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8회 제2기획주민위원회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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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의 모법이 청소년기본법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을 준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설치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직영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3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 맞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팀을 두게 돼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는 팀 형태 없이 센터장 밑에 상담사를 두는 형태였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표준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상담지원팀하고 통합지원팀을 두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분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센터장 1명하고 직원 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센터장 외에 별도로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올라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은 지금 현재 예산지원 형태가 청소년 통합지원 분야 8천만원, 청소년 지원 분야 2개 분야로 개별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이 그래서 2팀 형태로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권고안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것도 있지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청소년위원회 1회 개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확인하고 답변주세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2년도 종합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올 1월부터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작년까지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종합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본계획 갖다 주세요. 이번에 센터장은 그만 두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년이 얼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만60세입니다.

이창환위원

정년규정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사업 중앙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청한 자료 주시고 지금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원은 작년대비 예산이 올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실 때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항목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차 심의하실 때 5조 5항으로 1, 2항의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다고 삽입하는 것으로 그때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류됐던 건데 개정 조례안에 5조 5항이 올라와 있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고요.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번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부결했으면 수정해서 올라와야 타당한데 이창환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보류했더라도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진의범위원장

확인을 해 봐요. 제 생각에는 부결을 시켰으면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창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창환 위원님 의견이 맞는 건지 저나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해요. 제 생각은 수정내용은 있다가 보류됐기 때문에 다루면서 제5조제5항을 삽입하고 제5조제1항을 수정하고 종합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창환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개정안으로 삽입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 청소년기본법 제46조제2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제10조에 보면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예산으로 8천만원, 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서도 9천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인데 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으로 표준안이 2개 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나왔던 것은 예산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전체가 1억 7천만원인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분야로 8천만원이 지원되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파트로 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두 분야로 개별 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2개 팀을 설치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운영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상담사, 센터장의 인건비, 사업비가 총괄돼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로 개별 됩니다.

양해진간사

시에서는 통합지원센터로 4천만원, 또 청소년지원센터로 4,500만원해서 8,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비 부담분은 그만큼입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자치법규길라잡이 책자를 확인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의회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이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류된 안건이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부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재 상정을 했고 상정된 안에서 토론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 시키면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류했다가 다루는 안인데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센터에는 센터장 1명, 상담원 4명 및 상담보조원 1명 이내의 상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변동 시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15조의2에 다만, 연수구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연수구의 대규모점포를 보호해 주고 그 외에 대규모점포 본사를 둠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감안해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없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본점이 존재한 데가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본점은 현재 없지만 앞으로 송도신도시라든가 기타 지역에 본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해 주자는 취지에서 단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 송도 신도시에 3천제곱미터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개설등록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조례에 유통산업기본계획서가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유통상생협력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예.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4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11월인지 12월인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시행한다고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같이 해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 다섯 분이, 우리 위원회 네 분하고 공동대표발의를 했는데, 올 연초부터 저도 주문을 했었어요. 한달이라도 일찍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미루다가 결국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를 5명 했는데 다른 데는 이미 실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회의 때마다 계속요구를 했는데 이왕이면 의지가 의원발의보다 집행부가 발의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계속 주문했으면 그것을 이행해 주셔야지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시행령이 어떻고 이러면서 미적미적하는 집행부의 모습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규모 점포란 게 3천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서부티엔디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홈플러스 하고 위에 상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제한을 받지만 서부티엔티 전문점은 법에 종합쇼핑몰로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는 게 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 조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홈플러스와 서부티엔디의 업종은 분리돼 있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로서 등록이 돼 있고, 서부티엔디 전문점은 저희한테 아직은 개설 등록은 안 들어 왔는데 복합쇼핑몰로 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전통시장도 살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서부티엔디와 맞물려서 개점은 안 하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협의를 통해서 지역상가라든가 기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현재 서부티엔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매출 예상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업종이 같고 중복이 된다면 규제가 해야 되지 않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합쇼핑몰이 아닌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당연히 제한조치가 되겠지만 거기는 당초부터 복합쇼핑몰로서의 기능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개점 후에 상태를 보고 재점검을 해 봐야 될 상황이네요.

