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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94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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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등면의 인구가 8,600여명인데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합하고 도심외곽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사등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 일원인데 1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 정도이고 이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동법 제1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 내에 대부분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남부, 사등, 장목면은 체육관이 없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종목의 경기 또는 지역민간 다중집합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하여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부지가 확보된 사등지역에 우선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예정지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 체육시설 2,775.9㎡(839평)이며, 총사업비는 1,5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시비 500)이고 연건축 면적은 1,010.46㎡(305.67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2004~2008)” 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2004. 11. 15 우리시 자체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의결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사등면 지역주민의 현안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읍·면·동 소재 체육관이 모두 학교부지 내에 있어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시설은 독립적으로 소재하게 됨으로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없습니다. 2003년 11월20일 제22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04년 11월15일 거제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건립 이후에 향후 관리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이 관리 장부상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난 10월7일자 사등면 실내체육회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고 계획안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등면 체육자생단체는 13개 단체에 300여명이고 보시다시피 사등면 체육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담당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재산은 어디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재산은 거제시입니다.

옥진표위원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재단이나 노인정 그런 것도 현재까지 일단 보수비라든지 수리비가 사실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관리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사실상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사등면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 하자가 있을 때도 체육단체에서 책임을 지고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등면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계획안을 검토해 보니까 관리 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에 따른 전력비라든가 상하수도는 사등면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소요되는 일정부분 거제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지금까지는 학교의 지원을 해서 하고 자기들 건물이니까 각종 건물에 관련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대충 학교마다 보면 각종 운동하는 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운영계획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등면, 장목면, 남부면의 경우 학교하고 별개로 시설을 가지게 되면 거제시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하여 확고한 계획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등면 체육회에서 위탁하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옥진표위원께서 걱정스럽게 시재정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등면의 위치는 중학교가 하나 있고 인가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면민들이 체육관을 야밤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사등면민이 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지형적인 부분, 운동장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매립시공자들 상당히 갈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물론 체육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제반사항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공설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얘기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수입도 잡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체육회에서 사실상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고 계획안을 내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는 옥위원이 걱정하지만 면민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아니면 체육관을 관리하듯이 하고 위원들이 실제 그 지역에 택한 것도 상당히 취약지구로서 지금도 인구가 유입되어서 아파트 허가가 났는데 위치가 좋고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긍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당해 위원의 입장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사등면 체육회에 위탁관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되고 그 근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되어야 할 것 같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위탁 관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2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및 거제시 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면단위 체육단체에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생활체육관련단체라는 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생활관련 단체라고 하면 거제시 생활체육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읍면별로 생체할 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관련단체입니다.

김용우위원

여기 표기가 거제시체육회 경기단체 생활관련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면·읍단위, 동단위 체육협회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한 후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학교체육시설하고 같이 더불어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관리운영 유지보수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사등면의 경우 그 부분하고 연계가 없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위탁을 할 방침이라면.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추가분입니다. 제안사유로서 거제시 리·통반설치조례 제4 조의 규정 의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대폭 증대되어지는 신현읍과 아주동의 리통 조정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신현읍은 7개 리통이 늘어나고 56개 반이 증설되는 사항이며 아주동은 1개통에 13개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 1마을에서 장평 8마을 관할구역도인데 지금 늘어나는 것이 장평 수창아파트 그 주변이고 13페이지는 시청 뒤의 삼성하이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양정제산의 8마을이 거제중앙고등학교 앞에 거제양정대동피렌체 아파트가 되겠고 15페이지 용산의 덕산 3차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문동에 있는 삼호 르네상스가 되겠고 17페이지. 수월의 춘광아파트하고 미광하이츠빌이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도로상 문제가 되어 있는 수암대동 다숲아파트이고 19페이지. 아주동의 서문 앞에 있는 신원숲속의 아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체 8개 마을이 늘어나는데 6페이지부터 보시면 19페이지까지는 장평 1마을에서 분리되어 장평 9마을 400세대 인구는 1,300명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서문 1마을에서 서문 5마을로 분리되는 삼성하이츠로 272세대 1,025명이고 제산 2마을에서 제산 8마을은 양정대동피렌체로 333세대 1,134명이며 용산 덕산 3차 8페이지는 삼호르네상스 해명의 춘광아파트, 9페이지 상동의 대동다숲아파트가 되겠고 11페이지. 아주동에 있는 숲속의아침 아파트가 되겠는데 393세대 1,0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22페이지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한 리·통이 늘어날때 신현읍에는 이장이 7명이 늘어나고 아주동은 통장이 1명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반 관할구역의 조정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급속히 도시화 되어가는 우리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동 조례 제3조(획정기준)를 근거로 하는 통·반 구성에 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행정마을의 비대화로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 및 관리가 어려워 이·통·반 관할구역 조정이 시급함으로 획정기준은 별개로 하고 신현읍 및 아주동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가. 신현읍의 “리” 조정(증설)에 관한 사항 o “리(里)”의 획정기준은 「자연마을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하여 주민 편익, 지역개발,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리(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里)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리(里)별로 분할 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장평1리” 1,221세대 3,857명을 수창프라임시티 아파트가 위치한 395세대 1,283명을 장평9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서문2리” 864세대 2,703명을 삼성하이츠 아파트가 위치한 272세대 1,007명을 서문5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습니다. 현 “제산2리” 580세대 1,855명을 양정 대동피렌체가 위치한 334세대 1,085명을 제산8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용산리” 1,731세대 5,521명을 신우2차 및 덕산3차아파트가 위치한 1,141세대 3,580명을 용산2리(里)로 분할 증설하였고 현 “문동리” 843세대 2,620명을 삼오르네상스 아파트가 위치한 425세대 1,298명을 문동2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습니다. 