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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5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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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21건,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 93건을 지적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수정한 부분들이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됐고 검토하실 줄 압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보셨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시에서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사항하고 황용운 의원님 이 발의하신 조례내용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시 조례가 확정이 안됐고 내년 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기간을 부칙에 둬서 시행시기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안을 말씀드립니다. 6개월간 홍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도 조례를 아직 제정 안 했고 다른 구도 전혀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은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내년 7월 1일 정도로 맞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시 조례에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거주세대 주민의 3분 2이상의 동의 시에 이 조항이 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행규칙에도 이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든지 해야지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도 일부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지 아파트 안에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단속요원들이 와서 과태료를 물릴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면 조항이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광의의 의미로 조항에 넣은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간접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황용운의원

제가 최초에 냈던 조례안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5조제1항제7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 조례 입법예고 된 조례안하고 맞추다보니까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고 다만 나중에 저희가 통과시켜 놓고 나서 시 조례안이 확정되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의원

7호를 빼고 나중에 삽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빼고 나중에 삽입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창환위원

시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에는 아파트가 전혀 없어요.

황용운의원

7호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주민의 3분2 이상의 동의시가 됐을 때만 흡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 쉽지 않거든요.

이창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을 다 수정해서 가결해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검토수정안에서 제5조제1항제7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시)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의견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수정한 모토로 해서 제5조제1항제7호 삭제, 부칙 『이 조례는 부칙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작용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작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문제라든가 한 가구에 한사람 이상 참여시키는 문제 등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타 지역 주민이 된 경우는 단체회원으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일부 있고 부부가 위원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전에는 생각이나 이념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모이지도 않고 서로 만날 생각도 안했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을 세련되게 표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찰을 빚었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오히려 화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 집니다.

양해진간사

조직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소모적인 조직 의견을 집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조직축소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치고 연구회도 개최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10명이 적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 경우 에 10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6-7명 참석하거나 지역위원들을 활용해서 자기 의견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 동의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숫자를 15명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1년을 시행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새로운 제도 운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이것을 직영하려면 그만큼 인원도 좀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맡고 있는 단체가 몇 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고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도까지는 이런 노하우를 같이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키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착되면 직영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집니다.

양해진간사

제 생각은 1년을 수업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참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해서 민간위탁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교육부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부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띄우고 정보지에 띄우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교육도 되고 홍보도 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총회 운영이라든가 예산학교 운영에서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1년 정도 운영해 본 것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 노하우를 다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 단체들을 활용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학교 위탁할 때 위탁 받은 데서 교육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찾아가는 예산학교 공모계획서 낸 거 있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올해 이행한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인천시 각 군구에 예산학교 운영한 군구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민간위탁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각 군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8천만원, 부평구 520만원, 남동구 52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 남동구,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520만원 들여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예산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상설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횟수를 운영했거든요. 여기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부문도 단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과정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나 남동구, 남구도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고 있지만 위탁문제는 부평구, 남동구, 남구도 똑같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학교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부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울산,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동총회 운영 등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 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이번 사례를 보고 가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상향을 시키고 있고 예산학교운영도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한해 정도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어떤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일반주민들로부터 컴퓨터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역주민위원회, 구민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의 주인인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 실정이에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위탁주고 하는 게 일반주민들로부터 제안이 많이 들어와야지 보편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일부 지역주민위원회하고 구민위원회 들어온다면 편중되기 쉽고 이 부분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자치구나 활성화 되는 부분에 홍보나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됨으로서 어떤 홍보의 효과도 같이 누리면 참여율도 좀더 상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억 4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적인 주민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다는 거지요.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역위원들이 어떤 제안사업을 할 때 자기 개인만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 총회를 하면서 그때 광장에서 열린 공간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지한 사업에 대해서 표시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활성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채택된 거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범순찰이나 공원용역관리를 다른 동은 안 들어오고 그 동만 했느냐 그건데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때는 지역위원회에서 동사업과 관련된 거 3건을 얘기했거든요. 연수1동 같은 경우 문남공원이 우범화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동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범순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 동만 편중돼서 그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동에서는 그 사업을 우선시해서 올렸으니까 저희가 일단 반영해 주는 겁니다. 추세를 봐서 다른 동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지역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 동당 1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10명 안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6명 정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어요. 수당을 실질적으로 6명 정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어디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듣고 물론 2만, 3만의 전체 의견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역위원님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고 물론 전체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연수1동에 문남공원을 관리하는 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병충해 방지도 할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원녹지 쪽에서 해야....

