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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9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서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는 근로자가 208명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기간제는 3개월 했다가 그만 두고 또 하반기에 하고 해서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똑같겠죠. 기획감사실 다르고 총무과 다르면 되겠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차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관리부서라 함은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해서 인사부서라 함은 기간제 근로제의 현원관리와 복무를 감독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예산부서라 함은 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5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사업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예산편성 사항의 근무기간 근무 복직 등에 보호하도록 기간제 근로제를 관리해야 한다’ 이게 기획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사업계획서를 매 회기연도 9월말까지 제출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구청에 자주 출입하는 구민들은 누가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 다 알아요. 정작 일해야 될 공무원들은 일 안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시킨다고 합니다. 공무원 숫자만큼 늘릴 겁니까? 지금 20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117명 정규직이 또 있는데 300명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받아주고 관리도 안 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유를 따지고 업무량을 따져서 예산에 세우고 있고 통제를 하긴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건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직개편 때 조직진단 왜 하세요? 첫째는 현원이 왜 관리 안 되는지 둘째, 왜 규정에 맞게 하지 않는지 세 번째, 이렇게 계속 늘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제는 사업이 끝나면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는 방문소독 사업, 물리치료 사업, 구강보건진료, 금연치료모니터링, 송도국제 어린이 도서관 사서 보조 다 계속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도 다 못 쓰고 행안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원 자체는 통제 받아서 거의 늘리는 게 불가능하고 일은 해야 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예산으로 통제하는데 너무 방만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9월말까지 일률적으로 받는 부분은 챙기겠는데 그것은 부족하지만 예산을 과에서 올릴때 이 부분은 통제합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나 남구는 기간제 근로자를 조례로 묶어놓고 의회동의를 받게 해놨어요. 자원봉사센터도 얼마 전에 파악해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또 늘어났어요. 의회도 아무도 모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 순찰하는 게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60~1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 거였습니까? 우리가 경찰서 업무까지 다 맡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은 조직과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데 각 센터로 가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로 할 사항인지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내일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면 항만, 옥련1동 방범순찰대에 문남공원 관리에 주민참여예산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늘어납니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봅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변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700여명이 넘는 겁니다.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에 적극 동의하고 그 전에 집행부에 다 맡겨놓기에 신뢰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1월 20일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공무원 운영현황과 기간 근로자 운영현황, 무기계약직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각 부서별 위탁 주는 사항 전체를 위탁 내용, 예산,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현황까지 몇 년도에 위탁 줬는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600여 공무원들 조직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팀까지 업무를 기록해서 명단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 100명 중에는 환경미화원 77명과 청원경찰 19명을 빼면 그런 의미의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조직과 예산과 감사를 철저히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백서같은 거 낸 거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년 초에 만들 예정입니다. 연말 27일날에 평가대회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19일날 어떤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단체명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민위원장라고 해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냈는데 사용 내역은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 모색을 위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장 출판기념회라고 돼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치인들이 하는 자리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이 정당의 위원장 아닙니까?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민위원장으로 신청돼 있고 출판 위원회 내용도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 모색을 위한다고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치적으로 희롱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대관신청 했을 때 저희는 몰랐고 책을 어떤 관점으로 썼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분이 구민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 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한테는 정당인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상으로 정당 후보자로 등록을 한 경우 위원을 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더군다나 위원장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연수구청 강당 민노당 인사 사용논란’ 해서 ‘시행규칙상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진들에게 질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책으로만 끝나지 말고 원칙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시정을 지시하고 행동하는 원칙을 보이는 것이 도리 일 것이라면 이번 출판 기념회는 순수한 학술적인 문화 예술의 취지이기 보다는 특정단체 지구당 위원장의 영리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지 백서가 나오기 전에 출판기념회 나와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더니 이게 결과물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창환위원

이미 정치적으로 휩쓸려가고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 받아볼까요?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위원장이 특정정당의 위원장이고 선거도 때마다 나온다면 그런 사람이 구민위원장하면 되겠냐, 출판기념회도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해주고 내용도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어떠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무회계과에서 대관해 준 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법적 해석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재무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순수한 구청의 주민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타당의 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혹시 선출되더라도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시 원점부터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에 많은 인재 인프라가 있는데 왜 하필 악수를 두냐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분이 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서 해촉 할 예정입니다. 선거 출마하면서 등록했을 때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규제를 가할 것인지는 행안부에 자문을 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규칙을 한번 줘 봐요.

