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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7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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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비가 23.5%, 시비가 50%, 구비 26.5%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이 작년 10월 15일에 바뀌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조례안 제4조에 운영 등 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으로 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이 발생되면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 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챙기지 못했네요.

이창환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조례를 할 때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무원들 공유돼 있지 않아요. 우리 의회도 조례를 제·개정할 적에 가능한 한 비용추계서를 덧붙여서 고민해서 제출하게 한다고 집행부는 당연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확인하는 동안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원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정원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명 이내로 한다고 여성가족부의 통합지원체계 표준안에 제시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표준안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근거규정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6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인건비 내시액이 줄면서 1명을 감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증감의 요인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심리치료하고 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적은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 2011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485건의 상담건수가 있고요. 분류를 하면 가족관련 상담, 일탈, 비행, 학업, 성, 성격 분야로 나눠져서 36,485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수정안이라고 가져온 게 있는데 수정안 제5조 6명 이내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로 수정안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의회가 고민하는 것은 공공 쪽에서 정규직화 해 나가려고 하고 1명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하다가 재정의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는 수정안이라고 가져온 것을 보면 법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정규직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원칙 속에서 공공 쪽에서 정규직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단 하나 예산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 한다는데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1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정안이라고 가져온 게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은 악법이 돼 버려요. 중앙에 정규직화 해 나가려는 부분하고 역행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요. 연수구에서 조례를 악법을 만들어 놓는 지탄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년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문제 그런 고민 알아요. 정규직화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비정규직을 항상 제도화 시키겠다는 수정안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압니다. 지난번에 당초 심의 때 이게 논란이 됐던 항이었고요. 그래서 고유지책으로 제안을 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명문화 돼 있는 법문이어서 수정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를 만들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악법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지적 받았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역행하는 중앙정부보다 못해요. 오히려 구청장이 임용한다 그대로 두고 규칙에서 지혜롭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3항에 변동 시에서 비용추계와 함께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든지 피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 생각은 제3항을 만들어서 문항을 잘해서 이런 상황이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 시켜버리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무기계약직도 변칙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는 판에 역행하는 조례해서 지탄 받을 바에 이것은 안 되지요. 오히려 원안대로 하고 제3항에 변동 시에는 비용추계와 더불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이분들이 2년 넘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소장님만 2년이 넘었고 나머지 분들은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1년 단위 이내로 계약을 해요. 여기서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2년을 초과 안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한 것은 3항 단서조항을 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경우에 이 조항을 숙지시키고 전부 다 2년을 넘으면 전부 다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문 자체에도 신규를 우선한다고 공고문이 떠요. 2년이 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청의 방침과 과장님의 답변이 상충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가정복지과만 2년 이상해도 되고 다른 과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2년제로 명문화 하면 악법의 조항이 될 수 있으니 3항에 단서조항을 달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 2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3항을 어떻게 단서조항을 달까요?

진의범위원장

2항을 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 법에 의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소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앙의 흐름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런 부분들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왕 개정하는 거니까 2항은 원안대로 하고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논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 변동이 있을 시에는 3항에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득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하면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되고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우리 조례를 봐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을 봐도 그렇고 예산 5천만원 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넘습니다.

이창환위원

5천만원 넘으면 해야 돼요. 비용추계서가 없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현행안 『센터에는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및 상담보조 1명 이내의 상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그리고 2항은 개정안 『직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구청장이 임용한다』제5항은 『1항, 2항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5항을 삽입한 것으로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은 질의시간에 마무리한 대로 현행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개정안으로서 하고 5항은 『1항, 2항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로 이렇게 삽입하는 것으로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조례에 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분 단서규정이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제출 안 했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예상되는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호를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별지 2호 서식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첨부자료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창환위원

조례에 의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3조3항이라는 것은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한 경우 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첨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해당되는데 제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데 왜 제출을 못했는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이창환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안했잖아요.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도 별지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5천만원 미만이라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조례대로 해 줘야지 조례를 의결하는 사람들이 조례를 무시하면 안되지요.