현 “해명1리” 713세대 2,150명을 미광하이츠 및 춘광한빛 아파트가 위치한 404세대 1,300명을 해명3리(里)로 분할 증설하였으며, 현 “수덕리” 1,405세대 4,388명 중 752세대 2,443명이 위치한 덕산2차 201~206동과 214~217동을 수덕1리(里)로, 653세대 1,945명이 위치한 덕산2차 207~213동을 수덕2리(里)로 각각 분할하여 증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8개리(里)에서 7개리(里) 분할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파트별 분할이 불가피한 곳으로 사료되며, 조정 후 신현읍 리(里)의 총수는 54개리(里)가 됩니다. “반(班)”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里)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리(里)의 분할로 반(班)을 조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장평1리”를 “장평1리 16개반” “장평9리 6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8개반이 증설되며, 현 “서문2리”를 “서문2리” “서문 5리”로 각각 분할 조정되나 반은 13개반으로 변동 없습니다. 현 “제산2리”를 “제산2리 4개반” “제산8리 5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6개반이 증설되며, 현 “용산리”를 “용산1리 10개반” “용산2리 8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8개반이 증설됩니다. 현 “문동리”를 “문동1리 5개반” “문동2리 6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6개반이 증설되며, 현 “해명1리”를 “해명1리 4개반” “해명3리 8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4개반이 증설됩니다. 현 “상동2리”를 “상동2리 3개반” “상동3리 24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24개반이 증설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반의 분할 조정은 아파트 동 및 통로별로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할 후 신현읍 반의 총수는 당초 324개반에서 56개반이 증설되어 380개반이 됩니다. 나. 아주동의 “통·반” 조정(증설)에 관한 사항 동 조례 제3조 획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반의 가구 구성은 “가항”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대형아파트 중심의 통·반 분할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별개로 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현 “아주4통” 876세대 2,454명을 신원숲속의 아침 아파트가 위치한 460세대 1,058명을 아주7통으로 분할 증설하면 이후 아주동 통(統)의총수는 7통(統)이 됩니다. 현 “아주4통” 13개반을 “4통(統) 13개반” “7통(統) 7개반”으로 각각 분할 조정하면 7개반(班)이 증설되며, 이후 아주동 반(班)의 총수는 당초 56개반(班)에서 7개반(班)이 증설되어 63개반(班)이 됩니다. 따라서, 신현읍 이·반 및 아주동 통·반 분할 조정은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화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불가피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시급을 요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획정기준을 별개로 하고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거제시가 농어촌이 아닌 급변하는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시군 통합 때인 1995. 1. 14 조례111호로 제정 공포된 동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획정기준은 읍면동의 이·통·반 운영에 따른 공통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자치사무로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 통·반을 설치토록 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로서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이·통에 두는 이·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거제시 이·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바,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거제시 이·통·반 조정안」의 동의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통장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을과 읍면동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통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현읍 및 아주동 이·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분할 조정되었음으로 안 “별표1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및 “별표2 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명 띄어쓰기, 낫표, 제1조 중 “리·통장”을 “이·통장” 등은 입법형식상의 약속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에 의한 이·통장의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정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이중적이며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하는 결과가 됨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안으로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항 중 “····· 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부분을 삭제하거나, 거제시 이·통장 정수조례를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와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로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자치사무로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선 통·반을 설치토록 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리·통반조정안은 대단위 아파트가 생김으로 하여 조정되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조정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 행정능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주변의 자연부락들이 있는데 자연부락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아파트 단지민들과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안한 그 내용은 실제 읍면동장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잔여부락 주민들하고의 위화감 모색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현재는 분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전 얘기대로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여 무조건 자연부락과 분리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다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여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연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 토착세력이고 아파트 거주자는 외지에서 전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가겠다 라고 나오는데 해주어서는 안되고 최대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늘어나는 세대수가 1개리로서 관리하기 힘이 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층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올 때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설치조례하고 정수조례하고 배치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치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시고 리통장을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리통장 수당만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이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회관은 얘기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에 관리사무실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곳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8개리를 분석은 안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것 말고 들어가야할 것이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것 말고는 더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금년도에는 이장에 대한 기본예산 192만원 12월분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도 아파트는 대단위로 짓고 리가 하나 더 생길 정도로 짓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리통을 승격시켜주는 것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분리할 정도라면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파트 신청할 단계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허가·부서에서 검토할 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표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거제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예상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통장말고 반장을 많이 활용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는데 반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지 꼭 통장을 증설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늦게 올라왔다는 부분은 어쨌든 읍면동장으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두번째에 리통을 신설하지 않고 반장만 신설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반장만 신설해서 행정 업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리통을 분리해야 하겠다 하여 리통을 신설하면서 그 통에 따른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리장의 보수 문제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아는데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내부 깊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신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리통반이 생기든 그 분들의 기본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해야 할 불가피한 시점으로 이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리통반장들의 역할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신현읍의 인구는 8만이고 신현읍은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위원들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년 선거가 아니면 분동이 더 빨리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가능하면 지금 불가피한 시점에서 최대한 이번에 해주어야 한다고 답을 하였는데 분동 이후 향후에 1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동이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한 동의 전제하에 분동이 되었을 경우 까지도 이장을 더 증설하지 않다고 행정이 할 수 없겠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인구가 보통 50세대 1,200명이 되기 때문에 분동과 전혀 관련없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해줄 필요를 느끼기 때문인데 결국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시민들이므로 행정부분에서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분동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용역을 신현읍의 분동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나 의회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반 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연계가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문제가 지적된 조례의 통폐합 의회의 의견을 생략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리통반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획물운반업등록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고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신고어업 업무가 허가어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어획물 운반업등록,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고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신고 수수료는 삭제를 하는 것이며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등록 및 등록사항변경, 어선건·개조발주허가 선적증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을 하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2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로 1번지는 600원이고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로 1호는 600원이 되겠고 별표1의 일반행정 3. 