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보조사업의 범위 규정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사업 등이고 보조 기준액 제한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이며 보조금의 신청으로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1인 이내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심의 등이 되겠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서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목적 외의 용도사용금지와 보고 및 검사로서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하고 위원회의 수당은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근거 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12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로서 거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호 기타 거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3조 보조 기준액으로서 1항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중 실제 수납액이 100분의3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2조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조 보조금의 신청으로서 1항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거제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입니다. 1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호부터 3호는 생략하고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6조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7조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거제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면 위촉직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직원 1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4항 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입니다. 9조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과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회의로서 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니다. 11조부터 1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9페이지. 사업계획서, 10페이지. 보조금정산서, 11페이지.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기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7개교 총 56개교에 33,649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시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한 각종 사업의 예산확보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1억5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6개소의 초·중·고 대부분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조례안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이 6개 사업 분야에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재원이 보통세의 일정 규모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에서는 운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매회계년도별 보조금 총액과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내에서 기 조례를 제정한 양산, 김해, 마산, 창원시 등 4개시의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아래의 표3, 표4와 같이 시세의 1.5%에서 3%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경우 2006년도에 18억원을 확보 급식시설과 방송시설 등 보조대상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50%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 조는 거제시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이 시세 보통세중 일정 규모임을 규정하였으나 총액을 보조 기준으로 표현함으로서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개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보통세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3인 것으로 해석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의 제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의 제목은 보조기준액을 보조금으로 제1항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를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 3 범위내로 한다”로 그리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시군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 보조의 신청 등으로 1항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을 통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며 이것이 보조금 지급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우리시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의 적정성 여부를 위하여 최근 4년간 지방세 결산액 및 당초예산 지방세 편성액과 도내 다른 시와의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습니다. 37페이지. 2004년도 결산액의 보통세 목석제를 제외한 3%를 기준하면 연간 약 17억원이 지원 가능하며 김해시의 경우처럼 목적세 포함 시세의 3%를 기준하면 20억원이 지원가능하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은 특정한 경비에 쓸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임으로 이를 타 목적에 충당하는 것은 부과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목적세 보통세 3%를 기준하면 연간 13억원이 지원가능하나 매 회당 회계연도의 보통세 기준시 당초예산 및 연평균 2회 정도의 추가경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때 매 예산편성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으로 지급기준 지침 작성 및 신청 지급 등 업무의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중 실제 수납액의 100분의3 범위내는 적정할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9개 위원회에 연인원 614명으로 당연직이 197명이고 위촉직이 417명입니다. 이 위원이 각종 의안의 심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목적 및 기능과 유사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서 시공유재산심의회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9조입니다. 제6조 보조사업심의 1항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호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호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2조로 하며 단 이는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 목적 및 제11조 위원회 기능의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는 상기 내용을 중점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직위원중 총무사회, 산업건설, 도시건설국장,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한데 조금전 말대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 해도 1번과 3번에서는 기존 우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구성한 분을 위촉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최소 2번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수정하기 전에.

옥진표위원
총무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 관련 위원들이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조례상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거제시의회 위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 내용이.

옥진표위원
아마 시설 관련된 과장이 한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원안대로 보면 위원들이 교육청이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소속직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나 따로 분류해서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에서 2,3인 넘어가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3호에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내용이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한 사람으로 하되 단 사회적으로 학교교육과 운영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를 4사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적으로 우리가 세목을 달아서 그렇지 학교운영에 식견이 있고 없고가 관여가 됩니까? 돈 예산을 주고 안주고 인데 식견있는 자가 필요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학부모 단체가.

