이 어느 곳이 적정지인지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룡산이라는 이것은 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는 실제 그렇습니다. 코스관계가 다른 생활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산악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관이 실제 전국의 어느 자치구보다 갔을 때 거제시가 좋더라 이렇게 되어야 전국대회도 성공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존 임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리고 산악자전거 도로하는데 폭을 넓혀가지고 안했습니다. 전국규모 그런 것은 아닌지 몰라도 그것은 좀 난해하고 가는 곳마다 숲 속을 달리고 바다가 보이고 하는 이런 곳을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담당관님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현 게이트볼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점검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안되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 당시에 그 문제로 신현게이트볼장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거제시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점검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지적한 사항이 지금 개선이 안되어 놓고 지금 신현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 2개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체가 저는 혼돈이 되네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시범을 다른 지역에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신현만 시범지역하지 말고, 행정타운, 체육타운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원 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시행 기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도에서 마련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4월 20일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80세대 이상 세대수와 65세 이상 노인수 40~50명 사이일 때는 사업 규모를 50평으로 가고 국도비는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부담이 2천5백만원해서 1억2천5백만원을 하며 50~80세대수를 가진 20~40명의 노인 수가 있는 곳은 각 규모를 40평 규모로 경로당을 해가지고 국도비 5천만원 시비 3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해서 1억, 그 다음에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수 25인 50세대 미만과 25인 이하의 노인수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를 25평으로 해가지고 시비만 6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해서 6천5백만원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당 건축 가격은 250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부터는 2005년 4월달 이후부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아까 그것이 2005년 4월부터 바뀐 것이네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네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시비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앞으로 1억을 받아 내려올 이수도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께서 힘을 써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불가하고 다른 동에서도 1억2천까지 받아 내려오는데도 있는데 이것 역시 시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김해연위원

노인종합 복지관 설계 용역비 2억3천7백만원에 대해서인데 아직 위치결정도 되지 않았고 장소는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장소에 건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했는데 적정위치를 물색하라고 했는데 설계용역비를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례 9월 25일하고 10월 10일날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여기에 밝힌바가 있고 의회에서도 어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의견을 내놓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한번 위치를 정해라는 쪽으로 해서 의견이 조정이 있어서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치를 그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더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위치가 선정된 후 설계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시원하게 되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우리가 전체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우리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약속된 도비를 내려주면 좋겠다 무언의 예산 요구사항이라든지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종순위원

서용태 과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과장님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나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사실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원로하신 노인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이 반영되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봐가면서 장소와 시설물의 모델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수립한 토대를 가지고 설계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는 유동적일 수 있도록 고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강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저희에게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당초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노인대학과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설계반영 요청을 해왔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신현읍 관내로 했으면 좋겠다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나가야지 설계결과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사실 요 며칠 전에 간담회에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현장에 갈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갔다 왔거든요. 뒤쪽에 절개지 있는 곳 맞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3층 정도 되어 있고 조경수하고 있더라구요. 그 장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구상하는 장소를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이런 시설물은 수자원보호구역에 저촉 받지 않는 시설이지요 접근이 용이한 곳이 아니더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차량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버스도 갈 수 있을 것인데 계속 접근성 용이만 찾다보면 모든 공공시설물이 신현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이 시설물은 태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해야 된다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면 거제면 소재에 있는 우리지역에서 파인애플 농업이 잘되는 고당에서부터 외간, 내간 산이라든지, 전답을 포함한 장소, 그 지역은 비교적 땅값이 싸고 겨울에도 태양이 오래도록 비추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하게되면 노인들이 양지바른 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양정지역을 볼 때는 그런 우리 노인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충족 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히 이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장소도 조심성 있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용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심할 정도로 많다고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아동보호센타 수정예산 39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이상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노인복지회관 설계용역을 하지말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정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읍면동 실과 여론을 들어가지고 좋은 장소를 찾아보고 판단해서 장소를 정하던지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설계를 알차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정하는 예가 없다니요. 조선테마공원도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할 것이냐 부합되는 위치를 최소한 입지조건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중대시설물을 건립합니까? 어느 정도 부합되는 위치를 잡아나가야지요. 이 사람, 저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없고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안전해야 된다, 내려서 국도를 횡단한다던지 이런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안전해야 된다, 다음은 경관이 수려해서 노인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인근 야산과 연계해서 산책로 장소이어야 한다, 이런 단계에 의해서 볼 때 양정리가 모든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추경에 올린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입지가 더 좋은 곳을 들어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른 장소가 없다고 할 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관련해서 한동 건립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 하고자하는 화장실은 국비지원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양산, 창녕군등 3개 시군입니다. 저희 시는 사업비 시비, 국비하고 1억6천, 창녕은 2억, 양산은 1억6천 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출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부문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8천에 시비 8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실 개념이 아니고 덕유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처럼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해서 공모전에 출품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설계용역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오수정화조 편의시설 냉난방이 겸비가 되거든요. 7백3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주택보다 3백여만원이 더 들고 관내 지어놓은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김해연위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정착시킨다고 볼 때 위치자체가 샘플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은 어차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시에 보면 화장실관리가 특히 안됩니다. 에어컨까지 겸비해야 할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계룡산 등산로에 설치하면 많은 등산객이 이용을 할텐데 흙도 밟아 올리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냄새도 나고 할텐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서 작품성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우리시에 대표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종합운동장 근처라든지 시내근처에 있는 곳에 하면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등산로에 설치하면 관리 불가능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라고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도 등산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지 지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향후관리 문제도 있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 누가 보더라도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만한 위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최고의 화장실, 작품성 있는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이라면 이 장소는 안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사위에서 설명할 때 당초에는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을 만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상 받기위한 화장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005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승인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43페이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에 일부분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거제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역유동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각종 업소에 우리지역 상품사주기 운동을 정기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내고장 상품에 거제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거제사랑 상품권해가지고 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시기는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내년 예산가지고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참여대상은 우리지역은 타지역보다 여건이 나은편으로 대우나 삼성 등 대기업에서 나오는 보너스나 성과금등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이용하자는 것이고 일반 타기업체, 유관기관도 참여대상이 됩니다. 현재 1만원, 5만원 상품권 2종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가맹점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대두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력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가맹점으로 넣고 그 외에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그 외 가맹하고자 하는 업소는 가맹을 시킬 계획입니다. 판매처는 우리지역에 축협, 수협, 농협 매장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되겠는데 그 내용은 우선 전산프로그램 1천만원, 상품권인쇄비용에 1천5백만원, 봉투제작에 5백만원 해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근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창원, 진해 등에서도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력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상품권을 발행하면 얼마정도 금액이 됩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40억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정을 뒷받침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겠지만 그것이 돈의 흐름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문위원

