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 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 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 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 11일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청학지역 도서관 기부채납 관련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 결 하였고 11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동 및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 관련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일 연수구청장으 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 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사용 내역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 하 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하는 명시이월사 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1천만 원이 증가한 2,73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4백만원 증가한 2,621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가한 117억 1백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766 억 1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476억 3천 1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13억 1천 2백만원 증가한 29억 5천 8백만원 조정 교부금은 기정 예산보다 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320억 8천 6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9억 8천 3백만원이 감소한 1,028억 7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25 억 5천 1백만원, 시비보조금이 403억 1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신규임 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 9백만 원 감소한 34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지하차도 및 터널 등 전기 요금 등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8천 5백만원 감소한 175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3천 5백만원 감소 한 1,34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천 7백만원 증가한 11억 9천 1백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 액 반환금으로 예비비는 220억 6천 1백만원 반환금 기타는 43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 정예산 보다 7백만원이 증가한 117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 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7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3억 9 천 4백만원이며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11건에 82억 7천 4백만원을 편 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 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 조를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 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민참여 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4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 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 직구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 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 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 개편을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 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 탁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전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민참여 예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기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자치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박기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수구민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을 위해 매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5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 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3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