천종완위원장
교육청 소속직원이 있는데.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교육청에 관리과장이든 학무과장이든 있고 3호에는 바깥에서 학교에 관련한 단체 위촉은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분을 위촉하도록 4사람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큰 흐름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나 안맞나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전 얘기대로 여기에 걸맞게 심의위원회를 구성 제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가 이렇게 100분의3 범위내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중 실제 수납액이 100분의3 범위 내에서 17억원 정도 지원이 가증한 규모가 되고 이 규모를 결정하고 우선 먼저 규모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교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심의위원회에서 교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는게 총 교부금을 결정한 시기가 지금 10조를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되고 정기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전이라면 당초예산 편성 전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당초예산 전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전에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인데 각급 학교의 교부내역에 대해선 결정 안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일단 신청을 우리가 8월달이 되면 내년도에 관내 학교에.

박영조위원
동시에 단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그것을 받아서 총액 17억원이 될지 25억원이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100분의3으로 해놓았지만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잠정심의를 하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1월달에 확정 통과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어쨌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결산이 7월달에 됩니다. 그에 대한 보통세, 목적세는 3%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전전년도.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년도라 해도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고 7월달에 예산결산이 이루어지고 두달 사이 지나서 당초예산 작업을 합니다. 보통세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규모의 3%인 17억원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3%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17억원이 아닌 15억원이다, 그러면 15억원을 가지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각급 학교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심의해서 그 당해 사업이 2월이나 3월에 시행되는 것이지 미리 받는 것은 안 맞습니다. 총액기준이 안된 사항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박영조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인데 전문위원님이 말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3조 2항을 보면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교육비로 어떤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각 학교별 지원액을 당초예산시 예산심의때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1월달 이후에 각급 학교별 지원액을 이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것이 2006년도에 대해서 교육비 특별회계가 어떤 분야에 얼마는 지원해 줄 것이다. 그 부분은 통상 11월달이 되면 각 교육청하고 학교가 가내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도 의회에 정확한 심의된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확정 내시되어온 금액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리고 보조금 신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고등학교 부분은 관여를 안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많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기관에다가 해봐야 요식절차로 서류를 받아서 총괄 신청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제 교육청 공무원이 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상남도 교육청에 신청 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거제시장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내 체육관을 짓기 위하여 신청을 하면 고등학교장은 바로 시장에게 먼저 들어온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1조에서 가닥을 잡아서 전체 내용에 대하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협의 상정하는 등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현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12인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수 20인 이내보다 작은 수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실무협의체”위원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2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인 이내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3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인 이내를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4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엄부를 담당하는 공무원 3인 이내를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31일부터 11월19일까지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관련법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3항 및 4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이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1조 목적에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2조 기능은 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수정하는 것이고 3조 구성 2항에 각호의 1는 각호의 어느 하나로 4항에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이고 4조 3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이고 1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과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2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인 이내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며 3호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인 이내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호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인 이내를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6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서 “당해”를 “해당”으로 7조 위원의 임기는 당해를 해당으로 이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법 제15조의3제1항은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6월27일 제정 2005년 7월3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 10월18일 18명의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체에 비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수가 부족하여 실무협의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4조제3항중 인원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의 적정여부는 아래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현황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협의회를 보면 조례 제4조 협의체 3항에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2호를 보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실무자 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도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자 2인 이내로 구성되고 4호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밑에 간사가 사회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담당하고 보건행정은 당연직위원으로 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직 2명과 4호에 3인으로 보면 5명이 됩니다만 사회담당이 당연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제1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실무협의체에서는 분과를 구성해야 하는데 분과를 4개 내지 5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여 공무원수는 되는데 민간인이 너무 부족하여 구성현황을 참고하여 규모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종전의 조례 통과시킬 때 논란이 많았고 논란 끝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통과시켰을 것인데 개정하자는 사유가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사유를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분과구성위원회.

