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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96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5-12-20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있는 4건이 새로 제정되는 사항인데 조례준칙안에 관해서 준칙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장과 상인, 상인회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별 상인회 구성요건을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인회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6조에서 상인회를 등록하고 변경사항 발생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한 경우 등 상인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상인회에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고 운영상황 공개 및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된 사항이고 지난 금년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16일에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역시 조례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지역을 세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할 때 사업계획공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절차와 방법 및 준용법률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 임시시장 개설을 위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으며 금년 11월16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상인회장, 상점가진흥조합장, 시장관리법인 등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인정시장 관리자와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관리자가 공용의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매년 시장의 변동사항 등을 시장관리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주차장 비 가래개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금년 11월16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와 10조에서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내지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 및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세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 역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며 금년 9월27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11월16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역시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를 두게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거제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내지 제22조에서는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네모 안에 있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금년 11월16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10. 22일 제정되고, 2005. 3. 10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이 2005. 5. 24.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업무 등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장이 상인회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상인회 등록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으로 통보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사업시행구역 추천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안 제6조제2항 중 “추천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문맥상의 흐름과 이해를 도모코자 “추천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로 하여 불필요한 내용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로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서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례준칙(안)이 2005. 5. 24.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재래시장 인정 신청과 인정 철회에 관한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인정시장에 대한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이용증진을 위해 시장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반적 조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거제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 5. 24.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해소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는 시설물 관리 및 위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과 수탁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재산의 처분제한을, 안 제12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에 따른 변상 책임 등을 각각 규정하여 관리·수탁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시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규정함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지역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안 제18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19조 내지 안 제22조는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내지 안 제26조는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관리에 관한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성장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데 있으나 안 제3조제7항 및 안 제7조제3항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29조 시행규칙 조항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내용의 간결을 위해 각각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2005년 6월 27일 「거제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재산세”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경우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그 제정 의의가 크다 할 것이나 우리시 지역여건으로 볼 때 공장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이탈 현상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며,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함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자체가 현재 재래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상인회를 이제 법속에, 법테두리 속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두개다 포함이 됩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해당이 되고 기준요건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등록을 안 했거나 또 등록을 원치 않아서 등록이 안 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등록요건이 되면 일단 상인회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면으로서 금년 3월달에 재래시장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부에서 만들어 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4개가 제일 먼저 조례는 상인회의 등록 운영, 그 다음에는 시장의 정비할 수 있는 정비 관리, 그 다음에 등록기준요건이 조금 미비된 인정시장의 기준,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시설을 한 시설의 관리, 이렇게 4가지를 요약해서 이번에 신규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상에는 거제시 정기임시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1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원해 줄려고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 감독도 하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만드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렇게 될 때에 기존적으로 우리조례의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재래시장활성화 재래상인들이 못 살겠다 대형유통망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재래시장규모의 앞에 인정시장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동네마다 형성되어 그런 시장.

김해연위원장

그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시장이 인정시장이고 재래시장은 시장규모에 등록된 시장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상인들이 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친목단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삼우회 형태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등록이 될 때에 제8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품목에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심사하기 힘들지 않느냐 전체를 만들어서 상인회등록을 했을 경우에 명확한 규정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면 재래시장이라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조금 미달된다든지 약간 기준에 가깝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ㆍ보완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운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있으니까 안 생기던 삼우회, 상인회 이런 것도 우후죽순처럼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기준들이나 법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삼우회라는 것이 상권보호 또는 그 단체이익을 위해서 보통 있는 거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예산지원이 되면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소비자의 권익도 똑같이 포함되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우후죽순처럼 확대만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장

등록하는 것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중에 예산지원이나 심사기준은 나름대로 적용할거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별도 규칙이 있으니까.

옥기재위원

등록할 수 있는 시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김해연위원장

예. 50포 점포 이상. 4개동이상의 상가건물로서 50포 이상의 점포로 형성이 된 것을.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애매한 문제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인정시장 도로폭이 12m 이상 되면 안 되고 12m 됐을 때 건너편 시장하고 이쪽 편 시장하고는 동일시장으로서 볼 수 없다 그런 인정시장도 있는데 운영하면서 봐가면서 12m면 11.9m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 안은 중앙지침의 전국의 표준안에 의해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우리시에서 손대고 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하면서.

김해연위원장

문제점이 생기면.

강종순위원

운영을 할 부분이지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조례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실국장.

옥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정부차원에서 요즘 재래시장육성과 관련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뭘.

김해연위원장

시장상인회 등록 이 한 가지만. 그런데 네 가지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음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여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 몇 개 나오던데.

김해연위원장

예. 시장정비에는 자구수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3군데 나오는데.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맥이 조금 그래서.

김해연위원장

문맥을 조금 자구수정.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안을 낸 것이 매끄럽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위의 제6조제2항에는 보면 부의안건에는 추천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한다 이러면 이 자체가 선정된 사업구역을 추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업구역신청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추천한다는 것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어떤 사업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로 되어 있는 내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강종순위원

7조3항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3항. 별지 1호서식의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이렇게 중복들어 갑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이렇게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1호서식에 의거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움이 덜 할 것 같은 내용이 되어 지고요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12조2항에는 1항의 규정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렇게 하면 말이 잘 안됩니다.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한 이런 자체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무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이 문맥상 매끄럽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4가지 조례가 동일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없던 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그런데 4개가 재래시장 활성화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아까 말씀처럼 상위 기본표준조례를 그대로 따서 했다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조사해서 독특하게 넣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네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사할 단계가 못되고.

권순옥위원

만들어 놓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만든 다음에 지원과 운영하고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권순옥위원

현재는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는 접근해 보지 못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권순옥위원

재래시장.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현대화사업의 시설물 사후 관리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이 여태까지 현대화시설해 줬던 건물주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따로 있는데 건축물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지만 현대화시키면 타일 발라줬다든지 앞에 하수구를 새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 우리시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준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한 만큼 그렇다면 그런 마찰적인 부분, 사유재산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옥기재위원

조례 자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권순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기존적으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투자를 다 해 줬습니다. 이 법이 뒤에 만들어 지면서 우리재산 관여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안받았을 건데 업주들이 안받고 우리가 했을 건데 지원해 줄 때는 그런 소리가 없다가 다 지어서 시설 다 해서 몇 억원씩 들여서 다 해 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인회에서는 오히려 더 관리운영면에서 행정이 하면 더 편할거라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물을 우리가 지원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관리운영은 사실상 시장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시장상인회에서 관리 운영할 것이냐, 행정에서 등록을 해서 행정에서 관리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갈라서 관리운영이 되어 질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상인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상인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건축주는 상인하고 또 다릅니다. 가보면. 건축주하고 상인하고 우리 행정하고 세 갈래의 삼각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인은 건축주에게 세를 내어서 임대를 내어서 상업행위를 영위할 뿐이고 시설지원해 주는 것은 상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건축주에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상인하고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 가운데 행정이 하나 더 들어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찰은 상당히 예견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한 건물 안에 여러 점포가 있을 때에 그 점포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도 점포 하나하나를 개인소유로 해서.

