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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15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2-02-10

김성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신 어린이 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12년 송도국제 어린이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동의안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 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총예산이 8천만원이네요. 근데 시비가 4천만원인데 보조금이 2012년 1월 10일까지 동의를 받아야만 시비 보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시비보조금이 원래 작년에 내려오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보조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가편성 해 놓고 올해 1월 10일 시로부터 확정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위탁주기 위해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5백명 내외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강의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해 규제를 한다 이거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박기주간사

그 규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박기주간사

부작용이 없을까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인터넷으로만 받다보니까 서버 다운된 적도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시비보조금이 현재 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일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가정하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전액 삭감해서 시에 반납을 해야지요.

박기주간사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정하셨습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교육 사업을 하고 또 국제적인 교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 국제 교류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신청자가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또...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만약 이것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 예상입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2월말에서 3월초입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저희가 2월에 동의안을 받고 2월에 모집공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3월에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박기주간사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이 되고, 관련과장 1명, 구 의원 2명, 관계전문가 4명으로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비가 얼마 나왔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번에 7억 4천 6백만원이 총 들어 왔는데요. 그게 교육 프로그램비 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시비는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교육 프로그램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는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일반운영비는 2014년까지는 5대5로 하고요. 원래 우리가 계약체결이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저희께 아니고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게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재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경제자유구역청 소유고 우리가 위탁을 5년 동안 받아서 운영하는 거겠네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황용운위원장

근데 우리 돈은 거기에 왜들어 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 같은데에 거기 구비 들어가요? 구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받은 건데 왜 우리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지금 위탁을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한번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매년 위탁공고를 해서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도서관 사업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물론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규모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측정되어 있고 또 사업자체도 이게 도서관에서 이렇게까지 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건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으로 충실하게 가고, 이런 프로그램은 그 주민 자치센터나 그런 곳에 위탁을 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요새 학교 방과 후 수업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도 있어요. 그 원어민 교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줘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8명밖에 안 하는데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요.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할 때는 학교 원어민강사, 학교의 교육 보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학교는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일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능이라는 게 옛날처럼 단순하게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이제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있는데 단순하게 책 읽는 공간 제공만 하려면 전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화가 되어 있어서 문화를 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어느 도서관이든지 전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록 8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 공간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8명이지 전체 인원이 8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보면 비록 2번 밖에 안 했지만 수강인원이 252명이었었고 그 인원 중에서 2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율이 83%나 되는데 그리고 만족도도 90%나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개강 하냐고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특정한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보다 송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와서 그 사람들이 수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에 예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화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독서와 연결 되서 지금 독서실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송도만 안 한다 그러면 송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방법을 달리한다고 했 언제 안 한다 했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인근초등학교 학생만 받습니까? 우리가 연계하기 나름이지요.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으로 가고 교육은 교육대로 이렇게 전문화 시켜서 세분화 시켜서 가자는 개념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우선 첫째 기능이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조기능이 아니라 8천만원 예산까지 들여서 프로그램까지 운영한다면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육기관에 분리시켜서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거지요. 저는 1원도 깎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강구해 봐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저는 2가지로 봐요. 영어하고 연결시킬 때는 학교 원어민 교사하고 연결시키시고, 독서 프로그램은 축소시켜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여기에 사서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1명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문 사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8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할 때는 여기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이 몰린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사실 동사무소에 있는데 거기는 서버가 다운 되지 않을 정도로 안 몰리는 이유는 단돈 만원이라도 받는데 여기는 무료기 때문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원어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 봐요. 이것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동사무소나 학교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연구 좀 해 보시라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학교를 주더라도 그것도 위탁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는 거니까 그것도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있니까 그 주민자치센터에 위임을 하면 되요. 여기서 우리가 직접 위탁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주민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선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업을 안 하시면 되요. 그쪽으로 넘기라니까요. 왜 도서관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경제청에서 저희 도서관 운영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해야지 도서관 이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경제청에 4천만원 반납하고 4천만원 갖고 우리가 세워서 하면 된다고요. 그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유용하고 더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봐야지 안 그렇겠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효율적인 게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을 따지셔야... 접근성으로 봤을 때 송도주민들이...

황용운위원장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송도 주민 자치센터도 있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주민 자치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민 자치센터의 원어민이...

황용운위원장

원어민은 학교라고 했잖아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원어민 교육은 학교에서 이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자기네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 것을 소화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학교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의논도 안 해 보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시 알아보고 하시면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십니까? 저는 학교의 시설물이 아깝고, 원어민이 아깝고, 그리고 공간이 8명 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똑같은 값이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장소가 협소한 8명으로 제한 둘 필요 없고 똑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송도 국제도시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송도 국제 도시 안에서 소화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서울에서도 내려와요? 우리 연수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걸 서울 사람을 왜 받아요? 연수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서울 사람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근데 아까 서울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말 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거지 왜 자꾸 도서관하고 연결을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 사업은 효율적인 면이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에 요즘 대세가 멀티 다양화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지역민의 편리를 위해서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역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용을 쓰되 중요한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 입니다.

