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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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5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2-03-06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연수구새마을회관 매입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안 오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의회 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시간 좀 지켜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새마을회관 매입을 최초에 언제 하려고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10월에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를 사기로 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번지를 정확히 답변 못 드리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수 1동 함박마을 쪽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연수동 507-1번지하고 2번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수4단지 공영주차장 교차로에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여기서 24억 5천만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건물 매입비와 취등록세하고 입주하게 할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건물 값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2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한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증액시켜달라고 국회의원에게까지 전화하신 분들이 시작 때 서류도 안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황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현안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지난번 지적사항을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현안문제는 당연히 의회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사진제시) 지금 이 건물을 사려고 했던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물비가 얼마고 재세공과가 얼마인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

황용운위원장

자료 올 때 까지 여쭤볼게요. 새마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건물 매입 관련해서...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공무원은 전임자의 무한 승계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얘기해보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직접 제가 만나 뵙고 건물에 대해서 매입과정을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기존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것을 전해 드리면 “새마을 쪽에서 그 건물이 임대수익 면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뒤에 새마을 관계자분들을 모셨어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이 건물을 원해서 구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에서 이쪽 구입을 원했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 자부담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새마을에서 이쪽을 원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억 5천만원 자부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따지겠지만 2억 5천만원을 부담까지 해서 임대수익 얘기해서 샀다고 치고, 두 번째로 옮긴 곳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같은 지역인데 도로가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산부인과 건물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계기는 또 뭡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2월 15일에 현장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예산담당관하고 새마을 쪽에서 나오고 저희도 나갔는데 그 건물을 파신다고 하셨던 분이 급한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왔다가 그쪽 부분에서 다른 건물을 검토해 본 결과 산부인과 건물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던 걸 가지고 같은 함박마을 쪽이라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은 매도자가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바뀌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걸 테니까 그것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25억원이 나왔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새마을하고 협의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황용운위원장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협의가 있으려면 최소한 새마을 회장님이나 연수구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협의 했어요, 안했어요. 위에 건물은 새마을하고 임대수익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밑으로 내려온 건물에 대해서는 새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죄송한데 제가 직접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팀장 선에서 전화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고요. 그리고 물건 위치 바뀐 것에 대한 부동산 매물가격에 대한 확인서는 현재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런 확인서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연수구청 부속건물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매입목적은 새마을회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작 사용할 분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 위치나 용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 하고요. 물건이 얼마인지 조사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워요? 그리고 자부담이 2억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이 증액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 자부담이 3억원이 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남에 돈인데 임의대로 늘려요? 특별한 이유 사유 없이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3억원으로 늘립니까? 새마을 회비가 건물사주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 물건보다 옮겨지는 물건의 건물 크기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예산이 증액된 건 좋다 이거예요. 새마을에 자부담 5천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타당성 있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회관 사주면 사주는 것으로 끝내야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장 기본인 물건조사도 안 하고 25억원 예산을 세워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를 받지 않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 저희가 확인한 가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달란다고 돈 다 줍니까? 더구나 행정관청에서 그런 서류하나도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새마을에 5천만원씩이나 증액 시키느냐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꼭해야 됩니까? 우리는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 만들면서 130억원짜리를 12억원 달랑 받아놓고 118억원이나 쓰면서 왜 새마을은 자부담 시켜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3억원을 만들었냐고요. 당사자들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존에 자부담부분은 우리 구가 현재 새마을 건물을 매입해 주는 사례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저희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액이 저희가 7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도 다른 구보다 높은 거고 기존에 있던 군·구가 그런 게 있어서 비율을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옹색하지 않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지하철 수인선 덮개 공사한다고 7억원이나 용역비로 세우는 마당에 우리는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는데 해 주면 되지 3억원을 왜 받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해지는 매입 물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돈을 받지 말아야지 무엇을 검토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마을에서 사용할 건물을 사주는 건데 새마을 입맛에 맞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돈 내라고 해요? 절차도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