권순옥위원

예. 있습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시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지금 당장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검토대상은 분명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

뒤에 운영할 때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표준안으로서 우리들이 당장 시행해 보지도 않으면서 법률적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여러 가지 물류 여러 가지가 세월이 변하면서 좀더 큰 가게들이 많이 지역에 지방에 들어서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나오는 마당인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런 방침에 의해서 너무 지방자치단체 우리시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는 폭이 너무 많아지고 각 시장마다 이렇게 활성화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우리시가 빠져서 지원을 끊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은 앞으로 관심을 집중해서 시장관리를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지원에 우선해서 나중에 큰문제도 야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너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해야 됩니까? 상당히 마찰이 온다고요. 건축주하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해 줬을 때 보조금가지고 시설했을 때 시소유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법 제4조에 시설물관리에 보면 시설관리를 지방재정법이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관리한다면 우리 거제시의 재산입니다. 어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법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거제시관리조례에 따라서 순수하게 거제시에서 지원해서 상가를 지어준다든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게 됩니다.

강종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예.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지지 않겠느냐.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현공설시장인 재래시장에 주차시설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주차시설하려면 토지를 일단 취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취득 승인 밟고 하는 절차를 거기에 맞추어서 거제시장 명의로 등기해서 관리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뒤쪽에 보면 변상의 책임이나 시설물의 관리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한번도 안가 본 길이니까.

강종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잘 지적하셨는데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주차시설이 잘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잘 읽어보면 주차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도 재래시장활성화에 의해서 각종 시설물의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에는 주차시설을 할 여지가 없고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아직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강종순위원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고 결성된 이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전혀 무관심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무관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도 일단은 요청할 상당한 이유나 타당성이 되어져야 되지 막연하게 요청해 가지고는.

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 비슷하네요? 전부 외국인들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은 우리거제시에 일단 들어오는 기업을 말하는데 우리국내기업은 경상남도 외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이것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겠는데요 조례를 만들었다가 입지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해서 산업단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서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다 덜어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 것인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투자자본이 15억원 이상 되고 우리가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옥기재위원

2억원 내이기는 한데 기업이 하나들어 올 때는 2억원인데 10개 들어오면 20억원이 부담되는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꼭 그것 같네요. 이번에 얼마 전에 다룬 청곡 지석 그쪽하고 비슷한데.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면 과장님 2억원 이내에서 하는 것도 보면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때 이럴 때 토지 매입비의 100분의 20에서 2억원 이내에서 조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 외에 산업단지위에 13조에 보면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하고 안 맞겠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만 하면 외국인이 투자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기업에 외국인 30% 비율이 안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너무 많이 팔려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우리나라 형평성하고 거제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 너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도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드는데 사실상 도에서도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없고.

김해연위원장

없어도.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과연 이게 시군까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일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 지원해 주자는 일환책인데 과연 얼마나 기업이 들어올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있는 회사라도 제대로 대우해 주면 엄청나게 많이 쓸건데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해서 다 쫓아내는데 무슨.

옥기재위원

도에서는 칠서공단이니 중리공단이니 이렇게 해서 기업투자유치에 상당히 도에서 부담을 많이 했어요.

권순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우리시는 양대 조선기업들이 있으면서 땅이 없어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형태인데 공장부지를 그런데 외자 유치를 꼭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미래산업이라는 관광해양관광도시 구축사업에 여기 이런 곳에는 진짜 외국인 유치, 외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내자본을 가지고 관광과에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자체가 외국인기업 유치속에 우리시에서 걸 맞는 관광 쪽으로 많이 맞추어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혜택이 들어가면 산업 쪽보다 향후에 미래산업인 관광 쪽에 외자 유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하고 논의해서 법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옥기재위원

이것은 권위원님말씀대로 관광쪽에 같이 해야지 이것만 해 가지고는 우리시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예. 산업적인 부분만가지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관광분야하고 합쳐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만든다하면 관광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 역시 전국적인 똑같은 준칙안이 내려 와서 틀에 박힌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조례라는 것이 지방특성을 살려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 정도는 광역시단위에 대해서 할 것이지 시군단위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계법령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이하 시군구라고 이렇게는 기재 안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몇 조입니까?

옥기재위원

18조.

김해연위원장

외국인투자촉진법.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관계법령입니다.

김해연위원장

121페이지 밑에 보면 하단에. 주로 중심이 광역시단위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군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될 것 같은데요 우리시 재정규모 가지고는 이렇게 했다가는 시예산 얼마 안 되는 것 다들어 먹겠는데요.

권순옥위원

바람직은 한데 외국인들이 들어 와서 기업이 들어 와서 1년에 내는 세금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이런 법이 추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기업도 떠나가는 형태인데 그게 우리시의 현실에 맞느냐 이 말이지요. 기업이 들어 와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 본사를 유치하고 해서 1년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1조 몇 천억원인가 되요. 지방재원 세수가 그 정도 되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끄집어 넣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기업들이 들어와도 지방에는 큰 도움 안 됩니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가 하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법인세 1년에 내는게 얼마 되느냐 하면 약 1,200억원 1,300억원 내거든요. 우리시에는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법인세의 문제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유치해서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지방에 별로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업원들로 인해서 근로소득세나 이런 세금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효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세가 많이 되는 것은 국세입니다. 사업소세나 법인세 나오는 거기에 10%의 주민세이것이 우리시에 떨어지는 재원이지 전부 국세로.

김해연위원장

일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황종명위원

100억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지요 100억원 같으면 어떻게 세수로 받아들입니까? 100억원은 엄청나게 큰 거지. 금액이.

권순옥위원

본사가 여기 없어서 그렇지 본사를 여기에 유치하면 10%라는 금액은 큽니다.

황종명위원

크지요.

권순옥위원

큰건데.

옥기재위원

삼성 같은 경우는 본사가 여기 없으니까 1년에 해봐야 40억원 내지 60억원 밖에 안되는데.

김해연위원장

대우도 본사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대우도 본사 지방세 부담액이 15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삼성보다는 대우가 3배 정도 많더라고요.