농수산관계란중 25란, 26란을 각각 삭제하고 39란 내지 4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획물운반업등록 1건당 5천원에서 1천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로서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및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새로운 제도 도입, 업무이관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7호, 2005. 1. 14.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와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인쇄비, 감가삼각비, 소모품비 등을 항목으로 산출한 원가액은 750.52원이나 “6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또한 수수료 책정액을 원가액과 비교할 때 그 이하의 금액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수산업법과 관련한 수수료 2001. 1. 29 법률 제6398호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동법 제92조의2 (수수료) 신설과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어획물운반업등록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 되는 등 업무의 조정으로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변경, 육상해수양식과 종묘생산의 어업허가 및 변경허가 등의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회수를 위하여 수수료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산정은 원가분석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은 14,594원이나 33% 선인 5,000원으로 등록변경은 6,094원 ⇒ 2,000원(33%)하였으며, 육상해수양식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는 9,171원 ⇒ 3,000원(33%),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허가사항 변경허가는 6,094원 ⇒2,000원(33%) 적용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연안시군 통영·진해·사천·고성 시군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동 수수료의 책정은 원가산정금액 범위 내에서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책정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어선업과 관련한 수수료 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어선법 일부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종전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99. 5. 17 규정한 해양수산부령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2. 8. 31 해양수산부령 제233호로 “어선의등록등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어 업무의 이관과 함께 우리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 어선등록 및 변경은 현수수료 1,500원이나 원가액은 10,501원으로서 현 수수료와 차액이 너무 커 30%선인 3,000원으로 적용하는 등 인근 통영시와 같이 어선건조·개조허가 및 변경허가를 각각 2,000원으로, 선적증서 재교부는 1,000원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가분석의 범위 내에서 인근 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거제시물가대책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로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 확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분공시지가 확인서가 발급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발급이 된다면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한건에 600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였는데 원가 상정하는 것이 750원인데 기존 증명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600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수수료를 받아도 원가의 33%밖에 안된다면 원가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원가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저희들이 8급 6호봉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을 해보면 인건비가 673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명이 인쇄를 하는데 신청서가 16원이 나오고 증명을 발급할 때 종전의 장비가 컴퓨터에 의해서 하고 또 인증기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인증기 3대, 기존 감가상각비를 검토해 보니까 25원 들어가고 A4용지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비하고 복사기 등등해서 35원하여 750원이 산출되는데 제증명을 발급할 때 시민중에서 특정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도 600원, 공시지가 확인서도 600원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서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사등사곡 766-2번지에 잡종지 2,987㎡이고 사등 사곡 766-4번지에 잡종지는 1,000㎡로서 소유자는 국가 재경부이고 x게임장, 호안정비, 조경시설, 족구장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예산이 5억원 기 편성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경남 관광활성화사업 선정을 마치고 사곡 레저월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대상부지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변경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35페이지. 위치도로서 오른쪽 빨간 부분이 매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매입대상부지 현황으로 원경, 근경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는 도에서 사업이 화정된 것입니다. 별지 부의안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로서 2006년도 거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관련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과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부지매입 신현양정 완충시설녹지대 조성 부지매입과 보건소 2층 증축공사 내년도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 부분에서 토지가 15건, 건물이 4건이 되겠고 전체 가액은 33억4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1항에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6필지에 2만6,511㎡로 가액은 32억4,600만원이고 건물은 3동으로서 5,386㎡에 20억7천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작년도에 거제공고 부지매각시 우선 매입 협의요청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하였고 금년 6월에 고현중학교 부지취득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9월에 고현중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고현중학교 매입비용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 95억원인데 지방채 발행과 이에 대한 대책은 매입비용 영구 취득을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재정부담하는 사안을 해소할 것으로 앞으로도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색부분이 현재 포로수용소 부지가 되겠고 빨간색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린 6필지 2만6,511㎡이고 그에 따른 건물 3동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상단부분에 노란색깔 되어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쓰지 않는 구 거제공고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현중학교를 구거제공고로 내려가고 여기는 포로수용소와 연접해 있는 고현중학교를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구조라해수욕장복합야영지 부지매입으로 해마다 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를 구조라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임시경기장을 함으로 하여 예산 낭비와 축제행사장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하여 거기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운면 구조라 557번지외 6필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8,500만원이며 내녀도 매입이 6필지에 7,518㎡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경기장조성현황은 세계슈퍼여자비치발리볼 경기장과 국제 세팍타크로 경기장, 씨름경기장, 문화예술 공연장 그런 사항이 입니다. 이 관계는 도면이 24페이지에 노란색칠한 부분이 바로 해수욕장과 연결된 6필지로 7,518㎡가 되겠고 상단부에 갈색으로 한 것이 국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망치이고 오른쪽은 와현쪽입니다. 노란 부분만 먼저 매입을 하여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세번째로 신현 양정지역의 시설녹지대 부지조성입니다. 신현 14호선 국도와 연결되어 있고 보건소 앞에 중앙고등학교 바로 입구에 있는 앞에 폐자재 적재하고 가건물이 있어 도로도 안좋고 하여 매입해서 시설녹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전에 필지는 3필지이고 예산은 2억원입니다. 3필지에 면적은 598㎡입니다. 