황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최초 매입안 검토에는 구청장이 사인한 게 있는데 두 번째 검토에도 결재 받은 게 있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5천만원이나 증액시키는데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과장한테 그렇게 큰 권한 줬습니까? 이게 현재 연수구청의 현실이에요. 건물을 옮고, 자부담도 늘리고,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더 나쁜 건 지방재정 심의한다고 하면서 1시간 전에 자료주고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을 위원들보고 증액 해 달라고요? 시에서 4월 15일 이후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때 맞춰서 새마을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되지요. 투융자심사에서 부결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들보고 증액을 요구해요? 연수구청이 언제부터 법과 원칙과 절차가 없어졌습니까? 이제 국장님이 얘기해 보시지요. 부동산 사는데 있어서 절차와 결재 없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열릴 때 자료를 올릴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물건이 확정이 돼서 가안으로 잡은 거지 꼭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 건물을 보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인에 의해서 매각 철회가 되니까 새마을 입장에서도 회관이 필요한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물론 새마을이 주기능이 되겠지만 다른 필요한 기능들도 해서 복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1순위로 택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쪽에서 했던 것은 자체운영비라든지, 경영수입차원에서 임대수입이 가능한 건물을 원했던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건지는 저희가 새마을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저희 구비가 7억원이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을 준다고 하고, 새마을 자부담 2억 5천만원에 계획을 가지고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원 이상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성립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1회 추경할 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면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잠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구비로 잡아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상황을 정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포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4·11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필요하다면 담당실무과장님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구두로라도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투입할 것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매입과정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에 따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을 놓고 새마을하고 협의한 상태도 아니고 협의해서 그 건물이 됐다고 하면 방금 위원장님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을 갖다놓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철회가 됐고, 2차에 마침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 건물도 나왔으니까 선택을 해 보라는 부분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새마을 관계자들은 연수 1동 문화공원 앞에 있는 건물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 왜냐 하니까 그 부분은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하드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운영비는 일부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확정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 상으로는 청장님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말씀 끝나셨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의 취지만 답을 해 주세요. 구청장한테 보고받을 때는 2억 5천만원을 받고 A라는 건물을 사기로 했는데 구청장 결재 없이 B라는 건물을 사면서 새마을에 3억원이라는 부담을 시키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정당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전체를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무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건물은 새마을에서 사용하는 것 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새마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청에서는 지난번 재향군인회를 예로 들면 재향군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한 게 적절치 않아서 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향군이 사용하겠다는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쪽에서 시장조사한 것에 돈을 맞춰서 준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사 놓고 리모델링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해 줬어요. 그 돈만 지원해 주고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도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래 하지도 않았던 건데 그리고 또 순서상으로 보면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이왕 해 주려면 잠깐 쓰고 마는 게 아니니까 연수구 새마을회를 위해서 지어진다면 처음부터 모든 면을 복합적으로 따지고 사용자 위주로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요. 건물 성격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이 일체 생략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 부분이에요. 정작 중요한 자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도 안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어차피 새마을회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건물을 사면 아무래도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한다던지 모든 면에서 더 안정감 있게 출발을 한다는 그런 뜻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함박마을 쪽에 건물 부지를 검토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시설물이 없어서 기왕에 건물을 사면 새마을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유효공간이 남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같이 건물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시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연수산부인과 병원 건물을 사면 2개 층은 연수구청에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 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부 쓰려고 했던 게 전혀 없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고요.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새마을회하고 서로 의견 절충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가 새마을지회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새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끝나는 거지요. 무슨 계획을 받고 그래요? 건물까지 관리할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매입단계에...