진의범위원장

법률상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익히 아는 한미 FTA로 인해서 ISD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첨예화 돼버리는 법률이 되고 조례가 될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고민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사망위로금이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 40만원만원 지급하던 것을 구비로 10만원 감액해서 토털 30만원으로 지급하고 전에는 65세 이상만 지급했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해진간사

줄이는데 대신에 65세 미만도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내부검토 때도 많은 의견이 오고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는 시가 전부 통일을 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위로금을 사망자가 아니고 유족한테 돌아가는 거겠지요.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크게 원망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위에 걸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많았던 거예요. 그 사항을 없애서 통일을 시키고 사망위로금은 10만원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주요골자가 시에서 각 구군별로 통일시키는 거하고, 두 번째는 65세 미만으로 줄여서 불만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참전유공자이면서 수급자인 경우에 감액이 되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규정 때문에 중복지급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중지급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분야에서 그런 거지요. 참전유공자에서 주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수급자 조사관리에 있어서 모든 수입원은 수급자 책정 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틀 내에서 움직여서 그렇지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의 질의를 정리하면 8만원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삭감돼서 나가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전부터 이미 해 왔던 거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요. 수급자들이 수급자 책정관리에 있었을 때 모든 수입원은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게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6.25참전 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이 부분에 제일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6.25참전해서 8만원 수당을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에서 감액이 되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정확히 받아보셨어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회 되면 건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견서를 낼 적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하다 10만원으로 줄이는데 인천지역은 그동안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수구만 20만원 지급하고 있었고 지급기준을 통일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천지역 10개 군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구는 통일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도 뒤쫓아서 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산다고 해서 30만원 받고, 지방에서 산다고 해서 50만원 받고, 전국 현황조사 보면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6.25전쟁에 참전했는데 사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4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인천에 산다고 해서 30만원 받고 이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법률을 개정하든지 해서 의견을 제출할 때 연수구의회에서 참전 유공자는 조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우라든지 이것을 볼 적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해야 타당하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올리십시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지요.