진의범위원장

제3항에 보면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따라 1호 5천만원, 2호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3호 국가의 안전보장,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각호 외의 부분 이것 말고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단서규정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단서규정은 뭘까요. 단서규정이 1호, 2호, 3호를 단서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단서조항 외에 부분단서규정에 따라 라는 부분에 해석이 애매모호하네요.

이창환위원

이외에는 무조건 첨부해야 돼요. 상위법이 법입니다. 조례상에 안나와 있는 것은 법을 봐야 돼요.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데요.

진의범위원장

상위법에는 66조3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에 따른다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환위원

저는 무리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해석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첨부 사유서를 일단은 다른 과 하듯이 첨부해서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는 7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회 105만원인데도 처음부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왔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절차상 보완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몇 개 분과위원회로 늘릴 예정인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본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최대 5개 분과까지 계상해서 분과별 30명 해서 최대 15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최대를 채우는 게 그동안에 봐왔던 집행부 위원회의 수순이더라고요. 실천협의회로 가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위원회 회의수당이 9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조례상에 150명으로 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책정한 것이 900만원이 증액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천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1차 현재 응모한 인원은 6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50명이라면 30명씩 5개를 채워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인원이 이 정도 수준이면 3개 분과로 구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능이 확대돼서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과를 최대한 생각한 거고 현재로서는 3개 분과에 63명 정도 구성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전에 회의수당은 1인당 시간에 관계없이 1만원씩 나갔지요. 이게 개정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 정도 나갈 예정인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시간 이내로 했을 경우에 1만원씩 지출 나가고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해서 계상한 것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3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1회당 1만 5천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도 회의를 2번 거친 것으로 아는데요. 굳이 150명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꼭 150명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 확대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최대로 잡아 놓은 숫자이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의수당 외에는 절감되면 그대로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의제에서 올라오는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연말 12월에도 연석회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총회를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제 실천협의회 구성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작년도에 선정된 의제 중에 단순행정으로 풀어갈 사항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풀어가야 할 사항들을 구분해서 그쪽으로 같이 엮어가고 저희 의제에서는 중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환경중심으로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활동하는 위원하고 중복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한 두 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아는 몇 분은 운영위원회에 계시거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업이나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나 중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순수하게 의제는 지구의 환경을 위주로 가는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되는 실천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의제에는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도 괜찮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에는 그런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 잘 선별해서 참신하고 순수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연수의제21 관련 전주하고 강화 견학을 갔다 왔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 위원님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 조례에도 위원회를 늘리는 게 2건 있어요. 여기도 150명 늘리지요. 보건소도 15명에서 5명이 또 늘어나요. 이것은 단순하게 5명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위원들이 없어서 보고서가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주, 강화 의제21 조례를 뽑아보니까 우리 조례가 믹스한 거예요. 전국에 제일 잘되어 있다는 데가 전주하고 강화군에요. 두 조례를 믹스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개 분과위원회에 30명씩 150명 물론 인원이 안찼다고 하지만 분명히 채울 겁니다. 우리가 5대 때 늘 얘기했던 게 위원회도 줄이고 위원 숫자도 줄이자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위원의 해촉에서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이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먼저 제6조 구성하고 그 다음에 5개 분과 30명씩 150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9조 제4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분과를 5개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방침으로 구상안을 잡은 겁니다. 150명 인원을 꼭 채운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세분화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5개 분과로 구성한 것이고요. 꼭 150명을 채우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12조(분과위원회)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채워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를 통해서 위촉 받아야 될 사람으로 들어온 게 63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에서 또 공모를 통하지 않더라도 위촉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150명 해 놓으면 150명을 채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5개 분과위원회에 150명을 두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위원회 숫자를 줄이고 위원 숫자를 줄이는 게 대세인데 반대로 가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그전에 준비위원회 관련 조례였을 때는 분과별 10명 이내라는 규정 외에 전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체화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는 명수가 없는데 명수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150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어느 정도 3개 분과에 20명씩만 둬도 60명이에요.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는데 각종 위원회만 해도 얼마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수가 몇 명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9조(위원의 해촉)제4호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였을 경우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봉사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1,2,3호에 해당하는 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특정 정당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재청을 하면 구청장님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는 안하다가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도 조례하고 비교해서 보완하는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처음부터 안 받아주면 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정당 소속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50명인데 문제는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의제21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전주에요. 여기는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만큼 인원이 안돼요. 전주는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입니다. 축제도 많고 유적지도 많은데 여기는 예산규모가 거의 8,200억 규모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1억이 안 되다가 2011년도에 1억 2천만원이 됐어요. 올해 1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2억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억 1천만원 삭감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하고 예산규모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에요. 그리고 강화는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해 놨어요. 강화는 인천시에서 제일 잘돼 있다고 해요. 여기는 작년에 7천만원이었다가 올해 5,186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리고 인천시의 41% 면적이 강화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방대한 거 아니냐 본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명단을 받아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13조(사무국)도 상설사무국 해 놓고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명수도 없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현재 있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 이내 해 놔야지 계속 숫자만 늘리더라도 나중에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면 그만 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명수제한 안 두고 해 놓으면 또 늘려가요. 그 다음에 1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요청 받은 구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물론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전주는 이렇게 된 사항이 없어요. 요즘 부서장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가야지 의회 열리면 의회 가야지요. 또 의제21까지 다 가야 되지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언제 일하냐고요. 그야말로 옥상옥을 만드는 경우에요.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는지 봤어요. 전주는 아예 없어요. 관계공무원 출석하라는 것도 없고 물론 업무협조 차원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옥상옥이 된단 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을 두어서 자료요청 및 관계공무원들이 발언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차피 의제에서 선택한 의제들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최선의 창구를 마련한 것이지 사실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실천하려면 실무부서들의 의견이라든가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주는 아예 이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강화군은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는 의견청취까지 다 돼 있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실무부서장이 1년에 한 두 번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민간이전경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연수구청이 아니에요.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의제21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다할 것 같으면 연수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20조 수당과 여비가 3만, 2만원, 1만원씩 가리라고 안 봐요. 실비변상조례에는 1일에 7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7만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얼마에요? 옛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돼 있고요. 지금 개정된 조례에는 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1시간에 7만원씩 변해요.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용산출기초에 보면 운영위원 같은 경우 평균 3만원씩 잡았고, 일반협의회 분과위원회가 1만 5천원씩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회의수당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환 위원 모든지 확실하게 해 와야지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조례를 지정해 놓으면 안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줘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구에서 돈을 대줘도 단체를 지휘 감독을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협의회에 대한 정산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강화군은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협의회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감독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민간이전으로 줬으면 감독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 단체 사고 터졌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몇 억씩 줘놓고 제대로 감독권한도 못가진다면 보조금을 내주지 말아야지요. 이런 중요한 조항은 다 빠져 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이나 지도 감독 관할은 통괄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조례에다 개별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사고 터진 단체의 실무감독부서에 물어보니까 감독권한이 없데요. 정산보고만 받지, 지금 문제가 터져서 온 연수구가 난리 났는데도 당연히 집어넣어야지요. 얼마나 자세하게 전부개정 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든지 보완해야 되든지 해야 되겠다.