황용운위원장

처음 물건 정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갔어야지 물건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연수구청 행태가 항상 그렇잖아요. 옷을 맞춰놓고 사람들 보고 옷에 맞추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담당부서에 업무연찬이 미숙한 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새마을지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새마을회가 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투융자심사는 이따 다시 논의하겠지만 일단 새마을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일단 당사자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물매입이나 신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상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황용운위원장

공문서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자부담을 2억 5천만원 하겠다고 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3억원으로 올라가서 5천만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보고서 받았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건 못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올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억 5천만원 자부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신임회장님이 있기 전이니까 뭐든지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것 인정하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임회장님이었을 때 2억 5천만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건물신축, 구입이니 전반적으로 다시 백지상태에서 신임회장님하고 논의하시고 이제는 사용자 위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비를 쓸 때 매칭펀드 개념으로 하잖아요? 시에서 저희에게 15억원을 내려주겠다는 가내시 정도는 해줘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저희가 그 돈을 편성해서 통과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혹 그래요. 다른 곳은 새마을회관구입비를 시비로 정식으로 내려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철이라서 안 된다는 둥, 새마을회관에 지원해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둥,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든 간에 15억원이 내려온다면 그에 맞춰서 여기서 같이 가주는 게 옳다고 봐요. 지금 한번은 실수 했어도 두 번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송도동에 복합문화단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조그만 돈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130억원짜리 건물을 전액구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4월 12일쯤에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 뒤로 곧바로 하면 산 다면 올해 안에 입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짓겠다고 하면 더 시간을 걸릴 수도 있겠지요.

이인자위원

새마을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절차라는 게 있어요.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것을 그것을 새마을회관 구입 목적으로 우리에게 증액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방법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게 연수구의회 존중을 떠나서 연수구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건데 앞에 앉아계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지,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신 건지, 어처구니없는 것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걸 우리보고 증액하라는 것은 우리보고 잘못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4월 12일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즉시 투융자심사하면 5월이라도 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청을 해야 돈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신청 안했기 때문에 주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청도 안 해 놓고 거꾸로 돈 안주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새마을 건물 사기 위해서 돈 7억원을 세워 달라고 신청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지요?
절차에 하자가 있기에 못 세우지요.
못 해 주는 게 아니라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4월 12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시에서 확답을 받아왔다고 하시니까 4월 12일에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날이라도 이것을 열고 미리 준비해서 또 그 다음날 본 회의를 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회장님이 준비할게 많잖아요. 건물을 사실 건지, 땅을 받으실 건지, 지금 3월 아닙니까, 한 달 보름을 걸려요. 그 돈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안 사주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4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13일 날 투융자심사하고, 14일에 우리가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주면 돈 만들어져요. 그리고 집행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논의하셔서 좋은 건물, 활용도가 높은 건물하시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올라오시면 저희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저희 위원들은 새마을회관 빨리 구입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새마을회관을 회원들이 원하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적극 도와드리는 거고, 제일 큰 문제는 다시 한번 자부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새마을회에서 오늘 큰 소득을 얻고 가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회 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데 새마을회관 매입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사전에 저희한테 공지를 해 주셔야 저희도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 현안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얘기해야 합니까? 글자 그대로 현안문제예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너, 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지켜 될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게 갖춰줘야 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섭섭하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마을회관 매입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도 사실 인정했고 예민하고 중대한 부분인데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니까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현안문제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새마을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참석하셨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인지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회관을 예민하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제대로 답변도 안 됐잖아요.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했지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음에 조례까지 일부개정까지 하겠다고 통보도 하고, 지금 새마을회관이 매입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할 것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얘기 안 했다고 섭섭하다고 하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전관예우로 섭섭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어서 얘기 좀 하면 투융자심사가 부결됐는데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게 적절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황용운위원장

투융자심사가 부결됐는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투융자심사를 먼저 통과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황용운위원장

20억원이 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에서 통과하고 그걸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게 맞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부결이 됐어요. 물론 의회에서 7억원을 증액해달라고 해서 청장님 증액하겠다고 하면 절차상 끝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투융자심사 그렇게 밖에 못 했냐, 액수가 틀린다, 만날 꾸짖는 우리들한테 투융자심사 부결된 것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는 위원들이나... 한번 동료 위원한테 물어봅시다.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어요. 그걸 예산 증액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아요, 틀려요?

