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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8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5-30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 문화체육과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차 특위에서 추후 참석하는 실무 부서장님들의 증인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사항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지역경제과장 김규호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특위에 앞서 에너지관리팀장이 지난 5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일웅 팀장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안녕하십니까?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선학동 상인회하고 그동안 면담실시하고 구청장님과 면담결과 정리해 놓은 자료를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약속이행을 못해서 360만원을 저희한테 지급하기로 한 영수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약불이행 보증금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5일자로 각서를 제출했는데 입금됐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과업보고가 있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이 자료는 오늘 받았어요. 착수보고, 중간보고는 빠져있었어요. 조사특위가 끝나가는 마당이면 그냥 넘어갈텐데 중간이거든요.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보는 게 용역에서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착수보고회같은 경우 좀 전에 영수증을 얘기했지만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야 따져볼텐데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님, 착수보고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과업을 줄때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하되, 과업추진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준 서류에는 세부추진계획 일정이 없습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세부추진계획 일정은 없지만 과업수행 계획 일정이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꼼꼼히 주시고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 연구용역설계 내역서가 있는데 연구원같은 경우 573만 2,992원으로 돼 있는데 옆에 노무비로 해서 890만원으로 껑충 뛰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노무비 총액도 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기초계산서, 원가계산서를 보면 1,900만원이 될 수가 없는데 1,9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잘못된 거 검토도 안하고 몇 달 동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드렸는데 오타면 오타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부터 얘기합시다. 자료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 1월 12일자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360만원을 저희한테 제출한 거 아시죠? 정확하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귀 기관과 계약체결한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면제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겠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360만원을 저희한테 지출해야 돼요. 이 각서에 근거해서 이 360만원을 받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받은 거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무슨 근거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약 약속 불이행으로 해서 3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냈는데도 경리과에서는 뭐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기에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했는데 뭐를 근거로 연장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집행부에서 경원대로 467길이 연수올레길하고 연계되는 부분여서 선학경기장하고 연수둘레길하고 연계방안을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상가의 특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서 상가의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사항을 넣었고.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주문한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문서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을’이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과업지시 일반 지침에 보면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협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협의서는 추가사업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공서에서 용역을 주는데 말로만 합니까?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계약을 할 때에도 수의계약이니 경쟁입찰이니 하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듯이 계약 연장을 하려면 연장근거가 있어요. 계약기간 연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뭐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 과업지시 일반 지침을,..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연장합니까? 하다못해 경찰이 현행범을 잡아가도 미란다법칙을 얘기하지 않고 잡아가면 무죄에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연장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 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2012년 1월 6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청서 줘보세요. 우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334호에 근거해서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이 1월 12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1월 10일자로 했을때 정당하게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추가된 게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 수행을 하다 돌발변수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가 됐을때 계약기간 연장이 되는 건데 그 이유대로라면 우리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라서 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장사유가 됩니까? 연장사유는 6일전에 우리한테 했으면 지연배상금도 계약을 위반했을때 나오는 건데 인발연에서는 1월 12일자로 각서를 제출한 건 계약 이행이 됐다는 거를 인정해서 지불각서를 내놓게 된 거고 ‘지연배상’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전쟁이나 홍수라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연배상금을 안 내도 되고 ‘발주기간’ 이건 연수구의 책임으로 지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계약 당사자의 부도 등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부도 날 리가 없고 ‘그 밖의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이것도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가 없어요. 이것은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연배상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고 지연배상금을 내놔야된다는 건 계약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내놓겠다고 이행각서까지 내놨어요. 지연배상금도 안 받고 360만원 지불각서까지 냈는데도 안 받고 인발연에서 특이사항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경원대로 467번지에 대한 추가검토, 선학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추가검토’ 이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감하기 6일전에 문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내도 됩니까? 딱 3줄입니다. 세상에 연구용역 연기신청을 3줄로 해요? 이번에 재무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법률적으로 분명히 기간을 연장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고 문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1월 6일날 3줄 온 거 가지고 1월 10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동의하겠다는 내용 3줄, 1월 12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재무과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과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납득이 됩니까? 대한민국 예산을 연수구민들이 구청장 이하 연수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위임해 줬으면 똑바로 집행하고 하다못해 각서가 뭡니까? 지키겠다는 게 각서 아닙니까? 360만원 돈을 내겠다는 데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무회계과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 오면 따져보겠지만 재무회계과 얘기할 거 없어요. 이행각서는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수의계약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의계약하고 이번에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일종의 벌금 수준으로 360만원을 내겠다는 데도 안 받고 지연배상금에 해당되는데도 그 돈도 안 받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표준계약서를 다시 체결 했을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썼는데 그 내용에 위원장님께서도 읽어주셨지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계약보증금액 전액을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문구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문구인데 제가 볼 때에는 지연배상은 약속이 1월 12일 아닙니까? 뒤로 넘어가려면 이거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3줄 갖고는 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 날짜가 1월 12일인데 12일이 넘어서면 지연되는 건데 뒤로 넘어가려면 왜 늦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줬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표준계약서 낸 거를 볼까요? 연장승인을 내주는데 재무과는 당초가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1월 12일 50일간입니다. 용역수행기간이 50일간인데 1월 12일에서 2월 12일 한 달간 늘려주면서 80일간으로 봐요. 이것도 오타로 봐야 됩니까? 이게 전부 안 맞는 게 연구용역은 전부 인건비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80%는 인건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기간까지는 다 소진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했다면 글자 그대로 계약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1월 12일까지 용역을 썼는데 ‘연장신청을 할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한 달간 용역을 늘려주면서 연구용역비를 늘려줬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의계약 5천만원 짜리를 6천만원에 준 것도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짧아서 한 달 더 연장해 준다는 명목 하에 용역심의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근거 하나로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런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4개월 동안 과업지시를 했고 끝나기 바로 직전에 연장을 했어요. 기간이 짧아서 연장하면 돈을 더 줘야죠. 돈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요? 분명히 ‘계약기간 연장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발생하죠. 용역비는 그 날짜 하루하루가 인건비인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추가비용을 더 주든지 아니면 지연배상금을 받든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내용이 연장하는 타당성 이유가 없기 때문에 36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인발연하고 협의를 했는데 1개월 연장하는 부분은 시기가 필요하다고 했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인발연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1차 착수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0년 9월인데 일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간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1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원래 계약기간은 언제로 돼 있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12년 1월 12일입니다.