네번째로 보건소 증축공사로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및 각종 교육정보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에 2층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연면적은 1,740㎡인데 증축면적은 165㎡로서 예산액은 2억3천만원으로서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설 녹지 완충지역으로서 매입하는 중앙고등학교 앞에 빨산색칠 4필지가 있고 마지막 장에 보건소에 2층 식당위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부지매입 건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공간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곡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로써, 주요시설은 가로 30m×세로 15m의 X-게임장 1조,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 족구장 2면, 농구대 2개 등으로 총면적은 2필지 3,987㎡이며 사곡요트장과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 11월 경남 관광 활성화사업 선정과 사업비 500백만원 (도비 250〃, 시비 250〃)을 기 확보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시를 볼 때 시청소재지 인근인 사곡요트장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레저스포츠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곡만의 종합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하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은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부분 매입으로서 토지 15건 34,627㎡, 건물 4건에 5,549㎡로 각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현중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은 고현중학교를 매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부족한 주차 공간, 체험학습장, 관람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6필지 26,511㎡, 건물 3동 5,386.7㎡입니다. 이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협소할 뿐 아니라 평화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동 부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곳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구조라해수욕장 복합 야영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건은 우리시가 MBC 마산문화방송국과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장 인근으로서 매년 백사장을 임시경기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사진행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총 6필지 7,518㎡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계획 중 일운면 구조라리 557번지, 671번지 2필지 2,728㎡는 상업지역, 구조라리 672번지 1필지 1,064㎡는 야영장, 구조라리 555번지 1필지 1,564㎡는 조경휴게지역, 구조라리 556번지 1필지 783㎡는 조경휴게 및 공공시설지역, 구조라리 558번지 1필지 1,379㎡는 공공시설 및 상업·조경휴게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특정인이 동 지역 전체를 매입하여 상업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행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야영장·조경 휴게·공공시설지역 등은 공공시설 일종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양관광 웰빙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해양스포츠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신현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현읍 양정리 988-1번지 외 2필지 598㎡는 중앙고등학교 입구에 위치하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 기타(완충녹지)로서 지정되어 있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 14호선이 통과하는 우리시의 중심도로이나 용도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되지 않자 폐자재 적재, 가설건축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매입하여 시설녹지대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보건소 건축물은 신현읍 양정리 981번지 5.531㎡지상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40.6㎡로써 1998. 9. 3일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의무과 증설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건강 증진에 부응하고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자 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현 2층 식당 위 옥상에 162㎡를 증축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논의한대로 현장을 먼저 답사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

신현읍하고 인접해 있어서 중요시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이 예산 부분 공유재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있으니까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질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용중에 관광진흥과 소관 중학교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여 건립하여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제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대표적인 관광시설이라는 부분도 포로수용소 유적관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특히 주차난 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뜻하고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넣으려고 하니까 부지가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도 같이하는데 지적된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일 매입을 한다면 건물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시설물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관 3층 건물은 전시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은 리모델링할 수 있고 그 옆의 체육관은 사격장을 예를 들어서 실내사격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대체적으로 구상을 해봤고 리모델링를 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문제는 매입비용을 확보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사실은 70억원 정도 예산은 당초에 80억원이었는데 그 뒤에 임야가 있어서 고현중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교육청의 지적도 있고 해서 9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돈이 많이 드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세수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데에는 국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시가 사고 그외 필요한 다른 시설쪽에는 요청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90억원으로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교육청에서는 새로 이사가고 짓는데 110억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건물을 몇 평짓고 하는데 저희들이 존중을 하지만 확정된 사업비도 아니고 관리 파트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지금 현재 고현중학교 수리하는데 20억원 정도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보태어서 명실공히 시내안에 있으면서 또다시 조잡하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꼭 필요한 땅은 이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매입을 하면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되니까 지금 생각은 인위적으로 만들 시설로서는 대표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110억원 되든지 90억원이 되든지 제일 손쉬운 방법은 지방채이지만 여타의 거제시에는 계속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껴놓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치단체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셔서 특히 매입비용이 100억원대가 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의 대표의회와 교감을 가져서 모든 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고현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느냐 거제공고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느냐 이 문제부터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중학교를 매입할 경우에는 고현중학교를 거제공고에 옮겨가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110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중학교를 사는데 90억원으로 거제공고를 바로 사들이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평가를 안해봤는데 처음에는 공고부지를 사려고 80억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면학분위기도 좋다하여 이 부분을 협의한 결과 여기가 좋다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옮겨가는데 110억원과 그것이 두개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고현중학교가 그대로 있으면 이사가는 비용이나 새로 건축하는 비용이 안들죠? 나라 돈 입장에서 볼 때 200억원이 들 것이냐, 90억원이 들 것이냐 계산할 때 고현중학교를 사면 200억원이 들고 거제공고를 사게되면 90억원정도 밖에 안드는데 거기에 돈을 110억원을 아낄 수 있는데 110억원을 아끼는 것보단 고현중학교를 사야 하겠다는 근거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조성, 동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110억원을 들여서 바꾸어야 할 것이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이 거론될 때 고현공고를 우리가 폐교가 되고 옮겨갔기 때문에 공고를 구입하자, 주차난 해소하고 볼거리 체험장도 만들고 하면 어떻겠느냐 실무진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세계적인 전쟁기념관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포로수용소와 인접해 있는 동선이 용이한 곳에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합해서 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우리는 돈이 더 들어도 전체에 동선이 용이하게끔 에리어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의논한 결과 사는데는 95억원 옮겨가는데는 110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의회의원들도 갑작스럽게 자료를 받고 집행부 설명을 잠깐 듣고 거기에는 금방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나라 돈 입장에서 두배나 더 드는데 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두번 세번 검토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전에는 그말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다른 말을 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돈 뿐 만 아니라 나라 돈 드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교부지 제가 볼 때 거제공고 부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신경 쓴다고 해도 양쪽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돈은 정말 몇 푼 안됩니다. 