이인자위원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증액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매일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하는 입장에서 부결된 걸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이인자위원

글쎄... 제가 해 줄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 그 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회의 판단사항이라고 합니까?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말씀이지, 의회가 알아서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마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적절치 않다고 부결시켜 놓고 우리 보고는 판단사항이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장님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4월 12일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가내시라도 받고 정리하도록 하고, 예민한 부분들과 여기에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간에 새마을회관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위원장님의 직무는 인정하나 국장님은 행정적으로 책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발언하신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뜻을 잘 새겨들어서 한 템포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고요. 그리고 절차상 의회에 추경을 요구했던 우를 범했다는 것도 인정하신 걸로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절차를 지키고 시의 확정적인 문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자부담 부분도 어차피 무리수를 두면 그 사람들도 또 무리한 방법을 쓰게 돼요. 현시점을 보고 판단해서 맞춰서 매칭에 대한 비율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휘 감독하기 편하니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단지 그렇게 하면 물건에 가격에 의한 변동은 있겠지만 구비가 증액이 됩니다. 어찌됐던 시비와 구비로 새마을지회가 정관이나 목적에 필요한 건물이 매입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제발 이번만큼은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제대로 됐다는 평을 듣게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보고사항)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청원경찰 관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에 관한 법이 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그분들의 후생복리라든지 교대라든지 그것은 그 법에 준수해서 저희가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구만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같이 가도록 하게 되면 이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단체 협약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 단체 협약 시에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원경찰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경찰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 쪽에 의뢰를 받을 수 있고 보안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 전에 해외연수가 없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이번에 새로 신설해 보겠다는 의지 이신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관심을 갖고 시 단체협약시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이 추진된다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전액 부담하거나 시에서 부담해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 인건비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박기주간사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51%인데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주민들이나 구민 설문조사는 안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년에 2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그분들이 직원들처럼 계속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황용운 위원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식사를 못하고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라면, 해장국 등을 건의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2월 20일부터 저희가 아침에 라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반응이 좋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직 오시는 직원들이 10명 이내입니다.

박기주간사

한 명이라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그동안 어떻게 됐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을 위탁한 곳이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시에서 인건비나 급여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되는 예산의 구성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그래서 자활센터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서 독립해서 수급권에서 나오시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기본적인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인건비가 1년에 1억원 정도 나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인건비는 그분들은 국민기초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에서 드리는 수급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고 계신 것이고 급여개념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이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받으시면서 일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여기는 식당이니까 그렇지만 외식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리, 운영방법을 익혀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활센터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는 별도로 채용이 되고요.

박기주간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내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박기주간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활센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상당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공문만 발송하신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우리 구에서 조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법에 벌칙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지켜지지 않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옥련 2동, 동춘 2동이...

이인자위원

2곳 뿐 만이 아니라 제가 4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 2동도 있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연수 2동은 위촉일이 2009년 1월 1일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변에서 계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어요. 의회가 이런 부분을 보고 가만있느냐 지적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주민자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이 3만원인데 참석 수당을 본인이 찾아가야 하는데 혹시 참석 수당을 직접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액을 다 동에 기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있어서 잡음은 없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요.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개인에게 회의에 참석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 수당을 본인이 수령하고 그걸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에 기부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기금을 내 놓고 회원들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곳은 수당을 본인에게 입금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강제적 기금으로 내라고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고 이런 잡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설문해서 잡음을 없게끔 시정하는 것도 의무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입의 90%이상을 식자재에 쓰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분기별로 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월별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재난방범취약지보니까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올해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때의 조건을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 세부추경예산 과가 바뀌면서 넘어오는 것 보니까 선학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것만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동네까지 더 확대해요.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약속한 것 좀 지켜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속기록까지 다 봤어야 됐는데 사실 재난안전과 속기록은 못 봤고요. 기존에 있는 총무과 것은 봤습니다. 저희가 3월에 한번 해보고요.