이창환위원

의제 21도 맡고 있잖아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정당 소속 아니에요? 선출직 후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 프랑카드를 우리 집 앞에도 4개나 붙여놨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입도 못 열게 하면 압력단체죠. 그리고 프랑카드 떼지도 않고. 내가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압력단체지 뭡니까?

황용운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9일날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

연수구청사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호를 보면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구민 위원장 출판기념회로 돼 있어요. 이 책이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라면 주민참여 예산 이혁재씨가 발간한 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물로 공동 명의로 책을 만들면 단체명으로 제작해서 그 성과물을 연수구민과 같이 공유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책 저자가 분명히 있고 개인이 나가는 건데 출판기념회 내용이 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인의 평가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자구 해석 하나 못 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판단을 하시는 부서장 아닙니까? 있다,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책임있는 부서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개인의 이익이 뭡니까? 이 책을 냈을때 뭐를 느끼겠어요? 이거에 대한 보고서 평가서가 아니라 이혁재 위원장이 참여해서 느낀 것을 얘기하면 그 평가는 이혁재 위원장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명의나 주민참여예산학교 명의로 하면 공동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공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자구 하나 해석 못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많이 주장했던 사항이 현실로 왔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해서 할 일이 많은데 판단이 미흡했더라도 두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취소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저도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앞으로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정리한 뒤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의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취소하라할 권한은 없습니다. 미쳐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집어주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청장님이든 판단하셔서 답을 내려주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규칙에 어긋납니까? 개인의 이익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개인의 이익으로 한정짓기에는 모호한데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던가 해야죠.

황용운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질의답변 부분에서 10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렇죠.

황용운위원

시정하겠습니다. 10분씩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시행규칙 제6조2항3호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법리적으로 답을 받아서 오늘 답하기 어려우면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답해주시고 도시국 예결위 심의를 끝내놓고 다시 불러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하면 구청장님을 상대로 하듯이 아직 심의가 안 끝난 상태지만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제 오늘 충분히 상임위 별로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다릅니다. 오늘도 자치국 끝난 다음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본연의 의무인 예결위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을 할때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어야 돈도 제대로 쓰고 일도 잘하는 겁니다. 돈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기본적인 자구해석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큰 이익 작은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이면 이익이죠. 그것을 제대로 잡아야 돈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의 앞뒤 우선순위가 예결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돼서 국장님을 모셨는데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이익을 왜 개인의 이익이라고 보냐면,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출판기념회라고 사용내역에 돼 있습니다.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학교 성과물이면 임대료도 받지 말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위원장 개인 출판물입니다. 방향모색이든 성과물이던 개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오기 전에 모니터를 하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대관이 불허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원로가 하신 말씀대로 시정조치가 돼야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알았으면 시정이 가능했는데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정당의 당직자 이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대관해 주지 않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인간 대 인간은 인지상정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에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무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게 공무에요. 그래서 공무집행 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권한남용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직무유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공무집행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공무집행은 그것을 인지한 순간 집행하는 게 공무집행이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면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큽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주정차단속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딱지 떼는 거고 그 사람 불이익 받는 겁니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 불법주차면 딱지 떼는 거고 노점상 단속 차량이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가게 주방시설에 LPG통 같은 거 갖다놓으면 항측 찍어서 에누리 없이 철거지시 내리고 공무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만큼은 왜 시간이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공무집행 하라 이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개최 날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이 출판기념회를 하라 마라가 아니고 공무집행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규칙에 어긋나면 공무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현행 여건상 행정이라고 해서,..