진의범위원장

전국의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을 조사해 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이게 타당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의견을 낼 적에 연수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취합됐다고 올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규칙이 있었는데 폐지됐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부서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관련조례가 있으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법률에 비추어볼 때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듯이 조례관련 시행규칙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가 있는 이상 규칙은 조례에 맞게 정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제가 뭔가 하면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 2012년 1월 6일부로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에 지금 기존에 운영조례하고 규칙이 짬뽕된 거예요. 어떻게 규칙이 폐지될 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지요. 이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심의 중인 건데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행규칙이 중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규칙도 없이 어떻게 했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년 4월 16일 조례 648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 12월말일자로 규칙이 폐지가 됐는데 규칙이 폐지된 이유를 리뷰해서 살펴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해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지침이 해마다 바뀌어요. 바뀌는 것도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작년도하고 올 지침을 살펴보시면 뭐라고 단서를 부쳤냐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관련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우선한다고 이런 식으로 상쇄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당시에는 시지침하고 연수구지침하고 충돌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고 시 지침을 따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저는 부서장으로서 1월 1일자로 와서 느낀 게 시 지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 조례에 우선해서 모든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자유재량부분을 남겨났기 때문에 규칙을 다시 예전 것을 끌어다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하고 맞춰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자리창출과의 중요성은 다시 얘기 안 해도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겠고 일자리창출과가 생기면서 업무이관이 된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그래서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규칙이 폐지된 상태에서 첫째는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각종 재원, 회계관리, 보조금 신청, 보조금관리, 회계서류, 직원의 정원문제, 조직체계, 봉인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폐지된 상태에서 다 직인 나가고 봉급 나가고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일자리창출과 생기면서 받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들은 기존부서에서 규칙을 새로 바꾸든지 더 연장해 놓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례나 규칙 없이 도장이 찍혀지고, 직원들 월급이 나가고, 조직이 살아있고 이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다 만든 건데 1월 6일 폐지되고 난 뒤에도 지금 현재 오늘 심의하고 있으니까 5월 9일까지 4개월 이상을 아무 근거도 없이 됐던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시 지침에 의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명백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0년도에 기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부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폐지됐던 규칙들을 다시 제정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적용범위)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에 관하여 노인일거리사업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조례에는 조직에 대한 문제, 봉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규칙에 의한다고 해 놓고는 이 규칙이 폐지돼 버렸잖아요. 시 지침에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염려하신 부분들 잘 지적하셨고요. 규칙을 잘 정비해서 근거규정을 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규칙에 보면 별표 1,2 언제 개정된 건지, 그 전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근거규정을 갖다 주세요. 노인인력관리센터 직원자격기준해서 별표1이 있고 별표2가 노인인력관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일자리창출과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집행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폐지된 규칙을 보면 직원의 정원해서 소장, 운영부장, 운영팀장, 운영요원 등 4인으로 하되 필요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직원에 대한 한계규정이 없어요. 10명을 뽑아도 되고 20명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조례가 센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인력센터 규칙에 보면 소장의 정년이 65세고 직원은 60세에요. 청소년지원센터장이 60세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지요. 그러면 어떤 센터장은 60세에 나가야 되고 어떤 센터장은 65세까지 하고 행정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할 거 아닙니까? 센터마다 다르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례규칙심의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어느 센터장은 65세까지 하고 어느 센터장은 60세 되면 그만둬야 되고 위탁기간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통일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직원들이 혼동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는 구나 조례규칙심의회가 의회에서 잠깐 위원님들이 판단한 것보다도 너무나도 미숙하게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그 전에 노인인력센터에서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후조치가 매끄럽지 않아서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 보험에 개별적으로 들어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4대 보험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들게 돼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자리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의 일자리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됐나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는 부서가 다른데요. 저희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그쪽 법에 준거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일자리센터가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할 땐데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 자기가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 가면 시급이 낮던지 아니면 대우가 낮던지 노인일자리센터로 가야 되는지 어쨌든 일을 하고 싶은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취합을 했으면 합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사업들이 유형별로 보면 공공근로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런 것이 쭉 있다보니까 언 듯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이외에 일치시켜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일치시키는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차후에라도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법에 의한 보호만 받지 않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도 좀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대한노인회에서 중앙에서 따서 각 노인복지관에 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합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합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 부분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요.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돈도 많이 받고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상에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입장은 한군데서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줘서 하는 것을 합칠 수가 없어서 옛날부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데 합치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 할 경우에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업비라든가 센터 운영비의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어떠한 변화로 차이가 날 수 있나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나중에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이 조례가 개정되는 순간에 민간위탁으로 갈 확률이 있어서 개정한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생긴 게 2004년도에 생겼어요. 그때부터 한번도 위탁 준적도 없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적인 문구지 앞으로도 위탁 줄 계획 전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그렇게 확답해서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현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 임기가 2014년까지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적절치 않는 발언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마무리하면서 이창환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규칙이 아무리 자꾸 바뀐다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 바로 이행을 해야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시 발생해서는 안돼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을 때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연수구에서는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3조제3항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청학노인문화센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제5조제1항에 직원에 대한 한계규정이 없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의견은 조례에 담아내자 이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정년연령이 60세인데 폐지된 규칙에는 정년연령 65세로 센터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네 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 의원 한분이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5조제3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 신설된 항목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민간위탁 촉진조례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듯이 결재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비용추계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는 136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봤는데요. 90% 이상이 5천만원 내지 1억원이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해도 행정의 능률성상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는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것은 사기업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로 돼 있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도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장려금 이런 것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도 해당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센터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깊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사항은 상위법 규정이 바뀐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고 지금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야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의 기능 확대인데요. 그동안은 취업확인 이것만 됐는데 어떤 취업제한의 확인 내지 승인도 그 업무가 늘어났고 또 어떤 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업무취급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확대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공직자윤리법은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무총리에서 하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안부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를 해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센터가 포함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중앙부처에도 질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된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강화도 되고 핵심적 것은 위원회 기능 확대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해 줬다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다른 회신을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진의범위원장