이창환간사

12월 28일날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시점이 8종목밖에 안돼요. 그런데 어떻게 10일동안 최종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중간보고회를 12월 28일로 잡은 시점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연말연초인데 4~5일밖에 안 되는데 중간보고회를 12월 28일로 잡았냐는 겁니다. 당초부터 이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보고회가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중간보고회 기간정도는 용역수행이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을 1월 12일까지로 했지만 최종보고회때 추가적으로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때 경원대로 467번지하고 선학공용주차장 활용방안 추가검토를 했는데 착수보고회 때와 중간보고회 때 회의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착수일이 몇 일이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과업기간은 9월 15일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는 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하게 돼 있어요. 9월 15일이면 12월 15일날 해야 되는데 12월 28일 날이면 13일이나 늦게 해놓고 한 두 가지 더 해야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잘못된 거에요. 계약위반이 이미 돼 있는데 날짜가 늘어져버리니까 안 맞는 거고 날짜가 늘어지는 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 인건비 없이 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계약상으로 그렇게 봄이 타당한데.

황용운위원장

계약서가 뭡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해야 되는 게 계약조건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 위반인겁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보고회가 12월 15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늘어진 것을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워요? 그럼 안 되죠. 그 업무 관리를 잘못한 지역경제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세세히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집행해야지 집행을 왜 안 했냐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도 안 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변명하고 억지로 두들겨 맞추니까 안 맞는겁니다.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중간보고회가 늦어져서 최종보고회가 늦어졌듯이.

이창환간사

용역기간을 해준 사유가 경원대로 467번지에 대한 추가 검토, 선학공용주차장 활용방안 추가검토가 맞죠? 이게 뭐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수 둘레길 초입인데 연수둘레길과 선학경기장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상가 입구에 조형물이라든가 안내판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예전 학원 끝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바로 밑의 길입니다. 경원대로 467번길이 111쪽, 그림에 보시면 선학경기장하고 선학동 상가하고 연수둘레길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학동 공영주차장을 30면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중간평가 보고회시 나와서 기간연장을 해서 최종보고회때 나왔는데 과업지시서에 ‘아시안게임장 둘레길조성에 따른 특화방안 및 육성계획 제시’가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 아닌가요? 9월 최초 보고회할 때 ‘주변주차장 확보가능 조사’해서 인발연에서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늦을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한달을 연장해 줬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고회할 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넣어놓고도 새로운 내용인양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5월 31일날 계약을 하면 착수를 5월 31일날 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날짜를 개시일로 봐야죠.

이창환간사

최초에 2011년 8월 17일날 선학동 상가특성화 연구용역실시계획을 했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추진배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추진방향 상권활성화 추진사업 특색음식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소요예산 2천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추진하면서 위생과에서 음식문화시범 거리를 조성하고자 국시비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거리조성이 안 돼 있어서 집행을 안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중요한 건 과업지시서에 나온 사항하고 안 맞아요. 차 없는 거리 지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협의는 못했고 교통과를 통해서 부서간 협의는 했는데 최종용역보고회 결과에 나와 있듯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업 결과에 의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수정해서 차 없는 거리는 추진을 안 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지침을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일방통행도 협의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상인들한테 다 받았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6월 초에 상가번영회 회의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 동의를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때 예산을 심의한 후에 황용운 위원장하고 저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매도를 당해서 곤욕을 치르고 거기 가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정작, 구청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명이 왔어요.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가까운 동에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할때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상인식당에서 간단하게 하든지 그런 열의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것을 황용운 위원장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양 매도하면 안 되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의 순서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고 최종 보고회는 과업 수행 완료 1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12월 28일날 중간보고회 한 자체가 처음 계획하고 다 틀어진 겁니다. 이때에는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기간 연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대한민국에서 등 초본도 대부분 3월 이내입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일괄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돼 있지는 않죠.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발급시효가 상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받는 기관에 따라서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로 요구하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우리 연수구는 1년 짜리도 받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주민등록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창환간사

사업자등록증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9월 15일로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1월 13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6개월인가 3개월로 해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 할때 12월 23일날 청장님께서 싸인해서 12월 28일날 나간 것을 인정해 줬는데 그쪽에서 온 건 없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통보했을 겁니다.