황용운위원

그럼, 재량권 남용하는 겁니까? 규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하는데 재량권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재량권은 아니고 지금 취소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황용운위원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죠. 공무집행을 잘못 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과장님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진행한다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공무집행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행정이라고 즉시강제만 꼭 합니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에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은 작은 이익이라고 넘어가던 것을 국장님께서는 큰 이익이든 작은 이익이든 개인의 이익이든 안 된다고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건 시정조치는 인지상정상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단계는 부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의하고 중요한 건 변칙적으로 운영됐어요. 공무원들도 일정이 있을텐데 오늘은 일정이 도시국을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11시 10분인데 심의를 하고 끝낸 다음에 부구청장님을 모시든지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공무원 일정 운운하시는데 저희도 일정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적했는데도 모르쇠, 아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그 근거 하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가 깨지지 않았을때 바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원칙을 다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대해서 깨진 바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무슨 예산 타령입니까?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부구청장님을 불러주시고 진의범 위원님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셨고 황용운 위원님은 계속 하자는 의견이신데.

양해진위원

지적사항을 끝내고 예산을 다뤄야죠.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제일 쟁점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해 주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초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끝난 것을 다시 서로 타진하면서 몰랐던 부분 또 저번에 오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던 큰 사안들을 했지만 이번에도 가결되고 부결되고를 떠나서 좀 궁금한 것을 아울러서 질문 드려서 시간이 다소 가더라도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부구청장님, 정회 중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시군구 상임위에 사실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은 오늘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예의상 부구청장님이 안 오시는 게 좋긴 좋지만 지금 오신 것은 확인하고 의회에서 집행부 간부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리가 안 돼서 자문을 구하고자하는 성격으로 이해 해 주시면 이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모신 거니까요. 제가 임대시설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없고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고 밖에서 우연히 보다보니까 연수송도신문에 나온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개인의 이익, 사용내역에도 있어서 규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까지 들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는 공무는 공무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확실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답이 안 나오기에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셨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저도 모니터를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관업무가 사실은 많다보니까 과장 선에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 전에 되고 난 다음에 출판기념회의 초청장 온 것을 보고 청장님이나 저는 확인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어떤 집행부의 최고 의사 결정하는 쪽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 현장에서 수 없이 오는 대관신청의 일환으로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라고 변명같이 들리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규칙에 대한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시간은 촉박하고 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쟁점화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대해석을 하면 저희 조례가 입법 미비 된 점은 있지만 아까 자치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허가 나간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치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규칙을 좀더 세밀하게 개정하는 작업은 해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신 쪽에서 보면 협의로 했을 경우에 이 규칙에 의해서 대관승인 나간 것이 과연 규칙에 위배돼서 나갔냐는 부분은 저 자신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지금 현재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되는데 규칙에 위배돼서 대관승인이 나갔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는 어떤 변호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인의 행위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곳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혹독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정당 위원장이에요. 또 구민위원장이고 그 구민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구청 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관신청도 구민위원장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시행규칙을 안 따져 봐도 기본적으로 그 분이 구민위원장이라기보다는 정당위원장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어쨌든 제가 아까 구차하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쪽에서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이런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구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뒤늦게 알고 저희 윗선에서도 많이 화를 내고 재무과장이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혼이 났습니다. 의회에 까지 와서 혼나는 것 보니까 딱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논란거리가 된 것을 우리 구에서 전결권이 어디 있던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고 정치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한다고 얘기하셨고 부구청장님은 과장님 윗분인데 과장님이 혼난 것을 나는 책임이 없다는 느낌으로 받아드리는 데 아무리 위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은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위임을 해 준건데 그게 잘못했으면 위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질을 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전결이 그렇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칙을 개정해서 라도 좀더 엄격하게 정치적인 것이 우리 연수구의 대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제가 구차하게 전결규정을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질의 이 문제로 집행부의 상층부가 알면서도 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누가 했던 간에 저희 연수구청의 기관의 부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잘못된 부분을 인지한 순간에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리고 질문을 하다가 외부에서 압력 된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고 이런 형태도 전 초선이지만 굉장히 보기에 안됐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출석요구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모니터 보셔서 알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예결위를 해야 될 도시국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언론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을 마무리지저야 하거든요. 연수구 한 언론은 “시행규칙상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진들을 질책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책으로만 끝나지 말고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정을 지시하고 행동하는 원칙을 보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대단히 수긍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 어찌됐던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후속조치 행정행위가 추후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부분들은 오해되는 부분이 오해되지 않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제삼자가 볼 때 충분히 원칙적인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본질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규칙에 대한 법리 해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신문쪽은 질타했다는 것은 단서조항에 의한 판단의 문제고, 그 판단을 사실은 일선 데스크를 담당하는 쪽에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나간 것은 위임전결 규정 때문에 연수구청장 명의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와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같으면 왜 그랬느냐 질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행정행위의 결과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판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논점에서 어쨌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개선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연수구가 그래도 타 모범될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새로 나타났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금은 자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쪽의 태도도 현재로서는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예결위 심사하면서 도중에 쟁점 되면서 예결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데 귀를 기울이셔서 어쨌든 구청장께서 대외적으로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예결위도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구 의회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순수한 참여폭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를 갖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셨던 땀의 성과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진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지난 상임위 하실 때 여러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의 과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제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임위 시절 때 한 합의가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화장실 갖다오다 보니까 질문한 사람 어디 갔다 왔냐고 하시던데 화장실 다녀 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최종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법규해석이 모호하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짚고 가면 법규를 벗어난 건 맞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게 틀림없이 옳다고 보고요. 사실 부구청장님을 모셨던 것은 이 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부분 때문에 모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회는 어떤 결과물을 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듣는 것 까지지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의 월권이라고 봐요. 국장님 답변까지 듣고는 좀 미약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모셨던 것이니까 의회와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을 깊이 있게 받아드리셔서 앞으로 구정에 이런 논란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다시 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우려한 바가 나타났는데 국공립 휴게수당이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들이 중식시간에 아이들을 챙겨 주다보면 정작 교사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까 보상 성격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휴게수당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의 경우에 교통, 급식비, 시간외수당, 휴게수당, 회계수당을 주고, 민간은 일부지만 설하고 추석에 주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부 시설에서 주고 있고 다수 시설은 지급을 안 합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닙.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30-40%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은 국공립은 4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주는 격려수당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왜 검토 안했냐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는 것은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그게 4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평가인증 2012년도에 참여하게 되는 시설에 한 해서 준다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우리가 수당 주는 게 이번에 3가지 신설됐지요? 우유, 격려수당, 시간외수당이지요. 지금 시간외 수당은 국공립의 경우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교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연구활동비 3만원씩 준 게 언제부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0만원을 2008년도부터 줬고, 3만원을 준건 2003년부터고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제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타구는 5만원씩 주는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평가인증이 연수구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10만원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이 타구에 비해서 제일 낮아요. 평가인증 받은 곳이 50% 밖에 안돼요. 인천시 평균보다도 낮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구가 월등히 낮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저희가 뽑아드린 자료는 12월 12일 기준입니다. 지난번에 해외체류아동 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공립시설이 100%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국공립 8개 중에서 3개소의 평가인증이 취소가 돼서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를 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이 28개소가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그것도 결격사유가 있어야 그런 거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것은 12개소고 대표자가 바뀐 곳이 16곳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된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시설장들이 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중구와 남동구는 월 5만원씩 6개월만 줘요. 우리는 2008년부터 10만원씩 줬는데 평가인증율이 어떻게 되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첫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교사 이직률이 더 높아졌어요. 2005년은 19%, 2008년도부터 35%에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이직률을 없애고자 준건데 2010년 10월에서 36.3%로 올라갔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이나 보너스를 주면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너스라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격려수당은 저희들이 설날, 추석, 스승의 날 3번 주는 것으로 계획했는데요. 기존에서 만일 준다고 하면 시설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줌으로 교사들에게는 사기 진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창환위원

