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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94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10-31

강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먼저 116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하고 3페이지에 있는 주민의견청취결과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근린공원의 경우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부의 안건을 제출되었으나 공원구역 과다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우려되는 사유등의 이유로 공원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금해 공원구역을 재조정하여 계획수립함으로써 신현읍내 급증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 시급한 읍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5장 제3절에 의하면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만평방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공원구역의 과다로 인해서 당초에는 21만5천평방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7만2천9백평방미터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4만2,100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 근린공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20억원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20억원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5만이하로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시비까지 해서 40억원내지 50억원으로 해서 일단 저희시 관내에 읍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도시공원의 의의에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결정된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화단, 분수, 조각 등), 휴양, 유희(그네, 미끄럼 등), 운동, 교양, 편익(주차장, 매점 등),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기능에 따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됩니다. 신설되는 읍민생활공원은 42,100제곱미터로 근린공원 중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모 30,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보권근린공원으로서 설치기준에 제한은 없으나 유치거리를 1,000m이하의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계획입니다.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특성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주변여건입니다. 신설 예정인 근린공원은 고현천 인근 독봉산 하단 일부 지역으로 고현천을 따라 둑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읍민생활공원 예정지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금곡교~상동경계) 구간의 도로개설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몇 년 이내에 도심 확장 등이 예상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신현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조성이 필요하며 주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제시 방향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제93회 임시회시 행정적 선행절차 미이행 및 당초 읍민생활공원 조성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강구 등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 제시하였으나, 금번 결정코자하는 공원면적은 당초 215,000제곱미터에서 42,100제곱미터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50,000제곱미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적 선행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신현읍내 급증하는 거주 인구의 휴식ㆍ휴양을 위한 생활휴게공간 마련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코자하는 금번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거제시 공고 제2005-333호(2005. 7. 16 ~ 7. 29)로 신문공고 (경남매일, 경남신문)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난번에는 하천 이것이 고현천 하천입니다. 이것이 2-2호선 대로입니다. 이것이 공공공지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공지와 하천을 몽땅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전체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대하다해서 이 부분 다 빼고 실제 시설이 들어가야 할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4만2천평방미터를 계획해서 도비 내려온 것과 우리시비를 합쳐서 할 수 있는 구역만 정해가지고 계획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40억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돈대로 만 시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토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토지 매입과 시설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 들고 시설비가 얼마 든다는 계획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녹지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안쪽에 들판이지요?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곳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들판입니다.

강종순위원

거기에 지금 뭡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전체 다 논입니다.

강종순위원

논인데 그게 경지정리가 된 논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전에 포로수용소 복원할 때 다 경지정리된 부분입니다.

강종순위원

지금은 무슨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은 자연녹지인데.

강종순위원

농지중에서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생산녹지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전면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용에 되어 있는데 저쪽에 공원 만들고 향후에 다 풀어서 시가지 형성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증가되면.

강종순위원

대충 예상되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논으로 되어 곳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많습니다. 이 안에 까지 다 논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전답 이것은 개발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2-2호선에 대해서 보상주고 있고 도로개설이 되면 나중에 근린공원에 대한 이용객이 엄청나게 높아 집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도로에 대한 것은.

강종순위원

그쪽에도 조금 홀딩시켜서 신현지역에도 농산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어디 말입니까?

강종순위원

그쪽부분에. 앞으로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상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쪽에 다 결국은 과장님 생각은 다 풀릴 것이라고 예상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언젠가는 풀려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신현이 엄청나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농지를 보존해야 될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농지를.