진의범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조례안을 올린 것 같다. 첫째는 시기적으로 1월에 조례를 올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준비해서 할 텐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5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제 예산 다 잡아놓고 3월에 총회 잡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조례 통과 어렵단 말이에요. 5월에 조례를 다시 심의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농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늦게 올렸다는 생각을 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1월에 올렸으면 당연히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준비위원회가 연말로 해체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천협의회로 가기 위해서 임시 회의로 해서 운영위원들 12분 정도가 7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안으로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준비하다보니까 1월 중에 사실상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재정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예산이 너무 확대되고 있고 수당 9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인원부분도 지금 60몇 명인데 150명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조례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분과도 마찬가지로 5개인데 인원을 150명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한을 정한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이 변동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도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상한으로 해 놓고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약 3개 분과에 60-70명 이내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수시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3개 분과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직 위원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70명 내외는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조례에 5개로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조례법에 근거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명확치 않는 것 같은데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너무 방대하다. 과연 의제21 추구하는 목표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복합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개발계획, 또는 주민참여예산제,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복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최종목표가 150명까지인데 그렇게 방만하게 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 방만하게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6명의 정원이 증원되고 현재 600여명 돼 가는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4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증가가 되고 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그런 분들도 300여명이나 증가가 돼 있고 작은 정부, 작은 구청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게 커지면 관리인원이 1명으로 됩니까? 150명 관리하려면 인원이 또 늘어나야 돼요. 과연 뭣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150명 이내로 둔 것에 대해서 150명을 꼭 채우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아닌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대로 나중에 가서 그만큼 채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작년도까지 준비위원회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규모가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도 분과가 3개 있지만 저희가 이내라고 해서 최고 규정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은 사실상 없고요. 실제로 현재 모집인원도 보면 3개 분과 정도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늘더라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내의 규정 150명이 너무 많다면 인원규정은 수정해 주시면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문제는 중복된 업무를 너무 방대하다보면 또 다른 인력, 예산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에 미치는 상황을 봐서 좋은 제도라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많이 손질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내용 중에서 “150명” 을 “100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20조제2항 내용 중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 구비로서 올해는 3억 2,314만 4천원이 추가로 인상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5차년도까지는 17억 3,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세출요인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송도가 분동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진단 진행 중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서생산량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월 정도요.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분석을 해 보고 인원하고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그런 속에서 정원부분이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각 부서에서는 77명의 정원 증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4월까지 미루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명을 보충해 줘도 각 부서에서 원하는 정원에 10분의 1정도도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중앙에서 작은 정부하면서 어느 정도 묶어서 왔기 때문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종합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에 77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명을 증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2008년도 이후로 597명 그때 3년간 정원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연말에 6명, 최근에 10명 이것도 사회복지직 쪽만 늘어난 겁니다.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중앙에서 연결 지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 사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300명 이상 운영하고 있고 위탁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 1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다 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수를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규정에 116명으로 아마 합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 무기계약직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02년도인데 우리 구 예산이 매년 3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한 다음에 정리하면서 조직정비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에 무기계약직 110명이었고 지금 현재 116명입니다. 무기계약직 그중에 77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숫자고요. 무기계약직이 4-5년 동안 5명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무기계약직 전환하라고 왔다고 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우는 게 4월 중순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각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 완성되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환하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만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는 집행부 조직 내를 1차 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외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간제는 185명 정도 됩니다. 2년이 넘지 않게 하거나 그 일이 2년 이상 필요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게 돼 있거든요 이 부서, 저부서 2년이 넘으면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6급이 8%에서 10%로 늘어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무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같은 직급으로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정원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우려되는 것은 과분수가 되는 형태가 되면 물론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아지면 일을 조금 덜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기능직 8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니까 그것을 맞춰서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진간사

