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6일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고 5페이지 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627억 8,900만원으로써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인 96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7억 1,200만원에서 100억 6,600만원이 증액된 3,347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4억 1,100만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280억1,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과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 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 부터 제3항 예산편성 방침은 생략하고 제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757억 3,5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23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4.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7억 8,500만원에서 207억 9,900만원이 증액된 2,54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5억 7,200만원에서 84억 2,100만원이 감액된 211억 5,100만원 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과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현황은 생략하고, 17페이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고, 주요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지역간 균형과 재원의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 도체를 대비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대단위 숙원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히, 당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 미완공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확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거제공설운동장 상수도요금”은 인근 계룡정내 지하수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녹지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체관련 꽃길조성사업 등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어야 함에도, 관련 부서에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복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문 분야의 해당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갖추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만평 규모의 부지와 적정한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양정리 산110-2번지 일원의 추가매입 할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검토 비교하여 적정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심사 보류”되어 있는 바,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1/4분기 내에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사업은 시설비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완벽하게 시공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난방비 지원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태양열 발전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효과 등을 감안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칼라 광고”사업의 경우 기존 홍보 방법에서 탈피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터넷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 사업 예산 2억원은 소요사업비가 과다함으로 규모와 시설을 조정하여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신현도시계획 중로1-14호선 개설공사외 4개노선”사업은 수월지구 제1종 지구단위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비이나 참여하는 총 4개 업체중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업체는 1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아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인함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됨으로 승인기관 인 경남도와 협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참가자들 중 농업경영인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중복 실시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정과 소관 “한우 양축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많은 농가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작목반 등 단체에 지원하여 공동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억 5,2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까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 경과부터 제2항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제 3항 주요내용 및 4항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액은 13억1,200만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중 지출 2,000만원을 삭감 하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하고 깊이 있게 심사 결정한 만큼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