이창환위원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우범화 쪽을 우려해서....

이창환위원

그것도 순찰개념이네요.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원들 밤 되면 청소년들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커버하겠다고요. 연수1동 문남공원을 야간순찰 하겠다는 개념 옥련1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비용이 틀리고 연수구에 있는 공원만 해도 몇 개에요. 청소년이 갈 때가 없어요. 좋은 환경으로 만들지 못할망정 순찰한다고 됩니까? 야간순찰 도는데 우리 고유의 업무입니까? 이게 심화과정까지 공부한 사람들의 결과입니까?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진짜 바라보고 우리 연수구청에서 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 본연의 임무가 있고 결국 2개가 다 순찰업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채택된 사업 중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쪽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시 해서 그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존중을 하고 심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을 성립할 때 다음 연도에 삭감하는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실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청학동 야간순찰 돌고 있지요. 옥련동 올해 편성하지요. 문남공원 야간순찰을 말하셨는데 그러면 전동이 해 달라고 나올 겁니다. 주민들이 모른 것 같아도 금방 퍼져 나가요. 그럴 때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지 그때 얼마나 어려울지 실장님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과로 가거나 시로 전출해서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내년도에 또 심의를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총무과에 자료요청 할게요. 올해 연두방문 할 때 구청장님 건의사항한 것과 답변한 거 제출요구 합니다. 그것 가지고 보충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매년 위탁을 주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2월 말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 용역을 주거나 수탁기관이 바뀔 경우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 동의안에 기본방침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현재 방침은 매년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11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탈 정도로 기획감사실 애 쓰셨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지요. 순수하게 주민들이 알고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한 부분을 갖고 1억이란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회의나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의사나 교수님들이 모여서 전문지식도 얻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일단 공개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의원님 두 분 해서 올해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는 상시인건비가 3,700만원 포함돼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강사섭외, 프로그램 짜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7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분들이 상시인력은 아니지만 거의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적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분은 대학원 출신이고 연구원 경력도 있고요.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 소개를 거의 전담했습니다. 한분은 대학졸업인데 행정적인 서포터 행사할 때마다 준비사항을 체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무원의 행정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뭐가 필요하고 행정을 알기에는 쉽지 않다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선동적이라는 얘기도 왕왕 나와요. 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하면 평일은 8시, 9시 근무하고 토·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기획감사실 인력 갖고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학교의 첫째 목표가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있나 예산절감 하자는 게 주된 목표인데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반장이 못 듣는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순수한 예산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년 전부터 연구해 온 축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잠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상시인력 2명은 8천만원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올해 말까지 민간협의회가 끝나잖아요. 1년간의 과정을 평가서 나온 거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2월에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운영상에 오류를 범한 게 있었고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9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벤치마킹을 몇 곳에서 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7군데서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세 번째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었고 위탁 주는 것은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운영방안 개선 같은 경우도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사항 74회를 했더라고요. 예산이 8천만원인데 좀더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워크샵 때문에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그 비용을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절약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시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유대감이 필요해서 워크샵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으로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절약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무리한 지적이 아니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녹록치 않은 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에 결국은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주민들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의견도 편향적인 게 수렴돼서는 안돼요. 어느 특정 계층이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계층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29만 중에는 다양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골고루 올 수 있도록 시행 첫해에는 놓쳤더라도 평가 속에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직영해야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직영을 하면 상시인력 2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그 부분을 보충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의 인력수요도 있다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지고 그리고 벤치마킹 직접 찾아오는 데도 있지만 전화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자치단체에서 저희 방식을 벤치마킹 해 가는데 1년 하다가 뚝 끊기면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어려워집니다. 내용도 부실해질 우려가 많고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연수구 주민들의 대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례가 작년에 몇 건, 올해 몇 건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적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뽑아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실지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각 지역위원들이 얼마나 동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저희가 전체 동 합해서 340여 건의 사업제안을 수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일에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참여를 유도하려고 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작년 몇 건, 올해 몇 건이 나와야 되지요. 일단 지역위원회하고 구민위원회보다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떤 노력들을 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종 회의 자료에 넣었고요. 특별히 기발한 것은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주민을 참석하게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나요. 주민들이 제안할 추진계획이 없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제안 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주민참여를 얼마나 유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도 주민참여를 흡입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했나 인터넷 통해서 힘들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거지요.

