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2-03-0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하고 도시국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저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으로부터 컴퓨터교육 사업을 회수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회수했다는 표현보다는 문화원 위탁교육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업 계약이 끝나서 직영하겠다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어제의 쟁점이 직영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용역을 줬다고 하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는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다고 이야기하다 끝났어요.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봅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용역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에서는 판단할 때는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줬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줬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쉽게 말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갖고 오시라고요.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나 조례를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는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용역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제가 자료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관리규정을 보면 용역이라 함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각호에 나오는데요. 3항을 보면 『유상으로 위탁하는 외주관리 및 기타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용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조달청 용역계약편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교육으로 봐서 용역으로 처리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이 교육이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보과장님께서는 용역사업 판단사유가 용역계획편람에 되어 있잖아요. 교육은 기타 일반 용역분야에 포함돼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앞서서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해줘야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이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제3자에게 위탁했는데 그 방법을 민간위탁방법이나 용역이냐의 차이인데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조례상에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한 거예요. 명쾌하게 하자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도 조례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요. 3조를 말씀하시는데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4조를 보면 『민간위탁 대상 업무 및 기준 등에서 조사, 검사, 검정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보면 이게 특별법령 규정이 없으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용역관리 업무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은 용역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자의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일단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도 되고 용역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용역으로 갔다고 하면 저희는 일부러 의회의 동의 받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용역이 됐건 민간위탁이 됐건 어차피 주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되지만 사실 민간위탁으로 됐었을 때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화원에 민간위탁 줬다가 자체교육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흡수시켰다가 그 다음에 슬쩍 용역을 주는데 만약에 용역을 주지 않고 민간위탁을 줬다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한번 거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를 얻지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민간위탁이나 용역이냐는 개념은 저도 이 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회의 동의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든가, 의회 절차를 안 밟고 경시했다는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결론은 만에 하나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의회에 왔으면 이런 게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됐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문화원에서 왜 가져가서 민간위탁 주느냐고 말이 나왔을 텐데 슬쩍 용역을 주는 바람에 최초에 구청에서 했던 의도도 안 맞고 하여간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인정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취미교양사업도 거둬가려고 하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

황용운위원장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히 관리조례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슬쩍 빠져나가고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도 상당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이 앞으로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의를 다시 받으셔야지요. 이게 우리가 법적 근거를 논해놓고 이번 일은 넘어가자? 이런 예외조항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법적 근거 절차를 밟으세요. 동의를 구하시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결국 주민을 위한...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저 사업은 진행을 하더라도 절차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절차 밟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어제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문화원에 있던 컴퓨터 교육이 정보통신과로 가면서 기존과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무료교육을 확대했거든요.

이인자위원

어떻게 확대하셨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기존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무료로 했었는데 대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강하시거든요. 만55세 이상은 무료로 확대를 했고요.

이인자위원

그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만55세 이상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전까지는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만55세로 확대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갑니다.

이인자위원

만55세 이상은 전부 무료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전부 무료입니다.

이인자위원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수강하시는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강의의 질에 판단은 그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달라진 것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 교육도 하고요.

이인자위원

예, 프로그램 강사님들도 바뀌었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전산교육전문 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쪽이 소속된 강사들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사들은 하나도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왜냐면 강사도 안 바뀌고 그 시스템 그대로 가면서 만55세 이상 무료로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뭔가 계획이 있고, 변화가 있고,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텐데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의 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에 하나 강사진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진짜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먼저 확인해야 돼요. 팀장님이 누구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팀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먼저 컴퓨터 교육했던 강사 명단을 가져와 주세요. 만에 하나 바뀌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결국은 문화원 죽이기밖에 안 됩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프로그램이 문화원과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것은 구에서 맡아서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용역을 주셔서 그대로 그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중에 정규과정이 있고 금요특강, 찾아가는 장애인분야가 있는데 정규과정은 말씀하신대로 강사가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하는 거라 새로 강사를 초빙했고요. 저희도 확인해보겠지만 위원님도 확인해보시면 기존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수강하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새로 신설됐는데 새로운 사람 뽑는 것 당연하지요. 그리고 기존 강사진을 그대로 썼으면 문화원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밖에 더 돼요? 어쨌든 계속 얘기한 것이 전문교육기관인데 그 사람 그대로 쓰면서 전문교육기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하고...

황용운위원장

문화원으로부터 정보화교육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정보화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 문화원에서는 안 맞는다고 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용역방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강사진을 썼으면 변명할 게 없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교육은 강사만 바뀌었다고 전문화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주고 나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용역은 전문기술을 필요해서 용역주기 때문에 감독이 가능하고 저희 지도감독으로 프로그램 변경도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내용도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원과는 성격이 다르지요.