권순옥위원

법인세와 주민세가 관할세무서에 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 것을.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넘어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세금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삼성이 삼성중공업 본사는 여기로 되어 있지요? 본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그룹이지 본사는 안 되지.

김해연위원장

삼성중공업이 본사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계장님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삼성도 없습니까?
권우

이권우사무국직원

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왔다가 다시 갔는데 문제는 본사가 여기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는 국세대로 정리되는데.

옥기재위원

본사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 많이 나요.

김해연위원장

그 것 말고요 이익을 얼마 발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반영이 되는데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 자체가 적자이고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이것은 보면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고 거의 도에 출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60% 시가 40% 이것은 기금입니다. 어디까지나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강종순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이후로 기금조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기금조성을 하려면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단계가 되면 도에서 지원을 60%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기금으로서 도에다가 우리가 주면 일괄적으로 지원되게끔 그렇게 도에서 일괄 지원하고 우리부분을 도에 다가 납부만 하면 되게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조정한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시설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념공원 위치는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용어정의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 기념공원 관람시간은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수첩소지자를 장애인복지카드로 개정하고 안 별표2에서는 시설사용료 요율조정으로 시설사용료는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시설사용 요금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설사용 요금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금년 11월2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 조례중 기념공원 위치 수정 및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념공원 위치를 거제시 옥포동 산1-1번지 일원으로 하고 안 제4조와 7조에서는 불합리한 조문 중 “업무”를 “관리자의 운영”으로 “손해배상”을 “변상조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에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난 11월2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3분의 1이 넘게 개정되므로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청소년과 학생을 함께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위치를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362번지 일원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수첩소지자”를 “장애인복지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이고 금년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11월2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부 미비점과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보완사항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 2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설사용료를 감안, 인하코자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으로 판단되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용료가 인하됨으로 인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취지를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료 인하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노인”은 동 조례내용상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호 중 “6세 이하인 자”를 문맥상 원활을 기하고자 “6세 이하 및”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관리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과 내용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코자 금번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관리자의 의무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행위에 대한 제한과 변상조치 근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 사항이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거제시장은”으로 하여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호 “기념탑 관리 및 보수”와 제2호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통합하여 “1. 기념탑 및 각종 시설물의 관리 보수”로 하고, 동조 제3호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을 “2.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4호를 제3호로하여 조문의 간결성 기하도록 하며, 안 제6조제2호는 안 제5조제2호와 그 의미가 유사함으로 이를 삭제하고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운영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향후 동 조례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운영함이 유사 조례로 인한 혼돈 방지와 조례 제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포로 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유적공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입장료 할인에 있어 ‘65세 이상 거제시민’의 입장료 중복할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먼저 그럼 먼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연위원장

예.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시설사용료 입장료가 약 4,870만원, 약 4,900만원, 주차료가 3,600만원 정도.

김해연위원장

8,500만원이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8,535만2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에 페이지 13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가 되겠는데.

권순옥위원

주차요금이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일반입장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장료 수입은.

김해연위원장

입장료 요금.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어른 개인이 천원입니다. 청소년은 6백원, 군인 6백원, 어린이 4백원, 단체일 경우에는 할인해서 8백원, 5백원 이렇게.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옥포에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면 공원인데 입장료 받으면 그게 됩니까? 경치 때문에 가는데 시설물 볼 것은 한개도 없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역사의 현장에 무슨 그게 보러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전시해 놓은 전시물건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교육적인 효과가 이런 것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무료로 해 주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장료는 차라리 저희도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시설사용료 중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은 입장료는 받고 버스요금 안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실무자들끼리 논의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 한 것이 차라리 입장료를 없애고 주차비를 현황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비를 깎아주고 입장료를 그대로 받는 것보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주차료가 포로수용소에 있는 주차장 사용료하고는 차이가 나서.

옥기재위원

어디가 비쌉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비쌉니다.

권순옥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주로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하면 장승포에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안간다든지 또는 버스가 장기간 시간을 체류해서 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 코스를 관광버스들이 넣는 편에 속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40명 싣고 오면 입장료 수입도 좋은데 차량을 안 받는 관광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순옥위원

관광버스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관광버스들. 고성에 공룡나라축제할 때가 버스요금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정보 교환을 해 보니까 현실에 맞게 우리 두 동네에는 포로수용소하고 같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포로수용소도 보면 공원야간시간에 공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입장료를 안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관람시설이 아닌 지역에 옥포유적관도 관람시설은 집 지어서 안에 유물관있는 그것이 관람시설이고 나머지는 시민의 공원부지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경치가 그렇다면 그 공원부지를 개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야 원칙에 맞지 포로수용소 자꾸 이야기하니까 포로수용소하고 원칙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관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관람할 사람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유물관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포로수용소는 밤에 사람들이 와서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옥포도 걸어서 요즘 다니는 분들이 적어도 줄을 이어 서 있어요. 그 도로 만들고 난 뒤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법으로 입장료 받게끔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일몰시간이후에 .

권순옥위원

예.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근무시간 이후에는.

권순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유물관이 돈을 받을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거기에 앉아서 돈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입장료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시민들이 매일 가는 사람은 매일 갑니다. 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대신 차를 대는 것은 차를 타고 오면서 대는 것은 주차요금은 포로수용소하고 같이 균형 맞추어주고 시민들의 공원인데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옥포분들도 그렇게 보고 유물관안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받을 려고 하는 가치가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고 그 안에 시설물 보러는 안 들어갑니다. 전시관안에는 안 들어가고 낚시하러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만 가지고 와서 대놓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60%가 운동하러오는 사람들, 나머지 30%가 낚시하러오는 사람들, 10%가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받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오픈하면 그 시설의 관리도 그렇고 선량한 시민들이 오는 것 반면에 또 악질적인 시민이 와서 그것을 훼손하고 다른 어떤 물건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 말은 맞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포로수용소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낮추고 관람객이나 버스나 들어오는 사람은 받아야 되요 안받으면.

권순옥위원

일반주민에 대한 사항은 특례조항은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산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 안받습니다. 지금도 안받고 있습니다. 운영상을 묘를 살려서 오는 사람들한테 차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 동시에 받느냐 하면 안받습니다. 입장료는 안받습니다.

옥기재위원

나는 입장료하고 다 받던데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낚시하러오는 사람들한테 도구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조례사항 법상으로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시민들이 산책 및 여가를 즐기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근무시간 이후에.

권순옥위원

예. 근무시간 이후든지 이내든지.

