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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기주 의원 발언

15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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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구할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대표축제 용역결과를 보고 축제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축제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의회에서 약속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상황을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박두원 국장님께 듣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국장님, 그날 있었던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창환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 축제 예산 2억 5천만원과 용역비 2천 5백만원인데 그 당시 담당과장 답변이 “2천 5백만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대표축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됐으니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그러면 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사퇴하겠다”고 발언하고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축제추진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자리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과연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다. 그 관계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풀어야 될 문제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오신 분들 대부분이 나름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사회적인 지휘가 갖춰져 있는 분들인데 혼자 개인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전부에 대한 무시 아니냐 그런 것이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쪽의 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창환 위원이 구성원으로 보면 축제추진위원회의 일부인 위원 중 한 사람이 되겠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물론 표현한 내용은 의회하고 약속된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축제추진위원들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의원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말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축제추진 위원들에게는 의회 방송을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축제추진위원장은 공문서를 보내서 참석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창환 의원이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과 그래도 사과를 받겠다고 하면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이 와서 사과를 하던지 이렇게 일단락을 져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께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일 문화체육과 다룰 때 축제추진위원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마무리를 짓는 게 일의 순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왜곡 전달되고 더구나 이창환 의원은 개인 의견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축제추진위원들 얘기가 우리 의원님들 전부에게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발언했던 이창환 의원님께 사과를 받겠다는 얘기지 위원장님 사과를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오늘은 이 자리는 조례를 다루는 것이니까 조례를 다루고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창환 위원이 오죽이나 하면 사퇴까지 논의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일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명단을 정식으로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기주위원장대리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황용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에서 말한 내용이 확인이 된 건가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개정안 제안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지금 평가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0월 4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3회 연임』이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도래돼서 그만둬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평가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평가에 관한 내용이 2007년 4월 2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평가가 됐고요. 그런데 지난 10월 4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명회, 포럼에 통장님들을 많이 동원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통장이 동의 하부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5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통장님들의 기능이나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나 역할이 많이 있었는데 동 기능 전환이후부터는 법령상으로 그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민방위법과 주민등록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2009년도에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동에서는 통장에 관한 역할을 구에 조례로 해서 그분들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법령상의 기능과 실제적으로 통장님들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임무로 봤을 때 구에서 하는 시책이나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내용을 듣고 그것을 주민한테 전파를 하고 알려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에 우리 위원들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데 강제성을 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오해를 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