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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6회 제4기획주민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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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3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세화복지관에 청소년 상담소가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담원과 보조원을 구청장님이 임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5조 규정에 보면 예전 조례에는 인원수만으로 명기돼 있었고요. 팀별 체계를 갖추는 조직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상정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별정직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년 단위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탄력 있게 운영이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설치 운영된 지원센터고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로 센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심리치료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동행 청소년 상담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각종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 폭력 대응팀 운영요원으로 지원센터장이 팀원으로 구성되면서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상담 치료까지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세화복지관의 청소년 상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와 별개라면 대상들은 혼동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문제가 워낙 다양한 구조로 산재해 있으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연수구에서 산하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세화복지관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세화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수준이 구별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 관련규정에 적법한 자격소지자 로 채용하고 있고 세화복지관에도 제가 알기는 자체규정에 채용기준이 있어서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제4조 위탁기간 제5조 조직구성 및 직원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은 기존의 조례내용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는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제5조제1항에 직원 같은 경우에 기존의 조례내용에는 인원수만 몇 명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으로 해서 사업수행 내용에 맞게 팀별 구조로 체계화하는 조직안으로 상정했는데요.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양해진간사

결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도 됐지만 현재 인원으로 제시돼 있는 것보다는 팀별 기능을 달리해서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5조제2항 같은 경우는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구청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2년 부분 정규직화 부분과 관련지어서 고민스러우니까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도 보면 603명이 정규직이지만 300 몇 명이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60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00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화가 엄청나게 많다는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비정규직 살려두고 정규직화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요. 이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해소시켜야 될 부분들이 위탁주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것은 행정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조직은 엄청 비대해 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효율적이지 못하는 제도적 이러면서 조례나 법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손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의식이 커요. 중앙에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5조제1항 예산을 주면 인원을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상담보조원 1명 이내로 둬야 된다고 조례로 목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 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으로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3명을 쓰든 6명을 쓰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채용된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진의범위원장

역으로 바꿔보면 인원을 풀어 없애면 채용된 인원을 묶었을 때 하고 채용된 인원이 묶어지지 않았을 때 장단점을 따져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1명을 더 채용하면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으로 하는 건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배경에 깔려 있을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현 조례에서는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상담보조원 1명 밖에 쓸 수가 없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올려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아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표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인원을 묶지 않으면 공공조직은 늘어날 수 없어요. 6명을 둘 수 있는데 마지노선을 두게 되면 항상 최 극대화해서 채용을 해요. 2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업무보다도 예산이 고민스럽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시에 현행조례에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조례에 의거 강제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 개정안에서 인원제한을 풀어놓는 겁니다. 제가 10년을 보면서 이렇게 바꿨을 때 비대해 졌지 줄어든 경우라든지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업무를 좀더 줄었다는 보고를 한번도 못 받아봤고 전국사례에서도 없었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요. 제5조제1항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왜 풀려고 하세요?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든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문제는 특별히 없고 지금 현재도 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인원으로 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제시된 것은 ......

진의범위원장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묶어놓지 않으면 조직이 비대해져요.
당자

담당자

김동현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김동현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부터 업무를 맡았는데요. 타구와 똑같이 맞춘거고 그 이유는 예산이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이 늘면 작년에 1명을 더 뽑았습니다. 6명에 맞출 수 있었는데 올해는 보조금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에 맞춘 인건비를 하고 1명이 그만두는 사항도 올 수 있고 보조금에 맞추다보니까 6명이라는 적정수준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저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센터장 1명,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을 포함해서 총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로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당자

담당자

김동현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데 작년에는 6명이 됐습니다. 잘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더 줬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이니까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5인 이내로 묶으면 6명분의 보조금이 내려 왔어도 1명은 더 채용치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요.