동선이 확보되는 것이 포로수용소를 구경하고 나오는 위치가 거제공고와 바로 다리를 놓아서 넘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는 나라 돈 110억원을 위한 방향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들어간 입구와 나오는 출구와 동선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육교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연간 20억원의 관람료를 받는 명소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보고 식상해 갈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거기에 가봤다, 너희만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식으로 바깥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취적이고 좀더 세계적인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분명히 공고보다는 고현중학교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수차례 봤고 향군회관 2층에서도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긴 안목에서 볼때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기회비용의 입장에서 볼때 바로 연접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소요가 110억원이라는 것은 시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용납을 받 을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이 단지 연접된 땅을 사서 길 건너지 않고 연접한 땅을 사서 얻을 수 있는 프러스 요인과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요인을 봤을 때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자신있게 절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포로수용소 관광유치를 위해서 여기 공부 그만하고 저리 옮겨가라 1년, 2년, 3년 정이 들고 하다보면 새로운 곳에 가면 분명히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좀 더 심사숙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고현중학교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느닷없이 가라는 것은 아니고 폐교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폐교 생김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이 대두되어서 어느 것이 관광거제 발전에 장기적이냐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시정질문도 하였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저는 시정질문하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전쟁기념관으로 할 의향을 여쭌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고를 지금현재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 없고 공고나 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과거관이라고 볼 때 새로 확장할 공간은 미래관으로서 평화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상문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위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건너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컨셉이 잡힌다면 육교를 건너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선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고 새로 매입한 부지를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지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기존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도 그 컨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부지매입은 공고를 사느냐, 중학교를 사느냐 교육청 입장도 중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공고만 사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중학교를 매입할 때는 이전비용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 3월에 공고부지를 우리가 사고자 한다면 경남도에 요청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제의 환경으로 봐서는 이 매각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딜레이되어온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짤 때 교육시설부지를 지정을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지금까지 왔다, 지금은 구공고를 매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현중학교를 사고 교육청은 우리에게 팔고 이사를 공고쪽으로 간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고현중학교가 건립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25년 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국가재산도 우리 시민들 재산하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데 제가볼 때는 그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옮길 때 신설교라든지 건립 연령이 얼마 안되었을 때는 이런 사태도 안일어 났을 것인데 여타의 학교시설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차제에 적정량의 보상 부지가 확보되면 옮겨가는 것으로 서로 맞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이 그 학교가 임야도 있는데 박영조위원이 얘기한대로 과장님이나 저나 러시아 쪽에 가보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전쟁박물관 그런 것과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중학교 부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중학교 운동장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부분이 매입이 110억원은 제 자신도 걱정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잘 지은 관광시설 부분을 내방객들에게 좀더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구조라해수욕장야영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바다로 세계로 부분이 통영에서 시작하였는데 몇 종목이 안되어서 거제시에 일부에서는 사곡 학동 등 하였고 구조라쪽으로 현재는 많이 갔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거제 관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마산mbc 쪽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하는 부분이 행사자체가 거제시의 홍보 부분을 높이는 시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어느정도 집행해야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름에 2일동안 생중계되는 스포츠행사는 거제가 규모가 크고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이 몇이 있으면 얼마를 보태고 가느냐, 계량화된 것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보고드릴 때 말씀을 하였는데 해마다 그만 둘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여름스포츠로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해야 하고 이번에는 STX라고 진해에 있는 선박회사가 우리 거제에 와서 무슨 배 쟁탈전을 하는 것을 지향하자, 내년도는 대우·삼성이 관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고 복합야영장을 안쓸 때는 비수기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청소년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도 꾸며 나가겠으니 동의를 해주시면 멋지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통영시하고 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거제로 오고난 뒤에 통영 관계자들이 상당히 감정어리고 마산 MBC를 표현하고 거제를 별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구 2필지가 있고 바로 백사장 위쪽인데 그것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 같은데 이상문위원님 구조라 번영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문위원

요구가 대단합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과장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시장이 선출직으로 사람이 바뀌고 나면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과장님도 이 자리를 더하면 좋은 의미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이 부분에 대하여 속기도 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람이 바뀌어서 나는 답을 그렇게 안했으니 모르겠다, 이런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1대부터 계속되는 말이 있는데 적어도 관광해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인이면 그에 관계되는 담당, 과장은 되도록 이면 오랜시간 그 보직을 두어서 책임을 둘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잘하면 상을 줄 수 있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제도를 지금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거제 관광 하려고 하면 오래 계시면서 지속성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면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 뿐만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 시설녹지대는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일반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립으로 된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쪽은 일반지역으로 되어져 있던 곳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는 의무사항이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현재 도시계획결정사항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사유지라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추진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재정상 그렇게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재정 핑계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100% 매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그 당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일반매립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조정을 하여서 기부채납해야 할 성질의 지역인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쪽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언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인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쪽 부분에서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자동차매매상 그 위로 가면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 외에 시설녹지로 사용되는 사유시설이 몇 필지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고 장평에 진입로 들어가는 위쪽으로 일부분만 제니스타운 앞만 조성되고 그 위쪽부터 장평고개까지는 완충녹지로 그대로 도시계획 결정상 되어졌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필지수가 엄청나고 금액 또한 만만치 않겠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세포 사는 김형섭씨가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왔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단가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구두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지주입장은 시가 빨리 매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왕 사줄 것 같으면 옆에 것도 사든지 안하고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물 있는 부분은 자기 소유지이고 그 앞쪽에 공간 남은 것은 녹지대입니다.