이상문위원
어떤 분과구성 위원회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에 분과를 신설 제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회복지 욕구조사에 대한 견학만 갔다 왔지 용역의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분과를 거기에 맞게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
분과위 구성은 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거제시지역복지협의체조례 4조 2항을 보면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는데 거기에 맞게끔 분과를

이상문위원
분과를 어떻게 두어야 한다는 대충의 계획도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복지욕구조사가 끝이 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분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오히려 안 맞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데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 4개로 나눌지
담당
최명호 지금 타 시·도군을 보면 분과위원회가 4개 내지 5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 서비스 부분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자활훈련 부분하고 해서 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조사로 판단되었을 때 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5개 분과 정도하면 4명씩하여 20명이면 됩니까?
담당
최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되는데 실무분과위원들이 결국은 분과위원들이 1명 내지는 2명이 참여를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다해야 합니다. 검토를 다하고 실무분과에서 검토한 것을 대표협의체에다 상정해야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19명 내지 12명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다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실제 일을 해야 하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전체적인 분과위원회 총괄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실무협의체인데 그 분야에 조항대로 하면 사실적으로 안 들어가는 기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 단체가 참여를 해야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조 실무협의체 조례를 보게 되면 12명 임명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만 5명이 구성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5명 구성하고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기관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센타 복지회관에 근무하는 팀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반야원이나 노인시설, 대우삼성봉사단 청소년상담원, 백병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리 한명씩 들어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제대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에는 4조3항을 1, 2, 3, 4호를 나누어서 각 호별로 인원수를 개정했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많이 뽑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많이 안뽑고 하는 폐단을 없애려고 3인, 2인, 3인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인원을 늘려야 한다면 이 비율대로 인원을 늘려서 개정안을 올리면 될 것인데 왜 인원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민도 했는데 우리가 4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어떤 수치를 아무리 적게하고 싶거나 많이 하고 싶어도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직능별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원을 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꼭 최소한 1명 이상은 꼭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편중되어서 편성할 이유가 없고 우리 실무자나 시가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저는 이 조례가 짜임새가 있어야 하고 지금 협의체 구성은 직능별로 어떤 어떤 구성을 해놓았고 실무협의체도 형식을 밟아갔는데 지금 와서 인원수 규정을 없애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위안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인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각 호별로 직능별로 몇 인을 정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안으로 우리 실무협의체 인원은 꼭 합의체가 아니고 꼭 조정한다면 증원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호를 6인 이내로 2호를 7인 이내로 3호를 4인 이내로 4호를 3인 이내로 하여 당연직 포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이후에 보충질문에서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실무협의체 역할이 앞으로 구성할 분과에서 검토한 안을 도출한 안을 검토해서 협의체 그 결과를 넘겨주어야 하는 역할인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분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박영조위원
앞으로 분과가 구성이 된다면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실무를 전담하는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쳉서의리한 욕구조사라든지 복지계획수립 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실무협의체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표협의체 상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은 그렇는데 앞으로 분과가 구성되면 그러한 복지욕구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분과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야별로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R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넘길 것 아닙니까? 지금은 분과위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구성이 되면
담당
최명호 실무분과위원으로 계시는 분들과 실무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들이 분과 위원에 다 소속이 됩니다. 그 분야별로 다 되는데 구성이 되면 기능별로 4가지 기능에서 포함되어 있듯이 다 분과위원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걸러진 것을 분과위별로 만들어진 것을 실무협의체 와서 전체적인 토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괄적인 나중 결정은 실무분과위원회이지만 실제적인 실무분과에 소속이 되어서 다 들어갑니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담당
최명호 분과위원을 실제 그 분야별로 총괄 책임을 져야 하고 실무협의체가.

박영조위원
개별적인 사항은 총괄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각 분과에서 검토된 안을 종합적인 안을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담당
최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실무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지역분과협의체에다.

박영조위원
계장님 조금 전의 설명을 거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담당
최명호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실무협의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많이 결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분과가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분과가 구성되고 나면 결코 이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각 기관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도 안되는 분야이고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가장 객관적으로 각 분과에서 토의된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안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담당
최명호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실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부분은 편중되는 부분 때문에