이창환간사

60일 이내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 착오나 잘못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는 부분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연장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죠? 과장님은 협의에 의해서 연장해 줬다는 거고 저희는 계약이행이 지체 됐다는 거에요. 맞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럼, 계약이행 협의한 내용을 갖고 오라는 거에요. 협의하려면 문서로 해야죠. 말로 합니까? 아까처럼 3줄로 해서 이창환 위원도 얘기 했잖아요? 계약기간 변경요청을 하려면 우리도 합의 해줘야 되는 거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약기간 연장에 나와 있잖아요? 안 갖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돼야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주정차 단속을 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23조 근거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절차에 의해서 계약기간에 해당된다고 과업지시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계약위반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얘기 안 하면 따지겠습니다. 조사장에 왔으면 정확한 근거를 대고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과업지시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때 계약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예규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서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죠. 자꾸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했다 하더라도 예규를 벗어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저희를 우습게 보고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세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재무회계과장 고명희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기간연장을 해줬는데 재무과에서는 기한 만료가 2012년 1월 12일인데 1월 10일날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재무과로 하고 2일 후에 재무과장님이 승인해 줬는데 법적 근거가 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제7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을때’ 해주는 건데 두 가지가 됩니다. 연장신청과 추가비용이 발생되는지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경원대로하고 선학공용주차장 추가검토로 인해서 했는데 인발연에서 연장신청한 것을 받아서 같이 검토해서 연장승인 해줬습니까?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거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사업발주부서에서 인발연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 감독 공무원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공기연장 협조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끝나네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그러면 어쨌거나 계약기간연장 승인은 과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책임여부를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12일까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연장신청이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연장신청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첫째, 지역경제과 계약담당자한테 인발연으로부터 그 서류 요청서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 안하다로 결정을 해서 재무과로 갔는데 지금 이 부분이 추가검토 요청 건 딸랑 2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따져야 할 부분이고, 하여간 이렇게 왔는데 승인을 해 주려면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고는 계약위반으로 연장됐을 때는 당연히 약속 불이행금에 대해서 지불각서 낸 대로 우리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연배상금으로 돌아가 보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계약이 정당하나, 안 정당하냐는 지연배상금에 해당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들이 1월 12일까지 약속을 했어요. 1월 12일을 넘었을 때 지연배상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에 의해서 라면 지연배상금 해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청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이 부도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지연배상금을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실무진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지...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온 공문의 계약기간연장요청 사유를 보면 경원대로 467번지에 대한 추가검토, 선학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추가 검토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의 80% 이상이 인건비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약연장을 하면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발생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발생이 되지요. 귀책사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한 달 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계약기간의 연장에 문서화되어 있어요. 비용을 정산해서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더구나 연구용역임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지불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사람이 인건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타당성 있으니까 연장해 줬어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지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어쨌거나 연구용역하는 사람들 연구용역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은 얼마씩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책임연구원은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저는 복잡하게 안 봐요. 우리 과장님이 계약기간을 연장한 법적 근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의 연장 이걸 근거로 해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장에는 딱 이렇게 나와요. 연장신청은 실무부서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쫓아가줘야 한다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이것도 일종의 설계변경인데요.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설계변경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공사 쪽으로 보면 공사의 경우는 금액이 다 쫓아오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냥 돈을 안받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아닌가...

황용운위원장

돈을 안 받기로 했으면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안받을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 하여간 가시지 말고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가 공무원출석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은 지켜서 하자고요.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아마 2시에 다시 할 것 같은데 저는 기감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LPG 충전소 관련해서 연관이 되실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여쭤 볼게요. 이것 갖고도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LPG 충전소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진의범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계약이행위반문제가지고 다루는 데 제가 LPG충전소 부분을 다루고 또 이어서 해도 되니까요. 지금 1시간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발언할 기회가 5분, 10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후에 계속 발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감실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좀 의결해 주시지요.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이창환간사

동의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요즘 용역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문제를 계속 지적했었고, 또 하나는 남구에서도 요즘 언론 사설까지 용역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설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조사특위에서 이런 용역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다행이다, 또 적절했다 이런 사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고 1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충전소 관련해서 용역이 작년에 나와 있었는데, 용역은 12월에 마무리 되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용역 후에 사업진척현황이 많잖아요? 충전소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용역지구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 이런 제반이 따라야할 법적 조치들 시도 같이 관련되는 그래서 용역 이후에 진짜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31일은 말씀하셨듯이 LPG충전소 타당성 조사 및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고요. 2011년 12월 27일이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9일에 용역결과에 따른 LPG충전소 입지 방안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LPG충전소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의를 저희 구에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월 9일 시장님이 연수구 방문시 때 한마음대화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2012년 3월 28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의를 구에서 시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연금* 고시가 됐습니다. 그 부지가 어디냐면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일부 2400㎡를 제척하는 것으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2012년 5월 16일에 LPG충전소 부지 매입관련 업무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관련부서는 하수과하고 건설심사과로 지금 현재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일정과 계획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추진일정을 세우진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고요. 약 토지매입비로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9월 경 쯤 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의 이후는요? 올 12월까지 만이라도 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추경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에 설계까지 저희가...