황용운위원장

강사진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차이 나는 게 뭐 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바뀐 내용을 갖고 와 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숫자도 12개에서 15개로 늘었고요.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들이 그대로 가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 같고요. 지금 와서 관리감독을 용역이니까 잘하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서도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건지...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못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전산전문요원들이 타구에 비하면 하는 일은 똑같은데 2-3명씩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 이상 전담요원이 필요한데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해서 용역을 줬던 거고요. 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고 강좌수도 늘어났고요. 강사가 안 바뀐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인지도 하시고 시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컴퓨터교육 강사진이 교체가 안 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교체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동안에 강사진을 채용하고 교육도 받아보니까 질과 양이 좋고 예를 들면 실력 있는 강사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체도 안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박기주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지만 교체를 못한 이유도 있지 않느냐, 꼭 교체하란 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많은 과정 중에 정규과정은 강사를 그대로 두고 금요특강이나 장애인교육 같은 특수한 과정은 강사가 새로 영입이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명 같지만 대부분 수강하시는 분들이 쭉 이어서 그 교육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연계성도 보고 전문 업체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문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전문기관 줬다고 말을 돌려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컴퓨터 전문 강사가 문화원에서 할 때 몇 명이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3명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전에 문화원에서 할 때는 전문직 세분이고,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는 강사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때는 3명만 있었고요. 저희는 3명을 그대로 받은 것이고요. 장애인도 아마 그분들이 했었던 것 같고요. 정규 과정은 그분들이 하고 금요특강하고 장애인교육은 경험이 있으신 두 분을 새로 영입한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새로 집행부로 오면서 컴퓨터 강사님은 세분이 그대로 오시는 걸로 된 거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정규과정은 세분은 그대로 오셨고요. 금요특강하고 장애인교육은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성해위원

총 다섯 분인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사업이 문화원에서 집행부로 넘어왔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하고 있는 강사님까지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분들도 꽤 오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전문 선생님 외에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위원님들 보고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선생님까지 바꾼다는 것은...

황용운위원장

여태까지 얘기할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인자위원

김성해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용역으로 왔다고 하는데 위탁으로 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고...

김성해위원

위원님, 과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업을 했다고 하고 계신 선생님들까지...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왜 가지고 가요?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그러니까 맞게끔 해보고 하지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엇을 못하게 해요. 이 사업을 가져갔을 때는 연수문화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인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컴퓨터 교육은 1개월에서 3개월 과정 코스로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어제 정회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시행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육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나이 드신 분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1개월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재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다시 받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의를 받는 것은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진을 그대로 두면서 말하는 것은 억지논리라니까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교육하는 것이 꼭 강사가 100%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황용운위원장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왜 갖고 왔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문화원은 정보화전문교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직접 안하고 위탁 줬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백번 드릴 말씀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건 인력부족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인력부족을 알았으면서 가지고 와요?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를 설득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이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거든요. 제가 문화원을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기획을 전산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그 논리대로 기획,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양취미를 노하우와 경험이 없는 데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원은 기획, 운영을 그동안 수차례 해 왔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교육지원과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는 지금 평생교육을 하는...

황용운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전문 공무원들도 많고 대상 업체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와 협의하면 지금 보셨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늘었고 바뀌었습니다.

박기주간사

문화원에서 관리를 얼마나 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어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직원이 일부 말을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리면 논리에 안 맞고 핑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 판단은 다른 과 사항은 모르겠지만 전산교육만큼은 저희 판단은 연수문화원이 적정한 민간위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한 겁니다.

박기주간사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탈바꿈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전성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사업은 민간위탁을 받을 의향 있으시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애매해서 그렇게 했는데 동의를 받고요. 기타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음 달에 할 때 반영해서 검토해서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 혼돈되지 않게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한 달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완전 마스터 하실 수 있게끔, 한 달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너무 많은 기간을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완해서 문화원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컴퓨터강사 선생님들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긴 시간 논의 잘 하셨고 잘해 보고자하는 거니까 그동안 좀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김성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에서 할 때 보다 더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주간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전이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간주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견에 너무 치중하시다보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시고 또 정보통신과장님으로 최근에 부임하시고 이 사업을 제일 큰 사업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저는 김성해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넘어가는데요. 어쨌거나 문화원에서 뺏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다음 교육지원과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잘하세요. 저는 끝난 것 아니에요. 동의 받을 때 제 나름대로 또 따져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도시계획과와 옛고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시국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아시다시피 부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끝나고 나서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저하고 협의 좀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293쪽,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채용비용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야간순찰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돼서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잘린 것 왜 올렸어요? 지난번에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전제조건이 연수둘레길은 공원관리비가 있으니까 공원관리비를 증액시켜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황용운위원장

다 만족을 못하지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 해 주셔야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똑같은 걸 올리면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언짢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란 듯이 올린 것은 누구 의지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누구 의지보다도 본예산 때 많은 부분들을...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변동 사항이 없는데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상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있으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서 의회에서 견제의 결과물이 삭감이었다면 삭감을 존중해 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똑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조성을 해놓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의회 와서 예산 심의 받지 마세요. 존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것을 존중해서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걸 갖고 내용, 토시하나 바뀐 것 없는데 그대로 올리면 뭐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 과장님 평상시에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사업 내용하고 상관없이 의회를 존경해달라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한다는 평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원녹지, 특히나 산림 부분까지 포함해서...

황용운위원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39쪽 직원 교육훈련프로그램 외래강사수당 168만 9천원 전액삭감, 240쪽 주민자치센터동아리경연대회 개최지원은 440만원은 그대로 주되 대상을 받은 사람은 시 경연대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버스지원을 해 주고 1등을 3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알아서 조정하는 조건으로 전액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북카페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475만 2천원 전액 삭감, 244쪽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240만원 전액삭감, 24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252쪽 평생학습축제개최 1,458만 7천원 삭감, 253쪽 교육강좌운영 6,159만 6천원 전액삭감, 258쪽 사립작은도서관지원 천만원 전액삭감, 258쪽 키즈북페어개최 5천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263쪽 구립예술단운영 찾아가는 음악교실 667만원 전액삭감, 연수갤러리 운영 720만원 전액삭감, 267쪽 생활체육지원사업 5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311쪽 연수둘레길 유지관리운영 1억원 전액삭감, 청학동 222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420만원 전액삭감.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