처우개선비 10만원씩 구비가 8억 6,400만원이고, 우유가 6천 5천만원인데 2개 합치면 15억원이에요. 거기에 처우개선비 9천만원까지 하면 16억원이고, 격려수당까지 하면 17억원이에요. 순수한 구비사업이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준단 말이에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1억원까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중 삼중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가 잘못하면 200만원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보육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뺄 건 빼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중 삼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일부 시설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거나 명절이나 이럴 때 격려수당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직률이 최근에 높아진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연구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타구보다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고생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영유아들에게 우유급식을 제공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다소나마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남구, 남동구는 월급을 더 많이 받나요? 남구도 가정의 경우에 97만원 수준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중구 100만원, 98만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급여 체계가 타구보다 우리가 낮으면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물론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조금 상향해서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15억원을 들여서 해결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한꺼번에 전액 구비로 하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맞아야 하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외람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한꺼번에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에 저희들이 하던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격려수당하고 평가인증참여하게 될 경우 시간외 수당으로 2억원 정도고요. 나머지 6억 얼마는 영유아한테 해당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보육현황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현재 10만원씩 타 구보다 2배 이상씩 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이 연수구가 54%에요. 그런데 인천시 평균이 67%에요. 중구, 동구는 62%고요. 남구 61%, 남동구 62%, 부평구 75%, 계양구 75% 이거 처우개선비도 우리는 10만원씩 주는데 주는 곳이 몇 곳 없어요.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냐고요. 그런데 또 신규사업 3가지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하겠다고요? 이게 가정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북카페 리모델링비가 또 올라왔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춘 3동이 시비로 5천만원으로 동춘 3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동춘 3동 할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2011년도는 3개 동 했고요. 2012년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 동춘3동이고요. 4천만원은 시설비고, 1천만원은 책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교육홍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북카페의 개념인지 동별 작은 도서관 개념인건지...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이 동에 어떤 시설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봐서 작은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공간이 적은 동은 우리는 구비는 아니고 시 전액 보조 사업인데 북카페로 저희가 시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개념을 모르겠더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옥련 1, 2동의 경우는 공간 면적이 넓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설치를 했고요. 선학동이나 동춘2동은 공간이 적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북카페를 설치했습니다. 면적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서직하고 논술, 우수동아리, 급식시설, 엄마품, 유치원지원 이렇게 나눠지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왜 이렇게 변화가 온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 대분류를 하면 저희가 시설환경 쪽하고 아이들의 품성, 인성 쪽으로 사업을 크게 대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수당 5만원씩 주는 것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한 것을 보면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교사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유치원 지원은 또 뭐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 법에 유치원이 학교에 들어가요. 그것은 교육경비에서 유치원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교육경비 25억원 올린 내용 중에서 대분류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경비지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55%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기존에는 교육경비를 그런 쪽에 썼는데 저희가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청과 업무연찬을 했어요. 학교에 기본 시설 쪽은 교육청에 많이 담당하고 우리가 구비로 예산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기존에 시설환경 쪽으로 지원하던 돈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만 시설환경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니지요. 2011년부터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교육 혜택 가는 쪽으로 방향을 분류를 크게 해서 지원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교육혜택이 50%, 시설환경이 50%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됐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토론하실 때 어차피 하려면 동만 하지 말고 구도 전체 사업계획에 넣으라고 해서 의회와 동 본청 다 사업 계획에 넣었고요. 지금 인터넷 전화 사업을 꼭해야 되는 이유는 기존 인포렉스 전화기가 단종이 됐어요. 우리도 97년도에 설치했던 것이라서 꼭 필요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인터넷전화가 11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9억 8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정도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일반전화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기존에 있던 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선공사를 다 같이 하고 전화 기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화기만 놓고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지금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2005년도부터 단종이 돼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연수한마당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부수가 2만부 늘렸고요. 10만 세대인데 40% 밖에 보급 안 되기 때문에 늘었고, 28면에서 32면으로 4면을 늘려서 증액됐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본 예산 대비로는 2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앞서 오전에 이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홍준호부구청장