박영조위원
각자 복지의 분야별 활발한 토론이나 건의사항 건의 부분은 분과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담당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무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3자적인 입장에서 거제시 전체가 복지적인 형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개별분야별 사람들의 주장들이 들어가서 구성원이 되어서 그 분야별 목소리가 또 다시 실무협의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과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1차적으로 되었는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실무협의체가 뿌려진다면 다시 분과에서 논의된 것들이 재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담당
최명호 분과위에서 모든 안 자체가 지역의 실무협의체에 올라오면 실무협의체에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이중삼중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중삼중이 아니고 실무협의체에서 거론한 부분은 분과위에서 올라온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들이 재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른 내용을 또 다시 실무협의체로 구성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내겠습니까?
담당
최명호 어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안을 상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면시설에 편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돌아갈 것은 아니고 그래서 5개 분과위원회 나눈 부분은 총괄적으로 각각 만들어진 부분은 총괄 액수는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편중을 없애려면 분과에서 올라온 것이 실무협의체에서 거론이 안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다 앉아서 그 부분을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데 다 협의를 해서 찾아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인원이 지금 현재.

박영조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협의체는 이 구성을 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구성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것 외에 복지에 필요한 다른 전문 분야에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대우삼성봉사단, 청소년상담원 ,대우백병워의 관계자가 위촉이 되었으면 싶은데 실무협의체 조례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위촉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증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이 필요한게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실무단 7인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6인 이내로.

박영조위원
1호와 2호에 관련된.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3인을 6인 이내로 하고 2호를 2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7인 이내로 하고 3호에 2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4인 이내로 하고 4호에 3인 이내를 괄호하여 당연직 포함이라고 하면 공무원 숫자가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조례 4조 2항에도 어긋나지 않고 실무선에서도 일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이상문위원
솔직히 말씀하면 이대로 해도 되는데 시설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느냐 왜 어떤 곳은 둘이씩 넣고 우리는 한명도 안 넣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 저희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대표협의체보다도 실무협의체가 밑에 실제 뒤받침이 되어야 할 인원이 공무원이 너무 적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양하게.

이상문위원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조례대로 안했습니다. 조례상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실무지식경험이 풍부한 쪽으로 성지원, 성로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단체에다가 성로원, 민간어린이집 넣었습니다. 조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 실무협의회를 보면 통틀어서 성로원 2명, 성지원 2명, 민간어린이집 1명, 애광원 1명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복지시설에 배제되고 성로원, 성지원은 꼭 같은 2명씩이나 실무협의체에 들어가고 우리는 무엇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실권을 가지게 되고 반사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본다 라고 이의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왜 구성을 해놓고 그런 잡음이 생기니까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왜 조례를 안 지키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조례대로 편성한 예산으로

이상문위원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복지시설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2군데를 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관단체 실무자를 안 정해야 되는데 전문가, 실무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을 제껴 놓고 뽑으라고 했는데도 거기다가 단체시설 실무자를 넣었습니다. 조례를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더 증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왜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인원을 늘려 달라는 확실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넣어 주겠다는 것이 반야원 2개 놀이시설을 넣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뺐으니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넣은 성로원, 성지원 주지 않고 이런 팀들을 고려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하겠다는 인원수도 1호, 2호만 엄청 증원하고 3호, 4호는 거의 같은 수로 가겠다 아니면 4호의 경우 공무원 5명을 할 수 있는 것을 3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과를 5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나씩 차고 나가는 것도 참 좋은데.
담당
최명호 분과 부분은 실무담당을 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업무에 실제 종사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도 포함이.

이상문위원
그 분들이 실무협의체로 못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최명호 실무협의체는 안가도 다 상정이 되니까.

천종완위원장
충분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실무를 하시는 것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시설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리 시설은 왜 포함이 안 되었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1,2,3,4호를 인원을 증원할 때 꼭 같은 비율로 증원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몇 명으로 정하자는 얘기인지?

