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만보건소장
581페이지. 보건소 세외수입으로서 6,500만원이 감소된 6억700만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5,200만원, 예방접종 수익이 1억5,800만원, 검사료수입이 1,700만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이 5천만원, 보건증 발급 수수료 수입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서 244만원이 계상된 것은 마을건강원 육성과 공중보근의 진료활동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584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2,248만원이 증가된 4억6,352만원으로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105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가 70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이 78만원이고 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와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에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서 5,164만원이 증가된 2억8,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노인의치 보철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 계상된 것이고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호스피스 운영사업과 출산장려금, 방문보건사업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58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3,371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원용 서류구입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및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료에 계상되었고 위탁교육비로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216만원, 운영수당이 1,714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 863만원 임차료 180만원, 연료비 1,519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26만원, 차량선박비 2,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과리 업무추진에 2,820만원, 진료소 직원 업무추진에 1,2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51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60만원이 증가한 1,569만원이며 직무수행경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9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억7천만원이며 시설비로서 보건관련 건물 개보수 공사에 3천만원, 남부보건지소 바닥교체 및 내외벽 도색이 1,300만원, 보건소 주차장 확장공사 1,500만원, 하청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구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1,719만원이 감액된 6,786만원이 계상된 것은 약진열장 구입와 사무용 의자구입,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 구입, 자동약포장기구입 등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599페이지. 보건지소관리로서 1,724만원이 증액된 1억7,69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2,896만원이며 여비가 1,548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5페이지. 방역관리로서 1억8,529만원이 증가된 4억307만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작업 인부임이 1억1,385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78만원인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가 8만원, 방사선 폐수처리비가 20만원, 방사선 네임마크 인쇄 50만원, 병리검사실 특수폐기물 처리에 200만원이 게상되었고 급량비가 48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8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에이즈 및 전염병예방 홍보행사에 322만원, 국내여비로 방역관리 업무추진에 1,104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HIV감염자 생계비지원에 1,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염병예방을 위한 어폐류등 가검물 채취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 6,400만원이 증가된 2억2,83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이며 여비 269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696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에 142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4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 15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7천만원이 증가된 2억1,697만원으로서 재료비가 6,819만원, 출연금이 178만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부담금이고 민간이전 7,650만원은 방사선 재료구입에 98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6,450만원, 한센병환자 영양제 구입에 9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에 80만원, 결핵환자 약포장지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7,0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이 7천만원이고 전염병 역학조사용 디지털카메라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으로서 6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1억8,600만원이 증액된 10억1,717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이 67명에 1억200만원, 기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6,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8,600만원이 증액된 3억6,7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소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3,250만원, 불임부부지원에 5,12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3억7천만원이 증액된 38억9,24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부임이 6,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이 1,370만원, 세째아 출산용품구입이 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3억4,953만원이 증액된 6억7,4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에 2,89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운동 영양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로서 2,700만원, 여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8,23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고 임산부 영양교실 등에 10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어르신 체조교실 등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2억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930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수정예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