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향은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 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531억 2,300만원으로써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0.1퍼센트 증가된 32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0억 4,800만원에서 296억 6,400만원이 증액된 3,247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 6,500만원에서 28억 4,600만원이 증액된 284억 1,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부분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회계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 6항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 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중점은 불요불급한 예산,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미흡한 사업, 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운영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선행 절차와 지역간 균형,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분석하는 등 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신년해맞이 행사”의 경우 지난 신년해맞이 행사의 내용을 보면 경건한 분위기의 해맞이 행사에 걸맞지 않은 부대행사가 많고 의례적인 절차로 인하여 오히려 참석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단위나 자생단체의 성공적인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은 물론 관광객 및 참석 주민의 불편해소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산악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설계 용역비 5천만원과 공사비 3억원을 투입, 계룡산 임도를 중심으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여 웰빙시대의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은 물론 거제를 알리고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는 하나, 9페이지입니다. 바다를 연접한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 자연경관과 전망이 좋은 위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 건물연면적 4,300㎡의 규모로 사업비 55억 4,500만원을 투입, 2009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절개지 사면의 경사도가 심하여 위험하고, 앞으로 인근 추가·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조망, 주변경관 등 입지조건, 추가·부지 확보 가능성 등 건립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입지선정 완료 후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고현초등학교 학생통학로 개설”은 초등학교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설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나, 준공전 당초 대동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자체 부담하여 개설함이 타당한 사항임에도 시비를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통학로 개설문제를 세밀히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카드 요금 손실금에 대한 보조와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므로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모범운전자회 선도차량 구입비 지원”건은 평소 모범운전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비추어 볼 때 선도차량 구입비 지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도차량에 대한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 지원은 불가함으로 차량구입비 지원시 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후관 개량사업”은 2억원을 삭감하고 “원수 및 정수구입비”는 20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8억 6,33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하고 깊이 있게 심사 결정한 만큼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옥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돤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발언 있습니다.

윤종만의장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제 94회 임시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중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임위 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지원되는 거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속의 향군회관 증축비 2억원은 시민의 공공적인 복리나 시민 전체의 목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회단체의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심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과 판단을 요구하면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깊이 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만의장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순옥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 재향군인회관 증축 민간자본 보조사업 2억원을 추가 삭감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거제시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본 수정 동의안은 3분의1인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권순옥의원께서 동의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간단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원중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안설명하면서 충분히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겨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누구든지 자리를 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약간 시간 정회를 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이나 예결위 활동에서 거친 부분이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며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은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중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권순옥의원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합산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기권 반대가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의 방법과 같습니다. 