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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96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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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4일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는 제14조제1항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을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로 하며 제14조제2항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26일부터 2005년 11월15일까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5년 11월16일날 받았는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입니다. 목적으로서 거제시(이하“시”라한다)를 거제시로 하고 거제시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거제시장학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로서 5항은 “거제시 출신” 이라 함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거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출신”이라 함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금은 거제시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고 제5조 3항에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하고 제6조 당해연도는 해당연도로 8할은 “100분의 80”으로 2할은 “100분의 20”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7조 기금운용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은 “담당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에 “기획담당주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8조 “거제시”는 “시”로 제9조 “당해년도”는 “해당연도”로 10조 거제시 시로 11조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2조 4항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고 14조 1항에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로 수정하는 것이며 2항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거제시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을 심의 의결하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타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요구부서 실과소장”을 “요구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며 제3조제6호, 제7호, 제10호를 삭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이안건으로 제12호를 “다른 조례 등에서 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제6조 제1항중 “서기 약간명”을 “서기 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이고 특이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해당위원회 설치로 심의의결 삭제사항인데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이고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되고 거제시지명위원회는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기 설치운영된 것입니다. 관련법률에 의거 심의의결 위임사항은 거제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5조 2이고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이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5년 11월16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자문, 심의,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에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2조 구성은 1항에 “위원회”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위촉위원“은 ”위촉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요구부서 실과소장”은 “요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시장”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고 4항 ”위촉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종료함으로써“는 ”종료됨으로써“ 제3조 ”결정“은 ”자문 심의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이고 2호에 ”도“는 ”경상남도“로, 6호와 7호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9호 시 위원회 중은 거제시 위원회 중으로 하고 10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며 12호는 신설하여 ”다른 조례 등(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사항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하며 13호는 현행 제12호와 같습니다. 제6조 1항 “서기 약간명”은 “서기 1인”으로 하고 2항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됨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이고 8조 실비변상은 수당 등으로 하는데 “위촉위원”은 “위촉직위원”으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2001년 7월24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삭제되어 부패방지법으로 이동됨으로서 변동되는 사항과 2005년 2월11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사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중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공직자”로 하는 것이고 제4조제2항중 “소속공무원”을 “각 기관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고 제6조제2항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을 하고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5년 11월16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법”이고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고 2조 구성은 1항에 “위원회”는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이고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1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2호에 ”1명“은 ”1인“으로 ”시소속“은 ”거제시소속“으로 3항에 ”당해 시의회“는 ”해당의회“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3조 1호에 법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는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2항에 “소속 공무원”은 “각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제6조 “재적위원”은 “출석위원”으로 4호에 “법23조”는 “법24조”로하고 7조 2항에 “시”는 “거제시”로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8조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 7664호로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약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형식에 있어 제1조에서는 법률명만을 제외한 다른 용어는 약칭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으로 안 제1조의 “거제시·거제시장학금”의 약칭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2조 이하 제4조, 제5조에서 “거제시·거제시장학금·거제시장”을 약칭으로 표현한 것은 타당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약칭으로 표현한 거제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 조례에서 2회 이하 사용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두는 회계공무원을 담당 부서명 또는 직위로 규정한 후 기구·직제 변경이 있을 시 다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업무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행정기구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실·과장과 주사가 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연도마다”를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모두 적합하나, 띄어쓰기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는 2005. 8. 4일자 제정되어 2006. 1.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개정할 뿐 아니라 만약 금번 회기에 의결하게 되면 2006년 1월 공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칙 중 “다만, 제14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로서 안 제6조, 제9조 중 “해당연도” 역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해당∨연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이 규정한 내용에는 적합하나 일부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접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은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제6호, 제7호, 제10호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6호의 농어촌정비법 제103조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규정한 “농정심의회”의 기능으로 안 제7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에 관한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법률 제6024호로 폐지되고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으로 안 제9호는 동조에서 신설되는 제12호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9호와 같은 심의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호의 지명·공유재산 및 토지조성에 관한 사항 중 지명은 측량법 제58조 및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에 공유재산은 종전 지방재정법 제78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006. 1. 1 시행됩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고, 동조에서 신설되는 제12호에서 “다른 조례 등(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 또는 결정사항으로 위임된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조성은 토지법에 의거 시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6. 내지 10. 중 상기 6건은 개별 법령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님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3조 중 제12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동 조례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12호를 제13호로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은 동 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임으로 서기를 1인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입니다. 제1조 내지 제3조 중 약칭, 띄어쓰기, 낫표 등은 입법 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구성) 제3항 중 “해당 의회”에 관한 사항 동 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제시의회”를 약칭으로 “의회”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회”라는 표현보다는 “의회”라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15쪽입니다. 2조의 1항2호를 보게 되면 2인의 위원은 거제시(이하 거제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항에서 “해당의회”보다는 바로 위의 1항2호에서 규정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3조는 “등록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역시 “등록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의무의 뜻을 살펴보면 대상은 “행위의 목표가 되는 것, 정신 활동의 목표가 되는 것”을,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직분(윤리적 의무), 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일”을 각각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중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대상 공직자”를 법령에 따라 “·····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의무자”로 수정하는 것이 법령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속 공무원은 시 산하 공무원만을 제한하는 협의의 의미가 있고, 또한 현 위원은 5명으로 여러 타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는 광의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항 단서 규정에서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를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으로 개정하는 것은 2005. 2. 11 동 시행령 개정 시 개정된 사항으로서 적법하며 법 제23조에서는 2001. 7. 24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기타로서 낫표, 띄어쓰기, “시장”을 “거제시장”, “시 소속”을 “거제시 소속”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재검토 대상 심사 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면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생략되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뒤의 시정조정위원회의 개정 조례안과 같은 맥락인데 장학기금에서 기금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에서 담당실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획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두 조례에서 이런 업무담당을 알 수 있는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 사무를 이 담당을 규정하는 조례상에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앞의 조례는 기금운용관이 담당실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인데 뒤에 공직자윤리법 관계는 행자부의 지침상.