강종순위원

과장님 선에서 풀어주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공원을 짓고 하면 결국은 풀린다는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2020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원은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는 개념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그 개념은 틀린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틀립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2020년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계획도 없는데 도로망을 넣어 놨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이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개설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로망까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로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몇 m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이 중로1-15호선 20m 입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수용소 올라가는 삼거리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는 개설하더라도 이 지역은 2020년까지는 자연녹지그대로 보존합니다. 2020년 이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축소된 시설계획이 녹지과에서 다 작성되어 있다하니까 녹지과에서 와서 시설축소된 시설계획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고 의견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녹지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하천하고 큰 그것은 변함없고 위쪽만 중심으로 지난번에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실질적으로 구역은 줄었지만 내용적으로 줄은 것은 없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설할 만큼만 고시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당초 계획이 백억원이었어요? 150억원이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녹지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시과에 도시계획결정안을 심의하면서 타 기관의 과장님을 부르는 것이 예의는 아닌데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녹지과장님이 직접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계획이.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추진계획이 지금 도비를 가지고는 보상을 못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관계는. 그래서 20억원가지고 저희가 토지 사들이고 20억원가지고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40억원만 가지고 다 가능하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산이 안 되면 1차적으로 40억원 가지고 잔디하고 나무를 심더라고 해도 40억원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추진하면 여력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4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사업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업은 분야별로 매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쓸 수 있는 사업은 갖다 쓰겠습니다만 크게 그 이상 따로 시비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 승인 안해 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도에서 도비를 더 타오든지 국비를 더 타오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된대로 해서 20억원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20억원가지고 공사추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연차별로 사업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 행정에서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부결하더라도 한두 번 보류되는 것은 제대로 시행되고 하는 예가 빈번한데 당초부터 확정된 금액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이해가 빠르고 또 의견 제시도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얼버무리는 식으로 해서 우선 도비 20억원은 확보됐어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지난해 확보됐습니다.

옥기재위원

도비 20억원, 자체 20억원. 20억원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20억원 가지고 시설한다? 4만2천평에 20억원 가지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4만2,100평입니다.

옥기재위원

뭐 들어가 갈게 있어요. 제대로 공원시설 갖추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잔디나 깔고 벤치의자 놓는 정도로 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20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복안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확정된 이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 놓고 잔디만 깔고 내년되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당초 계획대로 150억원이 다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방침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잔디심고 나무심고 파고라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내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거기에 다가 어떤 큰 체육시설하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주민이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 시의 복안이 잔디나 깔고 산책공원으로서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벤치시설 정도로 공원시설을 하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원으로서 어중간하게 조성해 놓으면 휴게실 만들어 달라 뭐해 달라.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방대한 시설은 들어 갈 자리는 안 됩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주한테 동의 받아서 임목만 솎아내고 가운데 오솔길 정도나 놔질까 그 외 부분은 더 추진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육림사업비나 투자해서 솎아내기 정도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만 만들 겁니다.

옥기재위원

당초 공원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당초부터 40억원 잡혀져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당초는 4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어 지고 추정해서 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부분에서는 2008년도까지 추진하면서 되어 지는데 40억원 부분에서 20억원 투자하고 20억원 투자해서 40억원 가지고 1차는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니까 1차를 마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초 추진한 면적이 줄었다하지만 실제당초 수립한 면적이 도랑 건너는 별 공원으로서는 가치 없는 지역 아닙니까?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런 계획을 잡은 자체가 150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되는 장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확보한 면적 아니냐는 말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기재위원

맞는데요 뭘.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5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중장기사업을 가지고 후속적인 얼마 정도사업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쪽부분도 배제시켰는데 앞쪽부분은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부분에 구역으로 당초 결정해 놨다가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다 됐습니다. 하천 안에는 그게 연계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다리 하나 놓고 잔디하고 나무 심는 부분인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50억원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나의 청사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