진의범위원장

국비가 100%내려오는 거예요.
당자

담당자

김동현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방상담사업이 있고 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떨어지고 지방상담사업은 구비 반 시비 반, 통합지원체계는 국비 반, 시비 반 그런데 인원을 늘리고 줄였던 것은 국비, 시비 쪽에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현실적인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머리를 조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조건이나 대책 없이 주는 것은 의회에서 고민스러워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작년처럼 1명분의 인건비가 추가로 내시될 수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해 놓을 경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추가로 내시되는 경우에 인건비는 사용치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사항도 ......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조항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조항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센터장도 기간제 근로자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센터장은 몇 년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내 밖에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규직 전환문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2년 이상 채용하지 말라고 내려 보냈다는데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년 이상 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지금 이창환 위원님의 고민은 제5조제2항에 2년 부분이 풀었을 때 구청장이 임용하잖아요. 반드시 매 1년 계약을 할 거냐 규칙이 없으면 구청장이 만약에 3년으로 계약하면 정규직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지금 현행에는 구청장이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는데 개정안에는 그게 아예 없고 그냥 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개정하게 된 취지는 개정 전의 내용이 재임용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이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 아니어서 이것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 생각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재논의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채용은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침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과장님 한달 정도 늦춰져도 문제는 안 되잖아요. 좀더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제5조제2항을 가지고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요. 개정하게 된 게 기존 조례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현재 관련법과 위배돼서 이것을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개정 전의 조례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는 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에 다른 센터는 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내에 산하센터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조례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진의범위원장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고용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지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처럼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5조제2항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구청장이 임용한다』라고 했을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창환 위원님의 고민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총 231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313명으로 늘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년 이상 된 사람 파악하고 계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숫자상으로 231명이고 313명 되는데요. 무기계약직은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기간제가 많이 늘어난 건데 구비로만 하는 기간제가 있고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기간제가 있거든요. 구비만의 기간제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2008년에 44명, 2009년도에 47명, 2010년에 48명, 2011년 48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11명이 씨름선수단이 포함됐어요. 계속 30 몇 명으로 유지된 거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기간제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9년에는 공공 산림 감시업무라든가, 주차단속보조원 이런 식으로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국시비가 보조되면서 매칭 때문에 그런 인력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구비로 운영하는 기간제 인력은 2008년이나 2011년이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명 늘어났고요. 기간제만 말씀드리면 국시비 2008년에 65명이었는데 2011년에 137명으로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서 빠진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 청학노인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진의범위원장

민간위탁에서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이창환위원

민간위탁이란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직영하고 혼합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잖아요. 직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센터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그게 법정에 가면 100% 져요. 그것은 파악이 안돼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민간위탁 25개가 체결돼 있지요.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고 3개 복지관에 대한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창환위원

기감실에서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각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와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규정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2년 이상 동일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전개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라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의 사업성격과 맞는지 아니면 완료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어차피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맹점이 해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중앙에서는 이 법이 마련 안됐다면 2-3년 비정규직으로 그 사업이 유지되는 한 4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해 줘야 되니까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 자료를 잘 만드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이미 2년이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 남아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봉급 인상분 때문에 많지 않고 2-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무기계약직 116명을 포함해서 719명이 정규직이라는 게 정확하지요. 늘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안아야 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인원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바쁘신 중에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관계자의 직무하고 기본원칙은 별개 없는데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구청장의 직무,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재활용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할 수도 있고 농장을 운영하는 곳과 직접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8조제4항제3호, 제5항, 제6항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언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개설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명의가 변경될 때 신고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개설하기 전에 영업신고를 할 때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면서......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개설했으면 모든 지 매장을 오픈하면 일단 저가로 하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엄청난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개설하고 난 뒤에 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전부개정하게 되면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조항을 넣었거든요.

