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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2-05-0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도시생활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가 알고 지내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에 대한 무슨 건의가 있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리 구가 아파트가 85%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마을 주택에는 지금 어떠한 커뮤니티를 활동 할 수 있는 구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쪽에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에게 문서로 직접 건의한 것은 없었는데요.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직간접 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 예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일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른 사업과 연관해서 어떤 것을 요구 한다던가,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조례 내용에도 많이 담아냈는데요.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이 저희에게 사업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조례에 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례 내용을 담아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무조건 예산을 주거나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오늘 이것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면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저번에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예산 통과할 때 사실 이게 법적인 조항이 없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광의에는 지방자치법에 좀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절차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요구를 할 때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6조를 보시면 3항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과보고를 명시하진 않았는데요. 이것은 조례고 저희가 부칙에서 제19조 『시행규칙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일단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을 정해서 항목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세부사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현장 견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육이나 연수, 박람회, 세미나로 지칭하는 것이 혹시 잘못 오해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가도 놀러가는 듯한 이미지로 비춰지는 데 이런 항목들은 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사항을 넣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면 내용은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박람회 연수 세미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총론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보다는 여기는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위촉 위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당 및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냥 그 조례를 인용하지 않아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을 해도 의미는 괜찮습니다.

이인자위원

같은 데 뭉뚱그려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8항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행복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선심성 조례안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들어가는 것도 딱 한정되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구청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이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마구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얼떨결에 예산을 먼저 만들어주긴 했지만 조례안을 만들어 오실 때는 공동주택은 분명히 대상이 있고 하다못해 예를 들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 공동주택 도색 보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미명하에 구청장이 해 주려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범위가 없어요. 선심성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보다는 주택에 관한 개념, 건축에 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취지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공동주택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데 상당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 진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공모하고 그리고 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형적인 구청장 선심성 조례로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예산을 쓰면서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막연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게 선심성으로 해석을...

황용운위원장

보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는 소제목도 나와요.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더구나 85%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지원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면 역차별이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거라고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을 그런 범위로 한정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하듯이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제2조에서 정의에 마을과 행복마을을 정의해 놨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지원 및 대상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쓸 거냐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우선 근본배경은 일반 주택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냐는 그런 의미 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이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자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원을 할 때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돈 쓰는 거 이외에는 못 써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빌라나 일단주택은 너무 광범위하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조례안 대로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통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대상을 근본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해요. 어떤 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 사업대상을 명시한 것은 주택법에서(상위법)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킨 거고.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마을가꾸기라고 해도 범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선심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여간 제 취지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를 논하는 요즘에 딱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대상과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바로 청장의 선심성 전형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꼼꼼하게 대상을 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지만 사업공모 및 대상이 광범위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조례 주택법을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역차별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지는 사업의 범위가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범위가 여기에 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범위는 지금 타구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도 가능한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선 문화체육과 먼저 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구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이인자위원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7조 3항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현저하게 공이 인정되는 결과물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사업보고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했는지 포상하는 건지도 빠진 것 같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조례에 다 담다보면 조례가 굉장히 커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도 있고 이것을 근거해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인자위원

내부결재가 저희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자체에서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평가가 되면 위원님들이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인자 위원님 말씀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도 삽입을 해야 한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걸 다 해 줘야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날 포상도 있고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것도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말씀은요.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상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고 이런 상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조항을 빼기 보다는 보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문구를 넣어서 해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구 수정을 하면 ‘마을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은 할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에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의 내용을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 부분도 조례에 넣어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몫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다보면 조례가 잘못하면 누더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조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큰 틀에서만 정리하고 나머지부분들은 규칙이나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여기에 그것을 다 담다보면 사실 그 밑에 규칙이나 세부추진계획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이 내용에서 6조 사업공모내용을 보면 3항에 『사업주체는 해당사업이 종료된 경우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결과물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기에 일일이 다 넣으면 조례가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김성해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저런 토를 달고 하지 말자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잘하자는 의미로 조례 만들 때 세심하게 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하시고요.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3항 7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잘했으면 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하리라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잘 해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것을 덧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위촉직 위원 시민단체, 한계, 전문가』이런 분들도 심도 있는 그 다음에 아주 학식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보다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비용추계가 있는데 5개년으로 4억원이 나와 있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금년도 예산이 8천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5개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매년마다 8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정도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그 정도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꾸 시대가 다르고 물가상승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하나의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확실성 있게 우리가 한 눈에 봐서 이해가 가야지 일괄적으로 8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자체 수익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일체 시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 지방세수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될 텐데 그렇게 충당할 수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 예산으로는...