옥기재위원

국장님 이야기 들어 봐요 가만 있어요. 왜 그러면 당초 150억원 계획을 도랑건너까지 에어리어를 넓게 잡았어요? 150억원 예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에어리어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 보류시켜 놓으니까 지금 와서 축소했다고 하는 것이 공원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은 빼는게 맞지 또랑 건너 무슨 공원 활용가치가 있어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로드맵, 청사진은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은 도비 20억원하고 시비 20억원밖에 못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 안해 주면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하고자 해도 이와 같은 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40억원 외에 나머지 백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백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예산확보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범위기 때문에 일단은 40억원 범위내에서 혹시 도에서 10억원 더 주면 50억원 범위내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이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정립되면 되는데 사실 모든 거제시의 예산이 중심적으로 신현읍에 투입되고 있어요. 반면에 인구마저도 읍면인구가 줄어가면서 신현인구는 팽창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예산 배분에 읍면동에 배분의 원칙도 지켜가면서 보류해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무슨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는 것도 아니고 잔디나 조성해서 벤치나 시설해서 산책하면서 쉬었다가고 가고 돌아보고 이런 정도시설을 계획해야지 이것은 무슨 휴게소니 뭐니 관광지 여행같이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모자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당초 150억원 예산이 투입 다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봐집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녹지과장님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시고 많은 지역도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의 목적은 도심지속에 평수가 적더라도 삭막한 도회지속에 공원이 있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것은 그런데 우리시가 어쩔 수 없이 여러 해 전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서 그런 부지를 확보 못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저는 위치가 고현 현재 짜여진 시가지를 보면 고려개발부지라든지 공영주차장하고 있는데 저런데 공원이 시설되어 졌으면 좀 다소 낫겠고 한꺼번에 많은 규모아니라도 시가지 군데군데 적당한 장소에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근방 공원에서 휴식하고 도심속의 삭막함을 나무들이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이런 목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 시설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온 들판이 시가지로 짜진다해도 변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십년 이십년이 지나가도 도심속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산 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서 공원은 서울이나 변두리 도심이나 시골까지도 공원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늑해 보이고 맑은 공기를 나무들이 만들어 주고 좋은데 문제는 배치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고현시가지 안에 정녕코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장소가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변두리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대체방안이 혹시라도 있는지 여기 밖에 할 수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심사숙고해서 지금 도심지 안에는 이 가격가지고는 토지 가격이 게임이 안 되고 도시계획 입안될 때 공원구역을 정해서 다소나마 자투리땅이라도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신현 시가지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책정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곡동에 3천평짜리 하나 조성해 놨고 그 외에는 도로변에 녹지공간 외에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중곡동에 참 좋더라고요 평수는 적지만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있을 자리에 있고 참 필요한 곳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이 그겁니다. 평수가 큰 평수는 아닙니다. 3천평이 여러 수 만평의 효과를 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 중곡동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고려개발부지 종류라든지 많이 번화가 되어 있는 사거리 밑으로 해서 일찍부터 그런 장소가 확보되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으로 가지 말고 지금 들옆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그쪽으로 올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토론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들판으로 오면 어떨까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도에서 바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돈하고 문제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적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면 바깥으로 십년 이십년후에 도심지가 좀더 서도 되고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도랑 건너고 뭐 건너고 산쪽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실제적으로 강종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심내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고 도심가운데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신현지구는 인구 십만을 내다보는 거제내에서는 중심도시가 되면 도심안에 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향후에 현재 자연녹지되어 있는 블록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을 못함으로 해서 이 부지가 4만2,100헤베가 12,750평정도 되는데 시비 20억원을 가지고 하면 평당에 15만6,760원이 되거든요 매입가격이.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느냐 인근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아래쪽 들판 몇 십만원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배만 더 상승되어도 40억원이 토지비용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계획자체가 너무 정밀하지 못하게 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토지매입 시작했다가 뒤에 매입비 모자라서 공원 만들어 놓고 20억원, 3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사안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감고 시에서 아웅하는 식으로 동의해 주고 뒤에 추가 비용 더 들면 내 몰라라 그때 승인해 줬으니까 땅 사야 되겠다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는 실제적으로 40억원이라든지 추정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도비 20억원 내려 왔으니까 시비 20억원 붙여서 하겠다 20억원 가지고 토지매입하겠다 이것은 좀 사업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 위원들한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난해부터 한 사항인데 오늘 만일 또 이렇게 되어 지면 한해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작년에 되어 졌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해마다 가다보니까 지금 이번까지 문제가 결정이 안나가지고 넘어가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실은 봄에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추진할 때는 그렇게 까지 가격이 상승되어 지고 안했는데 작년 한해 너무 세배 네배 오르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졌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난 예산에 있었던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재작년에 억지로 추진을 해서 그래도 인구가 8만까지 되는 부분에 읍민생활공원이 합천 같은 경우에도 다했고 함안도 했고 다 추진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질책당한 부분이 팔각정자에 기와를 얹어서 거창하게 짓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어 졌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잔디 나무 심어서 벤치 놓고 옥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로서는 시설물은 최대한 안 들어가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거꾸로 되짚어보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쉬고 있고 사람들이 도보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한 공원시설물없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는 시유지를 확보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도 삭막한 부분에 공원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해 질 것입니다. 신현 부분만 아니고 나가면 옥포나 장승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 가서 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면 정서순화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읍면에서 볼 때는 적은 돈이나 많은 돈이나 공간만 있으면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만으로서는 너무 빈약한 녹지공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소년들이라도 가서 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진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공원 같은 경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연적으로 앉은 위치자체가 전체가 공원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체육관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장 주변도 다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그 자체가 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공원이다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 자체도 공원이고 산도 공원이고 사실은 독봉산공원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독봉산공원 자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을 추가해서 시민들이 더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공원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는 그 부분은 전부 산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이 공원구역으로 결정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들어가서 추진해 볼 텐데 이게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산만 전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옥포도 마찬가지고 신현도 마찬가지고 장승포도 마찬가지고 남의 산만 묶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겨우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솔길 내어서 등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인당 얼마 정도의 면적을 공원을 결정해라고 확실하게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산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또 하나의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1년부터 편성되어 있지만 공원예산들이 대규모 삭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현쪽의 공원예산들은 팽창이 되고 구 도시권 지역 장승포쪽이나 아양공원, 옥포중앙공원이나 이런 예산들은 대폭 삭감해 놨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결국 신현쪽에는 토지 수용까지 해가면서 공원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저쪽은 상대적으로 토지 수용이고 뭐고 시설비 자체도 감액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 다른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공원계획과 관련 되어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좀 전에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향후 도시기본계획변경 당시에 도심안에 신현지구에 특히 고려개발 잔여부지라든지 상동쪽에 자연녹지구간이라든지 몇 천 평 정도의 공원계획을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그런 구역은 사실상시화구역으로서 예를 들면 시가지에는 3% 이내의 어린이공원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화연장구역에는 만들어 지기 곤란합니다. 그런 구역에는 어린이공원이 법에 의해서 들어가 집니다.