총괄적으로 6급이 몇 명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반직 6급은 128명이고 기능 6급은 4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인원 한사람에 대해서 집중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구 보건소 관련해서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 고용불안에 휩싸여서 논란이 된다는 거 언론보도를 봤지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과업지시서에 기존 근무용역인원이 희망할 시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기까지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어겨요. 3개월 단기계약 맺어요. 3개월 있다가 잘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청이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역, 위탁뿐만 아니라 남의 일같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 관리감독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든 원청이잖아요. 고용불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준공무원 같은 무기계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연수구의 문제로 도래한다고요. 제가 기간제 이야기하고 무기계약직 이야기 하는 게 위탁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용역부분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늘어난 만큼 주게 되겠지요. 공무원들의 업무분담을 종합된 가운데서 이게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2012년도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니까 정규직이 247명, 비정규직이 48명 현재 위탁해서 일하는 숫자만 해도 300여명이 돼요. 물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일부 걱정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모 단체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10년 전 연수구의 구민수, 공무원의 수, 10년 후 구민 수, 공무원의 수에 대해서 그만큼 구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되묻고 싶어요. 각별히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어난 만큼 책임 있는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됐느냐 이것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면서 가야 될 중요한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2002년 7월 1일자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마는 그때 위탁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지금 26곳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준 공무원들 꽤 있잖아요. 그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지금 말하는 상용직 그런 부분들이 2002년 7월 1일자는 많지 않았어요. 공무원 460명에서 지금 600명 잡아도 140명이 늘었어요. 우리 연수구 구민이 그때 27만 3천명 정도 됐어요. 지금 28만 3,000-4000명 되지요. 1만명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자리창출은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뼈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인원부분을 할 때는 고민이 따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 청학문화센터나, 자원봉사센터, 공공도서관이나 민간위탁으로 가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직영으로 하면 그만큼 정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성 과 전문성이 있다면 민간위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고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10명도 늘렸잖아요. 중앙에서 3년간 임금이 보전되는데 그 이후는 구비로 들어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구비로 10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 위탁도 준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들을 민간위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00억이에요. 몇 년 후에 연수구 살림 평가할 적에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중에 살림 제대로 못해서 허리띠 졸라매도 안 되는 사항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이창환위원