옥기재위원

그것은 명시해서 아침 저녁으로 등산이나 산책할 수 있는 것은 오픈해 줘야지 받으면 안되지.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옥포대첩공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 해 주면서 뒤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장님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등산로가 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뒤에 등산로로서 조례가 있다보니까 입장료를 안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등산로를 해 가지고 등산하다가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대첩공원밑쪽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 내려가는 통로를 막은 겁니다. 철책을 가지고 막은 겁니다. 규정이 있으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넓혀서 또 막았거든요 그러면 또 옆에 또 만들어서 또 들어갑니다. 또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 발생합니까? 시민들 등산하는 사람들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하필 왜 또 그길로 등산을 하는지 앞에 큰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황종명위원

그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들이에요.

김해연위원장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등산하다가 화장실이나 일 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화장실에 보잖아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옆에 오솔길에 살짝 하면 될 것을 하필 거기로 들어가서.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보니까 철책을 칠 수 밖에 없다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옥기재위원

거기에 지금 많이 시간 이외에 산책할 수 있는 옥포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소? 대충 낚시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으면 갔지 실제 운동하러 산책하러 가는 사람은.

김해연위원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해안로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옥포대첩공원가서 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됩니다.

옥기재위원

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운용의 묘를 기해야지 보면 산책 왔는가 낚시하러 왔는가 보면 알잖아요. 낚시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받아야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운용의 묘를 기해서 트렁크 열어서 낚시도구 있을 때 입장료 안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다 자유스럽게 해라 그 대신 근무시간 동안에만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주차비를 강화하든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김해연위원장

부담이 많이 가든 말든 왜냐 하면 주차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포로수용소는 이 만큼 받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받느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볼게 뭐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볼게 없는데도 차가 가니까.

김해연위원장

백원을 주고 들어가도 사람들이 성을 낸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전시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시공간이 전시물이 전혀 없잖아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저도 한번 가서 팬클럽을 여기서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소인은 얼마고 대인은 얼마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천원, 6백원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소인은 6백원이고 어른은 천원이고. 65세 이상은 면제고 유공자 면제고 이러면 혜택 볼 사람 다 보는데 주차료만 낮추어주고 6백원, 천원 정도는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공원에 맞게 관리해 놓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권순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아까 빗대어 가지고 관람료를 관람시설에서 앉아서 받으라고 하는데 관람료 주고 돈 받으라고 하면 십원도 내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백원도 안낸다는 겁니다. 볼게 없는데 뭘 가느냐는 겁니다. 공원의 개념은 거기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망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가거든요 공원을 즐기러가는 시민들은 옥포 자체가 공원화되어 있고 거제시민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광객은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돈 받아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민들에 산책가거나 공원에 접근하는데 평소 낮에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애들이 봄 되면 꽃이 좋고 하니까 애들이 소풍을 많이 가요 그 애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그 애들이 유적공원갈지 모르지만 그 애들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옥기재위원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전시관에만 안들어가면 안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전시관에 안들어가면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돈을 다 받는다하더라고요.

김해연위원장

다 받습니다.

권순옥위원

입구에서 다 받는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시관을 돈을 받을 정도된다면 거북선을 갖다놓든지 볼거리를 받을 만큼 볼거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포로수용소처럼 60억을 들이든 백억을 들이든지 지어 놓고 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말았는데 팬클럽을 안내를 직접 했습니다. 우리나라 팬클럽회원들이 노인들 아닙니까? 그분들 안내하니까 팜플렛만 해 놓으면 여기도 충분한 볼거리 된다 여기가 제일 첫 승첩지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바로 안개가 끼어서 잘 안보이지만 대마도가 바로 보이는데.

김해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권순옥위원

그것은 경치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을 가지고 옥포에 올라가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뭣이 그렇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운용의 묘는 살려나가는.

권순옥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공원을 거제경치 사방이 좋은데 경치 좋다고 도장포가서 돈 내야 되고 옥포대첩공원 와서 돈 내야 되고 이것은 거제시민으로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최소한의 관리자금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깨놓고 이야기로 관리실에 입장료 받는 사람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안받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입장료 받는데 서 있지 말고 차라리 시설관리하는데 돌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한사람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을 갖다가 받아서 뭐할 겁니까?

옥기재위원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세 사람 있습니다. 청소부까지.

옥기재위원

세 사람이 8,500만원이면 인건비 안 되나?

김해연위원장

아니 말고요.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한사람이나 두 사람은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상주하지 말고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주할 필요없이.

옥기재위원

상주하면 관리하고.

김해연위원장

안됩니다. 그게 입장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구에 있어야 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시설을 사용하는 애착도 좀 있고 우리가 돈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3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으로 형평성 있는 시설사용료만 만들어 놔보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

과장님, 지금은 당장 어찌 하더라 해도 점차적으로 다른데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입장료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전시물이 사실 없으면 투자된 것이 없으면 경치만 좋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뭐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예가 통영하고 우리가 맞추고 할 필요는 없는데 통영에 남망산 같은 공원에도 입장료 받지 않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남망산공원하고 우리공원하고는 틀립니다.

강종순위원

거의 비슷할 건데요?

김해연위원장

아닙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는 전시실에 돈을 60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전시실 벽에 10만원짜리 발라도 60억 안 됩니다.

강종순위원

주로 우리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부담을 갖지 않고 다문 천원이라도 기분이 안 상하고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관리하는 측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관리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시고 오히려 오픈시켜 놓고 많은 시민이 가서 조망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전시실이 과장님 말씀처럼 60억원 들여 가지고 해 놨으면 그 정도 가치가 있으면 전시실 입구에 전시실 들어갈 사람들은 표를 티켓 끊어서 가게끔 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고 전시실 들어가는 것을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전시실에 뭐가 전시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대포 쐈던 것도 있고.

옥기재위원

이순신 장군 쓰던 칼도 있어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황종명위원

공원이 도심지안에 들어 와서 정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이 감시의 눈이 될 수 있는데 같으면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우범지역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시켜 놓으면.

권순옥위원

관리를 해야지요.

황종명위원

저녁에 누가 공무원 누가 관리할 겁니까?

김해연위원장

지금도 관리 안 합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폐쇄를 시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버렸다 누가 할 겁니까? 관리 다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수거하고 도시권 안에 있으면 용두산공원이라든지 아까 전에 이야기한 통영 같으면 남망산공원 같으면 바로 시민들이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같으면 아까 남녀노소 줘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돈 받으면 안되지요. 그런데 저기는 뚝 떨어져 있는데 민가도 떨어져 있고 저기서 저녁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차 들어가 가지고 온 만신에 예를 들면서 험한 이야기인데 일보고 화장지 같은 거 확 던져 버리면 누가 매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쪽에 도심지 밖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 관리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관리는 필요하지요.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려면.