옥진표 예결위원장인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옥진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 가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기권하시는 의원님을 기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생활안전보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이번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0건으로 이중 9건은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심사보류된 안건은,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안으로 신현읍 양정리 산 110-2번지 일원에 설치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은 부지면적 3,000평, 건물연면적 4,3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각종 실내시설과 산림욕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만평 규모의 부지와 적정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내 인근부지 22,928평을 추가 매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까운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 검토 비교하여 적정후보지를 선정한 후 본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등면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 내에 대부분 체육관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남부, 사등, 장목면은 체육관이 없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실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종목의 경기 또는 지역민간 다중집합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하여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부지가 확보된 사등지역에 우선하여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예정지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 상에 총사업비 15억원의 연건축면적 305평 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건은 사등면 지역주민의 현안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으나, 현재의 읍·면·동 소재 체육관이 모두 학교부지 내에 있어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시설은 독립적으로 소재하게 됨으로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조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7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8페이지 입니다. 먼저, 신현읍의 “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리”의 획정기준은 「자연마을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하여 주민 편익, 지역개발,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리별로 분할 조정한 사항으로써, 금회 8개리에서 7개리 분할 조정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파트별 분할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 후 신현읍 리의 총수는 54개 리가 되고,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가 소재한 과대 리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써 리의 분할로 반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반의 분할 조정은 아파트 동 및 통로별로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분할 후 신현읍 반의 총수는 당초 324개반에서 56개반이 증설되어 380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아주동의 “통·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3조 획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반 분할이 불가피하여 현 “아주 4통 13개반”을 “4통 13개반”과 “7통 7개반”으로 9페이지입니다. 분할하면 1개통 7개반이 증설되며, 이후 아주동 반의 총수는 당초 56개 반에서 63개 반으로 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다만, 우리 거제시가 농어촌이 아닌 급변하는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획정기준은 읍·면·동의 이·통·반 운영에 따른 공통점을 찾아 빠른 시일 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10페이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이·통에 두는 이·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마을과 읍면동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통을 두는 것으로써, 신현읍 및 아주동 이·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분할 조정되었음으로 안 “별표1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및 “별표2 통장 정수 및 관할구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다만, 동 조례에 의한 이·통장의 정수는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정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이중적이며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발생하는 과가 됨으로 관련조례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2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8조 및 제 1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새로운 제도 도입, 업무이관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등 원가액은 750여원이나 “600원”으로 결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4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업법과 관련한 수수료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동법 제92조의2 신설과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314호로 어획물운반업등록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으로 변경 되는 등 업무의 조정되어 어획물운반업 등록 및 변경, 육상해수양식과 종묘생산의 어업허가 및 변경허가 등의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수수료의 산정은 원가분석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은 14,594원이나, 33% 선인 5,000원으로, 등록변경은 6,094원이나, 33% 선인 2,000원으로 하였으며, 육상해수양식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는 9,171원이나, 33% 선인 3,000원으로, 육상해수양식 및 종묘생산허가사항 변경허가는 6,094원이나, 33% 선인 2,000원으로 각각 적용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연안 시군 통영·진해·사천·고성 시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써 동 수수료의 책정은 원가산정금액 범위 내에서 인근 시군과 동일하게 책정, 적정하다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어선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경우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9호로 어선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종전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5월 17일 규정한 해양수산부령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2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령 제233호로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전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어 업무의 이관과 함께 우리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어선등록 및 변경에 대한 현수수료는 1,500원이나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 원가액은 10,501원으로써 현 수수료와 차액이 너무 커 30%선인 3,000원으로 적용하고 15페이지 입니다. 