예결위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사업추진단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가 송도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 연수구에 기업체가 없고 주거지역도 85%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배드타운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 연수구는 지난 9월 29일 송도가 저희 연수구로 헌재에서 확정되고 송도에는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부동산 경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소위 고급아파트형 공장이나 나이티비티 빌딩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을 지금현재까지 만든 것은 그동안에 중구의 내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경제가 우리 인천경제에 현재도 35%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항만의 주요기능이 송도에 들어올 인천신항 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은 관광과도 관련이 되고 쇼핑 등이 관계가 됩니다. 지금 소래포구 연안부두에는 어항이 없습니다. 인천에 어항다운 어항은 소래포구인데 국제여객터미널 쪽에 옛날 유어선부두가 있었는데 지금 유선부두로만 돼 있고 어선부두가 항만기본계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제여객터미널과 어선부두가 있어서 어선과 어떤 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수산물 먹거리 등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중장기적인 과제를 연수구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항만은 저희 고유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연수구의 이익을 항만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총무과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조례 등을 얘기하면서도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85% 되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선학동, 청학동, 일부 옥련동 지역에 옛날 구도심에 어떤 단독주택지가 많은 곳은 새마을운동 형태의 그런 조직도 남아 있고 또 새로운 자생적인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위주의 어떤 연수구의 정책이 자연부락지역적인 곳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목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중에 둘레길과 관련해서는 올해 둘레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인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부실한 상태고 기왕에 둘레길이 첫해 운영되고 있는데 둘레길에 우리 구민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연수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한데에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정비사업은 오래된 청학동 성호, 시대 안골공원 등에 대해서 많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 정비사업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야간순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 중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오전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대관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필요한 예산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우선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학동 동보아파트 앞 공사를 하셨지요. 얼마 들여서 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7,8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기를 바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금 석축은 거의 쌓아졌고 옆에 흘러내리는 서면 정리를 이번 주 중으로 하게 되면 그 전에 흘러내리던 게 많이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양해진위원