회의록에 잘 남겨 두세요. 올해 재정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갑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와 연계해서 시의 어떤 정책변경이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 올해까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환위원

재산세가 7월부터 들어오잖아요.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2월 말 현재 작년에 못 받은 거 다 받았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내려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재정상황에 문제가 앞으로 없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관련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입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차입을 해서라도 조기집행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조기집행을 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에 치중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기집행에서 실적도 약간 저조한 편이고요. 조기집행이 선행절차 만약에 설계를 해야지 공사비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설계가 6월까지 안 끝나서 공사비가 집행이 못 되거나 공사비는 하반기에 집행되거나 이런 공사들이 종종 있어서 조기집행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와 같이 공유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부서에서도 정확히 나오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3월에는 얼마 지출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 세입도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자체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것은 작년에도 5-6월 정도에 마이너스 300-4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았거든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뽑아보려고 하는데 실제하고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창환위원

7월부터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5-6월이 제일 힘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기집행을 느슨하게 하느냐 아니면 차입을 해서 하느냐 그 부분은 그때 검토될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월에 예를 들어서 집행할 것은 200억인데 돈은 100억 모자란다고 해서 300-400억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자금이 남았거든요. 그런 추이를 볼 때는 올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항상 맞추면 안 맞아 떨어져요. 10% 정도 여유를 가져가야지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딱 맞춰 가면 경비가 항상 모자라요. 그렇듯이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까 시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분기마다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작년 같이 계속 미뤄서 줄 수 있고 시도 재정상황이 원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들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장 송도동 복합문화시설도 내년까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완공한다는데 80 몇 억을 보태야 돼요. 그것도 집기를 빼고 90억 들어가야 돼요. 청학동 도서관도 건립비만 들어갔지 거의 14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80억이면 아직도 60억이 더들어가야 돼요. 도서관만 지어놓고 집기나 시스템은 하나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치면 막대한 수요가 많아요. 실장님 그런 거 다 예측하고 잡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자료상의 숫자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기면 시기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 추경 때에 경상비 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회 추경 때 하는 거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하다보면 간혹 그 범위를 넘어서 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제를 해 놔야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얼마 절감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9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간혹 그런 부서도 있겠지만 오버해서 쓰는 경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침이 다 내려가서 경상경비 10% 절감, 5% 절감 으레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마지막 추경 때 했었는데 갑자기 당겨서 1회 추경 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자금상황이 어려운 게 아닐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금부분하고 예산부분은 틀리는데요. 자금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세가 7,8월 이후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5-6월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거고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그것 때문에 당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재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초기에 컨트롤 해 놔야지 부서의 예산배정도 미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자금상 어려움이 없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 개관이 7월인데 집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도서구입비 5억 밖에 없어요.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결론을 내렸느냐 이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자금하고 어떤 재원상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금은 조기집행을 하면 재산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상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원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괜찮은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업무진단 기본 자료가 4월에 나오는데 사회복지직 10명에 대해서도 2년 후에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5억은 될 거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년에 3억입니다.

진의범위원장

6명이 3억 2,300만원인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직은 9급 초임 낮으니까.