김성해위원

저는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저도 저학년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고학년은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학년은 소수로 해야 해요. 너무 많으면 학교에서도 많은 애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교육에 질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신데 지금은 인원이 많다 적다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돈을 들여서 도서관에 위임을 주면서 더구나 제3자한테 위탁을 줄 바에는 나누자는 거지요. 독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위탁까지 줄 필요도 없이 사서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북아트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 연결하는 게 맞고, 영어교육은 학원이나 위탁기관에 주면 더 저렴하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 살리되 방법을 좀 더 달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소정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무료강좌도 가능합니다.

김성해위원

무료강좌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하시는 분 선생님 강의료 같은 거는 우리가 또...

황용운위원장

이 돈 갖고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8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에 더 강좌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강사료도 줄 수 있고 수강료 받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김성해위원

수강료를 받지 않아야지..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니까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회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구의원이 2명 들어가시니까 심사를 같이 심도 있게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따져서 지적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박기주 위원님도 동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기주간사

동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3개 업체가 들어 왔다고 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개 업체 심사표와 제안서를 전부 다 갖고 오세요. 그거보고 저희 결정 할게요. 갖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참고로만 제가 보고 말려고 했는데, 우선 지난번에 위탁받았던 곳 센터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정무부시장님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정무부시장이 신청했으면 여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대표자가 정무부 시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선정심사표도 마찬가지예요. 운영경력, 기관의 설립목적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관련성 여부, 정관목적, 정관목적이 좋으면 점수를 매우 우수하게 점수를 줍니까? 그리고 재정능력 가지고도 매기고, 사업 운영의지 및 지역 사회 연계사업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으로 점수 매겨 주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까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주느니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지난번 3개 업체가 출연하셨다고 그랬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래서 선정이 송도 국제 교류센터가 됐다고 하는데 종합점수 3개 업체 확인 좀 해 보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사단법인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68점, 연수 문화원이 70점, 국제 교류센터가 80점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관에 대해서 점수를 10점에서부터 5점까지 매기는 것도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건 다 좋다 이거에요. 그것도 좋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게 포인트예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민간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인 학부모를 상대로 매 회차 100명씩 부모를 위한 독서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가 지금 도서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위한 독서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소화시켜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것은 사서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해서 송도동 뿐만 아니라 송도동 어린이 도서관, 옥련 2동 도서관 같은 데에서 할 수 있게 우리 관장님이 별개로 만들어 줘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북아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무료로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제일 큰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 적용 대상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5천만원짜리 이상 건설업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지역건설업자만 주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낙찰된 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역건설업자를 괴롭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역건설업체에 들어가면 역으로 지역건설업자한테 다음 각 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지역건설업자 사업을 더 편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이 6조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6조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1항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야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도 굉장히 이치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지역건설기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특수한 장비를 많이 써야 하는데 특수한 장비가 연수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군데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동안 쓰던 대로 써야 손발이 맞는 건데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도 우선적으로 먼저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항을 묶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범칙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반강제조항으로 하던지,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그냥 권할 바에는 무슨 조례까지 만들어서 권 하냐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었을 때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혜택을 주지만, 이건 공표탄이지요. 해야 한다? 안하다 어떡할 거예요? 소용없지요. 그리고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임금지불서약 안해도요. 임금 지불 떼어먹으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제10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확인 이건 아까 8조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근로기준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노동청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 사람들 일을 편하게 만들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몰라도 혜택을 주는 거는 아마 공정거래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마 못 줄 거라고요. 연수구에 사업장을 뒀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혜택도 주지 못하고 연수구의 사업자는 더 불편함을 초래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건설사업 기본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복잡하게 넣어 놓고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연수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로 또 써야 되고, 임금지급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이 공사 끝나고 나서 상대편에게 돈을 입금시키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입금시키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나서 그분들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획서가 우리가 언제 주고 이걸 다 갖고 온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돈 입금시켜 줄 겁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강제조항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가면요.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인데 지역건설근로자는 연수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뭘 근거로 어떻게 우선 고용할거에요? 요새는 단순노무직이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건 더 불편하게,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주면서 정작 연수구에 적을 둔 그 지역주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넓은 취지는 그냥 얼른 봤을 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연수구민한테 혜택을 주고, 연수구민한테 건설근로 할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주고, 또 체불임금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라고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규제가 되고 거꾸로 더 불이익을 주는 조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전부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있어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낙찰이 돼서 또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하는 업체에 임금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작은 업체가 도산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길래 이런 조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실제 그런 하도 받은 곳이 돈을 못 받으면 그 주변에 식당, 거래하던 공구처, 이런 곳에서도 많이 구청에 전화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도 괜찮지 않나...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임금지급 계획서대로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떼고 줘야 해요. 그것을 원친징수라고 하지요.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줘야 하는데,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굉장히 혼란만 오고 이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금지급계획서를 받을 뿐이지 이것처럼 돈을 못 떼고 돈을 입금시킨다 말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돈을 여기에 안 주고 부도났어요. 그럼 거꾸로 이거 받아놓고 우리는 원죄가 되요 이거 받아놓고 뭐 할 거예요. 이거 받아놓고 이대로 못하겠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책임까지는...

