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4월 27일에 이어 문화체육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차 특위 시 추후 참석하는 실무부서장님들의 증인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시마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는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선서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증인인 임고은 주무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절차만 밟겠습니다. 자치도시상임위원회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큰 틀만 일단 말씀드리면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이 지금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이해한 거지요. 잘못 이해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줘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연수구 감사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가 들어왔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용역발주 주는 거에 있어서 입찰경쟁 같은 경우는 계약에서 제일 중요시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 에 아쉽고 더구나 집행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 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준 것 중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제출 한 거 보면 3건이지요. 여기서 연구용역 나온 결과는 3개 다 나와 있는 건가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줬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얘기하다보니까 밝혀져서 맥 빠진 듯 합니다만 어차피 내용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담겨줘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총괄책임자는 연구용역기간이 6개월 기간이라면 주 책임자는 6개월 동안 인건비가 포함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기간을 한달 더 늘린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쓰는 기간을 늘려준다는 건데 우습게도 6개월이 아니라 일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상근처럼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해 줘야 되는데 정작 7개월이면 7개월이 아니고 3-4개월 했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책임연구원은 무조건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하고 기간을 늘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결과였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증액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자료 없이 증액 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을 늘렸으면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이 쫓아갔어야 되는데 정작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하는 기간은 늘은 만큼이 아니라 최소 5개월도 안한 상태에서 기간만 늘리고 돈만 늘렸다는 결과가 됐다는 거지요.
이 연구용역이 얼마나 허술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책임연구원이 그렇게 짧게 일을 했었고 반대로 기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증액시키고 앞뒤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증액한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인천학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총 세분으로 알고 있어요.
세분이 문화연구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인천학연구원에 줬다는 것은 인천학연구원이 소속된 곳이 인천대학교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좋게 해석하면 인천학연구원이 소속된 원장부터 포함해서 세 사람뿐이 아닌 데도 인천학연구원에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인천대학교의 부속기관이고 인천학연구원에 주면 인천대학교에 있는 교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원을 여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학연구원을 배경을 보고 연구용역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천문화재단에 두 사람이 포함됐고 그리고 미디어센터를 운영했던 미디어센터 소장이었던 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연구용역을 준 것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인천학연구원에 줬던 거에 비해서 우리 기대치하고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세 사람뿐이 없는 인천학연구원에 주고 연수구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지요. 문화재단이나 그분들이 전공한 분야가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연구원은 어떤 것을 전공했는지 봤어야 되는데 박사, 석사에 따라서 인건비 차등지급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낸 자격증, 왜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위치에 맞게 차등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천시 산하기관인 거는 확인이 됐지요.
그런데 문화재단 사규가 바깥에 외주용역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하나 하게 된다면 이사장한테 승인을 얻게 돼 있어요. 승인 받은 것을 갖고 와야 돼요.
추후 보완서류라도, 보완서류 받았습니까? 그 전에 미처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밝혀줬다면 그 후라도 그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력서, 학위서, 그런 게 제대로 안 받았었거든요. 재무과에 확인해 봤더니 늦게라도 부족 된 부분은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사규를 봤더니 역시 이사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겸직금지 해당에 사규지만 내부규정이지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밝혀지고 안 이후로는 그 서류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만에 하나 문화재단에서 이사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구두상으로 받았다는데, 구두상은 인정을 못 받는 거고 만에 하나 문서로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에 정식으로 통보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한 거지만 우리가 사규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늦게나마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이 이사장 의 결재를 받지 않고 만에 하나 했다면 그것은 사규를 어겼기 때문에 연수구청 명으로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겸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겸직한 이런 사람 우리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큼은 통보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뻔히 알고 도 그것을 모른 척 감춰줄 수 없잖아요.
내부규정 어겼다고 문서로는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일단 기업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산으로 운용되는 인천시 산하기관이거든요.
인천시 예산을 받고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사규를 어기면서 겸직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안하겠다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명으로 발송하면 되고요. 저희가 할게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규대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어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보해 줘야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해서 썼는데 문화재단 소속인 사람이 이사장 사전승인 없이 했다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런 게 밝혀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한다든지 사규 규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명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다음에 동의를 구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자고요. 집행부는 인천학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끝나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 분명히 사규에는 예산으로 운용되는 인천시 산하기관에서도 사규내정이 겸직이 안 되게끔 예외조항은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구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어긋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관장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것 좀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총체적으로 보니까 나온 결과물 중에서 과장님 보면 지난번에 임고은씨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용역을 맡아서 한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소신껏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예민하게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임고은씨 얘기는 그래도 건축물 가설계 했듯이 예측되는 큰 틀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렸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항목에서 보면 홍보비, 부상은 1등은 100만원 구체적인 것까지 나열돼 있거든요. 그것은 침해라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나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뭉뚱그려서 이 정도는 1억 든다, 2억 든다 까지 좋지만 세세하게 들어와서 결과물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경솔하게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볼까요. 거기서 제안한 것 중에 보면 주민참여 거리 퍼레이드 축제가 있어요.