어선건조·개조허가 및 변경허가를 각각 2,000원으로, 선적증서 재교부는 1,000원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원가분석의 범위 내에서 인근 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유인물 16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8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매입 건은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공간조성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곡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로써, 주요시설은 엑스게임장 1조,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 족구장 2면, 농구대 2개 등으로 총면적은 2필지 3,987 제곱미터로 사곡요트장과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 11월 경남 관광 활성화사업 선정과 사업비 5억원을 기 확보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뛰어난 사곡요트장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 레저스포츠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사곡만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우선 주변 국유지 등을 매입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적극 시행토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유인물 19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부분 매입으로서 토지 15건에 면적은 34,627㎡이며 건물 4건에 5,549㎡로 각 부분별 내역과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현중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은 고현중학교를 매입하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부족한 주차 공간, 체험학습장, 관람시설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6필지에 26,511㎡, 건물 3동 5,386㎡입니다. 이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확장, 평화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동 부지의 매입이 불가피한 곳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라해수욕장 복합 야영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은 우리시가 마산 문화방송국과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바다로 세계로” 축제 행사장 인근으로 매년 백사장을 임시경기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해양관광 웰빙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해양스포츠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현 양정지역 시설녹지대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신현읍 양정리 988-1번지 외 2필지 598㎡는 중앙고등학교 입구에 위치하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중 기타 완충녹지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 14호선이 통과하는 우리시의 중심도로이나 용도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되지 않자 폐자재 적재, 가설건축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시설녹지대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 건축물은 신현읍 양정리 981번지 5,531㎡ 지상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40㎡로써 1998년 9월 3일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4년 의무과 증설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자 하나 공간이 부족하여 현 2층 식당 위 옥상에 162㎡를 증축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유인물 25페이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부분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이중 신설하는 제13조의 2에 관한 사항 중 동 조항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나, 제1항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라는 내용은 동일 기금을 2개의 계좌로 관리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현 업무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관리 함으로, 제1항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및 제2조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에 관한 사항으로 27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계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한 “세입·세출”이 아닌 “수입·지출”로 규정하는 것이 적법함으로 조명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로 하고, 제1항을 “기금의 수입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한다.” 로 하며, 제2항을 “지출은 제3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로 수정함과 아울러 동 조항과 관련되는 제2조 기금의 조성 중 제3호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목적을 위한 기타 수입”을 “융자금회수,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3조 특별회계 설치기간에 관한 삭제사항은 안 제14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관계되는 부칙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대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유인물 32페이지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 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동 조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를 근거하여 2001년 12월 27일 거제시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업무지침에 의하면 동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라는 내용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살펴보면 기능, 조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동 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회의, 간사, 수당과 여비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34페이지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35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2004년 6월 제정 시 경상남도 개선지도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내용 중 안 제7조 중 “단서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항은 위탁기간 및 연장으로서 단서를 통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거제시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계약서(안)”은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장이 필요하다 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계약서(안)”에 관한 사항 중 거제시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계약서(안) 중 “(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형식으로써 자치법규임으로 일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문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안)”으로 표현하는 형식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되어 “계약서(안)”에서 “(안)”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38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이상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윤종만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정동의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중에 고현중학교 매입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지만 고현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중학교 매입비 95억원을 추가하여 고현중학교를 구 거제공고로 이전하는 비용 11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거제 공고를 매임하게되면 95억원 끝나는 것인데 고현중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부결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교육예산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중학교는 건립한 지 30여년이 채 안되었고 그런 학교들은 거제 전역 많이 있습니다. 한 학교로 너무나 많은 이전비용이 드는 예산을 추가로 소요하게 되는 고현중학교 부지매입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만의장