이상문위원
6인, 4인, 4인으로 하고 당연직 포함하고

박영조위원
운영의 문제이지 인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계를 펼쳐놓고 볼 때 앞으로 분과가 구성되면 분과에서 충분한 각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들이 충분히 분과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이것을 다시 실무협의회에서 각 분과별로 들어가면 각 기관이나 단체 사람이 다 들어가면 분과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다시 재론이 될 가능성이 굉징하 커집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걸러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옥상 외의 개념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명만 제대로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인데 그야말로 성로원, 성지원 시설에도 들어가고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인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2인은 4인으로 3인으로 6인으로 이렇게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용우위원
복지협의회 자체가 중요합니다. 향후에 우리나라 정책 이 부분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깊게 해야 할 부분인데 제 생각은 각 분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각 분과의 역할 실무협의회 역할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져서 여기서 예를 들면 분과에서 결정난 부분이 실무협의회에서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분과를 만든다는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각 분야별 사람의 수는 개정 요구한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합니다. 적정한 수는 이상문위원이 말을 한 것처럼 증원을 해주든지 분과의 활성화 그것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저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까지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서 하는 방식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한 예로 보여 집니다. 앞전에 조례를 만들 때 심도있게 깊이를 파고들어서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보면 다시 재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확실하게 뺄 것은 빼고 남겨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이 복잡한데 운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안하면 안 되는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많이 참여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여기에 부족한 사항은 부칙을 달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기능면에서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야 원활한 연구도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4조5항을 놓아 놓고 볼 때는 있어야 할 내용하고 이런 자체도 없이 협의체 하나만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필요 없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협의체 인원을 늘려야 하는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 자체를 늘려야 하느냐 그것이.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실제 보면 머리는 크고 하체는 작아지는 그런 조직구성인데 협의체는 20명 이하이고 실무협의체는 12인 이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앞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난 뒤의 운영 모습을 생각해야지 분과가 없다 라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분과를 운영한다고 볼 때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나도 박영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긴급하게 있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보류를 시킬까요?

이상문위원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분과는 별도로 규칙에 의하여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최명호 분과위원하고 실무협의체 개념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실무협의체가 들어와서 위원들이 같이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자원봉사 장애인 부분 능력을 가진 분들이 실무협의체 안 들어오고 분과위원회만 활동한다면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그래서 실제 자원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분과위원회에 들어와서 어느 안을 내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실제 들어온 분들이 전체 장악을 하여 그 부분에 밝은 사람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다하면 분과위원회 구성이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실무협의회에 다 들어간다면 분과를 별개로 구성할 필요가 없죠?
담당
최명호 분과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5개면 5개, 6개면 6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당초 안대로 낸 것은 5항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정할 때 안인데 거기서 보시면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실무협의체 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분야를 4,5개 나누어서 분과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두느냐 거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석되면 방금 말씀대로 사회계장이 말을 한 것을 별개로 하고 현장에 실무하는 분들을 분과로 둔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실무협의체에서 분과를 나누려고 하니까 인원수가 적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새로이 넣고 싶다는 단체들은 들어가야 할 단체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타, 복지회관, 삼성, 대우 봉사단, 백병원 대충 훑어보니까 제가 제안한 1,2,3호는 증원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중복되어서 시설을 넣은 것은 자제하고 편성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업무를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넣겠다고 단체들은 실제로 많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니까.

옥진표위원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및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중 별표 2 폐기물관리법란 제14호 가목(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별표1) 14, -가목의 부과금액 인하 조정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로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공문과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부터 3조 의견제출은 낫표를 표시하는 것이고 4조 1항에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5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정에”를 “규정을“로 ”제9조의3은“ ”제9조의 3의“로 개정하는 것이고 ”9조 4“는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1,000㎤“는 ”1천세제곱미터“로 ”33㎡“는 ”33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9조 6은 ”당해“를 ”해당“으로 9조 8은 ”각호의 1“에는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및재활용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및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으로서 동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11일 예규 제257호로 개정 고시된 후속 조치로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약칭”에 관한 사항은 모두 타당합니다. 안 제 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 1”에 관한 사항으로 동 별표 1은 환경부 고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분야 제14조 “가”목 별도 기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시 부과금액이 1-3차 위반할 경우 당초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 고시된 것을 동 조례 별표1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 예고 이행여부는 특이 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및재활용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및재활용관련 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