법리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이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는 이해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정된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취급 승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서는 그것이 먼저 전제조건으로 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3조제1항제3호를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그대로 담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대로 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재량이 필요하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3조제1항제3호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으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화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창환위원

고위공무원이란 게 범위가 4급 이상 공무원단에 속하는 4급 이상이면 센터장이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조사공무원도 감사업무를 주도하는 부서, 5급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도 해당되는데 상당히 범위가 넓고 공직유관단체 범위도 지방공사, 지방공단 연간 10억 이상 출자보조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들이 다돼 있는데,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지 않고 그냥 의결해 해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이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키는 상위법이 개정됐고 상위법대로 제3조제1항제3호를 ‘법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렇게 현행 조례에 돼 있는데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이렇게 개정하는데요.

이창환위원

제18조하고 제18조의2제3항에 대해서 정확히 유권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법률안을 그대로 따르는데 유권해석이 필요한가요.

이창환위원

제18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통과시켜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정회시간에 얘기한 대로 기권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양해진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3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제7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2항 아니에요. 동위원장이 구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구민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동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한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구민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통일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구민위원회에 속해서 같이 의견도 전달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타당하겠다 해서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는 구민위원회가 100명 이내로 구성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더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동별로 2명 이상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2명에 1명을 지역위원장을 꼭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지역위원장하고 위원이 포함되고, 어느 동은 지역위원만 2명 하는데 그것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1명, 지역위원 1명으로 하는 사항이고 전체 위원수를 늘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제4항1호,2호,3호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지요. 동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역위원회의 추천한 사람도 있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추천인이 1명이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100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00명 이내로 하는데 작년에는 74명이었는데 66명입니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줄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지역위원회로 문서 내려간 거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침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몇 분 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은 지역위원장 정도만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올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없고요. 명수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규칙도 가져와 봐요. 37조가 왜 개정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구민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 지역위원회 각각 항목을 둬서 그 밑에 지원근거, 장소지원이나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위원회하고 예산학교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37조에 다 몰아넣어서 회의장소 지원이라든가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위원회 수당을 한조로 분산돼 있던 것을 몰아넣는 것도 있고 지역위원회의 근거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제37조에 정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5장은 큰 제목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제37조를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분을 두기 위해서 제3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하고 실무지원이 빠져 있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한꺼번에 제37조에 정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행사를 할 때 여비나 식비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구민위원회도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역위원회는 이런 게 하는 게 통일되게 해야지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통일되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꺼번에 제37조에 지역위원회도 수당으로 그러나 예산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두고 봐야지요.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실비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정확히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제받으니까 저희가 늘리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재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바뀐 것과 예산이 늘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여비하고 또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회의수당이 서 있고요.