황용운위원장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을 안 지키면 범칙금이 따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안 따랐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꾸로 우리는 여기저기 온 몸에 혹만 달고 다니는 꼴이 된다고요. 그리고 정작 연수구에 적을 안 둔 사람은 이 4개항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요. 결론은 이 법은 정으로서만 받아드려야지 실제로 이 조례를 재정했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면서 부담만 될 것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실리적인 면을 따지는 거예요. 문구나 진짜 연수구민들을 위해서나 연수구를 지역으로 사업자를 위해서 이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만 거꾸로 잘못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에 하나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담보도 못하면서 임금지급계약서만 받았다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6조의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은 제 생각에 그냥 건설업자의 노력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목적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알갱이만 건져보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2조를 보시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건설업자 그 얘기도 있지만 그건 좀 제가 볼 때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공사대금이 뭐 선금이 나가던지...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이런 조례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연수구만이 특색 있게 만들어서 특색사업으로 해도 되요. 다른 것은 다 근로기준법 이런 것으로 커버가 되고 건설 산업 기본법으로도 커버가 되니까 우리는 당신이 거래하고 우리는 중간기선금이 나가건, 준공이 떨어져서 돈이 나갈 때 연관된 곳에 우리가 통보해 주겠다고 하면 굉장히 앞서나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면 되요. 작성할 때 하도급 업체 내라고 해서 연락처 받아놨다가 통보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연수구는 잘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황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취지가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또 그 다음에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노출시켜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임의 조항입니다. 저희가 권고 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 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만약의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 도래했을 때 저희들도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법에서 이미 근로기준법 이라든지 기타노동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에 대한 상징성, 우리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역고용안정 창출과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 사항 자체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 같은 것들은 보안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상징은 상징일 뿐이에요.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하긴 그렇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지역건설근로자를 더 괴롭히는 조항이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 조례는 거꾸로 우리 지역건설업자에게 명백하게 더 불편함을 주고 제일 중요한건 임금지급계획서 써 놓고 받아놓은 다음에 정작 돈이 안 나가고 그 사람 갖고 가고 우리가 달랑 이 종이쪽지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왜 우리 불편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다 해야 할 일은 이걸 우리가 받음으로서 담당자만 잘못하면 노동청에 불려 다녀요. 지급계획서 받아놓고 뭐 했냐 뭐 이런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지불계약서를 받고 만약에 체불하고 갔을 때 후차적인 대안이 있어요? 그냥 달랑 이렇게 계약서만 만들 것 이 아니라 그럼 후속까지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관공서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일단 임금체불이 되면요. 우리가 임금지급일에는 SMS라던가 근로자들 각각의 휴대폰으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급이 안됐다고 했을 때 일단 사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 가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짧게해 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용근로자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황용운위원장

일 이라는 건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고 노동시장에서 당일치기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 일일이 다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바뀌면 현장 쫓아다니면서 받을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6조항은 무슨 얘기냐면, 관에서 이러한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우선 고용으로 연수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런 체불 없게 하는데 있어서 더불어서 우리 송도동에 대형 건설업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하나의 우리 계약 건 하고는 별 상관없이 4개 조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수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야지 왜 연수구에 적을 둔 사람들을 괴롭이냐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아요. 6조 조항은 지역건설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건설업자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연수구의 지역 업자인 사람은 이런 족쇄를 채워 주냐 사실 굳이 고친다면 ‘지역’이란 글자는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라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그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어찌됐던 조례를 만들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냥 저희는 그만큼 근로자들에게 우리 구에서 관심 있다는 것만...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자로 넣어주면 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어떤 의지나 노력도 반영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서는 만들어 오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시키는 거고 최종적인 책임은 조례에 대한 책임은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책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시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제대로 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시는 거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거지 위원님들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금계획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따지는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구에서 3군데가 하고 있다니까 타구에서 하는 결과를 보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닌지요.
회계

재무회계

고명희 지금 당장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해도 소용없어요. 강제조항은 하나도 없고 정작 임금지급계획서 같은 것 줘가지고 화근덩어리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돈이 나가기 전에 문자로 하청업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돈이 나갈 예정이라고 연락해 주니까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없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특약사항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는 5천만이상 그렇게 한다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잘 나아가자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불편하기는 공무원이 불편한 일이지요. 서류를 더 받아야 되니까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 보지요.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