진의범위원

설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진의범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제 시설관리공단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부분은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송도특구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상할 때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LPG충전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LPG충전소 용역도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런데 그 일정은 공청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급진전 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저도 나중에 한발 물러선 게 “시설관리공단 안 됩니다 했다”가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첫 번 째 부분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LPG충전소 부분은 이렇게 올 연말까지 제대로 돼야 12월에 설계가 이야기 되어지는데 어딘가 모르게 LPG충전소 부분은 느슨하게 가고 무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지는 쉽게 말해서 KTX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조율하고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건의하고, 검토 좀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하는 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떨어진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했었던 거고, 이 이후는 오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따 오후 2시에 회의를 할 때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 좀 간략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법 전공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법은 법이에요.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을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위반인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일단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물론 협의해서 60일이 뒤로 미뤄지고 또 결과물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당사자들끼리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평가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쓴 것을 지켜보는 의회나 구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계약위반이면 계약위반인 것이 그것을 가지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해도 아까 한 가지 변경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60일 이내로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식사하시고 무슨 연구를 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 놔야 하는데 그것은 내 놓기 힘들 거예요. 결국은 계약위반인거고 계약위반인걸 우리가 연장해 주려면 행자부 예규에 준해서 그래도 모양을 갖췄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모양도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그대로 했다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은 줬어야 해요. 앞뒤가 안 맞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기간을 늘려서 돈 천만원을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팍팍 주는 사람들이 기간이 짧아서 더구나 우리 주문에 의해서 짧았다면 당연히 이 돈을 줘야지요. 왜 돈을 안 줍니까?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순간순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연수구민이나 우리도 순간순간 착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이후로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관련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미 벌어진 건 아무리 가리려 해도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니까 점심 먹기 전에 딱 한마디만 제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됐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과장님도 운동회 많이 가보셨지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가면 항상 나오는 게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학생들과 손잡고 뛰는 것을 봤을 거예요.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애들만.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애들 넘어지듯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리하게 하니까 자꾸 꿰어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수의계약이 나오는 거고, 연구용역 연장해 주는 것도 법적 근거 얘기하면 법적 근거로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거의 법적 근거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깔끔하게 제시를 해야지요. 전 오늘 오전 내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인정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물처럼 깔끔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오전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식사하시고는 진짜 영양가 있게 행정사무조사를 서로 진행하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이 LPG충전소 논의했다가 이거 했다가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마저 이어서 할 게요. 그리고 아까 식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에서 20-30분 얘기는 했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과장님, 이 장소가 제가 아까 당부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장이라는 곳입니다. 업무보고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좌석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하셔야 해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오전에 논의 했던 게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위반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복잡하게 따지면 안 돼요. 중간보고서가 늦어졌다, 뭐가 늦어졌다 이러지 말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고 계약위반은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간단히 계약위반이라고 해요. 그 말에는 동의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계약조대로 안 했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고 계약위반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부수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중간보고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최종보고회도 늦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 조건인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맞지도 않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용역관련해서는 계약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거 빼고 일단 용역을 수임 받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계약위반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중간보고회니 뭐니 과업지시서대로 안 했잖아요? 그 조건대로 안 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절차상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공무원들 얘기하지 말고요. 조사는 이 결과, 이 과업지시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면책 조건이나 이해를 구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지시하고도 그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갖고 일단 조사장에서 확인하는 건데, 인발연에서 과업지시서대로 안 한거 인정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그쪽에서 연장신청을 저희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중간보고회 언제 연장 신청해 줬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회가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 15일에 했으면 11월 15일까지 중간보고회가 끝났어야 해요. 그 중간보고회 안했잖습니까. 계약조건이 중간보고회고 그리고 중간보고회 끝나자마자 10일 뒤에 최종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게 1월 12일에서 10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1월 2일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월 2일까지는 최종보고서를 또 냈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연장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1월 6일에 연장했잖아요.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간보고회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수행한 걸 잘 지켰냐, 못 지켰냐는 두 번째 문제라 이겁니다. 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했냐, 안 했냐잖아요. 인천발전연구원이 과업지시서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정대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그 얘기만 해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안 한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협의를 봤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해야 될 게 최종협의를 보고 인천발전연구원 원장하고 고남석 청장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야 해요. 제시하지 않았으면 안 한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계약위반인 거예요. 인천발전연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문서상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 합니까? 중간보고회가 늦어지고 최종보고회가 늦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면 자초지종,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문서화 시켜서 구청장한테 보내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연장을 해 주던지 이렇게 협의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갑이 먼저 알아서 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먼저 해야 될 쪽에서 안했다는 겁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보고회가 늦어지고 최종보고회가 늦어지는 걸 구청장에게 이런 공문서를 보냈으면 일단 그건 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1월 6일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황용운위원장