진의범위원장

업무진단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보류했다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나서 인원이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서생산량은 다시 한번 보완하는 측면에서 재진단이고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70-8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업무보고 각 실과로 다니면서 받으셨거든요. 그때 거의 다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청장님이 정원 말고 다른 부분 건의사항을 얘기하라고 할 정도로 다들 어렵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인정해 준 부분을 나중에 연기돼서 하면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분석을 하실 때 업무효율성도 분석을 해 보세요. 과연 연수구 업무가 그 정도로 과부하 걸려서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보완해서 검토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6명을 몇 개월 동안 보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정원을 증액시켜주면 총액인건비에서 정확하게 얼마 남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인건비 상승분까지 했을 때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남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심사숙고 했는데 이번에 정원조례하고 위원님들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은 6대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는 이대로 정원을 동결했으면 하는 것으로......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5명을 늘리는 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보건법시행령에도 20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회 명단이 있나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저도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면 건강실천협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현재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12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떤 분을 추가로 보충할 겁니까?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전부 1명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들을 초빙할까 해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회에 가천길대학 교수님들이 빠져 있는 같은데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현재 17명으로 돼 있네요. 이게 새로 구성된 명단인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5인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명 정도 유연하게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5명을 더 추가하더라도 1년에 회의를 1-2회 정도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수당 7만원씩 해서 5명을 다한다고 해도 예산상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진의범위원장

의회의 고민은 작은 위원회든 위탁이든 계속 확대일로거든요. 이것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위탁부분은 위탁대로 엄청 늘어나지요. 위탁해서 인건비만 해도 100억이 나가고 있어요. 무기계약직도 기간제, 공무원도 6명 증원을 시켰는데 이러다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서 몇 년 후에 문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런 우려가 심히 깊어져요. 얼마 안 되지만 조직 확대하고 위원회 확대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위원회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면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2명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17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는 20명 이내로 해 놓고 운영은 17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생활체육회장이 약간 문제가 있어 바뀌었어요. 새마을지회장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 회장으로 하는 거예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단체장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은 관계가 없는 분들 아닌가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반영한 것 같은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가가 부족해서 늘린다는 취지에는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기존에 돼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톨릭대학, 가천길대학 교수님들을 충원했고 위원 구성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가들을 채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다 위원회 성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연수구가 알뜰 나눔장터가 활성화 돼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활성화 된다는 데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수익이 2,500여만원이 6개 단체가 나갈 때 배분이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총 금액을 6회에 나눠서 분배를 했습니다. 선정은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주로 선정을 했고.
현희

장현희위원

행사주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주관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한군데 들어와서 거기가 주관하고 저희가 행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쪽에서는 보조를 했지 주관은 청소행정과에서 했단 말이지요. 선정을 했을 때 여섯 군데를 선정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주관은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현희

장현희위원

단체선정을 청소행정과에서 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행사에 들어온 단체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내 것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준다는 보람 내지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면 위탁을 줘서 홍보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계획안을 보니까 테마별로 잘 짜여져 있네요. 순회개장을 한다는 내용도 좋고 한달에 2번씩 하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한달에 2번이 아니고 우천시, 하절기, 동절기 제외하고 고 6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개 단체가 선정되면 서로 경쟁을 부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작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행사비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전부 직접 지출을 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체 한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만 결정하고 작년에 한군데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나눔장터 운영기관하고 위탁하고 뭐가 틀려요. 단체에서 운영을 다 했는데 이거 편법 아닌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단체와 협약을 해서 예산집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했고요. 장터운영 사항만 단체에서 수행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뭐가 틀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사업비도 자부담하고 지원예산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부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슨 심의를 담당공무원 4명만 하냐고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체 행사비로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자체행사비라도 선정방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아까 장현희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심사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해 알뜰 나눔 장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위탁하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체 행사비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체 심사를 했고요. 올해는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시면 심사위원을 외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작년과는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편법이라고요. 구청장님이 1천만원 이상 입찰을 부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위탁을 주려면 당당하게 의회에 동의를 받고 처음부터 하든지 물품을 사주고 운영만 거기서 했다. 편법의 일종이지요. 올해 단체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한군데 들어오는 것도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여성단체협의회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적십자봉사회 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올해는 네 군데 들어왔다면서 작년에는 딱 한군데 들어왔을까요. 작년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편법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관여한 적이 없어서.