연수구 대표축제를 이번에 시행하려는데 연수구 대표축제를 한다면 대표축제추진위원이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각 분야에 대해서 전공분야에 내로라하는 분들이 모여서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런 지적을 했느냐면 연간 예산을 4억으로 잡아놓고 구비 2억 6천만원, 행사지원 비 2억, 조직운영비 6천만원, 민간지원 및 협찬 민간지원과 협찬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고 키즈언 뉴스 북페어 같은 경우는 국비 1천만원, 시비 2억, 구비 5천만원 매칭펀드 개념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용역결과물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쓸 수 있지만 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제3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깥에 흘러나간다면 제3자가 이것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연수 마을공동체 FM방송국 운영을 제안했는데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2012년 사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3천만원, 2013년 방송국 개국설비 구비로 2억으로 하고, 2014년 운영보조비, 연간 구비를 1억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적한 취지를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주민동아리 조사 및 네트워킹사업 같은 경우도 구비 1억, 인건비 3천만원,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비 4천만원, 동아리박람회 1,500만원, 활동가 워크샵 500만원, 결과보고서 및 기타를 1천만원 소요예산액을 잡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제안을 전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문화도시발전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쫓아 하고 있어요.
제안한 대로 7개 정도 하고 있고 여기서 제안한 예산편성 제시해 준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연구용역 준대로 가고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니까요. 국장님만 인정해 주시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인정을 못하는데요. 연구용역결과물을 받았었을 때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할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나면 거꾸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차이가 나는지 의회에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입장이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용역물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연수구 대표축제 때문에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구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대표축제를 하자, 예산도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연구용역결과물은 내년에 반영하고 올해는 하자, 이런 추진방향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업의 우선순위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연수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연수문화복지센터 설립 얘기도 나오고 핵심적인 게 연수문화복지센터부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문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공동문화네트워크 사업 등, 음악창작, 연습실 조성 및 운영 이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략추진단에서 했던 복합문화시설 연구용역이 이 결과물을 반영해서 복합문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일의 순서를 보면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열게 된 계기 중의 한 가지가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똑같이 쓰려면 이 좋은 결과물을 반영해서 문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시설 만든다고 돈 써 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와 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반영됐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지요. 일의 순서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체계적인 개념 없이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즉흥적이지 않나 왜 복합문화시설 짓겠다고 용역을 줘놓고 그 다음에 전체 연수구에 필요한 문화도시를 주고 나니 앞뒤가 바뀐 거지요.
잘못됐다고 끝날 게 아니라 내용을 줘 보세요.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고 하려면 잘된 걸 갖고 와서 바꿔치기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잘못됐다면 저희가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자료제출 할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거 줘보세요.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즉시 바꿔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교체를 해 줘야지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한번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연수구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겠지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다보니까 끝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반영할 때 나온 결과물을 잘 생각해서 반영하시고요. 저희가 장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송도 국제도시에 서 하는 북 페스티발 그 부분은 아쉽다고 보거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하셔야 돼요.
잘못됐다고 저희가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해 보십시오. 저희가 동의 했지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거 우리가 의욕을 꺾고 싶지 않고 구민을 위해서 멋있는 것을 보여드리겠고 혜택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회를 한번 제공해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겠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냐는 질문에 답변을 연수구를 모르는 지방에서 오면 부실한 용역결과가 나올 거 같아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이 아니고 상임위에서는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적인 줄거리만 할 수 있게 속기를 해도 되는데 인터넷 방송이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록도 남는 반면에 연수구민 일반인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연수구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 심의 과정에서 기간이 짧다고요? 그럼, 1천만원 더 드릴까요?
주머니 속 쌈짓돈 줍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용역심의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정작 책임연구원은 5개월도 안하고 그럼, 왜 기간을 증액해 준거에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처리를 해놓고 연수구를 모르는 사람이 할까봐 수의계약을 줬다고요? 행정사무조사장을 너무 코믹하게 만드는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5시에 회의를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용역을 보면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 이미 했고 지금 연수구 문화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이 또 진행 중이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 연수구에서 이런 문화축제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내용이고, 문화공동체 활성화연구용역은 우리 연수구내에 문화공동체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나 어떤 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세부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도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인천시 산하기관 문화재단 처럼 어떤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연구용역을 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 녹아 들어가서 나와 줘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거꾸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연수구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지로 나가니까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은 연수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연수구청 사업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청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공원녹지, 도시기반시설도 있는데 지금 문화 쪽에 대해서 연수구 전체 행정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이나 문화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분야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지요. 한쪽분야에 대해서요.
연수구청에서 100가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쪽 분야는 100가지 중에 1가지로 너무 깊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중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연수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화 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벌써 얼마입니까?
연구용역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수적으로 문화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보면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들어가요. 자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벌써 7,500만원짜리입니다.