황용운위원장

하지 말라니까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황용운위원장

저는 제가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요. 제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약속을 지켜야지요. 이상하게 여기서 얘기한 것과 달리 예산 확보만 하고 나면 멋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선학동 당장 빼세요. 약속한 대로 하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오늘 저녁에도 한번 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150쪽, 이동구청장실차량이 처음에 취지는 좋았잖아요.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봐요. 시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도하다 아니었을 때 접을 줄 아는 용단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쓰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폐차나 파십시오.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어떤 결정이 안 나오면 이 차량 운행일지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 볼 테니까 용단을 내려 주세요. 다음 임시회까지는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기도 하니까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구내식당 고객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내용이 좋진 않습니다.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2점이 나와서 저희가 자활센터장하고 영양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하고 저희가 4번째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질도 좋고 개선도가 앞으로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만족도조사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자율배식과 배식시간단축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황용운위원장

자율배식과 배식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메인 메뉴 때문에 길게 서있는 시간이 길어서 빨리 빨리 배식을 해서 그 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음식 기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메인메뉴를 사람에 따라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양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점심을 5백 명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5백 명분 이상에 1.3배나 1.5배 정도로 준비를 해도 나중에 오시는 분은 차례가 없고, 많이 가져가고, 많이 남긴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기호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음식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가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낮은 이유도 그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율배식을 선택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센터장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율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마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전체적인 그쪽의 말은 재료를 좋은 것을 엄선해서 써서 식자재비가 높다, 일단은 그렇게 높게 하면서도 질 좋게 배식 받을 때 있도록 하도록 했고요.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 메뉴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식사 시간에 방송을 틀어놨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작게 좀 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개선된 게 몇 가지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피커 소리하고 메뉴도 영양사가 계획을 해서 이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먹거리를 가지고 얘기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는 이런 것 못하잖아요. 시의회에서 못해요. 구의회니까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줄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볼륨 줄이는 것 외에 나머지 3가지 문제는 경험이 없는 곳에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큰 식당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이 공간 생기면 아름다운 가게 주고, 식당생기면 자활센터주고 이렇게 접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 의회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음식 먹으러 갔는데 짜증나게 줄서 있게 하지 말고요. 1년이 넘도록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의 주된 관심사항이니까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시에는 문화체육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할게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얼마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열렸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냥 회의상황 흐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회의가 개최됐고요. 회의 진행은 먼저 위원장님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축제추진 전반에 대한 토의를 갖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무사히 마쳤고요. 토의 진행 시간을 들어가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창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의 취지내용은 짐작하시겠지만 지난 11월 금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축제용역개발을 한 결과물을 토대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면 나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간 이후에 위원님들 간에 대화가 오고갔는데요. 거기 있는 위원님들 간의 대화내용 요지는 이 자리는 축제추진위원회인데 의원으로서의 발언인 것 같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문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문제가지고 발언하고 그냥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그렇게 나가시는 것 자체가 여기 축제추진위원들이 나름대로 민간인으로서 봉사하려고 왔는데 박차고 나가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을 속된 말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몇 마디들이 오고가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가 있고 난 후에 정리를 위원장님이 하셨고 거기서 정회 때 오고간 얘기들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좀 보내자는 쪽으로 회의가 이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기타 토의안건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축제추진위원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유선 상으로 초청을 했는데 축제추진위원장님이 오시지 못한다고 해서 축제추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낸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2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이창환 의원 사과 요구 건으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이 있으니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청 방법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인터넷방송-의회 순으로 클릭하시면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고 보냈어요. 이 시간에 축제추진위원님들께서 비록 여긴 오시지 않았어도 방송을 시청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문화체육과와 연수구의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도 드리고자 했는데 안 계신 상태에서 방송 시청하고 나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종적으로 정식 사과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부터 거꾸로 짚고 넘어가 보지요. 의결할 때 계셨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의결이라 함은 축제추진위원회는 해당되는 사업을 의결하고 그 이외에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의결이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지만 어쨌든 사과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맞추셨고, 위원장님은 그것을 종합정리해서 사과를 위원장님 명의로 요구하자까지 정리해서 발표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결은 별도로 안습니다. 의견을 취합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거예요. 축제추진위원는는 그런 안건 자체를 상정을 못하는데 의결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의결한 게 아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자고 하는 거지 의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7장 축제지원에 보면 축제위원회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는 그런 안건 자체를 논의할 수도 없는데 그걸 의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따져보면 기획주민위원님들이 혹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대표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대표축제만 하지 않고 사전에 모아서 충분히 회의를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축제추진위원회들한테 의회와 그간에 있었던 상황, 용역 결과를 보고 그 용역결과 의해서 대표축제를 끌어간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면 이창환 동료 위원께서 격노하실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논의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회의를 덜컥 해놓으니 뒤죽박죽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창환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이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 25명 중에 한 사람인 구성원으로서 위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위원이 아니라 당연직으로서 의원 신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원 신분이라 함은 의회의 대표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이면서도 의회에 대표로서 당연직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된 최초의 실수는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의 약속을 먼저 사전에 설명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안 열고 무슨 연구용역을 주니, 소위원회구성해서 대표축제를 9월에 하니, 10월에 하니 이렇게 