이창환위원

그 근거규정이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실비나 회의수당을 지급할 근거규정이 없었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37조를 정리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위원회 수당으로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게 없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세웠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조례를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하고 실무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시에는 지역위원회에서 조례에 돼 있는데 실비하고 수당을 왜 안 주느냐 라고 당장 쫓아올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만원×10명×3회×12개동 세워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 삭감됐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회수가 삭감됐었습니다. 37조에 있어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현행조례에는 그게 없었는데 실비규정으로 주는 거고 그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말이 많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수당하고 여비를 다른 데 다 주는데 지역위원회만 안주면 얼마나 말들이 많겠느냐고요. 그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없었어요. 민관협의회, 연구회, 다주는데 조례에 지역위원회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주는 수당 정도도 2만원에 3회입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말이나 추경 때 지역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라면 또 집행부 입장은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민위원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구민위원회는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으로 했고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으니까 똑같이 3회로 서 있는데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위원회에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으로 똑같이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두자는 부분이지 예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정리해 보면 지역위원회는 수당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위원회 만큼은 수당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행조례에 수당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지역위원회에 맞춘 거예요. 위원회 전체가 수당근거 규정을 개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다 7만원씩 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그동안에는 구민위원회하고 민관협의회, 연구회 3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뒀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역위원회, 예산학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년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이런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보칙으로 제37조 재정 및 실무지원으로 단일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어디는 7만원 주고 어디는 안 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2만원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적에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창환 위원님의 지적이란 거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역위원회 동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업 구에 제출 총 15건 이내’ 동별로 몇 건 올리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배수 범위 내로 받아서 15건 해서 6월 안에 5건 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총15건 이내 3배수 범위 이내로 했거든요. 3배수라는 의미에 포함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했어요. 무조건 15건 올려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보세요. 참고사항 동실링제 적용으로 3천만원 이하 사업은 조건 없이 예산반영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3천만원 이하 사업은 조건 없이 반영한다고 이런 예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불합리하면 조정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재원 형평상 조정할 수 있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에요. 문서에다가 3천만원 이하 사업은 조건 없이 예산반영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동에 물어보니까 조건 없이 3천만원 예산반영 한다니까 축제에다가 음악회 한다고 나온 데요. 제가 이 문서 왜 가져오라는지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동장이 왜 터치하느냐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니까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단돈 10원도 아껴야 할 판에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시민단체 아시안게임도 반납하겠다는 판이에요. 이거 결재한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돼요. 3천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12개 동이면 3억 6천만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하면 큰 사업도 있고 예산범위는 더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계기는 재원을 방만하게 쓰자는 게 아니고 주민예산참여제를 활성화 시키고 위원들이 제안된 사업이 반영된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링제를 한번 둬서 3천만원 이내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해 보자는 취지이지 재정을 방만하게 하자 그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동 실링제 계획서 세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더 이상 심의를 못해요. 아무 계획도 없이 동실링제를 문서 상에 써 놓을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서 서로 걸러야 되는 사항이지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구청장님 결재도 안 받고 실장님 마음대로 정식 문서화 된 기획감사실 4532호 아닙니까? 실링제 결재도 안 받고 실링제 써났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넣어서 결재를 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동 실링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마다 3천만원 이하로 해서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주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도 반영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예산참여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3천만원 실링제를 둬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확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짤 때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짜겠다는 거지 그것을 통과시켜서 꼭 한다. 확약은 아니고 저희가 항상 우리 재정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3천만원 이하 사업은 한 사업당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사업당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사업이 될 수도 있고 3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창환위원

15건 이내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15건 올렸을 경우에 5건을 동마다 한다고 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사업 3개, 구사업 2개 이렇게 해서 올리라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한 사업당 2천만원씩만 올려도 1억이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건이든 몇 건이든 3천만원 이하입니다.

이창환위원

‘우수사업인 경우에는 민관협의회를 거쳐 최종 반영여부 결정예정임’ 이렇게 해 났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3천만원 이하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약간 예외를 둬서 민관협의회 최종 반영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동총회 개최 지원행사운영비가 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 예산에 세워 있었던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 다해서 450만원 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추진방안 검토 토론회 수당 1천만원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작년 이행 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정책들이 개선코자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성과가 묘하게 가져간 이런 오해 받을 소지도 연수구청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대책들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관련해서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 100% 반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됐지요. 반영 안됐다고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존중돼서 반영됐고 어떤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서 반영이 안됐다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등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쪽 위원님 측면에서는 반영률이 낮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타당한 이유를 잘 설명을 잘 해 주시라고요. 좋은 제도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다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 평가할 때에도 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줘야 발전적으로 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두루뭉실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실링제 적용 사업은 조건 없이 예산반영 그 고충은 알아요. 그렇더라도 문서에 표현할 때는 이런 것보다도 ‘사업은 예산반영 계획’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표현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작지만 나중에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면 조건 없이 예산을 반영, 100% 예산반영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약간의 변경여지를 뒀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런 것은 100% 반영되어야지 안 되면 약속불이행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문서를 보니까 5월 24일까지 동에서 사업을 올리고 각 부서에서 법적여부를 6월 5일까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게 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링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풀제인데 예산풀제는 상당히 지양해야 될 예산편성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는 보류내지는 부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부결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심도 있게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동위원회에서 사업이 올라오고 1차로 각 부서에서 법적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전 시간에 위원장님이 웬만하면 모든 것은 정리하고 가자고 서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확인이 안 된 사항에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보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상에 드러난 모든 문제점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부결할 것인지는 토의를 한 다음에 의결에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보류를 하면 수정안이 못 올라오고 부결하면 수정안으로 올라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동지역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동지역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결로 가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보류로 제안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마디 발언할 수 있는지요. 조례 개정사항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는 차원이지.