이창환위원

제14조제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만든 건데 사실상 관내에 이런 시설물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도 찬반이 오고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건조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냄새부분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연수구 전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민원하고도 관련되고 검증도 안 된 현재 진행하는 바이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남동구는 어떤 시설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남동구는 자체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012년도 이후에는 음폐수가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남동구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폐수 부분을 승기환경사업소 내에 오수, 우수를 거기서 정화해서 바다로 내 보내는 입장인데 거기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받아서 농도가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기준에 맞게 남동구하고 시하고 협조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해양투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안됩니다. 런던협약에 의해서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슬러지가 음폐수를 해상에 버리고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도 2010년도 비교해서 20% 줄어나가는 것도 그런 일환에 하나로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류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톤당 단가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올해 톤당단가로 계상해서 예산절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12% 정도 절약되고 있는데 음식물류는 단독주택은 종량제를 시행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공동주택 55,000세대 그 부분들이 아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당 1,130원 올해까지 공동주택부분이 전부 종량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톤당단가로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단가하고 단독주택의 수집 운반 단가 는 거의 배가 차이 나니까 공동주택은 수거하기가 용이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 톤당 단가로 산정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부분은 종량제로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제9조제4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업무보고 할 때에 RFID방식으로 바뀌면 어차피 세대별로 중량을 재게 돼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일임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도 세대별로 하려면 일이 많아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개인세대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RFID 개별 계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버리는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아파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할 때 현재는 1,130원으로 통일해서 집어넣었는데 세대별로 쓴 만큼 집어넣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선금으로 먼저 돈을 내고 버릴 것인지 사후결재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가서 포항시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사서 버릴 때 찍으면 잔액이 떨어져 나가는데 선불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사무소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관리사무소에서도 불편 안하고 주민들도 불편 안하고 저희도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모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맡았던 전임자들이 생활폐기물은 총량제 방식에서 톤당 단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첫 째는 인원정리를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총량제 도급방식에서 톤당 단가 하면 인원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톤당 단가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돌을 집어넣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인원 줄이는 부분은 연수구가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도 최근 3년치를 비교해서 3년 평균을 내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천톤씩 감량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원부분 수집운반업체에서 인원부분을 갑자기 줄이는 부분은 한번에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일정한 시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그때 줄이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계약하면서 3사 측하고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톤당 단가로 양을 속이는 부분 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올해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계근을 저희는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럴 만한 소지가 많이 발생하면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도 태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돌이나 항아리 깨진 거, 도자기 깨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고 전년도 월별로 지급했던 톤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면밀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돌을 넣는 것은 엑스레이 투시해서 걸리면 아웃 시키면 되겠네요. 어쨌든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바뀌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감량의무제 이행계획서를 시행하고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100제곱 이상 되는 연수구는 49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재들은 저희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깔끔포장은 위생관리과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비용에 따른 국가적인 문제인데 모든 반찬에 단가를 붙여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반찬이 많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관련해서 우수사례 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었어요. 연수구에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었느냐면 반찬이 15가지 정도 나온다면 그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반찬, 꼭 필요한 반찬만 해서 50% 정도 반찬가지 수를 줄여서 음식물류폐기물 나오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만 한다면 저항에 부딪히고 당장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안 되더라도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네 가지 제2조 정의,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 수정하는 거, 제18조제4항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법, 영, 시행규칙’을 ‘법·영·규칙’ 으로 수정하는 것에 문제없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2조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영업장기준면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휴게음식점 앞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이 용어가 들어가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대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조 3호 내용 중 큰따옴표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뒤에 ‘”’ 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장기준면적을 구체적으로 휴게음식점 앞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을 삽입하고, 제15조 내용 중 제2조3호의 규정에서 사용한 약칭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수정하며, 제18조제4항 내용 중 ‘강구’라는 용어는 법제처의 정비대상용어로 ‘마련’으로 수정하며, 제19조제2항 내용 중 단어의 열거에 사용하는 가운뎃점을 사용하고 내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하여 ‘법, 영, 시행규칙’ 을 ‘법·영·규칙’ 으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언제 신설됐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3일에 신설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 7월 23일에 신설됐는데 조례를 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2010년 7월 23일에 신설됐는데 시행일자가 그때부터 신설과 동시에 발효된 게 아니라 1년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자가 2011년 7월 24일자로 시행된 겁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작년 7월 1일부터 환경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법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제14조를 보면 제6항 2호, 3호가 새로 생긴 거지요.

