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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58회 제1본회의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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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에 앞서서 황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의원님들께 신상발언 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 ― · ― )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서로서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 위상과 신뢰도 차원에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환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건 집회 신고가 안돼 있는데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의장

이거 마무리하고 얘기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분 정회

10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는 2012년 5월 1일 진의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2년 3월 19일 진의범의원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30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4월 12일에는 황용운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양해진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장현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6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에는 진의범의원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2일로 주요 추진사업 관련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에 관한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인자 의원님, 김화일 회계사, 유명석 세무사, 한홍열 세무사 이상 4분과 구청장이 추천한 김태웅 세무사를 포함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자 의원님, 김화일 회계사, 유명석, 한홍열, 김태웅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이창환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8일 내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후 4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