이창환위원

위탁을 줘도 똑같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면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예요. 강당이나 찾아가서 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거라고 1시간, 2시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사를 하면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부에서 항상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창환위원

부평구, 남동구,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탁을 안줬다고 해서 잘 안되고 있다고 검증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만큼 공약사항 이행 철저를 해서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고 사업을 잘 추진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상을 받은 거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도 관련이 됩니다. 그게 민간 거버넌스 간다는 부분을 평가해 주신 거고 타구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 저기 관여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희 연수구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타구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서 연두방문 한 건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2동에서 샘말, 늘봄공원 지하주차장 밤 10시 후 관리자가 없어서 쓰레기 투기 및 우범화가 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수 없는지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청학동의 야간순찰대원을 언급했어요. 청장님 답변이 샘말공원 지하주차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야간 순찰반 사무실이 있어 밤 10시 이후는 순찰자가 상주하고 늘봄공원에 대해서는 한정된 순찰자 인원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지구대에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도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은 늘상 우범화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모범적인 문제를 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공원, 저 공원 전국에 있는 문제지 이것은 한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도 연수지구대에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과연 예산학교 위탁 주고, 안주고 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편향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본 위원도 여기서 발언을 다 못하네요. 말만 하면 현수막 붙이고 의원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반대한다고 ‘이창환, 양해진 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뿌리고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현수막 붙이고 호도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구의원으로 앉아 있는 자체가 솔직히 답답해요. 연수구 주민참여학교 제도 활성화 및 협약서, 참여자지원연수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연수 제가 발언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네트워크가 과연 회원이 몇 명이고 각 행정기관은 정파를 초월하고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입 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복지예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이나 복합문화시설을 지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비를 부담할 것이며 또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리고 제안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교육을 연수구의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반영이나 신규란 게 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규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경찰순찰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또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부 신규로 해 났어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이미 사립문고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련1동 문화공연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에요. 타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편향되게 한다면 어느 동은 중요하고 어느 동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혜택 똑같이 누려야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하느냐고요.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벼룩시장 운영, 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육교보수 이것은 진작부터 나온 얘기에요. 가로등 증설 및 보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신규로 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옥련1동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 3,500만원 들어가는데 각동 달라면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 차근차근 따져 봅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이창환위원

예산학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편향된 예산을 올리면 나중에 11개동 방범순찰만 해도 23억 들어갑니다. 12동 하면 30억 들어가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 3,500만원 한 동에서 하면 이것만 해도 15억이 넘어갑니다. 그 2개만 해도 40억이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동만 해 주고 다른 동은 안 해줄 겁니까? 나중에 삭감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옥련1동만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 3,500만원, 순찰대 운영도 2억 3천만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혹시 어느 분이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옥련1동만 중요한 동 아닙니다. 연수구민 모두가 사는 12개동 전체가 다 중요해요. 이렇게 편향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창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 있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주민위원회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대 때도 넘긴 예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직무유기이지요. 이창환 위원님 말씀은 여기서 찬반을 묻지 않고 이것을 예결위로 넘기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첫 째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산학교 위탁이 없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계속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교육을 계속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바뀌어요. 가능하면 마무리 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의범위원장