박영조위원

개정안을 보게 되면 개정 전에는 뚜렷하게 담당사무분장을 하는 부서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명칭이 바뀌게 됨으로 조례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담당실과는 업무담당주사로 대변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조례 전문에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하는 업무사무분장을 어디에 한다는 규정을 한 조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만 보게 되면 담당실과장만 보게 되지 기금운영을 어느 조직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분장표는 공무원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 상에.

박영조위원

공무원 외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공무원밖에 모릅니다. 만약에 일반시민이 이 조례 전문을 보고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할 경우가 있다, 조례상 보게 되면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 전에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담당을 하는 사람에게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대로 이렇게 바뀌어 보면 어디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담당 실과장 이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해당연도 띄어씌기하고 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띄어쓰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부칙에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라고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모법에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고 도에 5일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월1일 로 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 7조에 현재와 같이 하고.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께서 회계공무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제7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이 부분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박위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무분장은 거제시행정기구조례에 국장에 관한 사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담당실과장에 대한 사무분장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추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일반 시민이 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 보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기금운용관이 담당실과장이라면 어느 누군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데 위원장이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부의하는 안건 자체는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과라 하면 그중에서도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담당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사로.

박영조위원

위원장이 임명을 해야 합니까? 개정안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임명하는 것보다는 의무사항으로 담당자가 된다라고 바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포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하고 원안대로 하면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면 간사라는 것은 기획실 업무담당주사가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담당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