길이를 함박중학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축대나 낙엽, 흙이 비 왔을 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장비까지 설치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연초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적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담축구장에 대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축구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준공식을 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수해가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청학동 현대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던데 민원사항이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안골공원에 대한 소나무 뿌리가 밖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노출돼 있고 현장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뿌리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중인데 전문서적을 보면 소나무 뿌리를 흙으로 덮으면 죽는다는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내년도에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청학동에 청담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지하주차장을 옛날에 공원정비사업 중에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진의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공원이 1순위로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샘말공원, 동춘교회 옆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담공원은 아예 안 되고 다른 두 군데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담공원의 예산도 일부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반납했다든가 전용했다든가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청담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얘기만 됐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고요.

양해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동네를 순찰해 보면 식당들이 거의 놀고 있어요. 다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양해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다룬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순찰반 운영에 따라서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지자체 업무하고 다른 기관 간 업무가 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한 주된 이유는 이 업무가 경찰청 소관업무가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계획된 겁니다.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두 세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행 됨으로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고 객관적인 실적으로도 청소년 귀가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 동사 예방도 되고 생활관련 쓰레기, 방치차량, 도로파손 이런 데도 상당히 기여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두부 모 자르듯이 경찰청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예산이 삭감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한군데를 하다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련동도 추가로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위원

결론으로 봐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데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주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독으로 했다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기주위원

야간순찰이란 것은 예방차원도 있고 또 사후관리 차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은 대로변이나 위험성 있는 데를 골라서 CCTV를 설치한다는 의도도 나오고 있는데 골목골목 한다는 것은 예산도 엄청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대로변에서 사고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골목에서 발생합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골목, 이면도로, 후미진 곳 취약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박기주위원

그러면 순찰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순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찰지역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지난번에 사고가 몇 건 발생됐는데 사고 난 곳을 말씀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찰결과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무단쓰레기 투기에 따른 조치, 무단방치차량에 의한 통행불편 해소, 만취자에 대한 귀가 유도, 청소년 범죄 검거하는데 경찰의 범인검거 일조 다양한 형태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CTV이라고 인력을 현장에서 순찰하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CCTV는 단지 사후적 조치에 따른 행위고 이것은 사전에 예방도 뿐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도 되고요. CCTV는 위험지역을 화면에 의한 그것도 상시 모니터링화 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경찰청 업무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기주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세 군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를 얘기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옥련동 지역까지 계획을 잡다보니까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재난방범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선학동 안쪽에 능안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시 한번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선학동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연수1동 함박마을, 청학동 안골마을, 옥련1동, 주택마을하고 추후에 생각해 보니까 선학동 능안마을까지 동선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연수구 전체지역 놓고 봤을 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거의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함박마을은 잦은 범죄발생 폭설, 폭우 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던 말 그대로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해당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저희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옥련동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지역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순찰을 돌아주면 우리 주민들이 더 편히 살 수 있겠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금번에 계획을 확대시킨 겁니다.