운영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 하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맹점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협의회에서 하면 한개라도 더 유통을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활력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에서 하면 소요인력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현재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명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쇼핑몰 운영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상품 주문신청도 받도 주문 받은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품권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대우에서 이마트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전개된 것인데 대우나 삼성에서 요구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농협이나 축협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발매되는 현황을 체크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유통시스템 구축하는데 1천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우나 삼성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185페이지 거가대교 건설지원 부담금 관련해서 기본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것이 총 1백8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올해 2005년도에 부담할 것이 1백7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 7천5백75만원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번말까지 30억원이 있어야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를 못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셔야 진행이 순조롭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라든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것이 44억입니다. 연도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겠지만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대교 조합하고 정상 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에 따라서 202페이지 대구캐릭터 개발용역사업에 대한 추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대구캐릭터개발 용격사업은 당시 4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다른 시도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요구한 금액이 4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단가가 내려가겠지만 1천만원만 더 올려 주시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더 안되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대구축제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목에 보면 외포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시어를 대구로 정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기정에 있는 8천만원 예산도 축제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4천만원씩이나 듭니까?
해는

올해는해양수산과장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1박 2일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핵심행사는 거제수협과 갈라가지고 할 것인데 홍보행사는 경연대회를 하고 풍어제 농악놀이를 하고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즉석 노래자랑도 하고 대구잡이 체험도 같이 할 계획이고 수산물 구매도 직판장을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12월 23일 이전으로 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만 일자는 아직 통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는 외포초등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

예상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000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학교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시에서 뭘 협찬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축제행사장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7천만원 더 들겠는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일단 7천만원 계상해서 수협에서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의해서 고현초등학교 학생통학로 개설건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고현초등학교 통학로는 변전소 밑에까지 하천 280미터 지역인데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전에도 시공회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공회사에서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도랑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쌀값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인근 시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시비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안타까운 실정인데 인근 창원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데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선심성이라든지 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교통카드요금 손실금 보조와 같은 페이지 선도차량 구입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안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243페이지 교통카드요금 손실금 보조 일억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카드 손실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통카드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을 다른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실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도차량에 관해서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시에 요구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순수하게 차값만 계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은 차량등록세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문양도색이라든지 차량유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을 설득해서 차량만 구입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체도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받을 부분도 많고 하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카드제를 도입하면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카드사에서 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손실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담당계장님 그런 사실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카드사에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카드사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카드사는 단순하게 총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2.4%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카드기기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손익분기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은 투자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비 가 다 회수가 되고 나면 어느 기점에 가서는 손실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손익 분기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할인 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카드를 구입할 때 할인된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카드를 구입할 때 이미 카드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1만원짜리 카드를 사면 할인된 2.4%만큼의 수수료를 떼간다는 것입니까? 계약할 때 손실금을 보조해 주겠다고 회사와 약속이 없었다면 왜 이렇게 예산에 올립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업계가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일부 장사가 잘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0%정도 버스업계에서는 지원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에는 처음시행을 했기 때문에 경영난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영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선도차량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선도차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차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차 구입 후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유지보수비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내년이 되면 기름값도 상승이 되는데 염려가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담당주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시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협약서는 가능합니까? 차량 구입해주고 난 뒤에 또 달라지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협약서를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공문으로 남겨서 명문화 시켜 나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조정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8억6천3백32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조정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