늦었잖아요. 10일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6일하고 아귀가 안 맞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좀 늦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늦은 건 계약위반이지요? 여태까지 얘기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늦은 건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 늦었냐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무엇을 잘못했고, 의회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대명제는 대화의 기초가 뭡니까 계약위반을 안 했다면 대화가 안 되고 그것가지고 오전 내내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계약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니까 그 다음은 앞으로 그럴 때는 문서행위를 우리가 요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안 오면 우리가 후라도 1월 2일까지 안 왔으면 1월 3일 날짜로라도 공문서를 먼저 보냈었어야 해요. 너희 계약위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보냈던지, 아니면 그쪽에서 오던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간과한 부분이 뭐냐 행안부 예규를 놓치면 안 돼요.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발연에서 우리한테 기간연장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잖아요.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을 쓰더라도 육하원칙으로 쓰지 않으면 반성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보낸 문서를 보면 이게 계약연장하자고 하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없어요. 근거가 있어도 너무 무성의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장해 준다면 우리도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받겠다, 안 받겠다는 것도 없어요. 털컥했는데 만약에 인건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따졌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혹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왜 원하지 않는 일이냐고 보냐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상태지만 전 청장 때하고 지금 청장 때하고 용역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과부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급한 건 천천히 간 만 못하다고요. 지금 보세요. 뭐든지 다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 내내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제가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더는 논하지 않겠지만 이런 지연배상금이 있다는 것도 꼭 염두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장을 통해서 계약이행이라는 게 지체가 됐을 때나 해지 되거나 이런 과정이 보통 예민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이해가 되시지 않았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계약이행에 대해서 저쪽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떠나서 연장은 두 번째에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근거해서 계약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불이행금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니까 360만원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있는 이유는 그때 따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60만원을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계약의 위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기간 또는 계약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 귀책사유로 볼 수가 있고, 다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면 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흔히 나눠지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요. 중도금을 약속날짜에 주지 않으면 그것도 해지 사유가 되요. 그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집이라는 것 대신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연구용역물 자체가 집 매매의 중도금처럼 중간보고회 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약속 이행되어야 한다고요. 그 이행이 안 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행을 자기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라도 그러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구청에 약속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타당성 있는 것을 줘서 결재를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부서나 이해하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을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장에서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의 이런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36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쪽에서 대응하면 그때 또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협의하고 기간 연장하고 그건 일단 빼고 하나씩 가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고회, 용역결과물 보고를 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체상금까지 부과시켜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한통속이라고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까지 요구하면 뻔뻔스럽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제가 안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대상이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이거 그렇게 절차 밟으십시오. 저는 밟아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이 옳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 같은 거 다 받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검토를 하고 기간연장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설계변경 넘어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기간연장요청을 하면 별 하자 없는 한 왜냐면 이런 것은 단순하게 날짜지만 다른 것은 공사의 물량이 변한다던지 거리가 변한다던지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그런 것은기술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알기로는 경리팀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래서 각 실과에 감독을 지정하는 거지요.

이창환간사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이에요. 1월 12일자로 지역경제과장,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이 서류가 나갔는데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과업지시서를 받았으면 과업지시서에 연장사유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서에 과업기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초에 2011년 9월 15일부터 1월 10일까지 50일간 이렇게 했어요. 9월 15일부터 1월 10일까지가 50일 간이에요? 문서행위를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변경도 9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81일간 이렇게 하면 돈을 받아 내야지요. 이런 엉터리 문서행위가 어디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결재는 맡아 놓고 두 곳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내부결재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내부든 외부든 이게 단순하게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초하고 변경의 날짜가 당초는 4개월로 120일이 되는 거고 변경은 1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한 개만 틀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당초는 50일이라고 해 놨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변경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변경날짜도 틀렸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렇게 문서행위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

이창환간사

연수구청의 문서행위는 연수구청의 얼굴인데 한 개 정도 틀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서행위를 하냐고요. 과장님, 잘못됐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제 생각에 용역이라 중간에 중지됐던 그런 것이 없다면 여기서 단순하게 세는 숫자로는 잘못됐습니다.

이창환간사

50일하고 80일이 어디에 근거했냐고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물론 계산이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여직원이 1월부터 용역을 보고 각 실과에서 용역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연초고 그래서 제가 결재하는 데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발연사업자등록증이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갖고 온 것에는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좀 보여주세요. 고유번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창환간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이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증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쉽게 말해서 탈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세무서에도 알아 봤어요. 여기가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수익사업의 범위 사업서비스 업종 연구 및 개발 인데 괄호 해 놓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인천시 조례도 다 봤는데 수익사업은 물론 할 수 있는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구청에 제출한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고유번호증을 첨부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례나 정관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거라는 거지요. 변경을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인천발전연구원 쪽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바뀌었으면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해서 오세요.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에요. 수익사업을 없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탈세, 탈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60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모든 사항이 경원대로467번지, 공영주차장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467번 길은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창환간사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둘레길 시작하는 시점이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 둘레길이라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있었지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창환간사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둘레길조성에 따른 특화방안 및 육성계획실시』라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 보고회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 주차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최초 과업지시서에 이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일을 넘겨서 12월 28일에 중간보고회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기간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이니까 아니면 중간보고회가 왜 늦어졌어요?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정황 상으로 봤을 때는 상가현지상인들이나 그런 곳하고 서로 시간적으로 이견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늦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용역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게 아직도 안 오네요?