박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이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다만 창문을 이용한 불법 전광용 간판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 추가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행정절차를 취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 우리 연수구 조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재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리된 것을 보면 상당히 안정되고 아름다운데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옥련동 끝나고 동춘동 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를 볼 때 보기도 좋고 다음 사업이 어디인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떤 조건부적인 삭감인지 현재 정비된 간판 외에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강남에 가보니까 현수막을 LED 간판으로 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연수구도 도시미관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에 대한 공개, 비공개 결정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박기주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거수결과 비공개 다섯 분, 공개 두 분으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39쪽, 복합문화시설건립 토론자 수당 112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0쪽,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2,015만원 삭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 1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1쪽,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단지 주민교육 프로그램운영 1,400만원 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천만원 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지원 4천만원 삭감,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 1억 1,025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예산서 146쪽, 국제교류추진 1천만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9쪽, 주민참여예산 자료집 500만원 삭감, 구민위원회 수당 240만원 삭감, 주민참여 동총회 개최 지원 500만원 삭감, 지역위원회 운영수당 480만원 삭감, 예산서 150쪽, 주민참여예산 토론자 수당 420만원 삭감, 중장기계획 토론회수당 1천만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4천만원 삭감, 예산서 151쪽, 부패방지 청렴교육 35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53쪽, 자체평가운영 세미나 및 토론회 등 행사운영비 336만원 삭감,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전액삭감, 자체평가우수공무원 시상 3,348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217쪽,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1,551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231쪽, 연수구 대표축제 개발연구용역 400만원 삭감, 구립관악단 운영 2천만원 삭감, 예산서 232쪽, 악기(하프)구입 9,3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33쪽, 토요문화마당 운영 일반운영비 1,900만원 삭감, 예산서 234쪽,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5천만원 삭감,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2,500만원 삭감, 연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억원 전액삭감, 예산서 247쪽, 청학도서관 개관식 200만원 삭감, 예산서 249쪽, 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500만원 삭감, 예산서 253쪽,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2,500만원 삭감, 키즈 북페어 개최 5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7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1억 7,157만원 삭감, 예산서 279쪽, 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 1억 1,761만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 포상 3천만원 삭감, 예산서 280쪽, 재활용품처리대행 위탁금 8,987만 1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292쪽,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1,500만원 삭감, 예산서 293쪽, 도시농업포럼 등 운영 800만원 삭감, 동주민센터 예산서 377쪽, 연수2동 찾아가는 파크콘서트 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91쪽, 동춘3동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5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서 410쪽, 통장워크숍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1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천만원 삭감, 예산서 414쪽, 거주 외국인 지원 2천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예산서 428쪽, 교육경비보조금지원 3억 5천만원 삭감, 예산서 431쪽, 동지역화합행사 2,800만원 삭감, 예산서 433쪽, 연수구민평생학습요구조사 2,9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34쪽, 구민아카데미 개최 900만원 삭감, 행사준비물품 180만원 삭감, 책자발간 5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38쪽, 인터넷 동영상 제작 3,600만원 전액삭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3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40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 3천만원 삭감, 예산서 44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천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예산서 468쪽, 프로젝트 구입 500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예산서 475쪽, 연수동 벚꽃로 일원 보행로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78쪽, 친환경 자전거 축제지원 2천만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94쪽,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 7,500만원 전액삭감, LED간판 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 2억 5,391만 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500쪽, 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 1억원 전액삭감, 예산서 501쪽, 청릉마을 쉼터 정비사업 1억 1,628만 8천원 전액삭감, 미관광장 5호 정비사업 1억 636만원 전액삭감, 경원로 화단정비사업 7,500만원 삭감, 예산서 504쪽, 문남공원 관리사업 4,002만 8천원 전액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서 519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2,016만 1천원 삭감.

황용운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하기 전에 확인 좀 해야 돼요. 작년 수준하고 동결하라고 했는데 6명인데 14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확인을 해 줘야 되지요. 어떻게 2천만원만 삭감합니까? 여기는 14명으로 돼 있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서 519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5,918만 4천원 삭감, 예산서 520쪽, 순찰시계 구입 3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요구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예산서 233쪽, 문화예술 활동지원 1억 증액 요구, 지역경제과 예산서 264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3억 증액요구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 없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3억하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1억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았으면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활동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생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제안을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부를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조건이 사업내용을 보고 준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생산성이 있는지...

황용운위원

생산성이란 게 애매해서 그래요. 예술인연합회가 꼼꼼하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해도 생산성을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 일괄적으로 주지 않고 검토한 후에 지불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생산성 검토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충실한 사업 발굴 추진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증액된 부분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