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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58회 제2본회의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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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56회 임시회 당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주요 추진사업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여행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여행계획서 제출을 출국 50일 전에서 출국 15일 전으로 여행보고서 제출은 귀국 20일 이내에서 귀국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여 발의되는 의안시행에 따른 비용의 추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명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관련 개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하였고 제7조제3항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를 추가하였고 제7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시 심사표 작성은 무기명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제3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 한 분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옥련1,2동 지역구 황용운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있는 복합상업판매시설 일명,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전면인 부지가 일명, 공공공지라 불립니다. 최근에 공공공지가 공터로 만들어진 이유와 준공 후 교통난 대책 수립 진행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빔프로젝트 상영)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복합상업판매시설 전면의 공공공지는 동춘동 926-1번지로서 면적은 5,200여㎡로 1,700평 정도 부지로서 공공공지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사장에서 폐기된 수목들을 장기간 식재하여 왔고 식목 행사 등을 통한 수목 식재로 비 예산, 비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공 공지였습니다. 공공공지는 말 그대로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질문하신 공공공지는 1988년 11월 14일 연수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수유통업무시설 세부시설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11일 인천시의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인접한 공공공지를 연수구청과 협의 후 조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인가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목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완충녹지적 성격으로 식재하였고 공공공지로서 유통업무시설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온다든지 해서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나무의 식재상태나 수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0년 2월 24일 연수복합상업판매시설 건축허가시 시 공원녹지과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공지 전체부지에 대하여 복합상업판매시설 이용객 및 일반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공터로 만든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공지가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 등 특정한 용도로서의 기능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확충을 위하여 주변의 완충녹지와 연계한 녹지띠를 형성해 왔었던 것입니다. 본 공공공지가 당초부터 비 예산, 비 계획에 의해 조성되어진 상태로서 생육환경이 극히 열악했고 수종 및 수형 등 도시경관에 어우러진 녹지라고 평가할 수가 없었고 또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공간으로서 공공공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복합상업판매시설과 연계하여 공공공지를 정비하기에 이르렀으며 기존의 수목을 포함한 우량수목의 재배식과 소나무 등의 신규수목을 포함한 전체 식재 수목의 수량 및 녹지의 질을 상승시키고 간이운동시설 등 휴식처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양호하지 않은 건 이전 식재하고 우량한 소나무를 식재해서 관목도 4천주 정도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동시에 주민의 휴식처 겸 제대로 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서부트럭터미널 부담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 예산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식재되었던 일부가 훼손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목 중 고사된 나무가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소나무 1그루, 아카시아나무, 이팝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감나무, 꽃사과 등의 수목을 감독공무원의 확인 후에 제거했고 수목의 이식으로 인한 수형 등의 전정이 수반된 상태로 기존수목을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사된 게 소나무 1그루, 아카시아 4그루, 스트로브 잣나무 1그루, 감나무 15그루, 이팝나무 10그루, 꽃사과 10그루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교목과 관목을 합해 1,557주였던 게 새롭게 5,183주의 교목과 관목 초화류까지 포함해서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식한 부분은 송도 주변녹지라든가 청량터널 입구, 봉재산 정상부에 이식한 게 190주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산림 훼손 형태로 비춰진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도 지나치게 밀집된 부분들을 솎아내고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멀쩡한 나무를 잘라낸 듯한 오해를 줄 수 있긴 하지만 공공공지에 있는 나무들이 개인의 사업적 목적에 의해서 잘려나가거나 관리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일련의 과정과 지금 말씀드린 식재 상태라든가 주민의 쉼터 공간들이 확보돼서 개정되면 이 부분이 공공공지로서의 효율적인 관리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될 거라 확신합니다.