박기주간사

여유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여러 가지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조례가지고 보안하려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수정하시고 다시 검토할 만한 조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100%가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규칙과 조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보안하셔서 시정할 것을 시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지원 및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잠시 미루고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 위원회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이 폐기됐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2010년도에 폐기됐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사편찬위원회 조례가 필요없다고 해서 폐기했는데 다시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의회도 개망신이에요. 그냥 망신이 아니라 그것은 개망신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사업비 3억 천만원 누가 세워줬습니까? 의회에서 세워줬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3억 천만원을 세워줬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황용운위원장

1억원 아니에요? 2012년 예산만 했었지 무슨 2014년까지 3억을 우리가 언제 세워줬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세워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억원을 우리가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1억원만 세워서 올라온 거지요. 우리가 언제 3억을 세워줬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우리가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다가 다시 세워주려면 최소한 28만 연수구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해요. 연수구사를 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기시켰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아마 저희 때 동의 받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 때 동의 받은 거 저희가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4명의 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만 구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해요. 조례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다 못에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왜 구사편찬회 조례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준 내가 바보 같은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 예산 쓰라는 법은 없어요.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구사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기시켜놓고 내 손으로 페기 시켜놓고 내가 만들어요?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볼 거예요? 구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 잘 견제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구사편찬위원회 필요 없다고 조례안 폐지시켜놓고 뜬금없이 특별히 지난번 조례하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예산 세워 놓은 거 안 쓰면 되요. 조례안 폐기시키고 내 손으로 저는 다시 못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검토의견이 폐기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토 의견 좀 찾아주세요. 필요 없다고 해서 검토의견도 내고, 집행부에서 필요 없다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왜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사? 여태까지 이루어진 게 구사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편집하는 거고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연수구사 없었습니까? 현 청장 있을 때 없앴던 거지요? 연수구사가 없었던 게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까? 역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역사 필요 없다고 폐기했던 사람이 이제 역사를 다시 만들자고요? 그런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줄 알아야지요. 세상에 낯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연수구사가 언제 없었어요? 없앨 때 신중히 없앴어야지요. 자기 손으로 없애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진지하게 설득이나 시켰습니까? 이 순간까지도 연수구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연수구사입니다. 구사편찬 조례안은 현 청장님 계실 때까지 만큼은 만들면 안 돼요. 다음 청장님이 만들면 몰라도. 거기에 동조했던 저희들도 저희 손으로 없애고 저희 손으로 만듭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부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요? 다음 청장님 몫으로 남겨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창피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제 의견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조례안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은 원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아니신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가지고 저희 실무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폐지된 전 조례는 현재와 같이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다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호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왜냐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는 구사가 나름대로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전문성을 띈 부분이라서 위원장을 전문가중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호선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안을 담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에서는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사편찬회 조례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연수구사편찬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사편찬위원회 2010년도 말경에 저희가 폐지안을 내서 폐지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는 연수구 개청 이후에 구사편찬이 구성만 되어 있었지 운영자체가 안 되어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폐지를 했는데,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연수구 역사 한20년 사항에서 폐지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저희 구가 잘못되어 졌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경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문화중장기발전계획수립하면서 중간 논의과정에 구사편찬이나 여러 가지 축제나 여러 가지 신규 안들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연수구역사가 20년이 되는 2014년이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저희가 받아드리면서 구사를 편찬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2014년이면 저희 연수구가 20년이 되어 가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족보를 20년마다 바꾸고 편찬하는데 좋은 취지에서 연수구의 정체성이나 그동안 연수구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이나 역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안대로 저희가 뜻을 담아서 좋은 역사가 편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던 상황이어서 예산을 우리가 올리고 보니까 폐기했던 것을 위원회에서 알았더라면 서로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타 구에도 구사는 다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구만 지금 사실 구사가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구사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인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구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처럼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중에 호선 한다로 바꿔주시고요. 어쨌든 타 구에도 구사편찬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보셔서 우리 연수구가 지금 시작하는 거 타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요. 구사편찬위원회 조례가 10조까지 나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건 개정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주간사