김해연위원장

그것을 자꾸 혼동하는데 혼동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람료를 내지 않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도 그 앞에 바닷가 있다고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물 들어갔을 때 돈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돈을 받는 다는 겁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만 유일하게 그게 법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설물을 보강해서 100억원이나 200억원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든지 아닐 것 같으면 돈을 안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그래요 지금도 보면. ○관광진흥과장 김화순 위에 올라가면 사당도 지어 놨고 안에 들어가면 역사적인 사료들.

옥기재위원

대포도 있다고 하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당시에 총통도 다 있고 칼도 있고.

김해연위원장

그런 훌륭한 시설물 해 놨으니까 그 시설물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해도 수 천 만명이 줄을 서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설관람 대포를 보기 위해서. 총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주변 전부 다인데 우리시민들이 근무시간외에는 안받고 들여 주는데 그 이상 우리시민들이 돈 얼마 내는데 그렇게 인색하고 또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이야기로 들여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 아무도 안합니다. 퇴근 이후에 관리아무도 안합니다. 불도 다 끄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옥기재위원

그러면 됐지 뭐 퇴근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산책하면 되는 것이고.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아직은 빠른 것 같은데 내년이나 후 내년이나.

옥기재위원

좀더 해 보고.

강종순위원

건의해서.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옥기재위원

이것을 지금 요금을 안받기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포로수용소와 균형 맞추어서 조정해서 한해 더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해연위원장

포로수용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왜 답답하냐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요금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들어 갈 때 기분 나쁜 것 있지 않습니까? 돈 얼마 안 되는데 딱 기분 나쁜 거에요. 주민들이. 그리로 안갑니다. 얼마나 우스운 겁니다. 좋은 시설해 놓고 위치 좋은데 공원 만들어 놓고 사람 한사람 안 들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기 위해서 돈 무조건 내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 겁니까?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똑같은 낮에 시간에.

김해연위원장

등산가다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똑같은 낮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서 포로수용소 들어가고 옥포대첩 기념공원에 들어갈 때 형평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같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심도 있게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6.25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심도있게 한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합니까?

권순옥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김재도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가보는 것 같으면 앞에 갈 때 주차장료 받고 공원 입장료 받고 또 안에 가면 어떤 시설 또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입장할 때 100원 받고 시설물 으리으리하게 대포하고 많이 해 놨으니까 그 안에 들어 갈 때 500원 받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군립공원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거든요. 사찰들어 갈 때 사찰들어가는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립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시립공원입장료 조례를 만들든지.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옥포대첩기념공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으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조례입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주 잘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간결하게 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을 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조 각 호까지 1호에서 4호까지 한 4조에 한호를 줄였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보면 특히 4조3호에 조경 및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경으로 표시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맞지요? 표현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조림에 관한 사항하고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 및 조림을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강종순위원

조금 해석이 달라집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앞의 것을 그대로 놔둬도 조림과 조경 나무를 심는 조성하는 것 하고 조경은 사실상 조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그래서 조경으로 하면 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도 조경의 일부도 되겠고 솎아내는 것도 조경의 일부가 되겠고 나무를 심는 것도 조경 때문에 심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없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조경에 나무 심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 생각이 들긴 드네요.

옥기재위원

3호를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수정해 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5조2호하고 제6조1호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조정하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6조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고 앞에 4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사항이거든요 음주, 고성방가할 때는 퇴장을 시켜야 될 형편인데 이것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 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옥기재위원

일단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3호를 바꾸어서 명시하는 것도 고성방가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사회정화차원에서 정화되는 것이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할 수 없는 것하고 퇴장시켰 을 때 하고는.

권순옥위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당신 나가라 이렇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

강종순위원

국장님말씀대로 하면 옐로우카드하고 레드카드 비교될 수 있는 범위네요?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보면 관람시간 내에 그렇지만 저녁에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말씀처럼 옥포대첩공원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녁에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옥포대첩공원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어디든 애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저희들은 여기가 옥포대첩기념공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무조건 다 오픈해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저녁에 입장거절 및 퇴장 안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주로 음주나 고성방가 악기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주로 저녁에 다 하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외래관광객이 근무시간 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종순위원

문을 잠궈 버립니까?

김해연위원장

문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있을 정도만 해 놓고.

강종순위원

요금은 안받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요금 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옥기재위원

차가 못 들어가도록.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구에 차를 대놓고 그 입구까지 가서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서 낚시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저녁에 하는 것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밑에 방파제 그게 항 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통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안전사고나면 우리가 책임 안 질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방파제 안전사고나는 것은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항만청에서 통제하는 이유가 우리가 풀어달라고 했을 때 안된다.

권순옥위원

풀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거제시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요구가 많이 들어 와서.

옥기재위원

그 위에 차량진입을 더 위에 올라가서 진입로를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구는 그 옆에.

김해연위원장

아예 입구를 철책으로 막아서 용접해 버리십시오. 사람들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용 많이 하게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통제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랑포방파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방파제인데 거기도 철창 막아놓고 사람 개 비슷하게 꿇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부락 자체에서 그렇게 하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항만청에서 합니다.

권순옥위원

느태방파제는 왜 안 막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앞에서 못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들어가서 쓰레기 버리고 난리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런데 방파제를 철조망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김해연위원장

지나가려고 하면 밑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개처럼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 가느냐 하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에서 방치하고.

옥기재위원

시에서 관리안하고 항만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김해연위원장

항만청이 관리인데 시에서 이야기 안합니까? 요구하다가 법적 책임질까 싶어서 요구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 측에서 민원이 있다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전에 위원님들하고 울릉도 갔지 않습니까? 울릉도 갔을 때 그날 그 방파제에서 두 사람이 죽었다고 돌아오니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방파제에서 사고나는 것은 본인과실이지 항만청에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하나의 시설물이다.

김재도위원

시설물이라고 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장승포에서 사람이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세관 앞에서.

김재도위원

예.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변상했습니다.

김재도위원

거기는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관리를 잘못하면 항만청에서.

김재도위원

거기는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빌린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운용하고자 빌린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영조물인데 기사가 차 운전 작동을 잘못해서 물에 빠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누가 밀어 넣는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영조물이다 보니까 항만청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팔랑포방파제만 빠지는 사람은 해양청에서 책임이고 다른 방파제에 빠져 죽는 사람은 해양청 책임이 없습니까? 왜 거기만 길 막아 놨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차정위원

안전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는 입장료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3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3천원이고 시민들한테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시민들한테는 천원이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옥포대첩하고 형평성 맞춘다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개정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한번 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옥포대첩공원하고 천원씩 맞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옥기재위원

주요내용 세 번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람시간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6시가 빠르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신 관광객들이 해가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입장시간 기준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장시간 기준입니다. 도착하면 입장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두 시간 걸리니까 8시나 보면 되겠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관람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4조에 공개관람시간 자체가 18시까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운영을 들어오면 입장하면 바로 됩니다. 입장시간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강종순위원

겨울되면 밤인데? 2시간 정도 걸리면.