황용운의원

(빔프로젝트 상영) 이 색깔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완충녹지가 도심지에서 필요하냐면, 요새 세월이 좋아져서 안에서도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차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좌측에 있는 게 전부 완충녹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고 저런 완충녹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공공녹지를 말씀하셨는데 공공녹지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화훼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녹지의 개념을 보면 환경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대가 있었던 거고 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완충녹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완충녹지를 설치기준에 의해 녹지로 들어가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서 완충녹지라 함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해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가 완충녹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수구가 그 당시 일산, 평촌, 분당처럼 신도시로 개발되지 못했던 이유는 남동공단 배후 도시와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 주택이나 단기 임대 주택을 만들어 지기 위해서 연수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연수구가 만들어졌을 때 남동공간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완충녹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신규식재 수량표를 보면, 1,400주, 2천주 연산홍, 백철쭉은 쉽게 말해서 키가 작은 겁니다. 나무식재 몇 천 그루 심으면 뭐합니까? 도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맞추게 녹지대를 만들고 이것이 진정으로 양옆의 축을 생각하면서 심은 거겠습니까? 완충녹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물을 만들 때 서부트럭터미널에서는 건물이 죽으면 안 되죠. 청장님이 제시한 사진을 하늘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키가 크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했던 나무를 싹 베어냈던 겁니다. 베어낸 거 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이마트 쪽에서 건물을 조화롭게 살려서 완충녹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부트럭터미널은 일부만 이식해놓고 나머지는 베어놨는데 그리고 백철쭉 같은 것을 심으면,...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연수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완충녹지 축을 감안해서 허가부서에서 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12억 들여서 한다는데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충녹지축도 감안하면서 개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은 그 부지를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1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 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로 보면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기 보다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보시고 참고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황용운 의원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옆에 이마트가 선행적으로 들어와서 공공공지를 일정하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못하게 이식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다고 보고 완충녹지적 성격을 가지면서 공공공지로서의 성격에 따라 긴의자, 등나무, 담쟁이 등 ...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거라는 공공공지와 완충녹지가 갖는 개념적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 이것 자체가 유통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원래 완충녹지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건물로서 차단시켜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는 완충녹지적 성격보다는 차폐 시설로서 갖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로서 원래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관목이나 교목으로 낮게 해서 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휴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마트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한 수준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내용은 이마트도 그 정도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된 거거든요. 지금 공터로 남아있지는 않은 거로 보는데 우려하시는 교목이나 관목의 형태로 진행돼서 완충녹지적 성격이 전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공지적 성격과 완충녹지로의 성격을 잘 조화시켜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 말씀 충분히 들은 거로 알고 공공녹지는 공교롭게도 완충녹지라고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다 감안해서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충녹지적 성격보다 공공공지라는 부분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완충녹지적 성격으로 앞을 다 가려버리면 그들의 사업장 자체가 가려버리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상가 앞에도 나무 있으면 전지해 달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관목이나 교목으로 해서 낮은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사업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주들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공공공지에 넣을 수 있는 위법하지 아니한 사항을 교정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저희가 흔히 와이셔츠 같은 경우 제일 위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계속 엇박자가 나듯이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물 앞에 시야가 가려지면 안되죠. 그런데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사실, 전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가 트럭터미널 부지에 완충녹지식으로 돼 있었고 상가로 바뀌면서 저런 식으로 심겠다는 건데 심보가 안 좋죠. 애당초 잘못된 다음에 또 현 상태를 봐주려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원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하는 게 하나 하나 도시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문은 했던 질문을 왜 또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준공 날짜는 다가오는데 진행되는 건 더디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그 분들이 단 하루라도 교통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정과 충정으로 구정질문 한 거니까 청장님도 신경 쓰셔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교통난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미쳐 답을 못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황의원님께서 이 일대에 향후 교통의 복잡성과 우려되는 사항을 날카롭게 제시하고 여론화 시켜나가면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및 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한 협의로 마무리 되어 동춘동 926번지 복합상업시설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요 핵심 사항으로 105고가 하단부 좌회전 차로 추가 확보와 인천지하철 1호선 출입구 공공녹지 이전으로 경원로 완화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또한 청릉로 진출입 동선 개선 등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인천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순 경에 마무리 되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지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와 출입구 이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와 실제 개장돼서 실물화 되어졌을 때 다른 결과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시행하되 불가피하게 나온 부분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향후 가장 최우선 사업 형태로 교통난 해소 문제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인천 터미널 부분에서 신세계 백화점과 경찰청과 시청까지 가는 부분의 교통의 혼잡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옆의 인명여고 있는 부분들을 일방 차선으로 돌려가면서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실제 개장되면 발생하는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돼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사업의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임시회 기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