권순옥위원

어린이공원구역에. 법적으로 만들어 지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만들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신현지역이 하기야 세발만 나가면 옆에 산이 공원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곡동처럼 우리가 보면 상동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5천세대 이상 들어서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거기에 공원계획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아파트 업자들도 사업시행할 당시에 공원 안할 만큼 허가내어서 공원부지 안 넣고 학교부지 안 넣고 뒤에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다 넘어가고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고 이런 사항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에서라도 구역섹터별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을 도심안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00% 집만 지어서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주민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이 안도 다루어 져야 된다 앞에 만일 향후에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면 앞에 공원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리만 놓으면. 그렇게 봐지는데 그것보다는 계획적으로 만들어 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획자체가 20억원 가지고 40억원 가지고 공원하겠다 내려온 것 가지고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12,750평 부지를 20억원 가지고 사겠다는데 15만6천원밖에 안치입니다. 땅을 살려니까 불가능합니다. 고현시세로 봐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임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 주면 사지 않겠습니까? 농경지 같으면 그 정도 주고는 못삽니다. 고현에서. 임야 같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종순위원

지난번에 감정을 참고적으로 낸 것 같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구결정이 안 났는데 무슨 감정을 내겠습니까?

강종순위원

대충 감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27-28만원 되는 것 같던데요 평당에.

김해연위원장

예. 27만원정도 됐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땅 산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있으면서 발표만 안했을 뿐인데. 평당 가격은 집행부에서도 대충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

권순옥위원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현재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땅값을 가지고 볼 때는. 불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다룬다는 것도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40억원이 들어가야 땅이 매입이 된다든지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만일 20억원해 가지고 고구마 넝쿨식으로 처음 한개 물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줄줄이 물고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해야 되지 않느냐.