나가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차 회의가 있었는데 1차 회의는 새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하고 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스크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차 회의 때 제가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2차 회의 때는(지난 금요일) 의회에서 예산승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할 당시 용역과는 별개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를 준비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창환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그날 첫 의견발표를 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위원들이 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축제위원회에서 표출하느냐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의회와의 약속을 전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 전제 조건을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 조건 하에 축제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과 별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당연히 그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용역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표축제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이창환 의원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담당 과장님께서 용역과 별개로 가면 안 된다고 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의회대표로 간 이창환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로 간 자격으로써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래놓고도 계속 그렇게 됐었다면 제가 봤을 때 공개사과니 뭐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거기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뭘 잘못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을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고, 그것을 간과하고 진행 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의원 대표로 간 위원이 의회 약속을 어기고 있는 현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사과해야 되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들의 생각과 의회하고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이창환 의원님도 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축제추진위원님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돼서 오신 것은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다만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에 왔으니까 축제추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발언을 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이 아닌 의원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거부반응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들이 기분이 나빴고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들으시고 혼자 나가버리시니까 축제추진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격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5명 중에 한 분으로 참석했다고 하시는데 36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구의회 두 명으로 못을 받아 놨잖아요. 그건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당연직위원으로 넣은 건데 안 되는 걸 이야기 했다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창환 의원이 나갈 때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정리 좀 하겠다고 했다면 이창환 의원이 그냥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잠깐이라도 정회할 테니까 있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얘기하고 나왔겠습니까? 집행부가 잘못을 해서 의원이 나갔으면 수습을 했어야지요. 수습을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님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리라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것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10월 24일 연수구대표축제 개발연구용역 추진계획이라고 2,900만원짜리 용역을 세워요. 그런데 10월 25일 또 사인을 해요. 연수구민축제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표축제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아놓고 이 내용을 보면 연수구민축제 추진계획에는 용역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재구성 2012년 1월, 연수구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 2012년 2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연수구민축제추진계획수립 2012년 4월, 다음 달이지요. 그 다음에 연수구민축제 제안공모를 2012년 5월부터 6월, 그리고 축제는 10월 4일에서 10월 6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 축제추진위원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잘못한 게 뭐냐, 이 용역은 뭐에 쓸 겁니까? 25일 받은 연수구민축제에는 용역은 단 한마디도 없고 정상적으로 2억 5천만원 행사하는 것이 아주 잘나가고 거예요.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 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놓고 우리는 이런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추진계획서, 용역계획서 다 못 봅니다. 축제추진위원 여러분, 우리는 다 못 봐요. 요새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6천만원짜리 용역도 수의계약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맞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2,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연수구축제라고 예산 받아가서 편성해 놓고 안 돼서 집중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애시 당초 연수구민축제에 용역에는 ‘용’자도 안 나와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연구용역 2,500만원 뭐에 쓸 겁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최소한의 연수구 의회에 와서 한 약속한 것만큼은 지켜달라고 몸부림치다가 나간 사람한테 공개사과를 뭘 하라는 거예요? 축제추진위원회들이 이 내용 모르잖아요. 2,500만원 용역 누구 줬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행이네요. 아직 안 나갔다니까 조금이라도 알뜰살뜰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는 2,500만원짜리 용역 세워놓고 아직 용역도 안 주고 축제추진위원회에 나가고 이렇게 앞뒤가 확 바뀌니까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도대체 의정활동을 잘하는 이창환 의원님이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어차피 아닌 것을 끼어 맞추려고 하면 탈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빼세요.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연구용역을 해서 적용을 못할 바에는 연구용역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저희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대답을 하면서 답변이 잘못이 됐어요. 본 뜻은 지금 우리 용역하고 대표축제개발은 한 묶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축제라고 그러면 춘천만화축제라든지, 부산영화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전부 다 가꿔가면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축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이 잡혀 있었고 별도로 축제가 그 다음날 또 하나 섰느냐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민의 공모로 제안을 통해서 별도로 축제를 운영해 가자. 그러니까 용역 대표축제는 용역을 통해서 금년도에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성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키워서 완성단계는 2013년도에 대표축제로 가져가고, 금번에 2억 5천만원 한 것은 계획서상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주민제안공모라든지,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금년도에 축제로 가져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홍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조건에서 보니까 본래 의도했던 우리 축제방향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맞습니다. 우리하고 약속인데 대표축제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용역에 분명 나와 있어요. 사업 기간이 8월이에요. 8월이면 당연히 올해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요. 8월이고 10월이고...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사실 기한 제한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절차상으로는 이게 맞는건데 이렇게 하자고요. 이대로 하던지, 돈 3천만원이나 들여서 내년에 축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건데 지난번에 사스 같은 것 있을 때 축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모이는 것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씀 잘하시는 국장님 말씀이고 전부 여기는 8월이에요. 과업기간이 있어요. 올해 이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용역을 잘라내고 이것을 기존 계획대로 가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국장님,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용역비를 삭감하던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예산할 때까지 둘 중 하나 결정해 오십시오. 의회에 승인 받은 절차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대표축제를 원래 이게 왜 설득력이 있느냐면 이분들이 올해 했는데 용역주지도 않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업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작품을 한번 보고 그래도 아니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년에 그대로이면 반대 안 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용역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다만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하지는 말자는 거지요.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포기 하고 가시던지 용역과 가시던지 이것을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두원