이것은 공무원들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6조 2항을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인 현행이 맞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으로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 42조 개정안에는 현행 소속 속공무원을 각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위원이라고 하는 사삼은 어떻게 규정을 하였는가 하면 법관, 교육장,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이 분들은 공무원이 아닐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개정안은 각 기관 소속공무원이 틀림이 없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죠?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 단체가 별도로 있고 공무원에 한해서 예를 들면 우리 소속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고 타 기관공무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중에 안2조 해당의회를 의회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의회하고 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의미는 비슷한데 저희들이 의회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3조를 보면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행령 등록 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재산등록의무자나 재산등록대상공직자가 의미가 비슷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등록의무자로 하면 각종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재산등록대상공직자나 재산등록의무자나 말은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도 법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어느 것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6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2이상으로 고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어떤 것인지 1호에서 4호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만족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과반수 출석위원에서 출석위원 3분의2만 찬성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전처럼 강한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1호에서 4호를 갔다가.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1호는 조사 의뢰에 대한 승인사항이고 2호는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대한 조치이고 3호는 (개인 또는 징계) 의견의 요구이고 4호는 고발에 관한 그런 사항인데 본 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이 바뀌어서 모법이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바뀐 법에 다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방금 이상문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5명의 3분의 2이면 얼마입니까? 4분입니다. 재적위원으로 봤을 때 4명인데 출석위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이면 3분이 출석하고 3분의 2같으면 2분만 출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의결하는데 전체 5명 중에서 2명만 찬성을 하면 전체 재적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분의1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런 규정을 한다고 해서 그 상위법을 따라야 할 심의할 내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한다면 자율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3분의 2를 해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규정을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위원으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적위원의 3분의2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적위원 3분의2를 하는데 이 안대로 한다면 2분만 찬성으로 함으로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여경상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4,호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수상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보안명령이나 경고는 출석위원의 3분의2는 안합니다. 다만 이 4가지는 징계의결 거제시장에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불성실 신고로 고발을 한다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으로 시.군.구의회는 5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위원은 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심도있게 심의하라는 뜻입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서 설명을 하려는 취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낮춘다는 것입니다. 전에 재적위원의 3분의2을 했을 때는 적어도 4분이 찬성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를 해서 출석위원은 재석위원인데 출석위원으로 하면 3사람만 출석을 하면 2사람이 찬성을 하면 가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완화시켜서 쉽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얘기는 거꾸로 가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재적위원의3분의2가 실제 출석위원의 3분의2 보다 더 엄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해놓고 5명 중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2는 4명인데 출석위원의 3분의2는 최소 인원이 출석을 했을 때는 과반수라면 3명이 출석할 수 있는데 3명이 출석을 하면 2사람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법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법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입법취지를 완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모법 개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우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인가 안해야 할 사항인가,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서 따라가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상위법 그렇게 해도 자체적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바꾸면 될 사항인가를 꼭 해야 할 사항인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있고 법령에서 개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결정족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하는 사항을 위반해서 더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법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강하다는 것은 어떤 법을 집행을 하면서 엄하게 하기 위해서 재석위원 3분의2를 하는데 출석위원 3분의2라는 것은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쉽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은 그대로 해야 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왜 이러는지 제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구법 23조의 경우를 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지득의 죄를 보면 사회적으로 볼 땐 굉장히 강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취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법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이상문위원

법 8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여경상 등록사항의 심사로 7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도는 직무상 지등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협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2항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함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 실사결과의 처리로서 1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등 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3분의2인데 유수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시행령은 재산등록의무자를 굉장히 옥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1조1호부터 4호까지가 아주 큰 잘못을 했을 경우가 아니고 어느정도 중간 정도의 잘못을 했을 때도 22조 징계 등을 보면 징계요구 해임요구가 따라 붙습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일단 개정 의견안을 보내어야 합니다.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두 사람 정도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위원들이나 할 것 없이 큰 의무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자체가 재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중앙부서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강화되는 의미도 있고 약화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2명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수정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문위원