이창환위원

평가에 대한 제6항이 2010년 7월 23일에 신설된 거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조례를 그때 왜 안 만들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지침이 작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평가지표 항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2011년 7월 1일자로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침도 7월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침을 만들면서 관계기관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협회하고 통보하고 저희한테 온 게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 온 거지요.

이창환위원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6개월이 지났느냐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평가는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평가는 민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작년에 평가는 했지만 민간 전문가들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평가한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를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왜 안 했느냐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가 오기까지 입법기간이 있고 검토기간이 있고 시작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해 평가하게 돼 있지요. 언제부터 평가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2009년, 2010년, 2011년 3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환경부 예고 255호 2005년도 1월 31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경쟁제도 도입,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본방향도 생활폐기물 통합평가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대행업체간 청소서비스 향상유도 이미 2005년 평가 후 평가기법상 문제되는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여 향후 평가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소대행업무평가의 정착화 도모 2009년부터 이미 조례를 만들라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전국적인 통일 평가지침안을 환경부에서 수렴해서 작년도에 내려와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보니까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이창환위원

2009년도에 조례제정으로 청소대행업무의 정착화 2009년도부터 조례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폐기물관리 조례에 평가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지침 내려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려온 지침안처럼 주민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현장평가, 서류심사 이런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6개월 동안 공개하는 것은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주민만족도 조사 라든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원 내지는 현장평가단 그분들한테 실비 보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기물관리조례가 2011년 10월 4일에 전부 개정됐어요. 법이 7월 23일부터 했으면 그 당시에 전부 개정을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홈페이지에20일 동안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폐기물관리조례 몇 조에 평가하도록 돼 있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고 폐기물조례에 조항을 삽입하는 게 낫지 계속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 계속 그분들이 하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미 인식했던 사항이고 별도의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기물관리법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조례만 계속 만들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모법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지침에서 평가조례를 따로 만들도록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창환위원

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없어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따로 만들라는 것은 없어요. 폐기물관리조례가 있는데 또 만들라는 것은 없고 조례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삽입해도 좋고 평가조례를 따로 만들라는 얘기는 없어요. 조례가 많은 것도 좋지만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은 삽입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상위법령에 의거 평가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만족도 평가실시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 평가도 2009년, 2010년, 2011년에 평가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를 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조례가 꼭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정평가항목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구는 이미 평가조례를 만든 사항에 있고 저희는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얼마 통과됐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42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원들 여비하고 평가단 수당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현장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현장평가는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현장평가단을 시민단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창환위원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도 상위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주무팀장하고 가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간합동평가라고 해 났잖아요. 그러면 공정성, 객관성이 없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장평가를 40% 반영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평가를 3단계로 나눠서 작년에 실시했고요. 주민만족도 는 설문조사 그 다음에 현장평가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고요. 서류평가는 업체에 대한 평상시 보고문서라든지 관련되는 서류를 보고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30%, 40%, 30%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류평가인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서류평가는 저희 담당직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인력관리라든지, 작업자 임금지급관계, 3사 종사하는 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 측면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는 그 지역의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표본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한 업체 담당지역당 200명씩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가지침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작년에 인터넷에 공개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개를 왜 안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평가도 저희 직원들이 했고 지침에 보면 외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확하게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가결과의 활용, 조치사항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안 정해져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올해 1년 계약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행실적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영업정지, 담당구역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만족도 30%, 현장실사 40%, 나머지 서류평가 30% 해서 점수가 기준안에 보면 60% 미만이면 계약해지, 60-70% 구역축소도 할 수 있고요.

이창환위원

이런 것들을 조례에 분명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가의 결과근거 및 적용 여기 지침에도 이 조항이 별도사항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지침은 법률상으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넣어야지 대행업체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게 되면 상위법에 바뀌게 되면 계속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창환위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몰라도 지침은 이것을 준용해서 조례에 담으라는 얘기에요. 이 지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님은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럼요.

진의범위원장

토론시간에 그 부분을 얘기하자고요.