한 가지 만 알아봅시다. 2010년도에 우리 6대가 개원했는데 6대초에 이것을 다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불합리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안을 검토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새롭게 2012년이 되니까 그때 했으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감도 어떻게 보면 수정할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다시 재 발간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2년도 예산이 1억원이고 3개년 계획인데 우리가 현장을 어제 답사했거든요. 그 족구장시설하는 데는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을 하는 데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1억 3천만원이 지난번에 공사비가 다 통과됐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억 3천만원도 구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 부분은 순수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저는 왜 그러느냐면 물론 자체 세입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이 앞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바 있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업도 물론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굳이 꼭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하나의 체육시설이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외계층을 위하는 복지제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중점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보다 국비 지원은 못한다고 해서 시비에서 요청하면 안 될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구사는 저희 구 역사를 저희가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폐지단계부터 저희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폐지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저희가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새로 적용되는 조례안 가지고 저희가 연수구사를 멋있게 정리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조례가 총 몇 개나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한 2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조례안 중에서 사실 폐지하고 다시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 만큼은 폐지했다 만들었다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쉽게 얘기해서 역사를 거부해 놓고 거기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떻게 설득시켜도 설득이 안 돼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꾸 변명하셔봐야 그렇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부도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최소한 현 집행부인 고남석 청장 있는데서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해야 해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고남석 청장님이 있을 때만큼은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했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구청장이 만들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다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신중하게 말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저희 상임위에서 없앴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건데 예산도 세워졌고 더 이상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박기주 위원님은요?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구민을 위한 건강사업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좀...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박기주 위원님도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든다는 데 찬성하신다는 거고.

박기주간사

예.

황용운위원장

우리 이인자 위원님은요?

이인자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원칙을 따지자면 그 말씀도 맞는데 연수구를 볼 때는 역사가 한20년 되어 가고 있고, 그동안 인천의 중심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사편찬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찬성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듯에서 3대 1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됐나요?

이인자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와서 바로 하면 불성실하게 볼 수도 있고 미쳐 챙겨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꼼꼼히 봐야 해요. 처음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대상 및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좀 봐야 해요. 한 예로만 들면 자원재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원재활용사업의 경우는 주민스스로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못 쓰는 어떠한 물건이나 물품을 서로가 요즘에는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쪽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그런 것을 보수해서 서로 나눠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문구가 이렇게 되요? 자원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적자원을 포커스로 두고 말씀하셨는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해당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물적 자원으로 보면 재활용사업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지요. 우리 집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있으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황용운위원장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아름다운가게 구내매점 들어가는 거 통로 만들어달라는 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하고 얘기해야 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건축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예요? 아름다운가게를 처음 시작한건 총무과잖아요. 구내매점 들어가는 데 통로를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 왜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재무회계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환기가 안 돼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눈이 뻑뻑하다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름다운가게로 통로를 내는게 아니라 매점 밖으로 내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안이 됐건, 바깥이 됐건 통로는 있어야 하고 중요한다시 것은 환기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적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나온 김에 재무회계과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 라인을 4월에 만들어준다고 국장님이 약속도 있었고, 후문 쪽에 기둥 없애자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아는데요. 교통사고 나면 일단 난 사람만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무팀에서 검토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예산이 1,300만원 세운 게 청경대기실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게 아니고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면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게 주 목적이었다고 해서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차장은 검토하다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이 4월에 해 주신다고 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장애인 주차장하고 임산부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잘못하면 거기에 단점으로 다른 사람이 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일을 보는 사람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놓고 그냥 나가는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런 단점을 최소화해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갑자기 그 말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은 일괄해 버리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항상 느끼는 게 공무원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귀신같이 잘 생각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때는 부정적인 것 조금 덮고 가는 거예요.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구민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 재무과, 기획감사실을 총무과 이어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어쨌거나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아침에는 없었는데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로 10개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번째 것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사업은 너무 광범위해요. 이것을 넣으면 나머지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침에 인용한 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 버리면 나머지 것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광범위 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10항은 삭제하고 그리고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는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에서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심의를 해서 선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첨부자료로 내는 것은 저희가 의회와 업무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다 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이 내용을 더 삽입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조건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명시를 안 해도 업무흐름상 의회에 가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언제 갖다 줬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황용운위원장