황용운위원장

면담자료 요청했었어요.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도 안 계셨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히 상가용역이나 상가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용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서면이나 묵시적으로 받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고, 용역기간을 사실 4개월 주면 충분치 않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통은 120일, 3개월 내지 4개월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마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차 없는 거리나 주차장 주차문제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들이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셔도 어쨌든 간에 인발연에서 주민들 동의문제들 때문에 어차피 좀 늦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정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저는 일단 선학동 상가까지만 하고 한 번 더 해서 LPG충전소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계약위반이었지만 이제는 결과물 갖고 잠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상임위 때 얘기를 해 봤었는데 이 분들이 4개월 동안 하면서도 설문을 보면 설문 내용이 참...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선학동 상가의 전반적인 도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환경하고 보행환경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환경하고 보행환경하고 달라요? 이것은 전문가인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상대로 질문하는 그런 눈높이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로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량 등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도로환경이라고 보고 그 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보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지요. 설문내용이 도로환경이 열악하면 보행환경이 당연히 열악하지요. 그리고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손님이 더 많아진다 보행환경하고 손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선학동 먹자거리에 가면 걸어가는 거 불편해서 먹으러 안가겠습니까? 먹을 게 있냐, 없냐가 좌지우지 하는 거지 정작 설문조사한 내용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안 그렇다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는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게 당연히 맞지요. 무슨 지능 테스트인데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검색에 얼마나 짤막하고 멋있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도시에 살고 있는 연수구민들을 상대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노상주차를 허용하자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용역결과를 떠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질문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간연장까지 했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나 힘들게 질문하는지 읽어봤다가 낯부끄러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다만 설문내용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황용운위원장