옥진표위원

중앙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가 함께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셔서 가건물도 같이 사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완충녹지는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사유지로서 남는데 진입로가 없으니까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땅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대부분 거론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 평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는 평당 430만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다시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할 때의 단가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료시설인 관계로 단가가 높은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단가를 원래 높게 책정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최신시설입니다. 그런 단가로 저희들이 올렸지만 증축할 때는 다시 계상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거제 주간지에 둔덕보건소 관계 때문에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신문에 났는데 그 여부에 대하여 소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단가를 적용할 때 잘못 적용이 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는 신문에 나는 것은 실추가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중학교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김용우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기회비용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크다, 그 비용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구조라해수욕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신현읍 양정 시설녹지대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증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종합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나머지 국유재산을 시유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기금운용으로 전환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을 정비하는 등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저소득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고(안제2조 및 제3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부분 신설하며(안제13조의 2)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안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하며(안 제15조) 결산 및 보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하고(안 제18조의 2) 특별회계설치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경상남도통합 관리 기금설치및 운용조례,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융자기금”으로 하고,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중 “기금”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로 한다. 3조제1항중 "저소득주민으로서”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수급권자로서” 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주민의 소득증대”를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주민의 소득증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위촉”을 “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5조중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연3%로”를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한다. 제17조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융자금을 받고 6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상태가 지속될 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거제시 조례 제307호 1999.8. 5)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2 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책자,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무료로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 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법조문 등을 수정하여 동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의 연장 및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시설사용료를 징수 충당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며.(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3호“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며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계약해제”의 용어보다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계약해지”로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9페이지.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로 하고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를 “거제시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거제시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거제시 옥포동 671번지 안에 둔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2.“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으로 한다. 제6조중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을 “문화의집”으로 한다. 제7조중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의 연장 및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제목“(보조금등)”을 “(예산지원)”으로 하며, 동조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을 불허한다. 제13조제5항중 “자문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하고,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2호중“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해제”를 “해지”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부분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가. 안 제명 및 제1조(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운용과 운영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운용은 돈이나 물건·제도 따위의 기능을 부리어 쓰며, 운영은 어떤 일이나 조직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제명 중 기금의 “운영”을 “운용”으로 한 것은 적합하며 약어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는 약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제2조에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라는 약어를 규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나.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법에서 정의한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약어로 표현한 것은 적합합니다. 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기금 조성의 재원은 (구)거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자금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융자대상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각각 구분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라. 신설 제13조의 2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나, 제1항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라는 내용은 동일 기금을 2개의 계좌로 관리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관리 함으로, 제1항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를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한다”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 안 제14조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부적합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바. 제15조 및 제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1)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계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한 “세입·세출”이 아닌 “수입·지출”로 규정하는 것이 적법함으로 조명 및 제1~2항에 있어, 조명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항 : 기금의 수입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한다, 제2항 : 지출은 제3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로 개정함과 아울러 동 조항과 관련되는 제2조(기금의 조성) 중 제3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 수입”을 “융자금회수,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설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신설 조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합니다. 아. 안 부칙(조례 제307호 1999. 8. 5) 제3조(특별회계설치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부칙 제3조 개정은 동 조례 제14조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서 어떤 법률을 폐지하고 당해 개정 법률의 부칙도 폐지하고자 할 때 별도로 당해 부칙을 폐지 조치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면 “A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본칙은 시행과 동시에 A법의 개정효과를 나타내어 사명을 다하고 실질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어 그 부칙만이 실질적 의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법률은 일부러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원 법률인 A법을 폐지하면 그 일부 개정 법률은 필연적으로 존재가치를 잃고 A법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부러 A법의 일부 개정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에 준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로서 띄어쓰기, 약어표시, 낫표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 개정조례는 수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를 근거하여 2001. 12. 27 거제시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업무지침에 의하면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라는 내용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살펴보면 기능, 조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동 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이행여부 등은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 개정은 2004. 6월 제정 시 경상남도 개선지도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조(목적) 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로 변경되었으며 제5조(위탁운영)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관한 청소년단체 범위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3조”로 각각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나. 