권순옥위원

공개관람시간이라 안하고 입장제한시간을 이야기해야 하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제4조에. 공개관람시간은 공개관람하는 시간.

김해연위원장

공개관람시간은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은 정확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기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관람시간하면 퇴실이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6시까지 가면 되느냐, 답변을 못해서 공단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단에 어찌하면 되느냐 하니까 6시까지 오면 입장가능하다 확인을 받아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입장시간이라고 바꾸어야 되겠네요. 관람시간을. 입장시간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람을 통상 한다는 것은 입장이 되어서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아닙니다. 관람시간 개념은.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관람 시간할 수가 없겠네요. 공무원의 현실에 안 맞습니다. 관람시간이 맞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셨지만 입장을 6시에 해라 그 자체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손님 한 사람 더 받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멀리까지 와서 보고 가려고 하는데 6시까지 관람시간 끊어버리면 안되니까 6시까지 입장시켜 주고 그 사람 돌아나갈 때 까지는 서비스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공무원복구규정상에는 입장시간하게 되면 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안 맞지요 관람 시간해 줘야 되요 6시 되면 폐쇄되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상은 관람시간해 놓고 실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3조에 거제시를 거제시이하로 하고 지번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쪽에 확장하면서 되면서 지번을 통합했습니다. 합필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가지고 중심지번을 적어 주고 한 번지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한 번지로.

강종순위원

그 몇 만평이.
고현번지가?
앞에는 무슨 번지?
그러면 여기가 중심되는 번지다?
그리고 2조3호에 보면 정의에 보면 어른, 청소년 구분해 놓은 건데 조례상에는 맞는 건데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나중에 노인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맞는데 대충 보면 65세 이상은 어른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노인이라는 것이 따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다 해 더라도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이것을 조금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좋은 의미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옥기재위원

잘못 됐네요. 잘못된 것이.

강종순위원

뒤에 따로 나와요.

옥기재위원

19세가 유권자인데 어른으로 취급하면 맞네.

강종순위원

저는 19세를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여기서는 어른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표현을 어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어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강종순위원

성인이라고 고치면.

김해연위원장

성인이라고 하지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요.

강종순위원

나중에 노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말이야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표기상에 성인이면 성인이고.

강종순위원

이것이 앞에도 나왔거든요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통상 보면 어른으로 입장료 관계는 어른으로 표기 많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어른으로 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어른, 아이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어른, 아이 이런 식으로.

김해연위원장

어른으로 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어른, 아이, 학생,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권순옥위원

어른도 한국말 순수 우리말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어른,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강종순위원

이럴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른하고 노인 표현할 때는 그게 구분하는 방법이.

권순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른이라 하면 19세 이상인 자로 하고 뒤에 보면 법제12조2항에 보면 입장료할인에 거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노인이라고.

권순옥위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의 명칭을 65세라고 한정지을 필요 없고 19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김해연위원장

뒤에 보면 군인, 학생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것도 필요 없는 용어이고 이것도 따로 되니까 차라리 어른이라 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밑에는 뒤쪽은 다 빼 버리는게 맞겠는데요.

강차정위원

노인과 어른 65세를 규정한 것은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김해연위원장

군인하고 학생 다 용어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일반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데 만19세 이상은 다 어른이라 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조례안에 청소년이것이 있고 학생이 있고 군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른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해석상 이야기이고 포괄적인 한글사전에 있는 어른은 아니고요.

강종순위원

과장님말씀대로 이 조례내용 2조를 보면 맞는데 이 문구만 따로 떼보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강종순위원

어른이 65세 이상은 어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좀더 좋은 어의를 찾아서 맞추어주는 것이 어차피 개정하는 마당에 누가 보더라도 이 많은 문맥이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좋은 문구가 있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19세 이상인 자 이렇게 해야 되지 65세를 붙이지 말든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수용소뿐만이 아니고 옥포대첩기념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다 어른, 학생, 노인 이 법에서 해석하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12조2항에 입장료 할인있지 않습니까? 거제시민 천원인데 만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복 할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용어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았던 이야기인데 입장료의 할인에 보면이 안에 있는 시민이라 함은 12조2항 본조에 보면 시민이라 함은 우리 거제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시민이고 65세 이상이라는 사람은 노인은 우리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온 사람이 65세 이상일 경우는 할인해 준다.

권순옥위원

아닌데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제12조2항에 보면 입장료 할인거제시 관내 거주하는 시민 및 만 65세 이상. 시민 및.

김해연위원장

시민 및 되어 있으니까 시민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권순옥위원

거제시민이면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거제시민이기 때문에 거제시민의 적용을 받는다. 그게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당구장표시로 비고란이 있습니다. 거제시민과 만65세 이상.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의견조율 개시

12시 05분 의견조율 종료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1월30일 주택법의 개정사항에 의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시설물 중에 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제정에 관한 청원서의 제출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43조제 1항에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기준을 정함.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십년에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로하고 보조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요시설물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 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교부결정 및 변경 취소 교부기준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1월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원조례안은 참고로 봐 주시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코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했습니다. 소유자 거주지와 비거주지로 나누어서 제설책임순위를 정했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했는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에 보도는 전체구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보도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책임범위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 단, 야간적설시에는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빙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관리 이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에 제설제빙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11월24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빙 및 제설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관련법령 발췌까지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 역량의 한계 노출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부족,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단체의 재난관련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 반영을 위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정했습니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 및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의 금지행위를 정했습니다. 또 방재단의 교육훈련 실시 등에 관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11월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사항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공익적 시설에 대한 주민 관리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위해 금번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적정 타당하게 투입,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는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및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나목 중 “법 제53조제1항의”는 법규 적용에 맞지 않음으로 “법 제55조제1항의”로 하며,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내지 동조 제4항(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한정되어있어 재정이 열악하고 오래된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될 수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주택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심사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수 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의”를 “「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로 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어 특별히 꼭 명시되어야할 사항 외 일반적인 사항의 명기는 조례 제·개정시 지양하는 것이 간결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4호제3항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중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거제시실비변상조례」에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만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그 순위 등을 정하여 소유자와 점유·관리자간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각각 규정 함으로서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문제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겨울철 빙설(氷雪)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반적 내용이 건물관리자에 대한 책임부분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민원발생 및 행정의 책임 회피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한계에만 국한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이 2005년 7월 29일 경상남도를 거쳐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방재단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방재단 활동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는 방재단의 임무와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조명 중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체 공식명칭으로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으로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며, 동 제6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근거로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제62조, 제65조” 부분은 삭제하며, 안 제2조제2항 중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를 조례의 간결성과 문맥상 원활을 기하고자 “단원중에서 호선하여”로 안 제6조제2항에서 방재단 주요임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은 조문상 다소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분야에 활동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를 “소집 방법은 유·무선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 한다”로 동 조 제3항 중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를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내용을 간결히 하였으며, 제8조제6항은 조례로 명시치 않아도 될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먼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안 제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의”를 “「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로 하고,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원래 모법에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중앙집중식과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 승강기를 가진 아파트를.