이상문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회의 진행하는 것과 의회 회의진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의 진행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는 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는데 의회의 진행은 수정동의는 서면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등면 체육관건립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문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종만의장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상문의원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내용에 대하여 이상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조금 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기권, 반대하시면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함)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임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생활안정보장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금번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제시하기로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읍민생활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신설 예정인 근린공원은 고현천 인근 독봉산 하단 일부 지역으로 고현천을 따라 둑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읍민생활공원 예정지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금곡교~상동경계) 구간의 도로개설이 추진중에 있어 향후 인근지역에 도심 확장 등이 예상되어 지고 또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제93회 임시회시 행정적 선행절차 미이행 및 당초 읍민생활공원 조성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강구 등 전면 재검토토록 반대의견 제시하였으나, 금번 결정코자하는 공원면적은 당초 215,000㎡에서 42,100㎡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50,000㎡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 선행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규모의 축소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추가사업은 지양하고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로 산림휴양공간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휴양림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제 등을 도입하고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인력절감 및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6조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면제되었던 어린이에 대한 입장료 신설과 현재 건립중인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숲속의 집 5~8인용(7평형)의 수요 증가로 인해 성수기에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비수기에는 28,000원에서 35,000원으로 각각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문예약 뿐만 아니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토록 시설물의 사용예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예약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원상복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는 입장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문구이나 조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동 조 제1호 “국빈 및 그 수행자”와 제2호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를 “국빈 및 외교사절과 그 수행자”로 하고, 제3호 내지 제8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안 제10조 예약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적합하나 제1항제1호 나목에서의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를 “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이”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 면 질 문 서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 ▪ 질문자 : 윤종만 ▪ 답변자 : 김한겸 O 2005년도 계획된 업무가 벌써 마무리 단계이며, 2006년도 업무를 알차게 수립해야 될 중요한 시기 입니다. 그 동안 의회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 및 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책하고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관심과 방만하고 소홀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를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거제등기소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o 2003. 9. 5 시의회 간담회에서 구거제등기소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보고에 의회는 그 해 11. 19 거제등기소 토지 등 매입비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 1. 12 시의회 간담회에서 2003 회계연도내 구 거제등기소 매각 불가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확보예산을 불용처리 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방치하여 2005. 2. 3 고현리 거주 민간인에게 소유권이전 되고 말았습니다. o 구 거제등기소 부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5. 6월 구 거제등기소 부지 등의 지역에 토지개량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당시 소유자들이 군청, 시장, 관사 등의 공공용지로 거제군에 무상 증여한 바 있고, 토지개량사업이 완료된 후 1959. 11월 고현수리조합의 총회로 조합명의로 환지토록 결의한바 있으나 토지사무를 국가가 담당하면서 동 부지를 1972. 7. 21 국세청 소유 유지로 소유권보존 등기하 고 1980. 8월 관리청이 대법원으로 변경된 아쉬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o 이러한 구거제등기소 부지는 과거 무상으로 제공된 거제군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다각적인 노력으로 무상으로 거제시에 양여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진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특히, 창원지방법원에서는 2003년도 우리시와의 매입협의 이후 2004년도에 10. 8. / 10. 27. / 11. 16. 3차례에 걸쳐 공매한 사실이 있고 유찰되었으며, 2004. 12. 10. 수의계약으로 일반인에게 매각되었으며 낙찰금액은 8억 3,540만원이 되겠습니만, 2004연도 이후 수의계약으로 우리시에서 충분히 매입 공공재산으로 활용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거제군민이 무상으로 제공한 공공용지가 민간으로 이전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집행부의 판단에 질타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o 2004. 1. 12 이후 구 거제등기소 부지매입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과의 매입협의를 위한 현지출장사실 등 구체적인 매입 활동 상황과 매입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동다숲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고현·상동·문동 인근주민들이 늘어난 교통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방도1018호선(신현~상동간) 도로 확·포장 추진 조기 완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o 지방도 1018호선(신현~상동간)도로는 수암 종합건설 구간 L=408m, B=20m, 덕산종합건설구간 L=660m, B=20m, 시 개설구간 L=644m, B=20m 총 L= 1,712m이며 공사기간 은 2005. 