안 제3조 “청소년육성”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호에 규정한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다. 안 제7조 중 “단서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위탁기간 및 연장으로서 단서를 통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계약서(안)”은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는 계약당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 위탁운영계약서(안)”의 “(안)” 표기에 대하여는 「보고서 “바”항」에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라. 안 제8조 중 “예산지원”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은 “보조”가 아닌 “지원”임으로, “보조금 등 및 보조”를 “예산지원 및 지원”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됩니다. 마. 안 제10조 중 “제5항” 신설에 관한 사항 으로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5항은 영리목적의 시설이용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이는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문화의 집 고유기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안 별지 제1호 서식 “··· 위탁운영 계약서(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안은 조례 제정 시의 경상남도 개선지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2호 중 「···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본칙 중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안 제10조(이용허가)에서 영리목적 시설사용허가를 불허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부분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호 중 “을”이 구입한 재산 및 기증받은 재산은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수탁자가 구입한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사유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5조(기부채납)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은 일차적으로 기부자의 기부의사가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관련 시설은 시설관리 및 위탁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계약해제) 중 “해지”의 용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계약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 시키는 계약해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는 계약해지가 적절한 용어사용임으로 “해제”를 “해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제시옥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계약서(안) 중 “(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형식으로서 자치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안)”으로 표현하는 형식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안)에서 “(안)”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기타로서 띄어쓰기, 약어표시, 낫표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 개정조례는 수정 및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특별회계로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금을 해야 하는데 이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사회복지과에는 없고 기금인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몇 년동안 그랬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옛날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소득지원금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기금은 어느정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13억원 정도입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은 시간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같으면 이런 기금은 서로 의회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한장 정도는 현황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수정 가결해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께서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해주셨고 집행기관에서도 수정동의를 하였는데 수정동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폐지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개정안을 내면서 위탁기관으로 위탁운영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수정안 계약서의 내용변경은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변경을 해야 한다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용허가라든지 모든 계약 내용은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하려고 하면 계약서 내용이라는 새로운 조명을 두어 이러이러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에 포함을 하여야 한다 하면 그 외의 일반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의해서 재량을 주어야 하는데 동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계약서 내용은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고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해서 서식 계약내용을 약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갑이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변경 못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별지 1호 서식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대로 시장이 임의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여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7조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전문위원의 보고한대로 수정한다고 해도 크게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계약해제와 해지부분인데 우리가 운영을 맡기는데 그 앞의 운영자가 계약서를 심히 위반하고 공익에 대치되는 일을 했을 때는 소급해서 계약을 취소시키고 그 자에게 어느 정도의 변상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해제라는 용어도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실 계약하여 진행 과정을 소급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상문위원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데 전문위원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때 모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약을 했을 때 변상 조치해야 할 사항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종결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해지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계약할 때 이런 사유가 되면 안하겠다, 종결하겠다 라는 뜻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상문위원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사유, 해제사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공익을 해하는 것이 없다면 심각하게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공익을 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관리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건물이 효율적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냐 어떻습니까? 제가 가봤을 때는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담당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비효율적으로 멋에만 치중했는지 건축비를 맞추려고 하였는지 여가활용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는 외장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인구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만스럽게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상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조례하고는 별개이지만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 보통적으로 외형에 치중하고 효율가치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경우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한 정보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사업개요)으로서 위치로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외2필지이고 면적은 9,917㎡(3,000평), 사업량은 건물연면적 4,300㎡,사업비는 5,545백만원(국비 250. 도비 2,250. 시비 3,045), 사업기간은 2005~2009년(5년)이고 주요시설로서(실내시설) 지하1층은 전기·발전실. 수영장. 찜질방. 이·미용실, 지상1층은 식당 및 주방. 사무실. 건강증진센터, 지상2층은 강당. 서예실. 사무실. 컴퓨터 강의실. 영화관, 지상3층은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노래방, 부지내 : 게이트볼장2면. 배드민트장2면. 배구장1면. 족구장1면. 공연장과 부지외 지역에 산림욕장. 산림산책로. 주차장(100대). 야외낚시터. 원예실습장. 연못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는 ‘04. 04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하고 ‘04. 05월에 시 의회 간담회 건립계획보고, ‘04. 10월에 재정 투. 융자 심사(도), ‘05. 10월에 타 시·군 우수 노인복지관 견학한 바가 있고 부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8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건립지 특성으로 시유지 활용으로 부지 매입비 절감하며 양정마을 진입로 및 국도 24호선 우회도로와 연접해 있어 접근성 용이하고 소류지 둑 부지활용. 자연친화적 시설물 조성 가능하며 독봉산 활용 등산로와 산림욕장 설치용이하고 직사각형 토지로 모든 시설물의 효율적 설치가능,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장 및 위치도 사진 1부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업무보고서 사본 1부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서 2005. 9. 30일 현재 우리시의 주민등록인구는 66,555세대 194,10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15명(남 4,803〃, 여 9,012〃)으로 전체인구의 7.12%에 이르고 있어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의 기준이 되는 7%선을 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지난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7%를 기록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고령화 사회의 필요한 시설이며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 노인복지회관 설치 근거으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은 양정마을로써 우리시 시·내외버스정류소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약 10분 거리(정류소⇒상동⇒문동⇒양정 5.2㎞, 정류소⇒수월⇒양정 5.9㎞)에 위치하며, 인근으로는 시내버스가 경유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접근성 및 이용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나 도로 확·포장 등 정비공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독봉산 활용할 시 등산로, 산림욕장, 파크골프장, 야외운동시설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실외시설 유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은 양정리 산 110-2번지 외 2필지 9,917㎡(3,000평)로 공공시설 부지로서는 매우 협소하나 단계별 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75,796㎡(22,928평)을 확보하게 되면 총 85,713㎡(25,928평)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확보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주요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노인종합복지관 실내외 시설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또는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보다 원거리에 있는 면동지역 노인이 주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 관리운영에 따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전 복지정책이 앞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타지자체 또는 면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지는 공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나 건물연면적 4,300㎡(1,300평)에 대한 사업비는 총 5,545백만원으로 국비 250〃, 도비 2,250〃, 시비 3,045〃입니다. 