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반 관할구역의 조정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는 우리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3조(획정기준)를 근거로 하는 통·반 구성에 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행정마을의 비대화로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가 어려워 이·통·반 관할구역 조정이 시급함으로 획정기준은 별개로 하고 신현읍 및 아주동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가. 신현읍의 “리” 조정(증설)에 관한 사항 o “리(里)”의 획정기준은 「자연마을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하여 주민 편익, 지역개발,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리(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里)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리(里)별로 분할 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장평1리” 1,221세대 3,857명을 수창프라임시티 아파트가 위치한 395세대 1,283명을 장평9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서문2리” 864세대 2,703명을 삼성하이츠 아파트가 위치한 272세대 1,007명을 서문5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습니다. 현 “제산2리” 580세대 1,855명을 양정 대동피렌체가 위치한 334세대 1,085명을 제산8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용산리” 1,731세대 5,521명을 신우2차 및 덕산3차아파트가 위치한 1,141세대 3,580명을 용산2리(里)로 분할 증설하였고 현 “문동리” 843세대 2,620명을 삼오르네상스 아파트가 위치한 425세대 1,298명을 문동2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습니다. 현 “해명1리” 713세대 2,150명을 미광하이츠 및 춘광한빛 아파트가 위치한 404세대 1,300명을 해명3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수덕리” 1,405세대 4,388명 중 752세대 2,443명이 위치한 덕산2차 201~206동과 214~217동을 수덕1리(里)로, 653세대 1,945명이 위치한 덕산2차 207~213동을 수덕2리(里)로 각각 분할하여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8개리(里)에서 7개리(里) 분할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파트별 분할이 불가피한 곳으로 사료되며, 조정 후 신현읍 리(里)의 총수는 54개리(里)가 됩니다. “반(班)”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里)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리(里)의 분할로 반(班)을 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장평1리”를 “장평1리 16개반” “장평9리 6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8개반이 증설되며, 현 “서문2리”를 “서문2리” “서문 5리”로 각각 분할 조정되나 반은 13개반으로 변동 없습니다. 현 “제산2리”를 “제산2리 4개반” “제산8리 5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6개반이 증설되며, 현 “용산리”를 “용산1리 10개반” “용산2리 8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8개반이 증설됩니다. 현 “문동리”를 “문동1리 5개반” “문동2리 6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6개반이 증설되며, 현 “해명1리”를 “해명1리 4개반” “해명3리 8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4개반이 증설됩니다. 현 “상동2리”를 “상동2리 3개반” “상동3리 24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24개반이 증설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반의 분할 조정은 아파트 동 및 통로별로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할 후 신현읍 반의 총수는 당초 324개반에서 56개반이 증설되어 380개반이 됩니다. 나. 아주동의 “통·반” 조정(증설)에 관한 사항 동 조례 제3조 획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반의 가구 구성은 “가항”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대형아파트 중심의 통·반 분할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별개로 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현 “아주4통” 876세대 2,454명을 신원숲속의 아침 아파트가 위치한 460세대 1,058명을 아주7통으로 분할 증설하면 이후 아주동 통(統)의총수는 7통(統)이 됩니다. 현 “아주4통” 13개반을 “4통(統) 13개반” “7통(統) 7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7개반(班)이 증설되며, 이후 아주동 반(班)의 총수는 당초 56개반(班)에서 7개반(班)이 증설되어 63개반(班)이 됩니다. 따라서, 신현읍 이·반 및 아주동 통·반 분할 조정은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화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획정기준을 별개로 하고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거제시가 농어촌이 아닌 급변하는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시군 통합 때인 1995. 1. 14 조례111호로 제정 공포된 동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획정기준은 읍면동의 이·통·반 운영에 따른 공통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자치사무로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 통·반을 설치토록 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로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이·통에 두는 이·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거제시 이·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바,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거제시 이·통·반 조정안」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통장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을과 읍면동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통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현읍 및 아주동 이·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분할 조정되었음으로 안 “별표1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및 “별표2 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명 띄어쓰기, 낫표, 제1조 중 “리·통장”을 “이·통장” 등은 입법형식상의 약속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에 의한 이·통장의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정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이중적이며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하는 결과가 됨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안으로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항 중 “·····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부분을 삭제하거나, 거제시 이·통장 정수조례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로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자치사무로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 통·반을 설치토록 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