이 7,500만원짜리 연구 용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가 오전에 다뤘던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결과의 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만 따지면 벌써 얼마입니까? 거기에 용역결과 나오면 또 들어가야 되지요.
용역 줘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자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연수구 문화공동체 활성화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거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필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일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기간제로 임고은씨가 들어왔는데 저희 근본은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파악하자고 하는 거니까 임고은씨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임고은씨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도 수행했었고 용역계약을 하자는 기본적인 안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2가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것을 왜 했으며, 앞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자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문화공동체라고 하는데 문화공동체라면 우리 연수구에는 큰 틀로 보면 예술인연합회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규모 단위의 동아리 모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술인연합회는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동아리를 네트워크나 실제로 묶는다고 봐야 하는 데 그것 말고는 사실 우리가 끄집어 낼 게 없는데 어차피 그럴 바라면 문화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조금 틀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어느 쪽이든지 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 7,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2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왜 중복되고 똑같은 것만 획일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얘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무조건 만원짜리, 재료비별도, 그 이외에는 만원에 국한되거든요.
그것을 과감하게 수요자는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 내고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저렴한 값으로 접근한다고 보기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인당 더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해 주고 동별로 그런 특색을 갖춰주던지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 7,500만원을 쓰면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한다면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묻어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연수문화원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첫째 취지 중에 한 가지가 각 동에 있는 것을 왜 연수문화원에서 하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수문화원은 동은 토, 일요일에 안 하는데 주말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연수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연수문화원에서 소화를 시켰던 것이지 남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연수문화원의 이야기도 또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양쪽 얘기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비가 만원에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혹 저는 지금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강료 만원짜리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획일적으로 풀지 말고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그런 것 과감하게 왜 지원 못 합니까?
많이 해 봐야 10-15명인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별도 기금을 세워서라도 구에서 지원해 줘서 라도 폭 넓고 깊이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 이런 연구용역에 녹여서 나오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저도 이 책자를 거의 읽었어요. 여기에 나와서 구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나오는 거고, 이것은 구 본청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게 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수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 줘야 하나 그것은 사실 문화원이나 특수한 곳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사업으로는 너무 깊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구에서 할 걸 100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충분히 필요하고 동의하지만 연수구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연구용역이 나왔지만 중요한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임고은씨는 이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지만 우리 홍명의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도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 인천시에서 용역한 결과는 이미 임고은씨 머리 속에 녹아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려면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비 드린 게 진짜 어떤 결과물 차원에서 최종적인 엑기스만 뽑아내는 차원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원짜리 수강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 정도는 살려서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 행정사무조사하고 별개로 저희 상임위 소속이시니까 나중에라도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집행부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연구용역으로 봤을 때 하여간 이 상태로 가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구 차원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직 발주준건 아니고 또 과업지시서는 어느 정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 안하려했던 건데 연결성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요. 능허대축제는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도 준 것도 있고, 주는 경우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의범 위원님은 2003년도에 준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역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우연찮게 지켜봤다가 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시 또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그리고 요새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좋아서 ‘문화공동체’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능허대축제를 용역 줘서 만들었던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나온 게 3-4시간짜리 행사에 1억원을 소진했다고 봐야 해요.
왜? 이거 다시 재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축제성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진행을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안하셨지만 문화공원에서 유명가수들 부르고 3-4시간에 1억원을 날린 거 아닙니까? 날렸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일회성행사에 1억씩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세 번째 이어서 대표축제가 연결되니까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다고요. 연결고리를 잘 지어야 해요.
결론은 하던 거 없앨 때 잘 없애야 되고 이것과 똑같은 게 뭡니까? 연수구 구사편찬회 필요 없다고 없애고 예산은 세워놓고 하려다보니까 조례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만들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만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구청장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긴 하지만 중간에 있는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말씀을 끝까지 드려야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연수구민을 위한 거고 청장님을 위한 거 아닙니까?
진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구사편찬회 없애자마자 구사편찬 하겠다고 예산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부랴부랴 조례 만들고, 거기에 동조했던 저희 의원들이나 예산을 세웠던 집행부나 다 연수구민한테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해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연구용역 행정사무조사는 과업지시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임고은씨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보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과업지시를 줬거나 아니면 과업지시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사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고 하다하다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데 이해가 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임고은씨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모든 질문의 답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은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장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앙정부로 보면 중앙부처에 각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산자부 등등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 취지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있지만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언 밸런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앙정부를 축소시켜서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청으로 보면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과로 볼 수 있는 건데 모든 역량에 쏠림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완급 조절이거든요. 그 완급조절 누가 해요? 청장님 의지가 있을 때 완급조절을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의 질에 직결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마무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연수구 대표축제 연구용역과 연수구문화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두 개가 최종적으로 나온 다음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는 거로 하고 잠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2일에 과는 별도로 선택해서 통보하는 거로 하고 오전 10시 30분에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열리는 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