이창환위원

작년에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담당팀장님 외 7명이 고생하셨는데 67점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가결과에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거네요. 평가결과 등급 60점에서 70점미만 대행 재계약 시에 사업구역축소, 대행기간 중에는 관리감독 강화, 우수는 표창, 80-90점미만 계약기간 연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계획서에 왜 집어넣었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환경부지침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를 보면 문제점도 발생된 게 뭐냐면 점수가 안나온 그 업체 같은 경우 평가항목이 전국적으로 통일 준칙안을 내려주다 보니까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국장님까지 결재가 다된 서류에요. 담당팀장님 주무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결재해서 정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평가결과 등급 우수는 80점이상 90점미만 표창 재계약시 계약기간 연장, 미흡 60점이상 70점미만은 대행기간 중 관리감독강화, 재계약시에 사업구역 축소 등 이 내용을 넣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공문서에요. 연습 삼아서 해 봤다는 거예요. 공문서는 29만 주민들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결과를 단순하게 했어야지 여기에 거창하게 써놓고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에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없으면 현장평가 경우에 2명이 현장평가를 하지만 공개를 하기 전에 10명의 평가위원이 한번 검증을 받는 게 좋아요. 서류평가를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점수 합산이 적법하게 적당하게 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회에 올린 후에 공개하는 게 맞아요.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이런 인센티브와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산하고 난 뒤에 그 합산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당장 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수정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첫 째는 폐기물관리조례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 평가등급을 삽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용 중 ‘평가대상은 …… 해당된다’ 를 ‘①평가대상은 …… 대행업체로 한다. ②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를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각 평가대상별로 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를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은’ 뒤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를 삽입한다로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4,800만원인데 연수시영, 선학시영, 연수주공아파트 각 아파트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세대수 차이가 있고 선학시영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공동전기요금이 없는 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확대되는 겁니다. 일단 시에서도 작년에 제정되고 시에서는 예산반영을 올해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비 50% 지원을 해 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지원했던 것과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지원예산이 연간 570만원인데 4,800만원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론됐던 것과 유사한 질의인데요. 상담원 등은 1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것이 체계화 되고 구체화되면 인원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오전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직업상담원, 전산요원 이것을 함축해서 이하 상담원 등으로 이라 한다로 명칭을 한 거고 인원수에는 관계가 없지 않나 해석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4조 센터에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로 했는데 등에는 여기에 제시된 인원만인가요. 예를 들어서 센터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함은 거듭 설명을 드리는데 민간직접상담원에서 상담원과 전산요원을 통틀어서 상담원 등이라 한다로 된 거고 5명 이하는 5명을 절대 초과할 수 없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요. 여기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똑같은 여건의 직원을 쓰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라고 정의한 것은 계약직공무원 중에 전임하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전임이 아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구분해서 명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은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을 절대 쓰면 안돼요. 전산요원 1명이상 쓰면 절대 안 되고요. 6명 이상 쓰면 안돼요. 또 하나는 6명 전체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은 전임으로 하고 1명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가 아니라 6명 전체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명 채용하고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주32시간 범위 내에서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제4조에서 말하는 것은 근로자 개념이 아닌 계약직공무원 신분으로 정원을 두고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가 12시간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32시간이면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 요청이 들어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총액인건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진의범위원장