김해연위원장

녹지과장님 참고적으로 읍민생활공원 설치기준이 최소 3만헤베 아닙니까? 2만헤베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만헤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7천평하면 되네요? 그렇게 많은 평수는 아닌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임야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 부분은 동의만 받아서 육림자금만 해서 추진하고 앞쪽은 공원 형태로 잡아서 추진하고 다리 하나놓고.

김해연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동도로 있지 않습니까?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총 평당.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평당 60만원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60만원선 나왔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합니까? 도로에 인접한 것이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인접한 것이 60만원입니다. 거기는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대에 묘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답이 묘를 많이 써 놨습니다.

강종순위원

묘는 더 머리 아프지요 묘지가 많으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일대는 묘지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쌀 겁니다.

옥기재위원

이장은 안하고 그대로 두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옥기재위원

40억원 가지고 땅값 밖에 안 되겠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비는 시설비로 써야 되니까 시비내에서 20억원 가지고 사고.

김해연위원장

계획은 만일 4만2천헤베 정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2만헤베 이상만 되면 도비를 보조받는 기준에는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금액내에서 정 안되면 축소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정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2,757평이라고 하시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118페이지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다 매입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더라 해도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40억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서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다 매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편할 건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매입하는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복잡해 집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전체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국장님 옛날 시대하고 틀려서 지금은 매입을 하지 못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지를 못할 건데요? 지주들 반발때문에 쉽게 호락호락 주민들 하겠습니까?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지정만 해 놓는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 못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공람을 다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공람하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한다 자연녹지로 한다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국장님 공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공원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계획하에서 토론을 하고 의회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내년 후내년에 자꾸 그 부분이 증액 요구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얼마 들 것이다 부지 매입비는 얼마, 파운다리는 얼마 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지정만 해 놓고 매입 안 하겠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20억원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는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에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20억원 가지고 가능은 한데 국장님 말씀처럼 지정해 놓고 돈대로만 산다고 그것을 어떻게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소요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돈만 가지고 하겠다는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보상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못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이번에 하는 것도 42,100헤베에 대해서 파운다리 정해 놓고 4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정관념가지고 하게 된다면 73개소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다 해 줄 것입니까? 올리면 승인해 주실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짤 때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거의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했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공원범위내에 부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짜놨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 예산이 조정됐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마찬가지로 근린공원에 42,1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73개소에 대한 이와 같은 방대한 면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해 주면 저희들이 해 줄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예산범위내에서 40억원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범위만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됐고 녹지과장님.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계획입니다 하지 말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공원개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예산가지고 못합니다. 앞에 있는 것 보상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것말고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 보상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의회승인이나 공람이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 해나갈 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과 시행부서인 녹지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예산범위내에서.

권순옥위원

거기에 국장님 예산범위내에서는 맞아요 없는 예산을 승인 안 해 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못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지 예산범위내에서 당연히 쓰지요 다음에 의회에서 안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다 예산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사업 벌려 놓고 이 사업은 못합니다. 성과대로 계획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민이라든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이야기지요.

김해연위원장

일단은 이번 안은.

옥기재위원

이것해 주고 나면 추가로 올리고 올리고 하면.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그때 올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절대올릴 수 없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일단 40억원 가지고 해 놓고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다른 시책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도비를 따 왔으면 추진되어 지지만 그 외에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내려 줄 때 거제시에 이 사업만 무조건 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국비는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어느 한쪽으로 많이 붙이면 다른 한쪽은 똑같은 밥그릇인데 10개 밥그릇 중에서 한사람이 4개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굶는 사람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을 볼 때 읍면마다 골고루 혜택을 줄려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옥포중앙공원이다 장승포 토지숲이다 금년에는 둔덕 어구 같은데도 공원형성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추가 사업비가 더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도비가 중앙도비가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다 안줍니다. 그것도 로비해야 하나씩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로비해 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20억원 책정해 놓고 집행 못하고 있는 거제시에 대해서 오히려 속으로는 실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20억원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해라 그러면 다른 시군에 돌리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이것은 천상 도비 20억원 줄 때 이 기회에 예산확보 20억원 확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의회가 읍민생활공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상당히 장기간동안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옛날에 복합적으로 진행됐던 수변공원조성사업과 복합적인 문제, 공원결정의 문제, 위치의 문제예산의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왕이면 지정할 때 시민들에게 조성하고 난 뒤에 환영받을 수 곳에 해 주자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딴지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계십니까?