필수 사항으로...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산에 있어서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적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에 그런 것은...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과 달리 강화를 하는 첫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는 전국적으로 드물어요. 법적 근거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요. 명분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왜곡이 되면 굉장히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저희한테 필수적으로 저희에게 제출을 하든 안하던 저는 아예 이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서 명문화시키겠다는 건데요. 명문화는 해야 하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한테 주문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것들이 나왔으니까 저희에게 주문할 사항을 다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할 게요.

황용운위원장

첫째, 아까 아침에 10개 항을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10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항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9개 항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게 뭐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봐도 그렇고 형평성에도 맞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공동주택관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구청장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를 그대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넣으면 되요 사실은...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더하고 싶은 이야기는 10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개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구청장이 다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지 않을까요?

황용운위원장

법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넣을 바에는 9개 항을 뭣 하러 넣습니까? 다 이거 포함돼서 우리 이인자 위원님이 웃으면서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지 다른 것 뭣 하러 넣냐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아까 10항을 5개로 줄였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개 항도 필요 없다는 얘기 거지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10항 하나만 해요. 그러면 그것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 관 두셔야지요. 구청장이 다 하면 우리가 견제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김성해위원

한다고 해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위원장님이 아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을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에게 안 올라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다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했습니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김성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은 하되 좀 조정 가능성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조례든 이 조항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그 밖에 주민생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직된 업무밖에 할 수 없는 거지요. 시대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하지 말고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주간사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으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을 너무 세밀하게 너무 투명하게 하다보면 사실 일하기는 난점이 많아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구청장이 너무 이 조항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삭제할건 삭제해서 해야지 너무 전면적으로 구청장을 배제하는 것은 구청장의 이미지 관계도 있고 본인에 대한 직책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의회가 옛날에 비해서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주민이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의회 개원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누구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봐야 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사업 대상을 열거하자했잖아요.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항을 신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항 중에서 9개 항은 놔두고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 준다면 누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를 한거겠습니까? 이거 하나면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제가 아침에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지원 및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을 근거해서 딱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대상과 범위를 정해 주자고 해 놓고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받아준다면 이게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다같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업범위대상을 4조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 중에서 4조5항이 문제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뺀다고 하면 1, 2, 3, 4항 외에는 좋은 사업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시간상으로 의회가 365일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한다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열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열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포괄적인 문구로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어느 조례든지 그 조항은 대상의 범위에 반드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 공모가 되고 저희에게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타 특위나 이런 곳에서 걸러줄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수정하셔도 이 부분은 반드시 수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 내용에서 꼭 담아야 되거나 넣겠다는 것은 저희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정안으로 낸 4조5항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직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자체기능 강화와 공동체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 행복만들기사업 뻔해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정된 것을 늘려서 아까 열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해 주겠다는 거면 앞에 있는 4개는 왜 집어넣어요? 글자그대로 형식적이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주류를 이루는 사업들이고 그거 이외에 주민들이 나온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아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해당되게 공간을 잡아놓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무슨 사업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우리나 위원님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주민이 이것 외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저희에게 공모해서 들어왔을 때 이 조례상에 빠져있다면 그게 주민을 위한 조례냐는 거지요. 이 문구 자체가 사실 주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는 데 4조5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아까 처음에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이 조례안에 빠진 것이 지원 대상이 빠졌고 범위가 빠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계로 두자고해서 만드는 건데 처음에 10가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안에 10번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면 9개에 10개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재나 방범활동에 대한 것은 이미 삭제가 됐어요. 그런 것을 또 넣는다는 것은 저희하고 위원님들간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감지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만 하기 보다는 살다보면 예비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만 열거해서 그것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인자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 항목에 없으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목적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이게 아무거나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마을만들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무슨 광범위하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많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행복자체가 포괄적인 의미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그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잡겠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 논리의 비약입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예로 들어서 범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사업공모 4항에 심의시 심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는 조항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침결정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표면화 시킨다는 것은...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몇 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심사표를 매기면 상당수가 구청직원들인데 기명을 하면 점수가 남아요. 그러면 소신 것 점수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표를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와야 하는데 이름을 지워서 갖고 와요. 왜? 그것을 딱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한테 지워서 가지고 온 걸 보고 제가 그때 착안을 한 거예요.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청장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경우는 자기가 투명하게 하고 싶을 때는 심사하기 30분 전에 과장들 다 제비뽑아서 교체하지요? 거꾸로 말하면 과장을 못 믿는 겁니까? 30분 전에 구청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청장의 기분에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 이것은 30분 전에 제비뽑는 것을 아예 방지하고 처음부터 방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를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심사위원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논의하지 마십시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한 드릴게요.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심사위원들의 무기명관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법이지 때문에 저쪽에서 선행이 되면 우리는 자연히 여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거론하지 않아도...