질문지 갖고 얘기를 해 봐요. 차량소통을 위해서 노상주차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냐, 안 하냐 노상주차 허용하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지요.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는지 묻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몇 살 수준으로 묻는 것 같아요. 면허증 없는 사람들한테 묻는 것 같아요. 질문이 얼마나 낯부끄러워요. 과장님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도로조건, 보행조건, 차량소통을 위해서 노상주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안 드냐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목적에 따른 어떤 질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목적을 떠나서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해당되나 본데요. 설문지를 받아보면 연구 검토한 다음에 답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얼른 넘어갔어요. 이게 2,500만원짜리 용역 맞아요. 결과물 보고 말 나온 사람 없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다들 안 봤나 보지요. 우리는 그나마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꼼꼼히 봐서 그런 모양이지요. 엉터리 같은 설문조사 안하게 용역준 데서 신경 좀 써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9억 6천 예산 삭감하는 대표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도로포장개선 5억 8,600만원이거든요. 화강석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예산 다룰 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도 물어봤지만 상가를 살리려면 도로를 어떤 식으로 해요?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대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에 차 없는 거리로 처음 출발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러면 차 없는 거리로 할 게 아니라 일방통행 길로 하면서 보도를 유지하는 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주차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가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세 가지로 나눠서 크게 용역의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나씩 짚어 봅시다. 차 없는 거리라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볼 수 있어요. 조사한 것을 보면 포항, 수원 나혜석 거리,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건 보행자전용도로가 잘돼 있는데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100% 보행자전용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차 없는 거리 보행자 그림만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만 보면 (그림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게 되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전부 막혀 버려요. 그럼 여기서 유턴하기도 힘들고 이 조건이 차 없는 도로를 만들려면 신포동 같이 차들이 들어 와서 유턴 하지 않고 낭떠러지 개념이 없어야 돼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도 차량소통 얘기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과업지시 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는 아예 빼고 줬어야 돼요. 그것은 시간낭비고 되지도 않아요. 그 민원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옥련동에 일방통행도로 만드는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잘 만들었다고 다들 좋아하는데도 10년 넘게 걸렸어요. 거기는 누가 봐도 입지조건이 일방통행해도 전혀 하자가 없었던 곳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아예 일방통행도 아니라 차 없는 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방통행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인데 거기는 상가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는 보행자전용도로, 일방통행, 보차 허용도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데만 찍어놓고 장단점만 열거했지 선학동하고 여기하고 컨셉이 맞고 보행자전용도로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이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사진만 열거하고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좋은 점만 얘기했지 우리 선학동을 실지로 그렇게 만들을 때 현실적인 문제점이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차원으로 접근해도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만 잔득 나열하고 실지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더 심도 있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용역결과에 없단 말이에요. 또 놀란 것 중의 한 가지가 택시대기 공간 확보가 선학역 앞이 복잡하고 선학역에서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회전 하자마자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3개 정도 만든다는데 그렇잖아도 평상시에 택시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어디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여기 택시 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본 순간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제가 어디 해외를 갔더니 도로에서 여행객들이 가면 싼 숙소를 잡아주잖아요. 일반도로에서 한참 떨어져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택시도 불러들이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택시 콜 하면 불 들어오는 거 보고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태우고 가는 거예요. 대리운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공 택시 불 켜서 도로에서 호텔 안까지 유인하는 유인등을 켜놓는 거 역시 선진국답다 그랬더니 우리는 바로 길거리에서 유도등을 만들어놓고 택시를 한다는 거예요. 불과 10미터도 안되는데 3개 택시승강대를 만드는 데 8,500만원 이 아이디어 낸 사람은 저처럼 해외여행 갔다가 후미진 호텔 가서 불 켜진 거 보고 아이디어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가면 택시들이 많고 빈 택시들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 그런 곳에 거리가 불과 10미터도 안 될 거예요. 택시승강대를 만들면서 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겠다고요. 이게 용역결과물입니다.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하더라도 비합리적인 부분은 수정 내지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쭉 얘기했던 것은 이미 예산내역서로 9억 6,96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이거 삭감했을 때 구청장, 간부공무원들 난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상가 사람들까지도 예산삭감 했다고 난리였어요. 이런 내역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 낼 때 어떻게 냈는지 알아요. 이 내용을 뺐어요. 자료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줘야지 이것은 전문위원실도 잘못한 거예요. 자료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돼요. 보십시오. 사업비 내역이 있었던 내용을 줘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뭉뚱그렸어요. 이런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자료를 받을 때 꼼꼼하게 챙겨요.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첫 번째 LPG 충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치 운영방안 연구를 받아보면 매우 미흡하다.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공청회를 했어요. 절차를 마무리 했는데 중요한 것은 LPG하고 업무이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LPG 충전소 이 용역만 잘했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용역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과업지시서 5쪽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안 검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운영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LPG 할 때 는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방침이었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과업지시서도 이렇게 나갔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과업지시서에는 있는데 이 결과물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연구결과에 저희가 연구용역 실시한다는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결과에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돼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LPG 충전소 부분도 직접 우리가 하겠다고 했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업지시서에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 법적인 것을 충분히 연구했었더라면 이 부분이 이야기될 텐데 이것은 담아내지도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이 없었고 그리고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용역을 줄 적에 운영방안검토가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상 검토가 제일 중요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미진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을 적에 정확하게 따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지어서 대단히 중요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률상 검토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닌 모든 충전소 설치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관련 제반 법률사항을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 이 부분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률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가능여부가 판단됐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업지지서대로 했다면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 몇 천만원 주고 했어요. 이것을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중에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를 통해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검토결과를 보면서 답답한 것이 나중에 연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이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툼의 소지들을 차단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검토결과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다툼 쟁점 사항들을 열거해 났어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보면서 LPG 충전소 공단의 사업범위 해석하기 어렵다고 해버려요. 하지만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의의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사업의 주체로서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중요한 것은 후자부분이에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을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법적 다툼 이 생겼을 때는 연수구에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 적에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지 않느냐 연수구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는 요소들을 쟁점화 시켜났단 말이에요. 이 용역을 어떤 의도에서 한 건지, 경영수익사업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 빼고 이런 소송 시 만약에 다툼 쟁점 시 사항들 해 놓고 마지막에 중간쯤 가면 공공성이 약한 시설이지만 결론을 내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놓으면서 공공성이란 것들 법적인 용어를 쓸 적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거든요. 저도 법률용어를 쓸 적에 고민하다가 쓸 정도인데 공공성을 따져보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적 성격 내지 국민 전체적 성격을 의미하는 거 국가 또는 국민 전체적 통합의 의미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격을 지닌 거 이게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 약한 시설이지만 한번 답변을 받아보세요. 행정법상에 공행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서 검토의견에 ‘시설이지만’ 삽입했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LPG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민간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침해 다, 다툼의 소지가 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용역보고서가 대단하게 쟁점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기업 쪽에서 이렇게 한 부분들 아무리 객관적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한 용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과업지시서 대로 하지도 않고 중요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빼버리고 검토결과에서 대단히 첨예하게 쟁점 돼 있는 나중에라도 만에 하나 법률적으로 충돌됐을 때는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 놓고 ‘공공성이 약한 사업’ 명시해 버렸다니까요. 저는 공공성이 약한 사업이라고 안 봐요.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요. 중앙정부에서 알뜰 주유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알뜰 주유소는 더 쟁점화가 더 크게 될 수 있고 공공성이 정말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알뜰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 내놓잖아요. 우리 연구검토 결과에서는 공공성이 약하고 공단의 사업범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사업범위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다. 결과물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용역을 준 건데 오히려 LPG 충전하는 업소에서 용역준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구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앞으로의 어떤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하더라도 그런 결과물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하더라도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재 운영주체가 어디로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문제들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의도적으로 뺐는지?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대안주유소를 볼까요. 공익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소상공인 공동출자, 공익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누구나 가능하다고 지식경제부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중앙에서 다 검토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적에 알뜰 주유소도 운영주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알뜰주유소 운영이 다 가능 하다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규정보다도 2011년 7월 26일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가 너무 미진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이정도 하고요. 실장님, 어제 인터넷 중계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세우려고 결정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결론은 안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후의 구체적인 일정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6월 6일까지 용역이 끝나는 건데 그것도 그 선에서 끝내야 될지 좀더 연계해서 더 보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바쁜 시간에 뵙자고 했던 것은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조급하느냐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라고 질의를 하던데 LPG 충전소 와 관련해서 실장님하고 홍부구청장님하고 용역만 받게 해 달라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 그것의 객관적인 근거들을 준비하기 위한 거고 LPG 충전소 관련 때문에 용역만이라도 받게 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2004년에 공기업 설립타당성 수천만원 들여서 여기에 있는 내용 더 자세한 부분이 있어요. 일주일 앞두고 나온 것을 보면 LPG 충전소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안 검토라든지 법적인 타당성 연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업 검토 이것도 한 장짜리로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미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채워 나가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업 검토 13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00억에서 230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음식물 집하장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나 운영비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은 지금도 건설 중에 있고 그 사항은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패널도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지방자치론을 보면서 김병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주의고 그런 자리에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같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추천한 그런 분들도 패널로 나오셔서 좀더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로 경제학 쪽에서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특히 지방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운영상의 문제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많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관리제의 정착,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계약제 운영 등 책임 있는 체계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 시민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단을 만들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천천히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공청회 하면서 거기에 LPG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업 검토 자료는 많은 부분을 보류시켜 났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 업무도 일단은 자료는 뽑은 거고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는 예산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경제청의 협조를 구해서 뽑은 부분도 있고 그 자료의 객관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받아오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느냐, 넘길 수 없느냐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문제보다도 이 자료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뽑아보자는 취지에 있었고요. LPG 충전소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는 비중이 큰 부분인데 용역업체에서 된다, 안 된다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직영,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제3섹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도 최종보고서가 일주일 후면 끝나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LPG 충전소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사업도 지금 조심스럽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인건비 정규직 47명, 비정규직 36명 했는데 정부에서는 정규직 이 부분이 대단히 논란이 돼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이 액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에 전혀 백 데이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객관적 논거를 해서 100억 올 거 230억 끌어낼 수 있느냐 이번 5천만원 용역결과에서 너무 미진하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비정규직 말씀도 맞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단 공공기관에서부터 진행되고 그게 전파돼서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제 질의의 요는 인력하고 인건비를 계산했잖아요. 기본 자료를 비정규직 36명, 정규직 47명 했는데 이게 변수가 됐을 때는 나중에 액수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산정하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이런 부분까지 정규직으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는 아무래도 적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천만원이나 줘서 했었는데 과연 어떠한 성과가 우리 연수구가 손에 쥐었는지 그리고 시하고 협상과정에 얼마만큼 이 부분이 힘으로 작용할 건지 나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5월 24일 인천일보 나온 것을 보니까 ‘부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단일화’ 여기는 100% 정규직화 했다 이거예요. 전국에서 모텔 케이스로 해서 바람직하게 가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돼요. 만일 이랬을 경우에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용역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와야지요. 이렇게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실장님, 먼저 자료요청 할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세요. 이번에 최종보고서 완결본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책자하고 계산근거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에 대한 세부자료 그 다음에 LPG,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인원하고 예산 세부자료를 갖다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완본은 계속 보완 중에 있는데 아직 완본이 아니라서 미흡한 상태라도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수정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이창환간사