5. 31 로 알고 있으나 최근 공기가 2005. 11. 29일로 변경된 것을 보았습니다. 시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시정질문 및 행 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도로확·포장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로개설시 까지 대동아파트 공사 중단을 조치요구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대동아파트 준공 전까지 반드시 도로 개설토록 촉구하고 아파트사용 승인 보류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아파트 준공 전까지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하여 당시 담당과장 및 국장은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2005. 10월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하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까지 도로 확·포장에 대한 시의회에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장답변 따로, 관계공무원 답변 따로 로 밖에 볼 수 없고, 일을 해내겠다는 담당과장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대 의회 자세와 행정추진 미흡으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애틀랜타 관광투자설명회 성과 및 투자유치 노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o 시장께서는 미국 애틀랜타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초청으로 2005. 5. 16 ~ 5. 25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5. 17 애틀랜타에서 현지 교민을 상대로 거제시 관광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설명회 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제시가 대우·삼성등 조선공단과 외도·해금강 등 천혜의 비경 등 문화유적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조성, 남부해안도로(홍포·여차)테마공원 조성, 거제지구 골프장 조성, 둔덕지구 골프장 조성, 거제타워 건립, 내도지구 관광단지 개발, 장목 복합관광레저 도시추진, 장목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 장목관광단지조성, 해금강 지구 숙박·상업용지 분양 등이며, o 시가 계획중인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각 사업별 입지여건 투자환경,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지역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o 열악한 거제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설명회 당시 거제시 투자환경에 대한 교민의 반응과 현재까지 교민들이 거제시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유치 등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시의 제반 소요경비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o 우리 거제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한된 토지, 국립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공장의 신설은 물론 증축도 어려운 실정이거니와 공장설립 자체에 대한 주민반발이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우리지역의 조선기자재 생산 협력업체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건의하는 것은 양대조선소 사외 협력사 공장 신·증축에 따른 개별적 난개발로 인한 민원발생과 조선발주 사양의 대형, 일관공정 작업을 소화하고 역외 발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산업공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능력 평가보다 수주물량, 기술력 등 사업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03, 2005년도 “거제상공명감”에 등록된 대우·삼성조선의 조선기자재 생산 협력 업체수가 2003년 231개소에서 2005년에는 190개소로 무려 41개소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듯이 관 내 중소기업이 거제를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o 인근 통영안정공단의 경우 조선단지협의회에 등록된 조선기자재 생산 협력업체수는 2005년 10월 현재 본사 6개사, 협력사 42개사이며 규모가 큰 성동조선해양과 동양조선은 지금까지 조선블럭을 제작해 대우·삼성조선소에 납품해 오던 것을 금년 말부터 4만5천톤에서 10만톤 규모의 중형선박 완성품을 생산키로 하고 양사에서 24척을 수주하는 등 인근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 이는 경남도와 통영시가 통영안정공단 공동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 지원하고, 개별 기업체에 대해서는 총 39억원의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통하여 이룩해낸 쾌거로 연간 매출액 2,500억원, 직접고용 3천명, 지방세수증대 연 25억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 그리고 우리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늦게나마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지역의 민간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께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조선관련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한 성과와 오비지역외의 새로운 지방공단조성, 중소기업 지원책 등 장단기 지원·유치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 요 지 】 1. 구 거제등기소 매입에 관한 건 o 2004. 1. 12이후 구 거제등기소 부지 매입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과의 매입협의를 위한 현지출장 사실과 구체적인 매입 활동상 황과 매입하지 아니한 사유. 2. 지방도 1018호선(신현~상동간)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하여 3. 미국 애틀란타 관광투자설명회 성과 및 투자유치 노력에 대하여 o 거제시 투자환경에 대한 교민의 반응과 현재까지 교민들이 거제시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등 성과여부, o 그 당시 소요경비 파악 보고 4. 기업하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책 o 우리지역의 조선관련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해결한 성과 o 오비지역외의 새로운 지방공단조성, 중소기업 지원책 등 장단기 지원·유치 방안 o 첫 번째 질문 구 거제등기소 매입에 관한 건으로 2004. 1. 12이후 구 거제등기소 부지 매입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과의 매입협의를 위한 현지 출장 사실과 구체적인 매입 상황과 매입하지 아니한 사유 (구) 거제등기소 매입추진경위 및 결과 □ 물건 현황 0 토지 : 1,349㎡(408평) 0 건물 : 1층 233㎡(70평),2층 218㎡(66평), 기타 88㎡(관사,창고등 27평) □ 추진 경위 0 2003.7.24 : 국유재산(거제등기소) 매수의사타진 →창원지방법원 0 2003.7.29 : 매수의사 회신→거제시 0 2003.8.27 : 공유재산취득안 심의의결(가결) -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 0 2003.9. 5 : 거제등기소 매입안 보고 - 거제시 의회 간담회 0 2003. 