중요한 부분을 개인의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적인 판단 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의 답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네 분 중의 한분의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번 평가대회나 내년에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이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주민참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과 실적이 나와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학교와 아무 상관 없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행안부 지침대로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 속에 말씀하신 부분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대다수 29만 구민들이 많은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어디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1년 되니까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2년째거든요. 2년째도 같이 평가가 나오면 깊은 고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이창환 위원 기권)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차 조직개편을 했어요. 2차 조직개편이 되는데 가능한 한 조직개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 23일간 전 부서를 진단했습니다. 개인별업무량과 기능쇠퇴 축소분야도 분석하고 유사 정보분야도 분석하고 기능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도 분석하고 저희가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 부서를 신설해야겠다는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는 주민편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조직이 바뀌면 공무원들도 거기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마찬가지지요. 이름만 바뀌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과거를 보면 총무과 했다가 자치행정과로 바꿨다가 또 총무과로 바꾸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화체육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첫째는 문화체육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많이 관련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치행정국 쪽 업무 교육지원과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보다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업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각 국간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은 과가 지금 현재 5개고 주민생활지원국은 8개거든요. 국별 업무안배도 고려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세 번째 지금 기구신설을 3개해요. 그런데 기구 폐지는 2개를 한단 말이에요. 무보직 사무관이 1명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조직개편이 연결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무보수 사무관을 두는 것은 승진과 별도로 하더라도 반드시 보직을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이 5급이 되면서 5급 정원과 부서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보직 5급은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직진단을 어느 기관에서 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평소에 많이 느끼는데 유사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분산돼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구의 유사기능들을 통폐합하고 업무분장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할 경우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부가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분도 고민했었습니다. 남동구 사례를 봤는데 용역비도 많거니와 결국은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다 챙기고, 2개 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직원 업무량도 늘어나면서 이쪽에 내놓는 안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안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보다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저희들도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더더욱 관하고 먼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누가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각 과를 매년 수시로 통폐합하고 바꾸고 이런 데 따른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분장을 하고 통폐합하고 문화체육과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혼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대가 급변하니까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또 저희로서는 새로운 주민수요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결국은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일시적인 기간이나마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저는 조직진단을 외부기관에 한번 맡겨서 진정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조직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직 운영하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올해 몇 학교 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서는 38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사업에도 변함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뭔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개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서직을 배치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32개 학교에 100만원 이하로 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비용이 올해 5억 3,6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에 사서배치를 해 줄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 연수구 학교가 초·중등학교 합해서 현재 49개교인데요. 사서정교사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고, 또 시 교육청에서 기간제 네 군데 배치했고 우리가 38개 학교 했고요. 올해 개교된 학교가 도서관 준비가 안돼 있어서 2개 학교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그 학교까지 다하면 41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도서관 사서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뭐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 지원사업내용으로 학교에 사서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어떠한 인성에 역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사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업의 범위에서 저희가 제3항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교육과정에 보면 국어교과목에 가깝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으로 보고 저희가 사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국어교육과정에 가깝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각 학교에 통보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각 학교에 우리는 사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합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지원팀이 문화체육과에 존재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홍명의 예.
공공도서관은 어느 법에 근거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직 배치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배치기준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제조항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두 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느냐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장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직은 전혀 배치계획이 없어요. 사서직원이 몇 명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본청에 있고 연수어린이도서관에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법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맞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이창환위원