여기서 쟁점은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의 고민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적절 하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다시피 2명이 업무를 했는데 연수구 인구가 28만에서 56만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근로자 수라든지 사업장 수를 고려해 볼 때 2명에서 6명이면 300%잖아요. 당장에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원 몇 명, 전산요원 몇 명 이렇게 한 것은 최고 인원 1-2명 정해놓은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많이 벌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때 밝혔듯이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원에 맞게 6명이 확정된다고 6명을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현장과 업무내용들을 직접 부딪쳐서 1명을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채용을 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극대치로 해 놓으면 극대치 채워요. 조례개정을 또 해도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명 전산요원도 따로 하셨는데 민간직업상담원이 하면서 전산업무 같이 하면 되고 전산요원 따로 조례에 담을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센터에서 2명 했었잖아요. 3명 정도로 둔다면 이해를 하는데 2명에서 6명으로 300% 늘려서 왔는데 그 어느 분이 수긍하겠느냐고요. 설득력도 떨어져요. 3명으로 운영하다가 업무가 늘어나서 인원이 더 늘어야겠다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맞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을 증원요청 한 것은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현재 상담원 2명이 내근을 하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일손이 부족해서 1명을 증원하는 거고 나머지 2명은 내근요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구인 구직 발굴단으로 쓸려고 하는 인원입니다. 기존에 안 하던 분야를 하려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상담사가 부족한 것보다는 발굴단이 더 중요하고 발굴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찾아가서 일터를 찾아낼 수 있는 현장으로 했어야지 여기에 상담원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터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꼭 직업상담사로 해야 되느냐 과장님과 의견을 나눴지만 인사 쪽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이런 규정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놓칠 수가 있고 직업상담사는 안에서 내근하는 정도인데 이 규정은 바꿨으면 합니다. 인원도 2명의 직원상담원이 있는데 또 1명의 전산요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2명의 발굴단은 뭐라고 규정하지 말고 나중에 공고할 때 규정에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5명 정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요원 1명, 직원상담원 2명, 발굴요원 2명 이렇게 해 보고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반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 보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안 해 보고 6명을 채용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1명이라 줄여서 발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은 2명이 해야 된다고 봐요. 5명 정도로 해 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10명이 아니라 20명까지 늘일 수 있는 거지요. 제4조에 상담원 채용도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오늘 내려 보낼 거예요. 2년 지나면 무조건 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도 이번에 개정할 때 제4조하고 제5조 같이 논의해 보지요.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다시해 보면 일자리창출을 하면 6명이 아니라도 10명이 라도 할 수 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증원이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진의범위원장

이 조항을 조정해 보자고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은 일자리창출 관련 계약직 같은 경우 유예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것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항을 좀더 고민해 보십시다.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민간직업상담원 호칭이 바뀌어서 표기를 했으면 해요.

진의범위원장

거기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면서 했으면 해요.

이창환위원

제4조 그 조항을 바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수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책적인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조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상담원 5명을 두겠다고 왔는데 우리는 직업상담원 못지않게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자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통과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의사일정 제5항을 보류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보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요하므로 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보완해서 조례를 마무리하기를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5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합의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4조(상담원 및 일자리 발굴단 배치)센터에는 5명 이하의 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요. 제13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서 본청에서 만들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단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박람회의 경우는 빨라요. 박람회는 대규모 예산이 들거니와 준비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가 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제13조, 제17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은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13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것은 모법인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제17조 박람회 등의 개최는 지금 당장 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도시농업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부흥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13조는 삭제하고 『제17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조 제목을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의 개최로 바꾸면 되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포럼이 필요하면 포럼하면 되는 거고 박람회 개최되면 정책을 잡아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에 넣으면 너무 경직돼요. 조례에 없어도 토론회나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제17조 전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 모법에 나와 있다하더라도 이게 고민이거든요.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원센터를 하면 빨리 정착될 텐데 센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당장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전문능력이나 기술,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넣었던 거고 당장 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빨리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해요.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의회의 고민이 그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의견은 같이 갔으면 하는데 일단 의회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17조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농업 박람회 부분은 이런 조항이 있으면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우려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더라도 포럼 등은 수정을 해서 도시농업 포럼 등의 개최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17조(박람회 등의 개최)을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의 개최)로 하고요. 제13조 수정안을 준비해 놓은 거 없어요. 이 정책이 자리매김하려면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이것을 뿌리내려서 실시하려면 이 센터는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방법 수정안 갖고 온 거 없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센터의 설치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도시농업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좋겠다 싶어서 집어넣었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만장일치로 집행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수정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은 삭제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7조(박람회 등의 개최) 를 제16조(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의 개최)로 수정하고, 제17조 내용 중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을 삭제한다. 제18조에서 제24조를 제17조에서 제23조로 한다는 수정내용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