이창환위원

관계가 있어요.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지역위원회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제7조하고 제37조만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된 안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의결하더라도 수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사업들이 안 올라 오다보니까 지역위원회하고 구민위원회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계획서 상에 실링제부터 시작해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 실링제 풀예산제로 가야 되고 또 지역마다 어떤 현안을 갖고 올라올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의 사업하고 운영계획은 상당히 밀접 된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진의범위원장

실장님, 토론시간인데 시간을 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전의 공직윤리위원회조례하고 이것은 달라요. 그것은 상위법 개정된 거 수정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예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달라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좀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방법들을 좀더 모색해서 연구를 좀더 해 보고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재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책임자 2명 불특정한 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확실히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의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학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정보기술관련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구분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황용운의원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이 2천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무기명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황용운의원

좀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복마을 만들기 심사할 때 심사표를 무기명으로 하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명을 하게 됐을 때는 통상적으로 심사표에 기명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거지요. 지난번에 실지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예민한 부분 바깥에서 청장님 말씀은 언론보도 상으로 봤었을 때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30분 전에 과장을 제비뽑기해서 심사위원으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인데 좀더 투명하게 한시적으로 그렇다고 매번 30분 전에 투표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무기명 하게 되면 누구라도 자유롭다는 거지요. 분명히 사업자는 청장님이 됐건, 부구청장님이 됐건 누구든지 간에 사업자 중에 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은연중에라도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은연중에라도 흘러들어갔었을 때 기명으로 해 놓으면 내가 점수 몇 점 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표 만큼은 무기명으로 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기명이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심사표 자료요구를 하면 무기명으로 지워서 와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작 누가 몇 점 어떻게 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창안한 거예요. 무기명으로 하면 인위적으로 점수 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역 발상하게 된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총괄해서 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무기명이면 확인할 길 없이 할 수 있는데 기명제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횡포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방식이지요.

황용운의원

누가 해 줬으면 좋겠다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매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10항에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현행 유지 의견이 제출됐는데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100군데 정도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100여 군데서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타당성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인정하는데 심사표를 무기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일부 저희가 동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신을 갖고 한다는 게 저희가 사례를 알아본 경우에는 무기명 심사표는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기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삭제해서 오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확인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돌발적인 상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돼 있는 건데요. 일주일 전에 자료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돌발적인 상황이란 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단서조항으로 놔둔 사항입니다. 단서조항이 없는 데는 전국사례를 뒤져봤는데 부평구에 약간 일부가 있고 사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량권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어떤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단서조항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무기명으로 이해는 해요. 그렇더라도 단체장이 위촉하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또 하나는 그것도 소신 없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황용운의원

그러면 기명한 것을 갖고 와서 따져서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점수를 어떤 식으로 줬는지 한번 따져보면 그러고 나서 뜻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례가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하게 들릴 수 있고 기분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자기 소신껏 쓸 수도 있겠고 누가 나쁜 점수 줬는지, 좋은 점수 줬는지 자유로운 거거든요. 전국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보다는 역으로 최초로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중요한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기명을 해서 공개할 시에는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빼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쓸 때에는 자기 소신껏 못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황용운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많이 들어날 경우에는 개정해도 되니 까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진의범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외라고 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단서조항만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요.