옥기재위원

추가로 예산 안한다고 그대로 믿지요.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 외에 나머지 도비나 국비 따오지 않는 한에는 시비를 절대 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종료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읍민생활공원은 우리 신현읍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원 범위내에서만 하고 말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공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들이 다 필요하고 시설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작게 사는데 일수록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의견 제시할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럼 좀 전에 위원들이 상호 논의된 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 잠시만 좀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는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논의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요?

권순옥위원

42,100헤베의 읍민공원은 이것이 신현 읍민공원이지요?

김해연위원장

신현이 아니고 읍민생활공원.

권순옥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비만 되어 있잖아요.

김해연위원장

시비도 되어 있을 건데요.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시고 추가로 할 내용이. 그리고 타 지역도 공원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종순위원

이 심의만 하는데 타 지역은 뭐하러 들먹입니까?

김재도위원

이것만 처음 한대로.

김해연위원장

그 내용만 할까요. 그러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서 많이 축소된 점 이런 것 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강종순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상임위 전체 과반수 나오더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저는 위치가 도심지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도심지안에 하면 예산이 5백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땅 매입비가 엄청날 건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으로서 못을 지어야지 딴 말은 하지 맙시다.

강종순위원

지금 상동지역이나 밑에나 지금 밑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심지가 고려개발만이 아니고 상동지역에나 그 지역에 도심지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산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 속에다 공원을 형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옥기재위원

만약 도심지역내에 공원지정해 놓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는데 누가 할 겁니까? 시장도 못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개를 했기는 했지요 맨 처음에 읍민생활공원하고 수변공원조성사업하고 220억원이었습니다. 그게 대폭 줄어서 40억원으로 정리되고 20억원만 받고 시비만 20억만 부담하고 정리되는 것으로 되니까 그런 것은 대단한 성과지요 의회에서 2년간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한 대로 신현읍민공원과 관련해서 의견제시 방향은 기정에 기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19페이지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 근무로 산림휴양공간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휴양림시설물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 및 해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인력절감 및 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5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입장료 등의 면제자 규정과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가능, 예약금의 반환규정 등,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수입금의 납입,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9월7일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항이 3분의 2을 초과했기 때문에 전문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0월12일날 열었습니다만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부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제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휴양림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의 법률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낫표 적용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명 및 제1조, 제7조, 제10조의 인용 법률은 법제처 및 국회사무처 예규에 의한 법령 등의 띄어쓰기와 낫표 를 적용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6조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자와 이용자가 지켜야할 수칙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면제되었던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 신설과 현재 건립중인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숲속의 집 5~8인용(7평형)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성수기에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비수기에는 28,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각각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어린이의 경우 자발적 이용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한다는 점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 및 교육자료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어린이 입장료 징수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문예약 뿐만 아니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토록 시설물의 사용예약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예약금 반환에 관하여 신설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원상복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타 2005. 9. 7일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과장님 요금인상분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시에서 너무 인상금액을 적게 제시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 휴양림 전체가격을 알아봐서 거기에서 조금 중앙쯤 되는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일반시설물의 이용료 인상분에 비하면 좀 대폭 인상된 생각이 드네요. 도 휴양림 산막 사용료 이런 것을 보면 평수는 크지만 어쨌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언제 인상을 요할 시기가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금 물가변동이 크게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 설 때 그때 빼고는 조금 변경하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상요인이 생겨서 인상할 때는 조금 현실에 맞게 인상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조례내용 중에 제3조4항 정의에 보면 군인에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현상 맞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것이 군인 제복입은 단기하사는 일반 병을 봐지는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장교나 이런 사람은 해당 안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장교는 직업군인이라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법상 단기하사일 경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단기하사까지는 일반 병 복무하는 규정에 의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휴양림 입장료 요금표에 보면 단체, 개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시설사용하시는 분들은 숲속의 집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은 면제가 되고 야영, 숲속 수련장 이용하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중적으로 요금을 내게 되고 야영하고 숲속 수련장 부분도.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에 과연 입장료를 시설 이용 외에 입장을 하고 들어가서 애들이 놀이시설이나 어른들이 돌아보면서 즐기거나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휴양림 자체는 들어가서 걷는 것 자체가 휴양입니다.