기부채납을 받든 예를 들어서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도서관에 대한 직원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미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떤 도서관이나 전문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서관법에 있는 사서 배치기준에 어린이도서관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력 사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도에도 그 답변을 하셨다가 정정을 하신 예가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서직 배치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어린이도서관장님으로 계시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제외입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어린이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사서직원 배치기준이 건물면적, 장서 수 기준에 의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입니다. 그 사항이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이나 개관된 송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제외된다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정 인력에는 못 미치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소신과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챙기는 최소한의 기본인력이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외규정이 어디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보면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도서관법 제2조(정의)를 보면 제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이게 어떻게 제외돼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데 사서직 배치기준에서 예외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몇 조 몇 항에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게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제4조제1항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별표 내용대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도서관은 사서직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을 다 들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학교도 학교도서관 사서를 둘 필요가 없지요. 다른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어도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사서직을 꼭 해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정책결정을 그렇게 한 거지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장서가 5만권이 넘지요. 그리고 송도어린이도서관은 2만권이 넘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구립도서관에 사서직을 배치한 것은 어린이도서관 1명 밖에 없어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학교도서관에 8천권, 6천권, 4664권, 1,575권 1,800권, 1,818권, 심지어 338권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2만권이 넘어가는 데서 사서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338권에도 사서직을 둡니다. 500권이 안 되는 데에 사서직을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국도서연감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0년도 인천시와 학교도서관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지역에 1관당 평균 보유 장수수가 1,140권입니다. 38개 학교에 사서직을 배치해 놓고 5만권이 넘는 데는 사서직이 1명이 있어요. 2만권이 넘는 송도어린이도서관에는 아예 없고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쪽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사서를 배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저희도 연수어린이도서관에 8급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송도어린이도서관에 시간제 계약직 2명 인력전체를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보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정원과 같이 어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자체는 중요한데 인력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방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