9.19 : 공유재산 취득안 의결→의회 0 2003.11.19 : 거제등기소매입 예산승인 (950백만원) - 거제시 의회 0 2003.11.20 : 거제등기소 매수신청→거제시 0 2003.12.23 : 대법원 연수원 부지관련 시유지 교환 요구(구두) - 대법원 0 2003.12.24 : 교환불가 회신 →거제시 0 2003.12.29 : 거제등기소 매각 처분 보류 (년내 매각불가)결정 - 대법원 □ 매입 불가 사유 o 2003.7.24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거제등기소에 대하여 우리시가 매입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당시 우리시에서는 거제시 시설 관리공단 사무실을 비롯 유관 단체 입주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와 거제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예산 의회승인 등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2003.11.20일 창원 지방법원에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o 매각절차 진행해오다가 2003.12.23일 법원에서는 일방적으로 대법원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구)거제등기소와 시유지 교환을 구두 협의 해온 바,검토 결과 부동산의 교환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교환)에 의하여 면적 및 가액이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함으로 교환 조건에 맞는 시유지가 없음을 회시한 바가 있으며, 이는 분임재산관리관인 창원지방법원이 대법원간의 사전협의 없이 우리시에 매각의사를 물어온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o 또한 당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존(현재의) 선관위 건물이 협소하고 낡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아 (구)거제등기소 건물을 대법원으로 부터 무상 양수 사용코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시에 매수계획의 중단(변경)이 가능 한지의 문의가 있어, 시는 매입계획에 의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매수신청 및 계약체결 절차만 남은 상태로 우리시 자의적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바, o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와 법원은 같은 국가기관으로써 중앙차원의 협의 해결이 가능하므로 시의 매입포기를 거듭 요청 하였으나 시에서는 그 시기를 일실 하였으므로 법원측으로 부터 매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식 통보 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o 2003.12.29일 대법원으로부터 동 부동산에 대하여『적정한 관리.처분 방안이 정해질 때까지 매각 등 처분을 보류』한다는 일방적 서면 통보가 있어, 동건은 법원의 매각 의사 및 그 시기도 불투명하여 년내 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 및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불용처리 되었고 상기와 같은 진행사항을 2004.1.12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한 바 있으며, o 이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매각의사를 협의하거나 통보해 온 바가 없이 계속적으로 매각의 불투명과 무기한 보류로 지내오던 중 행정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인에 입찰 매각한 사항입니다. o 두 번째 질문:지방도 1018호선(신현~상동간)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하여 o 지방도 1018호선(신현~상동간)도로는 수암종합건설구간 L=408m, B=20m, 덕산종합건설구간L=660m,B=20m,시개설구간 L=644m,B=20m, 총 L=1,712m이며, 당초 수암종합건설에서 2004. 5. 17일자경상남도로 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허가기간:2005.5. 31)를 득하였고 2005. 6.14일자 도로공사시행 변경허가(변경기간 : 2006.5. 31)를 받았으며, 우리시에 제출한 공사기간은 2005. 11. 29일입니다. 덕산구간은 덕산종합건설에서 2004. 10. 29일자 도시계획 실시인가(허가기간 : 2005. 11. 29)를 득하였으며, 시 구간은 2006. 3. 30일입니다. o 그간 2004. 8월부터 사업추진해 왔으나, 도로공사 편입 토지주의 경계측량 저지 및 보상 실가격 산정 요구등 예측 할수 없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o 그러나 본 공사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해결코자 2005. 4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등을 이행하였고 2개월간 보상협의를 추진 하였습니다. o 그 동안 보상에 관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의식 및 편입 부지내 농작물에 대한 추수기 이후 공사요구와 도로부지 밖의 농업용수로 설치계획을 도로 부지내로 변경요구 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등 잔여부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최근까지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보상 협의를 위한 토지소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실.과장 위주로 미수령자 1인당 1실.과장의 책임지정하여 협의한바, 현재 보상협의가 수암구간 100%, 덕산구간 100%, 시 구간 총 29필지중 미협의 1필지로 97%이므로 도합 99%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o 현 추진공정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최소 2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2005. 12. 31일까지는 공사 마무리 및 현재까지 추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본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o 세 번째 질문 미국 애틀란타 관광투자설명회 성과 및 투자유치 노력에 대하여 - 거제시 투자환경에 대한 교민의 반응과 현재까지 교민들이 거제시 투자에 대한 논의나, 노력, 등 성과여부 - 그 당시 소요경비 파악 보고 o 지난 2005. 5. 16 ~ 5. 25(9박10일)까지 미국애틀란타에서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5개주 한인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조성, 관광위락시설 건립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민자유치를 위하여 현지 상담창구개설 운영, 현지방송, 신문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o 이 기간중에 일부 사업가는 현지에서 우리시에 투자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KTN 한인 방송은 이곳에서 실시한 투자설명회 실황을 녹화하여 40분간 5개주에 녹화방송을 실시 할 만큼 이곳 교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o 현재까지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으나, 향후 우리시에 투자 입장을 밝힌 한인 사업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촉하여 사업 투자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골프장조성, 조선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 투자가능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o 그리고 애틀란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는 거제시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간 인쇄비 9,800천원, 국외여비 11,700천원 등 총 21,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o 네 번째 질문 기업하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책 - 우리지역의 조선관련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해결한 성과 - 오비지역외의 새로운 지방공단조성, 중소기업 지원책등 장단기 지원·유치 방안 o 조선업의 호황에 따른 부족한 대체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법적규제가 적은 사등면 청곡리 주변지역과, 하청면 석포리 주변지역 2개소에 대하여 2007년도 확정예정으로 입안 중인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o 기 조성중인 오비산업단지를 거가대교 교량제작장 사용후 조선기자재 산업지원을 위한 부족한 조선기자재 공장관련 부지로 임대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o 공장부지 확보의 큰 어려움으로 대변되는 해안변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o 또한,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체 선박건조가 가능한 중소형 조선소 유치를 위하여 몇몇 대상부지에 대하여 공장설립타당성 조사 및 법적규제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하여 입주희망 업체의 공장설립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전 해소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o 2007년 이후에는 200만평 이상의 공업지역 2개소 지정을 계획하는 등 우리지역내 중소형 신규조선소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o 우리시는 현재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종 법률의 규제완화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선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o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하는 거제시를 건설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