이를 건물연면적 단가로 산정하면 평당 4,265백만원으로 다소 적은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마. 선행사항 조치여부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04~2008)” 에 반영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5~2007이고 총사업비는 5,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0〃, 시비 2,500〃)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2004. 10. 19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의결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적극 추진 하고자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에 이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예결위원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같은데 같은 사항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다수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이 존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

위원들이 말씀하신 후보지하고 면단위에서 올라온 후보지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A모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50억원 B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5억원인데 이런 부지들이 지금의 양정부지하고는 비교해서 열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양정지역에 맞지 않다 하여 대체후보지를 내어도 양정후보지는 필적이 안될 정도인데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는 노력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가 낫다, 다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할 때 나온 말씀은 순서가 맞지 않다 변경부분하고 예결위에 올라갈 부분이었다 그런 지적들이 되었습니다.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1대1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결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선행절차가 순서대로 안되어서 이것부터 논의하고 예산반영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집행기관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차제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가 이것이 맞다,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승복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아직까지 읍면에서 올라온 계획을 접해 보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시유지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찌 보면 학교부지 어떤 형태든지 시유지는 이 시설보다도 더 활용성이 큰 시설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양정부분에서 전문위원D; 보고할 때 이 후보지 3천평 가지고 해소하고 지금 독봉산 활용시 부분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공감이 가는데 그러나 이것을 확보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더는 부분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고 이 3천평의 시유지에 인근에 목적한 바와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한 추가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양정부분이 크게 안좋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부지가 있어서 진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노인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같고 밖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부분 즐길 수 있는 것, 노인 건강하고 직결되고 정서하고 직결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이런 계획에 뭔가 확실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확실하게 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월28일날 연초에서 건의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검토시간은 며칠 되지 않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못하지만 혹시하여 답변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건의 내용은 중소기업은 집단으로 유치를 하고 기피시설인 매립장 유치했고 공원묘원도 있고 하니까 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민원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하여 두 곳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한 곳은 연초면 연사리 연중마을 도정공장 옆이고 한 곳은 연초면 굴당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급하게 외형적인 것만 비교를 해보니 연초 연사리 연중마을은 부지도 상당히 넓고 좋은데 37필지에 소유자가 24명되고 농업진흥지역이 4천평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지구단위를 변경하고 허가를 받고 대체농지조성비도 납부해야 하고 평당 단가가 40만원, 50만원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여서 자료가 불충분한데 양정리 추가 부지매입 계획은 양정리 197번지하고 198번지 2번지에 1만6천평 정도는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김용우위원

구입비가 어느정도됩니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만6천평은 사유지이죠?

김용우위원

예.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평당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5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평당 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반원석씨의 땅이 직사각형으로 잡아 놓고 남아 있는 땅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반원석씨의 소유인 추가매입 대상 부지가 몇 평입니까?

김용우위원

아무리 악산이라고 하지만 5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현실성있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제가 주안점이 양정시유지에다 3천평 짓는다는 시설 부분에서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을 3층이나 4층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1차 간담회 보고할 때 그것을 하고 3천평으로 하고 추가매입을 생각도 안하다가 나름대로 브레이커 걸리니까 추가매입이 나오는 것이고 국장 답변이 1만6천평 정도 추가로 매입해야 되겠다 제가 묻는 것은 1만6천평 연초나 그 외 지역에서 하려고 할 때 국장님께서 50억원, 30억원 부지 매입이 든다 하였는데 우리도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만6천평이라고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야 연초하고 연사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지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매입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시유지 공유지 부분을 활용하고 따로 매입하고 했을 때 다른데도 연초나 이런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1만6천평에 대한 예상되는 매입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지난 2차 보고회 때 과장님께서 부지 추가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반원석씨 소유가 1만3,413㎡이고 2차 양정 197,297-1, 197-2로 5만6,218㎡입니다. 3차로 되어 있는 것은 양정리 산 112-1번지로 203-3번지 8,165㎡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거론을 한 것을 다 합하면 몇 ㎡입니까? 국장님 비교를 하는 것이 자리가 올라온 부분에서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여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향후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대비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인 복지회관 치고 현재 3천평 가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추가·부지매입은 작년부터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김용우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는데 공감을 하시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3천평 가지고는 저도 승인을 못합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승인을 못하고 추가·부지매입 부분은 의회에서 해서도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1만6천40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할 것이라 해야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될 것인데 예산을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50억원 30억원 든다면 굳이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7만5,796㎡ 2만2,928평입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부지.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반원석’씨 소유입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소유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매입비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약 20억원에서 25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짓고자 하는 땅은 신현 양정리 산 110-21번지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평지이고 그렇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예.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돈을 가지고 매입이 되겠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지금 현재 55억4천5백만원은 순수하게 건축비로서만 계획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한다면 100억대가 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지를 사서 지으려고 하면 100억원 이상 넘어갑니다.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자 우리 시유지가 접근성이나 신현안에도 있고 노인들이 할 부분이 신현읍 외로 한정되는 부분이라야 하는데 하려고 하면 양정저수지 옆에 3천평의 부지가 있다, 나머지 부분에 2만평, 1만평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는데 앞으로 거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승인을 해줘라 도에도 얼마를 지원 받을 것이다, 시비도 얼마 들어갈 것이다 매입하는 땅을 추가 매입하려면 70억원은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써야 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