박두원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 좀 하며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치도시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녹취록을 공개하세요. 저는 “의회와의 집행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왜 공개를 못하시냐고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제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회의 속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해도 상임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요약만 해서 속기록을 남기고, 본회의장은 가급적이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남기는 본회의장 특성이 있고, 상임위처럼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속기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처럼은 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래서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적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꾸로 주문을 하고 싶어요. 홍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이창환 의원 간에 있었던 내용을 토시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 본인을 떠나서 이창환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큼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창환 위원님,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창환의원

재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이 그때 녹취록을 교육홍보과에서 받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어제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녹취가 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을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고 축제위원회나 축제위원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앉아 있음으로 축제위원회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으면 문화체육과장님이 안건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원래 용역은 내년도 축제부터 반영하겠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작년 본예산 다룰 때 2011년 11월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4월까지 용역을 해서 5월부터 공모제안 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가기 전에 2012년 2월에 문화체육과가 자치도시위원회에 편입되고 2월에 황용운 위원장이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다. 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문화예술담당국장, 구의원 2명, 자치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위원님들은 아마 그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제가 앉아 있음으로서 오히려 축제위원회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꼴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놨어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녹취록 공개의 문제인데 저희가 모든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녹취를 합니다. 그런데 녹취한 기록물 자체는 문서로 보지 않고 정식적으로 거기서 발취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회의 내용을 결재를 맞습니다. 그것이 정식 문서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대로 공개해야 되겠지요. 다만 녹취록 부분은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녹음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창환 의원님의 심정은 압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날 사과 발언부분과 관련된 축제추진위원 개인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름을 삭제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6개월 지나면 무조건 공개해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할 게 아니에요. 회의시간에 나왔던 것은 그래서 책임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위원회 위촉이 되면 비밀 엄수해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와 상관없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름을 지우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축이 되고 어떤 발언한 내용을 갖고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발언자는 삭제를 하더라도 발언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지요?