제청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내어놓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보시고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며 27페이지. 19조2항를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이고 23조 3항에 다만 생리로 이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고 23조 6항은 7항, 8항, 9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장려수당 부분을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개정안을 보면 묘지 납골당은 월 18만원에서 27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은 월 15만원에서 삭제를 하고 하수 폐수 처리시설은 월 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로서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로 하고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하수 및 폐수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도 통합시에 제정을 하였는데 그 동안 한번도 개정 못하다가 이번에 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구와 비교표를 내어 놓았는데 장려수당 경남도내 지급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특수업무 수당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지향적 조직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시 행정조직개편 방침이 마련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사항과 다음에 설명드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 것인데 그 조례는 자치법규개정계획이라 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 추진사항으로 조직진단 기간은 2005년 6월1일부터 10월30일로 5개월간이고 진단방법은 본청 및 읍면동 각 담당별 직무분석과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자체인력 검토를 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는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개인별, 담당별 직무분석 및 통폐합 대상 업무 진단과 신규 행정수요 및 미래지향적 조직모델 발굴, 시정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구 및 인력 검토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원 증원 요구현황으로서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증원 요구현황은 현행이 과가 44과이고 담당이 175개 담당이며 증감이 3과가 증이 되고 12개 담당이 되며 계가 145계로서 의견수렴 결과는 47개 과이고 187담당이며 계가 1076계입니다. 행정차지부 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으로 기구 정원 승인은 34명으로 혁신분권 2명, 복식부기 3명, 사업별예산 2명, 사회복지전담인력 8명, 재선충방제 3명 전체 6급 5명을 포함해서 34명이 민원 업무가 늘어남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 계획으로 국고 직제조정인데 지금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가 주무과인데 도시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확대되고 도시화 추세에 있음으로 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현행 자치정보팀을 정보화추진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기구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팀으로 구성하였으나 명칭이 담당조직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자치지원담당은 총무과로 이관하고 정보업무 전담부서로 하는 정보화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담당조정으로 신설되는 담당이 복식부기담당 3명은 한시기구로 2006년 12월31일까지이며 자료관리담당은 3명, 복지기획담당은 4명이고 담당폐지는 관광진흥과의 거가대교지원이 되겠는데 당초 도로관련 업무는 도로담당에서 세부적인 기획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광개발업무는 실제 거가대교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석한 결과 없애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이관은 자치정보팀에서 총무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은 총무과의 공무원단체를 후생담당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역협력은 하천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정원 조정 내역으로서 정원 증가 부문이 25명이고 정원 감축 부문은 15명으로 실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자체 진단을 하여 요구한 것이 145명이고 행정자치부에서 34명이 정원 승인이 내려왔지만 자체 조정한 것이 10명입니다. 정원 증가 부문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속기사 보강이 1사람이 유보가 될때 대체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보강이 행자부 지침은 2명인데 1명으로 총무과 혁신분권 인력보강에 6급을 포함하여 2명이지만 1명으로 세무과 과표담당 인력보강은 5명이 내려왔는데 3명, 회계과 복식부기 담당은 행자부 지침이 3명인데 업무량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3명, 자치정보팀 자료관리담당 신설 통신담당 통신직 보강에 4명이고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에 4명은 6급을 포함한 것이며 환경간리과 환경직 보강,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에 각 1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녹지과 재선충 방제인력에 3명이 내려왔는데 6급을 제외한 2명을 증원시키는 것이며 재난안전 관리과 재난상황실 인력과 신현읍 사회복지인력, 옥포2동에 각 1명씩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거제시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설도시국의 주무과를 도시과로 자치정보팀을 정보화추진단으로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를 자치정보팀에서 총무과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건설도시국의 주무과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도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년 10월말경에 저원의 3%를 우리 21명이고 당해년도에 15명만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15명하고 나머지 6명이 남은 것으로 나머지 6명과 6급 2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관별 직급별 증감 내용을 보면 6급 8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본청에 473명 현행이 그래서 11명이 증가되어 484명으로 의회가 1명이 증가되어 18명으로 직속기관에 2명이 감해지고 어촌민속전시관에 수산직이 감해지는 것이고 사업소는 기술센타에 1명이 감해지고 읍면동은 1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명은 위생계에 당초 도·농 통합하고 위생 별정직이 3사람이었는데 실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부칙란에 보시면 제3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 복식부기 인력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산9급 1명, 재선충방제 인력 임업8급 1명, 임업9급 1명은 2006년 12월31일가지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 혁신분권인력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행정8급 1명은 2007년 6월30일까지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인력 행정7급 1명은 2007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면 각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한시정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6월30일 일부 규정을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중 제6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중 2005년 6월30일 신설된 제6항 그 내용대로 적용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안 2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항 중 단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2005년 6월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시 신설된 내용이며 제6항 내지 제9항의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폐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한 것 역시 2005년 6월3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시 폐지된 사항으로 동 안은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에 따라 그 내용대로 적용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부칙 제1항 및 제2항 중 “...개정조례 .. ” 에 있어 “조례”라는 용어의 표현은 입법형식은 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진 조항에 대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정”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사항을 법령의 조항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해진 조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 조례 삭제후 종전 관련 조항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개정하여 시행되는 조례가 아닌 조례로 정한 내용을 규정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를 “...개정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안 제18조제3항, 제19조6항, 제20조2항중 “해당연도”는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띄어쓰기, 약어사용, 각호의 하나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부칙에 관한 사항은 재검토한 후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면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규정토록 한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이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으로 시달되었기에 동 조례와 관련한 제3조 장려수당 중 “별표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하·폐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근무자 13명입니다. 동 규정에서는 월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표 4 장려수당 지급대상중 현 제1호에 규정한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없으나 장래에 발생할 대상업무로 현 월 18만원에서 27만원으로 9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도내 타시와 비교하여 볼 때 지침이 시달된 2003년부터 개정한 9개시 중 김해, 밀양시가 월20만원, 마산, 사천시가 25만원, 창원 등 5개시가 27만원 등 평균 27만원으로 우리시가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월 27만원은 특수업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제2호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가 없어 삭제한 것은 타당합니다. 현 제3호와 관련한 환경사업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현재 월 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만원 상향조정한 것에 대하여는 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볼때 김해, 밀양시가 월15만원, 통영시 20만원, 진해 사천시가 23만원, 창원을 포하한 4개시가 월 25만원 등 평균 22만원 선으로 우리시가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22만원 역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4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한 우리시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실국, 실과 담당관 18개 이내 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직진단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조직진단의 실시에 의하여 시가 2005년 6월부터 10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제5조의 2 여유기구 중 부서명칭 변경은 2005년 3월16 종전 자치정보과를 여유기구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정보팀을 두었으나 동 부서의 병칭이 팀내에 두는 담당의 자치지원과 유사할 뿐 아니라 자치지원담당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고 현 여유기구의 사무분장이 통신, 전산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무분장에 맞도록 부서명을 “정보화추진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확립, 자치단체별 기록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지방화시대 기여 등을 위하여 1999년 1월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와 함께 오래전부터 행정자치부 및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거론되어 오던 자료관리담당을 신설하고 그 사무를 정보화추진단 제1호에 분장하는 것으로 이는 부서명칭과 분장사무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5조 총무국 제2항 사무분장중 제7호 신설은 자치진원담당 업무의 총무과 이관에 따른 분장으로 타당합니다. 안 7조 직제조정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규정한 제3조 “국의 설치” 내용 중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본청 내 3국의 직제조정없이 7조에서 건설도시국에 두는 6개과 중 “건설과, 도시과...”를 “도시과. 건설과...”로 주무담당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급변하는 우리시의 도시행정 환경변화로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업무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국 주무 부서를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의 사무분장 중 도시. 건설담당으로 조정되는 담당의 직제순서에 따라 “제2.3호”를 “제1.2호”로 “제1호”를 “제3호”로 하여 “도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부칙 제2조는 여유기구의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다른 것으로 적법함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조직진단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2005년 6월부터 10월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와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적체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4년 9월24일 개정된 지방지차딘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2항 관련 별표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2004년 9월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높이는 것을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2004년 9월24일 기준 정원 888명 가운데 일반직 711명 대비 3%인 21명 중 1차적으로 2004년 7급에서 6급으로 15명을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6명을 2차적으로 금회 조정하고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2004년 읍면 방재인력, 인감증명인력보강 등과 2005년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한시정원보강 등과 개별주택가격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보강 등과 같이 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 진단과 함께 일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의 증감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증원은 14명으로 본청 11명, 의회 1명, 읍면동 2명이며 감축은 4명으로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장목면 1명이나 결과적으로 총 10명이 증원되며 특히 6급은 총 8명이 증원되며 이중 담당은 복식부기, 복지기획, 자료관리 등 3담당이 신설되고 5명은 무보직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지침에 의한 2차 년도분 6.7급 조정 6명과 2004년부터 2005년에 인력보강으로 승인된 정원 34명등 정원의 총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정원관리로 행정 수요변화에 대처코자 현 931명에서 10명을 증원 941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칙 안 제3조에서 규정한 한시정원은 별표1과 같이 한시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있어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개정조례”를 수정의견에서 “개정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거제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부의안건입니다. 자치센타기금을 총무과로 이관을 하면 총무과의 업무량이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일단은 과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지 전체가 담당하고 직원이 같이 옮기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정보화추진에 단자를 부치는 이유가 18실과 이상을 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팀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 팀하고 혼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자치팀으로 남아 있는 분야가 지리정보라든지 전산 그것을 했을 때 명칭이 일단 정보화추진단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명칭이라서