338권 있는 데도 사서직을 배치하는데 5만권은 1명, 2만권은 아예 없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으로 봐서는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마는 정원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하드웨어가 잘돼 있지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돼 있잖아요. 조직개편이 내년에 추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초에 조직개편할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의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7억입니다. 많은 돈 투자했으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분야가 엄청 많고 사서직 배치가 위원님 기준에서 저희가 볼 때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신 거고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면서 충원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을 받을 때 검토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하는 측면도 중요한데 어떤 초등학교 는 1,818권, 1,575권, 1,800권 심지어 338권, 1,252권, 1,700권, 1,734권 이런 데에 사서직을 배치해 주면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지 과장님 이것은 심한 경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서를 배치하면 대출권수도 중요한데 이외에 사서가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책을 많이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사서배치 하는 사업은 아이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학교 사서직원은 다른 어떤 지원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 도서관연감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천에 학교도서관이 평균 보유장서 수가 1,140권입니다. 그리고 1관당 학교도서관 좌석수가 초등학교 48석, 중학교 23석, 50석도 안 되는 규모에요. 심성하고 도서관 사서직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서직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그것보다는 도서관의 합리적인, 체계적인 장서관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독서문화의 장을 확대시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교육홍보과장님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세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을 좁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5급 자리 두 자리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10명 순증이 됐습니다. 총정원이 늘어났는데요. 정원조례에 보면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5급이 8% 이내인데 늘어난 총정원을 갖고 8% 계산하니까 2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직이 개편됐을 때 증액된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억 1,700만원이 늘어나는데 3억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순증을 시켜 주면서 3년간 거기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년 이후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이후로는 다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3억은 3년간 보장된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 느끼는 것은 이 조직개편을 보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직이 오히려 필요한데 조직개편 속에서 대안이 없다는 아니에요. 일반학교에는 사서직 거기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교육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이 쉽지 않을 텐데 대안은 뭐예요? 계약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일부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교육경비 사서는 예산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은 정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승인만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을 딱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늘리면 다른 직렬을 없애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청학동도서관의 경우는 당장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데 내년 4월에 개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조직개편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개편은 안 하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조직개편 작업 다 끝나고 나서 6명 순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 중장기계획이 기획감사실에 다 갔잖아요. 요청도 갔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도서관은 운영되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개관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내년 4월에 다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직원은 분명히 둬야 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증 된 인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 요건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도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서 대출이 300권도 안 되는 데에 사서직을 둔다.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연수구 전체 예산입니다. 교육홍보과장으로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를 대변해요. 내가 부서장에 있을 때 내가 팀장으로 있을 때만 하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서관 평균 장수가 1,140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작은 어린도서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작은 도서관도 못한 규모인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교육홍보과장 처럼 세밀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장서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역할도 확대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1명 줄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감사기능이나 예산팀도 그렇고 기획팀도 그렇고 도서관에 대해서 공청회 자료를 봐야 돼요. 왜 그런가하면 예산에 반영시키고 조직개편에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조직개편 할 때 서류상 받아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부서장들한테 다 따질 수 없는 거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홍보과를 2개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정보미디어과가 맞습니까? 부서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 명칭이나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보통신과로 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 도서관지원업무가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교육 개념으로 그런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게 업무를 해 나가는데 좀더 연관성과 효율성이 있겠다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을 고민하기 위해서 문화기획팀하고 문화예술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조직개편 때 부서의 분리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5급 사무관을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추진단에 중소기업지원업무가 있고 지역경제과를 2개 과로 분리하면서 일자리창출과가 또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에 기업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무량도 최저가 전략사업추진단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 부서라 업무량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중하면 과중하지 적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초과근무도 없고 조직진단을 왜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이 직무량에 있어서 최고 5개 부서만 뽑았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안돼 있을 뿐이지 최저 속에 포함돼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은 고난이 업무인 부분이 많아서 결코 업무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영상홍보실을 분리시킨다고 했지요. 결국 부결됐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정보통신과로 올라오고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은 뭐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서업무가 연관되는 복합사무라 앞으로 신항만 준비작업, 공동 커뮤니티를 할 예정입니다. 행위수요에 따라 계속 추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신항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신항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게 거의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생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뭔가 연관 지어서 고민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기관 쪽에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사업은 인천 항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 중에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과 있어요. 실장님, 분리시키면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사무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통폐합되면 직책이 없어져요.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과 속에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없느냐 취업정보센터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에 좀더 주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이 이관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보관리팀이 정보통신과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이 건축과에서 할 일을 가져가고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부분도 넣었다가 또 뺐다가 효과가 미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공동커뮤니티는 물론 건축과 관련 조례지만 건축과는 하드웨어를 하고 공동커뮤니티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소프트웨어를 알차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서로 필요에 따라서 넘기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6급 주사님들 인사적체가 심한 거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고충도 익히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서가 한번 세워지면 다시 통폐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사무관 1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서의 팀원들까지 최저 11명, 많게는 20명까지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통폐합할 거예요. 작년에 할 때도 진통을 겪으면서 했는데 매년 조직개편을 사무관 자리 늘려서 한다면 앞으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39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으로 통제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첨예한 문제에요. 실장님, 내일 예산할 때 답변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 주세요.

양해진간사

연수구에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선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공공자금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이나 관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를 새로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IMF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 분야 국책사업 되면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상유지이지 뭔가 생산해 내고 발전하는 일자리가 아닌 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송도에 삼성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송도SE는 사회적 기업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영업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창출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고용하고 복지, 그 다음에 기업적인 게 다 충족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공의 일자리는 줄여나가면서 진정으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만든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담당해 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유사기능의 어떠한 업무들을 분산시키면 이미 힘의 극대화를 얻지 못해요. 한군데 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직개편에는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과 일에 대한 규모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봅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간 업무조정이나 민원처리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준비하셔서 조속한 민원처리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능률을 배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라온 안 중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제2조 정원의 총수 현행에는 603명을 613명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2조제1항제1호 집행기관의 585명을 595명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