진의범위원장

1,350만원인데 직영하는 것 같이 했었는데 주관은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 있지 않아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선정위원회를 청소행정과 위주로 4명을 구성해서 했어요.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다시 한번 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번 재공고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투명하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잘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회가 지날수록 단체 및 개인의 참여 수는 증가하나 행사참여주민과 판매액은 동일 수준 혹은 감소함, 1개 단체와 협약 운영하면서 발생한 자율성, 창의성 제약 및 역량약화의 문제점 발견, 주관단체와 관(官)사이 알뜰나눔장터 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시 나타난 잦은 의견차이로” 이렇게 의견차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부임해서 업무를 전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동의안을 가지고 파악하다보니까 작년에 잘못한 부분을 올해는 바로 잡아서 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계획은 잘 수립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정단체의 대표분이 또 그분이야 1개 단체를 선정해서 1개 단체와 협약을 맺으면 이건 누가 봐도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지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대표나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끼고 공무원들끼리 4명이 해 버리면 이 제도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2012년 계획이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야 돼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 보니까 선정위원회도 공정하게 했고 나름대로는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한 거 기억하셔서 앞으로 위탁동의안이 올라오고 개선해서 잘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년 뒤에 수익금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단체에 10%만 기부를 했는데요. 올해는 단체에는 20%를 기부하게 할 것이고 개인은 10%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울삼아서 올해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3배 늘었으면 그만큼 규모도 커질 거고 일도 많아질 건데 2개 단체를 선정해서 경쟁을 붙인다는데 네 군데 단체가 어디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데가 연수 창작예술센터,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 연수 클린 리싸이클 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네 군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 통과되면 4월에 시작할 건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는 이런 잡음이 안 들리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이창환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참석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미리 오전에 위원님들 간 사전조율해서 통보를 한 사항으로 그러면 회의 마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녹취록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회의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통 녹취는 합니다. 여기서 틀어보자, 공개를 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이 발언한 부분이 잘못 공개되면 축제추진위원회 전체 회의가 위축될 소지가 많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이 정리되면 내용을 보시지요.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서두에 용역은 내년도부터 반영하고 내년 축제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첫 째는 왜 추진단장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느냐 그리고 위원장한테 제가 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축제 때부터 용역을 반영하기로 했지 않느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내용을 다 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발언했고 그쪽에서 누가 무엇을 발언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나중에 회의록이 정리되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의회의 진의범 위원장하고 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표자격으로 간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기 곤란합니다.’ 내가 앉아 있으면 동의해 준 것밖에 더 돼요. 다른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뭐가 됩니까?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동의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회의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 따라서 공감대랄까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대표로서 의원님 2명이 위촉이 되셨고 민간인들은 민간인대로 위촉이 되셨는데 일반 민간인들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물론 위촉이 돼서 이 회의장에 오셨지만 의원입장이 아닌 위원입장에서 표명해 주신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견지에서 그날 이창환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고요. 반대는 이창환 의원님은 의원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위촉직 위원이 아닙니다. 위촉직은 수당도 받고 다해요. 당연직은 임기 내라고 돼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연직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의회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 누구를 당연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사안이 없어서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묘한데 여기 축제위원 구성에 문화예술담당국장, 구의원 2명, 연수구 예술인 연합회장, 연수문화원장 임명 또는 위촉 한자,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연직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의원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과장

의장님이 하시지요.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당담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이창환위원

저한테 임명장을 안 주셨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창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안 끝나서 새로 위촉할 사항이 아니어서 계속 유효하다고요.

이창환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런 사실을 제가 설명하고 내가 의원인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약속했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동의를 해 줘야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날 공감을 했고요. 또 그런 사실을 제가 숨기지도 않았고 의원님이 나가시고 나서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승인 받을 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이해는 하셨고.