이상문위원

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담당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신설하라고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지시를 한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신설하는 담당 중에 복지기획 부분이 있는데 직렬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중에 6급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담당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전체적인 인력중에서 6급은 8명 더 보강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8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총수 대비하여 우리가 6급 증원은 26%까지 할 수가 있죠? 시군 통합하여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21명중에 기 15명은 승진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반영한 것은 남은 6명이 승인이 되면 시군에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2차 부의안건 자료를 보면 직급별 인원수를 보면 6급에 1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941명이 총계인데 26%를 하면 204명으로 6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기 반영되어서 별표는 조례가 되었을 때에 6급이 194명입니다.

유수상위원

194명이 행자부 지침보다도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먼저 6급 배치는 일단 담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구를 먼저 생각해서 어떤 실과에 6급을 배치하느냐 이고 앞에 말씀드린 전체 3%에 대한 2명은 그 기구 외에 있는 것이 3%로 해라 무보직 3%인데 작년에 5명하고 이번에 6명이 사실상 알고 보면 무보직 6명하고 복식부기하고 사회복지기획하고 새로 승진하는 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나고 관광과에 거가대교가 없어지면서 자치정보팀의 문서관리팀에 하나 이것은 상쇄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26%라는 것은 200명이 넘어서 더 6급을 줘야 하는데 왜 안주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구만 늘어나면 우리가 총 정원을 가지고 따지지만 최소한의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그 만큼 비율이 안 따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