황용운위원장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하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방침으로 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조항에 담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상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내부방침을 정하시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것과 제가 발의한 것은 무기명으로 심사표를 작성하게 만들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방침은 우리만 할 수 있지만 무기명은 제가 뵀을 때 어찌 보면 센세이션하고 제도적으로 소신 것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역시 연수구는 달라, 본 받을 만 해” 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소신 것 하고, 기명을 한다고 해서 소신 것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공개되는 장소에서 그러한 것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할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바 있는데 이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전국에서 표본이 될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만들어 봐요. 만들어봐서 표본이 안 되면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록에 남고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처음부터 담당과장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을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도 그렇게 조항이 나와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 조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근본이 되고 기간이 되는 내용만 조례에 하지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다른 타구 조례에 나온 게 있다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황용운위원장

누더기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누더기 법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표현을 적절하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심사표를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청장이 30분전에 심사위원들을 제비뽑아서 두 사람을 아무나 무작위로 뽑는 이유고 뭡니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표를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아무거나 심사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따져볼까요? 점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 저는 공무원들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와 그리고 30분전에 뽑는 것으로 번잡하게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제가 잠깐 정해하고 하나 분석해 드려 볼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시지요.

황용운위원장

다른 거 필요 없고 국제교류센터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면 국제교류센터 평균이 90점도 나오고, 문화원이 70점대가 나오고, 또 한 곳이 50점 대가 나왔어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와 보세요. 실명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왜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 드릴 테니까 국제교류센터 작년 10월에 두달치 한거 가지고 와주세요. 기명으로 갖고 와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 무기명으로 하면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차는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비밀을 보장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어찌 보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국제교류센터를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90점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라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여기에 표기를 안 하고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담으면 모양이 이상하니까 방침이라든지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위원장님의 의사를 담아내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여기에 표기해서 모양이 우습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저희 집행부 쪽에 오는 거지 의회 쪽에 가는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저희가 사실 들어가면 정말 사전에 미리 그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심사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써야 하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것과 별개로라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없다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자기 이름과 직위가 있으니까 누가 몇 점 줬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을 위해서는 무기명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 무기명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기명으로 하면 어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무기명으로 한다고 가능을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인자 위원님이 점수를 줬는데 필요에 의하면 실무자 쪽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인자 위원님 것 찢어버리고 오히려 부정의 소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런 거라면 심사위원이 도장 찍은 걸로 해서 주면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 연필로 하지 않으면 볼펜으로 하면 조작도 못해요.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무슨 초등학생한테 설명합니까? 조작은 공문서위조인데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심사표는 도장 찍은 걸로 주세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엊그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내 점수가 안 나오면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그러네요.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팔이 안을 수 굽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명을 하게 되면 의지가 많이 읽혀졌을 때는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이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소신 것 점수를 주면 그 점수를 우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공평하고,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것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김성해위원

무슨 눈치를 보냐고 자기가 공부하고 이해한 만큼 점수를 주는 거지...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다른 것 같고 분석해 준다고 했던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게 왜 나쁩니까?

김성해위원

그런 예가 없다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없으면 만드는 거지요. 다 쫓아갑니까?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렇게 해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위원회구성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으로 선을 정해 놓으면 구청장이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인자위원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 점수를 낮춰서 일부러 떨어뜨리진 않을 거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열어놓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둥은 설계 들어갔고요. 주차장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름다운가게에서 매점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조금 고민하시자고요. 통로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환풍기 때문에 고민해서 기술적으로 달 수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