이창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뭘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의원으로서 회의자리에 참석한 거냐 아니면 위원으로서 참석한 거냐에 따라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으로 위촉돼서 오셨지만 의회의원 입장보다는 위원입장에서 발언해 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원입장에서 발언을 하시니까 그게 기분이 상하셨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갈등관계 문제지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회의록이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발언한 사람을 당연히 알아야겠어요. 그것은 공개적인 모독이니까 저는 거기서 위원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거론 한 적도 없고 의회와 집행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지칭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위원들 위원장이든 누구든 한분이라도 지칭한 적이 없어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제가 의원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용인한 거밖에 더 되냐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을 했는데 용역은 내년도 축제에 반영한다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본예산 때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사항이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담당 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도시위원회로 넘어가서 회의록을 뽑아봤어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회의록을 다보고 왔는데 거기에 전혀 의회하고 집행부가 있었던 일을 반대로 뒤집는데 제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제 스스로 소신과 의결했던고 것을 뒤집는 결과밖에 더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앉아서 올해 축제 운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에 있던 소신과 의결 행위을 전부 뒤집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까지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의록을 공개해 주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축제위원회에 가서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동료위원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을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해 달라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회의록 자체를 녹취 자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위원회를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개인정보도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줘야 돼요. 위원장님, 황용운 위원장이 내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니까 잠깐 불러서 해도 될까요.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어요.

이창환위원

황용운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앉아서 해도 돼요. 상임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참석하셔서 의견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단하나 의결은 하지 못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기획주민위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용운 예.

이창환위원

그 회의록하고 2월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록을 뽑아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질의 했고 답을 하셨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용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창환 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가셨다가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방에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의회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니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되 버리면 자기는 묵시적 동의를 해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대화한 것을 들어보니까 위촉직하고 당연직에 있어서 당연직은 선택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된 거 거부하려면 당연히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갖고 거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 그것은 위촉을 해 줄 수밖에 임명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이창환 위원은 거기에 갔을 때 위치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지만 그 신분은 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선결된 약속 선행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있기가 곤란한 사항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일단 본인은 왔지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면 어차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왔는데, 문제는 그 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끼리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인데 그것을 위원자격으로서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최종 결론 맺기를 축제추진위원장이 이창환 위원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의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2시에 문화체육과를 할 때 정식으로 축제추진위원장님을 모셨어요.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이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와 이창환 위원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창환 위원 대신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동료위원이기도 하지만 상임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라도 사과하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를 총괄하는 구청장이 와서 사과를 하든지 최종적으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것은 이 부분을 내일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따지겠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장한테는 정식으로 시간관계상 유선 상으로 통보를 했고요. 내일 2시에 참석해 주십사 하고 그 외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이창환 위원 사과 요구 건으로 문화체육과에 사전 질의를 2시부터 하니 인터넷 생방송이 되니까 2시부터 생방송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문자를 이미 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창환 부의장님께서도 노여움이 있겠지만 일단 내일 2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 맡겨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락 짓고 다음에 또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저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정리가 되면 통보여부를 결국 제가 간사 입장이니까 정리해야 될 텐데 저도 고민 중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좀 하지요. 참석해서 발언해 주셔서 동료위원님 대단히 고맙고요. 쟁점은 그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2시에 문화체육과 소속은 자치도시위원회니까 그쪽에서 하면 되고, 저는 위원인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대단히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아직도 종합 판단이 안 들어서는데 위원으로 참석하더라도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나중에 축제를 하고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어긋나니까 위원이지만 의원으로서 대단하게 곤두서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조사특위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황용운 위원장의 동의를 득해서 참석할 수 있잖아요.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는 의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분명히 갔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갔는데 공개 사과하래요. 위원회에서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대처할 겁니다. 연수구에 있는 신문사, 인천에 있는 신문사 다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가능하면 1인 시위도 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간사라면 의결한 것을 위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의정상 처음이에요. 제가 거기서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과장님은 간사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못 지켰어요. 내일 참석할 겁니다. 내일은 회의록 공개하실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문화체육과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또한 그 자리에 계셨던 관계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항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세한 부분들은 추가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