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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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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발의하신 황용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창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조사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고남석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기회에 용역결과 과업 지시서가 어떻게 주어졌으며 업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됐고 결과물은 어떤 게 나왔고 그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는지, 미 반영됐는지 미 반영됐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던지 아니면 용역 결과물이 부실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 온 것을 꼼꼼히 따짐으로써 앞으로 용역 발주시 참고되고 기존에 용역 준 것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 선정과정도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음주와 고스톱 판도 있었고 왜 우리가 교육을 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내 식당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공무원 복지 중에 가장 큰 게 구내식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복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때 식당이 맛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불합리 합니다. 구내식당이 잘 되고 안 되는지는 식자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식자재를 얼마나 건실하게 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식, 중식, 석식이 있습니다. 조식에는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여론 조사때 공무원들이 조식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시점까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기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는 돈을 써서만이 복지가 아니고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복지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해서 이 부분도 포함했고 청사임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아름다운 가게 앞에는 공영부분입니다.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구석에 지저분한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개인 게 아니고 연수구민의 재산입니다. 연수구민의 재산을 연수구청장과 재무과장에게 관리할 수 있게 위임해 준 건데 책임과 소신을 갖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청사 유지비 에어컨 설치비로 2,400만원을 들였는데 무슨 방법으로든 회수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몇 달이 되도록 진행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탑피온 유지관리 실태는 청사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는 중앙냉난방식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냉골이고 겨울에는 너무 건조합니다. 여기는 18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방한복을 입고 장갑 끼고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청사에서는 더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지와 보육시설 예산 지원 및 인허가 선정 등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포함돼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 기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은 12월 28일까지 320일간으로 잡았는데 법리적으로 물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가 예산이나, 추경을 다룰 때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서 평상시에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외에는 날을 잡아서 꼼꼼하게 볼 수 있게 분리하고자 했던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된 대로 성심성의껏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전반적인 용역을 잡고 증인선서는 전 부서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처음에 각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만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한테 증인선서를 받으면 혼잡할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조사기간은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대 때에도 6개월 정도 하다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그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집행부에 못 하듯이 조사기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맞고 집행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선서는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기획감사실이 별도 부서여서 국장 세 분하고 보건소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기획감사실장은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 위원회 방향이 정해지는데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특위가 있을때 기획감사실에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서 하면 부하가 걸리고 집행부에서도 힘드니까 사무 및 조사범위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절차만 남았는데 1차적으로 3개 국장님하고 6개 단장님이 오는 것으로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 두 군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 본회의 끝나고 구청장님이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간이 없고 무한대로 하면 상설이고 감사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장님께서 상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설이 어디까지가 상설입니까? 상설의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320일인데 질문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렸고 중간에 총선도 있고 탄력적으로 잡기 위해서 320일로 잡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사무조사특위를 6개월로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전문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행정사무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전문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12월 28일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하순부터 정례회를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기간에 조사기간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질 수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시간을 당겨서 10월 28일로 줄였으면 합니다. 또 증인선서에서 업무상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모든 행정사무는 과장 결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조사특위에 나와서 서명하고 제출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때 국장님이 대신해서 선서하고 사인한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인데 조사특위를 연장 하려면 끝나기 전에 연장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조사하고 감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증인 선서는 실과장님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전임 과장님이 추가로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보건소,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단, 각 3개 국장님은 먼저 시작하고 각 국으로 들어갈 때 그 국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는 겁니다. 다만, 첫날, 시작할 때 전 실과장님을 다 모셔놓고 하기에는 번잡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이창환간사

기간은 동의하더라도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증인선서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시작할 때만 실무국장하고 과로 들어갈 때 선서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 몰려와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기주위원

그동안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과장만 참석한다는 겁니까?

황용운위원장

예. 그리고 필요할 때 전임과장을 참석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에 도움이 되므로 12월 28일까지 하는 거로 하고 증인선서는 다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진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진의범위원

증인선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10분 정도면 요식절차가 다 끝나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만약, 어느 부분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세요.

이인자위원

저는 날짜부분에서 진의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9월 28일까지 해놓고 안 되면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황용운위원장

9월 28일 전에 8월달 임시회에서 연장해야 되는데 4월에 총선 있고 실제 조사특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창환간사

4월까지 총선이 있어서 바쁠 겁니다. 그리고 7,8월에 휴가 들어가고 9월에 추석이 껴 있어서 연구할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기간은 원안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자 위원님하고 박기주 위원님은 중간에 힘드시면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간사

자료 제출은 결재 받은 계획서 과업지시서, 입찰할 때 서류, 계약할 때 서류, 용역 서류,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와 예산까지 요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개부서가 아니고 누적이 되면 상당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증빙서류를 남기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고 사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받으세요. 공무원들한테 시달릴 것도 없어요. 의원들도 원본을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진의범위원

이창환 위원이 각 부서에서 제출해야 될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필요에 따라 위원님들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원본을 보고 확인하는 건 온당치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6개 주제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안 됩니다. 1부씩 복사하더라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진의범 위원님 뜻대로 전략추진사업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결제명이 표기된 계획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물, 반영 미반영 이유와 용역이나 입찰 계약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외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양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 하에 원본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관해서 하는 것으로.

진의범위원

자료를 1개과만 할 게 아니라 6개 주제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해당됩니다. 일괄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 전략사업추진단을 실례로 요구하고 기획감사실 대로 풀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계획대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기주 위원님과 이인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관심있는 분야는 들어와서 하시고 12월 28일까지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행정사무감사에 접목 시키면 더욱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서류 검토 뿐 아니라 현장조사도 회의 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가능합니다.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