이창환의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사실 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더라도 자료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시려면 녹취록을 줘야 해요. 회의록은 어차피 녹취에서 떠 오는 거고요. 이미 교육홍보과에서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축제위원회는 비공개회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이고, 제가 납득할 일이 없다면 제가 오히려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의원을 떠나서 제 개인의 품의 문제이고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하시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름은 삭제하고 내용을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름 삭제하고 회의록을 가능한지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도 100% 공개해요. 다만 6개월인데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이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이창환의원

예, 녹취록하고 한 자의 오타도 없이...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약속한 신의대로 가자는 거니까 추경 다룰 때 말씀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창환 의원님이 다음에 참석하시면 이창환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있었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분이 다룰 뿐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후문기둥 철거하는 것은 진행 되고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후문은 총무과에서 4월에 한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실내온도 냉·난방 개선책은 연구 좀 해 보셨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특별히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 반부터 난방을 합니다. 저희도 18도에 맞춰도 춥지만 어느 정도 되면 피크제에 걸린다고 해서 방재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조금 더 해 달라고 얘기는 해서 8시 반부터 난방이 나오는데 아무튼 추운 건 정부시책이라서 방법이 딱히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역관리 소장이 원래 청사 생겼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디가 추운지는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전에 말씀드린 취지하고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2,400만원 회수 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회수해야 되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돈을 쓴 건 재무회계과 청사유지관리비로 썼거든요. 돈 안 준다고 했으면 못 썼을 텐데 돈을 줬잖아요. 돈을 준 부서에서 그 돈을 회수해야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근데 그쪽 답변은...

황용운위원장

2,400만원을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돈을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국가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써요? 어서 회수 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제발 복도 좀 치우라고 해 주세요. 복도 치웠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오늘 점심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갈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놔요. 그러니까 치우라고 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2,400만원 조속히 회수하고, 복도 청결하게 해 주고, 매점으로 가는 통로 확보해 주세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면 잠깐 저 좀 보세요. 매점으로 들어가려면 물건 진열이 돼 있잖아요. 설명을 이렇게 해요. "양 옆에 진열된 곳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진열대에서 물건 고르고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밀치고 부딪쳐요. 그러면 굉장히 짜증내요. 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선될 때까지 항상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추경 심사 받으러 오실 때 분명히 답을 가지고 오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우리 청사에서 임대해 준 곳이 몇 곳입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2곳입니다.

박기주간사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지금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이게 예전에 청사 짓고 나서 벤처업체들이 입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도가 나서 관리비를 체납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어디선가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재산조회도 해 보고 카드사에 매출채권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주간사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삭제를 하시던가요. 그리고 혹시 대강당도 임대를 해 주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시간제로 대관을 해 주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이런 것도 잘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아름다운가게 2,400만원을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가게 대표나 그런 사람들과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이걸 수 없이 많이 지적했는데 빨리 해결하셔야지요. 조속히 해 주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리고 아름다운가게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전년도 2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박기주간사

2년인데 사실 아름다운가게 때문에 말이 많은데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빨리 의문점을 해소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도 일을 잘하시고 국장님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잘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름다운가게 관련하여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게 수입을 봤는데 거기에 총수입의 20%를 연수구 저소득층 가구에게 배분하여 준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느 분들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재무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만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향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전년도 3월에서 9월분을 받아봤더니 2,800만원 순수익에 배분액을 569만원을 했어요. 지원대상은 초·중등생 중에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내 저소득가정아동으로 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는 716만원을 하겠다는 자료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결과가 정확히 얼마인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인자위원

1년에 2번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6개월로 나눠서 3월에서 9월 한번, 그 이후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