일주일 시간 드리면 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재무회계과에 인천발전연구원에 2009년부터 용역 준 거 금액, 용역조사, 과업지시서 세부자료를 6월 3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물론 담당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용역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의 1차 편성회의를 하고, 2차 편성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상으로도 필요하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의회 발의로 생겼고 구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니까 좀더 그런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지역경제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전체 상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통업상생협의회 때 대동상가 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 주면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용역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타 부처하고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 빼놓고는 먼저 용역에 의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 상생협의회의 일환으로 실무협의회도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선행 행정을 펼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동상가는 아치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만큼 해 주자고요. 예산편성이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선학동 상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번영회 때 2번 참석을 했어요. 거의 40명 정도 모이는데 선학동 상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연수동 경남아파트 앞의 그런 게 아니고 8차선 도로에 하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선학동 끝자락 쪽에 보면 화원 철거하는 쪽에 3층으로 올리든, 4층으로 올리든 지하로 하지 말고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것부터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선학동 상가는 제가 일주일 2-3번씩 가 봐요. 여기는 연수동, 선학동 주민들이 가지만 그것은 30-40% 정도 밖에 안돼요. 대부분 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올수가 없어요. 거기서 술 먹으면 대리운전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해야 된다는 거지요. 선학동 상가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보행자가 왜 불편하느냐 승용차 운전자가 불편하느냐 저도 차를 안 끌고 가요. 연수병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막혀요. 2대가 지나갈 수 없어요. 보행자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대부분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먼저 해 주고 용역서에 의해서 점차 해 주자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제안을 하셔서 화원 주변의 4개 필지에 대해서 시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은 지금 현재는 아시안 경기장에 대한 그린벨트 보존하기 위한 그런 지구로서 현재는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학동 상가 쪽에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설 주차장라든가 먼젓번에 용역결과에 나와 있던 연수동 경남아파트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선행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황우여 당대표 저널을 통해서 보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을 손을 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난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시민단체, 주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논의했다고 봐요. 논의한 거 실망시키지 말고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과 연구용역 건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22일 10시 30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