권순옥위원

걷는 돈을 받는다? 제가 볼 때는 걷는 것은 어느 산을 걷든지 등산 가는데 요금 받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걷는 것 자체 외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시설사용료 시설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면제되었고 시설비에 포함되어 버리고 야영하고 숲속 수련장 이용하는 분들, 어린이날 어른들 입장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요금 따로 받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이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어느 시설이든지 운영하려고 하고 입장객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도 같은 부분은 우리시민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면제해 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런 외에는 입장료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주차비나 입장료 자체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이용하는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면제되는데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도 야영장이나 숲속 수련장도 돈을 냅니다. 시설이 작기 때문에 작게 받는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또 주차장 이용료나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차라리 야영이나 숲속 수련장도 요금을 어느 정도 주차비나 입장료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면제해 주든지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형이 맞다는 것입니다. 야영하는 분이나 숲속 수련장 이용하는 분들은 세 번 돈을 냅니다. 입장료내고 주차장비 내야 되고 또 야영장 숲속 수련장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세 번을 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세 번의 사용료를 내게 되고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명이 와도 봉고차로 한차가 와도 입장료 면제, 주차비 면제,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이나 산림청이나 하는 것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나 보면 그 부분에 저희가 중용을 택했습니다. 형평성이 조금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안받으면 애들 소풍 왔을 때 몇 백명 왔을 때 십원도 못 받고 청소만 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김해연위원장

7조에 보면 면제자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제가 볼 때 너무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이 자체가 밑에 보며 5항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포괄되거든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국빈이 그다지 많이 올 사항이 아니고 나열하는 자체가 모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림청휴양림 안을 모체로 해서 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김해연위원장

8항 같은 경우도 명예산림보호지도원해서 산불예방감시원들도 공무를 위해서 출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여러 가지 조례사항에 많이 넣는 것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고 1, 2, 8항은 5항과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삭제하지요.

옥기재위원

산막 이용하는 사람들 난방비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사용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틀어줍니다. 에어컨 다 틀어주고 합니다.

강종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산막하고 시설이 많이 보강됐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강종순위원

에어컨하고 그 이후에 많이 되어서 호응도 좋고 오는 손님이 증가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토요일 같은 데는 방을 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강종순위원

평일은 조금 낫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요일 12시부터 토요일 12시까지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게끔 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김해연위원장

TV는 잘 나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안테나 세워서 스카이라이프 달았지요.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TV가 안나오더라고요.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7조에 1항, 2항, 8항을 뺀다는 것도 안 맞는데요.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는 말들인데.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조정할 때 이야기하고요. 10조에 보면 천재지변과 나항에 제10조1항나목에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해 놓으면 표현이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악천후로 하든지 차라리 우천으로 안 와버리면 돈 내준다는 것이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리고 악천후는 빼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김해연위원장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 가항에 있는데 예약금 잘못 입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잘못 입금해서 돌려주는 사례가 가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7조에 위원장님 지적한 그 내용이 1항, 2항, 5항, 8항을 보면 다 여기 특징이 있다고요 이것을 1항, 2항, 8항을 묶어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로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강종순위원

1항, 2항 2개는 묶을 수 있겠는데요.

김재도위원

그렇지요.

김해연위원장

사실상 조례에 쓸데없는 말을 넣는 것은 좋은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간결한 것이 좋은데.

옥기재위원

1항, 2항을 묶어서 국빈 및 외교사절.