진의범위원장

여기도 무기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황용운의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서조항을 없앴던 것은 실지로 있었던 일인데 전날 전화를 해서 ‘내일 합니다’ 하고 1시간 전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없앴던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무기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까지 무기명으로 올라와서 있다 수정하더라도 이해하시겠지요.

황용운의원

예.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단서조항을 악용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천재지변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 전에 못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지방재정에 한해서만큼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의범위원장

단서를 두지 않고 한번 운영해 보자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예.

이창환위원

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중장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봐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제13조를 보면 비밀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통상적으로 모든 부분을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비밀유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황용운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그대로 노출이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은 노출될 수 있지만 자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외부로 흘러나갈 자료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옛날에는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즉시 공개에요.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록은 자체 공개를 해요. 하지만 자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료라는 것은 거기서 알게 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 청량산 밑자락에 땅을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게 한 영역이 있어요. 외부사람들한테 흘러나갔었을 때는 심대한 문제가 발생되지요. 토지 값하고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알게 자료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해진간사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홈플러스 도로 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것을 공개해서 우리 주민들도 알고 어떤 부분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쪽으로 아웃 푸트는 중심도로 안나오게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안을 확정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안나오게 하고 저쪽 공단 쪽으로 나가게 아웃 푸트를 해서 유턴하는 것으로 원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심의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로는 이쪽 대로 쪽으로 아웃 푸트 차가 나오게 해서 현재도 교통체증이 많은 것은 황용운 의원도 알지만 홈플러스가 개장을 해서 겹치게 되면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는 게 눈에 훤한데 그런 부분을 비밀유지차원에서 않고 자기네들끼리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모든 부분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홈플러스 교통개선책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양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서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글자 그대로 안입니다. 그 안이 만에 하나 바깥에 흘러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됐을 땐 그 안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출구가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그쪽 일대의 땅값이 바뀔 수도 있고 그쪽의 길이 많이 막힐 수 있고 최종 결정 났을 때는 그 자료를 회람하면서 볼 수도 있고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전인 어떻게 어디로 나갈지 글 자 그대로 결정되기 전에는 서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자료를 외부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끓일 때 완전히 익기 전에 뚜껑 열면 비린내 나듯이 최소한 그 단계를 지키면서 비밀유지란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해진간사

장단점 있는데 이미 결정이 나버리면 옆의 다른 시민이 알권리에 있어서 결정 난 뒤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까? 해 봐야 필요가 없잖아요.

이창환위원

양위원님, LPG 충전소 용역 같은 경우에 땅이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유출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어요. LPG 충전소 용역은 중간에 용역중간보고서가 유출되면 땅을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이 3개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점하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해진간사

국가기관에서도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하고 비밀을 1,2,3으로 나눠서 최고급 비밀 또는 어느 정도 비밀, 비밀 안 되는 것은 공개도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비밀유지에 대한 급수가 없습니까?

이창환위원

결재서류에 비공개, 공개로 나눠집니다.

황용운의원

위원회에 가면 대외비로 분류시킨 게 있고.

양해진간사

조례로 넣지 말고 그 사안에 따라 비공개, 공개하는 게 안 낫습니까?

황용운의원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면 대외문서가 있어요. 공개되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대외적으로 유출시키지 않아야 될 자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한해서 비밀을 누설 말라고 돼 있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비밀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용역을 보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 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국한돼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에는 큰 의견은 없는데 무기명 심사표는 사례도 없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방면 어떤 소신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보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기명으로 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하고요. 돌발적인 상황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내용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기획감사실장과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 내용 중 ‘간사와 서기 각 1명’ 을 ‘간사 1명’ 으로 하고, 제2항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항 할 때 했어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 ‘심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