김해연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우리가 조례를 제정안을 내고 나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법상은 이렇게 하더라도 취지의 목적상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받아냈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겠는데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우리도 수용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재도위원

과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전에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남도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김해, 창원 그다음에 현재 조례안을 제정했느냐 여부를 조회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례회때 다른 시군도 제정하지 못한 시군도 제정하리라고.

김재도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에서는 3개? 진해, 창원하고 어디요?
담당

담당주택민원

박종명 김해하고 창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김해, 진해, 창원.

김해연위원장

세 군데 되어 있고.
담당

담당주택민원

박종명 김해, 창원은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파악이 안됐고요 궁극적으로 6월달에 현황 파악했는데 50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관련 세세항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범위라든지 특히 또 공동주택단지들은 허가나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향후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허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여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세세항까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사종별로 수선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12년, PVC 30년, 그 당시 애당초에 그러한 공사종별로 해서 사업비 들어간 만큼 감가상각비를 해서 만약에 12년 되면 그 공사비를 12년 동안에 입주자들이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재원을 얼마간에 집행할 것이냐 그런 것을 소요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7월까지 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조사라든지 그런 관계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표에 보면 공동관리주택이라든지 우리한테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충당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당장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기 까지는 민원인이 봇물처럼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기 제정안을 만들어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는 단 3년 정도 강남구 같은데는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니까 해 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재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앞에 지원적용범위가요제3조에 거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43조1항은 주택법 43조1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권순옥위원

여기에 공동주택을 나타내고 있는 세대수나 이런 사항들이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세대수나 범위 등에 대해서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

그래 시설에 하는데 공동주택지원범위를 몇 세대로 보고 20세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20세대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시설의 지원이 도로, 하수도 여기 나왔던 것, 울타리, 어린이 놀이터, 보도블럭 등이 연계되어 있는데 법의 기본목적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거제시민으로서 다세대가 살기 때문에 기관산업 즉 말해서 기관산업에 대한 시에서 지원을 일부해 줄 수 있게끔 만든 법인데 사실 20세대정도나 단독아파트세대에서는 이게 대부분 블럭하나에 건물만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도로, 보안등 이런 것들이 단지 내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가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에. 그렇게 했을 때에 지원의 범위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빌라 한 동이 서 있는 경우는 바깥이 바로 공용도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일화되어 있는데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가운데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아파트단지 사람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다니고 단독으로 서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지.
한윤

한윤허가과장

지금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아파트관리위원회의 연합회주축으로 해서 의회에 청구권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 공고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하는 관리대표자들이 우리한테 요구사항입니다. 20세대를 완화해 달라. 두 번째가 수선주기를 주택법에 명기된 장기수선계획을 10년, 20년 그런 것을 적용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5년 범위로 완화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수선주기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것을 하고 지원대상규모는 건교부를 검토하는 사항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20세대 정도 단독아파트 정도 되는데 해 줄 수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법을 해 놔도.
한윤

한윤허가과장

길 같은 것은 모르지만 울타리라든지.

김해연위원장

주변에 사실 아파트라기보다는 공용이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배수로 오수라든지 이런 시설, 상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을 넣어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위원.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5조에 보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범위가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5조 같은 경우에 1항에서부터 마지막 항까지 다 공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렇지요.

강종순위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강종순위원

범위가 참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7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옹벽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옹벽 무슨 옹벽을 의미하는가 모르지만 주로 보면 가파른데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아주 민감하거나 기술적인 옹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처음 지을 때부터 약간 아슬아슬한 것이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까지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옹벽까지 야기된다 그러면 100분의 25범위 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고 어느 정도 기금 마련해 놓더라도 한 아파트단지 소홀히 못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재원이 다 들어가도 이것은 재원이 충족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건수라든지 또 거기에 10년이 아니고 5년까지 완화시켜 달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되거든요. 과장님 옹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는 지금 현재는 사유물시설이라고 해서 재해를 입어도 어떤 재해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를 자연부락단위의 형평성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한 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못을 박고 또 지원한계를 백분의 25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측면에서는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종순위원

이런 광범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예산을 조그맣게 잡아놓으면 그것은 조례가 안 맞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중기지방계획에 다가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 동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장기계획도 의무사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5조 같은 경우에 범위를 어디에서 발췌한 것입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것은 대충 있는 것은 주택법에 별표에 있는 장기수선계획에 공사종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도 심지어는 어린이 놀이 터 시설에서부터 이 범위가 엄청난 데 이것을 10년이 경과되었더라 해도 조례제정하고 나면 해당되는 수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거기에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부터 이 사업범위까지가 모든 것이 상당히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준비된 재원보다도 지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상도 싶습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사업선정과정이나 아파트과정이라든지 공사종별이라든가 예산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2006년도부터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내년 한해는 오직 계획을 충실히 잡아서 3회추경이나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강종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 놓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조례를 빠듯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맞을 상도 싶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과대하게 이런 것도 하겠다, 저런 것도 하겠다,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범위를 조금 줄여서 제정해 놓고 나중에 봐가면서 우리가 재원이 조금 늘어가면 그 범위를 좀더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자부담이 75% 아닙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자기들도 시급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수선주기별로 자기들이 적립해야 되는데 수선충당금이 적정금이 적립되어 있느냐 그 관계 때문에 행정공무원하고 알력이 많을 겁니다. 내년부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획이 그런 지원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이 제안할 수 있는 의안이 만들어 질는지도 저 자신도 확신이 안섭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옹벽이라고 표기하는 보다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옹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개념이 이렇게 해 버리면 모양이 안 좋겠는데요.