김해연위원장

국빈이나 외교사절이 천원 입장료 깎아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해서 받을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이런 것은.

옥기재위원

1, 2항을 합쳐서 국빈 및 외교사절하면 되겠네요.

김해연위원장

국빈 및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 통합해서 국빈 및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 그렇게 묶고 1, 2항 그렇게 조정하고 8항 이것은.

옥기재위원

산림청의 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산림청에는 국가라든지 이런 외교사절들이 올 수 있으니까 산림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제시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다보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8항은 삭제합시다.

김해연위원장

8항은 삭제합시다. 왜냐 하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된다니까요 공무로 되는 것인데.

황종명위원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시설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 천원 그거거든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니면서는 산림의 훼손이나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 보고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촉해 놓고.

옥기재위원

도에서 도지사가 명예산림지도원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름을 별도로 넣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산림청 자기들 사정이고 우리시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차라리 공무를 포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공무거든요.

옥기재위원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 아닙니까? 민간인이 하더라도 위촉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명예감시관으로 해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단속권을 가집니다.

강종순위원

단속 안나갑니다.

김해연위원장

나갑니다.

강종순위원

산불명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산불감시요원을 공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1항과 2항은 통합해서 국빈 및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로하고 10조1항나목에 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김재도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천재지변이나 휴양림 내부의 사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밑에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종명위원

내가 볼 때는 천재지변이라도 그 일부분에 돈을 내주는 부분인데.

권순옥위원

시설사용이 계약한 사람이.

황종명위원

그것 아니라도 예약을 해 놨는데 도로가 오다가 붕괴되어서 못왔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천재지변 아닙니까?

황종명위원

일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나무를 하나 치우면 지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 올 때만 그게 안 돼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면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용을 못했는데 예약금이 반환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어디 도로가 무너졌을 때.

황종명위원

일반도로상으로.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우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하면 되지만 그것도 자기사정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함양에 예약했다가 결국 사용 한개도 못하고 돈은 다 줬거든요 내 사정으로 못 가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약문화니까.

황종명위원

예약해 놨는데 어지간하면 어느 정도 되면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예약금반환에 있어서 5일전에 하면 전액주고 몇 일전에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면 천재지변해서 기존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하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잘못하면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위약금 내놓으라고 하면. 비 분명히 떨어졌다하면 피곤해 집니다.

권순옥위원

우리시설만 이용할 수 있으면 비가 오든지 말든지 와서 쉬면 된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상에는 천재지변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

권순옥위원

입장료 별표1에 입장료 숲속 수련장 이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대동이 30인 기준 소동이 2실해서 15인 기준인데 일인당 3천원씩 10명 같으면 3만원 아닙니까? 어른 같으면 4만원, 청소년 2만원, 어린이 1만원인데 이 사람들 숲속 수련장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숲속의 집하고 문화휴양관 오는 사람은 안내는데.

김해연위원장

숲속의 집하고 문화휴양관 이용자는 면제되는데요.

권순옥위원

면제되는데 숲속 수련장은 면제가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강종순위원

방 손님은 우대해 줘야 되고.

김해연위원장

잠시 세미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강종순위원

고기나 구워 먹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권순옥위원

숲속 수련장 누워 자는 곳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아닙니다. 세미나하는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잠은 자는데요 군 내무반처럼.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세미나실이라고요.

권순옥위원

30인 자면 12만원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자는 사람은.

권순옥위원

수련장 여기도 잔다니까요.

김해연위원장

수련장 여기는 세미나실인데.

권순옥위원

세미나하고 자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김해연위원장

잠은 잘 수는 있는데 원래는 세미나실인데 자기가 자겠다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자든가 어찌하든가 요금이 4천원인데 주차비는 따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는가 안 자는가 모르겠지만 요금이 4천원밖에 안 되는데.

권순옥위원

주차장은 면제됩니다. 수련장에 오는 사람은 면제된다고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한 대로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1항, 2항을 통합해서 국빈 및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로 정리하고, 제10조제1항나목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전혀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부의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