권순옥위원

그것은 참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옹벽 이렇게 해 버리면 옥포1동에 전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가서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옹벽을 수선안하면 안될 위험에 놓여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권순옥위원

이 부분에 법이 적용되면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입니다. 비틀어지고 튀어 나오고 넘어온 대형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실공사 등을 통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지원법에 의해서 살다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언제 고쳐도 고쳐야 될 사항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을 악용되는 사례인데.

김해연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시에서 다 해 줬습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지원을 아파트단지에.

김해연위원장

옥포지역에 많았는데.
한윤

한윤허가과장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없거든요. 없어서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다 해 줬습니다.

권순옥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고 감사 때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이 향후에 건축허가나 준공 당시에 완벽하지 않으면 준공안해 줘야 됩니다. 업자가 부실해 놓고 고스란히 시가 둘러쓰는 문제가 5-6년은 견디거든요 10년까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시와 입주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에.
한윤

한윤허가과장

이것이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권순옥위원

보통 단지에는 산이 많으니까 옹벽이 터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안봐집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제6호까지 이런 것은 진짜 소소한 관리 아파트주민들이 공용화된 관리측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도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보안등, 옹벽 이렇게 나와 버리면 돈이 금액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러니까 재해로 인한 시설 같으면.

권순옥위원

재해 외.
한윤

한윤허가과장

정부 지원을 받는 일정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앞으로는 지금은 재해피해시설의 아파트단지는 지원받아서 복구시설해야 되고 자체시설로 하는 것은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원을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형평성을 보면 군락지역에 50세대가 산다고 해서 재해가 생기면 분명히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지원해 줍니다. 그지요? 15층아파트 하나 서 버리면 50-60세대 촌락 규모의 인구수는 되요. 거기도 다 시민이니까 자칫 잘못해서 명확하지 못해서 예산이 무한정적으로 들어가는 생기는 부분에는 우려가 있으니까 명확한 부분을 잘 적용해야 남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내가 볼 때 밑에 보면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주택민원

박종명 7항도 문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7항도 7항이지만 밑에는 보면 100분의 25% 범위거든요. 다른 데는 100%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다 지원해 주는데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말고요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자연부락은 100% 아닙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75%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있는 곳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고 우리 일부 촌락으로 국가사업으로 해 주는 100% 다 해 주는 곳은 개발되지 않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아파트단지는 이랬든 저랬든 도시계획법상에 정비된 곳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남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75%를 내야 되는데 25% 받아먹으려고 또 뜯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실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이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따지고 보면 상징성이 25% 해 봤자.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반드시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생각 같아서는 주택부서에서는 50% 상향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협의과정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서.

권순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의를 달기 보다는 향후에 10년이고 15년이고 주택업체들이 짓고 나간 뒤.

김해연위원장

그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그런데 준공할 당시에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됨으로 해서 보수나 이런 것이 빨리 안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험증권 끊어 넣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보험증권 다 끊어 넣으면 보험기간 내에는 처리 안 하잖아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또 10년. (속기불능)
크게 우려 안 해도 충분히 예산이.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황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만들어 보는 부분인데 지금 거제시를 볼 때에 지원대상 개소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10년 이후에 수선비 항목했을 때에 총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해서 우리가 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될 것이라는 추정된 자료가 없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지금 총 단지 수는 158개단지 36,106세대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고 10년 초과되는 아파트가 75개단지 13,004세대입니다. 세대는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기로 공사종별로 얼마나 소요되겠다는 추정하기는 참 어렵고 또 우리가 공동입주자 대표들한테 한번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니까 단기적으로 단시일내에 파악하기도 곤란하답니다. 우리도 추정하기로 여기서 거짓말을 보태서 어느 정도 들겠다하는 그 금액은 되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황종명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시에서 어떤 주택이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숫자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맞습니다.

황종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보고계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계획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정해서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조금표현을 해 놨던데 이게 그러면 눈이 와서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좀 다세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동으로 눈을 치우고 했지 않습니까? 여태 눈은 잘 안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오면 사실상 도로를 제외하고 4차선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인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잘 안됐다봐도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데는 일부는 주민 스스로 치웠다고 봐집니다.

강종순위원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공동으로 제설작업하고 한 것이 그 범위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특정인에게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세대가 개인주의사회로 흐르다보니까 안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주위의 도로가 아닌 보도,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좀 치울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강종순위원

이것이 지도, 계몽으로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노약자들이 넘어지거나 차량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조례가 설사 제정되더라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도의적인 측면은 물을 수 있지만 얼마 물어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강종순위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책임물을 수 있겠는데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명백하게 표현은 안해 놨거든요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강종순위원

전혀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없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안하면 그뿐인데.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안 치워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과태료도 없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렇게 해서 주민스스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안 치웠을 때 당신이 좀 치워라 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권순옥위원

행정이 가서 당신이 집 앞에 왜 안 치우느냐 치우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되는 겁니다.

강차정위원

안치우기는 안 치웁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치워야 된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제재가 없다면.

권순옥위원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야.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보도 자기 집 앞 보도에 사람이 걸어가다가 크게 다쳤다 그랬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행정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들어 왔을 때 행정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는 관리자나 소유자 점유자한테 당신 얼마 부담해라 당신 왜 안 했느냐 그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더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에서 지금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쪽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쪽인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치울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본 사업은 시민들 의식을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이것도 눈 치우는 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각종 재해재난은 불시에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새마을지회, 바르게, 봉사단체,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각계각층에서 지원이나 복구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데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오면 사실상 전부 다 와서 집 청소해 주겠다또는 나는 밥하는데 가서 도와주겠다 나는 쓰레기만 치우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방재복구하기 위한 일손지원단 오는 것은 놔두고 우선 거제시 안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거제시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해 주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인원도 지금 무슨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하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기 조직되어 있는 단체도 넣고 해서 거제시 지역에 골고루 방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효과적으로 복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지역 내에서 재해가 재난이 있을 것 같다 또는 위험하다 이 사항은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 파도가 높이 일고 있으니까 배를 지금 육지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예방분야부터서 복구지원분야까지 공통적으로 체계있게 방재단 구성해서 운영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옥기재위원

민간 119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조직할 때까지는 관에서 단체를 해서 구성해 주고 나면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본 사항도 마찬가지로 선진형 방재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 집앞 눈 치우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지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주민자치센터처럼 각 읍면에 구성할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읍면에서 받아서 구성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4시 14분 의견조율개시

14시 21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11월23일 제86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거제시 조선테마공원 조성 건립 변경안을 재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 조선테마공원 조성 건립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이 문제는 지난 1년간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정정도보류했던 내용을 해양수산과측에서도 반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